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6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김영길 보건과장은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현장 점검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경북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복지건강국                       
국장  김진현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전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녕과 복지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아까 아이여성행복국도 똑같은데, 복지건강국도 출연기관, 쉽게 말하면 도비 줘서 운영하는 기관, 모든 기관 있잖아요. 그렇죠? 종사자 보수,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걸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줘 봐요. 보수체계가 다 달라서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한눈에 딱 봐서 체계를 바꾸어야 하니까, 보수현실화를 해야 하니까 그걸 자료 만들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의료원 3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운동기념관, 행복재단…
김상조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는 출연기관 운영비 주면서 보수 줄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보수 주는 곳 전체 다. 알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조주홍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29쪽, 33쪽,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 기자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외뉴스통신’의 김영삼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고 ‘더팩트’의 대구경북취재국장님, 김서업 국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에도 공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이라면 명칭 그대로 경상북도 도민의 복지와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그 명칭대로 명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건강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상북도 예산의. 3조 3천억 정도 되지요? 3조 32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주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독립운동기념관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위원들께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위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장을 비상근으로 하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김희곤 관장이 계셨고, 그 관장님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가는 독립운동 관련 학자시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분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관장으로 모시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비상근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내부 속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해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김희곤 관장이 그 당시에 국립안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임명된 정진영 관장님은 이미 교수직을 퇴직한 상황이고 해서 이분을 그대로, 가능하다면 정관을 바꾸어서 상근 관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독립운동기념관의 어떤 설립 취지,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 상징성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관장을 비상근으로 둔다는 것은 어떤 위상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도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담당 부장과 사무처장을 대행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관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독립운동기념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 의의에 대한, 관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진영 신임 관장이 올해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뽑아놓으신 분을 비상근으로 뽑아놓았는데 그걸 상근으로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면해서 나타난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갈등을 저해하는 것, 갈등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저의 말은 이번 조례를 거기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파견을 하고 그다음 6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근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일정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상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인이,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 산하의 거의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상근체제를 하고 있고 상근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마 경북문화재단이, 그분이 워낙 여러 곳에 맡은 일이 많아서 상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 독립운동에 대한 위상, 어떤 하나의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되 관장은 상근체제로 해서 그 위상에 맞는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거기 상근체제가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지금 있는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노고도 치하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에 보면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고된 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에 소재한 노인시설 법인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비리와 부정,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북다경뉴스’라고 있는데 국장님, 보셨는가요? 올해 11월 9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지적사항으로서 나와서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법인 기본재산 취득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으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전출금 부적정으로 개선명령 및 여입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225쪽을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국장님이 이 정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영덕군민 모두가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데. 여하튼 내가 물을 때 답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위원장을 향해) 허용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이외에도, 전부가 아니고 2019년도 또다시 내부자의 고발로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에서 허위채용,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2019년도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자료에 있는 것 정도밖에 지금…
홍정근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해야 하지만 이사장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산수급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을 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사무원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지요? 그래서 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금액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 전혀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
홍정근 위원  그런데 영덕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입니다. 이것 봐주기식 아닙니까? 그 내용 조사를 안 해봤는가요?
  그리고 법인대표 김 씨는 여전히 이사장직을 지키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
홍정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는 직원들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19년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나온 걸,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이래서 감사를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중요하고 영덕군민들이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감독기관인 도에서, 이 담당국에서 아무도 모른다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하기가 지금 다 곤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상세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홍정근 위원님, 이 답변은 질의가 끝날 즈음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걸로 홍정근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을 들으시려고 하면.
홍정근 위원  답을, 이 정도도 감사준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언론에도 다 나고 그 지역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정보도 없고 상황보고도 안 되어있고. 여기 이 안에도 써놓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으면서… 하여튼 서면해서 보고서를 꾸미고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내가… 또 2019년 11일 14일 행복마을에서는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김 이사장은 열흘이 지난 12월 24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덕군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모르지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이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사해서 폐쇄할 것 같으면 폐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봐서는 이 비리가 많고 부정, 법을 위반하고 온갖 것을 자행했는데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서면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근 위원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법적 기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법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지? 국의 어느 과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보면, 법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개요 해서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기회와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집수리, 간병, 청소, 영농, 세차, 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제가 집행부에 지역별 자활단체 운영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9년도에 자활 성공률은 36.94%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려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인지 자활 성공률은 평균 20.34%로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성공률이 시·군의 위탁운영업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칠곡과 성주는 자활 성공률이 2019년 칠곡은 2.08%, 성주는 16.67%, ’20년도 올해는 칠곡이 1.49%, 성주는 10.53%로 평균보다 매우 낮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사회서비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또는 시·군 자체 시행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칠곡하고 성주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다시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도라든가 감독을 해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5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말을 하겠나.
