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산림자원국(관련 3개 사업소 포함)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전·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최대진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  윤봉학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위원장 황병직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오늘 환경산림자원국 감사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기관이 환경산림자원국, 그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 환경연구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한 업무보고를 다 받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예산편성된, 편성을 요구해서 확정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0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분야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준비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2021년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황병직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위원장 황병직  아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음에도 준비하신 내용을 또 이렇게 보고를 다 하시려고 하시네.
  위원님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곧 예산 심사 때에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병직  다음은 심주석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쭉 읽지 마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내년에는 도내 희귀·특산식물 등 주요 향토식물의 종자수집과 인공증식, 장기보존 등 유전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식물연구 표본 제작에 매진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내 공립수목원 간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청 지정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도 동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심주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준비하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일 씩씩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질의 전에, 1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공중화장실 청소, 주변 환경정비, 공원구역 내 주요 지구별 자연정화활동 전개 매일 하겠다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매일 해야 될 이런 업무보고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의 업무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색다른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병직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판수 위원  질의…
○위원장 황병직  질의,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하실 때 환경산림자원국과 관련 사업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질의를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가 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고자 하는 관리사무소와 환경산림자원국을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자료를 한 두 가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의원발의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 자체의 시책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자료 하나는 경상북도 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현황,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구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군별로…
이동업 위원  예, 시·군별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 다 이해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황병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행감 중에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진행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3개 사업소, 1개 국의 행감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는 본질의는 적당한 시간, 10분 이내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마치고 또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시간 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예,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포획 확인절차를 보면 시·군 환경부서에서 사체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획한 사체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부는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것을 전부 일일이 확인 다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확인한 사체에 대해서 별도 표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 사체에 한해서 중복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우리가 잡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담당공무원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를 전송하면 GPS에 의해서 산의 어떤 위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표식행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 4일 자 매일신문에 보면 재확인한 것을 비웃듯이 재탕, 삼탕해 가지고 유해조수 포획했다는 것을 허위신고해 가지고 또 부정 수령을 한 것도 사실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래서 특정 시·군이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경찰서에서 기관에서 그러면, 경찰서 기관에서 그것을 사실 확인을 했을 때 불법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금액은, 포획금은 환수를 한다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기타 그런 방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특정 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환수를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 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언론에 한번 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다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바로 인근 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형사적인 처벌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포상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고 도에서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그 실태조사는 시·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포상금이 부정 수급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현재 조치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실망스럽다는 데 있어 가지고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동의를 합니다.
박판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그럼 동의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담당자들 전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복해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포획포상금 실태 전수조사에 그칠 것만이 아니고 확실하게 다시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포상금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표식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지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철저히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한번, 현장으로 바로 파견해서 보내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저기 곽경호…
이수경 위원  보충질의라서…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면 곽경호 위원님 저기…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막혀서,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 질의에 연장돼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박판수 위원님께서는 포획한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저는 포획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시·군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국비로 ASF 관련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시·군비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시·군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고라니 3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9년도에 7000마리 국비사업, 그리고 멧돼지가 7000마리, 지방비로 잡은 것이 1만 3000, 한 2만 두 정도를 포획했네요, ’19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  2020년도로 넘어가면 국비로 1만 5000두, 지방비로 이것도 한 2만 두 정도를 했는데 이것 자료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동시로 한번 보면요, 4번의 안동시를 보면 국비사업으로 1214마리, 지방비사업으로 1005마리를 잡았어요. 국비사업으로 잡는 것하고 지방비사업으로 포획하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것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19년 10월부터 국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이전에는 지방비만 지급이 됐지요.
이수경 위원  그렇겠지요. ASF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표시가 없어서 좀 헷갈렸고, 두 번째는 2020년도 자료를 봤을 때 시·군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활동하는 엽사들 숫자요. 그리고 잡는 사람들이 어미를 잡느냐, 아니면 새끼만 잡느냐. 가격이 어미를 잡으나 똑같이 국비가 20만 원씩 지급되니까 실제 이렇게 보면 좀 잡기 수월한 새끼 멧돼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멧돼지, 밑의 자료 있잖아요. 멧돼지 포획포상금이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지급하는 곳에서는 멧돼지를 많이 잡고 국비만 지급한 곳은 멧돼지를 안 잡아요, 안 잡아. 돈도 안 주는데 뭐, 잡아도 자기가 처리하고 말겠지요, 그렇잖아요. 경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은 국비사업만 하는 거야, ASF.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리고 사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자체가 없지요.
이수경 위원  그래 울릉군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시·군에는 멧돼지 포획 횟수가 굉장히 많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 시·군비가 준비 안 된 데서는 잡을 이유가 없다. 저는 참고로 성주군의원 시절에 고라니 포획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어요. 고라니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멧돼지는 사실 엄두도 못 내고요,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리고 또 시·군별로 위원님 보시면 청송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에 지방비를 10만 원이나 지급하니까…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들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75페이지 가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기목책기하고 울타리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100만 원, 1000만 원… 21억, 20억 넘게 지원을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 내 지역, 내 농장만 안 들어오면 되고 내 집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비효율적이지요.
이수경 위원  비효율적이냐.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멧돼지하고 고라니 개체를 줄이는 데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백두대간, 봉화에서 전기철책 쫙 쳐 갖고 경북만 쳐 놓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역시 위로 올라 강원도로 가겠지요. 강원도에서 딱 쳐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또? 경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개체수를 줄이는 이런 데 대한 것을 경북이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멧돼지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만들어서 시·군이 매칭을 해서, ASF로 인해서 20만 원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래도 멧돼지를 잡거든요. 그냥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 서울 도심지에도 막 나타날 정도가 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이것 목책기하고 울타리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안 들어도 위원님들 다 압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그래도 조금만…
이수경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멧돼지를 잡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울타리 치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더 소극적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도에서 연구를 하자는 뜻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멧돼지, 고라니 포획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금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아직 지원을 안 하는 시·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군에서 유도해서 따라오도록 해서 개체수를 줄인다는 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수경 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준비한 조례가, 또 타 시·도에도 전라남도에 이 조례가 있어요. 다른 도에는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그냥 포획단 지원 근거만 주고 있는데 우리 경북이 좀 앞서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또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다 떨어지면 지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두 번째는 행감 3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수경 위원  우리 지역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날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또 여기와 같이 119구급대를 대기시켜 놓고 400m 트랙을 세 바퀴를 돌면서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뽑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변별력을 갖추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본을 따서 산불감시원 채용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묻지요. 하니까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면의 경우는 달리기를 100m 시켜서 등수를 뽑고 거기 조금 더 보태서 동네의 자연부락 이름까지 시험을 치더라고요. 시험을 쳐서 하는데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달리기를 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동네 자연부락 이름 외우는 것은 한 10분만 하면 안 외우겠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이들이 산불감시원을 하는 것이 두세 명이 돼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분은 70, 80 돼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30, 40대의 청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것을 해요, 농사를 안 짓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보면 60대가 제일 어렵거든요, 60대가. 60대가 이제 결혼 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부조도 많이 나갈 때고, 또 60대를 넘어가 버리고 연금이 나오고 하니까 좀 좋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세타령을 합니다, 신세타령을. “우리가 젊은 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노. 우리가 그놈들보다 세상을 못 산 것이 뭐 있노. 저놈들 아직 일할 나이 아니가.”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는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체력으로 변별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직무수행…
이수경 위원  이래도 경쟁률이 높은 것 같으면 산불감시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준용해서 뽑아라,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답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잘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지침이 좀 내려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 이것도 청년일자리라고 보면 안 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니지요.
이수경 위원  안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수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규정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또 현장에서 잘 판단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여튼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이수경 위원  돌아가시는 경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이야기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산불감시 우리 동네에 면 단위로 한 7, 8명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다니는 그분들을 뽑는데도 체력이 우선돼 가지고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예,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를 똑바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마스크, 예.
