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장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회의실
(10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감사실장  김형식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마케팅전략실장  고길준  
북부지사장  권호탁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위원장 황병직  김성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김성조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관광공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조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감사장 공간이 좀 고가 높고 해서 울립니다. 의회의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데 이게 좀 명확한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뒤에서 답변하시는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셔서 혹시 직원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직원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간 지금까지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한 후에 진행을 했는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바로 그 위원님에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2019년, 2020년 있습니다. 그 뒤에 업체명이 있는데 업체의 소재지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된 업체의 소재지.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또 다른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12건이 있는데 사고 유형, 사고 정도가 기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그러면 자료에 사후 처리 결과도 같이 받아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윤승오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6쪽에 임원진 현황에 보면 경영혁신실장부터 나머지 경력란을 구체적으로 프로필 제시해 주시고. 38쪽에 보면 직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요, 음주면 판결이 났으면 판결, 안 났으면 안 난 대로, 그다음 밑에도 경징계인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경징계를 받았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 이해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직원분 다 이해하셨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면 관광공사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에 의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것 외에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준비하시고,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춘입니다.
  1쪽에 보면요, 이사 구성하고 이사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밑에 보면 이사회 구성 있잖아요? 9명, 상임이사 3명인데 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상임이사 포함해서 이사진 구성하는 아홉 분 전부 다요? 3년으로 연한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쪽에 보면 3대 문화권 지자체 연계 관광상품 개발, 구체적으로 3대 문화권 야간 관광상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12쪽에 3대 야간 관광상품 개발,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그런 관광단지가, 관광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야간 관광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몇 곳을 선정하여 그곳을 야간 관광단지 마케팅을 위해서 약간의 시설도 하고 마케팅을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기존 시설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태춘 위원  기존 시설로 야간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기존 시설 이외에 부지, 조그맣게 행사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이런 시설 등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설 자체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이윤 창출이라든지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지는 의문이 드는데, 좀 해외 사례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에도 우수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BTS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관광상품이라든지 야간 하면 되지 않겠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말씀처럼 3대 문화권 시설을 하고 거기에 야간 경관을 좀 해서 야간 관광객을 끌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BTS라든가 한류스타 등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많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이 경상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관광공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쉽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보고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이 어려운 때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부 다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좀 뛰어다니면서 듣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를, 그렇게 좀 했으면 더 효과적인 투자 대비해서 나지 않겠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곳에 시설을 만들어 놓았고 그곳에 많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3대 문화권 관광의 해 지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3대 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모든 방법을 다 가동하고 또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3대 문화권 사업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을 리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교육청에 보면 폐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경상북도교육청에만 우리가 맡길 게 아니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자체라든지 우리 관광공사까지 이제는 함께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이게요, 흉물로 지금 폐가 그 이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쪽에 보면 영천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폐교를 이용해서 그 지역과 함께,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그 지역은 그대로 그냥 소멸에 한 단계 더, 한발 다가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화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영천 말씀하셨는데 영천의 한 폐교를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박태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박태춘 위원  처음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것을 좀 더 전수조사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거기는 이제…
박태춘 위원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청정지역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폐교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관광공사의 좋은 자산이 되지 않겠나? 교육청하고 같이 좀 노력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영천도 사실은 거기에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폐교라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폐교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아, 이것은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혹은 관광지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살펴보고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하여 폐교가 우리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많습니다. 본 위원도요, 교육위원회에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동해 쪽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더 북부에는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림욕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다고 보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태춘 위원  그래서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지금 다른 보문단지라든지 감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에는 문화단지가 많이 지금 분양은 되어도 소유자가 개발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땅이 나대지로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방문주간 개최, 야간 방문 활성화’ 이래서 쭉, ‘달빛걷기’ 되어 있는데 그 허허벌판에서 과연 이 계획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안동관광단지에 대한 우리 공사의 투자가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미흡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단지를 만들 때는 안동단지가 매각이 많이 되고 또 골프장 영업이 많이 되고 이러면 거기 많이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상 분양도 잘 안 되었고 골프장 영업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요즘 조금 골프장 영업도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그 유동성 확보된 것을 우선으로 관광단지에 다 투자하자, 그렇게 저는 내심 결정을 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안동관광단지의 최대 단점은, 분양해도 업체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단지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평으로는 그 자체 내에서 상가가 만들어져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기에는 채산성을 고려할 때 집을 잘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동시의 배려로 5만 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단지의 확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안동… 우리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안동호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단지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지 골프장 이용객이 월영교 주변의 상가나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상호…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관광단지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또 안동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관광단지가 적어도, 물론 안동 전체, 또 북부 전체와 같이 가야 하겠지만 단지 자체로도 좀 더 기능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안동호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름도 협의해서 안동 레이크CC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안동호수에 붙어 있고 여기 오면 안동호수 주변하고 같이 즐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골프장에 갈 수 있도록, 사실은 휴그린에 가도 상당수 외지인들은 그것이 안동호 옆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좁은 안동관광단지를 유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골프장뿐만 아니라,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안동에 호반나들이길부터 해서 안동댐까지 유명한 명소가 많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확장도 좋습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되면 사실 자연적으로 확장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전부 다 우리 도에서만 계속 지원해서 보조로 그냥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민자로 하든지, 꼭 분양해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20년 대비, 30년 대비해서 49 대 51로 해서, 융자를 투자해서 20년 후에 다시 상환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 손만 벌리고 돈 안 주면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렇지요? 돈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민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대지로 그냥 두기에는요, 풀 나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풀이 제대로 안 나다 보니까 황사가 오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이것 되게,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많은 건물이 들어와야, 골프만 치고 그냥 그대로 허허벌판 돌아서 가잖아요. 머물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사 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춘 위원  민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알기로는 관광단지의 관리에 관한 법이나 규정 이런 것 등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박태춘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마스크 좀 내리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러니까 박태춘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를 더 유연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투자를 하여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관광단지 내에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박태춘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우리가 변해야 삽니다. 옛날 그냥 그대로 관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동에도 환경에너지타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자로요? 지금 민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관광공사만 굳이… 변하지 않는지, 그래서 획기적으로 그런 것도 본부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본청하고 고민해서 가능하면 그런 접근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골프장을 지금 여기서 다들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잖아, 그렇지요? 보문하고 다 합치면 흑자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휴그린만 봤을 때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수입 대비 지출 전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수입 대비 지출 하면 지금은 처음으로 흑자로…
박태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흑자로…
박태춘 위원  해외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관리하지만, 인원만 지금 여기서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도 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골프를 치는 고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유입할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칭까지 바꾼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자구책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안동호 주변 관광객들과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하고 박태춘 위원님 목소리하고는 들리는 게 좀 다르지요? 마이크를 앞에 좀 가까이 대 주셔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공사에 들어왔습니다. 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도 성주군의원 출신으로서 사전 조서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문화관광 예산이거든요. 성주에서 의원 생활을 할 때 담당과장이 의원들 방에 일일이 찾아와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 저도 큰 변함이 없는데 제 방에 왔을 때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소통 좀 하십시오.”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다음에 의원들 책상 앞에 한 권씩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눈을 떴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저도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는 늘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경영평가가 잘못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타 도하고의 어떤 자존심에서,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도 ‘다’등급을 받았는데 김대중관광공사도, 전남이겠지요. 이쪽도 ‘나’등급을 받고, ‘라’등급을 제주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017년도에 ‘다’, 2018년도에 ‘라’, 또 2019년도에 ‘다’라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오셔서는 아직까지 그 평가를 못 받은 입장이구요. 이 질의는 경영혁신실장님한테 해 볼게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이수경 위원  마이크 쓰시고.
  실장님, 입사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저 ’89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31년 차입니다.
이수경 위원  최고 고참이시겠네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경영평가를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은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최고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사실은 기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계량 부분, 비계량 부분이 있는데 계량 부분에서 토지매각 등의 실적이, 정량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수입이 많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토지매각이 좀 잘되고 이럴 때는 성적이 좋았고, 매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점수를 저조하게 받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타 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이수경 위원  타 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은 1년 단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각의 기준이 어떠하다, 그런데 꾸준하게 낮은 점수를 계속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안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중하위권을 밑도는 것은 경북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이수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등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경영평가를 저희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라’등급 받았다가 2020년도에는 ‘다’등급으로 결정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비계량 부분도 있었는데 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실적도 그렇고, 이번에 감포해양관광단지에 원자력연구단지 등이 들어서고 하면 계량 부분이나 비계량 부분에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 등급이 좋아지고 나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조직체계를 갖춰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직이… 사장님, 본부장님은 임기가 있으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생각이 너무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은 보편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혁신적이어야 되거든요. 변화를 주고, 또 이런 일로 해서 채찍질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경영실적의 그런 부분 말고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변동 때문에 이게 좋게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실장님이 허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직원들하고 잘 융화시키고 소통시키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다른, 전국에 RTO기관이 7개 기관이 있는데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문화관광공사’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계량 부분이 관광단지 민자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RTO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토지가 다 매각이 되고 하면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경 위원  문화관광공사는 타 공사나 타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의 생각을…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 업무하고 개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제 욕심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심정인데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수경 위원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이야기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이수경 위원  본부장님하고 사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도의회에서는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고. 저는 어제 엑스포를 감사하면서 재단법인으로 저렇게 그냥 혼자 두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문화관광공사도 좀 끌어들여서 함께 고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안 괜찮겠느냐. 이게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제도적으로도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자꾸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사장님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다 잘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좋은 기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5쪽에 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수경 위원  올해 예산이 자부담까지 합해서 총 148억… 아, ’19년도가 148억이고, ’20년도에는 110억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160억을 했고, 80억, 80억 해서 160억 했고, 올해는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가내시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내시되기로는 35억 정도로…
이수경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많이 줄었… 작년에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줄어든다고…
이수경 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23개 시·군에 입식으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사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한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특히 코로나 관계되어서 가장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지 않았느냐. 특히 입식이라든가 예전에 앉아 있던 음식문화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금은 의자에 앉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수요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올해 신청 부서가 1908건에서 628건으로 작년보다는 한 280% 늘었고, 올해 지원된 것은 1908개 중에 524개하고 숙박업소 174개가 선정되어서 지원되었는데 사실 지원한 데 대해서 다 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수경 위원  보조율이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4, 4, 2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우리가 지원이 90%고 자부담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에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를 작년보다 못했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수경 위원  못했으면 자부담률을 높여서 매칭을 변동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수요를 맞춰 나간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건을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원래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때는 리스크가 큰 사업들은 100%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이 있으면 90% 해서, 또 계속 계속 보조율을 낮추면서 나중에 자부담을 유도한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3년 차를 계속 하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수경 위원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연구…
이수경 위원  또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참 평이 좋다, 앉아서 먹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의자에 앉아서 먹으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편하고 손님들도 편하고 참 좋은데 이것들을 그냥 말로써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원받은 업체에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받아내야 돼요. 이렇고 이렇고 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이 어떤 면이 좋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료로 좀 쥐고 있어야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난해에도 그 부분 실시했고요.