  결론은 자활센터 전체 평가를 통해 성공률이 낮고 서비스 품질이 낮은 지역의 자활센터는 법인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아니면 운영주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은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자활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 지역자활센터 법인에 위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활 성공률이 지금 탈 수급자 숫자가 올해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주체의 능력이 문제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별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성공률이 다 낮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 낮은 이런 칠곡이나 성주나 이 법인·단체, 이 단체를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합니다. 실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래서 더욱 혁신하고 개선을 해서 바꾸어나가야 하지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매년 센터별로 해서 위원회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활 성공률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데이터 상 나와 있으니까 성공률을 높여야 되고,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사업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던 사업이라서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고.
  감사자료 327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최근 2년간 해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19년도 있고 2020년도,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실·국별로 총계가 보면 2019년도에 0.2%, 그다음에 2020년도 이건 9월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 기재된 건 9월 말 기준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 경북도 우선구매비율 0.45%, 2019년도에. 그다음 2020년도에 0.58% 되어 있는데 이것도 ’19년도 것은 12월 말까지고 ’20년도 것은 9월 말까지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9월 말까지라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총구매액의 몇 퍼센트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국별로는 환경산림자원국 0.08%, 제가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 5분 발언 하고 2019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 아니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 말, 2018년 말 기준에 0.3%, ’19년 말 기준 0.45,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0.58이었다가 10월 23일 기준 0.69까지 왔습니다만 법상에 원래 목표치는 저희들이 최소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인 물건을 더 구매를 해줘서 그분들이 생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결국 이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가 생산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돈을 더 갖다주라는 것도 아니고 구매용품 중에서 조금 더 써주면 장애인 일자리가 수십에서 수백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하고 더 하라고 생떼를 써도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변인실이나 청년정책관실, 환경산림자원국, 환동해지역본부, 특별히 이 네 곳은 메모해놓았다가 실·국장들한테 알려주세요. 올 연말까지 이 퍼센티지 변하지 않으면 제가 또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2018년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이 0.3%였어요. 2019년에 0.45%, 2020년도에 0.58%, 9월 말까지가. 10월 23일까지 0.69%인데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김천의료원 0.69, 대구경북연구원 0%입니다. 이것 꼭 전달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여기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여기는 억지로 쓰라고 좀 애원을 해도 안 쓰더구먼. 내가 직접 전화해서 실적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담당자가 못 한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이 다섯 곳은 꼭 연락해서 올해 연말까지 더 실적 내라고 하세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국가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안 써주면 누가 이것 해 줍니까?
  더 창피한 이야기해 줄까요? 2018년도는,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16등이에요, 경상북도가. 마찬가지, 2017년도에도 아마 16등 아니면 17등이었을 겁니다, 17개 시·도 중에. 2019년에 12등이에요. 열두 번째라. 올해는 열 번째 안에 들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료 다릅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8년도 0.3%예요. 이게 강원도가 0.24%고 경상북도가 0.30%예요. 그래서 16등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다음 특히 이 세 군데는 특별히 지도해 주세요. 대표들한테 저한테 연락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다음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그다음에 경북통상, 이 세 곳은 대표되는 분들한테 저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가 1%인데 그것도 못 맞춘 부분이 있고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정부 목표 1%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일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 국장님도 아시네.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아시잖아요. 중증장애인들 집에서 돌봄 하면 1년에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 보람도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업체에서도 좋고 나라에서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고. 일반인들 1명 취업하는 것하고 중증장애인들 1명 취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다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이걸로 인해서 한두 번씩은 지적을 합니다만 꾸준히 올라가서 올해는 연말까지, 아까 보니까 0.69%인데 1%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실적은 1% 이상 넘을 수 있는 그런 연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상남도 1% 넘고 부산도 1% 넘고 서울시도 1% 넘고 세종도 아마 올해 1% 넘을 겁니다. 재작년에 2점몇 퍼센트였는데.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아까 제가 지적한 그 기관들, 부서, 꼭 연락하셔서 이것은 연말에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상북도 전체 실적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했던 실·국, 그다음 아까 지적했던 출자·출연기관 저한테 실적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일일이 거명한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열심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무 관련 없어요, 자기 실·국이나 기관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발언에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것은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중증장애인 보고 걸어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대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립이에요. 그것이 자립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걷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자립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역할을 해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법으로 지금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답입니다.
