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일시 2020년 11월 9일(월)장소 (재)환동해산업연구원회의실
(16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영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  김태영  
기획관리부장  장현종  
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로하스센터장  김명욱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언제 하지요?
○위원장 남진복  예, 일단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이사 명단하고요, 공장 가동 실적하고, 연간 매출액 포함해서 입주업체 현황하고, 문무대왕 대상 수상자 명단하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연구자료, 최근 3년간 연구실적,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또 다른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R&D 사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 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제 금액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요청 없으시면 원장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하십시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김태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업무보고는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김태영입니다.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기관이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일신을 변모한 후 처음 맞는 의미 있는 감사입니다. 큰 그림은 그려졌으나 아직도 세부사항을 완성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새겨서 세세하게 반영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관 업무 현황을 중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산업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남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남영숙 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우리 김태영 원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도민제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이 관련되는 도민제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보를 보면 ‘경북도청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유착관계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경북도의 출연기관장에 대한 감사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신고자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처리, 또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이 있어요. 출연기관장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경북도청 통합채용 시 불공정 사례, 또 무기계약직 정원 초과 채용, 감사결과 급여체계 왜곡 미조치라는 내용의 제보입니다.
  아마 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원장님께서 이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민원을 접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 답변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먼저 저희 기관이 바뀌면서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제가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제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그렇고.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공개적으로 여기 이것을 접하게 되었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정도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무기명으로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항들은 제가 한 1년 동안 검찰·경찰 수사 내지는 조사를 많이 받았고요. 일부 사항들은 무혐의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는 당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안 자체가 많고 또 제보하신 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리더십을 완벽하게 발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몇 개 사항들은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만 말씀드리기가 현 상황에서는 좀 그러합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영숙 위원  어쨌든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의 중심에 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우리 연구원의 고유의 기능에 어떤 약화를 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꼭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관련되는 것들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추후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연관되어서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든 하셔야 되겠지만 말씀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리더십의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반성을 하신다면, 실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사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리더십의 문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성을 하신다면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를 소송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관장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지적하는 내용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연구기관 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명예가 안타깝게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요.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이 제보의 진위 여부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먼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경찰과 검찰에서 법적인 기준으로 이게 무혐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으로 재직 시에, 저희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한 제보 내용을 보면 재직하시는 중에 학위를 받으러 서울대학교에 매주 두세 차례씩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출장을 달아서. 그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금횡령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이냐? 물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안동에 잠깐 들렀다 서울에 가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일정 정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이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민사를 제기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조금 전에 저희 의회 위원들 앞에서 리더십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울대 그 과정은 석사입니다. 석사이고, 저는 이미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학위를 위해서라면. 학위를 위해서 간 적은 없고요. 다만 이것은 제가 이 기관에 있으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지평을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간 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출장을 달아서 간 게 아니라, 물론 출장 소임을 다하고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이동을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2시간, 1시간. 실은 매주 화요일 날 가면서 제대로 7시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수사결과 업무사기가 아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극히,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왜 근본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의 명예 저것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지금 현재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괜찮으시면 지극히 그것은 민사 저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여튼 공적인 것이랑 연결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지금 원장님,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공무 중에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을 하면서 그것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대학원에 수업을 들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민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물론 엄히 말하면 소위 말해서 모든 근무시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다만 기관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지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덮여져서 얘기가 안 되니까 단순하게 근무지 이탈, 그게 단 6개월입니다. 제가 1년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6개월 동안 제가 해놓음으로 인해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환동해로 바뀌기 전이라고 그러면 해양산업 전체로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는 해양산업 쪽의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기관을 소개하고 했는데 저는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명예, 서울대에 갔다는 그 명예 때문에 그쪽 수강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민사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소상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도민제보가 올라온 것을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저희도 제보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민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지금 원장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은 이후에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관 내부의 연구원이든 직원이든 서로 화합하고, 기관 전체 운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문제는 사안이 발생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위원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기관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다른 직원들하고 화합이나 이런 것은 다른 각도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원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전체 직원 수가 원장님 이하 몇 명 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68명입니다.
임무석 위원  68명요? 거기에 박사, 석사, 일반직 이렇게 인원이 어떤 비율로 돼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구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 개발이나 기업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연구원.
임무석 위원  박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박사가 12명입니다.
임무석 위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전체 인원에 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한 20% 정도 됩니다.
임무석 위원  20%?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또 석사는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석사는 그 이상입니다. 수를 세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석사는 꽤 많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도 인적 구성원에 대한 신상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저도 지금 임미애 위원님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도 조금 더 거기에 덧붙이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작은 기관이지만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몇 마디만 지금 먼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yes, no’만 지금 얘기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 달면 시간만 길어지고.
  방금 우리 임미애 위원께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잘잘못을 떠나서, 명예를 떠나서, 기관장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게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김태영 원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도민들은 봤을 때 우선 저부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부덕의 소치다.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다.” 굉장히 말씀을 낮췄어요. 낮췄으면, 그 상대되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자, 지금 소송을 내신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yes, no만 대답해 주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현재로는 취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임무석 위원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4년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22일 되면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원장직에서 물러나시게 됩니까, 아니면 연임도 가능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규정상.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가능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한 것에 대한 취하를 하고 직원들과 어떤 대화를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내년 3월 22일까지 원장님의 임기가 되고 연임이 가능한 걸로 일단 규정은 돼 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38쪽을 보면 2021년도 지속추진 사업 총 21개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다, 그렇죠? 맞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38쪽. 그렇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1개 전체 사업에 총 예산이, 예산 규모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규모가 연 단위로 한 60억 됩니다.