곽경호 위원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 행감은 전반적으로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보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행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 관리소, 기관들도 그렇고 실적은 전부 5페이지, 전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장, 두 장이 다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려니까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략 얼렁뚱땅 해서 내년에 할 일만 자욱하게 늘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예산하는, 지금 예결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되면 또 이런 식으로 ’21년도 사업은 다 무시해서 한두 장으로 줄이고 또 다음해에 할 것만 늘어놓고. 이것 무슨 예산 확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저는 오늘 보고내용하고 다른 오래된 고질병, 관행에 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사전에 당부드리면서, 혹시 국장님 살충포집기, 잠복소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것 산업관광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시·군의 산림과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산림산업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살충포집기가 맞습니까, 해충포집기가 맞습니까, 잠복소가 맞습니까? 똑같이 봐도 되지요? 같은 내용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본 위원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 질의해 본 결과 같은 해석으로 정의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경력상 이게 십수 년 전부터 이슈가 되어 왔던 일인데, 10년 전의 일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일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요?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언제입니까, 여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작년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곽경호 위원  작년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잠복소 예산 편성·집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곽경호 위원  삭감할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산이 집행된,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된, 예산 낭비가 되었다면… 집행을 했는데, 했다면 했던 당위성, 정당성과 과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곽경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그렇게 담당관이 답변해도?
곽경호 위원  예, 김말술 과장이시죠?
○위원장 황병직  담당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일어서서 곽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살충포집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이 사업을 하면서 살충포집기만 구입을 하라고 공문이 나간 게 아니고 도시림, 가로수 등 도시림 생육 전반에 대해서 비료를 구입하든지 모든, 가로수 생육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살충포집기라는 제목이 앞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도 살충포집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들은 ‘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다.’ 저희들 도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군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은 살충포집기뿐만 아니고 일체의 가로수 등 모든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에 다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잠복소라는 이름으로 못 내려가게 하니까 또 이름을 바꾸어서 살충포집기로 해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무의미하게 아무 곳에나, 이렇게 목적사업에 안 맞게 아무 데나 썼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아닙니다. 가로수 생육을…
곽경호 위원  그런데 포집기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예.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사진 찍어놓은 장면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살충포집기, 가로수에 짚으로 되어 있는 포집기를 둘러싸고 공사하는 것을 보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다고요.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저희들이 실제 지금…
곽경호 위원  아니, 솔직히 느끼는 대로 양심에 따라 답변하십시오. 변명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아니,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이 살충포집기 이것은 해충이…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 잠시만요. 곽경호 위원님, 잠시만요.
곽경호 위원  자, 잠깐 앉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곽경호 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언론보도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상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보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까지 산림청에서 잠복소 설치 자제·지양 등 요청으로 공문이 몇 회나 왔습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공문 내용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문 내용 중에 공원부서 등 관련 부서에도 공유해 달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 몇 회나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받고 그 내용이 해충포집기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시·군에다가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앉으십시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보도내용, 그리고 뉴스뿐 아니고 방송 내용과 언론에 나온 내용, 몇 차례나 듣고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 그래도 TBC의 서원진 기자가 우리 국으로 연락이 와서 그 내용을 담당과장하고 파악하고, 실제 우리 김말술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산림청에 다시 한번 더 개념을 정확하게 질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군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폭염 대비해서 물주머니 달기라든지 비료주기, 가지치기, 풀베기 작업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실제 잠복소하고 살충포집기 다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 안 하기로 바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잘못된 예산집행 이런 관행들로 전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발췌해 왔는데, 이 잠복소 설치는 예산낭비라는 국민신문고 접수 후 대책 요구에 관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두 차례에 걸쳐 확인을 했습니다. 해충인 깍지벌레, 방패벌레보다 이들 충을 잡아먹는, 천적인 여러 거미류, 개미, 노린재류 등의 유익군들이 더 많이 유인되어서 죽는 것으로 잠복소 설치는 무의미하다고, 오히려 실이 크다고 수차례 공문을 접수하고도 매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명목으로 내려 보내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 품목으로 내려 보내놓고 쓰는 시·군에서는 어느 쪽으로 썼든 왜 같은,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 보내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군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 예산을 받아서 왜 집행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시·군에 가서도 조사를 다 해 봤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집행을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경북도에서 도시 숲 살충포집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집행되어서, 올해 4월 29일 산림청 공문에는 오죽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잠복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약서, 시방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고 추진하도록 해라. 특히 예산낭비 사유로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에 저촉되어 문책 요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중을 기하여 적용바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보셨습니까? 이렇게 중앙부처나 산림환경청에서, 또 그리고 환경단체 자체 연구소에서도 익충들이 더 많이 유인되어 죽는다고 무의미한 예산집행이라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과년도에는, 작년에 지적한 사실이 또 있고,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합니다마는, 제가 걱정스러운 사실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유사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그게 문제라고 우려가 됩니다.
  상부의 지시도 안 듣고, 환경단체들의 말도 안 듣고, 도민의 목소리도 안 듣고 외면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도 무시하고, 도의회 의원들 지적도 무시하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일 첫 보도된 게 2001년도입니다, 환경청에서 보고된 게. 국민신문고 접수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청에서 첫 보도한 내용이 2001년도예요, 이게. 환경청 보도자료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200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이 고질적인 관행이 왜 안 고쳐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저는 작년에 와서 올해 처음 TBC에 보도되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 없도록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못 고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도민의 대표로 지금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고, 이것 국장님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작년에 혹시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걱정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정리해 놓았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무시하면 안 되지요. 의원들의 목소리가 도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만약에 또 이런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히 산림산업관광과에 좀 편안히, 일 안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것 편히 쉴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실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곽경호 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곽경호 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 편성 요구를 하셨나요?
  담당과장님이 일어서서.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2021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나요?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편성은 되었는데요, 예산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시림 생육사업으로 해서 살충포집기는 완전히 배제하도록 일단 시·군에 공문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박태춘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고,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시고 휴식 좀…
박태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시간을, 밤을 보내신 것 같은데, 행감이라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좋은 것은 얘기 않잖아요. 조금 부족한 것을, 잘못된 것 개선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6쪽이요. 행감자료에 보면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을 보면 완료는 3건뿐입니다. 전부 추진이고,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2018년도에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일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업무가 무엇인가 복잡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존경하는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도 단위 상수도사업본부 설치해서, 이것은 작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도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요. 실제 우리 도 단위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설치 자체가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 그런 의미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추진 중이라는 말은…
박태춘 위원  전문 분야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업무를 효율성 있게 빨리 추진을, 도민들은 상당히 목 타게 기다리고 있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는 빠른 답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40페이지 보면, 본 위원도 경제과에서 한번 했지만, 이것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 관련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환경 분야는 도민들에게 규제가 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산림 쪽은 사실은 어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고, 임도를 만들고 이런 측면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소각장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도민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약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특히 환경 분야가 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특히 환경 분야가 많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본 위원도 신도시에서 우리 환경단체하고 많은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너무 소통의 부재다.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사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러다 보니 또 지게 되면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와서는 하여튼 지사님 면담이라든지 이것은 조정해서 최대한 성사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19일 날 현장 방문한 결과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 하는데 지금 10건이 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다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경로를 안 지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요. 하루에 우리가 510톤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20톤, 생활폐기물이 390톤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몇 톤 들어오지요? 하루에 300톤 가까이 들어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루에 약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300톤이면 차 대수로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9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49대, 그러면 몇 톤으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통은 25톤 덤프트럭…
박태춘 위원  지금 전부 25톤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용량이 좀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줄인다고 지금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시행이 덜 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시고, 그다음 그 당시에 전부 다 밀폐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뚜껑이 덮이는 차량.
박태춘 위원  예, 밀폐차라고 하면 우리 음식물폐기물 같이 완전 밀폐형입니다. 지금 우리 25톤은 공사현장에서 그냥 뚜껑으로 덮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것은 밀폐형이 될 수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지금 밀폐형이 도입이 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50% 정도는 밀폐형이 도입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밀폐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건설차량을 개조해 가지고…
박태춘 위원  그것은 밀폐가 아니잖아요. 밀폐는 음식물쓰레기 같이 완전 탑차 형식으로 해서 그게 밀폐차이거든요. 그게 국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밀폐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사현장에서 쓰는 것은 덮개차입니다. 덮개차.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렸다가 닫힙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은 덮개입니다. 밀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수히 많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가동중단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2019년도에 많은 날짜가 있는데 요일로 치면 며칠 정도 중단이 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한 50일 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상업운전 이후에 소각로 1·2호기 동시 가동중단은 약 2회, 개별 정지는 재추출기 막힘, 컨베이어 파손 등 해서 약 23회 정도 그렇게…
박태춘 위원  23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정비가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2020년도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은 상업운전,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이후니까,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닌데, 그것은 내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보고받은 것하고. 이것은 좀 자세히, 과장님이 해 주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요. 이것은 1호기하고 2호기하고…
박태춘 위원  예, 전체 합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 1호기, 2호기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정지일수가 57일 정도 되고요. 2호기는 78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박태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점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이 이렇게 365일에서 140일이 넘지요? 145일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이것은 점검이 아닙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35일입니다.
