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9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홍정근·임무석·박판수·김영선·김상조·도기욱·장경식·김하수·나기보·박채아·박영서·이선희·방유봉·배진석·김대일·김준열·남영숙·최병준·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상헌 의원 찬성)
4.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 의사일정 변경
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장경식·홍정근·김수문·배진석·방유봉·박채아·김상조·정근수·김득환·박창석·윤창욱 의원 발의)(김진욱·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태춘·남진복·남용대·김준열·김영선·김성진 의원 찬성)
6.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칠구·김수문·이선희·방유봉·박영서·이춘우·김상조·오세혁·박권현·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영서·이춘우·김상조·이선희·김수문·이칠구·오세혁·박권현·김시환·박창석·김진욱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황병직·김희수·조현일·박영환·박승직·박미경·김영선·김진욱·곽경호·윤승오·이선희·김성진·박채아 의원 발의)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6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최근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도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이재혁 사장님, 오늘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재혁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첫날부터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셨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영주시에서도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과 단장님이 참석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와 계시지요?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위원장 배진석  영주시에서는 경제산업국장님 오셨습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 와 계십니까?
○영주시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  예,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영주시에서도 관련 부서의 국장님과 단장님이 와 계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집행부와 영주시청, 그리고 개발공사에 적절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국민의힘 청년대표 박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영주 첨단베어링 산업이 성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으로 정무적인 판단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세무전문가로서 과연 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PPT자료는 제가 10년 만에 PPT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프린트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참조)
  PPT자료
(부록에 실음)

  이 사진은 IC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한 ’16년 갈산산업단지, 그다음에 현재 베어링 예정지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갈산산업단지가 IC에서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영주 산업단지 분양 현황, ’21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16년 준공한 갈산일반산업단지조차 21.2%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갈산산업단지 미분양률에 대한 도표인데 ’16년 12월 말 준공하고 나서 50.8%의 미분양률을 보였고, 준공 뒤 3년, ’19년 12월 말에 37.9%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21.2%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또한 베어링 산단 예정지의 지가변동률을 도표로 가져왔는데 경상북도의 지가변동률이 ’20년 1.85%인 것에 비해서 영주시는 평균 2.017%, 그다음에 해당 지역인 적서동의 지가변동률은 4.336%로 경북 평균의 2.5배, 그다음에 영주시 지가 상승 평균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다음 화면은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받은 결과서에서 추출한 자료인데 추정 현금흐름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6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차입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차입금을 ’23년부터 해서 ’26년 준공 후 ’27년부터 2년 안에 상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2년 만에 차입금을 다 갚는다고 가정을 하려면 사실 3년 내에 분양이 100% 완공되어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추정 손익계산서의 현황을 보시면 판매관리비라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관리비를 준공일, ’26년까지만 계산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미분양 시, 그다음에 ’27년, ’28년, ’29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분양 시 들어가는 판매관리비 등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또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 화면은 재무적 이익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재무적 이익률이, 지금 현재 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재무적 이익률이 0이 되는 시점이 투자비가 3.99%가 상승하면 개발공사는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또한 개발공사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적 이익률이 0이 되는 시점이 분양률이 79.64%, 그러니까 21% 정도 미분양이 된다면, 20.36%가 미분양이 된다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6년도에 준공된 갈산산업단지조차 21.2%로 미분양되었기 때문에 사실 갈산산업단지의 사례를 본다면 개발공사로는 조금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PPT자료 설명은 끝났고, 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준 용역서는 기본 가정을 ’26년 준공 후 3년 뒤 분양을 100% 완료한다는 것에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자료 중에 재무적 이익률이 0이 되는 20.36의 미분양률과 4%의 공사비 상승을 가정할 때 사실 개발공사로서는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할까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의문을 표시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16년 준공한 갈산산업단지조차 ’21년 1월 현재 21.2%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요조사는 코로나 이후 기업환경이 급변하였는데도 ’19년 수요조사를 한 것밖에 없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135%의 수요를 충족했다는 것조차 코로나 이후 기업환경에서는 물음표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영주시 지가변동률의 평균 2배가 넘었기 때문에 보상비의 상승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의 공사비 상승까지 과연, 지가변동률이 지금 4.2%가 넘기 때문에 어떨지는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례안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개발공사 재무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타당성 용역서에 심각한 오류를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이 용역 결과서에 사실 사회적 이익률은, 전체 NPV는 충족을 하지 못했고 재무적 타당성,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이익이 날 거라는 전제에서 이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이 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용역 결과서 결과가 잘못 나왔습니다.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서 순현재가치,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순현재가치가 73억이 나온다고 7000만 원 들었던 타탕성 조사서에 나왔지만 사실 7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적 타당성이 0 이상인, 그러니까 이익이 나니까 지금 개발공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게 0 이하가 나왔다면 이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3165억 원이 되는 국가사업은 사장되었을 겁니다. 용역 결과서가 신뢰를 잃었고 또한 올라온 동의안에 FNPV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에 앞서 다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서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공사를 평가하는 공기업평가원의, 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기장을 하는 곳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7000만 원의 용역서가 잘못 나왔는데도 ‘계산 실수다. 문제없다.’는 식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태도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기관에서 발주 받은 용역서가 맞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야기해서 동의안의 전제조건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용역 자체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에 상정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동의안을 통해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 또한 과연 적절했는지, 현금흐름이 적정했는지까지 사실 신뢰성을 잃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목조목,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치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영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염원하는 국가산업단지고, 또 북부권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권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없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로 후보지 일곱 군데에 영주를 넣어준 것만 해도 저희들은 대단히 기쁜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아 가고 있고, 그동안 진행해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평가원은 사적인 평가원,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73억이 아까 7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적은 것보다는,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은, 순이익가치가 더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박채아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영주 베어링 산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심사하는 게 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산업에 개발공사가 뛰어들 것이냐 하는 그 문제만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부지방에는 산단이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3억이 76억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만으로도 과연 현금흐름은, 공기업평가원에서 과연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7000억이나 되는 용역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로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경제 타당성 분석을 해서 경제 타당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발공사 입장으로서 재무적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7000억이나 되는 용역 결과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7000만 원.