임무석 위원  60억?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전체 사업에?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6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기업이 몇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퇴소한 기업도 있고 현재로는 18개 기업이 저희랑 같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그 기업들과 함께 이루어집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입주 안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많은 해양수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기업도 물론…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소속 직원이 6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68명의 인원이 지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입주 기업들이, 18개 기업들이 지금 내년도 지속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업지원 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된 사업이고요,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가 사업을 따오거나 자체 사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 및 인력 양성은 도의 보조금 사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기업하고 관련된 사업은 저 위에 기업지원 사업 4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기업지원 사업은 4개만 되고, 나머지 기술개발 사업 8개, 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 5개, 특화센터 운영사업 4개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죄송한데 특화센터도 기업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업무를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다시 한번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마케팅, 유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 역시 대부분이 국가 사업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좀 두꺼운 자료에 23페이지를 한번 넘겨줘 봐요. 나 이것 지금 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천연물 바이오공정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이게 너무 길어 이것 지금, 식의약소재 개발.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잠깐만요. 800만 원입니다.
임무석 위원  8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이것은 위원님, 과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위한 어떤 기획 연구 개념입니다.
임무석 위원  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기획 연구.
임무석 위원  기획 연구?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기획. 내년에…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 연구인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동국대, 경북대 관련 기관을 이렇게 하면서 이 800만 원 가지고 밥값도 안 되겠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규모는 작지만…
임무석 위원  지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굉장히 거창하다고.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애들, 어쩌면 이것 진짜 우습게 생각하면 장난하는… 과잣값도 안 되는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겠다고, 지금 내용만 보면 했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좀 더 말을 앞세우지 말고 앞으로 내년 3월 달까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직원들하고 연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시고 그렇게 이 연구원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99쪽에 이사회 회의록이 있죠? 1년에 이사회는 몇 번 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정기 이사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고요, 필요하면 임시 이사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두 번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두 번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올해는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올해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한 번은 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제보가 생기고 이런 직원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사님들은 몇 분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이사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무석 위원  예, 이사님 전체 수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열다섯 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열다섯 분이시죠? 열다섯 분들이 최하 이 문제가, 이런 제보가 생기는 원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 번 정도는 이사회를 하셨다, 그렇죠? 세 번 정도는 이사회를 어떤 이사회의 조건을 가지고 하시든지 간에 세 번 정도는 이사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시기적으로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떤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회의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는데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사회가 완전히 요식적인 행위로 이 이사회가 환동해산업연구원에는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런데 위원님, 물론 표시된 것은 그렇지만 우리 이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진짜 “너네들 해양 신산업은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기 이사회 때는 그런 얘기가 논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시기적으로 표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임무석 위원  아니, 지금 이사님들 열다섯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원장님 입맛에 맞는 이사님들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뭘 하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세 번의 이사회를 하면서 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직원 간에 문제가 되고, 원장님 문제가 됐는데도 한마디의 이견도 개진하는 이사가 없고, “원장님 좀 더 폭넓게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이사진에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김태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 나와서 자꾸 문제가 발견되는 게 있어서, 아까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 현황을 지금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박사 몇 명 이것 괜히 많이 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사 몇 명이고, 석사 몇 명이고 이런 정도의 인원들에 대한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되죠. 여기서 보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뭘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얘기를… 그렇네요. 전체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관리요원이 얼마고, 박사가 얼마고, 석사가 얼마고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직원들의 직원 수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런 데는 없어. 그리고 직원의 현황 같은 것은 감사 보고에 한 줄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도민 제보 신청 관계는 제가 당사자들도 만나봤고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과연 도덕성이, 오늘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여기는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이 아니잖아요. 물론 법정에서 누구 말마따나 여러 가지 받고 다 했어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오늘 행감 자리는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장에 대한 법정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한 단체에 다니는 분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고발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랬으니 일단 뱉은 말이니까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임미애 위원님이 말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도민 제보 신청 관계는 이게 나머지 위원님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통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R&D 사업에 대한 연구 윤리강령 이런 게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 R&D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기 종료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실제 실패 현황이 있을 거예요. 실패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라는 게 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연구가 뭔가 잘못 됐다, 이것은 도중하차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사실 내가 얘기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게 올해는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올해 혹시 연구를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조기 종료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나 아니면 아예 연구를 실패했다는 현황, 이런 것들이 올해 혹시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실패 사례나 그런 게 없었고요, 올해도 없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오셔 가지고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없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한 번도 없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용대 위원  그래요. 그럼 실패 현황이 없었다는데 얘기는 더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내가 아까 과제 수하고 과제 금액 예산을 얘기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60건에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한 60억을 예산으로 하고 2021년도 예산 집행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한 건당 한 3억의 연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건데, 이 과제 선택을 할 때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과제 선택을 할 때 과제를 선정하는 박사 개인이 과제를 선택해서 R&D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과제 선정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서로 박사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과제 선택을 해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인이 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R&D를 함에 있어 가지고 밑에 소장이라든지 옆에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고, 결국은 기관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해도 되겠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과제 선정이 물론 팀이 있겠죠. 그 박사 밑에도 팀이 형성이 돼 있겠죠.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팀별로 과제 선정을 하는 건지,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해 놓고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또 미래 발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 R&D 사업이니까 특허출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인데, 요즘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연구 과제도 콘셉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대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현실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현실성으로,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 또 다른 데 가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또 그다음에 이것을 현실과 안 맞을 경우 하기는 했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현실하고 지금 현대 문화의 콘셉트가 안 맞으면 이것은 하나마나거든요. 완성은 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연구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모션이라고 감정에 대한 그런 박사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콘셉트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팀들 몇 사람이 앉아서 “아, 이것을 해보자.” 해서 콘셉트를 짜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 분의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만 해도 아까 12명이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R&D 사업을 할 때 그런 모임을 가져서 이런 데 대한 연구 콘셉트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박사가 그 팀들하고 하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과제 선정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콘텐츠 잡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는 기관에서 결정이 되면 그 박사님이 원내 협의도 하고 또…
남용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면 과제가 주어지면 거기서 한다. 그러면 그 과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과제는 대부분이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한 3억 미만의 과제이고요.
