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규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민 중심의 도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인사과장  강석훈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회계과장  황진련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동욱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종활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자치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
  이상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인권팀이 신설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직급하고 직렬이 포함된 업무분장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비영리 단체 등록요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해당 도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교육청의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제저널의 여홍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 있고, 다경뉴스의 백두산 대표님도 우리 감사현장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김병삼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있으면 본청에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만 있고 직원들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이 스톱되겠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팀장급 이상이 대부분이니까,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의중이신지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국민 제안이 있네요. 국민 제안은 제외하고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북도의 접수는 156건이지요?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채택은 한 건도 없네요, 제로네.
  두 번째, 의성군은 255건입니다, 채택은 31개. 청도군은 197개인데 채택이 3건, 예천군은 169개인데 30건을 채택하였다. 그다음에 2020년도 경북도는 214건인데 채택은 제로이고요. 의성군은 148건에 6개를 채택했고, 청도는 101건, 예천… 
  하여튼 내가 왜 이런 비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청은 2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고, 또 위의 상부기관이고, 공무원 수도 이렇게 많은데 채택은 하나도 없어요. 군지역보다도 더 낮고요. 
  채택이 안 된 이유와 공무원도 많고 한데 이렇게 접수도 적고, 채택이 왜 안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련해서는 매년 시·군의 제안제도하고 우리 도의 제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제안내용을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합니다. 업무와 관계되는 실·과로 통보하면 그 실·과에서 제안내용을 분석해 과연 그 실·과 업무를 위해서 채택할 만한 것이 되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을 해서 업무에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실무부서에서 조금 부담…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그런 요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도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드백도 잘하고 또 각 시·군에 전파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질 높은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또 그것을 한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좀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도 있어야, 평가에 가점도 주면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다음에는 172쪽, 여기에는 징계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주운전이 도에는 7명…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성비위는 3명, 시·군은 42명에 성비위 5명, 2020년도에는 음주운전 2명, 성비위 2명, 시·군은 33명에 6명…
  요새는 성비위의 징계기간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차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징계시효…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히 저희들 징계하는 유형은 중징계 이상 시·군의 건은 저희 도에서 하고, 또 도 자체의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은 또 우리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군에서 이렇게 징계요청을 하는 기간이 시·군 판단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최근에 보면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으로 해 왔는데 3년 가지고는 안 된다,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처분을 해야 되는 기간인 줄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해서 특히, 성비위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올해 전체 도 징계를 보면 성비위에 관계되어서는 전체가 다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중징계로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퇴직, 사표 낸 사람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도민들이 도청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선 시·군보다는 모범이고, 더 지위가 높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더 이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런 징계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최근에 특별히 성비위, 또 성희롱 관련해서 실·국장, 과장, 팀장 중심인 화공특강에서 특강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교육이 있지요, 1년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1회인가 2회인가 시간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27쪽입니다. 여기는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인이 2000명이고, 지원인원은 1208명이고 여기에 또 재학생 하면서 1208… 재학생이라야 되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신청인원 2145명이고 지원인원은 1393명이고 이 안에 졸업생이 또 274명이 있어요. 졸업생은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발의하셔서 개정된 조례로서 졸업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19년도에는 졸업생, ’20년에도 졸업생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은 2000명인데 1208명만 주면 50% 조금 넘는데 나머지… 전부 다 지원인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원대상에 보시면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미달되는 부분이고 사실 1억 5000만 원이라도 1인당 약 10만 원 내외의 대출이자가 1년에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1억 5000만 원도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요건이 안 되어서 다 지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제 생각에 이 사업은 경기침체 등 계속되는 민생경제 위기로 도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사기 진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및 지원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정진 도모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한번…
홍정근 위원  확대를 좀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원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원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예산심의 자료 만드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경북학숙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경북학숙하고…
나기보 위원  경북학숙이 아니고 경북장학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정확한 명칭은 경북장학회입니다.
나기보 위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원봉사센터하고.
나기보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성격은 애매합니다만 그렇게 저희들 같이 통칭합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보면 주무부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새겨들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나가보면 항상 되돌이표 같이 시정했다, 건의했다, 조치 결과,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가만 보면 똑같아요. 매일 지적되는 것이 지적되고 하는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고강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제도적으로 뭐라고 할까, 지도·감독을 좀 잘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행정과 같이 잘 업무가 돌아갈 수 있고 또 지적이 안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에서 128쪽을 보면 파견 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파견 및 교육 중인 공무원이 한 16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파견하고 예, 교육하고.