박채아 위원  7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 결과서가 잘못 나왔다는 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무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세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좀 낮지만 재무적 분석이 일단 1 이상이 나온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수치가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검토결과도 양호하고 국가정책 계획과도 부합하고 해서, 양호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종합판단 의견이…
박채아 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맞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FNPV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과연 PI 분석과 현금흐름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탕성은 나오지 않았고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책적 타당성만 타당하다고 해서는 과연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표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단 재무적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계산이나 연구원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이 우리 북부권의 경제발전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베어링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베어링이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모든 분야에 핵심, 감초처럼 들어가듯이 모든 로봇이나 자동차, 기계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박채아 위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주 베어링을 하자, 말자 이게 아니라 개발공사가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확대를 하시면 안 되고, 영주 베어링 산단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이고, 우리 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이상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주시가 개발공사하고 쭉 협의해 오면서 과감하게 1495억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까지 분양률을 낮추겠다, 그래서 그 적자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100% 우리 도의 출자기관인 개발공사가 단순히 수익성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수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양다리를, 수레바퀴가 항상 같이 가는 이 구조하에서 개발공사가 과감하게 결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어차피 이후에 중앙부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7000만 원이나 하는 이 용역 결과서를 이렇게 잘못 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잘 연구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잠시만요. 이선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질의고 해서 이선희 부위원장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국민의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재혁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 임명장을 받으셨는데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오랫동안 LH에 근무를 하셨는데 당연히 연관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직장동료들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먼저 제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도의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검증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별도 분리된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사실은 오늘 취임하는… 
○위원장 배진석  이재혁 사장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큰 목소리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도 사실은 LH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질책에 있어서 참… 오늘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경영을 하면서 직원들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도 개발사업하고 토지보상 등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공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도표를 PPT로 띄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두 가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고,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7개 국가산단 중 하나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7개 단지 중에 LH가 굳이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도 LH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마 실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LH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실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이 내용도 많이 아실 테고 한데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LH하고 아마 영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LH에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LH가 이 사업 시행을 좀 꺼려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영주시에서 1800억 원 되는 돈을 선지원하고, 그리고 4.4%에 대해서 경상이익 기준으로 수익 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주시에서 사실 많은 부담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한, 결국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어야 사업이 잘되고 이 사업이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세제 감면이라든지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부담을 하고 또 수입, 경상이익 기준으로 수입 보장을 정산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분양 시에 리스크는 조금 부담을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실제적으로 LH공사가 그렇게 사업을 포기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조금 전에 여러 답변들을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이미 분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경북 도내에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포항블루밸리산단,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이게 실제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해서 낮춰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좀 분양이 안 된다고, 실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또 어떤 국제적인 경기나 국내 경기 이런 제조업도 전부 다 불황이고 한데, 이 사업 추진이 이렇게 사장님으로서,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목표 분양가액을 50만 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단의 거래가를 보면 작게는 한 40만 원에서부터 또 상줄동에 있는 가흥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50만 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경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나름대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또 아니면 우리 영주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저희들 개발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단지로 좀 만들어가고 또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이선희 위원  사장님,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은 상당한 흑자를 냈지만, 실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보면 2단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하고 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과 연계해 가지고 판단해서 볼 때 이 2개가 함께 압박을 받게 된다면 경북개발공사의 향후 운영에도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개발공사의 입장, 사장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우선적으로 2단계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대책이나 추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원가 리스크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리스크, 물론 미분양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자체 단독사업이라기보다는 1800억이라는 영주시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분양 촉진 대책을 영주시하고 같이, 또 도가 필요하다면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총사업비 부분을 보면 토지보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481억 7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이 근거가 뭡니까?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평가를 통해서 가감정을 미리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경산 화장품단지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처음에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때 당초 계획하고, 또 이렇게 실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이 지나가면서 보통 2, 3년이나 늦게는 또 4,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가 변동이나 인플레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산 화장품단지도 지금 신규투자 사업 추진 계획할 때보다 계획 당시에 토지보상비가 100억 정도로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토지보상비가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현재 가감정 결과로 토지보상비를 반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우려대로 앞으로 보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 부분은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투기적 거래나 그런 지가 상승을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입비가 늘어나게 되면 영주시의 부담분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영주시에서 또 여러 가지 이 50만 원을 맞추기 위한 투입 비용이 좀 커져서 영주시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증액되면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주시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영주시에서 일단…
이선희 위원  100% 다 책임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50만 원에 코스트를 맞춘 상황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영주시에서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영주 베어링산단 입주 수요 조사 내용 중에 120% 이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입주 기업의 내부 사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베어링하고 관계없는 사업들도 대부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영서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와 연계된 보충질의를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하고 이춘우 위원님 계시는데 이춘우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께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은 초선 의원님께 먼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박영서 위원  연관된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연관된… 그럼 연관된 것의 설명을 가급적이면 조금 축약하시고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영주에서 오신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영주에서 오신 국장님, 단장님 어떻게 지정을 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나 단장님 아무나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답변 시에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지금 베어링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한 200, 베어링 관련…
박영서 위원  약 300여 개 정도입니다. 저도 이것을 오면서… 제가 베어링을 파는데, 조그마하게 만드는 회사까지 약 300개 정도 되는데 과연 그 중소기업들이 영주로 옮길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회사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해도 120% 본다는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베어링 회사가 굉장히 영세기업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가장 알아보기 편한 데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베어링.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베어링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독일하고 일본이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가장 잘 만드는 데는 독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제 베어링을 많이 안 써요. 거의 독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정밀도 부분에서는 독일제 베어링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주에 베어링산단을 만든다 했는데 그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첨단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박영서 위원  과연 거기에 첨단기술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는지. 거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베어링을 뭐라 할까, 틀을 가져와서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 베어링,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 씁니다, 안 써요. 왜? 중요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수명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것을 넣으면 1년, 일본 것 넣으면 2년, 독일 것 넣으면 5년입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저는 이것을 베어링산단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같이 연구단지를 해 줘야 돼.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해 줘야지 이 공단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베어링아트라는 앵커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수출량이… 
박영서 위원  압니다. 예, 알아요.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그리고 연구기관 하면 저희들이 하이테크 베어링시험센터하고, 경량소재…
박영서 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연 영주로 올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냐 이거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베어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몽땅 들어서 영주로 왔다, 그렇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모 베어링회사에 만일 영주에 최첨단 시설을 해 주면, 부지를 해 주면 오겠냐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안 가는데 뭐하러 거기 가느냐고 해요, 기술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안산에 있는 공장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한번 물어보니까 혹시 영주에 베어링, 저희들 거래처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왜 하녜. 어쩔 수 없이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을 해 줘요.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돈 1300억, 저는 영주시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해. 영주시에 재산 많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도에서는 개발공사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보니까 360억 정도 국비더라고, 3000억 거기 하는데. 최하 반은 국비를 줘야죠, 1500억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래 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영주시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돈이 3000억 들어가는데 예산을 300억을 받아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미분양되면 영주시도 애먹고, 개발공사도 애먹고. 맞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더라도 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과연 정말 그 주위에 공단이 노는 땅도 많고 이런데 또 예산을 낭비해서, 즉 개발공사 이익금이 납니까, 이것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영서 위원  그럼 남으면 그 이익금을 다시 베어링산단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세요. 아시죠? 괜히 정말 돈 없는 중소도시에 큰 부담을 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발공사 또는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재혁 사장님한테 몇 가지. 
