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민인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민인기  
총무담당관  유수호  
의사담당관  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에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자료 요청할 위원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2개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채점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채점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100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1, 2, 3, 4, 5, 6, 해서 등수를 매겨서 합격처리 하셨는데 면접시험 항목이 아마 5개 같아요. 맞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세부 면접시험 평가항목을 기재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관실에는 입법정책지원 규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부입니다, 이 규칙 제정하고 나서. 과제의뢰서, 그리고 과제처리대장 기록,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 법제심사결과보고서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정책토론회 관련, 감사자료 9쪽입니다.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세부내역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명,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더 자료 요청,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해서 업무분장표하고 지금까지 한 실적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장이 발급하는 상장·표창장·감사패 발급 현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하여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저희들 법적으로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개발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억의 예산…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집행은 현재 얼마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집행한 것이 7458만 7000원 되어 있고…
이칠구 위원  유인한 이후에 발생된 게 있는 모양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 후에 되고요. 향후에 1억 4천…
이칠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칠구 위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계약 기간이 또 있어서요. 그 계약 기간에 지출되면 한 8200만 원 정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부족하잖아?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3억이 부족합니다. 태부족이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의원들이 활용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3억은 당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좀 참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이 예산은 중요한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있지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요?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안희영  시간이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이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처장님, 도정질문에 관련해서 현재 회칙에 규정하는 바가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차 의정활동에 접어들면서, 이 도정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정활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5분 자유발언도 큰 의미가 있고 하지만 도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도민의 의구심과 또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들, 또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묻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민들이 지켜봅니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자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40분 안에, 제가 질문을 하잖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도민들이 봅니다. ‘모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있는데 답변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일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죠.
  본 위원은 지금 보면서, 또 저도 곧 도정질문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민들이 지켜봅니다. 자, 우리 모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참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을 안 줍니다, 질문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것을 저희 듣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도정질문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정질문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의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도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집행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보다도 전체 의원간담회 때 정식으로 의제로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60명 의원들 모두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얘기는 많고, 그렇지만 질문을 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도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포항시의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저희 포항은 많은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도 이 도정질문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고, 또 도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그 방법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심도 있게 다음 운영위원회 때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도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도정질문이 본회의 할 때만 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본회의 때만 합니다. 정례회는 이틀 하고 임시회는 하루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우리가 몇 명이 하지요, 보통? 한 회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사무처장 민인기  세 분 정도로 해서, 생중계가 있어서 세 분 정도로 해서 40분씩 해서 120분 해서 두 시간…
박현국 위원  세 분 하면 우리가 전체 4년의 임기 중에, 60분이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돌아갑니까, 한 번씩?
○사무처장 민인기  예, 다 돌아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딱 맞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옆에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면 위원님, 의사담당관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 그래요. 의사담당관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3회로 봐서 우리가 회기하고 해서 곱하면 몇 번 할 수 있어요? 몇 명이 할 수 있어요?
○의사담당관 정중태  아침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번 회기에, 1월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없고 3월 회기부터 여섯 번 회기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정례회는 이틀씩 합니다. 그러면 여섯 분, 여섯 분 하면 열두 분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세 번을 빼니까, 네 번에 열두 분하고, 그러면 1년에 스물네 분씩 하게 됩니다.
박현국 위원  1년에 24회 그렇죠?
○의사담당관 정중태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박현국 위원  그래 4년 임기잖아요? 그러면 몇 회가 나옵니까?
○의사담당관 정중태  예, 아흔여섯 번 되니까 한 번씩은 충분히 더 돌아가고 두 번은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한 번 반 가까이 돌아갑니다.
박현국 위원  1.5?