  그들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우리가 하나를 생산하는 것하고 그들이 물품을 하나 생산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걸고 생산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용이 달라요. 
  그들의 삶 전부를 내걸고 만든 물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물품을 사주지 않는다. 안 사주는 이유를 제가 9대 때 물었고 따졌어요. 물어보니 뭔지 압니까? 
  “우리한테는 그 물품이 별 필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적어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그리고 경상북도 지자체, 공공기관에, 방금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여러분, 그냥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정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243쪽에 노인인구 통계 쪽에,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고령화지수는 구미시가 낮은데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구미, 상주, 예천, 청도, 이렇게 가는데 50%가 넘는데 사유가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특히 자살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독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경제적 곤궁, 그리고 사회에서의 외톨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즘은 복지사각지대라 해서 마을마다 맞춤형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거의 우울증, 고독사 이런 데 이분들이 거의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로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반 정도만 경로당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요.
김상조 위원  이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독사인데 이건 맞춤형 복지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유도를 해서 경로당도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좀 끼리끼리 파벌문화가 심해요. 이걸 해소시키는 방안을 좀 바꾸어야 하는데, 그냥 이런 교육도 그런 방향 아직 안 가요. 윗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게 계보정치, 파벌정치, 이렇게 있어서 이걸 바꿔줘야 하거든요, 경로당 문화를.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 고령화지수는 9.5%밖에 안 되는데 자살률은 1년에 약 85명이라니까, 여기에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률인데요. 구미 인구가 지금 27만 정도, 32만 정도 되지요. 32만…
김상조 위원  구미가 42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되면 저희들 특이하게 위원님 보신 말씀대로 구미시가 84.5, 상주시가 80.4, 그래서 자살률 평균인 43.1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김상조 위원  아니 전국평균이 46.6명인데 그에 대해 배가 넘으니까 여기 대책을 잘 강구해서 고독사나 우울증이나 자살 안 하도록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쉽게 생각하면 경로당문화를 함께 하는 문화로 자꾸 돌려줘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니면 저희들이 경로당문화뿐만 아니라 희망도우미라든가 우리 복지사 발굴, 그다음에 급식, 이런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미하고 상주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우리 동국대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해서 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선거직이지만 선거에 대한 후유증, 옛날 금고·조합 이런 데 후유증, 또 계파끼리, 이걸 타파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경로당의 민은 그 지역이 모두 오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경북의 경로당 수가 등록된 수가 8111개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미등록이 408개고. 그런데 이게 30년 이상 된 것은 많아요, 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노후화 건물, 30년 이상 된 곳.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로당이 노후화 건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50 대 50 해서 작년에 25억, 30억 정도 들여서 계속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 뒤쪽에 보면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신축, 개·보수해서 약 28개소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신축이야 관계가 없는데 이게 30년 이상 된 것은 리모델링보다는, 개·보수가 리모델링보다는 한 번 더 주택안전점검을 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 공법하고 지금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아니면 40년 이상을 하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을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그냥 이게 리모델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30년 이상 된 것은 아마 콘크리트 응집도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밀집도도. 그냥 이걸 바꾸어서 리모델링한다. 이건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고령화로 가지만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보면 어느 정도 인구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잘 파악해서 진짜 농산어촌의 골짜기 이런 데 보면 인원은 없고 경로당은 있고 운영은 안 되고, 이런 것도 파악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이 오래된 건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래서요.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미연에 소방이라든가 특히 안전 쪽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리를, 계속해서 시·군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30년 이상 된 것을 그냥 안에 다 벗겨내고 기둥만 놔두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안전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시·군하고 합의해서 잘,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실태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용도 많이…
김상조 위원  그럼 일단 30년 이상 된 경로당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특히 올해 코로나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국에서는 복지 이름도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데 복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그러면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이 또는 시설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또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돈벌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돈벌이하려고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나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하는 데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도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경주시 ‘혜강행복한집’ 지금 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저희들이 혜강 같은 경우에는, 경주 혜강은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회계,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거기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고, 지금 나타난 것은 혜강 법인에 대해서 경주에서는 시설장 교체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고, 혜강의 장애인시설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시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설장 교체로 그냥 말았지요? 이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서 떠들썩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왜 계속 이렇게 놔두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장 교체가 되는데…
김영선 위원  자, 한 번 1차 처분했고, 2차, 그다음에 3차 처분해서 시설 폐쇄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장 교체로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그 부분은 경주시…
김영선 위원  그것은 경주시 관할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26조에 의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으로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취소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여기가 시설 폐쇄를 했으면 법인 취소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시설에서 인권유린 외에 회계부정에 대해서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감사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이 혜강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에도, 그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고요.