이수경 위원  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올해도 이 사업이 끝나면 모니터링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다 좋다 하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거의 만족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원분야를 다른 데로 좀 확대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지요, 그릇 나눠 먹는 것하고 그런 것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덜식문화도 올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식의자 사업을 함으로써 업체가 수입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수입에 변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이 사업 말고 붙여서, 요새는 코로나19 시대기 때문에 그릇을 나눠 먹는, ‘소분하는 쟁반사업을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던져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폐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도 생기잖아요. 그냥 ‘거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하고 문제점 때문에 탁자 같은 데는 표시를 전부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크, 라벨을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인기 좋은 사업일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추후에 또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어도 나머지 분들이 다 쓰고 계시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조 사장님, 지금 현재 아홉 분의,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감사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유일하게 지난번에 감사를 한 사람은 저 한 위원밖에 없지요? 기억을 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  여기 싹 다 바뀌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중서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련 중인 것을 KTX 김천구미역을 활용해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부권 관광상품 개발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때 확실하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기억하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9페이지에 처리 상황을 보니까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19쪽을 보니까 지적의 요지가 크게 두 꼭지였는데 답변은 두 꼭지를 아울러서 뭉뚱그려서 쓰여 있는 것 같으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두 번째 꼭지, KTX 김천구미역을 활용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부권 관광상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판수 위원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서입니까? KTX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사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사실은 위원님께서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KTX 김천구미역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라고 제안해 주셔서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상품이 없던 우리로서는 여간 반갑지 않은 제안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사실은 코레일과, 그리고 상품회사들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레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코레일 관광이 확대되는 추세가 되면 우선해서 이 관광상품을 넣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품을 당장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 제안은 정말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내년에는 KTX와 연계한 중서부권 관광상품 개발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께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대충 이러한 상품이 늘어나면 우선해서 이곳을 해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 정도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품이 증가되면 우선순위 1위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장님, 확실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되지 말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작년에도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해서 올해마저도 또 위원님의 약속을 못 지키면 제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명을… 지금 봐서 늘기만 늘면 우선해서 이 상품을 넣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리지 못하는 것은 제 능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코레일이라든가 관광업계의 현황도 있기 때문에 ‘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북지역의 균형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서라도 KTX 김천구미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성조 사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 위원회에 계셨고, 또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씩이나 제일 먼저 지적해 준 사항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여성 직원 및 관리자 확대 방안이 현 정부의 사회적가치 창출 중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  공사에서는 여성 직원과 여성 관리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확대를 하기 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것 역시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기억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업무보고 할 때도 박판수 위원님께서 오셔서 가정과 일의 양립, 여성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금 우리 김성조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님과 앞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 죽 보니까 여성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여성분 계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총 4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난번 감사 때하고 거의 같네요, 사장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여성을, 제가 같이 밸런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도 본 위원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진에 있어서는 거의 5 대 5 정도 가깝게, 최소한 4 대 6 정도로 그렇게 서열을 정해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을 앞세워서 해보니까 상당히 배려심도 높고 세심한 면도 있고 일 처리가 아주 원만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난해에도 김성조 사장님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숙고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성의 역할이 그 지위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훌륭하게 잘 작동된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죄송하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에 여성 직원 정원이 없어서, 증가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지금 관리자 26명 중에 여성이 4명인데 이게 15.4%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행정안전부 여성 관리지침에 의하면 2020년까지 관리자를 10% 이상 유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위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입 여성 직원은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하루아침에 간부 직원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는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좀 진급이 빨랐던 것이 사실이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성들에게 유리한 입장이 아니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여성 관리자의 증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다음 인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여성 간부 진출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아울러 회사의 일터 문화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공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선 우리 공사는 사회적가치팀이라는 팀을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가치팀이 지금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회사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육아휴직을 지금보다도 더 늘리는 그런 것을 노사 합의하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남녀 육아휴가의 기간 연장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사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러면, 본질의에 본 위원의 진행에 한 10분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고 꼭 필요한 부연설명이 아니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관광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사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응방안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늘 답변이 있을 때마다 관광객 숫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경상북도 전체 내에 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19년도는, 작년에 50% 정도 감소되었고 또 이게 전체는 다 모르더라도 보문단지의 경우에는 7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 관광객이 이만큼 줄어든 만큼 관광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 피해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와 같이 가면서 이러한 관광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뉴 노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핵심이 아마 SNS를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사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역량개선 우수기관과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과 성과로 수상하게 되었는지요? 또한 2021년도에는 역량 개선과 혁신 우수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지방평가원에서 평가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장관의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순이 생긴 이유는 저로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파악 중에 있는데, 경영수지 측면에서 다른 지방에 있는 관광공사보다는 훨씬 더 잘했다고 했는데, 그런 계량적인 평가는 아주 좋았는데 정성평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도대체 정성평가의 기준인지 무엇인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못 받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9년 연속해서 흑자를, 6년 해서 흑자를 내왔고 작년에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흑자폭이 조금 늘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해서 경영 우수기관으로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은 300여 개의 공기관에게 혁신 사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한 30개 정도, 대략입니다. 우수기관을 뽑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지에 가서 와이파이를 연결만 하면 와이파이에 바로 이 지역 근처의 모든 관광정보가 다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고 그 개발한 공로가 인정된다 하여, 또 하나는 공공숙박시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경상북도의 공공숙박시설 프로그램은 원터치하면 다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2개를 우리 기관이 개발했다 하여 그것이 우수한 혁신으로 비춰져서 우리가 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좀 더 두드러진 부분이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ICT 쪽으로 해서 변화되어 가는 관광환경을 잘 따라가고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 자산 매입·매각 시에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 의무화에 대한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문상가를 137억 7000만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도민들 또한 아쉬움이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6년간 개발과 보존을 두고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에는 2019년 10월 18일 모다이노칩에 137억 7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복합쇼핑몰 조성 추진으로 도심권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 거셉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거센 반발을 샀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기억하고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  보문상가의 매각 건에 대해서 보문상가 내 보문탑, 공연장 등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역사문화자원이 사라지는 데 대해 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도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의견도 충분히 많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매각 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도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던 부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입니다.
박판수 위원  경북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 시에는 20억 원 이상, 처분 시에는 10억 원 이상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와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주인인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는 향후 공사의 자산 매각·취득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확실하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한 쟁점으로 떠올랐었고 도 조례나 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팔고자 하는 어떤 단지 내에 있는 부지가 이 공유재산의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각하기 위해서 개발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일괄하여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가 도의회에, 저로서는 매각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했고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 매각해야 될 그런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김성조 사장님, 성실한 답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관광공사의 공유재산은 3백만 도민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는 3백만 도민의 재산을 엄중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이나 취득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김성조 사장님 2019년도에 오셔서 2020년도는 한 해 동안 업무파악을 하시고, 2020년도에는 또 관광의 해를 맞아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에 사장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3백만 도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승오 위원  사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북 구미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 구미. 구미는 근로자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있고 우리 조직 노동자가 한 5만 명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노동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라고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윤승오 위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윤승오 위원  크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법에 정의하는 부분들은 일단 주당 15시간 이상, 65세 미만, 그다음에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근로자를 정의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여성들이 많은 관계로 소위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게 근로자냐 마냐를 가지고 50년 동안 싸웠는데 아직까지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정의를 했고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는 맞다고, 이게 무슨, 참 서로가 법에 충돌하는 그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바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캐디라고 하는, 소위 특수고용근로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 아까 우리가 골프장 인원의 89% 내지는 94%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지요, 골프장은? 맞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작년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작년에 경북관광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2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안전사고는, 보통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까지 유형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임하고 나서 2019년도 안전사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희들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골프장에서 나게 되고, 우리 윤승오 위원님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그런 염려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골프장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데 대부분의 사고가 타구 사고여서, 공을 쳤는데 공이 날아가서 제삼자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또 카트를 타고 내리고 하는 상황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지거나 카트와 충돌하거나 이런 유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 넘지 않는가? 거의 80% 수준까지가 그런 유형의 사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예, 물론 골프 사고도 있고, 2건은 공사 내에서 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공사 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2건 아십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건이 났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산재, 2건이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승오 위원  그 정도로 일단은.