  앞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사장님, 지금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인데 사실은 베어링 국가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과연 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영주시에서도 두 분 국장님 와 계시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미분양됐을 때 리스크가 커진다고 하는데, 그게 개발공사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사업 준공 6개월 후에 4.4%를 일단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토지들이 다 팔리면 전혀 리스크가 없고요. 다만 그때 당시 미분양된 상황에 공사가 그것을 정산을 해서, 물론 공장 용지는 5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감정으로 해서 받을 때 그에 대한 금융 비용 정도가 저희들 개발공사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4% 확정 수익률이라는데 그 확정 수익률보다는 미분양이 됐을 때 리스크는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상임위 입장에서는 지금 영주 국가산단도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도의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경북 북부지역에 사실 인구 소멸이나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어링이라는 4차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관련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또 연구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소규모 베어링단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우리 스스로가 영주 지역의 베어링산단을 좀 더 대규모로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인구 소멸 방지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이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경북 북부지역의 새로운 그런 일자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우 위원  사장님, 오늘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추후에 입장 변화가 다른 부분에, 왜? 개발공사 사장이시기 때문에 추후에 물론 입장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본 틀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 타탕성 검토, 전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공사채를 715억을 발행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인사검증위원회 때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그것입니다. 23개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도시 1단계, 2단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개발공사에서 이재혁 사장이, 그 당시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23개 시·군에 어떤 균형 개발을 할 것이며, 공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영주 국가산단, 베어링산단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어떤 사업성 문제나 안 그러면 논란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도 똑같이 개발공사에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각 시·군의 특성이나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찾아내서, 결국은 공사가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도하고 지자체하고 또 다른 중앙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좀 협업을 통해서 같이 좀 해서 우리 경북 전부 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그런 도시들이 활력을 찾는, 그런 도시들이 되어야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춘우 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분양 단가하고 조성 단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혁 사장께서 그만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고자 하니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23개 시·군과 똑같이 이 사업도 혹여나 리스크가 조금 나는 것은 또 상관없습니다. 공사에서 조금 리스크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추후에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외에 또 김수문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계시고.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시작한 지 1시간여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박채아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짚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또 질의를 하기 위한 설명들이 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들도 가급적이면 축약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에 위원님의 질의를 파악을 하셔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상헌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만 바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임명장 받으셨는데 지금 베어링산단이라는, 이 1300억이라는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을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LH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은 조금 알았고, 그때도 현장에 제가 온 기억도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LH에 있을 때는 안 한다 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자료에도 있지만, 원가가 112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어떤 지원이나 조건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느냐, 시에서 좀 부담을 하느냐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노력으로…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의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무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무리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제가 일단 내정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스터디를 좀 많이 했고 자료를 봤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앞으로 금융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증가하고 지금 대출 금리라든가 이자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융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솔직히 이 사업의 핵심은 분양성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성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도하고 협의해서 분양을 높인다 이렇게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하고 협의하든 어떠한 기관하고 협의하든 분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비어있는 데도 다 채웠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책을 내지만 대책이 안 나와서 늘 미분양 사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러 저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일단 업종이 사실은 베어링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업종이라는 게 베어링,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처음 출발하시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출발해서 되겠느냐, 또 이렇게 방법을 잘 찾아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주시에서 국장님, 단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경상북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적으로 영주시에서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할 때 과연 분양이 잘 되겠느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장님께서 화끈하게 대답을 “잘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사장님 연임한다고 해도 6년 하시고 나면 그 뒤의 일입니다.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인구가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줄어요. 그리고 영주시에도 고령화가 많아요. 인적자원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구에서 군위, 의성이 30분에서 50분 거리인데 농공단지를 만들어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근무 여건입니다. 대구에서 출퇴근하기 싫고, 지역 군민들을 하려고 하면 인적자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거기에 분양이 안 돼서 모든 비용이나 금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많이 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가 지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도청이 없으면 경북개발공사 벌써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이런 부분은 명색이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에서 36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영주시에서 18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리스크가 나면 또 더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영주에서는 사실 도박과 같은 모험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서 책임성 있게 해야지 이게 만약 돈이 될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안 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김수문 위원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국가산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됐다. 그러나 이 공사를, 3천 수백억 되는 공사를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익잉여금이 지금 개발공사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신도시에 2차 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도 계산해야 된다.
  오늘 사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오늘 있다, 오늘 임명된다, 나머지는 연구를 하시고. 또 그동안 LH에서 근무한 그 노하우로 오늘 답변을 가감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감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사장님 임기가 과연 3년만 할 것인가 한 번 연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 비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나는 할 수 있어도 의원들 너희는 다 나가고 없을 건데 책임질 일 뭐 있나. 그런 것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께서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이게 의원들이, 오늘 영주시의 시장님이나 의장님, 또 여기 담당 국장님, 단장님 오셨는데 두 분 오셨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끌어서 정말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영주시의 발전과 이익이 되고, 고용 창출,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고 푸시를 해야죠. 그 반면에 이게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개발공사가 공사하는 것은, 이 산단 공사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 무책임하고, 뭐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내 개인 회사고 내 자본금으로 이 공사를 한다 하면 그것은 답변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직원들과 많은 미팅을 해서 생각이 깊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직 경상북도 발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시의 이 강한 의지를 우리가 확실히 푸시해 드리고,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좋은 프로젝트지만 이게 만약에,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미분양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많은 예산과 거기에 부채를 냈으면 그 이자, 금융비용,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사장이 책임지느냐? 도지사가 책임지느냐?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숙제로 가슴에 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건 다 차치해 두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중에서 영주시에서 1859억을 지원한다 그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나머지 약 한 1300여억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랬을 경우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장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분양률이 몇 %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약 한 70,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그냥 합리적인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점이 워낙 절실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분양가 인하 재원을 추가로 만들든지 하는 부분도 추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의 블루밸리 국가산단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이 계셨던 LH에서 했던 것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것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것보다도 더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포항시민 전체의 미래를 담은 그런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산단을 조성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제조업 자체가 사실은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연관 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기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것 유치를 통해서 요즘은 조금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조성할 때, 그 당시 블루밸리 산단 조성을 할 때 분명히 세계적으로 철강 자체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외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타당성 분석결과도 보면 사실 투자가치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 0.85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재무성 타당성,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 이걸 다 떠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정책적 타당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불안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의안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된다고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전체 위원들이 다 우려하고 질의를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용역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것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사장님이나 기조실장께서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를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유치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폭넓게 유치… 산단이라는 게 결국 유치 업종이 정해지면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치 업종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체적으로 분양에 대해 제대로 된 팀도 만들고 해서 기업유치 가능성,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마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도도 마찬가지지만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 이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21년부터 관련 인프라도 좀 구축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다 되고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조금 전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의 입장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우리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미분양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앵커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베어링아트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베어링 관계 쪽에서는. 이런 앵커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베어링 관련해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하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연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제조 지원하는 이런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일단은 구축을 해서, 외부에서 베어링이든 경량소재든 관련 전후방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도 가능하고 신규 추진하는 단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국가산업단지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면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요. 다만 분양의 의미는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장을 짓고… 가동 중인 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 개발 완료된 국가산단이 6개 있는데 분양률은 100%됩니다. 그리고 개발 완료된 전체 산단의 미분양률은, 조성 중인 산단은 한 43%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포항이나 구미에 대규모로 국가산단을 해서 지금 개발 중인 국가산단은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이. 그런데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은 41만 평에 산업용지는 23만 8000평입니다. 23만 8000평이면 예컨대 1만 평짜리 20개, 5000평짜리 40개 기업입니다, 딱 심플하게 생각하면. 포항이나 구미처럼 대규모의 산업단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영주시나 도가, 또 개발공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아까 제조혁신기술센터라든지 베어링 관련 연구센터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약간 말씀드리면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효과 이런 부분을 다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인구증가 효과가 1만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여기 와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주여건이잖아, 그렇지요? 영주시나…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영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종사하는, 증가되는 이 인구들이 여기 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정주여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고자 하는 그런 업체, 기존에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분석결과가… 검토의견이 ‘보통’으로 내려와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고 이 사업에 착수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실기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영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베어링 관련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 베어링 관련된 기업이 수요조사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베어링 관련된 기업. 영주시든 어디든지 수요조사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수요조사한 부분을 보면, 베어링이 1차 금속에 들어가는데 1차 금속 부분에 전체 기계장비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1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21개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어링아트, 베어링아트가 6, 7년 후가 되면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3만 평 이상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관련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베어링 산업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름만인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항이 영주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어링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베어링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연이 좀 많습니다. 베어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로봇 관련, 풍력, 자동차,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부분이 베어링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산업 중의 하나인 베어링 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국가나 시나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전략적으로 육성이 좀 필요한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미분양이냐 분양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영주시에만 맡겨 놓는다면 과연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북의 먹거리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인데 영주시에 너무,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을 경우에 영주시에 대한 예산적 부담이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영주시에서 알루미늄 경량센터라든지 아까 또 한 곳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연구단지를 유치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우려스러운 게 아시다시피 베어링이라는 산업 구조상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자가 숙련된… 공장에서 찍어 내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숙련된 기술자가 첨단… 개개인 하나하나가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항, 반도체처럼 막 찍어 내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수요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실패를 떠나서 이것은 영주시의 부담보다 개발공사에서, 지난주에 황병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과연,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이 리스크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주에 모든 리스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다.