박태춘 위원  고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고장이, 1·2호기가 동시에 고장 난 사례도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받았는데 날짜가 좀 차이난다 뿐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맞지 않아요. 2020년 2월 29일 날 동시, 3월 25일 날 동시, 이렇게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또 보면 25일 날, 그다음 8월 15일 날, 여기는 지금 8월 15일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보고자료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호기는 8월 8일에서 8월 18일까지…
박태춘 위원  동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동시요?
박태춘 위원  예, 8월 15일이요. 이것도 8월 15일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2호기도 8월 15일에서 9월 1일까지 8월 15일은 동시가 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또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12월 1일 날 도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수치 좀 제시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 차량 경로, 지금 단속 이것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CCTV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우리가 지방도 927호 예천 쪽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작년에는 이쪽 안동시내에서 신도시를 통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제가 안동시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좀 많이 개선되었는데 더 꼼꼼하게 체크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 CCTV 운영 및 세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륜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안 되어 있으면서, 또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감시카메라는 지금 낮 시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반입시간도 야간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주간으로 돌리신다고 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바꾸었습니다. 시·군에 서면으로 해서 해당되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낮 시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춘 위원  낮 시간이 몇 시부터 반입이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주간에만 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아침 08시부터 해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해 뜨는 시간 이후니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단속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되겠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차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세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시·군에서? 여기에 보면 세차시설, 시·군마다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출발 시 세차를 철저히 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겠다. 세차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도에서 세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반입하는 차를 세차를 어떻게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우리 내부에 세차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세륜하도록…
박태춘 위원  그것은 지금 내부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정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미 신도시에서 전부 다 흘려 가지고 오염된 차가, 타이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 진입하기 전에, 우리 신도시에 진입하기 전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군 중심가를 지나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차 실시 그래 가지고 시·군마다 시설을 운영한다. 출발 시 철저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기 보고자료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시·군에도 출발할 경우에는 세륜,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답니다.
박태춘 위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안동시에 세륜 시설이 어디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륜 시설?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신도시에도 하려고 하니까 도로 폭이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실정인데, 시골은 도로 폭이 더 좁습니다. 세륜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안 되면 탄력적으로 요새 물차가 그렇다고 상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울 되면 또 물차 탱크가 전부 얼어버립니다. 노즐이 다 얼고 호스가 다 어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이게 전부 다 얼면 동파가 되는데, 세륜 설치는 겨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우리 직원의 이야기는 안동시에도 세륜·세차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있어도 겨울에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운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우리가 이렇게 고장률이 높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고장률이 높은, 이렇게 150일 가까이 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기재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실제 뭡니까, 전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리적 처리라든지 어떤, 하면서 쇠하고 나무하고 이런 어떤 그런 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전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인 기재부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경제성 분석하는 측면에서 전처리 시설이 안 들어간 게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적자 나는 이것 완전히 부실시공이라 본 위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분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기계가 고장 나고 이렇게 또 약 150일 이상이 서야 되고, 그렇다면 200일밖에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1·2호기가 동시에 섰을 때는, 지금은 이제 기계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앞으로 향후 20년이잖아요. 7년마다 또 이제 기계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0억을 절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반환 받으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기계가 고철입니다. 차를 20년 타고 돌려준다고 그러면 렌터카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이것을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100억 절감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했는지, 심지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분류를 위한 전처리 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렇게 등등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셨으면 우리가 GS에 저렇게 끌려가지 않는 행정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GS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그래 했으면 그 당시에 기재부를 설득하셔야지요. 설득하셔서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차후에 추후에는 예산 먹는 하마입니다.” 하고 이렇게요, 시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루에 51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 300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과다설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과다설계로 봐야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등등 설치와 분리, 전처리 시설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그러면 이게 부실시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기재부 심사할 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합리적인 판단 지사님도 말씀 잘 했습니다. 하남 어떻고 초현대식이고 그렇죠? 했는데, 하남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때. 알고 계시죠?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그 당시에 용역을 주든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든지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것은 다음에 또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 우리 안전장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3D업종입니다. 3D업종에서 하는데, 전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또 많은 팀장님, 담당자 있는데, 일반복장으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다이옥신이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보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안전장치, 처음에는 안전장치가 전부 되어 있다고 매번 저한테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수방진망이라든지 특수복을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 뒤늦게나마 참 큰일 하셨어요. 우리 작업하는 종사자들 그렇죠? 3D업종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그다음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늦게나마 이렇게 시정조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작업환경 측정평가를 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태춘 위원  우리 에너지타운 안에 전부 다 시설종사자들이 각종 우리가 방문을 해도 냄새가 난다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각종 유해물질을, 진짜 거기에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지? 안 그러면 냄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 질 측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태춘 위원  예. 하신 적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민간위탁 한 GS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언제 몇 회 어디에서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올해는 문경병원에서 직접…
박태춘 위원  올해 한 번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설비 내부로 자동 주입되는 암모니아라든지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등등 이 대상은 제외,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래서 다음에 자동주입이 아닌, 아무리 기계가 자동이고 밀폐되어 있어도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하 작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GS에다가 해 가지고 연 1, 2회 정도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단 하루, 그리고 시간을 6시 59분에 걸쳐 가지고 이것은 이것 가지고 데이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3회 정도, 하루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또 안개 끼는 날, 안동은 안개가 상당히 겨울에 많이 끼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한 3회 정도 추진해서 평균치를 내면 그래도 우리 도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경북도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보니까 열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우리 실무진들하고 신도시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맑은누리타운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도는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장 출입, 작업 시에 근로자의 개인용 보호구, 귀마개라든지 그다음 방독마스크, 전부 다 쭉 착용상태가 다 미흡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작업자들을 보면 장갑도 일반 그냥 손바닥만 코팅되고 손등은 그대로 천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장갑을 다른 데도 검사하셔서, 전수조사 하셔서, 특수장갑 있습니다. 이렇게 팔뚝까지 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혀 건강에, 또 나중에 잘못되어서 20년, 10년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가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본질의 마쳤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위원님들 지금 감사 시작하고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7일 자 매일신문에 태양광 관련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청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8월 신문에 봉화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이래 가지고 매일신문에 기사가 3개월 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로까지 이어져 아래쪽의 농경지·도로를 덮치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행감 책자 136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 현황이 작년, 올해 태양광 시설을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경북도가 ’19년도 ’20년도에 산지전용 태양광 시설이 둘이 합쳐서 257건에 204만 700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건수와 면적 정도 되면 전국에서 건수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건수로 보면 전북이 1위고요, 전남이 2위고, 우리 경북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1485개소로 면적으로 약 1272㏊,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세 번째로 건수가 많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면적이나 건수로 봤을 때 많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면적은 두 번째로 많고 건수는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급격하게 건수가 줄었습니다. 과연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어떤 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그 요건을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면적이 확 줄어든 것이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산사태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올해 발생한 산사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올해 2020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5개소입니다. 성주, 고령, 봉화에 두 곳, 김천에 한 곳입니다.
윤창욱 위원  5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올해는 5개소입니다.
윤창욱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세 곳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건수는 줄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은 장마기간하고 비오는 강도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풍이 150㎜가 오느냐 450㎜가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제도적 장치는 완벽하게 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완벽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개선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태양광을 허가해 주는데 어떤 경사가 한번 10m든지 올라가고 나서는 한번 계단을 주어서 물을 배수시키고 다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 면을 한꺼번에 시공한 경우에는 물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세굴되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면적에서는 계단을 만들고 물을 배수하고 또다시 허가해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태양광 시설을 전국적으로 엄청난 투자라고 해야 될까, 태양광 시설을 위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은 상당히 넓고 여기에 있는 황병직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경북지역을 다니면서, 저도 출퇴근하면서 국도로 다닙니다마는 다닐 때 보면 시설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위치선정,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상당히 시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혐오시설 비슷하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공감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치선정, 여러 가지 산사태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대처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최대진 국장님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구미지역에 산동의 환경자원화시설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화재의 원인은 자연발화 추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불난 지 한 8일 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6일 만에 껐습니다.
