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9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5.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하수·이수경·김희수·이춘우·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박승직·이선희·방유봉·황병직·김대일·윤승오·곽경호·윤창욱·정근수·장경식·김영선·이종열·김성진·정세현·김득환·김상조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장경식·조주홍·김하수·김성진·김상조·홍정근·도기욱·박영서·남진복·박용선·배한철·방유봉·김희수·황병직·최병준·조현일·이춘우·김수문·한창화·오세혁·박정현·임무석·임미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조주홍·장경식·홍정근·김영선·김수문·황병직·배진석·방유봉·김시환·박채아·이선희·정근수·김득환·나기보·김성진·박영서·이춘우·김준열·이칠구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나기보·조주홍·도기욱·홍정근·이선희·김영선·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수문·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금년 2월부터 기다리던 백신접종이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어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하수·이수경·김희수·이춘우·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박승직·이선희·방유봉·황병직·김대일·윤승오·곽경호·윤창욱·정근수·장경식·김영선·이종열·김성진·정세현·김득환·김상조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원경 국장님, 조례안 내용에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구상 중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조주홍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도내 개소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장은 지원센터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주홍 위원  당장?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 개소 수가 거의 한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를 관리할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향후에 이 개소 수 확대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오늘 여기 자료 중에 경산에 한 군데 2018년도,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초록공간 그룹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최근에 생긴 것 말씀입니까?
조주홍 위원  예, 2018년 12월 27일 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정원이 7명씩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1명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그 뒤에 또 2명이 입소가 되어서 지금은 3명입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3명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1명에서 둘이 불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3명입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직 지원센터 정도까지는 세울 어떤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도내에 지금 13개 공동생활가정 일을 하는 데가, 여기 13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럼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그냥 사업비 지원을 하신 건가요?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그룹홈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냉·난방비 지원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13개 시설에다가, 공동가정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여기 13개에 전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 입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 아동 자체가 만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미만 아동들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몇 명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현원은, 전체 아동 현황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68명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 시설에, 이런 경우에 최대 들어가면 보호가 가능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최대 우리 정원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88명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88명 정원입니다, 지금.
임미애 위원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의 개수가 적은 이유가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찾아지지 않아서, 몰라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 일반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는 아동들은 보통 부모에 의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등으로 판정이 난 이후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판정이 된 경우에 이쪽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점차 수요를, 숫자를 늘려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저희들이 학대피해쉼터 같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1개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1개소가 추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저도 가정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명백한 아동폭력이, 가정 내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입을 안 하려고 듭니다.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신고가 들어가도 가정 내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와 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렇게 해서 가정 내 폭력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해도 갈 데도 마땅치 않아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집에서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호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처벌이라든가 분리보호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조금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일단은 보호시설에서나 임시 쉼터 이런 쪽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전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홍보를 하고 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재판도 진행 중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촌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가정 내 문제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 정책을 시행하실 거면 좀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들을 도에서 보여 주셔야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 제정이 된다니 반갑습니다. 일단 반가운데, 우리 사회복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아이들,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그래도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지인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원래 행정에서 이걸 먼저 찾아 주셔야 해요. 무조건 그룹홈에 입소시키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룹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룹홈의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직원들은 거기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 어떤 자격증?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 심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그룹홈 하나에 직원 구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위원장 김하수  거기 나와 있을 건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자료가…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룹홈에 3명이 있는데 시설장하고 종사자 2명이 있습니다, 각 그것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시설장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라이선스를?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장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그런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 환경에, 조건에 민감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상담심리사가 꼭 배치될 수 있는, 상담심리사가.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지만 사회복지사 중에 상담심리를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여기에 배치가 되어줘야 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럼 일단 그룹홈이 만들어지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로에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장경식·조주홍·김하수·김성진·김상조·홍정근·도기욱·박영서·남진복·박용선·배한철·방유봉·김희수·황병직·최병준·조현일·이춘우·김수문·한창화·오세혁·박정현·임무석·임미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재향경우회 상위법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모법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게 현황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른 시·도에 한 두 군데 시·도에서, 인천과 전남에서…
홍정근 위원  인천·전남, 다른 시·도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른 시·도는 한 5개 정도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재향경우회가 아까 2천몇백 명 했지요?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천3백여 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행정동우회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행정동우회법도 제정이 되어서 현재 예산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 말고 시·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도도 있고요.
