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청취한다.’, 다시 말해서 몇 조냐면 논란이 됐던 2조2항에 ‘미리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청취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이 의회사무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3조에 보면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영 제2조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여기 위원회라는 것이 경찰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김상헌 그럼  그럼 여기서 경찰청장은 누구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앙의 경찰청장입니다.
김상헌 위원  중앙의 경찰청장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중앙의 경찰청장과 도 자치위원회가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협의를 하도록 하면…
  그러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규칙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런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과 자치위원회의…
  그러니까 보면 자치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맞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나 감사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이지 자치경찰의 사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자치경찰사무는 무슨 의미인지…
김상헌 위원  자치경찰의 사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에 따라서 제3조에 경찰사무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여기에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경찰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다면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치위원회의 사무이니까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조례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북경찰청장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럼 이것은 누가 정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협의는 할 수 있고요. 하도록 돼 있고, 모든 책임과 권한과 그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감사시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의 감사라든지, 또 우리 도의 감사도 중앙의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중복되면 시기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감사를 국가경찰에서 직접 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총괄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제가 의사를 전달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3조2항에 ‘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경상북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제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지극히 세부적이고 행정적인 것으로 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혹여나 규칙으로 정해서 중앙경찰이나 도경찰청에서의 불필요한 관여라든지 이것을 우려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도의 자체 감사도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등한 레벨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상헌 위원  이게 얘기가 좀 다시 한 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 또 1개의 논점이 뭐냐 하면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조례안 가-… 이게 별표지요?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 유지 관련 신고 처리’에서 경찰 쪽에서는 ‘주취자’를 빼자고 얘기하는데, 앞에 보면 풍속영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풍속영업을 하는 데를 신고를 하면 자치경찰이 가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기타경범’, 흔히 말하는 경범죄의 경범이겠지요? 경범죄의 경범이 뭐냐 하면 물품강매, 호객행위, 관명사칭, 광고물 무단부착, 마시는 물 사용방해,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것도 신고하면 자치경찰이 나가서 처리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주취자 등 지역 질서 유지 관련 신고 처리’, 술을 마셨는데 소란을 일으켜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찰들의 요구처럼 주취자들, 술 마신 사람 중에 자기들끼리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는 경우가… 이것 신고해서 그러면 경찰이 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경찰들이 이것을 삭제를 요구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119에 장난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119에 장난전화가 많이 온다 해서 119를 없애면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신고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주취자로 인해서 질서유지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주취자들, 만약에 술 취한 사람들 중에 질서를 좀 교란시킨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가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오늘 꼭 처리가 돼야, ‘웬만하면 해 주자’ 이런 안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 김상헌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엄청 커요. 이것은 행정도 잘못하면 자치경찰에 넘기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주취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이 위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뭐라고 할까? 서로 힘겨루기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100%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취자, 주취자라는 것은 술 취한 자를 주취자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술 취한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찰에서 맡았습니다.
김수문 위원  맡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주취자에 대해 경찰이 맡아야 할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된다. 뭐냐? 폭력 또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는 경찰에 인계를 해야 되고, 요즘 경찰들이 저녁 때, 야간근무 때 애먹는 것이 뭐냐? 술만 먹으면 집에 택시 타고 안 가고 경찰차 태워 달라. 또 술 취해서 경찰에 와서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주취폭력, 주취자 구분을 해서 분명히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경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갑론을박이 만약에 나오면 의결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자치경찰사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논의를 해 온 과정에서 국가경찰,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 자기들이 표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거의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했습니다. 타 시·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바꾸기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은 중앙의 국가경찰의 표준모델을 거의 100% 반영했고, 거기에도 주취자가 사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도 주취자에 대해서는 경찰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직협에서 저희들도 찾아오고 했지만 그것은 중앙경찰하고 경찰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우리한테 와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주취자를 세부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학문상, 이론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만약에 어디에 틈새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사무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주취자 업무는 그동안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타 시·도에서는 다른 업무, 예컨대 코로나 대응 업무, 저수지에 빠지는 것 구조업무 이런 것도 자치경찰사무 업무로 넣으려는 동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체 추가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것을, 저희들은 좀 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논의를 길게 해서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표준모델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경찰대로 따른다 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수문 위원  통과시켜주고 아니고는 그것은 기조실장님이, 잘못 들으면 의회가 압박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통과 못 시켜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중앙지침이 내려왔다고… 지방자치로 온다 말입니다, 경찰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경찰들이 국립경찰로서 자치경찰로 오는 것입니까? 원 적은 자치로 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직은 국가직인데 업무를 자치사무를 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는 것 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치경찰로 올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당초에는 이원화 구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 비용, 재정적인 것을 봐서… 일단 첫 출범에 의미가 있고요. 위원님도 늘 아시지만 절름발이 자치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첫 출범이 중요하고 이렇게 출범해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해 가면서 차츰차츰 자치사무의 영역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치안서비스를 향상시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도 이 책자를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나도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에 보면 경찰관서 임시보호, 주취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를 들어서 보호를 하다가 심근경색이 있다든가 뇌경색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병원으로 연락을 하거나 119…
