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독도수호 종합대책 수립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환동해지역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김남일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양수산과장  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  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해양수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조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건 알고 계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일본에서 여러 각도로 자기들 합리화를 시켜서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오염수가 방출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우리 동해안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전번 원전 특위에서도 우리 박차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원전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그 채택된 결의문을 주일 대사관 쪽 등 여러 요로에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도민들의 염려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고, 현재 부산이라든지 전남, 다른 지역에 같이 이미 결의문을 채택해서 여러 가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특히 다른 시·도와 연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염수가 만약에 일본 측에서 해양 방출이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해안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전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남해안 쪽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대비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가시적으로 그냥 성명서 발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럼 다른 것은 더 이상 하기가 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국제여론으로 조금 더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수협하고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 방사선 안전성 검사를 연간 한 2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왔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물 업계나 우리 어업 쪽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경북 전체 어가 인구가 몇 명쯤 되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시면 해양수산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위원장 남진복  국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양수산국장 김성학입니다.
이재도 위원  어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현재 5500명 정도, 통계상으로는 55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지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5500여 명 중에서 지금 60대 전후반을 잘라서 하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 비율까지 제가 지금 전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재도 위원  어가 수만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고령인구가 거의 한, 65세 이상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재도 위원  전국 말고 우리 경북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경북은 한 40%쯤 됩니다. 38.6% 정도.
이재도 위원  65세 이상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65세 이상이 38%입니까? 4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38.6% 정도.
이재도 위원  65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65세 이하도 그러면 나머지 한 60% 조금 넘게 어가 인구가 있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고령화가 지속이 될 건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어떠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인구들을 어업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책도 하고 또 귀어에 관한 시책도 하고 하는데 귀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귀어한 통계를 보면 한 25가구 정도 이렇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극히 미약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청년 유입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주는 청년유입 시책도 해보면 올해 한 9명 정도 그런 정도밖에…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경북도에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게 어업이 전체적으로 농업보다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 농업하고는 조금 비교해 보면 새롭게 들어오는 유입정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진입 벽이 높다고 해서 우리 육상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우리 어업조건이 열악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낼 때, 조금 전에 귀어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 가 보면 현장 실감나지 않게 극히 드문 아주 소수의 귀어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가면 귀어를 한 선박 관련된 선주들만 기준을 두고 하더라도 극히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되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냥 말로만 계속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다. 또 청년창업 중심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렇게 계속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해안선 아닙니까? 해안선을 연계한 어업 관련된 분야도 있고 관광산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우리 해양정책이라든지 환동해본부에서 내놓아야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저희들 내년에 귀어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귀어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귀어가 지금 아니, 해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해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 쪽의 구룡포수협 관련 내에 있는 해녀 수가 가장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해녀 수가 1600~1700명 된다고 해놓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1585명인데.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연령층으로 해서 퍼센티지 낸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해녀인 경우에는 일반 어업보다 더 고령화가 심한 걸로…
이재도 위원  아니 그래 해녀 수가 몇 명 된다고 그런 자료가, 오늘 행감 하는 자리에 자료가 없다 말입니까? 해녀가 1천 한 5백몇십 명 되는데 그중에서 그래, 인원수만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속 들어있는 우리 연령층을 보면 향후에 미래가 고령층으로 가겠다. 아니면 좀 더 밝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녀에 관련된 이런 업에도 종사를 하겠다. 이런 판단이 안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서는데 그래 60대를 전후해서는, 60대 이상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60대 이상이 한 70% 정도고요. 30대 이하는 4%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60대 이상이 70%쯤 된다면 앞으로 해녀학교, 귀어학교 이렇게 해서 해녀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우리나라 전통 어업 분야에 해녀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녀프로젝트는 지금 이렇게 고령화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해녀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우선에 해녀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신규로 이런 해녀에 종사하도록 진입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해녀 관련된 부분도 좋고 귀어 관련된 학교를 육성하고 해서 운영하는 데 해서 우리 어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다 좋다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먼저 현장 상황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무턱대로 만든다고 해서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교육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철우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상황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 해안가 마을에서 직접 겪은 일인데 밤이 되면 불법으로 어장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나쁜 부류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직접 해산물 채취를 불법으로 하는 그 사람들 소리를 듣고 제가 현장까지 해경하고 같이 나가서 잠복해서 그 현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각 경북 우리 해안가 마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촌계나 우리 마을주민들이 도나 시 쪽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도 야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해경이라든지 그리고 어업관리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을 너무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야로 해서 어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업인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업지도단속반이라든지 아니면 해경이든지 어떠한 마을의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그래도 실업자가 많은데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지도단속반을 더 늘려서 민원을 해소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보면 어촌계에 나가서 직접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보면 일대는 거기 지금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촌계도 동의가 되었고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훨씬 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외에는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을 일부 지정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그런 지도단속반 배치, 특히 야간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좀 짜서 24시간 운영을 해 주십시오. 시와 지자체, 그리고 해경, 지도단속반까지 다 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만 되면 어촌마을에 돌아가면서 마을 분들이 조를 나누어서 이 부분들 민원 발생을 막고 있어요. 가장 답답한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호미반도 일대에 아주 단순히 해루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뉴딜300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이재도 위원  국장님, 해양뉴딜300사업, 그 300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년도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원래 해수부에서는 어촌뉴딜300이라 해서 전국에 300개 어촌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20년, 올해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아, 2022년까지.
이재도 위원  ’22년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재도 위원  그 사업이 어촌에 가면, 본 위원 지역구라든지 우리 포항의 해안가 마을에 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사업을 해서 마을 지형이 바뀌고 마을 분위기가 바뀌어요. 소규모어항 정비라든지 삶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더 지원을 해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도 몇 차례 해수부에 이 사업은 300개로는 안 된다. 더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고 해수부장관님 저희들 최근에 저희들 도에 한 두 번 정도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수부에서도 지방의 이런 목소리들을 담아서 어촌뉴딜300이 아니라 1000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를 해서 해안가도 육지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마을전체적인 환경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양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모두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한층 더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촌뉴딜사업 이게 물론 앞으로 1000개 이상을 삼면의 바다에다 깔아놓겠다. 그래서 어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나 거의 완성된 것들에 대한 뉴딜사업의 공통된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가도 그게 있고 저기 가도 그게 있습니다. 그냥 환경개선사업 정도예요.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돈 좀 들여서 한 100억씩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는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는 아까도 삼면에다가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1000개 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진만 해도 나곡하고 현내항 같은 데 지금 뉴딜사업이 저게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이걸 꼭 바다의 거기에 맞추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있을 수 있는 게 육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연계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뉴딜이 될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지금 해봐야 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처음 거기 나가서 양남 어딘가 수렴인가 어딘가 거기 갔다 왔는데 꼭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아니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 있는, 그보다 울진 나곡이면 나곡의 특색 있는, 쉽게 말해 주변의 어떤 환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하튼 이재도 위원이, 나는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해양지리적인 어떤 문제를 그날 우리 독도재단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리적인 문제, 물론 여기 컨테이너항도 있고 포항 같은 데 큰 항구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지방으로는 조그만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세계의 측지 좌표에 의해서 어떤 지리적인 환경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우선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울릉도하고 독도 관계 문제는 내가 그 독도재단에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사업의 문제에 관해서 좀 그렇습디다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모른대. 
