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5일(금)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창석·박승직·김시환·박권현·김진욱·박정현·남용대·오세혁·김준열·박영환·정근수 의원 발의)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대처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안동 임동면 산불을 비롯한 봄철 산불예방·진화와 산불예방 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창석·박승직·김시환·박권현·김진욱·박정현·남용대·오세혁·김준열·박영환·정근수 의원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명의 동료의원과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소방본부, 집행부에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동의가 되고요. 또 조례안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크게 보니까 소방청에서 정신건강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금액을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고 필요한 예산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근거는 그렇고요. 그 뒤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이미 정신건강 진료비용 지원을 현재 소방청에서 실시 중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자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2년간 금액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 2년간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계지요? 24페이지 보니까 ’19년에는 44명을 했고 ’20년에는 27명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금액이 소방청에서 하는 금액 외에 별도의 금액인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전체, 소방청 사업도 있고요.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종근  44명분은 도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고, 작년에는 소방청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면 저희가 판단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금년에도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병·의원 진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범위를 확대해서 금액을 더 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추계가 2년 동안 나온 이것은 한 해를 평균 1000만 원 잡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44명, 27명분은 실제로 진료한 직원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김영선 위원  그러면 ’19년하고 ’20년에 지원한 것은 소방청에서 지원한 그런 금액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19년은 우리 도비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소방청에서 국비로…
김영선 위원  그럼 ’19년에는 소방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외에 소방청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사업들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년 것은 또 소방청에서 지원한 것이고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해 줬으면 선명했을 텐데… 하여간 지금 말씀은 ’20년에는 소방청에서 지원해 주고 ’21년도부터는 소방청에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경상북도에서 조금 더 지원하면 좋겠다 이 얘기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한창화 의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데, 본부장님이 대답하신 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과는 어긋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심신안정실 설치라든지 또는 보통 그 안에 사용되는 비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 즉 경상북도 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동료직원들 간의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소방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과는 무관하게 예산실에서 따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부분에,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료직원 간의 그러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직이 보호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심의를 거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조례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존경하는 한창화 의원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선 위원  추계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가 아까 한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그 비용, 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좀 주된 내용으로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 할 때 보니까 심신안정실 설치로만 또 비용을 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심신안정실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하고 조금 달라요. 심신안정실에… 어떠한 것이 심신안정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직원들이 현장활동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참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편안한 공간에 들어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좀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서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안한 의자, 음악 이런 것들이…
김영선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례 내용은 병원을 가고, 병원을 다니게 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자라는 것인데 심신안정실은 학교 학생으로 따지면 양호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신안정실에 들어가서 잠시 심신안정은 취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증진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담보를 못 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전반적으로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
김영선 위원  단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취지를 살리려면 심신안정실 설치를 넘어서, ‘정신건강증진시설, 그리고 의료기관·복지센터 이런 쪽하고 위탁 수행,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들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는 일들이 외부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상담을 하게 하는 것, 또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정교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조례를 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규칙 마련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본 바에 의하면 설치비는, 정신과 치료를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외부기관에 위탁용역도 주고 외부에서 와서 심신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비에서 1억 14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심리예방치료프로그램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에서 1000만 원은 그 외에 사용이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현장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창석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김종근
소방행정과장정윤재
대응예방과장조유현
구조구급과장한창완
119종합상황실장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민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