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9.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윤승오·홍정근·조주홍·도기욱·김성진·장경식·김하수·김상조·임미애·남영숙·정영길·정근수·남진복·남용대·이재도·임무석·신효광·박영환·김영선·박정현·오세혁·박승직·박창석 의원 발의)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9.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도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민간위탁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위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오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임미애 위원  성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의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책자를 들어 보이며)유인물로 이런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위원님들은 다 받아 보셨나요? 저희한테 자료가 묶음으로 왔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확인)
○위원장 김하수  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회람이 안 되었지 싶은데. 회람 다 되었습니까?
임미애 위원  저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회람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담당자가 알 수 있잖아요?
임미애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맞고,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 전에 민간위탁성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아, 이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놓았답니다. 위원님들 이게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책상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진행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방에 다 와있으면… 우편물로, 이메일로라도 보통 보내주는데 이메일로 이게 도착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기회를 아마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죄송합니다. 이메일,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중에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안을 다시 상정할까요?
    (「그대로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관광, 교통, 복지, 여권,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1억 드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인건비죠, 이것?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관리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자꾸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조례는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면 관건은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정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직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나? 안 늘리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존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와 정원이 매칭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의, 지금 민간위탁 소요인력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7명을 뽑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공무원에서 우리가 당직을 서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공무원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도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무원이 더 많이 알 것인데, 민간인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용역을 주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에 위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긴축예산을 좀 쓴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공무원은 그래도 다 정규시험을 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니까 파트 분야별로 해서 시간타임으로 옮기든지 뭐 이런,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말씀에 유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아마 이게 광역이 되다 보니까 또 2년 차가 지나고 3년 차가 되고 말 정도 되니까 뭔지는 몰라도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전반기보다는. 짜임새가 후반기가 되면 갈수록 더 좀 단단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임기가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이게 느슨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지역이. 위원장님은 청도, 저는 구미, 안동, 의성, 김천, 포항, 예천, 영덕, 경산인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의 소상한 건이 있으면 보고가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늦어져요. 뭐냐 하면 관계가 되는 분도 있고 관계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보도되고 나서 아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전부 다 주민들하고 관련이 많은 과예요.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이런 데는. 보고가 보도되기 전에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느슨하다. 똑같은 거예요. 운영성과평가보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만 갖다 놓지 말고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메일로, 요새 메일로 주면 잘 봐요. 국장님, 한 번 더 다져봐요, 직원들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임기가 갈수록 느슨한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상조 위원  신발을 좀 더 단단히 매어 주고 단단하게 보고를 잘해줘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또 쉽게 말하면 방향을 턴 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지역의 현안사항을 빨리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것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뭐 부시장 다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이라든가 지역 사정과 관련되는 것 충분히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콜센터 이게 지금 민원 내용이 아주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콜센터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그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그냥 콜센터만 운영한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일상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반적인 수준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일과시간 내에는 담당자를 추적해서 담당자하고 연결시키고 또 연결이 안 되면 사후에 연락을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김하수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군에도 민원해결 담당자들이 다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또 도에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있고, 부서마다 다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주고 있고, 중복기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중복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 대상자들이요,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정도 되면 민원이 대충 다 해결된다고 보건대 사실은 콜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촌에 계시는 분들 답답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콜센터에 전화 한 통화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건 이제…
○위원장 김하수  자, 고민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제안설명, 주요업무에 보니 교통, 여권 등의 일반민원상담, 상하수도 및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신고상담 및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가 본데, 조금 있으면 자치경찰제도가 등장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자치경찰 등장하는 것하고 업무들이 중복될 경우도 참 많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이런 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경찰 업무가 본격 시행되면 그 분야에 관한 민원도 재분류해서, 민원 유형을 분류해서 대응 스크립트를 별도로 정비하고 이래서 좀…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자치경찰 업무가 어느 상임위로 가야 되죠? 지금 기획위원회에 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현재는 기획위원회에, 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기획위원회에서 업무조정이 되면 아마 행복위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하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계획에 따르면 경산시 하양읍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하양읍으로 선정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결정된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자체가 확정되고 난 이후 절차로써…
김성진 위원  아니요, 경산에 특별하게 설치해야 되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중소기업과에서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속에,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지를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세 곳을 받았는데 세 곳이 포항·구미·경산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청회도 실시하고 용역 내용으로, 용역 내용에 나름대로 입지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경산이 미세하게 1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여기에 부지 비용과 건축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포함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전부 합친 비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아, 결국 세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세 군데 후보지를 자치단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서, 예.