윤창욱 위원  껐는데 처음에 불이 났다가 새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끄고 나서 속에 폐기물이 이제 다시 불이 붙어서 재발화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재발화한 것까지 치면 8일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소방본부의 보고받기로는 2만 톤 정도 되는 양을,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매립이 아니고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보관, 예.
윤창욱 위원  그것을 절개를 해서 1만 3000톤 정도는 중간 허리를 잘라서 빼내고 7000톤 정도를 불을 끄면서, 진화하면서 매립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7000톤을 연소해서 진화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비가 투입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진 국장님, 특히 권경수 환경정책과장과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진화를 하면서 매립한 비용 추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톤당 30만 원 정도…
윤창욱 위원  톤당 30만 원 같으면 7000톤 같으면 얼마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21억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21억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 도내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제가 경산부시장 할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불이 났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새벽 3시, 4시에 가서 밤새도록 포클레인으로 꺼내고 물을 뿌려도 잘 안 꺼진 경우가 있었는데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화재 난 인근의 쓰레기를 다 꺼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 대응하는 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산부시장 하면서 그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인근 5㎞에서 10㎞까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향후, 그 후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제도개선, 예를 들면 전체 매립장이 있으면 매립하면서 흙으로 하든지 섹터를, 존을…
윤창욱 위원  자, 그것은 제가 충분히 현장에 가봐서 이해를 합니다. 진화해서 매립한 부분이 7000톤을 연소해서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지금 톤당 한 30만 원 정도 비용 추계가 나온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하고 협의한 게 21억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구미시에서 다 일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 당시에 경산부시장 할 때 경산이 이래 되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때는 국비 전혀 지원 안 받고 거기는 2박 3일 만에 금방 끄고 쓰레기를 나누고…
윤창욱 위원  그때는 매립은 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매립하면서 그 인근에, 속에서 자연발화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거기는 크게 많이 타지도 않고 쉽게 2박 3일 만에 바로 껐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장께서 향후 대책은 서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논의해 가지고 결과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피해되는 산림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이 자연발화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원인도 모를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산림국에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또 봄·가을의 건조한 시기에 많은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연의 소중함, 또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담당국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하고 이동업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윤승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많은, 방대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똑같은 산림자원, 자원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이것 꼭 이렇게 부서를 쪼개놓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업무 숙지를 하니까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소위 환경오염, 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물 산업은 우리 깨끗한 물에서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맑은물정책과요.
윤승오 위원  맑은물정책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민원이 대단합니다. 국장님, 제가 영천만 보더라도 소위 4대문이 다가 진짜 가축오염 내지는 분뇨, 이 냄새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민원이, 진짜 민원이 전화 받으면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축산업협동조합에 한때는 조금 관심도 가지고 또 사외이사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요즘은 소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게 또 나름대로 법령도 따라오고 해 가지고 좀 나아졌지만, 근간에 보면 실제로 그 의식 수준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었다. 더불어 보면 우리 주민들, 도민들한테 “참고 견뎌라.” 이것은 이제 세월이 지났다.
  국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또 우리 도민들도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사람들도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이것 축산도 기업형으로 다 갔어요. 7만 두, 8만 두, 10만 두 돼지를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소도 많게는 몇천 두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한두 마리 가정에서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랬는데 그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한 사람 정도 거기서 키우고 소위 자기들은 도회지에 가서 기거를 하고 출퇴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외로 놀러 다니는, 순진하게 그 고통은 주민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점검 대상이 2만 4109개소에서 0.9%, 144개소만 점검을 했지요? 2019년은 배출업소가 1만 7214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점검한 곳은 2461곳, 위반된 게 299개가…
윤승오 위원  위반된 게 그렇고 점검률은 14%?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14%. 그리고 점검 대상 중에서 위반율이 12%입니다. 12% 같으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많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점검률을 더 높였다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점검 대상에 위반이 12% 나온 것 중에서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어떤 분뇨를 처리하면 방류수 수질이 BOD, COD, SS, T-N, T-P 해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OD가 20이면 20을 초과해서 수질이 배출된 것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오염도 문제가 됩니다, 환경오염.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냄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악취.
윤승오 위원  이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맡으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점검률을 높여야 되는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점검률을 보면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이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군 같은 경우는 대상이 444개인데 점검 개수가 190개, 점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는 1670개인데 겨우 58개 했어요.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우리 점검은 상하반기 해서 합동점검, 도하고 합동점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별점검 하는 경우, 그리고 자체점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야 되는데 숫자가 적은 것은 아마 자체점검 횟수가 적은 것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인력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해당 부서의 인력이 적은 부서도 좀 애로사항도 있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 상주하고 고령하고 점검률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하고 합동점검, 자체점검이 더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합동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청하고 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방환경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그런…
윤승오 위원  시·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것 점검수를, 절대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것. 격년제로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되지, 이것 이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소위 약품을 조금 쓰면 돈이 드니까 약품을 안 써요, 냄새나는 것.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악성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소위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 투자비가 40, 50억 들어가는데 배상해 주고 옮길 여력이 기초단체에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으로 소위, 지금 제일 문제는 우사보다도 돈사예요, 돈사. 돈사가 문제인데, 돈사는 자동화라든지 모든 게 또 갖추고 있데요, 보니까. 실제로 냄새는 나는데 또 기준치에는 미달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책을, 행정에서 이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시민들이 가서 한 마디 하는 것은 괜히 이웃 간에 싸움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은 제가 경산부시장 있으면서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3만 8000마리 돼지를 먹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밀폐화해서 그 안의 냄새를 처리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 번 더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낙동강이 또 우리 경북이 최고 상류입니다. 상류인데, 여기 상류에서 이 부분들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 물을 오염시키는,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돼지 분뇨가 큰 역할을 해요. 축사 이 분뇨가 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1000만 명이 그 낙동강 식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영주댐에 소위 수자원공사가 그 논리가 뭡니까? 그것 개방하는 논리가 녹조를 없애겠다는 그 논리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녹조를,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도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류에서 지킬 것은 또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 물 종류는 있잖아요. 진짜 가축의 이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진짜 무엇보다도 요새는 환경,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 이것은 뭐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거의 다가 보도내용이 보면 소위 겉핥기 점검이다. 0.6% 가지고 이것을 소위 점검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또 우리 경북이 25.2%로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주 같은 경우는 10.8%, 전국으로 봤을 때도… 아, 제주 같은 경우는 제일 높지요, 43%.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43%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이것 10.8%인데 경북이 다소 높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누수율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토질 자체가 현무암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로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어서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실제 그런 측면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2.1%로, 전국은 80.6%인데 낮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경북이 또 워낙 지역이 전국의 약 한 2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넓으니까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세종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관망이 100% 정비가 되면 누수율이 거의 1%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좀 높이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도 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편차가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기초, 도내 간도 이것 안동 같은 경우에 4.4%입니다. 돈인데, 이것 군위 같으면 48.7%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것, 이 부분들은 높으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동에 누수율이 4.4%, 예.
윤승오 위원  4.4%이고 군위가 48.7%.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노후관로가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윤승오 위원  이것이 타 시·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 경북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한 20%를 차지하고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한 2.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오래된 노후관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예산 확보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보면 2024년까지 85%까지 개선하겠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약속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하여튼…
윤승오 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하여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사실 누수되는 물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수율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스마트 관망사업 지금 우리 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윤승오 위원  지금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스마트 관망사업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완료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만약에 완료되면 효과 있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제어실, 사무실 안의 중앙통제실에서 수돗물의 어떤 수질 상황, 아니면 관 내부에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또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마우스, 컴퓨터의 마우스로 밸브를 열고 닫고 이렇게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천 적수사고 같은 그런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지난 7월에 인천 서구에 유충이 발견된 것 알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깔따구 말씀하시지요? 예.
윤승오 위원  예, 그것은 유충이, 깔따구라고 표현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 새끼니까, 작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신고된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이것이 유충 깔따구, 인천에 발생된 것은 고도처리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고도처리시설은 경산이 얼마 전에 준공됐고요.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벌레가 상수도 처리시설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망을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아마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23개 시·군에 벌레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에 덮개를 씌우고, 창문하고 이런 데는 망을 설치해서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내년부터 그다음 해까지 해서 147억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도내에 취수장이 91, 정수장이 97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네요.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윤승오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충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유충에 대해서요?