  그러면 우리 경기보조원이 소위 이 부분들에 산재보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보험 이름이 경기보조…
윤승오 위원  산재보험이 캐디도, 경기보조원도 당연히 산재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혹 예외조항이 있지요? 예외조항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잘 모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공부 좀 합시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승오 위원  그것을 필히 회사는 넣어야 되고, 본인이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아니, 지금 여기에 산재가 가입 안 됐어요. 왜 이 부분들에 아까 안전사고가 작년에 14건까지 났는데 산재보험에, 회사 부담이 커서 가입을 안 한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캐디상해보험과 영업배상보험, 두 가지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캐디상해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을 들었고 그리고 영업배상보험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윤승오 위원  아니, 산재하고는, 자,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자기 과실을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자기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은 없고 상대방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이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있다.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기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산재를 넣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잠깐 보니까, 여기에 실례지만 노동조합이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위원장 계십니까, 여기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고 유형을, 앞에 이것을 제가 이제 금방 받고 앞에 봤을 때, 이게 뭡니까, 그래? 관리·감독 미흡, 개인 부주의, 안전시설 미흡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안전 안내도 미흡, 이런 것은 또 본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안전사고를 소위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산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책임이 없는데, 무과실 책임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민사로 가면 책임을 자기 부분을 감하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산재는 들어줘야 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산재보험은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더 경기보조원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많고 하니 사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윤승오 위원  예, 산재보험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그리고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보니까 대물사고, 대물사고는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를 안전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그리고 산재보험은 소위 국민들의 의무이면서도 권리입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혹시 사장님 4대 보험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 밀집지역에 계시니까 나름대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뿐 아니라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이것은 참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습니까, 혹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누가 담당입니까? 여기 없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지금 누구 말씀, 직원 하는 것 말씀합니까?
윤승오 위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를 적느냐, 안 적느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직원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윤승오 위원  아니, 직원 말고 캐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윤승오 위원  캐디는 안 적지요? 캐디는 적으면 근로자로 되지요? 근로계약서니까. 그러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총무, 인사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디는 왜냐하면 특수근로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보조, 택배기사, 퀵서비스,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적으라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복지로써 저희가, 법에는 산전·산후휴가는 주라고 하는 게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 가지고 50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마저도, 소위 여성의 기본권까지도 제약받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사장님,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여기도 한 25% 가까이 되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작년에 영업이익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한 90억 흑자 난 것 맞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64억, 65억쯤…
윤승오 위원  그래, 영업이익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그냥 영업이익만 봐서 90억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영업이익에, 물론 기업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데는 영업이익을 봐 주는 것도,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기타, 은행에 돈 넣은 것 내지는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25% 같으면 큰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도민을 생각할 때는, 도민이 왔을 때는 좀 싸게 하는 방법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외지인하고 차등 없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우리 공사 내에서 특별히 도민을 우대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윤승오 위원  잠깐, 이상학 단장님 계신데 단장님께…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골프사업단장 이상학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민들에 대해서 할인정책을, 골프장 할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윤승오 위원  예.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할매·할배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분이 오셨을 때 두 분에게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원래 이 골프장이 경북도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을 두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안동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동에서 정말 먹고 놀고 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주지역의 손님보다는 외부 손님들을 더 모셔 와서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대한 특별한 할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할매·할배의 날, 또 어차피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들은 매주 월, 화 5000원씩… 아, 1만 원씩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윤승오 위원  어쨌든지 영업이익은, 공기업으로서 우리 도민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이익을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그다음에 소위 도민을 위한다고 하면, 부채비율 71%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무차입경영도 우리 도민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경영판단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는 사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흑자가 더 날 걸로 판단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만 봤을 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골프장만 봐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의 이익 증가가 있을 걸로, 지금 봐서는 거의 확정적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민을 상대로 골프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차등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영업이익률은 저희들 기대치에 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 2019년도에 오셨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2019년에 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2019년 2월 20일에 사장님 오시고 전체적으로 소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들이 전임, 2017년도에 김대유 사장님 계실 때보다도 전체적으로, 2017년도 사용액을 보면 212건 237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오셔서는 18건이 더 많고 증가는 55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292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9월까지도 253건, 2700만 원이 기이 집행되어 있는데, 2018년도 김대유 사장님보다도 좀 더 집행됐는데 거기에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늘어난 데 대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접대비나 한도액을 아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건수나 비용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서울지역에 무슨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물가의 차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수나 비용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면서도 업무추진비는, 지적하면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서 우리 경북에 더 유치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 더 쓰고, 일을 좀 더 하라고, 매출도 좀 더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수치로 하니까 지난번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 료의 내용을 보니까 실은 7, 8명이 가서 거의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드셨는데 과한 건 아니지요. 15만 원 내외, 10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에 걸맞은 매출액 내지는 걸맞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 영업이익에 맞춰서 돈을 쓰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써 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적고, 소위 착복을 안 한다고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써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우리 경북도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실 때 아낄 것은 아끼고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아까울 때는, 진짜 로스 나는 부분들은 막아 주고,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공사가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사장님께 기대를 하면서, 우리 도민도 그런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본질의는 한 분만 더 하고 중식 후에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다음에 질의하시기 전에 윤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황병직  물론 업무추진비 카드의 사용 횟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의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판단은 하겠지만, 다만 2020년 9월 현재 사용한 건수와 금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금액과 건수가 상당하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업무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승오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골프사업단장님.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지금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대부분이, 절대다수의 경기보조원들이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에게, 여성 캐디·보조원들이 만약에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갈 때 보장해 줍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보장이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보장이 없어요. 휴그린과 보문골프장에는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공사에서 운영하는, 타 지역의 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는 이런 최소한의,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산·생리휴가를 보장해 주는, 서류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는 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확인하셔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사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문화관광은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 되고 또 지역발전 원동력도 되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때입니다. 해서 우리 도에서도 ‘문화관광공사’로 확대를 하고, 또 김성조 사장님을 모셨는데 김성조 사장님 계획 속에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오시는 게 있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
김대일 위원  우리 사장님 계획 속에 경상북도의 관광공사 사장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인사를 잘못하셨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은 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화관광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는데, 물론 오셔서 작년도에 증원을 37명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느꼈기 때문에 인원도 보강을 하고 하셨는데 생각도 안 하고 계신 분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모셨다면 지사님이 문제가 있으신 분이네,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무래도 지사님이 저를,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인사검증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어떤 경험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의회에서 두 번이나 도의원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도 했고 그 이후에 행정도 좀 했으니 아마 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고, 또 제가 며칠간 고민할 시간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하니 김성조가 여기 맡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고민을 하여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야 사장님 경력도 잘 알고, 또 직전에 한국체대에 계시다 오셨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공사 쪽에는 조금은 전문성이 갖춰진 분이 오셔서 제대로 경북관광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들이나 이런 규모라든지, 혹은 지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우리로 봐서는 여기 노다지 같은데 캐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전문적으로 경북관광을 일궈내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김성조 사장님의 역할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점을 발휘해서 거기에 보탬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지사님이 모셨는데, 그러면 오셔서 사장님 업무도 들여다보시고 해서 가장 먼저, 혹은 수장으로서 포부라 그래야 되나, 계획이라든지 비전,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처음 관광공사 사장을 맡을 때…
김대일 위원  아니, 경북관광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뭔가, 전임자들하고 비교해서 경북 관광산업을 이렇게 확 좀 바꿔보겠다 하시는 것.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경험들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도의 국장님 이하,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때그때 변화에 순응해가면서 그 당시로서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대구·경북 방문의 해 등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여러 가지…
김대일 위원  전문가들한테 말하면 핵심만 딱 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조직개편하고, 그렇지요? 3개월 지나서 조직개편해서 2본부 체제로 변경시키고 했잖아요. 그것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직을 2본부로 해서 2본부 5실 1지사 1단 19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37명 증원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했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조직을 맞게끔 갖추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한다든지 증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쨌든,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 자리가, 마케팅사업본부장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증원시키고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계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상황에서 여건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모셔 오지 않은 한, 능력 있는 사람도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반전시킬 만한 분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경영본부장님 오셨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보니까 경영본부장님도 언론 쪽에서 오셨는데 사실 이쪽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게 지사님은 사장님을 모셨고 사장님이 본부장님을 모셨는데 두 분 다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방금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9개월 정도… 1년 6개월 지금 겸직을 하고 계셔요. 본인도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겸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두 분이 다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관광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인데 그중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내부승진을 시키더라도 이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비워둬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를 통해서 외부적인 어떤 목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안정시킨 다든지 해서, 내부단합을 유도한다든지 혹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상위 직급에 있는 본부장 자리라는 걸 내부승진을 통해서 했으면 지금 훨씬 조직이 안정되고, 혹은 전문성을 줘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을 수도 있는 것을 1년 6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 이것을 반전시키고 관광계획을 많이 가지고 오실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요. 저도 사실상…