  오전에 아이여성행복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포항에서도 아동보호시설에서 장기간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시설 폐쇄 등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복지법인의 법인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복지법인을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일을 합니다.
  아동자립을 했다가 또 아동지원센터를 했다가 이것처럼 있는 시설에서, 시설 폐쇄하면 뭐합니까? 복지법인이 살아 있는데.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조금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에서, 기강을 세워야 되는 도에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그냥 지나가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개별 법인과 그 법인에 따른 시설이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뭐가 중복성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하고요, 개별적인 법인에 달린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설을,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각 시·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1차, 2차, 3차 행정처분 합니다. 그래서 경고도 했다가 그다음에 시설장 교체했다가 그다음에 시설 폐쇄까지 가잖아요. 시설을 폐쇄해도 법인이 살아 있으면 다르게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도의 권한인데 도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영덕에서도 있었고 경주에서도 얘기하는 게 2건인데, 아동학대는 포항 건이고 그다음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경주에서의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법인을 도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또 다르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설은 폐쇄가 되어도. 그래서 도에서 이 법인취소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26조에 위반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 관련해서는, 시설 폐쇄와 관련해서는…
김영선 위원  아니, 시설 폐쇄가 아니고 복지법인 취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그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이게 2019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가. 이것 복지시설에 계속 퍼주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계속 돈 벌게 계속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대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심각하게 하시면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회복지사업법 26조도 봤고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이게 지금 엄해졌죠? 성폭력 범죄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여기에 대해서 점점 엄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날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옮겨 다니면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본인들이 자질이 안 되는데 무슨 아동을 케어하고 무슨 장애인을 케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국장님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나타나는 게,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나왔고요.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권익옹호기관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강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홍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업무상 문제가 있으나 시·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장애인과하고 법인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갖다가 감사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게 2019년에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조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우리 복지법인 설립 취소한 것 2020년에 몇 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건도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문제는 그렇게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법에도 취소할 권한이 있는데 왜 권한을 쓰지 않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하나는 우선 거기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대 문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 생각해서 학대받는 사람은 계속 학대 받아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의 복지행정을 물렁하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물렁하게 보기 때문에 이 업을 하다가 다른 업을 하고 그래 봤자 시설 폐쇄해 봤자 다른 시설 하면 되고.
  시·군에서 제발 도에서 법을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도에서만 기강을 세우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전부 다 더욱더 공익성을 가지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몇몇이 흐리잖아요, 돈벌이로 생각하고.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단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이 경상북도가 제가 보니까 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나쁜 사람이어서 강하게 처벌을 내리기를 주장하고, 국장님은 좋아서 이렇게 봐주기 하고 이런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엄청난 이 복지예산을 퍼주기에 앞서서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고 해도 한 건도 취소를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게 온정주의가 행정에도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선 위원  그냥 법만 보고 하세요. 법만 보고 하시고, 아까 얘기와 좀 중복되었는데 여기 특별감사 청원서도 들어왔는데 혜강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셔야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특별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특별점검 및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특별감사도 하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법인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선 위원  일벌백계로 엄하게 하시는 게 멀리 봐서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법인의 체계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법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투여하는 데는 엄격하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우리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버려 가지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너무 방대한 양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제목만 나올 수 있도록 짚어봐 주시면, 국장님 애 자시죠? 본래 이게 전문직이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복지, 건강, 시설사업, 식품, 요즘 의과대학, 이 업무가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또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다 제도마다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게 다양하고 아주 폭넓고 또 수요와 해당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니까 정신없으시지요?