남용대 위원  그럼 60억의 과제를 “너희들 산업연구원이 이것을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하기 전에 당초 기획 과정 중에서 우리 기관이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 기관들한테 하도록 공모…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런 연구를 R&D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 제안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것 보고 “너희들 연구해라.”라고 예산 주고 이런 문제는 그다음 문제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 과제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공모하면 공모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니까 너희들 기관에서 해라.” 하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요. 해수부나 아니면 도에서나 어쨌든 윗기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과제를 내놓으면 여기서는 그 과제 중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연구기관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예산을 받으려면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제안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제를 선정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과제 수행 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우리가 해수부 사업을 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제안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공모가 뜹니다. 그것도 어플라이하고 다음에 과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뜬 과제를 여기는 수행만 하는 기관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수행만 하게 되는 거죠.
남용대 위원  아니, 선정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안을 여러 군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수부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 다른 기관 전라도도 하고, 경상도도 하고, 강원도도 할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하면 과제가 뜬다 이 말이고, 그것은 제안 과정에서 걸러지는 게 없냐고, 과제 선택을 하는 그게 없냐고, 절차가 없습니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박사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전부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공모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뭘 제안을 하면 제안 내용이 거기에 뜬다 이 말이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원내 콘텐츠를 어떻게 짜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원내에서 이것을 제안해 보자,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제안을 하면 어떤 과제에 따라 누구 말마따나 선정을 해야 제안을 해서 우리는 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야 이게 타당하다고 뜨는 것이고, 뜨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안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박사님끼리의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세미나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럼 그 팀에서 그냥 하냐는 얘기는 자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하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팀별로.
남용대 위원  팀별로? 그럼 간단한 건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팀별로 합니까?” 물었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이러면 계속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팀별로 해서 과제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 자체에서 제안 사항이 해수부에서 뜨면 제안 사항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것이 되면 그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린 R&D 조기 종료 및 실패 현황을 왜 묻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도 실패를 안 하고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산업연구원이 그냥 이 정도의 산업연구원이 돼서는 안 돼. 왜 문제를 내가 제기하느냐 하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개도 실패하지 않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 사항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4년.
남용대 위원  4년이요? 4년 동안 만약에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 하면 여기 울진 산업연구원이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분기별로 울진 산업연구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성공한 R&D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게 그저 학위를 위한 연구일 뿐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연구라고밖에는 더 없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실은 연구기관에서 조기 종료 실패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해수부면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봐 가지고 이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조기 종료를 해라, 또 이것은 실패다, 이런 평가 기준은. 
남용대 위원  알겠어요.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게 현실성이 있고, 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것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든지, 예산을 안 주든지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판단하는 사람들조차 바보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조차도.
  최소한 연구한 과제가 1년에 한 60개가 된다고 하면 그중에 한두 개라도 뭔가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산업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TV에, 누구 말마따나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종료가 없었다, 실패가 없었다 이런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은 연구, 그 밑에서 이야기한 과제 선정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려고 아까 과제 선정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물었는데 결국 끝에는 팀별로 하고 또 우리는 한 개도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제 선정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공무원, 쉽게 말하면 해수부나 도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한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원의 이미지라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뭔가 울진에 뭘 하나 했다, 실패도 없었다. 제대로 된 특허가 하나 있어서 현실 생활에, 우리 문화에 끼치는 영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효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연구 과제가 실현된 것이 그중에 뭐 하나도 없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저희가 나름 지방의 작은 연구소지만 해수부나 이쪽에서 어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국가기관하고 달리 저희는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그다음에 특허 출원의 등록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은 다 그렇습니다. 특허 출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제로 하는데 특허 출원이 되면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녹아날 수는 없어요, 다 녹아날 수는 없어도 지금 쉽게 말하면, 4년 동안 실패를 하나도 하지 않은 연구가, 정말로 악 소리 나는 연구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콘셉트가 잘못돼 있는 건지, 과제 선정의 방법이 잘못된 건지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하는 건데, 어쨌든 팀별로 이렇게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머리는 여럿이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선정을 하더라도, 물론 내 분야의 어떤 저게 아니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모아갈 필요가 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 사람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과정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돈독한 유대도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용대 위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사무 도민제보 신청서 관계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김태영 산업연구원장의 도덕성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우리 임미애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사소송까지도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은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끝까지 가더라도 이 장소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용대 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경북해양산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지난번 연구원장님을 뵙고 ‘아,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도민제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한편 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원장님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법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실제 도착하고 올라오는 계단에서도 거기에 문구에 ‘상경하애 일심협력’이라는 좋은 문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지없이 감사장에 들어와서 그런 기대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정말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얼마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거기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거기도 기관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비리에 대한 제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전달할 수 있겠느냐? 어느 의원에게 주면 이게 밝혀지겠느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속해있는 구성원인 직원들의,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이 내부적으로는 곪아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자기들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의회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가 연결을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불과 3, 4일 전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그 기관에 행감을 한다니까 직원들이 지금의 기관의 운영행태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시정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 부분도 기관장의 독선적인 기관운영, 또 여러 가지 갑질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출범한 지가 지금 3년 차 되었죠? 몇 년도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출범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작년, 법적으로는 4월 달이지요.
정영길 위원  작년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07년도 10월에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규모를 확장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서의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도민들의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출발하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25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처음에는 18명이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18명에서 출발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은 기간제·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1명의 총원이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영길 위원  여기서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정식 직원이 27명입니다.