김대일 위원  아니, 관광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20, 30년은 다 됐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지, 뽑을 때 다 그렇게 뽑잖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교수님들 같이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이, 전문가가 현장을 이해 못 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지만 조직이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내부 조직원들의, 우리 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됐을 수도 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못 찾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직원들을, 경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시고, 조직 전체에 대한 사기진작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부승진을 시키더라도, 또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골프단을 이렇게 조직했는데, 신설 새로 했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지금 여러 가지 규정으로 봤을 때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롭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보면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 직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조직이 확대됨으로 해서 1급 자리가 더…
김대일 위원  단을 새롭게 해서 단장도 모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이것을… 상위직 증원 목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새롭게 단을 이렇게 설립한다는 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게 아니고 조직이, 인원을 더 뽑아서 조직이 더 커지면, 마치 시·군이 몇 명 이상 되면 국장을 둘 수 있는 이런 규정처럼 조직이 커지면 그 조직에 걸맞게 직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김대일 위원  그런데 조직이 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단을 별도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프장은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사업식으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운영도 되어야 되고, 원래 방점은 관광단지 활성화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교랜드라든지 혹은 온뜨레피움 같은 경우에는 수탁하고 난 뒤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12, 13억씩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단지 골프장 수익이 좀 된다고 해서 이것 확대를 보문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혹은 자리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을 새롭게 만들었는지, 약간 이런 의심도 가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골프장 경영도 올해 와서 조금 여건이 좋아졌지 사실상… 보문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고 사실은 안동은 거의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면서 책임경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조직진단이 되었고, 그 조직진단대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했고 사람을 뽑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책임경영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오래도록 골프장에 근무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밝은 분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따지더라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골프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손님을 모셔도 지역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골프장 운영은 사실상 지사라든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관광단지 활성화의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든지 해서 같이 맞물려 가는 거지, 이 골프단을 별도로 빼서 보문단지나 이렇게 가 버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 활성화에 ‘앙꼬 없는 찐빵’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 면도 걱정이 되어서 북부지사와 골프장이 수직적 조직에 달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서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늘 회의도 자주 갖고 미팅도 자주 하고 서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었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과 단지, 또 그 단지를 넘어서 안동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려면 골프단도 북부지사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걸 별도로 빼서 사장님 직속으로 가 버리는 것은 골프단 신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왜 사장 직속으로 골프단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 당시에 처음 조직개편할 때만 하더라도 경영이 문제였지, 너무 시급했다. 적자를 빨리 벗어나서 자립하고 공기업평가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런 골프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더 급한 문제였고 지금 와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김대일 위원  골프장은 적자가 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안동은 그 당시만 해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골프장이 적자가 났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올해 와서 흑자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나는 적자가 그렇게 적자폭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실제 관광공사하고 골프장 운영해서 수익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그렇게, 민간시설도 있는데 우리가 민간시설도 아닌데 수익에 그렇게 집중해서 할 일은 아니고 결국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하여튼 우리가 늘 평가 점수도 못 받고 했던 이유가 경영수지가 별로 안 좋았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골프장을 잘 운영하면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아니면 그런 생각의 발로로 통합적으로 해서 책임경영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골프장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본연의 목적이 좀 경직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것이 좀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흐를 수 있도록 북부지사와 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더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부권 관광단지 활성화에 전혀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껏. 실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온뜨레피움이라든지 유교랜드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래서 지금 안동시로부터 위탁이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동시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안 되어서 이제 다른 데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주라는 남부 쪽 혹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쪽에 있는 관광지사를 그렇게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지사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예산일 수도 있고, 예산·인원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좀 부족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나마,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골프장은 운영이라도 제대로 되고 하는데 요즘 와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골프단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더 많아지고 민원이 더 많아질까 고민도 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마따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문성을 요하고 이래서 골프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시고 계시는 단장님이 이쪽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사실은 이게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뽑을 때는 자격 기준을 만들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이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잘 경영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공사 직원 정년이 60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의 경우에는 59년생으로 60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임원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
김대일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임원은 나이 규정이…
김대일 위원  이 부분에도 자료를 보고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잠깐만요,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금 단장님이 1급 개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 아니고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개방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원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사실은 정년이 계약직이고 개방직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유능한 분을 모실 수 있을 때는 정년의 제외,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1장씩 돌려주시면 되고. 아니, 이것도 어쨌든 공사 직원들도 다 공무원법에 적용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60세 되면 집에 가는데 상위직급에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모셔왔다고 해서 60, 70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저희들 지금 도에서 조례하고 법은 65세 이상은 임원으로 다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일하는 분은 정년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외부 개방직으로 이렇게 모신 분들도 다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정원에 들어가 있고 하면 다 공사법에…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정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들어가 있는데 정년규정이라든지 임용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김대일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1부씩 주시고.
○위원장 황병직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 혹시 준비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보충질의 때 좀…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북부지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북부지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지금 사업비 예산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일정 부분 북부지역에 3대 문화권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북부지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 결국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사업으로 건설해 놓았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북부지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거기 단장 채용할 때 확약서 같은 데도 보면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중을 다 묻고 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갖는 휴그린이라는 골프장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북부지사가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직개편이 되고, 2부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2본부.
○위원장 황병직  본부와 마케팅부, 2부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케팅사업본부의 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적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대일 위원님께서는 외부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없다면 내부의 인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가 있다면 하루빨리 공석인 마케팅사업본부의 본부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프장사업단장을 외부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골프장의 경영 정상화, 매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골프장은, 휴그린은 2019년도에 일부 적자로 운영되어서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렇다면 골프사업단에서, 단의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서, 올해 적자가 난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뭐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위원장 황병직  그렇지요, 사장님. 정답은 그것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것이고…
○위원장 황병직  골프장사업단, 단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1년도 업무보고에 최상의 골프 코스 유지를 위해 영업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업시설을 보강하고 계시는지 기억나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지금 현재 보문골프장은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황병직  휴그린은?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휴그린 시설도 16번 홀이 겨울에 자꾸 얼어서 새로운 그린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편안하게…
○위원장 황병직  예,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문골프클럽과 휴그린골프클럽의 그 두 가지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제가 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과연 골프장에 어떤 최상의 골프장 코스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중식시간을, 원래 계획은 1시 30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중식시간하고… 하시고 감사 속개 시간을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좀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지금 12시 15분인데 1시 15분에, 점심 먹는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1시 1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사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곽경호 위원  예, 부임하셔서 우리 경북의 경제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노고에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무직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장님의 자리도 정무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대일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개편하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곽경호 위원  그래서 정원을 163명으로 대폭 증원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작년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곽경호 위원  절차상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셨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발주처의 의도에 맞게 결론이 도출된 바를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대거 그 후에도 증원이 되어서 한 38명쯤 1년에 증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답변으로 해서 “조직이 커지니까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그걸로 답변에 갈음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총인원에 대한 정원규정만 있고 직위·직급에 대한 정원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맞지요? 직위·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 시 직급에 따른 정원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어 있지요? 왜 안 되어서 이렇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직제 내규에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직제 내규에?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기구표가 표로 만들어지면서 조직도와 함께 정원표 해서 일반직 1급, 2급, 3급 몇 명 이렇게 만들어져서 별표2로 기록되었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곽경호 위원  직제규정 말고 정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원 정관에, 정원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전문위원 10명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입니다.
  전문위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금피크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저희가 직제를, 임금피크제를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해 차에는 보직을 주고 있지만 두 번째 차부터는 보직이 없이 전문위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원표에 기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원래?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저희가 전문위원은 임금피크제 들어가서 활용하는 자원이 전문위원인데 이것은 정원을 둘 수가 없는 게, 임피제가 만 58세 넘었을 때, 사실 뭐냐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직에서 벗어나서 전문위원은 저희가 그 노하우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정원제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게 나쁜 선례만 따라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제48조에 따라서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급별 정원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기업법의 시행령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나쁜 선례만 따라 하고?
  규정에 없는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별도로 또 꼭 필요한 인원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관에 없는 이런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타당성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인력, 행정직 관리자 비율이 전부 간부직이고 관리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완전 무슨 기형적인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4급에서 3급을 11명 진급시켰지요, 2019년도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정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관리직 규정에 의하면 관리부서의 인력비율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정원의 20% 내에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 공사는 5.52%가 관리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리직은 9명이고 관리직이라 하면 ‘전결의 권한을 가진 자로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명 중 9명은 5.52%로, 정원 20% 내에 관리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기구표에 관리직은 몇 급 이상을 관리직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전결권을 가진 자는 관리직으로 본다.’ 규정이 그런 것으로 저는 압니다.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공기업의 직급하고 우리 행정직 직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답변…
곽경호 위원  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직하고 정원은 저희 정관 29조에 보면 “공사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공사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정관 뒤에 별표2에 보면 큰 틀에서는 전부 되어 있고 그 밑에 정원표에 대한 직급조정은 직제 규정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1급부터 9급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직 6급부터 시작하고 별도로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다시 한번 이해를 좀…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공무원들은 일반직 같은 경우에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지요.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6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고 고졸은 별도로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합니다.