  그리고 우리 도 예산이 10조 넘잖아요. 10조의 상당한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3조 2000, 3000억 얘기하셨는데, 특별회계까지 다 합하면 3조 9000억, 4조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국비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여기에 생활지원금, 긴급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지원, 이게 잘 배분되고 있습니까, 실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소득층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까지 지불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 가지고 700억 정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위소득 해서 75% 이하인 자에 대해서 6개월까지 지급해 주는 사업이 원래 하나가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75%인데 한 달 치를 주는 것,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이 재원 마련을 기채를 한 겁니까, 예비비에서 빼 쓴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갑자기 수요가 창출된, 새로운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이 국비이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대부분은, 이 복지사업이 아니라 특수목적사업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8조가 섞이다 보면,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몫 가지고 기채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는. 직접적으로 명칭을 달아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계속 이렇게 돈을 끌어들이고, 그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비 부담금이라든지 도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은 국비가 상당히 내려오는 몫도 있지만, 뭐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 재원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돈을 갖다가 도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채를 하려고 그러면 특수한 도로를 놓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하고, 저희들 몫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기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돈이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상당히 충당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도 사회서비스원 17개 시·도에 경북이 몇 번째 하지요? 다른 시·도에 하는 것 간 좀 보고 합니까, 왜 제일 마지막에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지금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재가시설하고 아동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쪽에는 주로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쪽에서는 시에서 직접 해서 재가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도급에서는 대부분 서비스 전달체계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 쪽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주홍 위원  용역 중인데, 부산은 부결이 되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용역을 잘 만드십시오. 이것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물론 폐단도 예상됩니다. 옥상옥이고 또 관리비용도 들고, 또 새로운 데에 모든 것을 갖추려고 그러면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들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 잘 따지셔서 판단해 주시고.
  뒤에 우리 국립보훈요양원은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경북 것만 생각하시고 보훈요양원을 추진하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요양병원이 있는 데가 대구, 김해, 저 위에 원주가 있습니다. 원주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 중에서 원주에 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강원권에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경북 동해안하고 북부권, 여기에는 지금 마땅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어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나중에는 2023년 보훈기본계획에다가 “필요하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주홍 위원  실제 이것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건립 장소는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인 가안을 만들고 그 가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1차 목표로 합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안 와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뒤로 자꾸 미루면서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물어볼 사항인데, 우리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가 왜 아직 대구에 있지요, 이 사무실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노인회 사무실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북부 쪽의 어르신 노인회장님들은 신도시 쪽으로 이전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 문제라든가 그다음 시·도 통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여러 가지 판단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옛 청사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것 전부 다 저희들이 남은 잔금 받고 비켜주면 할 수 없이 경북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거기에 지금 대안은 옛날에 지사님 관사로 쓰던 부분 그 옆에 공간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은 시·도 통합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런 경우…
조주홍 위원  시·도 통합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도 통합은,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사무실 옮기는 문제는 모래알이고요, 시·도 통합 문제는 바윗돌, 산만한 문제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의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정말 큰 단체니까 상징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얘기해서 경북에 사무실을 두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행감자료 247쪽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게 뭐지요? 이것 35억 12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게 우리 새마을봉사과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진행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매년 별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주홍 위원  별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별도지요, 분명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정보가 좀 공유되어야 하고요, 한 시·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지적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 부분 골고루 해 주십시오. 정말 별도지요, 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하고 이것은요? 차후에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주홍 위원  5 대 5로 진행되는데 그 예산 목하고 이 예산 목하고 중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안 됩니다.
조주홍 위원  안 되고 별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좋은 정보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아셨지요?