정영길 위원  27명이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영길 위원  거기에서 기간제는 몇 명이고 무기계약은 몇 명이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무기계약은 8명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나머지 26명이 계약직이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26명의 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계약직은 일차적으로 기본이 되는 사업이,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뽑게 되는 기간적인 의미가 있고 그게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정영길 위원  그러면 과업 수행하는 기간에 채용을 해서 그 과업 수행이 끝나면 해촉을 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뽑는 데 있어서 우리 노동법하고 이런 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냥 과업 수행, 채용해서… 이것 시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서 과업 수행이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짜리도 있고 과업 수행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과업 수행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1년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이 직원을 과업 수행이 끝났다고 해서 해촉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법에 위반되거나 근로계약 기준에 위배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채용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일단은 그게 계약할 때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영길 위원  지금까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직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과업 수행이 끝났다고 해서 채용했다가 마음대로 과업 수행 끝났으니 너는 나가라, 이러한 부분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무기계약직은 어떤 업무를 보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현재로는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행정요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영길 위원  행정요원 포함해서 8명이고, 나머지 26명은 어떤 과제를 시행할 때 과제 완성 때까지 채용해서 단기적으로 쓴다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 27명이라는 것은 정식 직원에 대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13명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정영길 위원  계속 채용을 해야 되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관장의 업무권한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채용합니까? 예산이 따로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일단은 도하고 울진군에서 50 대 50으로 인건비가 주어지고요. 채용하는 것은 도의 통합채용방식에 의해서 저희도 정직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또 이렇게 새로이 출범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기관의 이미지, 또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추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원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해양 100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답습해오던, 지금까지 실적 위주의 연구원의 그런 근무형태가 아니고, 그런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수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득증대라든지 또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 또한 그냥 실적상 해서 상용화도 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보면 실적은 보고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게 1, 2년 후에 보면 그 제품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답습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또 여기에 그만한 연구비에 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연구비에 비해서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냥 방만하게 연구원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러한 일들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영 원장님 마무리,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 인격도 있기 때문에 다는 표현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먼저 위원님께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그 말씀은 얘기 듣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관이 커지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게,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못한 게 대외적으로 기관을 늘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소한 요구 이런 것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부장들하고 공유했는데, 이것은 빨리하자고 하는데 그사이에 직원들이 너무 급하게 요구사항이 되면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기관이 커지면서 성장통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만일 한다면 제가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정부 출연기관에 비해서 근로조건이나 모든 것이 못합니다, 급여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올려주고 싶고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지내는 데에, 저는 절대적으로 독선적이고 갑질의 그것은 저가 감히 행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망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 말씀은 새겨듣고 앞으로 국가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 꼭 명심해서 과제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정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수산위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의장단 회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정영길 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제보가 있고 불협화음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상임위 말고라도,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먼저 업무보고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차양 위원  145 이사. 원장과 선임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감사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원장과 선임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 임기는 3년으로 그대로 하고 ‘원장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언제 개정된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희는 당초에는 3년 연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사는 3년 단임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이사는 3년 단임입니다.
박차양 위원  3년 단임이고, 이사는 단임이고 감사는 계속적으로 해도 되고,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고, 원장도 계속해도 되고, 일단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합당하다면 계속 연임 가능한 거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난번, 작년 이사회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누가 안을 내서 이렇게 고쳤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경상북도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3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세 분이 임용이 되었네요, 3년 단임이 아니고. 모르십니까? 제가 명단 확인을 했거든요, 이사 명단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세 분이 3년 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임용이 되었네요? 자, 뭐 원장님도 연임 가능하니까 이사도 3년 단임이지만 이렇게 또 세 분을,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또 이렇게 임기 보장이 되어서 또 3년 더 연장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사 정관하고, 개정된 정관대로 지금 이행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현재 입주업체가 몇 개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입주기업이 현재 18개 기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 원장님한테 안 드렸습니까? 15개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중간에…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를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쥐고 있는데 자꾸 18개라고 하고. 홈페이지에는 몇 개로 올려져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에.
  자,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입주기관이 2020년 4월 기준해서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홈페이지에는 수정된 것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수정된 것 없습니다. 2020년 4월 기준해서 자,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수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19개로 해서 수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공실은 없습니까? 다 입주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공실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실이 있는 것은 왜 입주가 안 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
박차양 위원  몇 개가 공실입니까, 지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공모 절차가 나가 있고요.
박차양 위원  몇 개가 공실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3개입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가 그러면 18개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18개인데 공유로 쓰는 곳도 있네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공유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18개지만 공유로 쓰고 하기 때문에 한 25개 업체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책상 하나만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차양 위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자료에 보면 공동입주 3, 공동입주 5, 공동입주 6, 공동입주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 그냥… 임대료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 무상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니, 무상이 아니고 일단은…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보장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좀 계획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입주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8개 호실이지만 입주업체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공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입주한 업체들의 만족도라든지 매출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만족도는 제가 생각할 때 기업들이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출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박차양 위원  아니, 이런 자료 원장님한테 안 드렸어요? 우리한테만 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했는데 당연하게 원장님한테도 드려야 답변이 가능하지요.
  자, 입주업체 현황에 매출액도 같이 제가 받아봤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여기에 단위 이것 천원이네요, 그렇지요? 199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맞습니까, 이 자료요? 연간 199억이 맞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전체적으로 위원님, 단위로는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15개 업체가 연간 여기에서 199억의 매출을 내네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은 설문조사는 한번 안 해봤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설문조사는 입주업체별 소위 말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입주업체들하고 원장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또 우리 경영평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연간 매출이 한 50억 넘는 입주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대체로 이렇게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199억의 매출을 낸다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무감사자료 2쪽, 3쪽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확보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2021년도요?
박차양 위원  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한 60억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생각에는 미니멈 한 30억 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330억 정도, 2020년도에 300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2019년도에 하던 것을 연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제가 체크를 다 했거든요. 단지 하나 영양성분분석 5500만 원짜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탁하는 이 업무가 5500만 원짜리 하나가 신규이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이 힘듭니까, 국고보조사업이요? 이렇게 2019년도에 한 것 똑같고, 2020년도에 한 것 똑같고, 또 내년도에도 이걸 기준해서… 지금 작년에 170억 국비 확보했는데 지금은 60억 정도밖에 확보 못 한다고 하시고, 추가로 더 하신다 해도 30억 정도 더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탁사업이 지금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이게 연구개발사업하고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라 생각하고 저는 2021년도는 아까 별도로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얼마다 하고…
박차양 위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일단은 2019년도에 한 330억, 2020년도에 300억…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30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30억이에요? 단위 천원, 30억.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30억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기관에 국비, 국비는 그러면 17억이잖아요, 170억이 아니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연구기관 규모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고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올해 다 똑같이 하고, 내년도에 또 올해 기준처럼 해서 또 하시고.