곽경호 위원  6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면, 6급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관리직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팀장 이상을 관리직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금 저희가 사실 팀장 이상은 2급, 3급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팀장을?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2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공기업의 직급을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관리직, 간부직이 이렇게 대거 몰려서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사 경영으로 본다면 위계질서도 서지 않고 또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만 들지 이게 전체적인 운영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 기구표에 보면 4급 이상이 대거 다 몰려있어서 저는 그 직급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했고, 6급 이하는 왜 없느냐 싶었는데 6급 이하는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공사 출범이 한 40년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때 대규모로 들어와서 사실은 위에 1, 2급 직급이 보면 1급이 29년 11개월, 2급이 29년 6개월 정도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형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올해 신규 직원이 30명 들어왔고 특히 일반 6급이 한 26명 이상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처음에 인수 당시에 13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할 때 경상북도가 관광개발공사 인수 당시에 원칙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무시해서 이렇게 증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원래 설립 취지하고 조직개편하고 이게 정원이 아무리 이해해도 맞지가 않는데, 연구용역이 어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거 이렇게 38명씩 작년 한 해에 이렇게 증원한 이유가 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본부장이 혹시…
곽경호 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저희가 사실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출범하시고 나서 관광분야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관광공사로 있었지만 마케팅 분야보다는 개발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신규 26명 포함해서 뽑은 이유도 대부분 마케팅 인력을 뽑았습니다. 해외, 특히 낙후된 경북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마케팅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의 역점시책에 맞추어서 저희 공사가, 공기업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26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다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에 우리 직원분들 참 미안합니다만,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운영에 비해서 조금 증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총체적으로 사장님께서 효율적인 직원 슬림화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직급에 맞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에서 우리는 규모는 좀 업무에 비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기관은 숫자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은 위원님 지적처럼 피라미드형으로 모양을 다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객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조직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퇴직자 기념품 보상 지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16년부터 작년·올해, 작년까지 퇴직 예정자, 정년·명예퇴직자를 무슨, 선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퇴직 기념품을 전달한 사항이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기억이 없습니다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퇴직 기념패는 특별히 물품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곽경호 위원  없습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잠시만요.
  이런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위원님 질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되고, 답변하신 게 허위가 되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감사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벌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곽경호 위원  2016년에, 큰돈은 아닙니다, 17만 원. ’17년도에 신라금관 40만 원, ’18년도에 32만원.
  그래도 없습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곽경호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작년 ’19년도까지 퇴직하신 분들이 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2016년도에는 신라금관, 2016년도에는 17만 원짜리 금관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전 김대유 사장님 퇴직하실 때 40만 원짜리 모형 신라금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1급 조성주 처장 퇴임식 때는 금태완이식 다기세트라고 해서 32만 원짜리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직원이 세 사람이 퇴직했는데 1급 조성주, 그다음에 김명숙, 안석주 세 분이었는데 세 사람 기념품으로 32만 원짜리 다기세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개, 12만 원씩 해서, 11만 원…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자에게도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 기념품 지급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가라고 생각하질 않고 기념품 정도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곽경호 위원  그렇게 지급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퇴직자나 명퇴자들한테 왜 이렇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그분들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곽경호 위원  함께 계시다가 석별의 정으로, 그렇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마음을 모아서.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런 뜻으로 기념품을…
곽경호 위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직원들이 사실 몇천 원씩만 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예산을? 이것 적은 예산 쓰고 아주… 받는 사람도 그렇게 주면 보람이 있잖아요, 공금으로 해 주는 것보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적이 타당하시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런 것은 작은 일로 불명예를 얻지 마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본질의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윤창욱 위원님, 격려라도 한번 해 주시지요.
윤창욱 위원  황병직 위원장께서 위원들 질의할 기회를 다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2월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통해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구성하시고, 또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열린 경영 구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경북관광공사의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비대면 관광 활성화, 또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95년도에 5대, 6대 선배 도의원으로 역할을 하셨고, 6대에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서 경북도 발전에 역할을 하시고, 또 국회 입성하셔서 12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책상에 앉아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 상대로 묻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언도 하셨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후배들에게 답변해 주는 그런 시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락된다면 제가 사장님께 한두 가지 묻고 실장이나 본부장께 제가 지적을 해서 한두 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에 보면 2021년도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보문단지에 한 150억 정도 투입해서 짚라인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올 6월부터 짚라인 조성사업 및 타당성 용역을 발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타당성 용역은 나왔습니다.
윤창욱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와 경주시, 민간 참여로 합동 법인을 설립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도와 시의 참여를 우리는 희망했고, 그래서 시에 가서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은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건 시의회의 승인사항이고, 시의회에 가서 보고를 또 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다 뜻을 모아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시의 입장이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또 다시 이것을 타당성 조사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시는 참여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경주시장님도 지금 입장은 우리 경주시의 참여보다도 조속한 짚라인 건설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시의 참여 없이 진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입장에서는 도와 우리와 민간업자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내년 연말쯤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경주시의회의 의견은 경주시장님 얘기대로 진행하고 우리 도와 관광공사, 그리고 민간업체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참여만으로도 공공성은 많이 확보될 거라고 보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관광공사의 직원이, 보고서에 현원이 1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박판수 위원께서 여성직원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광공사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있는데 숫자가 아마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금 몇 %로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액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제 경주엑스포에서도 제가 사무총장한테 보고받기를 발달장애인, 한 7세 수준 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상당히 열정도 있고 지시에 잘 따르면서 근무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광공사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도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음은 이상훈 문화관광산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입니다.
윤창욱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으로 23개 시·군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한 70억 정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올해까지 도내 23개 시·군 관광지역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
윤창욱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전체 260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260억 투입했습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몇 년간 260억 투입했습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19년도 했고 올해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올해 했는데 260억?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합해서 260억?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 부담률이 있지요?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시·군 부담률은, 매칭사업은 5 대 5입니다.
윤창욱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년에 한 70억 정도 계획을 세운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내년은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우리 경북도,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광지역 일원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관광단지 주변, 관광지 주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역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포함시키고 있겠지요. 올해 사실 우리 경북에서 101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으로 순연이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구미에서 개·폐회식을 하고 경기장이 다 안 되어서 경북 일원에서 내년 10월 8일부터 전국체전, 또 중하순부터 장애인체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폐회식 지역에 해외 동포를 비롯해 선수단이 밀집되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과 식당에 대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감이 끝난 이후에 구미에… 제가 부서는 관광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서, 수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시의 5 대 5 매칭 같으면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조해서 상반기 내에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충에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음 이오영 투자개발실장님 계십니까?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윤창욱 위원  2019년도에 우리 도와 시·군 위탁사업을 엄청 많이 받아서 했지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도 829억 예산에 586억이 집행되고 한 30몇%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탁사업?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위탁사업.
윤창욱 위원  그중에 30% 이상이 이월 및 불용처리가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된…
윤창욱 위원  이월이지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윤창욱 위원  이월사업 중에 불용된 것 하나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윤창욱 위원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화 사업 이것은 18억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됐고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어디…
윤창욱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북도에서 10억, 시·군에서 8억 5000만 원 해서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사업이 ’20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보시렵니까?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 사업도 지금 전액 이월이 됐지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윤창욱 위원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위원님, 이것은 마케팅 관련 사업이라서, 개발 관련 사업이 아니고.
윤창욱 위원  그러면 고길준 마케팅전략실장님.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이상훈 실장이…
윤창욱 위원  아, 이상훈 실장님.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예, 이상훈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것을 보시고,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도에서 저희들이 정책입안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올해 같은 코로나 사태나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일정 부분들을 완료를 못해서 올해 또 이월시켜서 그 금액으로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뒤에 송호준 과장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송호준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게 2019년 추경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송호준  예.
윤창욱 위원  이해가 되겠고요.
  보니까, 보현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천 화북에 있는 보현산입니까? 여기 보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나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거기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자천초등 상송분교, 거기 폐교된 학교 맞습니까? 뒤에 밑의 직원들은 알고 계시려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맞아요. 저도 학교 가 봤습니다.
윤창욱 위원  가 봤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윤창욱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50% 받아 와서 녹색체험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사업도 지금 한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지금 현재 조성사업은 올해 다 완료가 되고요. 영천시에서 추가로 운동장 놀이시설하고, 여행자 쉼터가 옆에 있습니다. 여행자 쉼터 조성하는 데 3억 5000이 추가가 되어서 그것만 내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2억 중에 국비가 6억 내려왔고 도에서 1억 8000, 영천시에서 4억 2000 해서 12억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천시에서 이 사업 규모를 더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 3억 5000 정도를?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위원님, 정확하게 총사업비가 36억 원이고요. 국비가 9억 5000, 도비가 9억 4000, 시비가 17억 1000입니다.
윤창욱 위원  2019년도 자료를 봐서 제가 전체 12억 사업으로 이 사업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 사업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저한테,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이상학 골프장단장님 계시는데 여러 가지 보문과 휴그린에 대한 그 부분은 용역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8년, ’19년 골프장 안전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험이 지급된 것으로만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골프를 치다가 각 홀에서 공이 생크나 여러 가지 나서 차량이 파손된 이런 건수가 참 많네요.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공을 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을 치다가 생크가 나서 동반자 머리 쪽에 타격이, 공이 날아가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그것도 골프장에서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치료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액수가 커지면 사건·사고 하나 건으로 올라갑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는 캐디 얘기로는 골프장의 책임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일단 치료는 골프장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나중에 유무를 따집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치다가 공이 날아가서 차량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골프장이 100%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100% 골프장에서 배상을 해 주고, 본인이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골프장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골프장에서 치료를 해 줍니다.