  페이지 354쪽 한번 볼까요. 우리 의료원의 폐기물인데요.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자료도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3개 의료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는데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교육을 올해 실행했습니까, 그 의료원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안 하고 사이버로 대체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온라인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 교육…
조주홍 위원  사이버 청렴교육도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나중에 확인시켜 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3개 의료원을 다녀보면, 국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 보시고, 지금도 이 책자에 보면 안동의료원의 폐기물이 2019년도에 1300원이에요, ㎏당. 이게 간단하게 이유가 무엇이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3개 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보고 저도 이것 놀랐고요.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안동은 병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올 사람이 없다. 전체 루트가 안 되다 보니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3개 의료원에 지적되었던 게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단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것은 2020년도에 790원으로 떨어졌어요, 제대로 해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2019년도에 이렇게 비싸게 계약해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의료원 직원들 불러서 비교·검토를 하게끔 해야 돼요, 3개 의료원이. 그리고 심지어는 3개 의료원을 종합해서 타 시·도의 의료원과 비교·검토 하고, 그래야 발전을 합니다. 안동의료원은 계속해서 누적이 5십몇억이 아니라 이번에 예상되는 것은 9십몇억까지 올라가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도록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3개 의료원의 합동워크숍을 갖다가, 실무자들 워크숍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분명히 불러서 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는 효과를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4쪽 공중위생업소 식품의약과에서 단속을 하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410쪽부터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엄청나게 위반업소가 많고 행정처분이 많이 늘었어요. 일반음식점 포함해서 휴게음식점. 이 부분이 영업자 준수사항이고 이런 부분이고 이런데, 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데 너무 단속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게, 410쪽에 2019년도하고 2020년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많이 늘었고 휴게음식점은 많이 줄어든…
조주홍 위원  일반음식점 이것 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큰 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위반내용이 많아서, 꼭 봐주라는 얘기보다는 사회분위기에 맞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수치가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420쪽하고 421쪽은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특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각 시·군마다 2명도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계신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언제부터인지 제가, 혹시 김창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게 언제부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조주홍 위원  아, 오래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우리 식품의약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식품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식품의약과장 김창순입니다.
  조주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식품위생법이 생긴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한참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포항, 구미, 시 단위는 8, 7, 4명씩 많고 각 시·군에 2명씩인데 선정을 누가 하지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선정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조주홍 위원  시·군 추천이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조주홍 위원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꼭 저희들이 특권을 누리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의 청렴도민감사관처럼 저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그 지자체에 좀 해 주고, 또 추천할 수 있는 분, 또 실제 이런 분이 특권의식을 갖고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층들, 계도층들이 우리가 권유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이고, 자료가 안 와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대충, 제가 별것은 아닌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보면,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데요, 작은 문제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대면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84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이게 몇 명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서면으로 90만 원 돈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15명이 채 되지 않지만 대면으로 해서 직접 오신 분들보다 금액이 서면으로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좀 조정하십시오, 금액 나가는 것을. 이 내역을 제가 못 봐서 뭐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서면도 저희들이 돈을 주잖아요, 대면도 주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고개를 끄덕임)
조주홍 위원  그래 차타고 이래서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비조로 이렇게 주는데 서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도 않고 그냥 팩스로 하고 사인만 받으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총 7명이 바깥에 계셨던 분이고요, 올해 10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대면하고 서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작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맞다.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 객관적으로 하시고.