윤승오 위원  예, 우리 취수장하고 유충뿐 아니라 이 맑은 물, 진짜 식수를 믿고 우리 3백만 도민이 마실 수 있는, 어느 도에 못지않은 그런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근본적으로 상수도 시설의 유충 관리방안은 정수장, 그러니까 정수 처리하는 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수 유입할 때에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서식 억제를 위한 염소처리라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 측면에도 하고요. 여재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처리하고 할 때 역세척하고 할 경우에 여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번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도시설 주변의 청소를 한다든지 물웅덩이를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소독약을 통해서, 투입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창문하고 출입문, 점검구, 환기구를 통해서 날파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물 관련 이것은 참, 식수는 기본입니다. 이 부분들은 또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좋은 물, 더 강력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법령이 좀 모자라다 하면 조례로써,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 이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돼야 되지요. 하여튼 우리 악취 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부위원장님, 본질의는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한 20개 준비했는데 하도 오래 기다려서 다 잊어먹어 버리고…
  (웃음소리)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산불 났던 부분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긴급벌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벌채하고 올해 그런 것은 마무리가 다 되는가? 벌채하고 사방사업 같은 것은 올해 그것 마무리해요? 듣기로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긴급벌채는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또 고속도로변에,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면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제거하라고 해서 하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 어쨌든 산림연구원도 있고 자원개발원도 있는데, 해서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갖고 좀 해 달라고 한 특별히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 그래도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조림을 하지 말고 우리 안동만의 어떤 특징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진달래꽃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일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제시해 주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을 할 때 반영을 시켜 줘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안동시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얼마 전에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피드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쪽은 역시 인근입니다마는 안동지역 같은 데 보면 하아그린파크라든지 단호샌드파크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우리 실지 유아숲체험한다든지 혹은 그런 장소 활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림을 이용한 그런 어떤 집적화 시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충분히 이 기회에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나중에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실무진하고 미팅을 하면서 위원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산불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우리가 여기 자료상으로 113건에 88㏊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74건에 1989㏊가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건수는 이렇게 훨씬 줄었는데 피해면적이 작년보다 거의 20배 이상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4월에 발생한 안동 산불이 1944㏊니까요. 그래 1건이…
김대일 위원  이것 포함돼서 이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면적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요즘은 저희들이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계절 안 가리고, 또 불이 났다 하면 이제는 대형 산불로 번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예찰활동이라든지 혹은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도 보면 이것이 산불감시원, 그리고 또 초동진화대 이것 운용하는 것 보면 굉장히 좀 시대에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안동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안동·울진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헬기가 다른 지역으로, 충청도, 충북지역으로 불 끄러 간 사이에 안동 산불이…
김대일 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우리…
김대일 위원  감시 차원에서 봤을 때 산불감시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 뭡니까, 특수진화대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실제 초동진화에서는 임차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는 시·군, 안동부터 시작해서 울진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금은 13대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임차해서 최대한 임차헬기를 보급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김대일 위원  아니 그래 임차헬기로 그럼 따지면, 보니까 또 안동, 영양, 영덕, 울진 이 5개 시·군만 빠져 있던데 안동은 산림청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가. 울진, 안동은 산림청 헬기를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임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임차하기로…
김대일 위원  안동도 임차하기로 돼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협의로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이것은 초기 진화할 때 어쨌든 긴급하게 다량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찰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나면 안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여기 발생빈도도 보니까 쓰레기 이런 것 소각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입산자 실화 이런 것이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일이 거기서 통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우리 도하고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소관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산림청에서 보니까 드론감시단이라고 이렇게 발족을 하던데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대일 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원이다 하는 것보다는 실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든지 인력을 해 가지고 드론으로 이렇게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답니다, 드론으로 감시를.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시·군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어쨌든 우리 도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진짜 효과가 괜찮게 나타난다 싶으면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헬기 같은 것 임차하지 않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23개 시·군이 같이 임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불났을 때 내 것 놔두고 옆집의 것 활용하고 이런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실제는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20일 돼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옆의 인근 상주 임차헬기가 지난번, 며칠 전에 산불 났을 때 꺼 주러 가는 경우가 되고요. 이것이 아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거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용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마 그것은 좀, 민선 시장·군수님이다 보니까 같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영덕, 영양, 울진하고 여기는 재정자립, 아마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 발생 현황 보니까, 감사 자료 131쪽에 보면 포항, 경주 혹은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산불이 많이 나는 데는 해마다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빈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는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안동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농복합형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특히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면 5시에서 5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가고 바람은 안 불고 어두워질 때 이런 시간대에 제일 많이 또 소각을 하고요. 산불 나는 경우도 보면 거의 한 저녁 7시 이때쯤…
김대일 위원  아니 지역별로 봤을 때 산불 나는 지역에서만 유독 이렇게 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김천, 구미, 영주 이런 것은 사실 산불 발생건수가 적은데 유독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거의 같은 비율로 산불 발생건수가 높은 지역은 왜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면적이 넓은 지역은 아마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마 시장이든지 부시장이든지 부단체장이든지 어떤 관심의 정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은 결국은 그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어떤 페널티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지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산불감시 활동하는 방법도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00㏊ 미만까지는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100㏊ 이상 되면 우리 도로 와서 지사님한테 지휘권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국장님 역할은 뭐예요, 혹시? 산불이 났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은 산불이, 예를 들면 80㏊라든지 커지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바로 현장에…
김대일 위원  상황 파악을 하러 들어가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상황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요. 산림자원과장하고 그 산불팀들은 산불상황실에서 전체 소방, 산림청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 지휘체계는 우리 지사님한테 있으면 산림청에서 역할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산불 면적이 더 넓어진다든지, 2개의 광역시가 겹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산림청장한테 보고해서 전국에 있는 산림청, 다른 지역의 임차헬기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단지 산림청이 들어오는 것은 헬기 부분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지형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것이 산불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자문 역할 정도로 산림청장이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오셔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런데 사실은 산불이 나면 이것이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구별을 하지 않고, 실제 남부지방산림청의 특수진화대, 이분들은 군부대에서 비행기에서 레펠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불 꺼 주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 확산되고 있을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남부지방산림청, 도청,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산림청 쪽에는 조금 더 전문화된 인력들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동 산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결국 지사님이 산불진화 완료 발표를 하고 가셨다가 다시 재차 이렇게 발화, 이것이 됐을 때 그 판단을 결국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이렇게 보니까 별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잔불 정리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안 그래도 여기 업무도 많은데 거기 현장에 이렇게 매달려서 있는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특히 또 산림청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공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감시에서부터 마지막 진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어떤 인원들이 투입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 별반 차이 없고, 가서 그때도 보면 정말 모든 상황들이 인력은 그만치 투입됐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이분들이 왜 나와 있지?’ 하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대응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92쪽 정도에 한번 봐 주시면 수질오염사고 관련, 그다음에 또 90쪽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이런 것, 녹조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현황에 보니까 지역별 현황에 보면 포항하고 경주가 빠져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대일 위원  포항하고 경주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생건수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자료인가 싶은 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료가 위원님, 92쪽 맨 위에 보면 ’19년부터 ’20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포항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 유출 1건, 물고기 폐사가 3건 해서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각 23개 시·군이 좀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9년, ’20년도에는 지금 발생건수가 없다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  거기서 발생건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발생건수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이것이 고발이 되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환경감시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또 환경감시원을 특히 남구 오천 쪽에 많이 좀 뽑아 가지고 실제 환경감시원 활동이 강화되고, 자체 점검을 더 꼼꼼하게 해서 아마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고요. 아마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포항에도 21건 정도가 발생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이 믿을 만한 통계가 못 되고 실제 통계가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더불어서 제가 영남경제 2020년 6월 1일 자 이것 기사 난 것을 한번 봤어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 못 봤습니다.