나기보 위원  파견하고 교육 중인 공무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5명이 세종연구소, 국방대학, 통일교육원 이런 식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별로 교육 내용이 약간은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 같으면 시·도의 관리자인 과장급이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꼭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파견을 보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교육을 가는 시기가 사무관 때 한 번 가는 것하고 또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 되어서 서기관 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한 10년 단위는 새로운 세상이라든지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경험·견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꼭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와 공히 이런 교육제도가 전부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인사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또 128쪽에 국외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미국의 조지아대학이나 켄터키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 11명의 공무원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복귀하고 나면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원칙은 자기의 전공분야, 또 이분들이 가실 때는 그쪽의 주요업무를 보다가 대부분 자기와 연관된 업무로…
나기보 위원  주로 석사학위 받으러 갑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갑니까? 학위는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학위보다는 직무훈련으로 해서 해당 직무와 연관되는 분야에 같이 해외사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접목할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같이 연구하는…
나기보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해외연수, 교육훈련 갔다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는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업무를 훨씬 더 잘 한다고 봅니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최근 한 5년 동안 한 30명 정도 갔다 왔는데, 보면 전부 다 보건 6급은 또 보건 쪽에 전공을 하고, 농업은 농업 쪽에 전공을 하고, 이렇게 훈련 내용을 사전에 선발을 할 때 훈련계획서를 전부 다 심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분야와 부합이 되어야,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가서도 매주 업무 그걸 체크하고 분기마다 보고서를 받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고위공직자들이 파견이나 교육, 또 해외교육 이렇게 받는 것은 좋으나 한편으로 보면 도의 인적자산이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인사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승진에 대한 적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모든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것 하는 것도 꼭 필요하면 그것 하고, 너무 교육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발이 안 되도록, 좀 더 공무원으로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도 파견 공무원 중에 한 56명 정도는 경자청 파견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1 대 1 교류라든지 또 각종 부처에 파견을 가면 그만큼 거기에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여러 공모사업에도 좀 쉽게 선정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기재부 같은 데 파견을 나가 있는 공무원은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1명…
나기보 위원  좀 그런 데를 많이 나가야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부처마다 거의 1명씩 정도로, 저희가 가더라도 부처 수가 많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 교육가는 것도 가급적 잘 판단해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전공분야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해외 파견이든 국내 교육이든 보낸다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직무교육을 하고 오는 사람들, 2년간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데 그러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하우를 쌓은 것이 여기 행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부해온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교육 왜 보내요? 돈이 많아서 보내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도 최대한 공부한 내용과 훈련 내용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위원장 김하수  아니요, 부합되도록 배치된 직원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이미 그 부서에는 다른 직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인사를 못 해요, 돌아와도. 적재적소에, 그만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공부해온 것은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단 이 친구들이 훈련을 떠나기 위해서 훈련계획서를 세우거나 훈련 내용을 적을 때는, 그러니까 직렬별로는 다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으면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분야의 직무훈련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돌아와서도 그 자리에 가야 되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위원장 김하수  피치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가 거기에 안 보낸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단디 들으세요. 거의 거기에, 제가 그러잖아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전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내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야기하려 하면, 저는 교육을 많이 보내라고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보내서, 지금 그렇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나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 지금 다 보내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한 2년간씩 보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거기는 파견으로…
○위원장 김하수  그래, 파견으로 가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1년 정도.
○위원장 김하수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지방에서 보지 못한 행정기술도 배우고 오고,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와봤자 활용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훈련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좀 있겠다. 교육훈련이력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적 역량을 충분히 도정에 활용을 좀 해 주면 매우 바람직스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정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잘 부합되게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병삼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일, 지난주 금요일 날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징계 유보한 경북도를 강력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포항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성희롱을 인정했고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유보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이 성 비위 질의했을 때 김병삼 국장님께서 답변이 “요즘에 중징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왜 유보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참고로 2020년도에 도내 전체 성 비위가 5건이 징계요청이 들어왔는데 5건 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포항 건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해자가 당초에 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왔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 큰 혐의까지 보태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원 1심 선고를 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요, 지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자, 이게 심각하다 싶은 것은 경찰에다 다시 고발조치를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고, 경찰이나 기소되어서 검찰에서 결론이 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법적인 판단하고 별개로 우리 직장 내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어난 조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관리위원회를 두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미 경찰에서 그러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내리기 좋은 조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고, 거기에서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처럼 기소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까지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의 판결과, 일단 덧붙여졌기 때문에 더 중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고. 특히 또 가해자는 직무에서 지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위에서는 해제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가해자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가해자가 직위에서는 해제되어 있고, 공무원 직위는 유지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업무에서는 다 배제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는 것 보면,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예.