  이제 자료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의료원 3개의 경영개선계획 수립내용을 내가 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가 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서, 경영개선 수립을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수립하셨으면 이 부분에 따라서 의료원에 꼭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는지 연말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자료가 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  대표적으로 2020년 4.19민주혁명회하고 5.18구속부상자회 지원을 보면요, 이 민주혁명회하고 구속부상자회가 대구경북지부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우리가 도비를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대구도 시비가 나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구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됩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집행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행사를 하거나 1년 살림살이 한 것을 전부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몰라, 도비만 1600 주니까 1천만 원 주니까 도비 것만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구경북지부면 5 대 5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우리가 1600 주면 대구도 1600을 내서 3200으로 살림을 살든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혹 도비만 지원되었으면 이 부분은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이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잡 다양한 복지건강국 예산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고 추후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사시사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사시사철 물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과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 2021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에서 54쪽을 쭉 보면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또 보건 관련 단체, 그다음 식의약 관련 단체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 35개 단체가 되는가, 이렇게 많은 단체들한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 지역 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행사성 예산도 많지 않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통 정액제 같이 정률로 똑같이 지급해 주는 데가 또 많아요. 그래 하지 말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기준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또 단체마다 어느 정도 평균은 있지만 거기에서 상·하한선으로 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해 주고 못하는 데는 또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형편에 맞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계속 늘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도 내년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많은 행사성 경비가 삭감이 된 상태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좀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어서 조금 그거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단체들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그래 하니까 그런 성과분석도 해서 협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195쪽과 19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우리 지역에 가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기초생활 수급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사회보장, 우리 각 시·군에 사회보장협의체인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적극 활용해서 부정수급자보다도 정말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런 부정행위가 안 생기려고 그러면 시·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하고, 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하라고 도에서 강구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부정수급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거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다 못 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첩보가 접수되면 시·군하고 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을, 실제 우리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군에 가든 면사무소에 가든 제일 고생이 많아요, 일이 많아 가지고. 그래 인원 보강도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국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잖아요. 그 많은 예산, 우리 도의 거의 4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예산이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군의 담당자들 시간 날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연수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모셔서 분기에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85쪽…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가 22억 이렇게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체 사업비가 기금에서 그것은 나가고…
나기보 위원  예, 기금하고 다 합쳐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2억 5000만 원, 그다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우리 도비가 3000만 원에다가 한의사협회에서 1400만 원 해서 44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성공률이 시술하는 것하고 우리 한의약에서 침이나 한방처방 이런 걸로 해서 한 성공률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24.3%, 한 8%,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걸 따지자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해요. 2019년도에는 13개 시·군에 하고, 2020년도에는 10개 시·군밖에 안 했어요. 난임부부들이 23개 시·군에 많을 것인데, 특히 2020년도에는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경산에 일곱 군데나 편중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편중이 심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게 한의약 말씀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예. 3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시·군별로 24명에 대한 분포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경주에 3명, 김천 1명, 안동 1명, 2019년도에는 이래 나오면서 경산만 또 5명이에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포항 3명, 경주 2명, 경산 7명, 24명 하는 중에서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같으면 시·군에 할당해서 1명이면 1명, 안 그러면 2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다 하다가 실패한 경우에 대부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은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선착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4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4명이 되다 보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24명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본 위원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150, 160명 돼요. 그리고 또 전체 시술비가 보면 다른 광역시·도에는 120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18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이쪽으로 보니까 119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도 120만 원 정도 준다 하면 36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고요. 그다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사협회하고 다시 상의해서 적정 인원에 얼마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할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나기보 위원  한 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쭉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인터넷 뜨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만 119만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끝으로 402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치 후에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또 심리적인 상태,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게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블루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전체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적인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국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센터가 동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중앙에 가거나 동국대에 가거나 아니면 시·군으로…
나기보 위원  예, 지금 우리 도의 대응방침으로 보면 비대면상담 24시간 전화상담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예방접종이 나온다 해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감기바이러스가 종식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계속해서 왔다갔다, 진행률은 떨어지겠지만 왔다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가…
나기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된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 교육이라든가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코로나가 완치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필요하면 전화상담 연결이라든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에서 33쪽까지 각종 소관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그중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위원회가 2018년 11월 24일에 구성되어서 당해연도에만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었고 작년,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올 연말에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해서 이모작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다니던 직장을 정년을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새롭게 또 다른 무슨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사실상 개최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같으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위촉을 할 때 다양한 계층이나 성별, 또 나이 이런 것 고려해서 하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국한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라고 할까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또 2021년도 주요시책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하지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빼고는 전부 국비가 절대적으로 들어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중에 우리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우리 지진이 난 포항 흥해읍 일원에다가 이것을 말 그대로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하고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포항의 1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이고 지금 국비가 15억이 정부 안에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식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이것도 우리가 참 필수적으로, 우리가 의사 수가 전국의 꼴찌 수준인데, 당연히 이게 포스텍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포스텍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그런 기본 안인데, 과연 의사들이 정원 늘리는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또 파업도 얼마 전까지 하고 했는데, 또 정부의 생각이 과연 경북에 신설 의과대학을 허가를 할는지,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포스텍 쪽에서는 올해 연말, 내년 3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의과대학 신설 신청을 내년 6월까지는 교육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문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포스텍에서 포항 전체 의과대학,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약 자체를 만드는 것, 원천기술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나 제넥신이라 해서 기업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포항시하고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듣기 어려운데, 이런 의과대학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지역이 다 이렇게 총력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회의에 잠시 빠져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입…