  일단은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이름에 걸맞은, 환동해연구원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장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개인의 어떠한 상황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조직을 이끄는 큰 틀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저는 한 꼭지 정도 제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이재도 위원  저하고 얼마 전에 경북도민들이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역할로 인해서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또 어업 부분, 수산양식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저하고 미팅도 하신 일이 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의 역할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18년, ’19년, ’20년도 연구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18년도는 전체로, 건수로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8건, 그다음에 ’19년도는 한 13건, ’20년도에 한 7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자료 제출한 건수에 이렇게 하면 3년 동안에 거의 한 30건 조금 안 되는 그런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 인적구성에 보면 연구 부분들이 더 많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연구원을 4년 동안 이끌고 계셨다 하는데 최근 3년 치 ’18년, ’19년, ’20년도인데 우리 연구원 원장님 입장에서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구자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욕심은 해수부에, 특히 해수부의 신산업에 저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연간 연구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수치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구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다고 하는 것은 노력의 어떠한 영향도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 도의 영향도 있고, 국가적인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영향도 일부분은 포함되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5개 업체 중에서 본 위원이 잠시 이렇게 보니까 타지 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경북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우리가 본성적으로 경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기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기업들이 되려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들이랑 그리고 이쪽에, 바다 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
이재도 위원  예, 그만큼 외지업체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북에서 출자·출연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 동해안에는 강원도도 있지만 우리 경북이 울산 빼고는 가장 큰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천혜의 자원인 해양에 관련된 이런 부가가치를 우리 연구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기관이 해양 바이오로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새로운 해수부도 최근에 해양관광, 그다음에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이런 것 하기에는 위원님, 아직도 저희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인 소위 말해서 내용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 해양산업 쪽에 연구원의 역할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 증대라든지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연구원을 출자·출연해서 이런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북 도민들이 과연 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몇 사람이 알까? 더군다나 해양 쪽에 있는 어업 관련, 해양수산 관련 쪽의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나 어업인들이 과연 우리 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얼마나 알까, 우리들만의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장님한테 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미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철우 지사님의 가장 고민이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소득, 여러 가지 삶의 질, 복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 새로운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또 우리가 농수산, 어촌이 타 광역에 비해서 가장 많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 역할은 해양 쪽이니까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도민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제까지 한 내용들을 보면 특정 업체 돈벌이식밖에 역할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는 현재 소득 증대라든지 어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고 그냥 특정 업체의 신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내지는 신기술을 자꾸 배양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해서 그 특정인들만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섞어서 어민들도 또 바이오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같이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과 스마트 양식을 얘기했었고, 저희가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양어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데 크지 않았지만 시작은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 어업인들한테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는 우리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연구원에서 해야 될 과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직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현장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23페이지에 천연물 바이오공정기반 개발한 이 부분 있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근수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는 커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이쪽에 과학 쪽에 연계된 R&D를 기획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해양 바이오, 해양 소재를 내륙에 있는 다른 소재하고 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돈이 되고,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 쪽으로 가보자. 그런 전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기간이 5개월 과정이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에도 이 부분에 계속 사업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정근수 위원  단기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계한 사업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기획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것은 국가사업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구미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의할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는 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원장님, 신효광 위원입니다.
  입주 업체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별도 자료 주신 한 장짜리. 
  거기에 보면 2019년도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이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에서 파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것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그 부분이 우리와도 하지만 아마 다른 전체 금액으로 포함되고. 그 전체, 그 기업의 전체 매출.
신효광 위원  그 기업의 전체 금액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입주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약간 뻥튀기되는 거잖아요. 이 제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매출이 아니잖아요, 발생된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전체 매출이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기업의 전체 매출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죠? 그래 놓고는 써먹을 때는…
    (웃음소리)
  제 말 틀렸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그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으면서,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으면서 대부분 해양 소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셨던 해수부 사업인 창업투자지원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저희 기관하고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만들어내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서 발생되는 그게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진행 회의록을 저도 쭉 한번 봤는데,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내용이 안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 번 오면 이사들 수당은 30만 원씩 주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신효광 위원  30만 원에 비해서는 하는 일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줘요? 원래… 그러니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이사회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보 관계해서 저도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2020년 5월 15일 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고, 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연구원 자체 조사위원회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협박 사실이 인정됐고. 맞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조사위원회가 우리 직원만 구성된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기관들의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조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게 사실이 더러 맞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된 현황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도 우리 인사위원들이 징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요청이 필요하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추후 개최돼서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 내에 이렇게 되면 직장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도 2020년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동시에 원장님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신효광 위원  그것 지금 진행 중이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진행 중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고발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하여튼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할 정도면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신효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물론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지금도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원장님, 임무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쭉 가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본 것이, 그곳에 입주 업체가 들어오는 곳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우리 자료를 준 입주 업체 자료에는 열다섯 군데, 또 홈페이지에는 19군데, 또 아까 원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할 때는 열여덟 군데라고 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죄송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지금 입주 업체가 들어오는 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위치는 아까 1층이나 2층에 보면 이쪽에 저희와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지금 15개를 주셨잖아. 홈페이지에는 19개, 나에게 답변할 때는 18개. 이렇게 다 다른데, 정확하게 몇 개 이 업체가 이곳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18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18개 업체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18개 기업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온 것에서 3개가 공실이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얼마 전에 원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여기 꽉 찼다 그랬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 당시에는 위원님, 꽉 찼습니다.