  이명박 대통령 때 한·일 관계 문제를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저걸 해서, 한 번 이명박 씨가 독도 가서 사진 찍은 것들 많이 나온 것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그때입니다, 이게. 그때 지리적 영역표시를 제대로 국가에서,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국립지리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작을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결국 결과 값을 낸 것은 지리원이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걸 만들어 냈어요. 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울릉도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동남쪽으로 한 400m 정도 아래쪽으로,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해요, 그 위치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경제수역 관계 문제가 나중에 결정이 되는 획정이 될 사항에는 이것이 거기다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지금 노래에 나오는 것은 몇 도 몇 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노래로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육 자체도 그런 잘못된 좌표에 의한 인식이 잘못되면 안 되어요. 우리 국토에 대한 교육을 보통 합니까, 독도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청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 하나는 어촌계들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새로 다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큰 배가 특히 드나드는 데는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된 세계 좌표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관계되는 기관에다가 그 좌표를, 큰 배들이 들어올 때는 그 좌표를 받습니다.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들어오는 배 안에서 그걸 취득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 아니면 거기에서 저걸 한 회사 측에서 그걸 받아서 앞에 큰 배를 끄는 걸 뭐라 합니까? 선도선이라 합니까? 그 선이 나가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는 해상에 바다에 띄워놓고 2㎞, 3㎞ 띄워놓고 너희들 와서 가져가라는 이런 식입니다.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공통된 좌표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이게 좀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데 근무를 했었고 해서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동경좌표라 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좌표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전부 측량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경좌표에서 결정된 좌표로 해서 우리가 다른 외국들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좀 생소한 문제인데 나중에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도 내가 한번 수의를 해서 예산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걸 저걸로 등록을 하고 했으면 되는데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없는 걸로 하자 해서 그냥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성과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차제에 어촌계들이나 아니면 항구가 있는 저기는 이 좌표계로 다 동일하게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법 287조 관계 문제는 그날 우리 국장님도 거기 배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국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력에 ITLOS 회원들이 일본에 거의 다 포섭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심판에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니 사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갈까 싶어서 이걸 가져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저 실효적 지배 이런 정도, ‘너희들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먼 장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식은 우리가 하고 가야 한다는 문제, 특히 일본 사람이 이번에 회장이 되었다는 문제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진도 그렇습니다만 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댐들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이 댐들 있는 지역에는 고기가 잘 안 살아요.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정말 예전 같으면 이래서, 그 댐이 없을 때는 금방 가서 누구 말마따나 저걸 놓으면 저걸 해서 하는데, 고기도 한 점씩 잡아서 끓여도 먹고 이랬는데 고기 안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국에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댐이 한 3400여 개 정도 돼요. 되는데 수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311개, 3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갇혀져 있는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홍수가 오고 이러면 물이 넘어와서 이걸 바꾸어주고 이래야 되는 어떤 저게 있어야 하는데 이 댐이 수문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게 수문이. 수문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그 물이 내려오니까 그 인근의 고기는 못 살아요.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인근에 있는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수면 관계 문제를 하시는 쪽에다가 저걸 해서 하든지,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산림청에서 만든 보를 깨끗이 청소하니까 한 군데 지금 고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저희들 내수면 쪽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게 전부 댐은, 시·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댐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다 만들었는데, 거기 있고 산림청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만든 게 부식도가 차고 해서 산림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한번 청소를 했는데 그 하류에 있는 고기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관심 있게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태양광 사업, 어제도 태양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다에도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해상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제안이 아니고 정부 계획은 내가 보니까 좀 축소된 계획이 발표되기는 했는데 이 태양광이 글쎄 정부의 의지겠지요. 정부의 의지인데 이것 쉽게 말하면 바다, 물, 하천, 농지 할 것 없이 갖다놓으려고 해요, 지금 이게. 어제 저기에서 내가 이걸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은 농촌형·영농형 이래 가지고 이걸 완전히 갖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번에 어딥니까? 병곡 갔다가 영덕군수님이 오셔서 좀 개인적으로 해서 “그걸 왜 수락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나름 한 1조 가까이 되는 것을 수락을 했는데. “그게 지역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랬더니 나름 그렇게 국회 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등록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바다 쪽은 좀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전부가 태양광으로 덮일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전국 도로를 차라리 덮어서 태양광으로 하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 해상에는 주로 풍력이 많이 거론되다가 최근에 태양광도 이런저런 문의는 있는데…
남용대 위원  풍력도 거론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할 때 철저히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풍력이라는 게 바다 풍력도 있는 걸, 풍력은 대부분 경북에 혼재해 있는 것은 거의 산 쪽에다가, 바다 가까운 산 쪽에다 하는 것이고 수비 쪽으로 영양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람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바다풍력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영덕은 바다풍력을 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상풍력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여기다 태양광까지 더 보태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방어적인 어떤 걸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지금 김이 세계 생산량의 한 5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올해 쿼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김은 저희들이…
남용대 위원  그게 여기하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산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TAC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그래요? 경북에는 쿼터 배분이 별로 없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그럼 저쪽으로 김을 많이 양식하는 그쪽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민들이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정책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바다의 자원이 없고 해서 그런데,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기본소득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어렵지 않습니까? 고기도 없고 누구 말마따나 저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 생산비 보장, 이게 이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차지해요. 그리고 국산 수산물 안전 공급, 이게 거의 몇 퍼센트냐 하면 거의 99%를 이 세 가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어민들의 요구입니다. 어민들은 요구, 생각,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과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검토해서 어민들이 희망하는 정책이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걸맞은 정책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 넣는 것 말입니다, 인공어초 관계.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참 이상한 일이 이것 슬래그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 슬래그라는 그 자체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게 포철에서 나온 슬래그 일부가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을 때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어초가 자라고 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그런 시험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걸 슬래그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는 슬래그라는 의미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영구적인 그런 저건 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박사들이 하는 일이고 거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만 딱 듣기에 슬래그라 하면 아주 혐오스러운 오염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음식 폐기물 같은 걸로 해서 병, 유리조각, 플라스틱 이런 것도 혼합을 해서 한다고 해요. 허용 기준치 내에 들어가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 누가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것 누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슬래그를 가지고 어초를 만든다고 하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 오히려 현장의 효과는 콘크리트보다 슬래그로 만든 어초가 더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도 있고…
남용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저걸 할 수 있는, 혐오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 행감 자리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초를 넣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민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나름대로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 사전에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어초가 좋은 어초가 있다는 홍보를 하시고, 뭐 좋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공어초하고 관계되는 시설현황 관계 문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동해안에 들어간 ’18년도부터 ’20년도 전체가 이게 사업비는 억이겠죠. 3704억 정도 되겠고 시설 물량은 982개가 지금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사실 어초를 넣을 때 그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이걸 어초 만드는 사업을 용역을 줄 텐데 이걸 예를 들어서 어초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초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유의 물질이 얼마 들어가면 안 되고 강도가 어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걸 바다에 넣어놓고는 시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이걸 시험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저걸 하고 이 어초를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어초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넣을 장소를 수산자원공단하고 해서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어초관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장소를 확정하고요. 넣는 어초에 대한 안정성은 품질인증이라든지 조달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 어초에 한해서만…
남용대 위원  이 사업에 저걸 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또 그중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입찰을 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구먼요.