윤창욱 위원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공과 관련,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골프장과 고객과의 마찰 부분, 또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싸움으로 이루어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보문이나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휴그린 골프장에서는 정말 고객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운영에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마무리 질의 사장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경북관광공사 사장님, 지난 11일 자 매일신문 기고를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뉴노멀 시대, 경북관광 새 길 찾아야’ 내용이 맞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런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본 위원이 읽으면서 경북지역 내의 언택트 관광지 23선 선정과 홍보활동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언택트 23선 선정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3개 중 상당수의 언택트 관광지에 관광객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그것을 기고하기 전에 감사실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몇 명이 늘었는지 현장확인을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5배, 8배까지 늘어난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꼭 언택트23을 선정해서라고는 확정적으로 볼 수 없겠지만 관광객 기여에 크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 사업 구상과 추진 배경이 우리 경북도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사실 젊은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뽑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시로 취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제안을, 언택트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그렇게 우리 공사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기타 조금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의 의견도 존중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김성조 사장님께서는 관광공사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또 경북도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수립에서 직원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상당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또 최근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도 상당수 뽑아서 그런 마인드, 특히 또 지금은 여행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CT 시대로 가고 있어서 그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오늘 김상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안 오셨네. 뒤에 보니까 서태원 관광정책과장님하고 송호준 관광마케팅과장님, 두 분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우리 경북관광공사의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수립 과정에 경북도의 관광정책과, 마케팅과에서 부서회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서태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예.
윤창욱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정확한…
윤창욱 위원  지금 관광정책을 맡고 계시고 송호준 과장은 마케팅과장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예.
윤창욱 위원  조금 전에 김성조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대책회의를 가끔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팀별로, 부서별로…
  관광정책과장 서태원입니다.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전략회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건의된다든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상호 간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가 직접출장을 오기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이렇게 경북관광공사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수립이 된다면 도의 두 부서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하는 정책수립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관광공사에서 나온다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일전에 행정부지사님의 지적이 있어서 관광공사의 1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백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받았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부지사님을 모시고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행이 원만하지는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투 트랙으로 경기 활성화 내지 지역개발을 위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안전 관광을 위한 코로나 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공사 내에 아이디어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관련 자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별도 싱크탱크 같은 지원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예산실을 통해서 유관기관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저희들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책수립이 우리 경북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도에서는 관광공사에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난 뒤에 이사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또 경북도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선보고 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예, 감사합니다.
윤창욱 위원  김성조 사장님의 말씀대로 젊고 유능한 관광공사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경북관광, 앞에 보니까 ‘경북을 아십니까?’ 해서 ‘경북으로 오이소.’라는 문구를 써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고 경북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경주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와 관광공사, 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합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김성조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부탁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이동업 위원님 남으셨는데,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고, 직원들도 감사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흡사합니다만 박용우 본부장님이 마케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보면, 정관 제33조에 보면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라면 보통 배당된 업무를 직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대로 한다면 본부장님이 마케팅본부장 일을 하시려고 하면 도지사님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도지사님의 허락을 득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조직을 보고드렸고 지사님의 허락을 득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지사님 허락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사님 허락에 대한 그런 게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서류상으로는 없고 지사님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분이 올 때까지 찾아보겠다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같이 겸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장님,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사님의 허락은 구두 허락이 아닌 서류상의 허락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허락을 득하셨다면 도의 공문을 첨부해 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분이 하셔야 될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관을 개정해서 한 분이 두 업무를, 두 직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관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하여튼 업무를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고 여러 일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관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그런데 우리 관련 규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의 겸직금지와 다른 업무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업무가 혼재하게 쓰여 있는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61조의 조항 해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회사 내의 다른 직무를 같이 겸직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쁜 의미에서의 직무 겸직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이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분이 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미에서 겸직인데 정관이 맞지 않다면, 지금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그러니까 사전 직무에 겸할 수 없다고, 직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업무를 직무라고 하니까 이 정관대로 하면 도지사님의 허락을 득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맞지 않다면 정관을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개정을 하든 아니면 서류로 보완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시·군 위탁사업에 대해서 행감책자 46에서 55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결국은 위탁수수료를 적게 주면 공사에 돈이 많이 남는 거니까, 수수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는 곳마다 어떤 데는 18% 주는 곳도 있고 1% 주는 곳도 있고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업무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답 곤란하시면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제가,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꼭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단위가 크고 했을 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협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표적인 게 시설환경개선사업, 식당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를 받거든요. 원래 1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많고 하면 도에서 뭐냐 하면 5%로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수수료를 오히려 줄여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10%까지 받을 수 있으면 10%를 다 받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사업성에 따라서 약간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 없이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수료가 보니까 ’17년도에는 6.9%, ’19년도에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난해 늦게 된 것은, 작게 표시된 이유는 작년에 연말 결산을 해서 올해 수수료가 2019년 12월까지 결산이 다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2월까지 결산이 보통 늦어져서 그 결산이 넘어와서 수수료가 그렇게, 이익률이 그렇게 표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보다는 많게 나옵니다.
이동업 위원  결정할 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보통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협의를 통해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동업 위원  편한 대로 그러면?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수탁자하고 위탁자, 저희는 위·수탁이니까 경북도나 일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수의계약 내역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지적된 내용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누가 새로 깔아서…
이동업 위원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을 지적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21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의 비율을 보면 44.8%에서 41%로 도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업체에 준 비율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전체 어떤 작업이 왜 다른 지역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나 보니까 조금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여행사도 다른 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른 지역에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경우 프로그램 제작이나 지역에서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서울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밖에, 지난해 행감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이 우선 선정이 안 된, 이렇게 또 요율이 더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이 좀 ICT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좀 첨단기술, 또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비교적 경쟁우위에 많이 있어서, 되도록 지역업체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경험이나 아니면 기술 노하우를 생각할 경우에 ICT 분야, 늘어난 ICT 분야에 대해서 좀 지역 바깥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여행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종로, 광주 서구,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여행사도 나간 곳도 있고. 여행사 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들이 맞겠지만 여행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업체 중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벤트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내에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험이 잘 없고 그런 업체가 잘 없는 경우에…
이동업 위원  이벤트하고 여행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북에 모셔오기 위해서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쪽에, 그때 당시에는 행사 자체가 출발지가 서울이고 해서 서울 여행사들이 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그리고 저희가…
이동업 위원  여행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행은 무슨 업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동업 위원  차를 그것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스케줄을 잡아 온다든지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을 서울에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아, 저희가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국내여행 전담사가 1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대구도 있고 주로 서울도 있고 저희가 같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업무를 하시기에는 직원분들이 기존에 하던 데에 하면 쉽겠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지적사항이 44%였던 게 41%로 오히려 지역에 주는 수의계약 건수가 더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이동업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줘도 가능한 것… 그런 것은 있겠지요.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업체를 섭외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이런 직원들의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런 조금의 노력이 우리 지역에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임직원들이 좀 인식하시고.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마 파트부터 다 다를 겁니다. 골프장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나가고 또 어디에서, 다 다를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 욕심에는 전체 다는 할 수 없겠지만 한 70% 이상은 우리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저희가 그런데 연초에 뭐냐 하면 전국 단위로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역외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을 경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전담여행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들어오는 업체가 보면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수도권 업체가 좀 많이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좀 개량해서 지역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구·경북권만 해도 같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만 해도 괜찮습니다. 대구만 해도 괜찮은, 우리 지역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것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참, 아까 위·수탁하면서 내가 하나 여쭈어본다고 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연일에 보니까 부조장터 공원 조성 위·수탁을 하셨더라고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는 어떤 업무를 위·수탁하셨지요? 공원 조성하는 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바로…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투자개발실장 이오영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옛날 형산강에 부조장터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그렇게 장터가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는 그 위에 65번, 66번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신부조장터 공원조성 및 뱃길복원사업하고 형산강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사업 내용은 잘 압니다. 어떤 업무를 위·수탁을 줬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설계용역하고…
이동업 위원  예?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이쪽에 신부조장터공원 뱃길복원사업하는 것, 부조장터 공원조성, 그다음에 공연장, 나루터, 보부상 길 재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 실시 거기에 대한 위탁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여기에는 30억이고, 아, 총사업비는 90억이고요, 여기에 국비가 45억이고 도비가 5억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 30억 되어 있네, 65번.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아 30억,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금년도 사업 집행한 게, 사업예산이 30억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했거든요.
이동업 위원  2017년부터 했어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5% 수수료 갖고 했으면 별로 남지도 않았네, 그렇지요?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거의 남는 것은 없다고…
이동업 위원  고생만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은 감포해양관광단지 이 부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답 안 하셔도 되고 담당 잘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어느 분이 답하실…
  감포해양관광단지가 처음에 ’97년부터 조성할 때 ’25년까지 1조 30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료에 20페이지 보면? 그런데 자체가 1481억, 민자가 1조 1652억이거든요. 이게 120만 평이지 않습니까? 120만 평인데 실제로 민자1조 1000억 들어가는 부분은, 민자 거기에서 가져가는, 예를 들어 민자 투자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얼마나 되는지?
○투자개발실장 이오영  저희가 지금 골프장, 골프존카운티 감포라고 옛날에 제이스 골프장, 그게 골프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숙박시설이 2개 있고 연수시설이 2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골프장 한 군데, 소형숙박 두 군데, 연수시설 두 군데 이렇게 있고 호텔 세 군데는 지금, 호텔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민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민자 1조 1000억 투자해서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투자한 업체 그쪽에서 투자한 만큼은, 쉽게 말하면 몫은 갖고 갔다고 볼 수 있는가요, 아니면 더 가져갈 게 남았습니까, 민자에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20만 평을 했었는데 개발되고 한 것은 한 50만 평 정도밖에 개발을, 30몇만 평밖에 개발을 못 했습니다. 골프장 30만 평하고 5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만 평을 사실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하고 경주시하고 원자력산업연구원을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이동업 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 한 3000억 들어가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부지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70만 평을 팔고?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매각하는 거지요.