김대일 위원  포항철강산단 상당수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방치, 이렇게 돼서 물환경보전법의 법 시행령 제72조에 1만㎡ 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예로 든 현대종합특수강, 포항2공장, 성원제강 죽 해 가지고 전부 설치가 안 돼 있다 해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뿐만 아니겠지요, 그 공단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포항, 경주 관련해 가지고 이것 발생건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 사실 안 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써 준 것을 참 이것은 읽어서는 좀 그렇고,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하고 감독은 지방환경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입장에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자료 제가 방금 알았으니까 그 내용 기사, 영남경제 날짜 확인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누락된 것인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물 관련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많아요. 상주에도 가축분뇨시설 관련도 나왔고 문경 폐광산 관련도 죽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 문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에 지금 안동댐이 녹조현상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그쪽에 어업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레저 관련하는 분들도 다 중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도 역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축사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오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마는 올해 특히나 태풍이나 장마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출 사실 하거든요. 재수 좋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재수 나쁘면 아까같이 걸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환경연수원 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업이라든지 기업 종사자, 혹은 환경 관련된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기업인들한테요?
김대일 위원  폐수 관련해서 될 수 있는 기업이랄까, 이 오염원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들의 어떤 교육이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좀 지적했던 부분도 뭐냐 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동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동서남북 이것이 냄새 때문에, 가축분뇨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진짜 근본적으로 거기서도 연구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답을 좀 내놓으라 그랬듯이 우리 여기서도 오염원인 제공자에 대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봐주기식도 아니고, 이것이 제일 큰 것은 우리 관에서 이것 단속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나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제일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도 사람 봐 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해마다 발생빈도도 높고 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단속 내지는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김대일 위원님께서 기업인들, 축산 관련이든 농·어업인들 교육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가 또 우리 실무진들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녹조라든지 아마…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것은 꼭 거기에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요. 거기도 환경연수원에서 배출되는 식구들도 많던데 교육받고, 또 요즘 환경관리사가 되든지 하여튼 산불감시원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수질이라든지 다른 것은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투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뭔가 좀 마련해 가지고 확고한 우리 도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것이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고 나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합동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합동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권은, 사법권은 없다손 치더라도 정말 우리 도의 명예감사관 제도 활용하듯이 여기도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시로 그런 것은 체크를 해서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결국 이런 분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혹은 저감시설을 안 하는 이유가 과태료가 더 싸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런 비용적인 것보다는. 그랬더니 개선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진짜 폐쇄 명령 정도까지 내릴 정도의 어떤 엄중한 그것을 가해야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도의 의지가 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이동업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불법폐기물 발생 현황,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체 17개 시·군에 투기·방치 합쳐서 42만 6823톤.
  국장님, 방치하고 투기하는 폐기물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근본적으로는 아마 외국으로 플라스틱하고 이런 것을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못 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수출도 전혀 안 되고 어떤 폐지 가격이든지 전반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폐기물을, 불법폐기물은 투기가 있고 방치가 있는데 투기는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버리는 것, 무단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방치는 어떤 사업을 하시던 사람이 양을 더 모아 놓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2000톤을 보관해야 되는데 6000톤, 7000톤 추가로 더 보관하는…
이동업 위원  결국 투기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싸면 돈 주고 갖다 버리겠지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이렇게 투기를 하고, 방치하는 사람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비싼 돈을 받고 그냥 버리면 자기가 돈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폐기물,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매립단가를 혹시 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운반비 포함해서 톤당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SRF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한 8만 원 정도,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그 정도 선입니다, 단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연 산업폐기물량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만 9594톤입니다.
이동업 위원  3만 9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594톤요.
이동업 위원  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생활폐기물은 약 한 3250톤, 사업장폐기물은 2만 3981톤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돼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돼 있는 매립장에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몇 년 동안 소각하고 묻을 수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그것은 수치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아마 한 15년이든 20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20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허가가 돼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15년 정도… 일단은 기존에 봤을 때 안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립한 것을 다시 선별해서 파내 가지고 새로운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에도 그런 건 때문에 지금 민원이 걸려 있는 상황, 매립장도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맞습니다,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허가만 받으면 로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요·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폐기물은 많이 나오는데 매립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년 전에 폐기물 매립장 가격이 4만 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몇만 원씩 하니까, 지금 폐기물 매립장 허가만 받으면 은행에서 130%를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허가만 받으면 로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불법폐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투기하고 하는 폐기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폐기물 정책에, 지금 현재 폐기물 허가권이 기초지자체에 있지요? 환경청에서 합니까, 매립장 허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하고요.
이동업 위원  일반폐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반은 예, 시·군에서.
이동업 위원  시·군에서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시·군에서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장 건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 판단하건대 이 폐기물 매립장의 수요하고, 발생하는 폐기물량하고 이 단가를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물 매립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폐기물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떤 유혹에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발생될 것이거든요. 발생될 때마다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행정대집행 금액을 통해서 계속 처리해 나가야 되는, 이 문제가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한 말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동업 위원  동감하시면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사실은 우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성 쓰레기 관련해서요, 쓰레기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행위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끼리, 민간인끼리 서로 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예를 들 것 같으면 트럭으로 운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환경부에다 건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더 법이 강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은 부분부터 강화해서 조금 단속해 나가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어떤 산업을 할 공단을 조성하면 폐기물 매립장은 의무적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 관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을 기초지자체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기는 지금은 힘든 시기가 왔다. 도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 폐기물 전체의 운용을 환경청에서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든지 기초지자체 간에 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갖고, 정책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셨고요. 사실 보면 이것이 우리 23개 시·군만의, 예를 들면 포항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또 미팅도 하고 건의할 수 있으면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아까 처음에 최초발언에서 국장님께서도 쓰레기 수출하다가 수출이 안 돼서 다시 되돌아와서 쌓여 있는 양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강원도, 평택항인가 가면 수출하다가 되돌아와서 필리핀에서 도로 가져온 쓰레기들이, 많은 컨테이너의 양이 쌓여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기초지자체에서 떠나서 이제 경상북도, 대한민국에서 관리할 그것이 됐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폐기물현황 자료에 보면 제가 포항에 4건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한 8장 드렸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여기 쓰레기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첫 번째 장 말씀하시는…
이동업 위원  전체 다 똑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잠시만…
이동업 위원  여러 각도로 찍은 사진인데 이것 무슨 폐기물 같은지 국장님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비닐을 압착한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전체 사진을 여러 가지를 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 종류들이 다 있으니. 그것이 같은 곳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 안에 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네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분류를 한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업장 폐기물이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 방치돼 있는 이 폐기물이, 지금 현재 여기는 포항 네 곳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됐나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일반 2000평 이하의 고물상 허가를, 사업자등록 허가를 내서 쓰레기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받을 때 보통 이런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가면 운반비 포함 톤당 2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로 가면, 분리수거장으로 가면 SRF로 가면 톤당 8만 원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고물상에서 그냥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일반 SRF로, 그러면 돈이 톤당 12만 원이 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방치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고물상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포항에 한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양이 제가 추정하건대 한 2500톤 정도, 한 2500톤 됩니다. 실제로 여기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에 보면 이런 고물상 폐기물 방치 건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정이 뭔가 그러면 과태료밖에 없어요. 결국은 고발 조치해도 과태료밖에 없고, 이 법을 이용해서 고물상 허가 내놓고 산업폐기물 몰래 받아서 방치하다가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처리 방법을, 이런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의견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 예를 들면 고물상에서 불법, 어떤 방치폐기물을 가져와서 금전적인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더 작은 규모에 대해서도 법규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소통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포항에,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어느 한 곳이고 제가 한 세 군데를 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차타고 다니면서 그냥 보이는 곳입니다, 고물상 중에. 그런데 특히 이런 고물상들이 어디 있나 그러면 산속에 가려진 부분, 2000평 이하만 되면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고물상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영천이 폐기물이 또 많고 문경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이런 지역이 왜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많나 그러면 으슥한 산속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리는, 업자라 그래야 됩니까, 표현을?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부분이 그런 으슥한 부분.