김영선 위원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물렁하게 하면 각 시·군에서 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징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도대체 누가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맞게 구성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구성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봤는데 여기에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데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요? 교수 9명, 변호사,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공무원하고 세 직종의 분들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등, 아주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을 갖춘 분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폐쇄적인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18명인데…
김영선 위원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실 추천을 받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노력해서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딱 세 부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현재 구성, 현재 직위는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7조 다시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직종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만이라도 좀 찾아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인사위원 전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우리 지금 새마을봉사과가 있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새마을운동에 들어가는 사업 수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전체 가짓수와 예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잘은 모르시지만, 대략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어느 범위의 사업까지를 말씀하시는지를?
김영선 위원  대충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면 한 어느 만큼, 몇 꼭지에 어느 정도 예산인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18건에 18억 정도로 알고 있고, 아, 8억 5000입니다. 18건에 새마을회, 그러니까 새마을회가 회원단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녀회, 문고, 지도자, 이렇게 해서 전체 18개 사업에 한 8억 5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2020년도에 보면 사업들, 그것은 지회에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에서 50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출하신 행감자료에서 새마을과 관련되는 사업의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 운영, 그리고 영남대, 그리고 김천대 새마을지도자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50주년 행사하는 것, 동영상 제작하는 것, 유튜브 제작하는 것, 또 테마공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는요, 세계화재단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었고요, 세계화재단을 빼도 1억 넘는 게 41억입니다.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새마을운동 정신이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은 아시다시피 자조·근면·협동이고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농촌개발운동, 국민정신 계몽운동,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제가 그럴 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는, 절대가난에 허덕였을 때, 그때는 근면·자조·협동으로 새마을운동이 가난에 허덕였을 때 우리가 극복해 왔습니다. 가난을 극복해온 범국민 운동입니다. 50년이 흐른 지금은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새마을봉사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이념 말씀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는 그 이념도 기존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이런 근본정신을 이어와서 50년이 흐른 지금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새마을운동의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가 있고 또 종주도로서 새마을조직이나 내용에 좀 내실화를 기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1억 넘는 것만 해도 40억 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부터 해서 지원한 사업들 내용을 보면요. 좀 행사 위주, 그리고 일시적인 것, 그리고 늘 하던 봉사들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은 아까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마을운동, 옛날에는 정말 물리적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50주년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50년이 흐른 지금, 지금은 3대 정신이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2018년에 그렇게 결정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마을운동 대전환 선포를 하면서 실천 다짐 결의문도 채택하고 여러 운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절약과 효율성 향상, 마을공동체 운동, 협동조합 설립, 도농 지역 교류활동, 공경문화 확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나눠주기 이런 행사도 있었지만 헌혈이라든지 임대료 낮추기, 농수산물 사주기, 손 소독제 나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많은 예산이, 40억 넘게, 새마을세계화재단 여기를 뺀다 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봤으면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말씀하신 뜻이 40억 넘는 예산도 이게 40가지가 되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는 특별히 50주년 행사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50주년 백서라든지 또 새마을 50주년 젊은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토크콘서트라든지 역사 특강이라든지 또…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주년 행사를 하는 것 아는데요. 너무 행사 위주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진짜로 이러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면 정신이 진짜 반영되는 그런 새마을운동의 내용에 좀 집중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 소독제라든지 재생품 모으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스크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새마을회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새마을중앙회에서 생명·평화·공경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천 자세는 근면·자조·협동이 분명히 이념으로는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저하고 이념 논쟁하는 게 아니고 근본정신을 이어온 것은 맞고 시대정신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주도라고 그러면 옛날의 것이 좋았던 것은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고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것 이야기하잖아요. 잘한 것은 지켜가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내용 면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마을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여기 새마을봉사과가 있으시니까요. 이쪽에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하셔야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 보고 그러면 “니가 대안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장 고생하십니다.