  그러면 단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경북의 리스크나 영주시에 국가산단이 없는 그런 부분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해 주시면 관련되는 산업이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 규모의 단지를 먼저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라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데…
김득환 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첨단베어링 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냥 분양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단지 조성에 영주시와 개발공사, 그리고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사업 진행 과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베어링 산업이, 아까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6대 기업이 다 외국의 기업, 우리 일진테크, 영주에 있는 게 7대, 8대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기초화되는 베어링 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는 큰, 산업부에서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성능시험평가센터도 지금 가동 중이고, 또 앞으로 제조기술혁신센터도, 우리가 공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센터가 확정이 되면, 그런 연구와 R&D 기능이 되면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영주에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하여튼 간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박채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베어링 관련해서 개발공사 수익률이, 분양률이 몇 % 이상 나와야지 수익성이 있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79.64%지요, 제가 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사비가 몇 % 상승하면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4%…
박채아 위원  4%, 3.99%.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수요조사에서 오고 싶다고, 들어오겠다고 답변한 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82개 기업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82개 기업체 중에 베어링 관련 사업은 20개라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혹시 입주 수요조사에, 기업들 수요조사한 것 한번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직 못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수요조사에 답변하신 분들 직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까지 안 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사실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봤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분들이 사장이잖아요, 오너. 거기에 사장이 답변하신 것은 거의 없어요, 과장, 부장.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만한 직책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도 잘못됐지만 과연 그 수요조사조차도 정확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사장들이,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주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 조사를 했더니, 그 기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실제 사장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도. 사실 그런 것은 사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장, 과장이 답변을 했더라고요. 베어링 산단인데 82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가 베어링 관련 업체고요. 
  그다음에 혹시 현재 진행하는 개발공사 사업, 영주 베어링 말고 경산이라든지 해서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어야 되는지 혹시 사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3000억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얼마 정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내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가 진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공사비가 상승했을 때 또는 보상비가 상승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에서는 1850억 원, 이것을 픽스해서 했는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올라가면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본 협약서 가안에 따르면 지원금이 픽스되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보상비가 상승한다 그래서 시에서 더 줄 거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실한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어제 같이 상의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산업시설 용지는 50만 원으로 분양을 한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분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픽스되어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1850억 정도를 국·시비로 공사에 지원한다. 두 번째, 분양가는 50만 원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결국은…
박채아 위원  사장님, 제가 왜 여러 가지를 물었느냐 그러면, 물론 사장님께서 오늘 임명장을 받으셨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오전에 상정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상정이 됐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사장님이 정말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파악조차 회의 전에 안 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실장님, 사장님 답변에 따라서 본 위원이 결정을 할 여러 가지 그런 걸 얻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안과 다른 얘기를, 의회 통과하는 동의안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9조의 1·2·3항에 따라서 분양금은 고정 후 영주시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 걸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9조 몇 항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9조3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4.4%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이게 픽스되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 총사업비는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분만큼 개발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실장님, 어느 해석이 맞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영주시에서 삼자 협의한 것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준으로 한 총사업비의 4.4% 수익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뒤에 ‘정산 결과 과부족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조항대로라면 영주시에서 100억 이상 보상비가 상승할 경우, 지금 지가 평균 4%, 매년 4% 상승률을 보이거든요. 아마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5%, 6%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거래가 조회까지 하고 왔거든요. 매매 사례, 적서동에서 최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영주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놨을 건데요, 해당 지역은요.
박채아 위원  지금 거래되고 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상비가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상승했을 때 영주시가 1850억 외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50만 원, 또는 조성원가는 120만 원 정도로 하는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실장님,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개발공사가, 동의가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컨대 물가가 오르거나 토지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조항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가 평가 기준일이 혹시 언제인가요? 보상비 책정한 지가 평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가감정할 때 말씀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사장님, 실장님,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저만 공부한 것 같아요. 저만 감정평가원 들어가고 부동산… 웹 들어가서 영주의 지가는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두꺼운 검토보고서 해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사, 다른 분 그것 해서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검토까지 받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희한테 무조건 동의해 달라,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실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토지 관계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 영주 국·시비 주시는 것은 조성원가 122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자 비용만 다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현재 미분양되어 있는 산단…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미분양되어 있는 산단, 그러니까 준공하고 미분양되어 있는 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 분양하기 위해서 판관비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판관비 계산 안 돼 있죠? 아까 제가 도표 설명할 때 준공액까지 판관비만 댔기 때문에 간접 판관비까지 인건비, 그다음에 분양 판관비까지 계산을 하고. 실장님, 그다음에 매년… 올해 초에 우리 경북도가 배당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 475억 현물로 받기로 했고요. 그것은 아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매년 배당 받으시잖아요. 이 사업 시작하면 아마 배당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당 받은 만큼 경북도가 결국에는 간접 도비 투입한 게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정말 간단한 기초적인 것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사실 누가 봐도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굉장히 자료 많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그리고 요약서 주셨을 때 본책 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박채아 위원이 정말 흥미가 있나 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떤 걸 물을지 대강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려점, 이게 결국에는 우려점이잖아요. 공사 원가 4%만 상승하면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분양 79% 이상 안 되면 수익성이 없다. 왜냐하면 갈산일반산업단지가 ’16년도 분양, 준공 완료되면서 ’17년도 분양되면서 3년 했을 때 삼십몇 % 미분양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공사비, 그다음에 미분양, 이것에 대해서 물을 건데 그것에 대한 기초 백데이터도 안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보고 동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박영서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주시의 국장님, 그리고 사장님. 대구지방환경청에 업태, 업종 허가를 받죠? 한 번도 그런 것 해 본 적 없습니까, 국장님?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마 이것을 허가를 받을 때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받을 때 굳이 ‘베어링’ 이렇게 집어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어링산단이라 해서 베어링만 딱 집어넣으면 추후에 혹시 다른 것을, 혹시 미분양됐을 때 다른 업종이나 업태로 분양을 못 받아요. 꼭 명심하시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허가를 획득할 때, 승인을 받을 때 연관된 사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들이 분양 안 되는 이유가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을 때, 허가를 득할 때 각 시·군에서 딱 업종을 명확히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분양돼서 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종목 변경하러 가면 100% 안 됩니다. 베어링 이것 딱 집어넣으면 다른 업종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반드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크면 추후에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하고 다 받아야 된다고. 받을 때 관계되는 업종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아시죠?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관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연관 기업을, 예를 들어서 베어링만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전자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만약 미분양되면 어떡할 거야. 어느 회사든지 미분양되면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장 문제점이 농공단지가 그래요. 농공단지에 딱 식품, 전자 이러니까 다른 회사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농공단지가 미분양되는 거예요. 대구지방환경청에 무조건 승인만 받으려고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단지를 분할을 하면 되거든요. 이쪽은 베어링, 이쪽에는 전자, 이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분양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라고. 아시겠습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 과정에 과부족 비용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우리 영주시에서 그것을 추가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협약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9조3항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9조.