홍정근 위원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지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전에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00년도에 신설 제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일반 형태로 그냥 비영리법인 지원제도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했고, 이게 법제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 법령을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법령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2000년 이후 말씀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 기준이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 행정동우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하면 기초자치단체 인원수,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있을 것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산의 지원기준.
홍정근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침, 기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예산의 지원 규모와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라든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어떤 범위, 규모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수립과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만약 이 조례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 통과가 되었으면 앞으로 이것 지원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일종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어떤 사업계획, 규모 이런 걸 비추어가지고 예산 절차를 통해서 규모가 결정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홍정근 위원  그건 국장님의 혼자, 국장님의 어떤 계획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국에 통일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러한 통일성이나 형평성, 어떤 가치기준, 어떻게 추계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전국의 타 시·도와 비슷하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중앙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에 내용도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래서 쭉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 어렵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당장에 5년 치의 추계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취지는 조례가 없이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재정 지원의 근거가 1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여기에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 해석하면 이 부분을 여기에 근거해서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우회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사업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례에서 규율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규모라든가 앞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점으로 5년 것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행정동우회는 행정을 한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해서 모임을 가져서 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동우회가 설립이 된 그런 취지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는 군 생활을 한 분이 전역을 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게 재향군인회지요, 크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는 이 내용하고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보조를 해 주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거기는 자체 회비를 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회비도 내지만 보조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급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각 시·군에 다…
김성진 위원  재향군인법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재향군인회 사례도 법령에 재향군인회법이 있고 또 조례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재향경우회도 좀 거기와 포맷을 맞추든지 형평성과 그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책 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도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16개 시·도에서 2개만 하고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형평성 문제나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 취지를 명심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 제정 단계이니까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의 규모, 방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어떤 보조단체든지 보조단체, 특히 우리 공직생활하신 분들, 경찰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전체가 어떤 포맷이 맞아들어가고 형평성이 맞아들어가는 어떤 그런 법령,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지금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어디에 등록이 돼 있지요? 어디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서 전국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국 법인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단법인, 주무관청이 경찰청이고 경찰청의 허가를 득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여기 정관 보셨어요? 경우회 정관, 정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정관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정관에 회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관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하는… 정관도 정관이지만 재향경우회법에 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현직 공무원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정회원들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입니다.
김성진 위원  정관에 명예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명예회원… 경우회 주 활동은 정회원들이 하는 것이고…
김성진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명예회원이 참여하면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같이 먹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명예회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을 국장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을 해서 경우회 정관을 바꿔야 돼요. 이 정관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자세히 살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법 상식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정회원이든 명예회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으로써 일정 부분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를 받게 된다… 법률적인 입장은 제가 불명확하지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 경우회에 한번 확인하셔서 정관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명예회원이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검토하셔서 그 내용들을 다음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의원 발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나기보 의원님이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세게 할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해당 부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해당부서 의견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안 제3조에 보면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안 제4조에 ‘이 사업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추계라는 게 되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추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위원장 김하수  여기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법질서 고취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니까 사업비용에 대한 추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광역시·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 지원 기관이나 단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도 몇 개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전체 스크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상위법은 있는데 광역시·도에, 그러니까 우리 도에 법적 지원근거가 없이, 조례가 없이 임의 지원되고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경우회처럼. 그것을 스크린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야 이게 진짜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안 돼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조주홍·장경식·홍정근·김영선·김수문·황병직·배진석·방유봉·김시환·박채아·이선희·정근수·김득환·나기보·김성진·박영서·이춘우·김준열·이칠구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이제 결국 구미시에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구미시와 협의 끝에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간 절차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임미애 위원  이제 경상북도가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살펴봤는데 주요내용이 테마공원의 위치나 기능,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보면 집행부가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가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 관리 조례를 의회를 통해서 발의를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타당성 여부보다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특별히 새마을테마공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정책을…
임미애 위원  아니, 이게 서로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하에, 긴 시간 협의하에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21명의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발의자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런 조례안은 원래 집행부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정책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 관리와 관계된 것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물적시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건데, 저는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을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시설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의회 내에서도 사실 있었고 이 논란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꼼수부리는 것 아닌가… 지역구 의원을 동원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것은 꼼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례 발의 주체는 집행부도 되고 의원님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  (웃음) 의도적으로 꼼수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여성가족플라자 운영과 관련된 것도 저희 의회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례 통과가 좀 수월합니다. 