김수문 위원  그것은 행정이 하든 자치경찰이 하든 당연히 병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한다든가 뇌경색이 와서 의식이 없어서 다른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의 책임 한계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앙을 기본으로 해서 와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자치경찰로 오고 싶은 사람도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강제성을 띄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에 맡겨야 되지 이것을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행정도 생각하고 폴리스도 생각해서 객관적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경북경찰에서는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각 지역의 의원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경찰직협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려사항을 개진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에 있는 자치사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간부진들은 원안대로 빨리 통과되길 원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김수문 위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간부진들이야 빨리 되길 원하겠지요. 그런데 간부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고 고위직이 경감이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치경찰사무 부장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아니, 각 시·군에 딸렸을 때 그 책임자가 과연 누가 오느냐. 경정이 오느냐, 경감이 오느냐? 이런 것을 또 구분을 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위직들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하위직들이 왔을 때는 무슨 해결할 길이 없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만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 혼자이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기조실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데는, 조례라는 것이 지방법인데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정확하고 서로가 상호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단 먼저 질의 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경찰서에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현원도 파악했는데 우리가 자치 비율이 인구 대비해서 0.032% 이렇게 해서 다른 시와 도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실 실장님 아시다시피 경북이 전국 국토 면적의 19.1%를 하는 전국 최대의 도입니다. 서울의 31배에 달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북부권은 산악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순히 인구 대비 비율로만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면적 대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기존 경찰업무와 지자체 고유업무들이 새로운 자치경찰사무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떠넘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원이 854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인 만큼 그 사무의 범위를 굉장히 명확하게 지정을 해 줘야지 혼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행정위원회나 갔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지 현재 상정된 조례안처럼 광범위하게 먼저 지정해 놓고 이것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은 초기 혼란만 가중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한정된 시간이 12시까지 해도 30분밖에 남지 않는데, 몇 가지, 저는 주취자에 대한 생각이 선배·동료위원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가가 11개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너무 많은 주취자가 나옵니다. 854명이 23개 시·군으로 나눠졌을 때 아마 한 시·군당 20명? 아니면 어떤 데는 10명…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그 854명은, 죄송합니다만, 지구대하고 파출소 인원을 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청하고 시·군경찰서 인원만 854명이고 그 밑에 지구대·파출소는, 지금 우리 경찰 인력이 한 6500명 됩니다, 경북경찰청에. 거의 한 80%가…
박채아 위원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중앙경찰에서 지구대하고 파출소 인원을 자치경찰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경찰 전 인력의 80%가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제외해 놔서 시·군에 있는 경찰서 본청 부서에 있는 사람과 도경에 있는 사람만 854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실상 지구대·파출소는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사무도 있고 자치경찰사무도 있을 건데 자치경찰사무가 한 70∼80% 됩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파출소에 계신 분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보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보지요. 당연히 봐야지요. 그게 70∼80%가 자치사무입니다. 거기에 주취자, 교통, 방범, 경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보, 국가보안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수치를 이렇게, 기준을 국가경찰에서 조금 적게,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빼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우리 도에 6500명 중에 70%,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국가경찰…
박채아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신 건 사실 더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30분 만에 해결이 되나… 제가 또 다른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랑 얘기하시는 게 또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사무에 저희 도에서 조례로 하나도 더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표준모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저희 도의회가 국가에서 한다고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에 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자치경찰제로 오면서 담당해야 할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표준안을 정했다고 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시설 내 학대 점검을 삭제했고 대전의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것을 삭제했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수정을 했는데 경북은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불쾌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자치경찰 제도라는 것이 사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분들을 지금 한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보고서와 이런 부분을 보내드려서 충분하게 연구도 하시고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자치경찰하고 중앙경찰하고 분리하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중앙경찰은 정보·보안 수사를 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경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자치경찰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제주자치경찰 조례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형태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형태가 이것하고 조금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원화 모델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모델 자체가 왜 다르냐 이거야, 나는. 거기도 자치경찰을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제주자치경찰 조례하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주자치경찰은 당초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는데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지구대가 따로 있고, 완전 국가경찰하고 분리된 모델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이원화 모델을 검토하다가 작년에 경찰법이 통과되면서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별도로 자치경찰을 하면 지방에서 재정을 다 대줘야 됩니다. 인건비, 사업비 다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일원화로 하되 자치사무를 분리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박영서 위원  그래서 한 경찰서 내에 중앙경찰, 자치경찰이 근무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상호교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사무를 하다가…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안 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에 있다가 또 중앙경찰로 갔다가 이러면 자기들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는 잘…
박영서 위원  자기들은 중앙경찰에 있다가 자치경찰로 오면 인사를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경찰에 있다 자치경찰로 오면 인사나 진급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생각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중앙에서 보내니까 얼렁뚱땅 해서 법을 통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심심해서 제가 제주 자치 조례를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완전 달라, 우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거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 시범을 한 도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향이… 그래서 나는 같이 근무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잘못하면. 자기들도 소속은 국가직이고 인사는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경찰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착실한 착근을 위해서 우선은 일원화 모델로…
박영서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치경찰을 하는 제주도에 물어보니까, 1년, 코로나 전에 내가 제주도 가서 물어보니까 다 후회해. 중앙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둘이 서로 후회해. 그리고 출동도 서로 안 하려고 해. 차가 자치경찰 차 색깔이 달라요. 중앙경찰 차하고 달라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112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치경찰, 중앙경찰 서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고 임기도 3년으로 보장되고 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명하고 난 다음에 3년 사이에 특별한 큰 형사상의 불이익이 없으면 자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권한이 막강하냐 이것은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제도적으로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실장님이 일을 더 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장님은 이것 빨리 통과시켜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 하나 댄 것 없고 저기에서 만들어준 것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교감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상헌 위원  그럼 자치경찰 전체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막강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인사권이 별로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별로 없다는 말이 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권이 있는데 그것도 도경찰청장하고 좀,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서 크게 우려하실 것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이것 굳이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하고…