  우리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영주시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네요. 확실하게 영주시에서 이 추가 비용을 담보하는 겁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영주시에서 그것을 하도록…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9조 말고 8조4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공사는 시의 당해 연도 집행 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실무협의체를 거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지원은 영주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8조4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 최대한 1850억 원에 맞춰서 어떤 사업비를 절감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그 안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오늘 영주에서도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반대 토론 의견 있으시면 토론을 받고, 토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대해서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안까지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와 개발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의문과 우려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 단계겠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많은 우려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그동안 많은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오면서 일어났던 경험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장 벽에 부딪힐 내용들이 오늘 나온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연구하시고, 그 부분의 대안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단지 영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상북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가 산업입니다.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고 또 작게는 우리 영주시와 또 우리 개발공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7년 완공되는 시점까지 관리가 되어 가는 부분이고, 성패는 그 이후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민들을 대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또 영주를 대표하는 국장님, 단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될 사안들입니다. 
  미래 2027년에 오늘의 결정 사항을 속기록을 보면서 그때에 담당과 실무자들이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 이런 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결정할 게 아니라 별도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토론이 있으신 거죠?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뭐 다른…
박영서 위원  아니, 여기서 결정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위원님. 그 사람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라 박채아 위원이 했을 때는…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 잠깐만요.
  박채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마무리 듣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다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지금 오늘 이 안을 다루면서 박채아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하고, 우리 다 똑같이 동의합니다마는 일단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점심은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가능하지. 여기 기다리는데, 본 건을 식사하기 전에 의결하는 걸로 보고 잠시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위원장실에서 잠시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감면 동의안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조실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기조실은 조세감면 동의안 여기에도 배석을 하셔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영주에서 오신 국장님과 단장님은 이 동의안 이후에는 배석의 의무가 없으신 것이고, 개발공사는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이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동의안 처리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배석하신 분은 처리할 때는 더 이상,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배석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14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조례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심도 있게 해서 그 이후에 속도감 있게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마무리 전에 만일 사업 예산이 초과분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장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에 조금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 협의서 내용과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개발비의 초과분이 발생되거나 또 추가 비용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산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9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 2항은 어쨌든 매년의 회계 결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 결산 때 정산하는 조항이고요. 3항에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5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 부담이 있으면 기본적인 취지는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아까 영주시 쪽의 의견하고 아까 황병직 의원께서 이 부분에, 이 정산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영주시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아까 전부 저희들 실무진은 그렇게 협의를 다 했는데.
○위원장 배진석  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조항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 최종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이 협의서의 내용이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영주시 국장님.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영주시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정산을, 기간을 전체로 보느냐 1년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조금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영주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해석상의…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답변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사장님, 국장님, 두 분이 점심식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황병직 의원이 아까 몇 조의 그 조항에 따라서 드린 말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수문 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경상도 말로 지금 흐리멍덩하게 하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시간인데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황병직 의원하고 국장님께서 의논을 해서 명확한 그것을 해 줘야 우리가 어떻게 동의… 그게 그렇게 돼서 이게 말썽의 소지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결론을 못 내려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 다 하셨으면 본 위원회가 판단하기로는 이 협약서는 경상북도와 영주시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3자 간에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3자 간에 체결된 이후에 영주시의회에서도 이게 보고되고 통과가 되었죠?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만들 때 당시와 그리고 영주시의회까지 통과되었으면 분명하게 이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추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를 믿고 이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경상북도에는 이 협약서 체결 당사자가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협약 체결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가, 신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3자가 실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직 그럼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된 상황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동안은 하자는 기본협약서가 체결됐었고요.
○위원장 배진석  기본협약서 내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행·재정 지원 이런 게 있었고, 이번에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그전에 영주시에서 시의회에서 재정 부담하겠다는 협약서가 왔습니다. 왔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원래는 개발공사와 영주시가 실시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도지사님의, 연구기관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지사님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경상북도도 같이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방금 영주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알기에 영주시 국장님이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아까 이 협약서를 영주시에서는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이 안을 만들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해석상에 황병직 위원장님하고, 오늘 와서 이런 해석상에 조금 다르다 보니까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오전 회의 끝나고 혹시 시장님한테 이것 보고하셨어요, 국장님?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참… 보고해야지, 그것을.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여기 아까 9조3항 관련해 가지고 여기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4.4%의 수익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 결과 과부족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후에 굉장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개발공사가 투자하는, 사실 얼마를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이게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2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5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는 영주시에서 오신 국장님도 본인의 재량을 넘어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개발공사 입장이랑 도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이재혁 사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도와 개발공사 간의 이견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도와 개발공사 간의 이견은 없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이 사업 구조가 결국은 보면 분양가를 50만 원에 묶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평가원에서 나온 수익률이 4.4%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4.4%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갔을 때는 저희들 개발공사가 4.4%의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4.4%보다 이 사업이 잘돼서 10%가 남으면 어떡하냐, 나머지는 다 영주시로 가는 구조고요. 4.4%가 마지막에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하여튼 공사는 4.4%만 받고 떠나되, 그러면 공사가 4.4%가 확정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때 4.4%라는 것은 결국 6개월 뒤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산업용지는 50만 원, 나머지 지원시설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떠안아서 그게 팔릴 때까지 금융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양자 간에 영주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주체가 유리한 조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구조로, 그래서 공사도 희생할 부분이 있으면 희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미분양이 안 나야 저희들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실무자나 이 사업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하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렇고, 만약에 그게 사업비를 공사가 더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사장님, 영주시에서 나오신 국장님.
  이견이라고 할까요? 지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 동의를 하지만 이 관계가 동료의원인 황병직 의원이 왔을 때 의견이 지금 충돌 났을 때 그때는, 황병직 의원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동의의 뜻을 비쳤잖아, 그렇죠? 이것 지금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 의결을 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나 업무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갑론을박하면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무조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상태 같으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우리가 찬성을 해 주려고 하고 또 지역 발전이나 또 인구 증가 문제, 균형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려고 하는데 지역의 의원, 그다음에 시의 의견, 이게 몇 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이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핵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업무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준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욕을 얻어먹을 일이고 또 의원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다른 걸, 정회를 하고 개발공사 사장님, 국장님 두 분 의논을 하고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황병직 의원하고도 의견 교환을 하고 해서 답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확실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의결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토론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해석이 분명치가 않고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조실의 담당 책임자,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을 위시한 개발공사, 그리고 영주시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영주시를 대변할 수 있는 국장님, 단장님.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영주시에 추가적으로 시장님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끝난 이후에 우리 1호 의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의안의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든지 정리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하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우선 1항은 잠시 보류를 하고, 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한 후에 집행부 나가셔 가지고 이 1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부터… 
이칠구 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안건 토론 중인데 이것을 보류하고 다시 재 안건 상정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배진석  보류를 하고 오늘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고 나면 상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게 지금 우리 회의 진행상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배진석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검토하는 중에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2항을 먼저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해서, 한 5분 정회를 하시고.