○의사담당관 정중태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보고, 한 세 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기가 넘어가면서. 그런 의원들이 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일부 계시는데,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을 도정질문자를 정하는데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양을 하시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또 중복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단에서도 금년부터는 위원장님들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본 의원도 아직 도정질문을, 우리가 11대 의회지요? 11대 의회에 아직 기회가 안 돌아와서 못 했는데, 이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으로 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2018년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교육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본회의 끝나면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계획은 수립했다가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 없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다가 보고도 못 드리고 그냥 폐기하는…
김영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교육을 요구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안 하느냐가 참 의문입니다. 의원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아무런 질의도 안 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컸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요구하시는,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올해 민간위탁교육에서 보니까 지금 누가 갔다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3명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폭력예방사이버교육 이건 60명 다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때 다 받으시지는 않으셨고, 했었는데 일부 참여하셨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실적으로 60명 적어놓으시면 안 되지요. 안 했잖아요. 저도 안 했는데. 하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댈 것 같아서 경기도의회를 봤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스피치 리더십 교육, 기본 교육, 직무 교육, 교양 교육, 맞춤형 교육 등 자체 교육, 공공 위탁교육을 15회, 민간위탁하고 해서 15회 했더라고요.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 행감 때 얘기하면 계속 하겠다고 지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해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하는데도 시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김영선 위원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고 다른 데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예산결산, 지방의회 다 거쳐 가지고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의 범위도 광대하고, 우리가 예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금에 대해서도 좀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다 세워 놓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올해 얼마 썼습니까? 예산을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거의 못 썼습니다.
김영선 위원  항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영숙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앞으로 민간 쪽에 소규모로 같이 갈 수 있는 맞춤형 쪽에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혼자 가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부산까지 가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것을 의회 내부에서 했으면 이 비용이 안 들어도 될 텐데.’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마다 얘기하고 있고 해마다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가시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 아까 이칠구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당 500만 원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과제별로 3000만 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저는 이것 좀 일찍 시작해서 인구정책연구회 할 때 1800만 원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정말 이것 되게 애먹었거든요. 통계치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 하고 나서 우리 경북에 20대의 인력이 유출된다는 그런 것도 유의미한 결과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좀 부족한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수의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9십몇% 적용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음에 이러면 용역을 못합니다, 이게.
○사무처장 민인기  2000만 원이 넘으면 정식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3000만 원 안에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때는 하여간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스마트해양수산정책연구회는 5000만 원이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작년에 기준이 2000만 원 아니었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작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형평성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상한 금액으로 규정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선 위원  뭐라고요?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었다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0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김영선 위원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이제 결과론 쪽만 얘기하시고 이것 하기 전에 5000만 원 지출하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처음에 용역 할 때는 2000만 원 선에서 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왜 5000만 원을 허락을 했느냐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고, 과제의 경중이라든지 연구진의 분포 이런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잣대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잣대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수시연구단체에 가입하시든지 해서 요청을 하시니까 그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산출기준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심사평가한 결과 20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정해 놓을 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5000만 원 주어도 되겠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정한 적은 없었고요. 단지…
김영선 위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사무처장 민인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해서 2000만 원에 하시라는 것이지…
김영선 위원  자, 하여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이것처럼 2000만 원짜리도 나오고 5000만 원짜리도 용역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의 가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한선·하한선이든 어떤 기준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업무보고에 보면 3000만 원으로, 운영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5000만 원 한 게 있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아니, 그때는 그게 없었고요. 그 사례가 나와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000만 원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요, 처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 수석님들 다 와 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춘우 위원  이 연구용역을 줄 때 경북에 맞는 연구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게 경북 것인지,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것, 또 의원 정책개발의 연구용역이나 경상북도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시고, 과감하게 의원님들이 이걸 하더라도,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나오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수석님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어느 분이 어떤 위원들을 모시고 다섯 분, 여섯 분 해서 3000만 원으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춘우 위원  정해 놓았으면 그 모델이 어떤 것인지, 과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셔야 돼요. 다 올려서 거기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지적이 계셔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조례로 해서 수시연구단체를 3개 하던 것을 2개로 줄였고요, 규정을 개정해서 아까 상한선을 3000만 원…
이춘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다음에 또 지역의 현안사항 중심, 지역의 현안으로 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2000만 원은 수의계약단가 자체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게 되어 있더라도 3000만 원 되면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입찰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춘우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상임위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2명을 뽑기로 했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작년 9월 27일 날 도정질문에서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정책보좌관제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주장까지 하시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 내지는 제한하는 그런 행동도 하셨습니다, 단체행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서 12명의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을 행감할 때 보면 도정질문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다시 한번 말씀을…
김준열 위원  다른 기관 행감할 때는 도정질문이 있었으면, 5분 발언이나 있었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해서 행감자료에 첨부했는데 의회사무처는 왜 누락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행감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채택을 합니다, 지적사항을 딱 정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그 2건이 그렇게 저희들 채택이…
김준열 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정질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2명을 뽑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나와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위원님, 감사하게 그때 이렇게 도정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T/O를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뭐 12명을 동시에 못 뽑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12명 뽑는 얘기는 지금 할 얘기고요. 제 얘기는 도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행감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12명에 대해서, 지금 6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예산이 195억에서 향후 예상 잔액까지 해도, 집행예상액까지 해도 잔액이 11억이 남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거기에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행사성 예산을 제외하면 이 미집행 잔액이 이분들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업무추진비까지, 몇 억까지 다 쓰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까지 수억 원을 쓰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의원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2명에서 6명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아직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왜 6명밖에 못 뽑았는지? 처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면접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면접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정하면서 특정 경력에 있는 분이 집중되어서 한 열 분 정도 들어왔고 또 특정지역에 너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이 아홉 분, 또 분야가 경제·경영 쪽에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뽑기 위해서 전반기에는 반쯤 뽑고 그것을 제외하고 후반기에 더 뽑는 게 좋지 않느냐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 우리 의회사무처나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신 분이 없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장영두 팀장이 한 분 참여했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요.