  그러니까 거의 조달청 물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연결해서 한번 말씀…
  그때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오셨나, 울진에 한번 우리 방유봉 의원하고 죽변수협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용대 위원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민들 한 분 중에 이야기가 그겁니다. 종패를 넣을 때 가능하면 어초를 넣을 때 같은 시기를 좀 맞추어서 넣어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독도 문제 저걸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초 넣는 게 고기 넣듯이 시기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넣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각 어촌계에서, 물론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넣는 쪽에서 각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누구 말마따나 넣어가지고 어초 넣고 종패 넣고 이런 수고보다는 넣을 때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어떻든 어촌계하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조금 챙겨보시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 시기를 어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이 한 달 정도 지연된다 해서 그 어초 넣는 게 큰 저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것이 아니지만 어업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구이니까 그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이만 끊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멀리서 일찍 오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국장님, 여러 과장님, 직원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장 나오시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재난지역 선포에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추가로 재난 선포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아 복구하게 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그간에 우리가 오징어가 80% 이상씩 감소되다가 올해 들어와서 오징어가 좀 안 잡혔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오징어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처럼 8, 9월에는 오징어가 좀 잘 잡혔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러다가 10월 이후에 다시 또 위원님 말씀처럼 뚝 떨어졌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가장 큰 것은 북한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8, 9월에는 태풍 문제, 여러 가지 해서 북한수역에 들어가는 중국 어선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1일 한 2000척, 1500척에서 한 2000척이 지금 북한 수역에 들어가니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어선이 우리 쌍끌이 조업금지구역에 들어와서 중국 어선 1800척을 퇴거시켰다. 근간의 뉴스고요. 또 인천 앞바다에는 우리 충청남도하고 전라도 어선이 7000척이 들어와서 조업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북 구역에는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도의 어선들은 여기에 조업을 하러 안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오징어가 처음 날 때 서남 해안에 있는 조기어선들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좀 올라와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있고 했는데 조기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남 해안 배가 지금 우리 동해안까지 올라오고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불법조업으로 동해 오징어 씨를 말린 중국어선들이 아르헨티나나 페루까지 가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 와서 고기를 잡더라도 한번 그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기가 못 내려가도록 망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동을 못 하도록 구역에 그물을 쳐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오징어, 주로 중국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은 채낚기보다는 자망어선들이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물을 치는 것이지요. 그물을 치니까 오징어가 남하를 못 하니 그래서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오징어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불법조업 단속한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많더라고요. 95건, 2019년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95건 적발을 해서 이렇게 과징금도 부과하고 어업정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처분된 것에는 타 도에서 온 어선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전부 우리 관내 어선…
박차양 위원  관내 어선입니까? 타 도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처분 권한이 없으니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는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 실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나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이첩 건수를 파악을 해서…
박차양 위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어항마다 유류가 안 있습니까? 유류저장, 유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유류저장이 소방법도 위반되고 또 해양환경오염방지법에도 위반된다고 내년부터는 고발조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시·군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유류저장탱크 개선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항마다 유류저장시설이 있는데 설치를 할 때는 해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신고를 다 필하고 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 보면 시설이 낡아서 이게 여러 가지 누수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위원님 걱정처럼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유류저장시설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 사정으로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게 내년도부터, 이것을 벌써 일제히 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게 소방법도 위반되고 해서 거의 다 고발될 지경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시급한 예산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어민들이 고발조치를 당하고 벌과금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더 신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원전이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온배수 관련해서, 온배수에 대해서 국장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원전 주변 온배수는 냉각수가 나오면서 주변 해역보다 바다 수온이 많이 높아지니 거기에는 어장 환경도, 여러 가지 어종도 달라지고 그런 기존 어업자원들이 바뀌게 되고 이런 피해들이…
박차양 위원  그렇겠지요. 온배수가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고 발생한 열을 3분의 1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식혀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실질적으로 원전 한 기당 초당에 50에서 70톤을 바닷물을 가져와서 식힙니다, 초당. 식히고 해서 내보내는 온배수의 온도가 현재 바다온도보다 7℃에서 8℃가 높아요. 높은 것을 내보내니까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도 되고, 또 이산화탄소도 방출되니까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한수원하고 원전에서 바다에 대해서 온배수 보상을 안 해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은 다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분쟁은 남아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온배수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 감포 같은 경우에는 3개 항, 포항에서 가까운 3개 항은 포함을 안 시켜서 지금까지 소송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고기 동향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온배수 방류에 따른 어획량 추이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을 받아 봤는데, 특히 꽁치하고 고등어는 동해에는 안 잡히나 보지요? 이게 온배수하고 영향이 있어서 안 잡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원전 온배수라기보다는 동해안 전체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 꽁치는 동해안에 주종 어종이 아닌 것이 돼 버렸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고등어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고등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포항에 과메기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8282, 이것 1만 톤 아닙니까? 그냥 톤이에요? 단위가 없네요. 이렇게 되다가 213으로 현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온배수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 방사능이라든지 또 온도 상승에 물,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보충질의 또 할까요?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  이 정도 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7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 올라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쭉 해 봤는데요. 이게 연근해 어업을 계속 잡기만 하던 산업에서 이제는 그 자원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수산자원 양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여기에 직권감척의 경우에 대상 어선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긴 하는데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감척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 선정하나요? 직권감척이요, ’20년도.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직권감척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로 어업법 위반을 여러 번, 잦다든지 그렇게 되면 직권감척 명령을 내립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누가 내리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료가 올라가야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감축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단속하고 어업 위반한 것들이 해수부에 보고가 되니 해수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직권으로 감척이 된 포항시에 3척, 경주 1척, 영덕 2척은 이 대상 선주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찰 없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직권감척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서 감척에 들어가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실한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실제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니 말씀하신 법령 위반의 횟수나 어업정지 처벌일수나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에서 굉장히 기준이, 점수가 낮아지고 선박의 연령이나 어선의 톤 수나 이런 것들이 배점에서 높아지다 보니 실제로 연령이 높은 배라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서 조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강제로 직권감척 대상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직권감척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주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연근해 어선을 1300여 척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상북도는 자율감척, 직권감척 다 합쳐서 연근해 어선을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신 것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시·도별로는 목표가 없고요. 어선 감축 자원관리 전체는 해수부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자체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율감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이, 만약에 선주가 원해서 이 배로 이제 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자율감척을 신청하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받아주는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거의 수용이 되는 편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 도내에 혹시 이렇게 해서 운항이 되고 있는, 조업을 하고 있는 배에 대한 현황파악들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나요? 배하고 그 배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조업 상황하고 이런 것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배의 연령, 나이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배의 나이나 톤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감축계획을 세워볼 만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앙에서 꼭 법령을 위반한 배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것 감축하라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면서 연근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정책을 가져나가는 것이 조금 더 능동적이지 않을까요? 왜 늘 수동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면 감축하는 방식으로 하냐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선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선령이 설령 높더라도 후계어업인이 들어올 수 있고 하면 배를 다시 신조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북어업이 조금이라도 크려고 하면 감축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는 인식이 좀 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감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번 볼까요? 89쪽 한번 봐주세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보니 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해수부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이게 어업인들이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어업을 자율관리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수공동체로 지정된 사례가 경북에 있나요? 자료로는 경북이 지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국의 공동체 중에서 활동실적 평가결과가 상위 5% 내에 들어야 하는데 이게 3회 이상,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우수관리공동체로, 그러니까 선진공동체로 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다섯 등급인데 선진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도가 2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2개라고…
임미애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2개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해수부에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해양수산국이나 아니면 농정국을 보면서 정부 정책의 수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늘 능동적으로 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펴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를 감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갖고 계시다면 그러면 어업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옳은 지적이십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금 현재 정부는 503만 톤까지 늘리겠다. 키우겠다. 잡는 게 아니라 기르는 어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경북은 기르는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업 자율공동체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계획들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어선 감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아니고요. 해양수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좀 더 많고 우리 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바람이 있을 뿐이고, 어떻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원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어선 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율관리공동체는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데 이게 저희들 도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어민들이 스스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현장에 와 보니 어민들께서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자원을 보호하자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공동체와는 별개로 얼마 전에 늘 분쟁이 있었던, 대게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통발업계와 자망업계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협약식도 갖고 그랬는데…
임미애 위원  그런 사례가 대게 말고 다른 어종에 또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9일에 동부청사에서 양 업계가, 자망업계하고 통발업계가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게 전국에서 거의 처음 있는 사례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경우도 좀 그런 논의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기 위해서 어족자원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물의 망의 크기도 스스로 제한을 두는데 그런 자율적인 시도들이 어민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것을 유도해 내지 않으면, 기관에서 그렇게 유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한, 우리 후대들이 이 물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중에 포항을 갈 때도 제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해양쓰레기 집하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집하장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주요 항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주요 항마다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배가 들어오는 곳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항마다 설치를 해 놓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가장 적합한 위치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제가 알기에는 이재도 위원님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어민들이 모아놓으면 이것 수거는 어디서 해 가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수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어떻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우리가 시·군에 있는 쓰레기 처리절차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임미애 위원  맞나요? 소각장으로 모두 들어가나요?