이동업 위원  매각하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가 보니까 관광공사가 천백몇십억 부채가 있던데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났을 때 그 부채가 다 정리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까? 계산상으로 손해가 나지 않으면?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금 이 토지를 매각하고 나면, 저희가 사실 일부는 부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으면 내년이 되면 끝나는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매년 100억 이상 한 10년간 상환해야 됩니다. 그걸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일부는 또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게 감포해양관광단지가 완공됐을 때는 우리 공사에서는 그렇게 손해날 것은 없다? 잘 마무리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원래 저희가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실 해양관광단지가 되도록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국책사업으로 해서 더 좋은 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원만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토지가 다 원만하게 매각되었으니까 민간유치가 되면 우리 공사로서 그 단지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저도 이것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쪽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게 공원식 사장님 계실 때부터, 그전부터 준비하고 해왔던 사업인데 그때도 매각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단지가 안 팔려서,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쪽으로 와서 그 부지가 매각되고 또 개발이 된다면 우리 공사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전체 매각되고 마무리됐을 때 우리 공사의 손익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맞습니다. 금전적 측면에서만 보면 감포단지 내에서는 매각되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빨리 유치되고 매각이 성사되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장님 제일 큰 숙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났고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정말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단장님.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이상학 단장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아까 골프장 정상화와 관련해서 조성 목적이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할인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잠깐 기다리시고.
  문화관광공사 골프장 운영내규 제6조(제요금) 2항에 보면 사장은 영업상 필요한 경우 판촉할인행사 및 연 단체고객, 여행사패키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이 규정대로 지금 할인을 하셨습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금 보문 골프장하고 휴그린 골프장에 보면 공사 임직원 및 캐디에 대해서 캐디피를 할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제6조(제요금) 2항에 어디에 들어가지요, 공사 임원하고 캐디가? 할인 적용 대상자가, 공사의 임원과 캐디가 골프장 할인 관련 내규 제6조2항에 들어갑니까? 공사 임원과 캐디가? 답변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단장님.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이건 아셔야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렇지요? 제6조2항에 공사 임원과 캐디가 골프장 할인요금 대상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황병직  자, 사장은 영업상 필요한 경우 판촉할인행사 및 연 단체고객, 여행사패키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내용에 공사 임원과 캐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는 휴그린과 보문 골프클럽에 2020년 9월까지도 181명, 휴그린. 보문 골프장에는 공사 임직원 및 캐디에게 2020년 9월까지 329명, 이것은 경상북도 골프장사업단에서 할인해서 운영한 할인 대상자가, 부적절한 대상자를 할인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 규정에 없는 사람을 할인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 단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죄송한데, 잠시 후에 운영내규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운영내규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는 명확하게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물었을 때 골프단 신설에 관해서 제가 물었는데 골프단 신설 이유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골프단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운영실적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골프장이 적자가 난 해가 없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매출총이익을 보면 숫자상 흑자로 되어 있는데…
김대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골프장을 해서, 북부지사에서 책임을 보고 이렇게 골프장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보면 골프장 사업원가 대비해서 골프장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장사를 잘한 거지요, 어쨌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일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여기에 보면 “매출총이익이 곧 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게 매출에서는 이익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샀다든가 이런 것 등은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관련, 그거야 당연히 들어갈 부분에 들어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경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골프단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골프단을, 사업단을 지금 신설한 것이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골프단…
김대일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여기? 예를 들어서 북부지사에서 여태까지 휴그린을 운영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실책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전문인을 영입해서 골프단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답변을 드린 취지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운영이, 특히 휴그린 쪽에 적자가 나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흑자의 폭으로 돌리고 흑자의 폭을 더 늘리기 위해서 2개를 통합하고 전문, 책임성이 있는 관리를 하고자 단장을 영입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골프단을 신설했다. 그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실적에 보면, 위원님 주장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익이 났는데 왜 그러나?” 이 말씀이시죠?
김대일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골프장을 경영해서 골프장 수익을 발생시켰잖아요. 발생시킨 돈 가지고 직원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기타 이렇게 하면 남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업을 잘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설차입금이 들어온다, 뭐 어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운영의 부분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위원님. 차입금, 금융이자까지 지금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 장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산 사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장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경영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전문인을 영입해서 골프단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하여튼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적자라 그러고, 돈이 벌리게 되면 흑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일 위원  아니,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어쨌든 매출총이익이 원가 제외하고도 23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골프단을 신설한다고 정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관을 보니까 2019년도 4월 25일 날 직제개편 관련해서 정관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 2019년도 6월 27일 날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원 관련해서 임용 연령 제한을 새롭게 신설해서 최초 임원 임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규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정원규정이 있고 여기 우리 인사규정에도 보면 60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특별히 신설을 해서 65세 이하로 임용을 한다고 한 것은 어느 특정 부분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신설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어떤 특혜를 주려고, 진짜 짜 맞추다시피 해서 각본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그것은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지방공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에서는 65세 이하 임원은, 이상은 안 된다고, 사실은 그건 그전에는 67세, 68세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는, 그건 오히려 제한해서 묶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기에 계신, 도에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제한규정은 도에서, 공기업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도에서 그 규정을 바꾸어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해서 다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65세로 정관에 하라는,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서태원 과장님, 방금 경영개발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임원의 연령제한을 6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공기업평가하는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일괄 공문을 발송한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관광정책과장 서태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저희 도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 법령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65세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65세 이하로 하라는, 경상북도의 작위적 지침이 아니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최초의 임원의 65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라든지 혹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60세로 정년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인을 쓴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65세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신설을 한다는 게,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방금 서태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그때 당시 우리가 65세 규정을 둔 것은 일괄적으로 다 도에서 지시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최초 임원의 연령을 65세 이하로 한다는 게 경상북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그렇게 정관을 개정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맞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 공문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65세라는 기준을 두고 한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공직에 계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정말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령을 그렇게 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65세로 해서 골프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골프단장으로 오신 분이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생각할 때 위인 개정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선발 기준을 규정에 일괄 맞췄다든가 아니면… 오면 알겠지만 우리가 질의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상상입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느 기준이 맞는지.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물론 딱 맞춰서 이걸 어떤 테두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관광공사에도 보면 진짜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해서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여덟 번이나 정관을 개정했어요. 정관 개정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내부에서, 처음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정말 막중한 자리에 오셔서 사무를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정관 개정을 2년 사이에 여덟 번을 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꼭 모셔야 될 분, 적재적소에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정했다가 정년 규정을 65세로 또 바꾸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다 인준이 되고 그것 됩니까, 그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사님 승인만 있으면 그냥 그거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사회 통과…
김대일 위원  총회라든지 이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그러니까 특정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고, 오면 보겠습니다만 혹시 질의 정도는 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이러한 규정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마 도에서는 스탠다드 규정이 이렇다고 보냈다든가, 오면 그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성과로 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장님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관광 인센티브 문제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대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그런 인센티브를 다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도만 하지 않기에는 상당한 거리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로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숨에 걷어치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대일 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그만한 효과를 본다고 하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관광 트렌드라는 것도 사실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 2019년도부터 해서 외래관광객 조사도 보면 실제 친지, 친구, 동료들에 의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 이런 앱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거지, 여행사로 모집해서 단체관광을 간다는 그런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인센티브라고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다른 시·도도 하는데, 이것이 조금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기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남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줄 그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얼마든지 한다든지 하고, 또 결국 그런 모객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이 새로운 홍보를 한다든지, 사장님이 출연해서 유튜브에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게 요즘은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한 게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맛집 가고 해서 계속 이런 유튜브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탈인센티브, 그리고 ICT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단체관광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도 추진하는데 이것 역시 유사한 그런 거잖아, 그렇지요?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진흥 조례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것 제외한다고 명기시켜 놨는데 지출된 내용도 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19년, ’20년도에도 보면 단체관광객들 해서 축제 참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인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축제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예산항목을 정해서 그래도 각 시·군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군 간 이동이 되면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했고 지사님도 자랑스럽게 만날 이야기하는 게 축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좋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돈 지원해서 바쁜 사람들 버스 제공하고 해서 축제에 가고 서로가 품앗이하는데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외형적으로야, 지표상으로는 좀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라든지 혹은 축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별반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재차 검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시·군 관광책임자나 아니면 단체장들을 만나 보면 그래도 축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토, 일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축제에 거의 오지 않았는데 토, 일을 제외한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오게 되어서 축제도 빛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선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실제 보면 세세한 사업 단위도 많고 이런데, 물론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예요. 실제 인원을 이만큼 증원시키고, 또 관광공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지금 산적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정말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사님께서 그때 답변사항으로 보면 이익이 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가 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관광공사에 많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건대 거기에 운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유사한 건 지역단위로 묶어서 홍보면 홍보, 마케팅이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꼭 성공된 사업은 아니더라도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광공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시지요?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18, ’19년도 안전사고 건수를 보니까 골프장의 안전시설 미비, 어떻게 이게요, 집수구에 걸려서 발목 부위 부상인데 이게 안전시설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감독, 사후관리의 부실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상당 부분이 관리의 부실이 많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부 다 보면 안전시설, 안전시설, 시설을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운영자, 종사자 관리, 좀 더 매뉴얼을 지켜서 골프장 이용하는 고객이, 그렇지요? 충분한 매뉴얼을 전달하셨으면 이러한 게 안 나오는데, 골프장의 임직원 구조를 보면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역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밑에 일하실 분이 없어요. 전부 다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요, 6급 2명, 이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5급 6명, 4급 3명, 3급이 6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골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춘 위원  여기 골프장, 보문, 여기 전부 있잖아요. 그다음에 휴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6명, 5급 4명, 4급 1명, 2급 1명입니다. 그래서 삼각이 되어야 구조적으로, 그렇지요? 일하고 관리하고 모든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사실은…
박태춘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2급 한 분, 3급은 4명…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실제 골프장은 앉아서… 탁상공론 아니잖아요, 현장이잖아요? 맞지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원에도 보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 그렇지요? 인원을 적당히, 증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그다음에 3년간 직원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2019년 6월, 2019년 7월, 똑같은 사건, 특정업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울진입니다. 징계규정 제12조3항에 보면, 그렇지요? 특정업체 수의계약함으로써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시켰잖아, 그렇지요?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일로 징계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누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같은 건을 재심했답니다. 같은 건을 재심해서…
박태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9년 6월 박 모모 4급, 2019년 7월 11일은 최 모모 2급입니다. 어떻게 이게 재심입니까? 4급, 2급, 두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동일 건을 두 사람이 처리했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동일 건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감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감사실장 김형식입니다.
