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일시 2020년 11월 12일(목)장소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16시 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조광현 운영지원과장 김중헌 방역과장 김대중 축산물검사과장 손성봉 질병진단과장 김영환 역학조사과장 김정화 정밀분석과장 이성삼 북부지소장 이상관 동부지소장 류해진 서부지소장 김순태
○위원장 남진복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조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물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언론 보도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재인증 획득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은 2010년도에, 그다음에 AI 조류인플루엔자는 2017년도에 생물안전등급 3등급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질병본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코로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 차폐시설이라든지 생물안전작업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질병본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추진하는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세 번째 우리가 허가를…
○박차양 위원 소장님, 2012년 10월 달에 전국 최초로 받았고, 2017년 9월 달에 받았고, 올해 받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시험소 수혼제를 지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자료를 안 가져왔나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수혼제를 몇 년 지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매년 지냈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우리 경북이 전국에 1위고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할 때 그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있었고, 자살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굉장했는데, 이때는 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런 것을 한번 지내주자는 얘기를 못 꺼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구제역 상황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감염을 확인하고 살처분하는, 원래 SOP 자체가 살처분하게 되어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차양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수혼제 지내는 이런 동물들은 그만큼 숫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매년 지내고 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동물들 그때 한 곳에 가면 50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분할 때 얼마나 다 참담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때 정말 살아 있는, 아무 병도 안 걸린 이런 닭과 소와 이런 것을 무조건 죽였잖아요. 얼마나 그게 심적 부담이 컸습니까? 그럴 때 우리 경상북도가 위로하는, 달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나. 수혼제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리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박차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경 몇 ㎞로 합니까? AI 발생했으면 반경 몇 ㎞입니까?
○박차양 위원 닭 한 마리로 계란 아무리 낳아봐야 그렇게 한꺼번에 수억을 손에 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AI가 한 번 와버리면 보상이 거의 단가에 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억 이상씩 이렇게 목돈을 쥐고 하니까 소독도 옳게 안 하고, “우리집에 AI가 안 오나?” 이런 소문도 많이 돌았거든요.
○임미애 위원 예, 참 다행한 일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가축방역지원본부 간의 업무협조는 좀 잘 이루어지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109명 중에 지금 102명이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것을 우리가 하려 하면 굉장히 힘든데 요새 비육우, 소 같은 경우에는 200두, 300두, 600두씩 이렇게 키우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저희들끼리 치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행감 자료 29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29쪽에 제가 이것을 보고서, 여기 보면 결핵병 시·군별 검사실적 및 발생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10월 말 현재 발생현황을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 주신 이 자료는 몇 월 기준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9월 말 기준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9월 말 기준. 그러면 한 달 사이에 35마리가 더 발생한 거예요, 결핵을.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찰이 아니라 발병 후에 도축장에 갔다가 이 소가 결핵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예찰해서 발견한 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도축장에서 우리가 검사해서 올해 했던 것이, 도축장에서 지금 8만 3000여 두를 한·육우를 검사를 했는데 16마리가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결핵검진은 한우에서는, 우리가 한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축장 안에 나오는 소 중에서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농장에 가서 전 두수를 30일 내지 90일 사이에 검사를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젖소는 우리가 1년 이상 된 젖소를 의무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이것은 제가 축산을 하다 보니까 결핵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검진 실적에 19만 9428마리, 그러니까 쭉 지역별로 여러 두수가 있는데 농장에서, 그러니까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결핵이 발견됐고 그것을 가지고 그 농가에 가서 전 두수를 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비육농가는 200두, 300두, 600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1000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농장의 전 두수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요, 만약에 요즘 대농가에서 한 1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인원, 예를 들면 한 10명에서 15명, 많아야 2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1000여 두의 전 두수를 채혈하는 것이, 그것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비육우, 통상적으로 비육우는 스탄존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스탄존이 돼 있는 데는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비육우가 그냥 스탄존이 없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지금 시·군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보통 하루에 1명이 50두에서 한 100두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인원이 그날 채혈을 다 끝내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축방역위생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서 업무협조를 했는데 다시 본소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다시 농가의 요구가 있으면 브루셀라 검사를 하러 또 나갑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구제역이든 뭐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라는 이유로, 그곳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공항에 내리면 저희는 소독을 하고 일주일 동안 농장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결핵에 걸린,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소의 채혈을 한 채혈요원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다음 날 다시 농장에 파견이 되어서 브루셀라 채혈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소독이랑 차단방역, 그다음에 기계적인 전파를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두를 검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경험상 보면 우리가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것을 보고 가서 해 보면 몇십 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한두 마리 이렇게 나오고…
○임미애 위원 이것이 인원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절차 없이 오늘 결핵 발병 농장에 가서 채혈을 하고, 내일 다시 암소농장에 가서 브루셀라 채혈을 하고. 농가도 불안하지만 채혈을 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결핵 농장에 가서 채혈을 했거나 아니면 브루셀라 발병 농장에 가서 채혈을 했든 현장에 들어간 요원들은 적어도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농가가 갖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2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5쪽에 보면 이것이 아마 중앙에 건의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피를 한 번 뽑아서 브루셀라 검사, 결핵 검사, 왜 이것이 동시에 안 될까 하는 의문을 농가 입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동시에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대농가, 비육농가 같은 경우에 경매장을 통해서 송아지를 사서 오는데 그 송아지의 결핵 검사가 이미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계속, 지금 3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건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거래우에 대해 결핵병 검사 의무화 조항 마련, 일부 반영, 방역관 판단하에 검사.