    (웃음)
임무석 위원  참 나… 할 말이 없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전화 통화한 지 한참 됐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 기업체의 입주 조건이 뭡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입주 조건이 해양수산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이쪽에 바이오 산업하고 연계된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 입주 조건이 있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실이 생길 정도로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교육센터를 지정했고,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무석 위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들어오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입주 기업은 3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3년 단위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이게 한번 들어와서…
  지금 저하고 통화할 때는 만석이랬는데 이제 벌써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3개가 없어진 이유는 뭐 있습니까? 특별히 3개 업체가 지금 없어진 게 불과 지금 몇 달 사이거든요,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매출이 없어 가지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석 위원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기업 활동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3년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임무석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있고, 또 3년이 되면 여기에서 계약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는 원장님의 어떤 의사도, 저 업소는 넣어야 되겠다는 이 의사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위원님.
임무석 위원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왜냐하면 평가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관련해서, 기업들과 관련해서 울진군에 있는 위원도 오고 그다음에 오기 때문에.
임무석 위원  그러면 입주위원회가 따로 돼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돼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최근 3년이니까 3년간의 위원회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은 본 위원이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국민 제보라고 올라온,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이 사안이 혹여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전혀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전혀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을 때는 입주 참여 업체의 계약하고 맞물려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기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무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임미애 위원  제가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조직 진단 결과 반영 내역인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조직 진단 결과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도에서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지금 현재 계약직까지 합치면 한 60명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원 40명을 감축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결과로.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이 현재 13명인데 적정 인원은 6명이다, 그러니 7명을 감축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공기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고요. T/O 40명 줄이라 한 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18명에서 40명까지 확보해 놨는데 한 명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뽑지 못한 2명은 T/O가 일단은 제외돼 있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조직 진단이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다가 과도하게 팀장급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기관의 고유적인 특성 그다음에 임무나 역할을 반영해서 조직 진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조직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에 팀장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팀장 많은 것과 T/O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팀장은 제가 봤을 때 부 단위보다는 팀 단위로 운영하면서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 단위로 깊숙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14명에서 6명 줄이라고 해서 그것은 T/O와는 상관없는 조직 운영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직 운영, 그냥 지금 7명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직제를 개편하면 되는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40명에서 31명으로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지금 T/O를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이게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보직을 보내든가, 아니면 다 정규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도에서 31명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뽑지 않은 인원을 범위 내에서 31명을 운영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은 인원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원 인원이 발생하면 뽑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만약에…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원장님.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하세요. 정원과 현원의 개념을… 지금 정원은 40명이에요?
임미애 위원  정원은 40명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현원이 몇 명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현원은 27명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27명?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아직 그러면 4명의 채용 여유가 있네? 31명까지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죠? 다만 정원이 40명 내지는 원장님 희망 사항이 40명이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마는 희망은 40명으로…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 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잖아, 그 부분 헷갈리는데…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0명이고. 27명인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27명? 잠깐만요. 그러면 발생한 T/O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어떤 부분이요?
임미애 위원  지금 정원 40명인데 이것을 저희가 정원을 31명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명인데, 그러면 4명이 결원이 생긴 거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4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급은 몇 명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원장이 팀을 운영하는 것은 T/O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건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직 진단 결과 받은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 운영되는 것에서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잘 말씀을 못 드려서.
임미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잠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요구자료에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원 사업에 제가 집행잔액을 쭉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기준 일자가 10월 말일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11쪽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집행액이 9%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바다지킴이는 0.4%가 집행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해양아카데미사업은 2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경북글로벌 청소년 환동해 포럼은 12% 집행이 됐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으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해양아카데미 한번 볼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는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인건비는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직들을 따로 채용하시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일단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할 요량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언제 채용하셨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올해 4월 정도 채용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4월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4월이면 제가 알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지금 계속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 거고 사업은 전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도하고 어떤 사업은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는 게 있어서 다들 안타까운 마음에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저희 뜻이라기보다는 도나 교육청에서 내년으로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 계약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했을 때…
임미애 위원  아니, 사업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데 사람은 채용한 거잖아요, 인건비는 지출되고. 지금 계약직으로 몇 분을 채용했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교육 관련해서는 두 분이 채용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두 사람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 안 됐는데 어쨌든 4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미애 위원  그것도 4월 달에, 코비드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적절한 판단이었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는 교육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임미애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의 의지와 객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고요. 원장님의 욕심으로 사업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원장님은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 부분은 도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해양아카데미는 넘겨서 내년에 하고, 정산하면서 일부 인건비는 집행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은 안 하고 사람은 계약직으로 계속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은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거나, 이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것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집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상의를…
임미애 위원  원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도 못할 사업을 사람은 뽑아놓고 그 뽑힌 사람인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자 했지만 실제로 지금 몇 달이 되도록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의욕에 비해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원장님이 자꾸 욕심만 앞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내년 사업…
임미애 위원  이게 사람 뽑아 놓고 그 사람 뭐 하겠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 안 그런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사업의 그 인력들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교육 사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들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없는 다른 사업에 배치가 된 거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쪽에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문무대왕상이라든지 이쪽에 그 친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들을 때는 사람은 뽑아 놓고 일은 없으니까 다른 사업에라도 투입하는 임기응변식의 인력 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사받으시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도 받고, 해수부 감사를 받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을 해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사업 내용을 쭉 뽑아보니까 실제로 수행기관으로 환동해본부가 지정이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수행 지침서에 보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수행기관은 초기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보육 기업에게 총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육 기업에게 ‘총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 투자 의무금액 다시 말하면 5000만 원 중 투자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 출연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속속들이 모릅니다. 괜찮으면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모르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사업단장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맡고 있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괜찮으시면 기업지원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직하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임미애 위원  잠깐 마이크 잡고…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기업지원부장 최동궁입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해양수산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모금을 해놓은 엔젤투자가 있습니다. 