○위원장 김하수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했어요?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  그 옆에 있는 것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24, 325쪽에 있는데 이것 한번 지도·점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임금이 최하 10만 원, 월 10만 원, 20만 원 수두룩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주는 곳은 12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고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들 월급받자는 이야기지. 모르겠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현장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전체적으로 한번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권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부탁 겸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께서 경북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지금 국회에 지난 6월에 계류 중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지금 대구에 사회서비스원을 1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운영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피드백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긍정적인 측면은 복지일자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충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것, 그다음에 노조활동의 정치조직화, 인건비 차등의 어떤 민간과의 차별화, 이런 차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노조활동 일어나는 것 당연히 일어나야지요.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종사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면 당연히 복지권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부정적 요인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보면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국공립시설 수탁운영이지요. 이게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이고. 그다음에 종합재활센터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제공기관 지원인데, 여기에는 컨설팅, 대체인력, 그다음 안전점검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북에 노인요양시설이 거의 베드의 80%밖에 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이 급격히 아동들이, 서비스 받는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경북사회서비스원이 기능으로 부합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자, 그렇다면 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가 굉장히 넓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넓은데, 시·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 설치가 정말로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용역을 준다는데 2021년도에 용역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년 풀예산에서 쓰기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정상적으로는 안 되었는데 이제 풀예산에서 쓰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 그것부터 벌써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용역을 주겠다면 정상적인 계정에서 목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풀예산으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서비스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인지가 별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걸 단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좀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더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돼요. 이것 강화 안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별 필요가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북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가 품질관리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서비스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들 사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민들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혜자, 즉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 물론 지역적으로 부족한 요양보호나 보육서비스 시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공에서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당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빨리 실시를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지표입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이 경상북도 전체 예산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많은 3조 3211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사업별로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평가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평가지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평가지표가 없다는 것은 이것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냥 꼭지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뿐이고 되면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속행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지 몰라요.
  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의 평가는 3년마다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발전된 모습을 가져다줍디까, 그렇지요? 평가하기 전과 평가하고 난 뒤에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개선된 부분이 월등히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지표가 없는 우리의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다가 강요한다는 것, 이것도 난센스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이 피드백을 하는데 그 수단이,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구체적인 지표를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표를 가지고 보고받은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숫자하고 소득 기준만 주로 내긴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그것은 지표가 아니지요.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계량화된 통계수치를 보고받지 못하니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집행해야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 발견과 원인분석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 사업에 대한 긴장도도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애착도 떨어집니다. 사업 시행을 하시는 주체가 사업에 대한 애착과 사업에 대한 진실성이,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적정한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이 개선되고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고 평가지표를 통한 데이터가 있어 줘야 합니다. 데이터가 오래 축적되어 있어야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어떤 사업들은 어떤 경로에서 막히더라. 어떤 사업들은 어떤 자원을 투입시키니까 그 자원의 적절성과 그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평가지표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평가지표나 데이터 분석을 딱 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사업은 일취월장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정책개발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앙의 지표도 있지만 경상북도만의 지표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효율과 효과가 더 나타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 지표개발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서 사업들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아주 짧게 하나만…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체들의 운영비 지원하는 데들이 많던데요, 보니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도 그렇고 상이군경, 이런 데를 전부 운영비를 지원하던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만 이걸, 이게 보니까 전부 도비기에 경상북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다른 도에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훈 관련 법령을 근거해서 전 시·도에서 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법에는, 이게 지금 국비가 아니고요. 도비고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하여간 이게 다른 광역시·도도 이렇게 운영비를 주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보통 보훈단체중앙회는 국가에서 주고요. 도단위 단체는 도에서 주고 시·군은 시·군에서 줍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기 제가 조례는 못 봤는데 운영비까지 주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나 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법령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개별법이 다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는 지원근거에 전부 조례로 되어 있어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법령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겠지요. 그것 뻔한 답인데 그게 헷갈릴 게 뭐가 있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건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식품의약과장김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