  아마 포항에도, 제가 찾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보이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다니면 그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방치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산업, 그러니 일반 고물상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그 생활쓰레기로 어떤 품목 때문에 들어가지느냐 그러면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분리수거된 폐기물. 분리수거해 갖고 판매하고 나머지 잔재는 폐기물로 버린다고 하면서 그 쓰레기를 가져가거든요.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물상이 취급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지금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처리를 못 해서 그렇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경상북도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환경산림자원국이라는 것이 잘해도 본전인 자리입니다. 내 욕먹는 자리 같은데, 해도 빛도 안 나고 그런 자리지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좋은 정책으로 경상북도의 환경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제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하여튼 분리수거된 폐기물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는 어떤 불법폐기물이 고물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 관리·감독도 강조를 하고요. 또 실제 환경부하고도 법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처음부터 고물상에 쓰레기 못 들어가게 막아 버리면 좀 덜하거든요, 그것만 단속해도.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단속 건이 환경과에 없고 또 청소과에 있어요.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단속이 또, 이 법이 교묘하게 돼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하면서 참 많은 돈도 들어가고 언론도 참 많이 타고 했었는데, 현재 그 원인자는 구속돼 있고 지금 처리업체가 선정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까지 들어간 것이 한 227억, 23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들어가 있던데 이 들어가 있는 돈이, 또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지만 그것을 또 처리하고 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생기지 않도록, 이것 어차피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하여튼 우리 전체 불법 방치폐기물이 약 41만 6000톤인데 의성 것이 약 한 19만 3000톤 정도 되는데 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82억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특히 쓰레기 처분·처리하면서, 또 가연성하고 비가연성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비하고 지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이 법률에 따라 갖고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정원문화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는 굉장히 참 우리 역사와 전통을 담는 정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듣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화랑정원의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원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하셔도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담당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 갖고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국가정원 지정 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면적은 30㏊ 이상으로 해 가지고 충족이 됐고요. 그 녹지면적을 또 40% 이상 보유하는 것도 되고. 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 등록 절차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3년간 운영실적을 충족해야 국가정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국가정원을 등록하려 그러면 지방정원부터 되고 난 후에 국가정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로 가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현재 지방정원, 이 30만㎡이면 국가정원의 요건은 갖춰진 것 같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동업 위원  다른 관리인원이라든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 현재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정원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 또 1명 정도는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원충원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의회하고 집행부, 또 저것하고 전부 연관돼 가지고 연구원에서 전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문인력을 1명 확보를 포함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총체적으로 서로 의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조례 제정,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갖고 이제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준비해서 이 정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 순천만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국가정원이요.
이동업 위원  예, 국가정원이. 이 국가정원이 됐을 때 그 혜택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일단 국가정원으로 되면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는 효과가 있고요. 일단 인건비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국가정원 지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40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지정해 놓고 국비 받고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참 좋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정원문화 조성 관련한 조례를 보니까 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해 갖고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정원문화와 관련한 그런 시책에 대한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말술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의 배려로 작년 7월 9일 자로 저희들 도에 정원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시책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원문화, 우리나라의 가 보고 싶은 정원 100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 100대 정원문화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위원장 황병직  저기, 모르시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모릅니다.
○위원장 황병직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예.
이동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는 인터넷에 찾아봤으니까, (웃음) 가 보고 싶은 정원 100선에 경북에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시크릿가든하고 비슬문화촌, 목언예원, 그리고 꽃자리, 청도에 있는 것, 그리고 다강산방, 이것도 청도에 있는 것. 이것이 다섯 곳이 우리 가고 싶은 정원문화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디다, 보니까.
  돼 있던데 이런, 그러니까 정원문화 홍보가,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정원을, 이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9조에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도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몰라서 못 가거든요. 장려해서 우리 지역의 정원들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경상북도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 국에 이런 관리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우리 좋은 정원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도지사께서 요구하는 우리 도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것 아닌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 갖고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꽃자리 정원이나 청도에 있는 곳은 저도 한번 두 곳을 가 봤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원을 홍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칠곡에 있는 우리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가산수피아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건설한 그런 시설이 아니지만 민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국민들·도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정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주최가 산림청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 예.
이동업 위원  산림청인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는 콘테스트면 당연히 우리 도에도 공문이 내려왔었을 텐데 그런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하여튼 위원님, 그 공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참여해서…
이동업 위원  이것은 지나갔습니다. 올 4월이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여쭈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러니까 정원 문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특히 또 지금 현재 화랑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또 공개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개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공개 의미가 있거든요. 홍보가 안 되면 공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공개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공개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산림자원국이 좀 열심히 해도 본전인 자리 그런 자리여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여기에 또 다른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또 특히 환경 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은 도민들의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하나의 작은 정책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그런 불법, 불법행동만 안 생기면 도민들이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처음 후반기 시작하시고 첫 감사고 해서 준비하신 내용들은 다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본질의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고 1시간 30분이고 지금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 한 10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달아서 할까요? 바로 그냥 속개 할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바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보충질의는 제가 시간을 좀 제한을 하면 7분 이내에 해서 간단하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길어지면 이번에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십시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박태춘 위원  89쪽 좀 봐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물 마시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박태춘 위원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짧게, 명료하게.
  89쪽에 보면 우리 영풍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조업정지 처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날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파악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11월 16일 날?
박태춘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면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그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데요. 이게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불소 항목에 대해서 그 시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재판 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재판 중에 이걸 한다는 게 재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태춘 위원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뭔가 이번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북부지원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실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합동점검도 하고 2019년도부터 쭉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것은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환경오염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업 중단하는, 그 봉화 지역이 폐쇄가 된다든지 중단이 되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로 환산하고 있습니까, 봉화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주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약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출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순이익이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석포면민의 70, 80% 정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약 몇 년 정도 설립이 되었죠? 한 50년 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요. 우리 시대상으로,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때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지금은 시대상황으로, 이렇게 1조 3000억 정도 국가에 많은 그것과, 그다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상황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세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4차·6차 산업에 걸맞게끔 다른 업종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진짜 앞으로 향후 많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환경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간에 이것은 앞으로는 저 유럽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박태춘 위원  그리고 낙동강 상류에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 유사한 사례가 엄청 재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라든지 예방, 환경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고향이 그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석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우리 기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팔공산 소장님에게 직접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박태춘 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봐 주세요. 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고 MOU 체결도 없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소장님? 11명이지요? 열한 분 맞잖아요, 현원이? 정원이 12명에서 11명이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정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마이크 잡고…
박태춘 위원  12명이요? 정원 12명, 현원이 11명?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정원이 지금 12명이고요, 현원이 올해 11월 2일 자로 1명이 충원되어서 12명입니다.
박태춘 위원  아, 12명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종 위원회, 그다음 뒷장에 쭉 보니까요,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어요. 2019년도라든지 2020년도에 보면, 그렇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박태춘 위원  이것은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개발행위 말씀하시는 게 불법단속 실적 말씀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죠. ’19년도 건축허가에 개발행위를 해 주었어요, 종교단체에. 이런 것은 소장님이 결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직접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 밑에 2020년도도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자 결정하기는 좀 뭔가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왜 이런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셨지요? 우리 지금 본청에도 많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부분은 우리가 공원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박태춘 위원  그래 지금 이것은 개발 허가 관계는 없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이 개발이 원체 적은 양이다 보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이게 이래 되면 난개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이것은 개발 문제니까 이래 되면 우리 공원녹지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도요, 지금 대구한의대라든지 경상북도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라든지 관련 지금 산림학과가 많잖아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이것 중요한 사업은 그쪽의 전문 교수들로부터 자문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지금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자원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국립공원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대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국립공원만 하지 말고요, 거기만 손 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12명의 고급인력이 공중화장실 청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급인력이, 그렇죠? 그래서 환경개선 정비사업 다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다음 또 혼자 하시다가, 나중에 또 후손들에게 돌아섰을 때 좋은 그런 환경 시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장님, 구지회 원장님. 거기 앉아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예.
곽경호 위원  업무보고 7쪽에 산림경영기반 조성 및 산림재해 예방에,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방사업, 사방댐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 지역 각 23개 시·군 산림조합하고 업무협약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아닙니다. 사방사업은 일단 대상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게 통과되는 데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산림조합, 지역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와 또 일반 건설회사에 입찰을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심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입니다.