김수문 위원  같이 하도록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기조실이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기조실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고 내보내드려야 밖에서 이것을 토의를… 우리 기조실장님이 계셔야 이것을 토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춘우 위원  기조실장도 나가서 토의해야 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배진석  5분 만에 얘기가 끝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의결을 하고 처리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1, 2항 빼고.」하는 위원 있음)
    (「1, 2 다 빼고 3항부터.」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의안 1항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이 있으시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게 결론 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 그리고 1항을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토론은 이 안이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 이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그리고 영주시 간의 합의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나가셔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은 같이 나가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여기에 있어도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받고 가셔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논의하실 분들은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되는 집행부만 남아 주십시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하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것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홍정근·임무석·박판수·김영선·김상조·도기욱·장경식·김하수·나기보·박채아·박영서·이선희·방유봉·배진석·김대일·김준열·남영숙·최병준·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상헌 의원 찬성)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의 민생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현재는 이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체계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비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김상헌 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것도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청년 취업, 그리고 창업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주거환경,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이 얼마나 갖추어 졌는지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왕 개발하실 때 청년정책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중복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받는 사람만 매번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개발할 때 같이 개발을 해서 평가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김성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서 3월 2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가 일자리경제실장으로 온 지 이제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에 리드미컬하게 보탬이 되는 그런 행동을 못 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끄럽고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우리 경북의 경제현황과 경제전망, 운영방향 등은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일반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주요로 하는 핵심 정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민생살리기 특별본부’가 영천시부터 시작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행복버스는 영천시부터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행복버스 가면서 민생氣살리기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벌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나 또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갈 것이나 전체 다 정리해서 그 안이 나와 있는 상태였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1월 26일에 특별본부를 설립할 때 안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실장님, 안이 나와 있으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민생氣살리기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소관 내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무엇이 들어간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일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가기 전에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민생대책 특별본부 시안이 들어갈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이것이 의회나 도 집행부나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도민, 시민, 군민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더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 안 좋은 것은 스톱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참석해도 내 상임위 것도 모르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시·군에서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천시부터 처음 했는데 저희들 참석해서 내용을 공감하고 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내용들이 시·군에 전부 다 배포가 되었고 시·군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또 한 가지, 내가 윤태열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전세버스 예비비 사용하는 것…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사용 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긴급한 사항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되면 일단 쓰고, 뒤에 보고 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긴급재난기금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긴급재난기금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당장 추경이 안 되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시·군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난기금의 협조를 받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이쪽에서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것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이것은 긴급재난기금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정의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긴급재난이 아니고 공식 이름은 재난관리기금…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긴급재난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죄송합니다. 공식 이름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춘우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을 때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가 부족하다. 아니면 일자리경제실은 상임위를 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숙지가 되었고 하니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상호 협조가 되어야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철우 지사 도정 추진방향이나…
  공무원들도 최일선에서 싸우지만 저희 의원들도 최일선에서 대민 접촉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 추진방향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또 잘 모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도정방향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의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좀 더 리드미컬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가는 모습,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과 질의가 좀 중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민생경제 실무단 TF팀 구성했는데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안 하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때는 업무보고할 때는 본부가 설립이 안 되고 그 뒤에 됐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업무보고 이후에 개별로 우리 상임위에 찾아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팀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앞에 우리 이춘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천에서 이것이 출발을 했는데 지역의원이 몰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우리가 일단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고 기획실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는 다 챙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행사가…
이종열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어차피 민생대응반 반장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총괄반장이잖아. 그러면 우리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조실의 핑계 댈 것도 없고, 여기 우리 도민들 민생경제 살리기, 기 살리기라고 하는데 도의원들도 여기에 자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획위는 특히 더하고. 도의원도 기를 좀 살려 가면서 일을 해야지, 도에서 그냥 시·군하고 업무 협조만 해 버리고 도의원 패스해 버리고, 또 실무진들이 일선 시·군에 가서 업무 협조할 때 지역에 오면서도 도의원한테 연락도 안 하고 슬쩍 그냥 왔다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버스 등록업체당 50만 원, 운전기사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입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입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인 저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기업체로 되어 있으면, 대수가 되어 있으면 그 대수를 그대로…
이종열 위원  그러니 지입차가 지금 불법이 됐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다 소속이 돼 있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법인에, 그 회사에 업체당 차가 열 대다 그러면 그 업체의 열 대당 곱하기 50만 원 하면 500만 원이 지급되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예.
이종열 위원  또 기사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사는 그 대수에 기사가 하나라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에 대표기사가 1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그러면 열 대면 열 대에 기사가 하나씩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이것이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답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 방금 말씀했듯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사당 주는 것은 기사당 주고…
이종열 위원  기사당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업체에 주는 것은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경영개선이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로 봐서는?
이종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러니까 그 기준을 봐서 50만 원씩 책정해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열 위원  자, 그리고 또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나 도에서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 지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심지어 유류비 지원도 해 주고 폐차비도 지원해 주고 수없이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 물론 유가인상이라든가 임금인상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시외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배차시간이 많이 준 것으로 나왔어요. 줄었는데 배차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안동서 영양까지 들어오는 것이 열 대인데, 또 영양읍에서 수비면까지 가는데 만약에 열 대라고 했을 때 지금은 오전 한 대, 오후 한 대이면 계속 예산을 증액해 나가고 또 인상해 주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노선별로 ㎞당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돈이…
이종열 위원  횟수가 줄어들면 운영비가 덜 드니까 당연히 기름비도 덜 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인상이 되고 예산 지원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 기술적인 문제는 잠깐 우리 과장님이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좀 대답을…
이종열 위원  예, 과장님, 윤 과장님 말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나 공히 현재 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업계에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이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차량임차라든가 이런 부분, 픽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반해 수익금이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줄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 수익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어차피…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이해를 했고. 지금 우리 영양 버스를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22억에 경주 업체가 샀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에 운영할 때, 가족이 경영을 했어요. 사위·아들·딸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보고하면 역시 지금 과장님 답한 대로 계속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여객이, 영양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부동산… 주유소의 부동산 규모가 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일선의 실태를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1년 살림 살고 어떠어떠하게 했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장에는 어떤 민원이 있냐 그러면 감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과거보다 승용차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또 고령화가 돼서 운전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차가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업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업체 이야기만 자꾸 듣지 말라니까. 현장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내가 윤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버스업체든지 법인택시 하는 것 다 좋은데 이것 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에서 접촉을 한 적이 있어요, 업무 협조를?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관련 우리 도…
이종열 위원  서류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직접 만나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영상회의로 하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 때문에…