  저는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이야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긴 시간 번번이 집행부서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가 그 적극적인 의사를 조례를 통해서 보여 주지 않고 이 조례는 의회로 떠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속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임미애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지금 왕왕, 집행부에서 발의하기 아주 민감하고 통과하기 힘든 것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의하게끔 하는 행위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의원을 의도적으로 앞에 내세워서 이런 것을 발의하게끔,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을 내세워서 발의하게끔 해서 조례 통과되는 데 수월성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시지 말아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건 적지 마세요.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민족중흥을 하는 데 이바지를, 가장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모동에서 탄생하셨는데… 구미에서 이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구미시가 이제까지 해 왔지요? 쭉 해 왔는데 경상북도로 넘기는, 넘긴다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운영권, 재정, 예산 이런 것을 다 경상북도에서 직영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시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봤나요?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구미시 안에 있는데 경상북도가 나와서 구미시에 있는 것을 직영을 한다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맞는 방법인가?
  또 예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할 건데 경상북도에서 직영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 제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해 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말씀… 의원님 말씀…
  물론 지역은 구미에 있습니다만 사업, 구미에 새마을테마공원의 규모가, 부지 규모라든가 테마, 각 시설 규모, 이런 규모에 비추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과한 시설이고, 또 과거에 연혁적으로 새마을테마공원을 건립할 때 우리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발주해서 건립한 이런 과정, 그다음에 예산, 이런 테마공원을 설립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서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인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 테마공원의 활성화·국제화 이런 본래 새마을테마공원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관리하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까지 몇 해 간 구미에서 했습니다만 구미,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그런 측면에서 조금 벅찬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오래 전부터 도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4월 1일부터 전환절차를 도에서 맡을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각 시·군에 도가 주체가 되어 있는 많은 사업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산에도 도립전문병원이 있고 또 재활병원이 곧 개장을 할 것이고, 도가 주관이 돼서 해서 MOU 체결해서 각 시·군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시·군에도 다 하나씩은 다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비, 관리비, 신설 신축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직영을 한다는 게,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  잠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고 토론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이것은 원래 새마을테마공원인가, 맞지요? 설립할 당시에는 국비, 도비, 구미시비가 다 들어서 운영주체는 구미시가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건립하고 시설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구미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경북도에서 해야 된다’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 두어서 공원 관리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서 시에서 관리를 했고 그 후에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아까 그런 배경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장경식 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한 18억 정도, 내년에 그런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게 조성을 할 때… 시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시장이 업무를 시작을 하고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운영에 부담을 갖고, 원래 도가 지원을 해서 여러 각종 시설들을 시·군에 내려 주면 운영주체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테마공원처럼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이런 모든 시설들의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시·군이 도로, 운영을 이쪽으로 다 떠넘기고 이렇게 한다면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유사한…
장경식 위원  시·군에서 시장 바뀌어서 시장이 “나는 이것 부담스러워서 못 하니까 도에서 맡으라”고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게 감당이 되나 이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조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질은 그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새마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하고 자원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이게 불거져서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김상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내가 이것 처음부터, 민선 7기인가 8기인가 들어서고 이 문제가 불거진 내용을 내가 잘 알아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이 얘기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조 의원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새마을테마공원이… 대표님도 오셨지만 도에 거의 다 중점을 맡으라 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했듯이 공원화 부지…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도 기초의원 할 때 그때 구미에 건설도시국장님 오셨을 때 “도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무렵에 정권이 회오리바람이 부는 바람에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알력이 계속 갔습니다. 저도 기초의원 할 때도 이것은 큰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때 시절이 삐걱대는 바람에 그러면 운영을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5 대 5로 하자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개인적으로 새마을테마공원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도의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렇게 왔는데, 일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경상북도가 맡아주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국가기관인 새마을중앙회가 맡아주는 게 안 맞나. 그것을 또 잡아내려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구미시가 재정…’ 이것은 아니고 원칙은 큰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좀 맡아서, 그래도 범위가 크면 사람도 더 많이 안 오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나기보·조주홍·도기욱·홍정근·이선희·김영선·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수문·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 감사관님, 막중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조례안까지 이렇게, 향상 조례안까지 올라와 있는데.