곽경호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여기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감 잡았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곽경호 위원  휴양림 활성화를 권장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밑에 휴양림 활성화를 하겠다고 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실적으로 내놓았는데 보면요, 이용객 이벤트 포토존 설치, 그다음 홍보책자, 리플릿, 달력 등 홍보물 4종 4000부 제작·배포, 주요 여행사, 유관기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렇게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 홍보 방법이 언제 적 홍보 방법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하는 겁니다, 양 휴양림 다. 언제 아날로그방식 홍보가, 요즘 시대에 뭐, 이런 홍보가 있어요? 이것 누가 봅니까, 지금? 팸플릿, 달력 이것 홍보지 돌려서 누가 봅니까? 야영장에 오는 사람은 70, 80%가 전부 젊은 세대인데, 이런 홍보를 실적으로 내놓고, 다시 한번 시정하십시오.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처음부터 검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팔공산관리사무소장님 한 번 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칠곡군이 지역구다 보니까 애향심이 많이 가고,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시는데 좀 잘되었으면 하는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87년 9월 달에 칠곡군에서 청소년수련장으로 처음에 개장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함께 가서 기억을 하는데,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또 관광 형태도 여행지로 다니며 과거에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숙박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야외에서 야영장으로 먹고 자는 캠핑문화로 확산되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확산되는데, 동의합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가산산성야영장 시설 규모나 서비스들, 그리고 인근 여타 영업장과 비교평가 했을 때 소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라고 느껴집니까? 세 가지, 우수하다. 보통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경호 위원  생각되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시설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개선 필요를 이미 벗어나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몰래 슬쩍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칠곡 동명에서 군위 부계로 연결되는 국지도 79호선에 인접하고 있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지정된 한티재, 바로 한티재를 끼고 있고 벚나무, 느티나무, 낙엽송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만㎡가 넘는 부지에 200면이 넘는 야영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 일반 야영장 형태이고 오토캠핑도 안 되고 전기시설도 없고 샤워시설도 안 되고 와이파이 작동도 안 되고, 이용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제가 금년도 1월 달 소장으로 부임하고 그래도 제가 한 1년은 경과하고 나서 종합적인 문제를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내년 1월 달에 저희들 소관 국장님하고 그리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만 해도 칠곡군에 제가 몇 번 이야기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수도를 올려주는 게 비용면에서 안 맞다.”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의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서 풀어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곽경호 위원  얼마 전에 바로 밑 동네 득명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면 가산산성야영장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칠곡군의 입장에서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소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속이 시원한데요, 말씀 감사하고.
  지금 2012년 9월 5일부터 전면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12월에서 다음 달 3월까지는 휴장되어 있고 이게 전면 예약제로, 텅텅 비어 있는데도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의심스럽고, 지금은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서 연중무휴입니다. 이게 어느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는 달이 더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전면적으로 인근 타 야영장 보면, 바로 팔공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3분의, 한 50%도 안 되는데 세입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기 매년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소장님, 매년 줄잖아요. 그렇지요? 5000만 원 했다가 수입이 4500 나니까 그다음 4000만 원 잡았다가 수입이 3500, 작년에는 4000만 원 잡았는데 수익이 3300, 올해는 또 아직까지 9월입니다마는 3000밖에 안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자꾸 낮춰 잡는 것은. 맞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곽경호 위원  그래서 소장님, 옆에 벤치마킹하시고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도 걱정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한번 시정 운영토록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더불어 한 말씀 올리자면 사실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겠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전기적인 부분도 전기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캠핑장이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한 10억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옛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주차장과 야영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면 그 물건, 짐을 나르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거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토캠핑장화 하려면 차가 다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또 베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가산산성야영장의 가장 큰 장점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로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입니다. 상수도를 끌어올려야 되고 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큰 의미가, 그리고 와이파이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마니아, 완전 야생야영장을 선호하는 사람 몇 분만 오십니다.
곽경호 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업무 경력도 많으시고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곽경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민간위탁 한 부분에 유망 임산물 자원화 개발 관련해서 보면 중장년 건강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 그다음 위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임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임산물 자원화 개발 이와 관련해서 세 꼭지가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었어요?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일 위원  12쪽에.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12쪽,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내년까지?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같은 임산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마다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해마다 다른 걸로 합니다.
김대일 위원  다른 걸로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명대학교에 했는데, 그러면 3년 차를 계속 같은 단체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처음에 저희들이 업체를 최초에 할 때는 전국 단위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2년 차 3년 차 똑같은 걸로 하다 보면 다음에 똑같은 산약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 관련해서 이럴 때는 같은 단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이 사업 관련 같은 경우는 매년 다른 임산물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이것은 이제 똑같은 품목으로 해서 4년 차 연구를 하는 겁니까?
김대일 위원  3년 차, ’18, ’19, ’20, ’21, 4년 차네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4년 차를 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같은 품종을 가지고 4년을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중장년 기능성식품 개발하고 이것이 어떤 임산물이에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중장년 건강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은 대추하고 화살나무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대추하고 화살나무. 그리고 위 건강 기능성은 산돌배를 재료로 하고, 그리고 다래가공식품은 다래로 하고 있고.
김대일 위원  이것을 4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결과물을 꺼낸다는 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4년에 걸쳐서 결과물을 내서 이것을 어떤 상품화시켜 나간다고 할 때는 이것도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도 유행 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수요자한테 이게 매력적인 식품으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에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같은 것을 가지고 4년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저희들 개발 연구 분야의 특성상 효능평가를 내서 제품을 개발하면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난 뒤에 특허등록을 하는데 특허출원해서 등록기간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특허등록하고 나면 기술 이전해서 그런 절차를…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은 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후순위라고 그래도, 그러면 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 1년이나 2년 마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매년 같은 예산을 이렇게 주어서 한다는 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을 첫 해에는 효능 개발을 하고 둘째 해는 예를 들면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해에는 우리가 특허출원을 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임산물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선정은 산림청에서 고부가가치 산채류 이것을 한 90종목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90종목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특산물을 선정해서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임산물 관련해서 특별히 기능성화 시키려고 해 가지고 이런 용역 주고 한 것은 없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 특허 등록한 게 지금 19건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기술…
김대일 위원  이와 유사하게 해 가지고…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아닙니다. 전부 다 다른 품목으로 해서…
김대일 위원  품목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품화 한 건수는 있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기술 이전하고 상품화 한 게 5건 정도 됩니다.
김대일 위원  상품화한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주로 ‘간愛승마’, 부지깽이하고 삼나물 이런 걸 원료로 해서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기술이전까지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결국은 이것도 산지에 사는 그런 임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혹은 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6차 산업화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산림자원을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현지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하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말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정말 하기 좋으라고, 교수들 이것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 같이 준 내용이 아닌가?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산채류가 예를 들면 아주 약성이 있는 화살나무나 오가피, 수리취 이런 게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 대형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게…
김대일 위원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 4년 동안에, 이 예산을 4년 동안 주어서 하나를 얼마나 정말 스타상품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아까도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데 연구해 놓은 결과도 많을 수도 있고 이미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런 소규모 정도 같으면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기능성 식품 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모든 제품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4년 동안에 이것도 경북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데 이렇게 주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고, 정말 제대로 어쨌든 우리 여기 산림단체가 되든지 그런 어떤 작목 단체가 되든지 그런 데서 어떤 요구가 있다든지, 이게 정말 어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가공식품으로 만들어내고 했을 때 정말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장님이 순천만을 다녀오셔 가지고 포항을 국가해양정원으로 만들겠다고 신문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업무상으로는 환동해지역본부 소관으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아마 해양정원, 구룡포 쪽입니까? 그쪽에 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영일만의 도심, 바다, 산림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영일만의 해안선을 따라 산림과 연계해서 전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국가정원은 지금 현재 화랑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 도에 국가정원 2개씩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것은 아마 시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업무보고 한 화랑정원하고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아마 다른 쪽에, 바다 쪽에 하니까 한 해에 2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진척상황이 훨씬 빠르니까 경주의 화랑정원은 훨씬 더, 예를 들면 2, 3년 일찍 국가정원으로 승격한다든지 하고, 지금 아마 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서 착공해서 준공해서 3년 이상 운영하고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려면 경주보다는 훨씬 늦지 않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시차나 시각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산림과 해안선을 이용해서 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두 곳이 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더 없이 좋은 영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또 두 지역이 같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서 혹시 부딪쳐 가지고 둘 다 안 될까 싶어서 걱정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직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우리 쪽으로 협의 들어온 것은 없지만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최대진 국장님, 그리고 또 각 과장님들, 산림환경연구원의 구지회 원장님, 또 산림자원개발원의 심주석 원장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김영삼 소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11대 후반기 처음 시작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을 거쳐서 본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우리 위원회와 소통이 잘되는 기관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최대진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전체적인 질의응답 과정에 최대진 국장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위원님의 의견이 좋은 정책이다. 좋은 의견이다. 적극 실무진과 미팅해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으로 업무에 반드시 반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권경수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관광과장김말술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심주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