○위원장 남진복  국장이 자세히 잘 모르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임미애 위원  맞나요? 소각장으로 들어가나요, 모두 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은 소각·매립 이렇게 하는 것…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소각해야 되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그럼 이게 분리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집하장은 분리배출이 되어 있지 않던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탁업체에서 분리를 다 해야…
임미애 위원  그럼 어민들이 이것을 버릴 때 분리배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고, 해양환경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한 190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작업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임미애 위원  해양지킴이도 작업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버리는 사람이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분리배출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일반 주민들도 쓰레기 버릴 때는 다 분리배출 하잖아요. 분리배출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수거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더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주로 어민들이 거기에 와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수거가 쉽게 갖다놓는 기능이 주 기능이거든요. 해변가의 육상쓰레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해상에 있는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수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는데 그 부분은 100% 다 위탁업체에서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해상쓰레기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해상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톤당 계산을 해서, 무게를 재서 돈을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수매를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수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이 ‘왜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바다를 청소하는데 그것을 왜 비용을 들여서 줘야 되느냐. 이것은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거둬오는 해상의 쓰레기와, 쓰레기도 분리가 돼야 하지만 그다음에 해안가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그다음에 어민들이 어구 같은 경우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이런 것도 분리가 돼야 한다면 이것은 분류배출이 돼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집하장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군데군데 집하장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 집하장이 또 다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민들도 교육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따로, 수거를 하는 사람 내지는 분리를 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경상북도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기인한 원인이 뭐냐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대부분 전체 해양쓰레기 중 한 70%가 육상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법에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회의를 했는데, 육상쓰레기하고 달리 해상쓰레기는 소금기도 있고 하니까 처리비용이,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각장에서 조금 소각을 반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집하장 문제도, 울릉도 같은 경우도 쓰레기 집하장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인근에 집하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것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약간 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불비한 게 있습니다. 환경부는 육상쓰레기만 처리하려고 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해수부 입장은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만 자기들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2개를 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법적 불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계속 연구를 통해서…
임미애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줬으면 언제 정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어느 정도 최종보고가…
임미애 위원  저희가 곧 받아볼 수 있겠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올해 중에…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질의를 네 분 하셨고,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이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무석 위원  명칭이 환동해지역본부 이렇게 돼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무석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환동해라고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환동해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 일본 전체를 광위적인 개념으로 환동해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이 자치단체 환동해협의체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동해 하면 우리 지역 내에는 북한과 강원도, 울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특정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에 표시된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북에서 개발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환동해안이라고 사용을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동해경제권, 환동해문화권 이런 그것들이 오래 전부터 통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전체적인 광역, 자치단체든 협의체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 부산, 울산, 부산 경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뜻에서 환동해본부라고 경북이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부장님, 독도입소지원센터, 또 독도입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독도방파제…
  본부장님한테 묻습니다. 본부장님, 독도입도시설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임무석 위원  지원센터 말고 방파제를 만들기 위한 접안시설 예산이 서 있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 방파제는 국비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독도 접안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가 사실은 소유지로 보면 전체가 해양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도 물양장, 보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독도 방파제는 사실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교상 문제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임무석 위원  본부장님, 독도가 해양수산부 땅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유지입니다.
임무석 위원  지금 독도가 해양수산부 땅이고 그러면 경상북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소유지로 보면 그 땅이 국유지이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해 놨고, 어민 숙소는 저희들이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고 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등록 돼 있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상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단 땅 소유는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간…
  어쨌든 소유주는 해수부이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이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럼 경상북도도 독도에 대한 정책과 시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저도 지금 울릉도 명예주민인가 독도 명예주민인가 증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독도에 들어가서 독도에 1년에 내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 입도현황은 오늘 수감자료 109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하게 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25만 명 정도가…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가 독도에 발을 디디는 인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발을 내리는 인구이고 보통 한 30% 정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입도 목적으로 가서 접안율이 한 30%에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럼 나머지 65%에서 70%는 그냥 배만 타고 독도만 돌고 오는 것이 현실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부장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독도탐방이나 여행을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거기 책임감이 없으십니까? 아니,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려야, 그러니까 100%가 다 내려서 우리 독도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한 30% 정도가 독도에 접안을 해서 독도에 내릴 수 있고 나머지 70% 정도는 독도에서 그냥 먼발치에서만 보고 오고, 아니면 울릉도 들어갔다 오고 갔다 와서 독도에 못 갔다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타개하려고 생각하거나 구상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독도입도라든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독도 방파제라든지 현재는 물양장이지만 여객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국비로 건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 외교상이라든지 중앙부처 협의상의 문제에 있어서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주관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울릉도가 고향이시고 또 울릉도가 지역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독도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페스티벌을 한다, 글짓기 대회를 한다, 방문을 한다,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독도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알리고 또 독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독도에 찾아갔을 때 독도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내리고 안전하게 방문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 내세우는 논리가 국가의 땅이다. 또 국제적인 문제다. 외교마찰의 문제다 이런 핑계들을 자꾸 대면서 우리 경북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대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독도에 직접적인 행정관할을 가지고 있는 울릉군하고 저희 경상북도가 독도에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독도접안시설이라든지 독도 입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독도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리실이나 수차례 건의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독도…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겠고. 본부장님,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위의 핑계대지 말고 경북도가 좀 나서서, 경북도가 정말로 도민들을 앞장 세워서 규탄대회도 한번 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도 될 수 있고 도에 대한 규탄대회도 될 수 있으면서 그것을 밀어붙이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없는지를 내가 묻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각오는 충분히 돼 있고요. 천연기념물 336호이기 때문에 태극기 봉 하나 세우는데도 경상북도가 문화재법 위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통과되면 아무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보고를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사업은 사업소재지가 울릉도에 하는 것으로서 독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독도의 특산 식물들이, 전 세계 유일한 특산 식물들이 40여 종 비롯해서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산 식물을 연구해서 생물 주권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앞으로 특산 식물을 연구하고 산업화하고 국제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사업은 이미 2008년도, 10년 전에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아직 안 하고…
임무석 위원  이것이 경북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전액 환경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립…
임무석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환경부 전액 국비사업을 업무보고에, 환경부 사업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별 다를 게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수호 차원에서 10년 전에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고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건의하고 있고, 이미 환경부 자체 실링으로 2억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끝까지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혹시 이 센터가 들어서는데 그냥 센터만 들어섭니까, 어떤 지구 지정을 해서 센터가 들어서야 됩니까? 그냥 연구센터기관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국립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석·박사들이 한 30년 근무하면서 울릉도나 독도의 다양한 식생을 연구하고 또 생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또 방문객들이 오면 방문자센터도 들어오고, 한 350억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