  혹시 감사관님, 우리가 2020년도에 경북이 등급이 2등급이었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 등급 1등급 받은 도, 2018년도 1등급 받은 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광역은 현재까지 1등급 받은 시·도는 없습니다. 최고등급이 현재 2등급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참고자료 보니까, 참고자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1등급 받은 데가 ’19년도에 경상남도가 두 군데, 내부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이런 항목에서…
○감사관 정규식  예, 분야별로는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분야별로 있고, 또 2018년도에 부산광역시가 1등급을 네 분야에서 두 분야를 받았는데, 2018년 1등급 받은 부산광역시가 2019년도에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갔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럼 2019년도 1등급 받은 경상남도가 2020년도에 몇 등급 받았는지?
○감사관 정규식  마찬가지 내려갔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직 못 봤죠?
○감사관 정규식  예.
조주홍 위원  1등급 받은 부분들이 다 4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2등급 최상위 받고 아마 2021년도에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관 정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얼핏 보기에 1등급 주고 한번 이것 돌리나 싶어요, 정부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이런 어떤 선례를 봐서 우리 감사관님이 심기일전해서, 한 등급 차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본 위원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해 주시고.
  아마 오늘 여러 조례안에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보면 여러 조례안 중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규정이 여러 군데 띄거든요. 요즘 국회의 어떤 법 개정을 보면 ‘해야 한다.’라고 다 이렇게 일부러 바꾸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그전의 조례안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지만 마지막 조례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청렴도 향상에 더 이렇게, 여기 팀장님하고 다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조례안에요. 감사관님, 보면 대상자가 죽 나와 있어요, 제2조에.
  ‘공직자란’ 해서 공무원, 의원 의원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도 본청. 소속기관. 그다음 의회사무처, 그리고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청원경찰,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은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임직원이니까.
임미애 위원  아, 임직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LH공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상북도인들 그런 일이 전혀 없겠느냐?” 개발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보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연관 지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를 할 계획?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제 LH,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도청신도시와 관련해서 개발공사와 합동으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보고드리고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조성계획이 긴 시간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를 해 주시고 분노하는 민심을 경상북도가 달래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것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수립하는 것은 혹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 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죠?
○감사관 정규식  관련 부서란 청렴과 관련해서 내부청렴 같으면 자치행정 조직도 있고 또 공사 관리·감독 같으면 건설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청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 거의 도정의 전체 조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그런 계획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계속 있었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각각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1년에 연초에 한 번 수립합니다.
임미애 위원  중간 중간 평가는 안 하시나요?
○감사관 정규식  평가도 합니다. 해피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도 평가하고 도 자체 조직도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저도 이것은 용역사항이 아니라 자체계획을, 이건 전 직원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라는 것은 실제로 1년에 계획 한 번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조례 발의한 우리 김상조 의원님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렴도 향상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청렴도 향상 주체는 전체 조직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위원장 김하수  전체 조직이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전체 조직이 다 바뀌어야 한다면 사실 이 조례는 집행부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이 조례는 집행부 조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요. 바뀌어야 할, 청렴해야 할 사람 주체가 공직자들인데 공직자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조례 있다고 조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난 우리 어디였나?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 조례를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가 좀 책임을 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안에 보면 내용도 공무원들 포상 주고 이렇게 하자는데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의원을 통해서 ‘머리 깎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 스스로 의지를 발생시켜서 내가 청렴해서 도민들께 기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조직문화를 좀 바꾸어서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조금 전에 조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안의 자구수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 부분은 자구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몇 항입니까?