  제도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도민들의 민생과 관계되는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보자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자치경찰제가 첫 출발에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제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규칙과 제도,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이게 경북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법에?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특수한 사정을 조례로 반영시켜서 자치경찰제도를 순항시키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상북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니까 삽입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김상헌 위원  아니, 조항이 삽입된다고 해서 혼란이 어떻게 생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만약에 삽입했을 때…
김상헌 위원  삽입했을 때 자치경찰이 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자치경찰을 위한 조례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자치경찰에서는 있는 것도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취자 업무를…
김상헌 위원  잠깐만, 이것은 경찰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조례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자치경찰이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빼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주취자 업무도 이것을 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주취자’라는 그 단어를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핵심은 뒤에 있어요. ‘지역 질서 유지 관련 신고 처리’인 것이에요. 하루에도 경산에 수십 명의 주취자가 나오지만 그 주취자 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몇 안 될 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역 질서 유지에 관련해서 ‘아,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야 그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지. 그런데 ‘주취자’를 뺐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은 이제 신고해도 ‘아니, 술 먹은 사람 우리가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지.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척·회피·기피 이런 조항이 없어요. 자치경찰위원들 중에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회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조항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 없다는 것이지, 조례에. 이 전체 조례에 다 없어요. 다른 시·군에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조례도 깊이 고민해서 경북도에서 이것을 조례에 넣으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경찰청법 24조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나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자기 이해관계 업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적으로 제척·기피해야 되고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상임위원이라고 하나? 상설위원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에 대한 신분, 그리고 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에, 위원도 공무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비상임위원으로 광의로 봐서는 공무를 하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제척·회피·기피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그 업무를 볼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소관 사무에 관련하여 형법이나 타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칙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는 자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면 제척당하고 회피당하고 해야 되는데 7명에서 5명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것을 충분히 회피하지 않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나나요? 이게 법에 어긋났을 때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처럼 처리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법에 어긋나는 게,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게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데. 그럼 그런 사항이 들어가 줘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김상헌 위원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냐면 4월 26일이지요?
    (「23일.」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3일입니다.
김상헌 위원  23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15일 정도 늦어지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두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상당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의원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15일 사이에 이것을… 아니,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시켜보자 이게 회의하는 건데 자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위원의 특정 성 비율 의무적 명시 이런 것 있잖아요. ‘위원의 특정 성(性)이 60% 이상 넘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인권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위원회는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여성이 세 분이나 있고 인권전문가도 있는 것 같고 다들 변호사들이고 이런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음이라는 것은 3년 뒤에 말씀입니까?
김상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키도록 노력해야…
김상헌 위원  노력해야 되니까, 다 ‘노력한다’고 돼 있으니까 안 지킬 수도 있다면 조례에 여성 1명 정도는, 자치경찰사무가 도민들과 관계되는 사무이고 그러면 ‘여성은 1명 정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그…
김상헌 위원  실장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는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요, 뭐…
김상헌 위원  자꾸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조례 이것 통과 안 돼요. 그러자는 것 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을 놓고… 경상북도에 여성도 상당히 많은데 경찰위원회에 이번에 3명이 들어가서 정말 잘 돼 있지만, 여성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과 안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권고해도 60% 이상 안 넘고 4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안 된 데도 많잖아요, 안 된 데도. 안 된 데도 많아요. 안 된 데도 많고, 다른 부분에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못 박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자꾸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질의를 하셔도 되고,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열 달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오늘 집행부를 향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하는 처신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하명하듯이, 실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받는 기분으로, ‘위에서 고위직들이 다 원한다.’ 이런 위험한 발상의 발언을 하고 말이야.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실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찰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문 위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그렇게 기조실장께서 직설화법으로 하부기관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문 위원  아니,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러면 정당하고 당연하게 말씀드렸다 이 이야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찰청 안에서도…
김수문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문 위원  안 했는데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 이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게 엄청 많지만 이렇게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구심점을 찾아서 다시 하기를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갖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정회를 일단 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이후에 속개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도도 그렇고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행정과 경찰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김장호 실장께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또는 경찰청 차원에서 기본조례안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부분대로 그냥 통과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아까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중앙에서 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가장 맞는 부분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경청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 논의는 지금 현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더 받고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은 의안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제2차 회의를 통해서 계속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7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을 받아들임을 선언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이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