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말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방역관이, 수의사가 판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우리가 제일, 6개월 이상 된 소들은 축협에서 판매하는 그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축협의 시·군이나 축협의 의지에 따라서 검사를 하자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발생 농장,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발생했다든지 이런 농장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송아지에 대한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내 가축시장이 지금 전체 몇 군데가 있지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 한번 봤는데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지금 사육소가 제일 많은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23%, 한 76만 두수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렇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 이상 거래우에 대해서 결핵 검사를 할, ‘방역관 판단하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화하는 조치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저는 위생시험소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결핵병·브루셀라 방역 실시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직접 해 보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일부라도 이렇게 자꾸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제도를 바꾸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들은 가축시장에 나오는 송아지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거래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한 소독,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실제로 그곳을 통해서 결핵이 옮겨 왔다고 주장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역학조사를 해 보면 기계적인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한 소독·방역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지금 돼지라든지 이런 분뇨 처리 때문에, 냄새 때문에 마을에 굉장한 민원이 지자체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생시험소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지속적인 우리 가축농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은 사실은 분뇨나 냄새는 시·군에서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축장 내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폐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우리가 사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생시험소 차원에서 이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질병검사를 하는 쪽만 해도 지금 저쪽에서, 시·군을 통해서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에서 하는 폐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라서…
○이재도 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나도 큰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각 마을별로 가면 유독 한우나 아니면 돼지, 양돈하고의 그런 냄새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우리 경북에 제 지역구에 한 400두, 500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 냄새 때문에 마을 인근 지역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다른 타, 경남으로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본 위원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밑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제가 봐도 쫓겨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량이 많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원론적으로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줄여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시·군의 환경과하고 축산, 도의 방역과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라 하는데 그것이 30, 40년 후에 지금 이렇게 검출이 돼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닭 농가들이나 각 환경이라든지 시설 이런 요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작년, 재작년에 지금 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요. 이 농장은 지금 이렇게 차단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인근 과수원에 바로 방사를 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무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런 비펜트린이나 이런 것은 0.01ppm으로 돼 있는데 거의 지금 부적합 같은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사능,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촌이나 산촌에 가면 소규모로 해서 바깥에서 무작위로 방사해 놓고 그렇게 기르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기해져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 있잖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이재도 위원 그것 지금 우리 경북은 그래도 저 위의 경기도나 충청도나 다른 광역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야생 멧돼지가 굉장한 국민적인 국민들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또 겨울철 되면 먹이 때문에 민가로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지자체나 유관기관이나 또 포획하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관계가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경기도에서 발생된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는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우리 도내에서 잡는 멧돼지의 5%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650두를 우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멧돼지를 시·군에서 포획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요. 하면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상, 항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현장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되지만 좀 많이 다녀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야생 멧돼지라든지 조류AI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예방하는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또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충청도에 AI가 3건이나 야생 조류에서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양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집중 관찰하고 또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특성을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는 산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란계에는 항상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지금 중추나 이런 것이 오면 위험하니까 그것은 철저히 검사를 하고…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전예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다른 광역보다는 농산어촌을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관여되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또 이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감염된 것이 아니고 가져와서 군위 쪽에 옮기다가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군위군에 적발되어서 돌려보냈거든요. 올해는 저쪽에 성주 쪽에 한 400톤 정도 가져왔는데 170톤은 돌려보냈고 지금 230톤은 거기 계분이 같이 섞여 있어서 자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충북도청에서 지금, 도경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발굴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아예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발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가 곤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1차적으로 지금 발병이 되고 나서 그 지역에 살처분해서, 요새는 땅에 거의 묻지 않고요.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시·군입니다, 시·군.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기준치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기준치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적용은 ’19년도 기준치인데 거기에 적용이 된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기준치가 없었던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언제, 그전에는 무슨 기준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기준치를 몇 년 만의 기준치를 이렇게 만든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법이 좀 개발이 잘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기준치를 좀 더 낮춘다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의 식육 중에 잔류 물질은 나오는 것하고 사람이 먹을 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내용적인 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19년이면 작년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작년인데, 그전에는 기준치가 없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있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게 지금 식육 중에 잔류물질은 항균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걸로…
○남용대 위원 이것 기준치를 매년… 그러면 2020년도 11월 달인데 2020년도에 나오는 기준치는 그러면 ’19년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전체 20개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검사하는 성적에서. 예를 들어서 177종 내에서.