창투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사실은 2013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던 내용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 IR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중계기관으로 농업정책금융원에서 벤처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조건이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지금 현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사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제 투자를 받고는 싶은데 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보니까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는 부분도 사실은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해수부에서 모금해 놓은 모태펀드 초기자금이 4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많이 투자를 못 하는 실적을 갖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치면 전국에 딱 2개 업체가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에 이르는 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해마다 한 47개의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하나의 수행기관이 투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팅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투자까지 이끌고 하는 과정의 일련의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나요? 이렇게 많은 기업에 한꺼번에?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기본적으로 전국 베이스로 치면 총 6개 사업에 7개 기관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7개 기관이요?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총 7개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임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는 1개 기관에 5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인큐베이팅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아, 그 지침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5개 기업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47개 기업을 한번 쭉 살펴보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면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기업 선정인가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안동간고등어 1500만 원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목양에프원, (주)목양에프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수출기업으로 해서 수출탑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업의 취지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실제로 기업을 선정하고 집행한 내역이 타당한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안동간고등어도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쪼개서 나눠먹기식의 47개 기업에 이렇게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저희가 매년 지역에 있는 수산기업들, 해양수산기업들이 경북 관내에 한 29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수산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해수부에 저희가 사업 성과평가도 받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이 사업에, 해수부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사실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기준으로 해서 매년 사업비 투입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배정을 받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전체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해서 받았고 2017년부터 해서는 올해까지는 7억, 7억씩 해서 총 14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 지원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목양에프원 같은 경우는 인증이 필요한, 품질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이 요구하는 만큼, 달라고 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임미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원을 수산창업 투자지원 사업의 사업비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수산 관련 기업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이런 쪽의 취지대로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주)안동간고등어, (주)목양에프원, 그 회사가 돈 2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사업을 굳이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많이 늘려서 쪼가리 돈을 나누어 주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19년도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2020년도에도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일단…
임미애 위원  지침서에 보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전해에 지원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복이 힘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품개발을 했던 업체가 다시 그다음 해에 제품개발을 지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
임미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품개발, 그다음에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중복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기업이 중복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지원받았고 2020년도에 지원받습니다. 물론 포장재 개발하다가 디자인 개발하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내용은 바뀌지만 저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사께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2년 연속 예산을 받으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이사 명단에, 제가 이사 회의록을 보면 이사로 참여하신 분도 여기에 꽤 큰 액수의, 필요에 의해서, 받을만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 맞지요. 받을만하면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복지원되는 기업체들이 꽤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선정평가는 사실은 전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른 지역에 있는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른 발표와 평가, 그리고 현장 실태조사까지 거쳐서 최종 협약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왔다 저렇게 들어왔다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지금 현재로서는…
임미애 위원  올해 12월이 마지막 사업으로…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수행기관으로 받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창업기업에 지원을, 손을 내밀어서 창업을 좀 이끌어줘야 할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는 것도 저는 연구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년 동안 지원받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6년부터 ’20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창업한 기업이 총 21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3개사 또는 4개사 정도를 목표로 잡고,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중앙에서 열리는 창업콘테스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상도 받고 해서 창업을 여기에서 직접, 우리 경북 관내에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총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안에 있는 기업 중에 21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창업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서 제자리를 잡아나가는 데는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영숙 위원  저도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원 사업 내용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소소히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 집행잔액을, 지급을 직접사업비나 간접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심층수 취수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게 사업기간이 연도가 걸쳐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회계상 표시를 해야 되고 만약 이월하게 되면 내년에 같은 사업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아니, 원장님. 심층수 취수관 조사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속사업들로 하시는 것은 이월이 되어서 가고 또 2021년 사업에도 계속 연계가 되지만 사업 집행을 전혀 안 하신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거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심층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말 내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영숙 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없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초광역협력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이것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수행 중인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용역 수행 중입니다.
남영숙 위원  아, 그러면 곧 용역이 다 마무리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는 예산들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원장님.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코로나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북은 다행스럽게도 도민들께서 잘 지켜주셔서 내부적으로 외부 방문객 말고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면이 될 수 있는 방향에, 교육프로그램들도 비대면·대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사업에도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1년이란 기간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비대면 연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제보자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그분 말씀이 다 맞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정한 답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주셔야 돼요. 맞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야 저희도 수감기관에서 제보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영숙 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물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의 답변을 서면으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입주기업이고, 이 기업이 앞에 있는 그 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입주할 때 3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농공단지로 이전을 전제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어려운 돈을 한 10억을 해서 취수관로를 매설까지 해줬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약속을, 한 번의 유예를 달라고 해서 한 번 유예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쪽에 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춰줘야 되는데, 갖춰줘서 저희 기관에다… 계속 이쪽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소송으로 기업이 당연하게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만하게 조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대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에서 당초 계약조건을 어떻게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다는 것들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아직도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주기업들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법정, 행정심판에 휘말릴 때도 어떤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원만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쪽에 보면 이사회를 2월 18일 날 하셨어요. 회의 안건에 보면 원장 임기 연장 심의 건입니다.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남영숙 위원  이건 무슨 내용으로, 이게 안건이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시기적으로 심의하는 안건이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 연장할 때의 그 안건입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이때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때 논란이 막 시작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쨌든 임기 연장도 원장님께서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이게 다 식구들끼리 지금 싸움인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명할 수는 없고 더구나 법적으로 국민권익위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원장님이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고의 리더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대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얼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5000만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시상금은 얼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지금 1000만 원에다가 젊은 과학자 상 300만 원해서…
박차양 위원  시상은 1300만 원.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1300만 원.
박차양 위원  훈격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훈격, 상의 훈격.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 훈격은 다른 어떤 국가처럼 훈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류를 해양과학산업, 해양교육…
박차양 위원  아니요, 훈격을 제가 물었잖아요. 장관이냐 지사냐…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 지사님 상입니다.