김준열 위원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시에 면접을,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믿겠습니다.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가 계십니다. 작성자, 사무관으로 진급하셨고요. 검토자, 서기관으로 진급하셨습니다. 확인자는 졸업하셨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게 그분들이 승진한 그게 아니고 그 부서가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실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에는 다 승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김준열 위원  그다음 입법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관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지요?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예, 입법정책관 박충근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지원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맞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예.
김준열 위원  의원님들 입법정책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당이 다르거나 초선·재선이거나 위원장이거나 아니라고 해서 차별이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저희들은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없지요?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예.
김준열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차별을 겪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위해서 어렵게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주택정책연구회를 2년간 이끌어왔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매달렸습니다, 주택 조례 개정.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득이 되는 방향을 찾을까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입법정책관님, 입법조사나 입법기획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도움 준 게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입법정책관님이 입법기획팀과 입법정책조사팀을 통해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에 따르면 의원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히려 입법정책관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1명의 의원들의 2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입법토론회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토론회 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의원이 하는 것은 되고, 이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전부터 입법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단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뉘앙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입법정책관에서 정합니까, 의원이 정합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정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에서 요청 받은 것도 없고 그때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들은 바가 없었다고요?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이틀 전인가 현수막 관련해서 건설소방위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이것은 정식적인 입법토론회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장소 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입법정책지원 규칙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과제의뢰서, 과제처리대장,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 법제심사결과보고서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관님은? 본인 담당이신데? 정책관님이 사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건 사인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박충근  ……
김준열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우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징계요?
김준열 위원  예.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제2조제1항에 부작위나 직무태만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의원이 의원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하겠다는데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장소도 하루 전에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로 해서 내부적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미나실을 대여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장님 결재 맡고 각 부서가 합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입법조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것부터 해서 공포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준열 위원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근무하시는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4년 동안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심지어 16년 이상, 4선 이상 하신 의원님도 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유독 많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만 해도 15년 이상 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새로운, 저희들 초선의원이 들어오듯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임기제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서 더 철저하게 성과를 분석해서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또 재채용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15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보시면 많은 팀이 있습니다. 입법기획팀, 정책조사팀, 예산분석팀, 기획행정·문화교육·농수산건설입법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제가 의정활동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팀은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팀입니다. 입법기획팀, 정책조사팀, 예산분석팀, 예산분석팀은 예산할 때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된 조직을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정책조사팀, 이분들 정책 조사할 때 저한테 전달해 준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입법기획팀, 의원이 한 것도 도움을 안 주고 대립을 하시는데 언제 같이 입법기획을 하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팀별로 다 업무분장이 있고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계없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TF팀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최종안이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분석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TF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TF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일단은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인가?
김준열 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2년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무처장 민인기  이러한 데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했습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난번에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시간선택제는 이미 뽑았습니다. 그런 것 뽑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배치할지?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을 언급했는데 전부 다 의원님 생각이 다 달라서 결론을 못 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번에 최종적으로 운영위에서 잘 거쳐 가지고 결론 내 주시면 상임위 중심으로 가든지 하여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지요, 당연히. 일이 지금 가중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행정, 문화·교육을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가중되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입법정책관실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빼세요, 나머지 분들은.