이종열 위원  예, 3 대 7인데…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3 대 7로 했습니다. 3 대 7로 했는데 처음에는 5 대 5로 나왔는데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보를 받아서 3 대 7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일선 시·군에 관련된 업무할 때 지역에 도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정도는 최소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답을 할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현장에서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실장님, 그렇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김상헌 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써서 이렇게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지금 택시의 경우에는 운행률이 70%이고 이런데도 혜택을 다만 얼마라도 국가로부터 받았고요. 받았는데 택시는 가동률 70%인데, 또 전세버스는 23%인데도 국가에서 전혀 안 해서, 타 시·도 같은 데는 벌써 앞서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어필이 되니 긴급하게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추경에 잡아서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긴급하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영천에서 무슨 행사를 하셨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영천에서 일단 민생 살리기, 기 살리기 차원에서 행복버스라고 해서 지사님 주재로 현장 민생을 살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김상헌 위원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지요? 시장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시장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처음 했고 1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김상헌 위원  다음에도 또 시장을 가실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장은 아니고요. 이번에, 내일 경주 가는 것은 음식, 요식업 중심으로 또 챙기고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가시면서 사진을 남기고 컷을 남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뽀대나는’ 곳에 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도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곳곳에 빈 상가라든가 안 그러면 손님이 없는 점포라든가 이런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 이런 것이 전무후무한 상황인 거지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되게 어려운 시국인데 내용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깊은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깊은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들 속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깊은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기 살리기, 버스 타고 가서 사진 찍고 시장 한번 투어하고 밥집에 가 식당에서 사진 찍고 다시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정말로 도민들이 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 살리기는 여러 항목 중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지역, 직접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기를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정말로 시민들이 ‘아, 그래도 진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의례적인 시장투어나 이렇게 하는 것, 남들 가던 데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이것이 보면 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한 순기능 중의 하나라 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 중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통닭집을 예로 들자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통닭집은 살아남는 것이고 맛없는 통닭집은 도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도태되는 분을 다른 쪽으로 업종을 연계시키거나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그 통닭집이 그렇게 됐는데 다시 간판 새로 간다 해서 통닭집이 살아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통닭집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간판집만 살아나잖아요. 목표가 간판집 살리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환경개선한다고 손님이 갈 것 같으면… 손님이 왜 안 가겠어요? 이런 시국에 일자리경제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매일 하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디서나 하는 이 지역사랑상품권, 기 살리기, 전세버스, 육성자금, 카드 수수료. 경상북도만이 고민해서 하는 특수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신 지 2개월 되셨지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전세버스에 대한 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일일이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예비비도 돈이고 경상북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물론 긴급이라 하는 그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명하는, 하명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예의가 첫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통행식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만 의회와 소통 안 하고 마이웨이로 달린다면 협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고 하면 도에는 30% 주면서 시·군은 70% 예산을 내고, 물론 전세버스, 또 그 기사들, 그 회사 다 어려운, 누구나 공히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 주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고 벗나가면 여기에 동의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도의원을 7년 차 하면서 상임위를 많이 해 봤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하면 정회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실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지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실장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은 우리 전세버스회사나 개인 기사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예산은 승인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의회가 열릴 때나 상임위할 때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국장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현안사업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들 하니까 11명입니다. 전화 한 번 안 하고 동의 한 번 안 한다는 것은 기본이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국의 책임자가 이런 에러를 한 번 냄을 통해서 그것이 다 물에 뜬 물거품과 같은 그런 일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도 이런 것은 재발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3 대 7, 돈 전체가 25억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25억의 30%면 얼마입니까, 돈? 7억 5000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7억 5000입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 25억 중에 7억 5000 생색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돼야지. 의원들은, 실장님 아시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몇만 명, 많게는 10만 명 가까운 지역구의 표를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 역으로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뭐를 협조해 준단 말입니까? 이런 것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실의 모든 직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위의 책임자가 에러 한 번 냄으로써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같이 지금 잔소리를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께서 본인이 책임 통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좀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좀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 못 한 것이 있어서…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완료했다는데 이것 구정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설 전.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1만 4163명이 장보기 행사하고 12억 88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는데 이 자료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만 4163명이 나왔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자료는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비대면이 되고 이래서 대규모로 시장 장보기는 안 되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 1만 4163명이라는 이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 갔고, 장보기 행사에 이렇게 동원이 돼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시·군 자료도 받고 우리 각 부서의 자료를 또 다 받기 때문에 그 집계는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별도로 챙겨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군의 공무원 나온 숫자하고 도의 공무원들이 장보기, 시·군에 배정해서 간 그 인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 다 합쳐서 1만 4000명인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추계를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이종열 위원  이것 개별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내가 봤을 때 숫자놀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12억 8800만 원 지출했다는 것은, 장을 봤다는 말은 어떤 통계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 관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종열 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앞에 우리 동료 김상헌 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도 일선 시·군에도 공무원들이, 각 자선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하지만 도에서 오는 장보기 행사를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보면 물론 결과치는 있어야 하니까 사진은 당연히 찍는 것이지만 실제 구매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또 전통시장에 살 만한 것이 없고, 또 생물이 많다 보니까 미리 구매해서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유통기한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슥 와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사진 찍고 가는 것이 다예요. 번잡하기만 번잡하지, 실제 매출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올해는 특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가지 마라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는 또 민생을 살려야 되니 사실상 소규모로…
이종열 위원  민생을 살리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와서, 주머니에 손 꽂고 와서 사진 한판 찍고 가고 밥 먹고 가는 것이 다라니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제대로 좀 지원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하는 사업, 아까 점포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 점포에 2000만 원씩 지원한다 했잖아요. 이것이 2000만 원이라는 근거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옥외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하면 한, 어느 시·군은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사업정리를 하고 새롭게 한다든가 할 경우에도 돈이 드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자영업이 잘되는 소상공인들은 또 잘되는 이유가 있고 폐업하면 폐업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경제진흥원에서 수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지원, 물론 정보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 기득권이, 좀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것 말고 진정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모델을 찾아야 되지, 이런 것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고, 요새 식당하는 데 의자들 좌식 하는 것을 입식 바꾸고 이런 것은 좋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활성화하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간판 바꿔 주고 화장실 바꿔 주고 리모델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일단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종열 위원  이것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비율이? 지금 여기 도비하고 액수가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자부담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자부담 30%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5 대 5로 하는 것인데요, 최고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수요를 받아서, 또 시·군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또 그것이 아닐 수가 있으니…
이종열 위원  건당 그러면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사이즈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설계를 한번 다시 해서 최적의 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사를 해 보니 시·군의 수요는 또 예상보다 많다 하더라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 내 간판 바꿔 주고 한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못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이종열 위원  못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지요. 차별화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그것부터 다시…
이종열 위원  시설이 못하고 간판이 안 멋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예산 지원할 것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이렇게 리모델링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하여튼 이것은 추경 때까지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주셨고, 또 우리 실장님 보고 중에 추경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추경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 빚내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사상 유례없이 많은 빚을 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정에 맞는, 우리 도에 맞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빚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빚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무슨 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추경안 올리실 때 올리셔야지, 이것 지금 계획 이대로, 그대로 추경에 가져오면 옥석을 안 가려서 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옥석을 가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부실한 관리와 준비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생氣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개 유사한 조례안이고 또 같이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5항과 6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
이종열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7호 안을 역시 김시환 의원이 발의할 거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이것 안건 순서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7호 안하고, 같은 저거 같으면… 어차피 5안, 6안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7호 안은 김시환 의원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하는 것이…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부분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상으로 참석 못 하시고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김시환 의원님이 7항까지 계시기는 하셔야 되나 문제는 의사일정을 또 바꾸게 되면 기존에 올라와 있는 이것에 대한 변경 동의안을 내셔야 되는 회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변경 동의안을 내시고…
이종열 위원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상 복잡하면…
○위원장 배진석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동의안을 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안을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 주시지요.