  오늘 우리 정책기획관님 오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전출금 정의가 무엇이에요, 정의가? 누구 돈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지금 현재 도의 법정이전수입을 이야기하시는데 법정이전수입을 도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의 3.6%입니다. 그러니 금액 기준으로 하면…
김상조 위원  찾아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제주특별자치시하고 인천시가 재정이, 전출금을 안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린 학부모들 대동해서 주도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우리가 한 2년 전에 전출금을 안 주자 했던 게 아니고 주긴 주되 하도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매년 한 600억씩 되니까 5년간 하면 한 5500억 이렇게 돼요. 이것을 예금을 예치하고 잉여금을 자꾸 하시는데, 이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지고 계속 매년 받아가고 불용은 하니까. 그래서 도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나누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그리고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님도 쉽게 말하면 이런 오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을 좀 잘 설명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출금이 갔으면 예산편성 내역은 있어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상조 위원  집행한 내역은 없어.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차후…
김상조 위원  이걸 집행한 내역도 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집행한 내역도 자료도 좀 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봐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쉽게 말하면 지금 불용액 감소 대책은 또 없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불용액 감소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예산에 이 불용액이 2019년도 예산으로 한 53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의 한 90.6% 정도를 집행하고 9.3%를 불용했는데. 올해는, 물론 2020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의 한, 우리가 작년도에는 90.6%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체 예산 현액의 95% 정도를 집행목표로 해서 이월불용액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월불용액이 도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시설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실 수업,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중 내내 공사를 못합니다. 여름방학 한 2개월 정도,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도 한 2주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겨울방학 때 공사하는, 겨울방학 때는 보통 12월 중순부터 1, 2월 달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그때 공사하는 것은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입찰해서, 설계와 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다가 겨울방학이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 겨울공사를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예산 자체가 이월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선금을 신청할까 싶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둡니다. 해두는데 또 시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선금을 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많습니다.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월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법정전출금에 대한 교육청의 이월불용액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 교육청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학교도 인원이 좀 적으면 통폐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그랬듯이 학교·교육청의 유휴부지도 좀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무사안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안 그래도 우리가 자체수입이 전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의 수입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외부에 의존하는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수입은 요즘 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도 안 받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고 전체 예산액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위원님이 평상시에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새겨들어서, 우리가 현재 폐교자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한테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안 했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도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지역에 좋은 시설로 해서 일반 공개경쟁매각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나 매각을 해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꼭 해 주시고, 이제는 전출금 걷어 가시는 이것을 편성만 말고 집행내역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행복위 교육정책과가 있으니까 유대관계도 하시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잘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이제 여기로 온 지가 한 5년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6년도 3월…
김상조 위원  왔으니까 2020년도면 5년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내년.
김상조 위원  작년에 할 때는 통학버스 때문에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이 주관해서, 여기 위원회 안 있습니까? 소속 위원회, 위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이분들도 대개 주소지가 경북에 있는 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 실·국의 위원회도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경북에 주소를 둔 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적 풀이라든지 여성비율이라든지…
김상조 위원  특수한 경우 말고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 부분 제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지방 수의계약 업체가 87%까지 올라왔다고 적어놓았는데 소액 수의계약 건 354쪽에서 388쪽에 보면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있더라고요. 경북업체가 해도 될 건데, 특수한 경우 말고는 해도 되는데 사소한 것도 보면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게 외곽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도 각 실·국에 이 부분을 정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용역 부분입니다. 우리 경북이나 대구에 전문적인 용역이나…
김상조 위원  그런 특수한 부분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 말고는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지, 제품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사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품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김상조 위원  경비업체야 본사가, 에스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인 게 맞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점검해서 잘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한 번 더…
김상조 위원  ‘부자 경북’ 아닙니까? 잘사는 경북. 그래 놓고 업체는 타 시·도. 이제는, 대구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도청이 이리로 왔잖아요. 안동·예천에 왔기 때문에 뭐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실·국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이 있으면 거의 다 경북에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한 업체 몰아주는 그것은 안 맞고. 골고루 잘 편성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 실·국하고 다시 한번 강조, 회의를 해서 강조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강조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도민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쟁력의 바탕은 제일이 뭐냐?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경쟁력입니다. 공무원들이 경쟁력 1등을 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간의 경쟁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광역자치단체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정말 앞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먼저 우리 도의 인구가 현재 한 264만 정도, 9월 말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해서 쭉 보면 그동안 ’19년, ’20년 약 2년 반 정도에 거쳐서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 인구들이 감소율이 높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철우 도지사 공약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 공약들 중에 일자리 공약이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인구가 2년 반 동안 5만 명이 줄고, 젊은 층들이 빠져나갔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공약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젊은 청년이 우리 도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지만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이 나서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는 말에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보시면 지금 민선 7기가 되면서 공무원의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젊은 층들이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미래에 희망을 갖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도 시책 평가에서 항상 장애인물품 구매가 다 들어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죽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아마 법적으로는 1%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우리 도는 안타깝게도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각 부서별로 챙기셔서 최소한 법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파견 중인 공무원도 있고, 파견은 아마 특별한 경우일 것 같고, 교육 중 공로연수고 이렇게 이분들 전체 합해서 지금 자료로 보면 한 2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공로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어쩌면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은 공무원 인사 적체가 되면서 인사 숨통을 한번 틔워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 취지도 한 가지 큰 이유지만 사실 은퇴 후 또 다른 사회에 적응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올해는 ’61년생의 공무원이 말하자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셈이 되고, 내년에 ’62년생이 되는데 우리가 ’58년, ’59년생부터 해서 많이 나가고 하니까 공로연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가 된다고 봐요. 마음으로라도 준비가 되겠지요.