김성진 위원  예, 받아서 평가 결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뒤에 표기는… 제가 현지의 사정에 실제 밝지는 못합니다만 지식산업지구 4-6, 4-7 이것은 부지 자체의 주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설립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경산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첨단산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대학하고 가까운 쪽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식산업지구이고, 주소가 대학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경산에 집중화된 대학과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게 아마 대학리라서, 그 근처에 대구가톨릭대학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학리라고 주소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이게 9대 때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들이, 직원들이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이 원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적자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게 적자가 많이 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주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주 많이 난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중소기업벤처과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이걸 했으면, 아주 적자가 많이 났으면 적자가 많이 난 것을 왜 자꾸 끌고 왔지요, 이제까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산술적으로는 적자가, 경제적으로는 적자가 많이 났고 다른 활용도, 실라리안 업체들의 다른 홍보의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위원장 김하수  자, 그러면 국장님. 홍보의 장 같으면 홍보의 장을 동대구로 거기에 갖다 놓고 홍보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에요? 누가, 어느 사람이 거기에 간다고 홍보가 된단 말입니까?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중앙로에다 갖다 놓든지,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 앞에, 그런 데에 갖다 놓고 이걸 판매를 하든지 해야 되지 장소를 개떡 같은 데 갖다 놓고 홍보하겠다든지 이걸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든지, 이걸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경상북도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게…
○위원장 김하수  자, 그런 것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가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걸 분석해 보고 적자가 나는 것 다 정리하자고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분)
○위원장 김하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
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요, 무상사용 신청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에 안동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안동대학교가 평생교육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존에…
임미애 위원  여성가족플라자하고 평생교육을 서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안동대학교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탁은 아니고요. 안동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건물…
임미애 위원  아, 독자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을…
임미애 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립대학교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임미애 위원  도립대학교도 지금 평생교육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업무를, 이 사업을 하는 데가, 혹시 도립대학교 말고 도의 사업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의 주요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별도의 재단이 있는데 이곳에 수탁을 해서…
임미애 위원  진흥원이 도립대학교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종전에, 지금은 재단법인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업무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전에 설립되기 전에는 경북도립대학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진흥원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안동대학교가 하는 평생교육은 우리 도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의 정책적인 평생교육업무는 아니고…
임미애 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내의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서, 도내 평생교육기관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임미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청기간이, 여성가족플라자 관리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안동대학교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관련 법령에 1차적으로 임대한 기관이 여성가족플라자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수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기간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그렇게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자에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수익 주체인 관리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벗어날 수 없다.’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올해 2021년인데 2021년 내지는 2022년, 이렇게 1년 단위로 해도 되고 2년 단위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여성가족플라자의 위탁기간을 기준으로 안동대학교에 사용료 감면기준까지를 그렇게 설정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맞지 여성가족플라자의 위탁기간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안동대학교에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 도청신도시 주변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의욕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를 좀 존중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것보다 장기로 설정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기간을, 위탁기관이 다시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기간을 똑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 보고,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기간을 연장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하고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리 임미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우리 도에도 평생진흥교육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평생교육진흥원.
나기보 위원  예,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안동대에 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안동대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 평생교육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도립대학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구미·경산 여러 곳에 있는데 그중에 한 개인 안동대학에서, 안동대학은 취지가 우리 도청신도시의 주민들한테 평생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한테 노크를 한 것이고, 저희 업무를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립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대에 위탁을 해도 될 수 있는데 안동대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립대도 독자적으로 도청신도시 주민한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학교 본교에서 해도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면 또 방금 말씀하신…
나기보 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동대하고 도립대하고 봤을 때 도립대가 또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또 신도청이 있으면 우리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흡을 같이 우리 도립대하고 도청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부분은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도청과 협업을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좀 더 유념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립대에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도립대를 활용하고 또 도립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도청 주민들하고 호흡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탁할 때는 좀 더 숙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하게 있고 다양해야 또 이렇게 하고 해서, 도립대학교도… 평생교육기관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동대학은 안동대학대로 각종 프로그램 교수진들이 갖춰져 있고 도립대학은 도립대학대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도립대학과 좋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교육강좌 개설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도청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강좌개설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안동대학교의 교수진, 인프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도청 주민들의 수요를 안동대학에서 독자적으로 파악해서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신도청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 교육강좌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수요조사는 해서 강좌개설을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다음에 위탁할 때는 좀 더 도립대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좀 발 빠른지는 몰라도 일단은 새마을테마공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맡았는데 아마 전시관 개관이 5월 18일 날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2000만 원 갖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잡혀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강의실이나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이런 데에 사용료 감면안뿐만 아니라 여기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거기가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이 오는 장소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비단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단 새마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말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구미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김상조 위원  아니, 중서부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구미·칠곡·군위·의성·김천 중서부권은 다 되니까, 거기도 강의실도 많고 공간도 너무 많으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사용료 감면안만 딱 올라오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김상조 위원  행복재단이나 새마을세계화재단이랑 연계를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좀 넣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딱 2개, 사용료 감면안만 오니까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시관 개관하기 전에 말 맞추어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줬으면 안 좋았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좋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좋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중서부권이 다 되잖아요. 칠곡·김천·군위·의성·구미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똑같은 경상북도 도민이면 어느 곳에 가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넣어 달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유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또 궁금한 건데요. 새마을테마공원 제가 나중에 행복위에 와서 그동안의 경과를 확인을 못한 건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마을테마공원을 위탁받았나요, 운영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냥…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거기에 물적시설에, 테마공원의 물적시설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입주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냥 입주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운영이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종전에 공원의 일종이었는데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미시에서…