◦ 의사일정 변경 

(16시 21분)
이종열 위원  예, 7항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항으로 넣고, 그렇지요? 5항하고 6항을 뒤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의안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두 개를 바꿔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장경식·홍정근·김수문·배진석·방유봉·박채아·김상조·정근수·김득환·박창석·윤창욱 의원 발의)(김진욱·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태춘·남진복·남용대·김준열·김영선·김성진 의원 찬성) 

(16시 2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와 계십니까? 김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2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나 다른 혜택들은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특별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세제 혜택도 없고 도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없다?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입에 갖다 대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예산 집행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품 판매를 지원한다든가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만약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를 들면 장애인제품 이런 것은 우선구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조금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나름대로 밑바탕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잠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기이 통과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관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칠구·김수문·이선희·방유봉·박영서·이춘우·김상조·오세혁·박권현·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박영서·이춘우·김상조·이선희·김수문·이칠구·오세혁·박권현·김시환·박창석·김진욱 의원 발의) 

(16시 30분)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상북도 비정규직…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배진석  의사진행발언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김시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시환 의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6항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일곱 번째 상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한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올라와도 되는데 두 개로 조례안이 나뉘어져 올라왔고, 또한 상위법상으로도 비정규직·정규직을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정회를…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의안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까지는 듣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안상정이 됐고, 의안상정 선언을 했고 지금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중인데 여기서 이게 또 되면 의사일정이…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공동발의한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취업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한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질의를 6항에 대한 질의인지 7항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어느 분에게 질의하시는지 먼저 지정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6항이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일단 조례가 되고 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할 때, 위탁을 줄 때는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고민을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김상헌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노총이나 민노총, 이런 노동자한테 갈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그런 노동자단체가, 자기들은 정규직이고 노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김상헌 위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또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하는 한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지원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조례가 되고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김상헌 위원  아니,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물론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위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악용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집행부의, 심사하는 데 같이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면 “동의합니다.”만 하면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을 때 악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대책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배석한 게,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바빠서 그러신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도 보이는데, 그러면 단지 여기서 “동의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노동자지원센터는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우리 도도 비정규직에 대한…
김상헌 위원  17개 중에 11개,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서울, 부산…
김상헌 위원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비정규직 실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다, 노동권 존중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17개 단체인가 11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판단을 내리고 와야지요. 그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여러 측면에서…
김상헌 위원  실장님,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김상헌 위원  지금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하실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타 시·도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추세로 봐서는…
김상헌 위원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 실무자들이 일단 보고 실태도 파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비정규직이, 우리 도에 비정규직이 한 30만 명이 된다고 일단 파악이 되거든요, 정규직은 한 90만 명. 그런 추세로 보면…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노동권이라든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조례가 있다 해서 의례적으로 위탁을 맡겨서 그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또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먼저 제가 확인을 하고 이종열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전국 11개 시·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은 네 곳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노동권익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아우르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제가 착각했는데 ‘비정규직’ 이름 들어간 것은 네 군데 맞습니다. 비정규직 역할을 하는 것은…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비정규직센터라는 것은 4개소가 맞고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7개…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실장님, 6항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하고 운영 조례 관련해서 보면, 김상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다른 시·도가 운영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이 조례에 보면 막연하게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에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센터 운영에.
  그다음에 운영 조례안에도 내용을 보면 감독 및 방향 설정을 해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규정 이런 게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것 전혀 검토 안 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다른 시·도에서, 아까 답했듯이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세밀히 내용을 봐야지요. 
  위원장님, 방금 말했듯이 세부적인 내용에 구체적으로 법인단체에 위탁이, 어디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고, 센터가. 그다음에 운영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조례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 센터 운영하고 조례 운영하고 다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걸 제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시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김상헌 위원님 의견도 있으신데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는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질의를 마치고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혹시 이선희 위원님이나 방유봉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같은 질의이기는 한데 본 위원도 보면 5조 사무위탁 부분이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요. 아까 실제 가 보기도 하고 비교도 해 봤다고 하는데 4개 시·도에서 만들었던 조례는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경남만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도 있고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요. 법인단체라 그러면 차라리 노동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제약이나 규제 없이 이것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시·도의 부분들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다른 시·도의 조례라도 비교를 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유봉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지금 11개 중에 네 군데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모델 케이스로 어느 지역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깊게는 체크를 못해 봤고요. 광주, 전북 이런 데는 다른 데 대 보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깊게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의원발의로 된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신중하게 기해야 될 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이, 실장님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안 했다는 감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당장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 설치를 그러면 당장 하자고 나올 경우에는, 조례가 됐으니 예산에 반영해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냥 기존 기능으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도 검토를 하면 갈 수는 있는데 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 그것까지도 아마 김준열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센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 뒤에, 차후에 이것을 하겠다. 선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  예, 방금 실장님 답한 것 중에 오늘 조례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 가결이 되면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뜻 같은데, 방금 방유봉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운영 구성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전혀 빠져 있다 말입니다. 빠져 있고, 또 이 법인을 위탁을 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노동단체의 비영리법인 단체라든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운영 조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예산이 수반,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회해서 이것을 다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6시 52분입니다. 17시… 아니, 시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 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의 방법, 절차 등과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우리 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권리보호 및 지원 사항과 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검토하고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시환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황병직·김희수·조현일·박영환·박승직·박미경·김영선·김진욱·곽경호·윤승오·이선희·김성진·박채아 의원 발의) 

(17시 10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제1항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 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도내에 있는 노사 관계만 정립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도와 도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노사 관계도 이게 규정하는 조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의 제도적 취지의 목적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거라면 도내에, 지금 동문과 서문에 계시는 천막에 있는 노동자나 공무직 노동자분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논리 주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것이 경북도청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더욱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보충질의 비슷하게 같이하겠습니다.
  노사관계 관련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실장님 취임하시고 동·서문에 지금 공무직, 도의 비정규직들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면담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부서가 있어서 하고, 지금 서문에 있는 우리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오늘 철거를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1 대 1로 만나서 대화는 못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연봉제로 해 달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다른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북도가 소홀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철거하는 걸로.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보니까 ‘불통 도지사’ 쓰여 있던데, 도지사하고 면담을 한번 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몇 번 했고 또 실무국장이 여러 번 이해도 구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한다는 말은 서로 노사 간에 협의가 됐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배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아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류했던 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나가보시고. 
  계속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 1분, 2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속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돌아갔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오버되거나 증가하게 될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그리고 영주시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경상북도의 김장호 기조실장께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먼저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사전에 합의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해석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영주시와 개발공사 간의 협약서 내용에 3165억 원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4.4%의 수익을 개발공사에 보장해 준다는 그 원문은 그대로 가고, 혹여 추가로 공사라든지 투자의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기이 투자한 비율대로 같이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증액된 투자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투자한 그 비율에 대해서만 4.4%에 대해서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영주시와 개발공사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설명 끝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개발공사에서는 이 설명에 대해 부연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없으시고.
  영주시 담당 국장님, 김장호 실장의 설명에 영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영주시의 시장님과 책임 있는 의사소통이 된 사항입니까?
○영주시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 방금 설명하신 그것은 아까 우리 협약서 안에 설명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이 협약서는 이렇게 동의를 통과시켜 주시고 양 기관 간의 공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기로 그렇게 협의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공문을 통해서 공증 절차를 거치든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서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그런 증거로 남게 됨을 실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영주시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하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실장님 그리고 사장님, 그다음에 영주시 국장님까지 오늘 저희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준공까지의 판관비까지밖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미분양에 대해서 사실 ’27년도부터 판관비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과 그다음에 이자 비용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책정됐고, 보상비 또한 매년 4%씩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보상비가 더 책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서도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가 영주뿐만 아니라 경북의 다른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금 여력이 어려울 수도 있고 유동성이 확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이 동의안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실 기금도 뒷부분에는 715억이라 그러지만 앞부분에 현금 흐름에서는 74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NPV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면밀히 계약하셔 가지고 이런 잘못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 7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공기업평가원의 연구용역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하여튼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적절한 시정 조치 요구를 하고요. 다시 정산, 수치를 조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는 아마 영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이 분양될지는 미지수거든요. 하여간 북부지역 국가산단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례적으로 영주시에서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단체의 입장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과정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비단 아까 어떤 초과분에 대한 정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지금 불거질 수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에 있어서도 지금 주체가 영주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잘될 때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수록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습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개발공사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과 또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대안과 보완책을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이런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회의록을 복기하셔서 이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 사전에 보다 더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2027년까지 계속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개발공사에게 책임 있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통과시켜 놨으니까 영주와 개발공사 일이지 우리 도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안들, 오늘 또 PPT를 통해서 제시한 이런 수치나 근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시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오류가 났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이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시고, 만일 그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공기업평가원에 이것 용역비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한 내용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 대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동의안 두 건과 또 조례안 다섯 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또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심도 깊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분발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김성진    김시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송홍식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
기획혁신처장김현환
공공개발처장신승훈
영주시
경제산업국장이규삼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박정락
기획예산실장안동국
투자유치과장이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