  그러면 중요한 인사숨통 부분은 이제 멈추어 주어도 안 되겠느냐. 그것이 조금 단계적으로 가면, 말하자면 승진 적체들이 많이 해소되고 하면 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들은 특별히 업무의 어떤 변하는 세계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교육을 가서 많은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 도 행정에 공헌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역시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분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해외에 2년 동안 갔다 오면 그 배운 역량들을 행정에서 펼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쉽게 말해 ‘우리 고생할 때 너는 놀다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상황들도 많아요. 
  이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교육,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된다. 이것은 도민의 요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하신 공로연수 부분에서 지금 4급 이상은 대부분 공로연수 반, 명퇴 반을 하십니다, 보통 1년은 남겨두고…
김성진 위원  그것은 또 새로운 취직자리로 가지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가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을 다 수용은 못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번에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국민여론에 따라서 전체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다 수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남은 사람들 이상으로 해서 전체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침도 내려왔고…
김성진 위원  국장님, 그것이 이제 이렇지요. 그 정도쯤 내려오는 것은 행안부가 과하게 제재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이지요, 민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하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엄중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안다면 동의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이지요. 도민들은 동의 안 합니다. 그렇게 혈세, 혈세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집에 가서 있는 사람한테 월급 준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마지막입니다.
  경북장학회, 경북학숙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솔직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경북학숙은 도내의 각 시·군에서 대학진학을 위해서 온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도가 산하기관에 맡겨서 할 일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북장학회가 있습니다. 경북장학회 장학기금이 4억몇천만 원이에요. 4억몇천만 원 장학기금을 쓰기 위해서 경북장학회를 두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 광역단위의 몇 개를 검색해 봤어요. 광역단위의 장학회를 두고 있는 곳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찾은 것은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찾았어요. 나머지 대부분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시·군 단위에는 장학회가 잘 됩니다. 우리 도내 조그마한 군에도 100억 이상 장학기금이 있는 장학회도 있습니다. 광역단위는 안 되는 거예요. 장학기금도 대구은행, 농협, 금고 관련 때문에, 금고 계약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내는 장학금 그것 전부예요. 
  국장님, 업무에 참고하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통합과 관련해서 조례 의결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정관 개정부분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승인을 득하면 세부 시행규칙을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에 통합 출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조직구성을, 원장을 두고, 그다음에 2개 본부를 두고,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도민대학을 둔다.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장 두고, 그다음에 사무처장, 그리고 국을 평생교육국하고 인재육성국의 2개의 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원장, 사무처장, 2개의 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밑에 바로, 그러니까 그때 국 2개에 2개의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장 밑에 바로 4개의 팀을 그대로 팀장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4개팀이라면 무엇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행정장학팀, 경북학숙팀, 평생교육1팀·2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바꾸는 김에 기왕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 보고한 부분하고 국장님, 상의도 없이 그새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또 바꾸잖아요. 바꾸는 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북학숙 민간위탁, 장학회 폐지, 그러면 나머지 2개팀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일단…
김성진 위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정석이에요. 억지로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바꾸는 김에 제대로 바꾸세요, 제대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당초 보고드렸던 것과 별도로 다른 시·도의 체제도 보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원장, 사무처장, 바로 밑에 팀장…
김성진 위원  아니 효율이야… 그 기관 4개 하지 말고 5개, 6개 더 하지요. 사람 더 쓰고 그러면 더 효율이 높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심려를 하시는 부분이 정말 경북장학회가 말 그대로 장학회의 기능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당시의…
김성진 위원  못 했고, 앞으로도 잘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시 ’96년도, ’97년도 할 때 이 장학이라는 개념을 기숙사 제공으로 해서 그것을 장학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진척…
김성진 위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일 보시는 우리 공무원밖에 없다니까요. 벌써 30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까지 와서 아직 그때 이야기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벌써부터 장학회의 기능이 사실 장학기능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어야 하는 것은 위원님,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자칫하면 완전히 전문성 없는 사람 앉혀놓고, 사람 붙들어놓고 사람을 위한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깨놓고 선거 때 마이크 잡고 인사 다니고 해서 이런 데에 가서 자리 잡고 하면, 그 전에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더…
김성진 위원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장학회 본래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면 사무실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경산 거기에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할 때 이야기와 또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사무실 자체를 여성인재개발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 복지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그 공간 자체가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김성진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협의도 없이 보고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초에는 그…
김성진 위원  그냥 입맛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이여성국하고 협의과정에서 공간제공이 그쪽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 보니 사실 현관입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3층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께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는 드렸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는 10년, 20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1, 2년이라도 봐야지요. 한두 달밖에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국장님, 이번 회기에 이와 관련해서 안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요? 의안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제출해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그것 무슨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반려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 또 반려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고 왜 반려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김성진 위원  아니 국장님도 모르는 일을 의회에다 의안으로 제출해놓고 마음대로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우리 도의 행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입맛대로 안건 던져놓았다가 입맛대로 빼서 보고, 그러는 것이 우리 도의 행정이고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내용의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질의에 막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매번 실·국을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전 감사도 우리가 중지를 했어요. 감사중지를 하고 새로 속개를 할 정도로 감사 받는 피감기관에서 인지를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의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번 국감에 자료 제출한 것이 있지요, 국정감사에? ’15∼’19년, 5년간 5445억 원을, 이 불용액을 적금시켜 놓은 것이 제출되었지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4000억 이상을 1년 이상 되는 데에 적금을 신청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에 대해서도 신중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도세 전입금의 교육청 집행실적을 보니까 교육청 자체하고 편성액에 도세 전입금이 여기에 목이 굉장히 많게 들어갔는데 이 돈이 어느 목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전입금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소진시켜버린대요, 덜 혼나려고. 그리고 자체수입은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경상북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신규사업들에 대한 개발을 해서 집행률을 철저히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첫 번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에 따른 설득력이 있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동의가 될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완결됩니다. 이것 정말로 명심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다 그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이 이야기지요. 좀 명심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 취업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경증장애인 취업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공공기관에서…