○사무처장 민인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참고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다음에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이라고 합니다.
  처장님하고 전문위원실, 의원님들 보좌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연구용역이 10건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10건 용역 중에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용역결과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4건 되고 나머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과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있었던 용역 중에 연구결과가 도의회,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용역이 실제로 하면서 결과가 교수님들, 여기에 보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수시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던데, 기간도 긴 것은 7개월, 짧은 것은 3개월 정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정말 우리 돈이 들어가서 필요한 연구용역인가, 그냥 이 사람들이 대충 용역을 해도 그냥 돈만 주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 연구용역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과가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었는지 그런 결과, 교수들 용돈 주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닌 정말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용역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을 선정하는 심사부터 해서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마지막 연구결과가, 처음에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연구용역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인지?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심사라든지,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저는 전년도, 올해 조금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의정활동에,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느냐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을 잘해 주시고, 또 거기 건의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 홍보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 페이스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리고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에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여전히 3천몇 명밖에 팔로워가 안 되어 있고, 향후 목표를 5000명 확보로 하셨는데, 그 5000명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팔로워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카드뉴스가 지금은 상임위별로만 카드뉴스가 만들어졌던데 앞으로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앞으로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카드뉴스가 참 좋은 것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사실 바로 바로 이렇게 보면서 시각적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카드뉴스인데 그것을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개인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제작을 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각자 의원님들이 홍보하는 자료로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면 선거법의 위험이 있어서…
박미경 위원  아니요, 페북에서 홍보를 하실 때 제작을…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하고…
박미경 위원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받을 수는,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 점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올려놔 주시면 제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제작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이나 예·결산 분석, 아직 본예산은 시작 안 했지만 별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실적 현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임기제하고 멘토링 시켜서 훈련시키고 있고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은 추후에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감자료 보니까 페이지 26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얇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요구한 것이 아마도 많은데 이렇게 2건밖에 없었나 싶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의회 행감자료 570쪽입니다. 우리 26쪽이면 20분의 1입니다. 행감자료에 우리가 작년에도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성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
  그리고 보니까 의원정책토론회 및 입법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올해 3건밖에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도 1건 했는데 제 것은 빠졌는데요. 도대체가 토론회에 대해서 집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해도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신라공고 한 것은…
김영선 위원  신라공고 아니고요. 5월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을 위해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김준열 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합니까? 의원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서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입법토론회를 하는 데 의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특정 의원의 예산 집중 사용 방지’되어 있는데 특정 의원한테 예산이 집중된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런 표현이 어디에…
김영선 위원  15페이지 보십시오, 업무보고. 입법토론회 개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또 의원 1인당 연 1회로 제한한다. 특정 의원… 여기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입법토론회 하는 데?
○사무처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미처 못 챙긴 걸로…
김영선 위원  특정 의원에게 예산 집중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연 1회로 제한한다. 사무처에서 왜 입법토론회를 이렇게 제한합니까? 의원들이 활발히 해서 연 2회 할 수도 있고 연 10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을 제한합니까,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엉터리로 감사자료를 만들어도 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성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서 이칠구 위원께서 얘기가 있어서, 저도 사무처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칠구 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저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원래 저에게 방송 출연분으로 40분 주어진 것 맞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방송 몇 분 나갔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한 7, 8분 정도 못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영선 위원  7분 늦게 시작했고요. 7, 8분 늦게 시작했고요. 뒤에 끝나면서 2분, 거의 10분이 늦었습니다. 40분 동안 방송 나간다고 얘기해 놓고 30분 정도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마지막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김영선 위원  그때 2분 손해 봅니다. 이렇게 7분을 늦게 한 경우를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이 문화국장이 답하는 것을 저희들이 커트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그냥 그대로 하겠지 했더니 좀 더 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생중계 전에 하는 것은 앞에 다 돌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40분 시나리오를 제가 적어왔는데 7분 늦게 시작하고 뒤에 2분 빠진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30분경에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들은 게 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7분이나 늦게 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사무처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몇 번 사과도 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좋습니다. 7분이 늦게 시작하고 2분 일찍 하는 바람에 40분을 3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충분히 답변시간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을 1차적으로 들었고 더 듣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해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40분은 오롯이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희영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비난이든 모든 것은 의원 고유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이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나오면 정말 전국에서 웃음거리 됩니다.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들을 제도적인 장치로 막고 뭐가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막는 걸 하는지…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운영위에서 검토를 해 보자.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 보는 거고요.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얘기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된 발단부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떠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판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위원장 안희영  짧게 좀…
