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8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2.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위원회안)
2.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용대·남영숙·박현국·정영길·신효광·박차양·정근수·이칠구·정세현·김수문·임미애·이춘우·이종열·나기보·이선희·김하수·남진복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남진복·신효광·이재도·박현국·정영길·임미애·정근수·임무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농촌과 어촌은 영농준비와 제철 수산물 생산으로 활기찬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위원회안) 

(10시 3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우리 농어업, 농어민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용대·남영숙·박현국·정영길·신효광·박차양·정근수·이칠구·정세현·김수문·임미애·이춘우·이종열·나기보·이선희·김하수·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사회적기업에 보면 인증을 받으면 지원해 주는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농업은 인증제도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사회적농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미 지정된 곳이 경산하고 청송이 되어 있고 올해 또 저희가 두 군데가 지정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지정이 인증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정되면 농식품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그것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차양 위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얼마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2억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2억 정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사회적기업이 지원받는, 인증해서 지원받는 것하고. 중앙부처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 그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박차양 위원  물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또 사회적…
박차양 위원  이미 그러면 우리가 농업법인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많이 받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사회적농업을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추가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까 2억 정도라고 했던 게 연간 6000 해서 3년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사회적기업보다 굉장히 높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차양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3년간 저희들 지원하는 것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정이 인증이라는 말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정이…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정은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는 데서…
박차양 위원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사회적농업을…
박차양 위원  농업은 인증제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회적농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별도의 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회적농장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사회적기업의 인증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회적농업에도 같이 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원금이 단계별로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초기니까 저희들 사회적농장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분명히 인증하고 지정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남진복·신효광·이재도·박현국·정영길·임미애·정근수·임무석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과 울진·울릉군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과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박현국 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발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무슨 발언…
박현국 위원  신상발언이요.
○위원장 남진복  신상발언이요? 지금?
박현국 위원  신상발언이라 그러는 게 낫지 싶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지금 하시렵니까?
박현국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과장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이렇게 또 조례를, 우리 농촌·농민을 위해서 오늘 또 조례가 4건을… 아, 1건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또 제정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각 지역구 현장에서 다 느끼는 점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업,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산 때문에. 각종 보조 지원금이 예년, 지난해 수준 50%도 안 되고 해서 올해 못살겠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우리 농업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건설예산이라든가 문화예산 이런 것은 1년, 2년 뒤에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려 복기해서 하면 되지만 농업예산은 그해 그해 생계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김종수 국장님과 위원장실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잠깐의,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국장 혼자서 이 예산을 지켜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국장이 예산 어느 정도 따오면 과에서 그냥 그 예산 나눠 쓰고, “예산 없으니 어쩌노?”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자기 일 같이 좀 생각하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농업예산 수준으로 원상복귀한다는 각오 아래,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예산을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들 특히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혼자 걱정하고 노력하기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지사님이나 또 예산담당자들한테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설득을 좀 해서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대형 사건·사고에 대해서 우리 아침에 커피타임할 때라도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포 공해상에서 선박사고가 안 있었습니까? 연일 중앙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앞으로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에 잠시 위원장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느 한 곳 어렵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우리 농어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할 바 없이 참으로 어렵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박차양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요현안에 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챙겨서 위원님한테 굳이 보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서로 긴장을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에 덮여가지고 혹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의안과 조례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참조)
  농수산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정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노영균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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