  이 건은 동일 건이 맞습니다. 맞고…
박태춘 위원  한 건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2급, 4급이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예,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1심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태춘 위원  재심도요, 담당이 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이 두 분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팀장하고 담당하고, 징계를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사업 끝나면 징계를 먹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에서요, 위에서 하든지, 그것을 재심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설명 자체가 조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액도 지금 상당히 크지요. 4억이 넘지요, 금액이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형식  이 건은…
박태춘 위원  금액 아시잖아요?
○감사실장 김형식  박 모모, 최 모모…
박태춘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금액이 4억이 넘는데?
○감사실장 김형식  이 건 관련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마스크 벗고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형식  징계 내용이 공사장에 들어가는 물품…
박태춘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특정업체와…
○위원장 황병직  실장님,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감사가 종료된 후에 부연설명을 듣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말씀했으면 거기에 대해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서류 검토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4억이 넘는데…
○감사실장 김형식  수의계약을 하려면 요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요건이 부족해서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사실을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실입니다.
박태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감사실장 김형식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농가맛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홍보 있지요? 안동, 성주, 군위 등등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태춘 위원  여기에 보면 유튜브 조회 수, 인지도, 매출명세서 이러는데 유튜브 조회 수는 조작이 안 될까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전부 다 지인들 동원하고요, 유튜브 조회 수에 전부 동원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북도내 농촌 관광자원 킬러 콘텐츠 발굴, 도내 농업관광 활성화 발굴 마련을 위해서 농가맛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전념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저는 유튜브 조회 수는 조작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한 조회라는 게 지인한테 전화해서 “좀 봐라.” 이것이 조작이라면…
박태춘 위원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인이나 아는 그룹에게 좋은 것 있으니 오라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회 수 많은 걸 해서 쭉 나열해 놨어요, 조회수 많다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아는 지인한테 부탁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박태춘 위원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박태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내부감사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이사회 소집해서 사명 개정안을 원안 가결한 적이 있지요? 12월 제7회 이사회에 반영해서 정관 개정안이 이루어져 ‘공사 사명(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주요사업 개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하셨겠지요. 당연히 기록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있을 거라고…
박태춘 위원  하지만 감사업무 관련 내부규정에 보면 감사내규는요, 사명에 관한 개정 절차가 없으므로 내부규정 관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혹시 업무보고 몇 쪽에 나온…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지금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행감자료에 있으면 행감자료 몇 페이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8년도 제4회 이사회, 12월 제7회, 담당자는 아실 건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몇 쪽에 나와 있진 않은데, 하여튼 이사회에서 무엇을 의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사명 개정안.
    (「사명 개정.」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문화관광공사…」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사명 개정. 우리 관광공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태춘 위원  개정했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내부규정 관리요, ‘없음’으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희들 자료에는 소집결의로, 서면결의가 아니고… 서면결의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이름을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했는데요, 내부규정 관리가 부실하다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내부규정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박태춘 위원  기억 안 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태춘 위원  다시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다음에 일상감사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이것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은요, 제조·구매는 용역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추정가격을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2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의 범위는 22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경상북도의 수의계약은, 1인 견적제출 가능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9년도 14건입니다. 2020년도 12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 건수가 있었다면 자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태춘 위원  1인 견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
박태춘 위원  2019년도 14건, 2020년도 12건. 일상감사 현황자료에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있지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박태춘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재발을 못하도록 조치를 다, 관련자 엄중 문책을 하고요.
박태춘 위원  했어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수의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24건, 2019년도 14건, 2020년도 10건, 2건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건에 대해서 전부 ‘적정의견 없음’으로 감사결과를 내 놓은 것으로 2건 누락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그것은 자체 내부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일상감사 현황자료를 보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혹시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박태춘 위원  이 자료 쪽수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박태춘 위원  예, 이것도 확인해서 주시고.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마무리, 1건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 전체 계약 350건 중 수의계약이 220건입니다. 64%를 차지하는데 2020년도 계약은 269건 중 수의계약이 155건, 58%에 달합니다. 전체 계약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을 확실하게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아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가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 마음에 들 정도로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비율을 점차 낮춰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타 지역업체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매번 행감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고 지역업체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사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사장님 제 지역구에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수피아’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세요? 혹시 가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딱 한 번 가 봤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 가 보셨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딱 한 번 가 봤습니다.
곽경호 위원  혹시 느끼신 대로 말씀을, 이것 제가 볼 때는 민간업체 치고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안에 내용, 콘텐츠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잘 구성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마케팅도 정말 민간기업답게 유연하게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각 시·군에 거점으로 활동해 준다면, 작동해 준다면 경북관광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보신 것 같아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민간시설, 공원치곤 최대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투자도 많이 했고 볼거리도 많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박판수 위원님께서 서부권 관광개발이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훌륭한, 이게 민간업체지만 이런 훌륭한 사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서로 좋은 정보는 교류하고 벤치마킹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사장님 혹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업무협약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경호 위원  예,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근처에는 10분 거리에 안보교육의 산실인 호국평화기념관도 잘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무슨 사계절 미끄럼틀 등등해서 가족이 하루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연계해 주시면 중서부권 관광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 감사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스크 벗고 본 위원장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감사실장 김형식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감사 전에 증인선서하셨지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정확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1인 견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2건에 달하는 계약이 1인 견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을 함에 따라 실장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기억하시지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1인 견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020년 12건, 2019년 14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장 황병직  아니, 아니. 그러면 2019년도는 기억이 안 나서 제출하고… 감사실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감사실장 김형식  2019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2020년도 것, 당해연도 것은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도의 12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위원장님, 연간 한 10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 황병직  1000여 건 중에서 지금 1인 수의계약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했다 안 했다? 기억이 안 나지요?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형식  위원장님, 일상감사의 계통은 통상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되기 전 과정에서 일종의 예방감사입니다. 중간에 결재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일상감사가 아닌 사후에 감사는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형식  예.
○위원장 황병직  이 문제는 확인을 했었나요?
○감사실장 김형식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위원장 황병직  기억을 못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질의에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을 하셨다로 저한테 지금, 제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감사실장 김형식  예, 그러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고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답변하면 그냥 막 넘어갑니까, 우리 위원회가?
  앉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는, 아까 골프장사업단장님.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할인 대상이 안 되는 임원과 캐디에 대해서 할인한 사례가 있다.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내부…
○위원장 황병직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내규 6조에 의해서 공사 임직원, 골프장 종사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어디에 있습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우리 공사 내규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공사…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내규.
○위원장 황병직  골프장 할인 관련 내규에?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위원장 황병직  몇 조에 있습니까?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공사 내규.
○위원장 황병직  예?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6조…
○위원장 황병직  골프장 운영 내규 제6조(제요금) 1항, 2항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에게)이것 저기 가서 보여주고 와요.
  아니,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으면 그에 관해서 지금…
○골프장사업단장 이상학  예, 저희 공사 내규 6조에 사장의 품의를 얻어서 할인을 할 수 있다.
○위원장 황병직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에게)2항 그것 보여주고 와요.
  자, 내부 규정에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할인을 한 대상자인 임원과 캐디는 할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적절하게 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 위원장이 캐디는 제외하고 임원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임원들이 할인받은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라.”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마무리 발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감사를 통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가장 문제가 방만한 조직에 임원들의 높은 연봉, 방만한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임원분들이 골프장 할인을 받겠다고 내부 규정에 문서화로 두고 운영을 한다는 게 단편적인 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내용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2본부 공석 중 마케팅사업본부장은 사장님, 조기에 임명하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지금 임원분들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걱정, 개방형 직위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임원분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연구를 해 주셔서 3백만 도민분들이 개방형 직위에 따른 전문성과 결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장님께, 특히 경기도관광공사의 정원은 90명이고 우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정원은 160명입니다.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는 임원분들이 아닌 하급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지면 결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성조 사장님과 앉아 계신 임원분들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박용우
감사실장김형식
경영혁신실장윤춘복
투자개발실장이오영
문화관광산업실장이상훈
마케팅전략실장고길준
북부지사장권호탁
골프장사업단장이상학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서태원
관광마케팅과장송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