○위원장 김하수  전체 직원의 3.4%지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가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현 자료는 2.7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그 중증장애인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중증은 더블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는 중증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니 도 전체 말고, 우리 도청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청에 지금 총 66명에 중증이 6명, 경증이 54명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애인 취업에 중증이 몇 퍼센트, 경증이 몇 퍼센트…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중증은 더블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곱하기 2로요? 그러면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도청정문으로 출근하는 우리 직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인간 존엄의 원칙을 지켜주시려면 경북도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취업 이런 것을 먼저 이행해주셔야 민간기관에다가 어떤 원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을 최소 기준율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공고도 정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사실 11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2배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다시 전입자를 조금 더, 장애인을 더 우선적으로 전입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역량이라는 것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휘하는 것을 가지고 역량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역량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제공은 바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능력이 부족해도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 엄청난 아웃풋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출자·출연기관에 가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것을 덤터기를, 출자·출연기관장에게 다 넘기던데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감독 부서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것에 담당부서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긴장을 덜 하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긴장도를 높이고 정말로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는 이 담당부서가 책임을 공유할 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21년도 1월부터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타나 있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준비사항 같은 것이 전달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직…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그러면 개정되어서 실시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인사권이라든지 직무권한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늬만 지방자치경찰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하시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지금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노숙자 관리해 주고, 교통 정리해 주고, 아주 사소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방자치경찰제에서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런 대안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도입한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 날인데 고생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인데 김병삼 국장님, 우리 문화환경에서 뵙고 또 행정보건복지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장님, 대구·경북 통합하고 저번에 신공항, 군위군의 공동합의문 내용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2020년 7월 28일 자, 29일 자쯤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서명하고 제출한 공동합의문이요. 혹시 그것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5개 조항으로…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조주홍 위원  예, 5개 조항의 마지막 조항이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을 어떻게 한다고 표기되어 있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편입을 특별한 수식 없이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치한다.’, 무엇을 ‘조성한다.’, ‘건립한다.’, ‘건설한다.’ 좀 강제성이 부여된 것 같고, 이 5번 사항은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자의적인, 임의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통합신공항 이전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군위군이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이었고, 거기에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가 같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위군이 사실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행복위에 사전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관련 실·과에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동합의문 내용으로 봐서 법적인 효력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공동합의문 이 내용의 법적인 효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본회의 마치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하혜수 위원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본골격이 경북은 23개 시·군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공동합의문의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한다, 추진한다.’ 하고는 상당한 이해충돌이고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것을 생각해도 배치가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두 가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당초에 행정과 시·도의회가 같이 약속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신뢰의 문제로,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이행을 해야 된다면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에서 23개 시·군은 기존대로 가만히 놓아둔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하고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와 또 시·도의회에서 방향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공동합의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으셨는지,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할 때 1차적으로 용역보고에 그렇게 골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편입에 대한 용역을 저번에 하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원가계산만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은 내년에…
조주홍 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이 큰 방향이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론화위원회 23개 시·군 골격을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결론을 지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종활 기획관님도 계셔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이,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아까 답변 중에 불용액이 1263억에서 891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잖아요? 이것 이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불용액은 작년 2019년도 예산액의 이월액이 4526억이고 불용액이 792억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공사 이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액과 이월액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을 운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불용액은 안 쓰신 돈이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월은 다음에 이월해서 쓰실 돈이고,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을 때 이월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요.