○남용대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기에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기에, 거의 변동 사항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그게 있나 싶어서 내가 묻는데, 지금 물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 2020년도 기준치 검출 초과가 나왔으니 이 기준은 2019년하고 또 다를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검사 항목이 177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검사 항목이 추가가 된다든지 이럴 때 고시를 바꾸는 것이지, 이게 1, 2년 만에 바로 전체를 다 바꾸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1년이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기준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듣기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구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62페이지 반려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추진 실적에 이게 내가 선출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봉화, 울진, 울릉은… 울릉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동네도 없고, 실적이 없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반려동물 질병검사 말씀이십니까?
○남용대 위원 예. 추진 실적이 지금 여기 보면 안동 같은 데하고 안동, 영주, 몇 군데 없어요. 청송, 고령, 봉화, 울진, 울릉 이런 건데, 여기는 반려동물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시·군에서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반려동물 유기동물센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검사를 작년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호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을 약간 꺼리는 게, 조금 등한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이쪽은 못 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쯤 되면 울진도 한 번 하겠네요, 봉화도, 울릉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원하면.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의무 사항 같으면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지금 빠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2017년도 6월 달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279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제2행정타운, 지금 우리 도청에 있는 제2행정타운에 가도록 부지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사실 우리 시험소 자체가 혐오 쪽에.
○남용대 위원 이것조차도 지금 그때 지정이 돼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 주민들하고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2지구에서 한 1㎞ 떨어진 3지구에는 아마 골프장 뒤쪽에, 산 쪽에 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골프장 쪽에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쪽으로 가면 한 89억 들여서 북부지소가 남부로 내려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대구 근교에 있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축산물 검사 쪽이라든지 그다음 가축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전 목적에 보니까 활성화도 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특히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처분 다 하고 이래야 되는… 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동물 관계는 위생시험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방역이죠,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보니까… 방역과장님이 64년생이네요. 젊은… 젊은 편도 아니구나. 우리 소장님 빼고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안전 문제 예방이라든지 방역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보니까 방역을 잘하면 역학조사과장도 별로 필요 없을 테고…
내가 좀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음)
역학조사과장님이 정밀분석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방역이라는 게 사실은 100%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인데, 사실 요즘 와서 우리가 지금 시국이 코로나19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 역학 조사가 아주 중요해요.
○남용대 위원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역학조사 관계되는 무슨 질병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 지금까지 역학조사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슨 동물에서 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장비는 4년에서 5년 정도, 그다음에 PCR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한 5년 내에 하고, 새로운 빨리 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쓰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한 5, 6년, 아주 1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진단을 하는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진단을 하는 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질량분석기라든지 추출분석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 그러니까 그 장비를 사용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됩니까?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크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동물 진단 쪽에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장비가 PCR 기계하고 엘라이저 키트, 엘라이저를… 항체 검사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쪽 축산물 쪽에서는 분석 장비 중에서 아주 고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몇 건, 몇십 건 가지고 그렇게 고가 장비를 사지는 않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정말 정확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는데,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 횟수, 그러다 보면 동물위생위험시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활용도에서 너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용률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국가 장비들은 우리 도내에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국비를 많이, 한 50%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소도 전문가들이 오고 또 외부인도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장비를 계속 많이 사 가지고 하고 그렇게 낭비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 장비를 농림부에 우리가 올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장비를 많이 비슷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가 좀 적은데 이런 국가 장비를 갖고 허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 믿고 그런 나머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 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정영길 위원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봐서도 그렇잖아요. 10년 타는 사람도 있고, 20년 타는 사람도 있고, 30년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내구연한이 돼 버리면 교체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 아니라 국비, 도비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참작을 해 달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동물위생시험소는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무를 대행을 같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알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이전 문제도 사실 이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다른 데로… 지금 우리가 본소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거의 입찰을 하고, 지소에서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시간도 빠듯한데, 제가 수의계약을 물었잖아요. 입찰을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외지에 그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또 언론에 터진 거예요. 어느 지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대구에 물론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급적 지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데는 그 권역의 인근에 좀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도 좀 살리고 도움도 좀 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지역에 와 있는 기관이 엉뚱한 데, 50% 가까이를 외지에 줘 버리니까 말썽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소장님, 지소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 하는 건 인근 시·군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준비 안 됐었어요?
자료를 내일 본청 감사가 있으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해외 확산 전염병 2010년부터 계속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또 조직도 많이 커졌습니다. 여기 전부 계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시험소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박수를 한번 쳐야지.
(박수소리)
떠나면서 섭섭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많은 애정을 표시하고 나가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