임무석 위원  이것은 누가 건의를 해서 이런 시설이 환경부에서 울릉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2008년도 7월 29일에 총리가 독도를 다녀가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가 건의해서, 28개 사업에 1조 82억을 관철했던 이 사업이 당정협의로 확정돼 있는 사업인데 12년 동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주장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의가 됐고 환경부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켰고 환경부 자체 실링으로 2억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국회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울릉도나 독도를 사랑하고 또 울릉도나 독도를 지키고, 특히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1월입니까, 작년 12월입니까?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우리 경북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당시에 독도정책관 문제로 저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요, 행감장에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지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독도과라는 명칭은 유지하고, 독도재단하고 독도과의 기능·역할을 잘 편제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위해서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독도재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지금 독도정책과에서 하던 업무 여덟 꼭지가 독도재단으로 이관이 됐다 이 내용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 여덟 가지가 뭐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주로 역할분담을 독도탐방 지원사업이라든지 독도 연구홍보하는 사업은 주로 독도재단에 역할을 하고 독도의 정책이라든지 대정부의 역할, 그리고 독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 하여튼 여덟 가지 사업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독도재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임무석 위원  독도재단으로 넘어간 여덟 가지 업무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독도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두 가지 다 타당한데, 하여튼 아까 역할분담에 따라서 독도재단과 독도과가 회의를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책기능하고 실제 집행기능하고 역할분담을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답변이야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본부장님이 많은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점도 본부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환동해 업무를, 독도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좀 더 소통하고 또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김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임무석 위원  몇 개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올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무석 위원  올 7월 1일 자이면 아직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오시자마자 국장님은 태풍 때문에 애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태풍이 마이삭·하이선이 연달아 와서…
임무석 위원  하여튼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태풍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현재는 태풍이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확정이 돼서 국비 같은 경우는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시·군에 내리고 있고 지금 한창 복구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잘 들어 알고 있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고 선포가 되고 난 뒤에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전체적으로 피해액은 해양수산분야에는 한 640억 정도가 피해액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복구는 거기에 더해서 947억 정도가 복구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이외에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사업들이 사동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양항이라든지 감포 친수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복구액이 94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947억 가지고 태풍 피해를 잘 복구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당초에 피해액보다는, 복구 계획을 잡을 때 그 피해액뿐만 아니라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장들을 해서 상당히 관철시켰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피해를 본 어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 가까이 피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10일에 수자원연구소 행감에서 본 위원이 영주댐 설치에 대해서 내성천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주위에 따른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 산하 수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거의 5개월 되신 해양수산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포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자리에 더 계실지 모르지만 경북어민과 경북어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이런이런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경북 환동해안 시대에 경북어업을 열어가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잡는 어업, 그러니까 어선을 통해서 잡는 어업에 우리 경북이 늘 집중을 했다면 이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어족자원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 앞으로는 양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양식도 스마트양식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수부가 공모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장기 쪽에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수면 쪽에, 방금 내성천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쪽에도 기존에 있는 댐이라든지 하천의 생태자원을 살리고 어족자원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수면에서도 내수면 양식 쪽도 스마트양식을 하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하여튼 새로운 구상과 포부…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도, 임미애 위원님도, 박차양 위원님도 똑같은 기조의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봐요. 어업이 고령화되고 또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국장님이 해양수산국 소속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서 경북 환동해안 지역의 어업, 또 수산, 내수면 이런 부분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질의에 독도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땅은 해수부 땅이고.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법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비해서 하위개념이지요. 영토수호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흔들릴 수 없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야 확고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도재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는 행정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설립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십분 이용하는 방향을 벌써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 점에 착안을 해야 된다.
  사실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1만 6000개가 넘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있고, 또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300여 개가 된다고 여러분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영토주권 수호의 핵심사업인 방파제 정도는 국민적인 저항을 해야 돼요, 정부를 상대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백년하청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인식을 새롭게 해서 독도재단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본부장님, 어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업기술센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어업기술센터는 어민들의 어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증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어의사가 있습니다. 어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산생물에 대한 양식 기술개발 지원, 그다음에 여름철에 보면 적조라든지 고수온, 수산재해 예방대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어민들 어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어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의 직제상 직렬과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현재는 지방행정서기관…
신효광 위원  직제상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직제상은 현재 행정 4급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직제상에, 직제상. 조직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편제가 말입니까?
신효광 위원  원래 조례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직렬하고 직급이. 그 직렬과 직급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답변을 제가 드려도…
○위원장 남진복  예, 국장께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현재 지방기술서기관,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관 이렇게 복수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방서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렬…
신효광 위원  지방기술서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4급. 그리고 또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직렬을 왜 구분해서,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렇게 왜 구분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구분하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 전문성을 높이 사고 그쪽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을 존중하게 그렇게 직접 편제가 돼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또 공격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부서에 맞게 전문직렬을 잘 배치를 해서 전문성 확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소장님 직렬과 직급, 그다음에 직전 소장님의 직렬과 직급, 또 전전 소장님의 직렬과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실은 인사나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문성을 존중하고 어민들하고 지속적인 협력 차원에서 해양수산직렬이나 연구관이 하시면 좋은데, 아마 인사 측면에서 그런 고려된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계속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한 번도 아니라 최근 세 번 연속으로 해서 행정직이 보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도 건의는 드리는데 아마 인사부서에서…
신효광 위원  맞습니까? 세 번 연속 행정직이 보임됐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어업기술센터가 지사님 생각에는 인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직렬이나 발령 내서 한 1년씩 있다가 바꾸고 또 1년씩 있다가 바꾸고 이렇게 해도 경북어업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사님 그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 번 연속이나 직렬을 안 맞추고 행정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는 겁니까?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연속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환동해지역본부의 지역현장에 그런 해양수산…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어업기술센터는 한마디로 해서 대충 아무 직렬이나 갖다가 시간만 때우면 된다. 물론 내가 분명히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 번 연속으로 했다는 것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기관의 중요도 이런 걸 높이 평가하지만 불가피하게 인사 풀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해서 어업기술센터의 당초 목적에 맞게 전문인이…
신효광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세 번 연속으로 해서 직렬을 제대로 안 맞추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해양수산 하위직들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전문성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해양수산 하위직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신효광 위원  지사가 앞으로, 지금 한 것은 도리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지사님이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해도 본부장님께서 그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바로 본부장이십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맹목적으로 그냥 지사님 시켰다고 딱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부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은 어민들하고 협력 문제라든지 기존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해서 그런 직렬 불부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또 부임해 오더라고 적극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의지가 부족해요. 지금 부임해서, 지사님이 또 발령 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퍼뜩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막아낼 생각부터 안 하고. 그래서 경북의 어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다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사님이 행정직 자리 메꾸어주기 위해서 보내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인사할 때 환동해지역본부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습니다만…
신효광 위원  본부장님 2급이시잖아요. 경상북도에서는 지사님 다음에 거의 최고위층이잖아요. 이런 2급 되시는 분이 이런 것 하나 못 막아내면 부하직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 그 쉬운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다음 질의하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지요, 홈페이지?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독도?
박차양 위원  아니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환동해본부 홈페이지요?
박차양 위원  예, 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저희들 총무민원실.
박차양 위원  총무민원실 담당하는 분은 누구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소관이 기획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치니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환동해지역본부는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저도 안 그래도…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그럼 환동해 관광, 환동해 소식, 주요사업, 본부 소개, 이것은 어디 가서 봐야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제가 그래서 강원도는 환동해지역본부가 별도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관광이나 특화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강원도 제가 다 검색을 한 사람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우리가 별도로…
박차양 위원  강원도는 환동해본부가 아닙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는 더 거창하게 환동해지역본부라고 기관 명칭을 해 놓고 환동해지역본부의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본부 소개,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주요사업,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환동해 소식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민원소통,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업데이트 ’19년 8월 20일.
