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농촌과 어촌은 영농준비와 제철 수산물 생산으로 활기찬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위원회안)
(10시 3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우리 농어업, 농어민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용대·남영숙·박현국·정영길·신효광·박차양·정근수·이칠구·정세현·김수문·임미애·이춘우·이종열·나기보·이선희·김하수·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남진복·신효광·이재도·박현국·정영길·임미애·정근수·임무석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과 울진·울릉군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과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국 위원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과장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이렇게 또 조례를, 우리 농촌·농민을 위해서 오늘 또 조례가 4건을… 아, 1건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또 제정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각 지역구 현장에서 다 느끼는 점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업,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산 때문에. 각종 보조 지원금이 예년, 지난해 수준 50%도 안 되고 해서 올해 못살겠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우리 농업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건설예산이라든가 문화예산 이런 것은 1년, 2년 뒤에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려 복기해서 하면 되지만 농업예산은 그해 그해 생계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김종수 국장님과 위원장실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잠깐의,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국장 혼자서 이 예산을 지켜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국장이 예산 어느 정도 따오면 과에서 그냥 그 예산 나눠 쓰고, “예산 없으니 어쩌노?”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자기 일 같이 좀 생각하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농업예산 수준으로 원상복귀한다는 각오 아래,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예산을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들 특히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혼자 걱정하고 노력하기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지사님이나 또 예산담당자들한테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설득을 좀 해서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대형 사건·사고에 대해서 우리 아침에 커피타임할 때라도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포 공해상에서 선박사고가 안 있었습니까? 연일 중앙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앞으로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에 잠시 위원장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느 한 곳 어렵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우리 농어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할 바 없이 참으로 어렵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박차양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요현안에 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챙겨서 위원님한테 굳이 보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서로 긴장을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에 덮여가지고 혹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의안과 조례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