임미애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이것은…
    (「지금 결정 다 된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아니 통과는 안 되었어요, 아직.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황욱준  국회에 제가 찾아보니까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동일한 말이고…
○위원장 김하수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수정발의를 해야 안 됩니까?
○전문위원 황욱준  ‘하여야 한다’의 함축 용어가 ‘해야 한다’입니다. 이게 국어학계에서 정석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조례 표기 자체가. 그런데 이걸 지금 수정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가 국회법상에서, 어떻든 국문학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의 ‘하여야 한다’의 함축 내용이 ‘해야 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나 법안에서 보면 일본식 표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신 후에 만약에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구수정이어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같은 의미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홍정근 위원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지금 위원님, 이건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조례를 할 때 자구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하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는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웃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8쪽에 아이행복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개소당 1명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6개월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 이런 인력을, 말하자면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6개월만 활용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서도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채용해서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기에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최소 1년이든 아니면 11개월이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 사업은,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1일 4시간씩 주간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언제 소진될 것인지, 이걸 전체를 파악을 하고 제가 아이여성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일의 효과성보다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기왕에 이렇게, 사업이 출발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출발이 된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거기에 고용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계획인데 그중에 ’21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저희한테 오늘 보고를 하신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20년도에 시행했던 계획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이게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하고요.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걸 평가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작년에 평가를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그게 아직 심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임미애 위원  이게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18년도에 계획을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19년, ’20년 시행을 해보면 사회적인 여건도 바뀌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은 세웠다 하더라도 해마다 시행계획은 그전에 것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안 그러면 4년 단위 중에서 ’21년도 것만 똑 떼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평가 없이 그냥 의례적인 시행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면 사실 저희 이 시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도 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실행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좀, 평가절차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특히 ’20년도 같은 경우에 행복도우미가, 마을마다 있는 행복도우미가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년 평가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연차별 평가를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년짜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2022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주민욕구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우미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작년 5월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행복도우미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복재단을 통해서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행복재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동안 실행했던 것, 그다음 평가된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도와 2021년도가 행복도우미의 활동계획이, 사업계획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당초계획보다, 5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다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웃사촌지원센터를 행복재단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서,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이 지금 한 90%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라든지 지역사회에 재가서비스라든지 이쪽에 중점을 두고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에 시설안전관리라든지 이쪽으로 포커스가 약간 바뀌어서, 하여튼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도록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위탁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된 사례라든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위탁기관에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노인회도 맡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탁 줬다고 해서 업무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려가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은 시·군의 경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위탁업무를 끝낸 지역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니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같은 시국에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계획을, 경상북도만의 특수화된 자체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거면 작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속에서 변화된 계획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복도우미는 위탁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의 개선사항만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의 개선사항을 만든 것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업무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동학대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지요? 영·유아 사건·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이고 그런데, 이번에 시행계획서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 그런 것은 안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시행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학대,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한 학대, 어린이시설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대부분 발생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촘촘하게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정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동 복지도 일부분은 있는 것 같고, 아동 행복도우미 말고 영·유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 양부모 이분들이 자식을 알기를, 완전히 철면피도 아니고 범죄, 죄악이라고 해도 그런 죄악이 없는데 어린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굶기고 채찍을 가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복지건강국이고 건강도 말도… 이런 부분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없어져야 할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해야 되겠지요? 출생날짜 같은 것, 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또 현장을 가고… 그런 영·유아 아이들이 진짜 잘 커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후손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지금 사회적인 이슈고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 같이 보이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4년 전에 수립한 계획이다 보니까 학대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세상지원과에서 하는 담당입니다. 저희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아이여성국장에게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안이나 대책이 만들어…
홍정근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걸 내가 짐작을 했었어요. 그래도 주무 국이고, 또 거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경북도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는 데 가장 앞서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아동 학대, 영·유아 학대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이것을 한번, 5쪽에 농촌혁신형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있잖아요, 5쪽에 2022년까지 140세대 청년주거단지 조성도 하고 유입청년 긴급 주거 해결 위한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30개소, 이것 대충 어디, 정해졌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단지입니다. 이게 의성 안계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한 군데입니다.