  환동해지역본부의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획실에서,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위원장 남진복  아니 관리야 어디 하든 본부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여튼 그러니까 별도로 강원도환동해지역본부는 홈페이지가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해서 우리 동해안 특성에 맞게 해양관광이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반영을 안 시켜줘서 그런데…
박차양 위원  환동해지역본부라고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정식 동부청사 개청은 작년 5월 15일에 했고 그 2년 전에 환동해지역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벌써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환동해지역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국이 있고 과가 있고 직원들 수가 아무리 안 돼도 100명은 넘지 싶은데 홈페이지 하나도 없고 이 홈페이지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도 개별로 관리하면서 또…
박차양 위원  여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무민원실 직제가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이 아니고 어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이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박차양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홈페이지를 어디에서 관리한다고요? 기획위라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부가 국이 2개 있으니까 환동해지역본부 안에 총무민원실하고 동해안전략국은 기획경제위 소관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이 담당부서입니다. 본부장님 산하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답변하면 뭐 합니까? 홈페이지가 전부 업데이트, 페이지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 하나도 나오는 게 없는데, 지금요. 왜 이렇게 이름만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도 아니고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이렇게 지어놓고는 홈페이지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것 지금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박차양 위원  아니 예산 이거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이것 하는 데 예산요? 이것 직원들이 입력해도 다 합니다. 본부소개, 담당자가 입력해도 다 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개별 독자적인…
박차양 위원  아니 제 말 끝나고 대답하세요. 담당자들이 앉아서 이 페이지 들어가서 입력해도 다 입력할 사항들입니다. 이름은 거창한 본부이면서 요즘 이렇게 SNS시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홈페이지가 전부 페이지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뜨고 정보라고는 하나도 지금 게재되지 아니한, 그래 놓고 무슨 환동해를 책임지고 독도를 책임진다고 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지금 우리 독도 관련해서 예산도 보니까 독도정책과가 한 189억이 됩니다. 그중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들 죽 보면 정말 우리 독도를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하려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세계에서 독도를 인정,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마케팅을 했다든지 뭐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든 East Sea든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 ‘반크’라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국내 외국인이라든지 국외에 있는 외국인들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상해, 소주, 무석, 한국학교 가셔서 MOU 체결했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한국학생들 몇 명 됩니까? 상해를 몇 명이고 소주는 몇 명이고 무석은 몇 명입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해서 3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MOU.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독도 중점학교를 국내…
박차양 위원  이것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그 한국 학생은 얼마나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상해 한국학교에는 총 학생 수가 1192명이고 무석 한국학교는 503명, 소주 한국학교는 314명.
박차양 위원  이것 전부 한국 학생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외국인이지만 한국학교 다니고 있는 재외 외국인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는 아니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상해, 소주, 무석에 해외 가서 있는 우리 한국 학생을 독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보도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한국, 그러니까 아마도 국적은 중국인일 수도 있고, 대부분 중국인이고요. 주로 중국인이지만 한국학교에…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를 한국 사람이 운영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한국 사람이 운영합니까? 한국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박차양 위원  한국학교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한국학교에 상해가 1192명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초·중·고 1192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한국 학생 한국 국적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의 학생들 다 포함해서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이렇게 하는데 3년간 1000만 원씩 이렇게 대어 주면 그 1학년 입학해서 홍보 혜택 받고 2학년 올라가서 혜택 받고 3학년 올라가서 혜택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학하는 학생들 이게 3년 지나면 또 모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독도 중점학교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 중점학교에서 독도 관련되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독도 관련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학교에 보통 이제…
박차양 위원  그것은 우리 국내에도 여러 학교하고 MOU 맺은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홍보를 안 하시고 교육을 안 하셔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바라보는 독도,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하시는데 그럼 정작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에 가셔서는 우리가 홍보를 했다든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이 독도재단에서 일본에 있는 독도를 바로 알리게 하려는 그런 일본인들하고 같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제세미나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래도 영토를 주장하는 건 어디 미국이 주장합니까, 중국이 주장합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고 주장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인식을 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셔서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대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전략을 그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건 하여튼 전략상의 문제인데 독도를 지키는 방법의 국제 홍보활동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전략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가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특히 일본인한테 주장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독도…
박차양 위원  그렇게 주장해야 안 됩니까? 우리 땅이면. 우리 땅을 그쪽 일본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일본 거기 들어가서 이것은 대한민국 땅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일본이…
박차양 위원  우리끼리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계속 우리 땅이라고만 교육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다케시마의 날 하는 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서 주장도 하고 하지만…
박차양 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독도하고 울릉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제주도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제주도 하고 난 다음에 되었습니다, 울릉도는.
박차양 위원  2012년 12월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러면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이 우리나라에 13개거든요. 그런데 이미 울릉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3개의 인증을 다 받았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제주도는 받았고 울릉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3개 인증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우리나라…
박차양 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세계자연유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세계자연유산하고 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세계지질공원하고.
박차양 위원  세계지질공원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기도 하고.
박차양 위원  아닙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생물권보전지역.
박차양 위원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는 우리하고 똑같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는데 제주도는 이미 세 가지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마크를 다 획득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맞지요? 못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하기 위한 작업을…
박차양 위원  묻는 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하지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세계지질공원이라도 등록을 하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내년 예산에 도비 4000만 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울릉군을 통해서 유네스코…
박차양 위원  그 중요한 게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다른 어느 업무보고보다 그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그런 걸 인증마크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만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도 없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사실 업무추진이 기획경제위라서 기획경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독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정작 해야 할 것은 또 기획경제위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업무추진이 전략기획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하여튼…
박차양 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산도 국가지질공원인데 부산은 얼마 전에 큰 걸 하나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모르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박차양 위원  부산은 세계지질공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행 그걸로 전 세계 세계지질과학총회, IGC인데요. 120개국 6000명이 참석하는 이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요. 이 학회가 1878년도부터 4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2008년도에 국가지질공원을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울릉도를…
박차양 위원  아니 국가지질공원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단 국가지질공원에 등재되어야 유네스코 세계지질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되어야만 가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유네스코로 바로 못갑니다.
박차양 위원  2012년도에 국가지질공원은 되었는데 더 늦게 된 청송은 이미 세계지질공원을 다 받았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청송은 그때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독도를 포함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울릉도가 안 되는 이유가 독도를 포함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하면 영원히 지금 등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유네스코 정신상 일본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독도를 포함시켜서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영원히 등재가 안 되고요.
박차양 위원  해봤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럼 또 빼고 가면 국민 정서상 등재가…
박차양 위원  해봤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업무는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독도 관련해서 독도 해양정책과라든지 독도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도 이렇게 세계지질공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홈페이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름은 경상북도 빼버리고 환동해지역이라 해서, 환동해지역이 뭡니까? 남북한하고 서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 등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동해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환동해지역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환동해지역이라는 말 우리가 써서 됩니까? 지도에도 안 나오는 환동해지역을. 여기 보면 자료에 환동해지역 어쩌고저쩌고해서 하는 걸 보면 경상북도 구역 우리 동해거든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이…
  많나요? 쉬었다 다시 할까요? 