  지방교육재정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정 3.6%도 보통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교육재정법의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불용액 비율만큼은 다음에 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쓰지 않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법적으로 3.6% 되어 있으니까 또 보태주고 또 보태주고…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일단 법이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 집행율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앞으로 그러한 데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의,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한 550억 주는데 기왕에 남기지 말고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 시비, 국비 보태서 어렵게 살림을 살고 있고, 도교육청은 재원 자체가 어떤 국비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감안하셔서 불용액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요.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계약을, 또 입찰을 집행하고 이러셨는데 페이지 316쪽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19년, ’20년에 태풍이 많아서 그런지 재해복구사업에 많은 1억, 2억, 3억 상당의 수의계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페이지 316쪽.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이 업체들 수의계약한 사유가 간략하게 무엇이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황진련  회계과장 황진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견적 입찰인데 이것도 입찰하고 똑같이 해서, 입찰공고해서 G2B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사실은 입찰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그런 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정식입찰을 해야 되지만 5000만 원 미만도 2000만 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5000만 원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그런 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2억까지, 또 일반 공사 같은 경우 2억까지는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나중에 적격심사는 생략하는,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중간의 그런 절차가… 말은 수의견적 입찰이지만 입찰하고 똑같은 절차로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입찰과정을 다 통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다?
○회계과장 황진련  예.
조주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의 입찰공고 있지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조주홍 위원  2000만 원 이하 용역이라든지 공사…
○회계과장 황진련  2000만 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경북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진련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관할 지자체?
○회계과장 황진련  예.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양군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해야 되는데 1300만 원이다. 영양군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한 3개 있다고 치고요. 계약은 또 포항하고 한 것 같아요. 영양에 있는 3개 업체 중에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황진련  사업부서에서 어떤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업자의 수행역량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적의 업체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다양한 업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가장 그런 내용을…
조주홍 위원  실·국의 발주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데…
○회계과장 황진련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기 회계과에서 내부지침으로 2000만 원 이하의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진련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면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줄 수 있는지?
○회계과장 황진련  가능은 합니다. 도내 업체면 전부 다 가능은 한데…
조주홍 위원  이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내가 한 실례로 들었지만 폐기물 용역을 주는데 1300만 원인데 포항업체면 자기가 그걸 싣고, 차가 와야 되잖아요. 싣고 또 가잖아요, 자기 관할 소재지로. 그러면 경유가 얼마나 닳겠어요? 필요 없는 도로 마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영양 업체에 주면, 쉽게 좀 오지인 영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적은 경비로, 또 수의 시에도 하면 이런 것도 포항 업체에 주면 1300인데 영양 업체에 주면 1200이다, 1250에 해라. 이런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해당 지역의 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황진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약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눈에 띄어요, 그런 게.
○회계과장 황진련  예.
조주홍 위원  그런 좀 작은 부분이지만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페이지 346쪽 보면요. 업무보고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87%까지 달성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도 보면요. 내용연수도 있겠고 이 부분 현대유니버스 예를 들겠습니다만 통학차량 같은데 향후 이 차량을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10년, 예.
조주홍 위원  지금은 9년 플러스 2년인데 구자근 의원님이 법안 발의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11년 플러스 2년 이런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내용연수가 다 됐다 치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이 버스를 바꿀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기존 사용하던 버스는 공매나 아니면 폐기처리…
조주홍 위원  공매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조달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기차, 전기버스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 예.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아마 이천이십몇 년도부터는 교체도 해야 되고 어떤 한 시점이 지나면 전부 다 환경에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를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무조건 친환경차를 구입 내지 임대해야 하고, 친환경차 중에서도 80% 이상을 전기차로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조주홍 위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렌트하는 임대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자, 여기에 또 348쪽을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렌터카가 다 대구업체예요. 경북에 렌터카가 없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차종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주홍 위원  대부분이 이 렌터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대로…
조주홍 위원  해당 과가 다른 데도 이 렌터카예요. (주)이렌트카, 대구 소재예요. 이것 충분히 경북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리는 것도, cc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1999cc, 그러면 임대료가 100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과는 102원이에요. 이런 것도 다 공통된 기준으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렌터카 소재지도 좀 경북업체로 살펴보시고요.