박차양 위원  상장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상장에 지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실명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시상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문화상 시상금 없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박차양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시상을 하는데도 시상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상. 없는 것 맞지요? 조례가 아닌 내부 문건, 운영규정 하나 만들어서 문무대상을 하는데 시상금을 1000만 원, 1300만 원 지급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위원님, 훈격은 정정하겠습니다.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었잖아요, 훈격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이런 상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훈격도 없이 경상북도가 문무대왕 해양대상을 수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그 장의 훈격도 없이 경상북도 기관 명칭을 써서 이렇게 시상금을 10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급해도 됩니까? 조례에도 근거 없이 내부규정 하나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을게요. 문무대왕의 업적이 뭡니까? 왜 해양하고 엮어서 대상을 합니까? 문무대왕의 큰 업적이 뭡니까, 가장 큰 업적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해양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무슨 말을 원장님 그래 하십니까? 문무대왕은 신라 30대 임금으로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군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7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676년도에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최초로 한반도를 통일국가로 만든 그런 왕입니다. 무슨 해양이라고 말하십니까? 정말 기본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어쨌거나 문무대왕은 신라 삼국을 통일한 그런 호국왕이잖아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해서 동해에 거기 묻히셨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안 있습니까? 가장 큰 업적을 남겨두고 해양하고 엮어서 이렇게 해양대상이라고 만들어서 하면서 문무대왕의 업적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우리 박차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문무대왕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경상북도에서 저희한테…
○위원장 남진복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을 왜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연구원의 기능이 뭐예요? 연구원의 기능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저희가 위원장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가 저희…
○위원장 남진복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문무대왕의 업적과 의미도 모르면서 원장이 이 상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맞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한 부서장이 누굽니까? 부서장 일어나보세요, 마이크 잡고. 직과 성명을…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교육문화부장 김종식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문무대왕상을 직접 실무적으로 처리한 담당자입니까?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공모도 지극히 짧은 기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와 또 응모자 관리, 최종 심의, 또 수상자 선정, 전 과정을 방금 답변하신 분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이것은 경상북도와 저희가 같이 진행했는데 저희가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남진복  위탁이라도, 위탁해도 수탁기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저희가 직접 다 관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했어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그래서 지금 보고서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것도 최종보고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남진복  무슨 부장이에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교육문화부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교육문화부장?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위원장 남진복  위증을 하면 안 되지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위원장 남진복  도의 지시를 받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같이 진행된 겁니다. 일은 저희가 100%…
○위원장 남진복  수상자 선정에 도에서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전혀 관여 안 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미 다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회가…
○위원장 남진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추가 공모는 왜 했어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젊은 과학자 상이 응모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간이 좀 짧아서요. 그다음에 돈이 좀 늦게, 저희가 부서가 새로 생기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랑 팀장이랑 1명이 배정되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응모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 공모를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처음부터 젊은 과학자 상은 없었잖아.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있었어요?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위원장 남진복  5월 18일부터 5월 29일, 불과 11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 대상입니까?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저희가 학교, 해양이랑 관계된 학교는 연락을 다 해서 공문을 다 드렸고요. 관련 기관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니, 그러니까 이게 11일 동안…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젊은 과학자 상은 그래서 다시 내서…
○위원장 남진복  11일 동안 어떻게 응모를 하느냐고, 여기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관련 자료를, 관련 자료 일체, 인적사항을 삭제해도 좋아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부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창투사 지원 관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거기에 이사분 중에 누군가 지원을 받았다는데 그 이사가 누구예요,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콜라겐 하는데, 연규식 이사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연규식 이사가 이사회에 작년 올해 2년간 몇 번 참석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남진복  거의 없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매번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매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여기 이사록에 보니까 이름이 없는데?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연규식 이사 매번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 그것이 형식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연속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하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사가? 여기 선임직 이사네요, 이분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선임직 이사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의 기업들이…
○위원장 남진복  선임직 이사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을,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어쩌면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원장이 아카데미 수탁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수탁받은 사업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해양아카데미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하고 울진군과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도와 울진군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아까는 교육청 이야기하더니?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그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하고 울진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하여튼 그쪽 사업을 하고 싶고 우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위원장 남진복  아니, 5월 달부터 사람을 채용을 했다며? 그러니까 원장 의사하고 관계없이 도와 울진군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채용했고 준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 뽑은 것은 위원장님, 저희 기관의 몫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기관의 책임이지. 왜 그런 판단을 도하고 울진군의 책임으로 그렇게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책임은 저희 기관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 두 명을 채용했다는데, 그 두 명 신규 채용한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신규를 채용했다? 그 두 명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모를 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공모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 역시… 우리 해양수산국 행감이 언제예요, 금요일입니까? 금요일 행감 전까지 공모 내역, 어떻게 공모를 했으며, 응모는 몇 명이 어떻게 했다. 그중에 채용은 누구를 했다. 그 결과를 해양수산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역시 직원들 간의 문제입니다. 원장님이나 여러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 고발된 건은 권익위에서 아마 신고자 신분 보호를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현재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고자에 대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신분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권익위로부터 고발됐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 부분의 책임은 그쪽에 갔으니까 따질 문제고, 그 외의 문제는 말이죠. 원장님, 노조가 구성되어 있죠?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노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노조하고는 정기적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협상을 전체 180개 조항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합의를 했고 지금 8개 조항이 남아있는데.
○위원장 남진복  정책 의제가 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 부분은 그중에서도 2개 정도는 다시 조정 과정 중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한 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게 아주 이해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다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어느 기관이든 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연구원의 존재 이유 또는 실적을 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혼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조직이 움직여야 됩니다, 조직.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갈등 요소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직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그렇다면 원장이니까, 또 같은 반복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원장이니까 이 조직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할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게 원장의 운명이에요. 그렇겠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감정적으로 온갖 상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운명적인 원장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 할지라도, 또 연임의 문이 열려있다 하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당사자들과, 그게 아마 노조일 거예요. 맞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예.
○위원장 남진복  그 노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마음을 열고, 위원장이 부분적으로 확인도 해 봤으니까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
  기왕에 검찰에 고발된 문제는 그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기관의 문제니까, 그렇죠? 권익위에 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은 쟁점이 돼 있는 그 부분도 또 원장에 관한 것도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이 듣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관 발전을 위하고 또 여러분들의 조직 역량을 배가시키고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 결과가 저희 위원회에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10일에는 수산자원연구원, 어업기술센터,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김태영
기획관리부장장현종
기술개발부장박년호
기업지원부장최동궁
교육문화부장김종식
로하스센터장김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