○위원장 남진복  마무리…
박차양 위원  그래도 경상북도의 간부 중에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얼마 전에 한 중국 고아산 대각선사하고 우리 기림사하고 MOU 체결한 것 그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이 영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부서가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그런 사업이 그쪽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경주시는 차밭 조성을 하는 데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의 예산을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세워서 기림사 일원에 차밭을 조성한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시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 문무대왕이 해양 분야의 대상을 해야 합니까? 문무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이분은 신라·백제·고구려를 통일하고 중국의 당나라 군사까지 몰아내고 완전히 통일국가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을 바다에 묻혔다고 해양대상을, 문무대왕 해양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문무대왕 업적을 폄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물론 문무대왕 통일대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문무대왕이 아까 그런 통일의 위업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병부에서 선부를 분리해서 해양수산부의 전신을 만든 어떤 그런 분이라는 업적도 있고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역사인물 전국에 17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문무대왕이 들어가 있고 또 대부분 해양계에서도 문무대왕의 어떤 해양의 위업이 대단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양문무대왕 대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장보고보다 앞서서, 한 150년 앞서서 문무대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보고역사관, 장보고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기구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문무대왕은 그래도 통일국가를 이룬 분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통일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하려면 해양 분야가 아니라 그런 호국·애민 그런 분야에 대상을 만드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 대상의 훈격이 뭡니까, 훈격?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훈격, 현재는 도지사상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통령상으로 승격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도지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금 도지사입니다.
박차양 위원  상에 어떻게 도지사 되어 있습니까? 그냥 경상북도라고 되어 있던데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 그건 이제 선거법 때문에 도지사 이름…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그 훌륭한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 대상을 하면서 훈격도 제대로 하나 서지도 않고 경상북도 해서 1000만 원씩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훈격은…
박차양 위원  훈격 경상북도라 되어 있더라고요, 상장 거기 증서에 보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상장, 상금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넣게…
박차양 위원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렇게 문무대상을 경상북도 기관명으로 해서 그래도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선관위 의견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 상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차양 위원  아니 우리 문화상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상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무대왕 대상은 조례에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제가 돈 1000만 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거. 자, 문화상은 조례에 근거해서 상금이 없습니다. 상금 없이 상장만 수여하잖아요?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해서 하잖아요. 문무대왕 대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상장에 ‘경상북도’라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그리고 조례도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조례가 ‘해양문화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양 대상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것 추천위원회하고 다 봤는데 그냥 내부 문서, 문건으로 규정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니 조례가 해양…
박차양 위원  그것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대상을 하면서 훈격도 하나 제대로 쓸 수 없고 선거법에 걸려서 경상북도 명의라는 그런 대상, 또 그 내용, 문무대왕이 해양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토방위, 수호·애민 그런 것이잖아요.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동해에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상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해양에 기구 하나 만들었다 해서 그분의 업적을 대상을 하면서 훈격도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 명의는…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선관위하고 다 조사해서 경상북도로 넣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또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되면 안 하셔야지요.
  또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다고 독도 영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독도재단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다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포항MBC에서.
박차양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같이 끼워서는 세계지질공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면서 어떻게 영상 제작할 때는 세계자연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인지 1억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영상 제작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건 왜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하여튼 유네스코 자연유산은…
박차양 위원  독도가 일본이 방해하기 때문에 등재를 못한다 하면 당연하게 영상 제작하는 것도 만들면 안 되지요. 왜 헛돈 내버립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유네스코 자연유산…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유산 등재하면 일본이 방해를 놓아서 등재를 못한다. 못한다 했으면 자연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영상도 제작하면 안 되지요. 영상 제작했잖아요, 올 연말까지 영상 제작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작년에 제작했는데…
박차양 위원  그것 하면 안 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를 위주로 해서…
박차양 위원  아, 말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만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아니고 울릉도 전체를…
박차양 위원  문서가 다 나옵니다, 문서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건 예산이 독도까지 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여기도 예산 목은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고.
박차양 위원  우리 국내에서만 떠들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밖에서 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그것은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독도에 대한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 해외 측면에서 많은 독도수호 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 찬 일들 주관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답변하는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업무영역이 본부장은 업무영역의 경계가 거의 없는 듯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생태연구센터,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환동해본부 영역을 벗어나는 업무들을 지금 다수 우리 본부장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부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기구 명칭도 동해안산업전략국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분장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여기에서 하고, 답변은 여기에서 하면서 예산은 정작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이건 본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직 담당을 하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경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남진복  그건 규칙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우리 독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경비인력이 몇 명이지요? 경비인력, 독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독도경비대가…
정영길 위원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관리하고 2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비대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30여 명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34명.
정영길 위원  34명인데 그게 내년 1월 되면 인력이 준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제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정부에서 2023년까지 의무경찰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 해서 지금 30여 명의 인력을 20여 명으로 줄이고 그것도 일반 경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문제는 경비대는 우리가 경북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라든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경북경찰청에서 직접 경비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어쨌든 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독도 문제만 나오면 그만 자라목 쑥 들어가듯이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독도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물론 외교적 마찰, 외교적 관계도 고려를 하겠지만 우리가 독도재단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전부 연구원으로 명칭도 격상이 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뚜렷하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늘 그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할 게 있고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있고 독도재단에서 할 일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정영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여 못하고 책임이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독도수호는.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말로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이렇게 주구장창 외쳐 봐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 되풀이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독도를 가지고 속된 말로 돈벌이하려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게 진짜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독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동해본부에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또 재단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회성 행사로 해서 거기 예산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실효적 지배 강화를 해서 우리가 ‘우리 땅, 우리 땅’ 외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땅이니까. 
   그런 부분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분쟁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언론사 통해서 단체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회성 행사 그런 것 말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어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저는 사실 독도업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독도는 기본적인 시각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과학·문화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정신으로, 특히 생태생물 주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울릉도·독도만 자라는 식물들을 잘 연구하고 세계 사이언스지에 발표도 하고 외국 학술지에 등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립 울릉도·독도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있고 특히 오늘도 확인했지만 내년에 국립 독도아카이브센터가 일단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되는 수많은 학술단체, 수많은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모든 책자, 영상물을 국립 독도아카이브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 지금 건의가 되어서 일단 국회에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생태 주권 차원에서도 지금 울릉도에 천왕성, 울릉도 쓰레기 청소하는 전용 배를 지금 70억 정도 해서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건의해서. 그 배가 건조되면 세계적인 환경 시민단체하고 독도에서 해양쓰레기 청소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제협력 시민단체하고도 네트워크 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해서 국제적으로, 특히 또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경상북도 차원에서 강력한 독도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은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단체를 통해서, 눈치 볼 것 뭐 있어요? 그런 재단이나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환동해지역본부예요. 환동해지역본부의 그 명칭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그건 그냥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독도주민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금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지요? 법적다툼하고 있는 게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독도 최초 주민이 최종덕 씨고 그다음에 김성도, 두 분이 다 독도에 수많은 역할을 하시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 두 분 자녀들이 일단 독도 주민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또 우리가 조례상에 독도 거주민 수당 지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하여튼 거주·이주에 대한 문제는 울릉군 소관이고 울릉군이 지금 현재 가족들하고 소송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진행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울릉군하고 독도 주민 자녀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하니까…
정영길 위원  독도에다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러니까 현재는 김성도 처인 김신열 여사님이 일단 거기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주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분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해달라 했는데 울릉군에서는 울릉 주민등록법상 일정 이상 거주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자녀분들하고 울릉군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주민등록법상 해석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계속 사실관계 파악만 하고 있고 실제적인 소송은 울릉군하고 그 자녀하고 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물론 자녀분하고 울릉군하고의 소송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중재역할이라든지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물론 행정적인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외부로 나가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전번에 독도 최초 주민하고 둘째 주민 두 분 다 정부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반납 건도 있었고, 하여튼 해수부나 관련 기관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저희들도 독도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환동해지역본부가 그 명칭에 있어서 울릉도·독도를 빼고 환동해지역본부라는 그런 명칭을 쓰기가 참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울릉도·독도의 중요성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좀 더 마음에 울릉도·독도가 환동해지역본부의 중심에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임미애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문무대왕상과 관련해서는 박차양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까 했는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박차양 위원님께서는 이 상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선거법 관계로 도지사 이철우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경상북도라는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관위하고 협의 끝에. 그리고 지급되는 포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미애 위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하면 이 상을 주는 조례 근거가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조례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보칙에, 맨 마지막 줄에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볼까요, 한번.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미애 위원  이것 근거에 의해서 주신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포상조례를 찾아봤어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상을 줄 때. 심사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공적심사위원회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문무대왕상은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분은 본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본부장님 이외에 여섯 분이 참석해서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문무대왕 해양대상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맞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최종 추인은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해양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인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조례상에 있는 해양문화교육진흥위원회.