  페이지 354쪽 볼게요, 소액수의계약. 관청이 이렇게 안동·예천 이쪽으로 오니까 소액으로 집행되는 것 전부 다 관할지역의 업체들이죠? 이제 가깝고 급하고 또 편리하니까 이 지역에서 쓰는데, 내가 어떤 특정 거래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안동시에 있는 업체에 창호공사를 한다 그러면 A 창호공사다, 이 업체에 일 다 주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이 업체가 창호공사, 무슨 실내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이제는 용역도 받아 가고 물품도 받아 가고 이런데, 수의계약 실력이 있으니까 더 받아 가는 것은 괜찮은데 여러 업체에 그래도 고른,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국장님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이게 정말 다 좋은 내용이고요. 단지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좀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인원수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법정요건일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법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한번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시·군에 가면 100명을 넘는 비영리단체가 적습니다. 중복으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100명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84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단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3년 일몰제로 하든지 여러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심사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고루고루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수의계약을 보니까 경북문화재연구원에는 1건도 안 줬어요. 이게 이해 충돌에 받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건 관련법이나 지침에 상피제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경북행복재단에 주는 것도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문화재 용역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다른 용역은 괜찮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제가 문화환경위원장을 했는데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 민간 문화재연구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벌써 한 5, 6년 전, 오래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아마 ‘새바람 행복 경북’의 큰 방향과 가치를 지사님이 이끌어가고 집행부가 이끌어가는 데 함께하는 중요 부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덕군 얘기 마지막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국장님, 새해맞이 경북대종 타종식, 도 행사 진행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내년에 3억 잡혀있던데 5 대 5로 해 주십시오. 시·군에 3 대 2, 2억이 매칭이 되고 도가 1억인데 이 부분은, 경북대종만큼은 경북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매칭으로 의미를 좀 “도가 책임지고 이 행사한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 줄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조주홍 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국장님 대답이 안 나와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상북도수련원도 애당초 대구 시민과 대구 공직자까지도 거론하셨는데 지금은 이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경북도만 해당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통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추후에 더 용역이나 기본설계를 한번 따져보시고, 또 영덕군이 해야 될 바, 대구시가 협조 될 수 있는 바, 이런 부분을 용역에 충분히 같이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의 4대 정신이고 또 우리가 종주도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꼭지가 너무 많아서 보니까 일회성 행사가 많아서 조금 얘기를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방송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방송국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도비로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도청 앞에도 공룡이 있다시피 여기서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사장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정신도, 지금은 예를 들자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의 내용을 조금씩 옮겨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나중에 따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가 있고, 광역단체에 과가 있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다 됐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도 상임위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박종활 우리 교육청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종활입니다.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와계셔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도세가 교육청으로 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개선하는 데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국의 아이들이 해당되는데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일전에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할 때도 있었는데 자산 취득에 대한 자본지출이 좀 많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아, 예.
김영선 위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그런 교육활동, 또 인재양성 또는 역량강화 이런 콘텐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만 하드웨어를 지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이런 것이 교육청 쪽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전입이 되더라도 비용을 하드웨어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수와 학습활동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편성 부분은 사실상 교육행정협의회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학교 시설사업 외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건물들이 전부 다 학교 건물보다도 체육관 같은 것이 더욱더 거창해요. 뭐가 주 건물이고 뭐가 부 건물인지를 모르겠어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사업비를 올해 본예산보다 한 1700억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김병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110쪽, 111쪽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라밸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가 사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있고 업무 셧다운제 시행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지요?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축소 이게 15일에서 13일이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연가보상을 15일 하다가 13일이면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체적으로 타 시·도를 보더라도 거의 10에서 한 13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축소를 해서 한 1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직원들에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한 10일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 보니까 시차출퇴근은 이해를 했고, 집약근무형은 어떤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집약근무형은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에 40시간인데 4일 만에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씩 더 하면 4일 동안 일주일 근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실제로 올해는 보니까 재택근무가 한 6000명 되는 것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인원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해서 네 차례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실제로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 데이터를 보면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점차 조직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기는 했지만 만약에 코로나 종식이 된다 해도 우리가 올해 또 시험적, 하여간 올해 재택근무를 좀 해보니까 어떤가요, 평가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택근무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근무한다는 면에서는 장점입니다만 근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출퇴근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서 정말로 워라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 셧다운제를 보니까 이게 공무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17년, ’18년 보면,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금요일에는 7시 되면 일제히 소등이 되어서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원칙이 그러면 실제로는 더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부분이, 아주 급한 직원 외에는 대부분이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업무 셧다운제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도 그래도 개인적인, 필수적인 사정이 있는 그런 몇몇 직원을 빼고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업무 셧다운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과수당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전에 필수적인 업무로 사전결재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되고,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당 요일에는 지침으로도 “일하지 말고 그만해라.”라는 것인데 일을 한 것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초과수당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부분…
김영선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피치 못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다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7시 되면 일제히 소등하라 해서, 이때 또 일은 있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또 초과근무는 하라고 해놓고 수당이 없고 이러면 불합리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특별히 저희들 사이다토론방이나 이런 데에도 게시된 것도 없고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 언급된 세 가지 외에도 또 보니까 다른 시·도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새마을 50주년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새마을 50주년 예산이 순수 도비죠? 국비가 하나도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경상북도만의 50주년 기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새마을운동이 조금 있으면 유물로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 접근하면. 창고에 유물로 보관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을 운동답게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 11월 9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4일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과 12월 3일에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의정활동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박종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