김상조 위원  한 군데를, 몇 개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한 면사무소 내에 스마트팜을 하고 청년 창업지원을 하고 의성 펫윌드, 주거 확충을 같이합니다.
김상조 위원  한 면사무소에 무슨 리 무슨 리 떨어져서 하느냐고. 아니면 한 리에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계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안계면사무소에 하는데 무슨 리 무슨 리 떨어져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용기리라고 해서 그쪽 마을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빈집·빈점포를 그분들이 매입을 합니까, 대여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LH임대주택 건립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테이너하우스, 모델하우스, 이것과 같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경상북도가 가져요, 아니면 의성군에서 가져요? 그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LH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LH가 주가 되는 것이고, 임대가 되는 것이고, 위에 컨테이너하우스라든가 모듈러주택, 금수장셰어하우스, 청년주택 46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직 소유권은 누구인지는 모르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아이국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이국에서 하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연차별 시행계획 할 때는 아이여성행복국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니까. 다음부터는, 아니면 자료를 달라 해서…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시골로 가 보면 요새 고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주거지가 30호나 이렇게 있다가 대개 연령이 들어서 빈집이, 10호, 15호 이렇게만 남고 자꾸 빈집이 되어 가는데 이왕이면 어르신들이나 청년 일자리, 귀농하는 분들이나 기거하는 분들 이분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면 잘 안 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호나 30호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분들까지도 한 쪽으로 모셔 와서 하나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면 더 안 낫겠나 이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 보면 진짜 면, 촌에 옛날에 20호 살다가 10가구 빠지고 또 빠져나가면 한두 가구 남아서 거의 그분들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의성 면부에 딱 해놔서, 면부에 집약해서 그것을 한 쪽으로, 그쪽 리에도 양지바르고 좋은 곳을 택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좋겠나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냥 가까운 데 텃밭, 밭이 있어야 됐는데 요새는 다 기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멀어도 괜찮고, 그리고 외곽지에 빈집이 많은 데는 자동적으로, 청소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아이여성행복국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다음에는 아이여성행복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야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추진목적을.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만들어질 때, 201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내용이 뭐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지역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을 가용시켜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철저히 하자.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보장시행계획 책을 한번 보면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지역주민 참여도 활성화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 해서 상호 간 신뢰구축, 여기 상호 간 신뢰가 뭐냐 하면 민간과, 민과 관의 상호 신뢰구축, 공동사업 개발 및 기획, 공동사업 참여 이래 놓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표를 보면 ‘민관협력수립을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참여방안, 주요정보자 참여방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선언적 의미이지 이렇게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 단 1건도 없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키워드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회보장계획에 단 1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업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다 넣어놓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면서 4년간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떡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체가 난센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면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과 관이 23개 시·군에 단 1개라도, 한 꼭지라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자원 획득을 통한 사업수행을 1개라도 해서 그것을 올 연말에 보고하십시오.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키워드입니다. 그냥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사업꼭지를 총망라해서 사회보장계획서라면서 이렇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 활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 때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지역 내의 자원을 개발을 해서 자원을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에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놓고 전부 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수행 했던 것을 엮어 넣어놓고 이것을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을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을 뭐 하려고 붙입니까? 행정사회보장계획서라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책을 두껍게 만드셨지만 헛수고다. 그래서 정말 이 계획서답게 단 한 꼭지라도 민관협력을 통해서 사업수행 했던 것을 올 연말에 보고를 하나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평가한 것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 내용입니다. 포함해서 작년에 평가된 게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이동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새마을봉사과장김진창
감사관
감사관정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