임미애 위원  그 위원회는 추인을 받는 기관으로 여기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 조례에 근거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있고 그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어기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처음에 대상 그 시상이 사실은 경주시로 위탁을 줘서 경주시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오.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실 때 가지를 넓히시면 이야기가 자꾸 핵심을 비켜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어기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 드리는 건데 인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예를 든다면…
임미애 위원  다른 예를 들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상을 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 행감을 할 때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드는 상의 후보자 모집공고가 딱 열흘, 4월에 논의가 되어서 딱 5월에 열흘간의 공고를 거쳐서 1000만 원이 넘는 상금이 포상되는 이런 상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
  심지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독도 문제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독도도 그렇고 환동해도 그렇고 본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이 수탁기관들이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서.
  결국 그래서 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관장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가를 따져 올라가 보면 본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산하기관들을 감사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포상자 선정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미애 위원  아니죠. 포상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본부장님이셨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외부의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은 마지막 조례상에 해양문화교육진흥위원회 추인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해양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포상 조례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빠져나가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포상 조례 근거해서 이것은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상을 줄 수는 있으나 상 주는 절차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엄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임미애 위원  절차와 기준 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 남진복  충분히 절차를 지켰다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의 지적이 옳지 않다. 충분히 절차를 따랐다. 이런 논리의 답변인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총무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총무민원실이 본부장 산하조직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공기관 대행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아까 그 사항을 대행해서 수탁을 해서 지금 업무를 했었는데 일단 이 소관이 총무민원실 소관이이라서 제가 해당 팀장하고 실장이 없어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심사위원장이 본부장님이셨는데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제가…
임미애 위원  심사위원장으로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가 심사위원장의 역할을 하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본부장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는 심사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위원 중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자료에.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김남일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하여튼 제가 한번…
임미애 위원  절차 잘못된 거지요? 인정하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총무민원실에 정확하게 한번 절차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은 했습니다만, 물론 아까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 해석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소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 여기에서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으면 잘못된 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했다가… 나중에 위증의 부담을 받지 말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책임은 본부장이 져야 하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따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꾸 ‘조례, 조례’ 이야기하셔서 제가 조례를 찾아서 근거를 찾은 건데.
  감사자료 1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 고용노동부 진정서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 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놀라운 것은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2020년 4월에 채용 비위자 징계 기준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고 경징계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직전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관장의 연임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장을 맡고 계신데요.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해양수산국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뭐 어떤?
임미애 위원  이 내용을 본부장님은 그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넘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보다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미애 위원  국장님을 통해서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국장님의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의 입장이 필요한 겁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는 위원님이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한 거예요. 또 집행기관의 대표는 지금 본부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질의는 본부장을 향해 있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국장·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질의한 위원님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국장으로 하여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답변 자체를 국장한테 미룬다?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답변하십시오, 최대한.
이재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일반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조금 질의해서 내 것 아니라면 다른 국이나 다른 과로 미루고 또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분야를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분야를 벗어나서 내 다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증인선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이런 자세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로 무슨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지금.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진복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 남진복  처음에는 잘하다가 왜 중간쯤부터 답변하는,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회 없이 계속 질의합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 정회 안 하십니까?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마치고… 이재도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 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129쪽 고용노동부 진정서 사건 말입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건의 개요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어떤 처분이 내려왔는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징계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와중에도 이사회에서 단 한 번의, 이 건과 관련해서 언급도 없이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연임 결정되었다는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연임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사회에 참여를 안 해서…
임미애 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 조직운영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이런 걸 따라서 아마 종합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징계가 논의되고 있고 법의 소송으로도 걸려있고 한 사안이 중대한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전혀, 이사회 회의록 한번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정도라면 이사회 회의록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행감자료에도 이사회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는 거지요,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일단 여러 가지 그때 언론상의 보도도 있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거기 회의록이, 저는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조사나 이런 것들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충분히 이사회에서 그런,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잘 여러 이사님들이 아마 상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회의록 안 읽어 보셨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사실 회의록은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산하기관인데 본부장님이 행감 들어오시면서 회의록을 한 번도, 이 자료를 안 보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놀랍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사회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임미애 위원  아니 이사가 아니라 저희가 회의록을 따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본부장님, 위원장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본부장 산하 소속된 기관이고 거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본부장이 잘 알고 있고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일반 상식선에서 견해를 묻는데 그걸 답변을 못해요? 그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의 견해를 묻잖아, 상식적으로. 그건 잘못된 건 틀림없지, 그렇게 연임된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답변도 못할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부장님 업무영역이 무한대예요. 그 영역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을 하면서 정작 “이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남일 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임미애 위원님과 박차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장 남진복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까 그렇게 시원하게 잘하시지.
  어쨌든 새삼 당부를 드립니다만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 감사장 상황을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도민의 목소리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잘 경청하셔서 역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의 본부장 역할을 맡으신 것이고 직급에 맞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임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특정 분야 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했습니다만 심사 최종 경상북도 공적심사위원회 사후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부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산업연구원 내부 분쟁사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연구원을 관장하는 총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제가 부각을 시켰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도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도민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으로 오늘 행감장에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똑같은 경북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은 분야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전 지사님들이 도정철학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도정을 펼치는 데 보좌를 잘하라고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관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제가 이철우 지사님 입장이라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입장입니다. 똘똘 뭉쳐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부적으로 고소·고발이나 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 언론에까지 우리 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님하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도의 실추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차원에서 한번 대승적인 역할을 기대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번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어촌뉴딜300 사업에 많은 어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있는 항만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항만시설보다도 더 스마트한 항만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도 소규모 항이라든지 국가 항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는 구축계획이 준비돼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항만스마트화 전략이 국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에 항만스마트화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라든지 큰 무역항들인데 우리 영일만항도 그런 쪽에 맞춰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항이 한 13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감포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을 또 연안항으로 승격시키고 연안항 중에서도, 소규모 항 중에서도 지방어항으로 다시 또 승격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 내에 국가항 전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항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금 현재 국가어항이 14개가 있는데…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도 내에만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어항이 국가어항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당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도 위원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출입어선이 5000회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방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국가어항 중에서 연안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감포항인데 그게 본부장 이하 저희들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이 빠져서 월요일에 국회에 가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스마트항만 구축도 향후에 북방경제 활성화라든지 남북교류에 활성화가, 변화가 있으면 영일만신항이 동남권에서 허브항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대비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울릉도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상교통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대형여객선 유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지지부진, 또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도 그 책임이 크다. 공모과정에 부화뇌동을 했다. 도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또 심지어 자치조례까지 위반이 의심되는 그런 사안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전 과정에 도의 책임이 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 잘못됨을 확인하는 순간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도라도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개월 방치하고 있는지 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을 비롯한 본부에서는 하루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일 시급한, 속칭 대체설이 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천후 여객선도 투트랙으로 선석 확보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국장님,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국장님도?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6시부터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