박판수 위원  한 30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웃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사무처 민인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인기 사무처장님께서 임기가 다 되어서 행감장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아직 내년도 예산도 있고 좀 남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판수 위원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년 근무하셨으며,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영주부시장, 이렇게 역임하셨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박판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또 후배 공직자분들, 간부들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처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몇 년을 근무하셨으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즐거운 날도 있었을 테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 주신다면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소회를 한번 밝혀 보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37년, 38년째로 접어들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감개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마지막을 또 의회에서 이렇게 퇴직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제가 어디 나가든지 간에 경북도정과 경북의정을 위해서 홍보면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본 위원의 정책적인 건의로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계간지를 바꿔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부 정도 발행을 하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저희들이 5000부, 분기별로 5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떤 형태로 배부하십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배부는…
남영숙 위원  5000부는 그러면 누구에게 주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배부선을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시·군의 읍·면·동까지, 보건소까지 가고요. 교육기관에, 시·군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에 가고, 또 유관기관에 가고, 타 시·도에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배부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몇 부를 받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선출직이 도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해당 시·군에 있는,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확인해서 배부하는 형태는 추후에 서로 절충하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남영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부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출신으로 의회 자체 내에서, 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어떤 한계성이 있지요. 지역현안이나 아니면 경상북도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 위치에서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연구모임·단체에서 연구위원들이 협의하셔서 좋은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주는데 예산의 제한 없이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의원 연구모임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또 그 결과도,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거나 그 연구모임에서도 ‘우리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나 해야지.’ 이런 인식들은,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용역을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고 이 용역이 과연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반드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늘 주문을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연구용역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간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또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런 질의를 통해서 경북도민들에게 현재 집행부 수장인 지사의 생각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체, TBC를 통해서 도민 모두에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질의를 하실 때 일문일답 질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괄질문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저럴 경우에는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이 바람직했을 텐데.’ 질의·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시간이 부족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인식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런 것은…
○위원장 안희영  질문하시는 분도 충분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원만하지 못할 때 질의과정을 지켜보는 경북도민이나, 또 저희들 동료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로 우리 의원들께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지요. 그렇게 개선하려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진 기 관입니다. 이 기능에서 한 치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견제기능에서 의원들이 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추후에 더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게 의원님 보좌에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처장님, 공직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기초의원 출신인데 아마 시·군 일정하고 의회 우리 도의원 일정하고 이게 잘 안 맞게 짜여 가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 일정을 시·군에 좀 배부를 해서, 도의회 하면 다 이렇게 맞는데 의회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도 도 일정하고 시·군 일정하고 다르더라고. 이것을 조율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1분기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위에 화면 잘보고 있습니다. 잘 바꿔 줘서 고맙고…
○사무처장 민인기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LED 화면으로 본회의장이 바뀌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김상조 위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홍보지가 신문에서 책자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 홍보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배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 도의 홍보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아마 양을 좀 축소하더라도, 책자를 약간 얇게 하더라도 홍보지가 잘 배분되어서 지역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배분이 안 돼요. 의원들한테 돌아오는 게, 다섯 권 줘 봤자 그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한 권 정도 주고 지역민에게, 쉽게 말하면 읍·면·동사무소에 배분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선거법에 안 걸리는 이상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배부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이 자리는 행감의 자리지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지원활동을 잘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개인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듯한 발언은 앞으로는 삼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말하지만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끊는 것도,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는 것도 의원의 고유한, 오롯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질문 중에 야유를 퍼붓거나 이런 것은 그러면 옳은 태도냐?” 자꾸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는 행감으로 끝내고 의원들끼리 얘기할 것은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걸러서 행감에서 할 얘기, 의원들끼리 할 얘기를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덜 됐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개인적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준비해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 안희영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상조
  김영선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판수    박현국
  이동업    이선희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유수호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한승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