임미애 위원  넘어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과중하다고 해서 금년 4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직접…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서 관련된 물적시설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 새마을과 직원이 직접…
임미애 위원  거기에 가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물적시설 관리 부분은 공무원들보다는 시설 관리하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잡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 나중에 정말로 못쓰게 되고 형편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설을 어디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료 감면안만 올라오니 이게 앞뒤가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이 책자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20쪽 도민대학을 운영하는데 당초예산에 11억 8400만 원이고 금회에 감을 4400만 원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시·군마다 행복대학을 설치·운영하려고 당초 계획했다가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올해 첫해 코로나 여파도 있고 이래서 4개 시·군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19개 시·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부담 비율대로 산정을 하면 예산이 더 증감이 없을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4개 시·군 참여를 못함으로 인해서 감액…
홍정근 위원  4개 시·군은 어디인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청송·영양·고령·울릉입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도민대학이라고 하면 다 같이, 일선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게 좋지 싶은데 4개 군은 그러면 무슨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디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고 시·군 자체에 어느 시·군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 코로나 여파로 독자적으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모두 동참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관사 임차인데 전세, 보증금 이래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관사 전세, 월세 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억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전세, 월세의 금액은 얼마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구체적으로 조금은, 미세하게는 상이합니다만 대체로 전세보증금은 우리 도청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부족액, 금회 추경에 2억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부터 곧, 지금 위촉은, 인적 부분은 선정되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신설되고 또 거기에 우리 도 단위 자치경찰위원장이 정무직 2급 상당입니다. 2급 상당인데 여기에 위원장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관사를 1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임기가 3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3년 동안에 전세나 월세나 이것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취득할 때마다 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2급 상당 정도 되면 전세, 월세, 도청이 있는 거주지에… 자치경찰심사위원장님이신데 이사를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야 좀 더 원만하고 심사를 더 디테일하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사를 오는 것으로, 이사를 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관사를 얻고 있고,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7명입니다. 그중에 위원장만 관사를 하나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명단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건물유지관리 해서,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운영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죠, 2억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또 주요 항목은 청원경찰들이 현재 지하에서 사무실 겸 탈의실 이렇게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가 좀 열악하고 이래서 공연장 1층 건물로 약간 손을 봐서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증액사유에 셀프 푸드코너 환경조성공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의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본관 지하 뒷부분에 있는 건물에 종전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이 식당 건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약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약간 손을 봐서 직원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직접 셀프로 요리도 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조그만 공간을 약간 요리공간으로 조성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의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자치경찰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도민 전체가 안전과, 생활이 복지가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청사 남측 주진입도로 개설 추진. 이게 480m인데 이것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이 도로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로는 안동시에서, 앞에 도로는 안동시에서 하고, 안동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북측으로 경화루부터는 저희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개설 추진하는 게 경화루입니까? 경화루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여기서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로부터 경화루 북쪽으로 해서 우리 도청 앞마당 앞에 회랑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차량이 들어와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소통시키는 그런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개설하는 도로가 도청 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청 부지입니다.
도기욱 위원  부지 안의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지 안의 비법정도로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고. 그러면 이것 집행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회계과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현재 우리 의무고용률이 얼마나, 몇 명 정도 미달합니까? 1000분의 34명인데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5명 정도 법정인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매년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실제로 법령근거는 있는데 장애인 직접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처음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2억 130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금 납부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전에는…
도기욱 위원  추경에 편성한 적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15명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53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운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작년보다는 덜 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정원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미달인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면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도기욱 위원  그것은 매년 똑같지요. 매년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을 덜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계획보다 고용을 덜 한 게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되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해마다 2억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올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장애인들 별도로 채용하려고 장애인만 별도로, 장애인들끼리 경쟁해서 채용하는 그런 제도로, 구분모집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채용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채제도는 과락제도 가 있습니다. 과락제도가 있어서 일정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합격시킬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수십 대 일, 때에 따라서 몇백 대 일까지 갈 정도로 공무원의 경쟁률이 치열한데 장애인은 과락제도가 있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아니면 시험 점수가 안 되어서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특수학교에다가 우리 장애인,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장애인들도 공무원 준비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도 공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나 도청에도 장애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문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근본적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장애인들이 산재해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또 장애의 유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조금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특수학교에 특별준비반이나 이런 것을 개설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며, 또 여기에 강사들도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도에 필요한 자원들이니까 어차피 채용할 거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강사, 내지는 특수강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아마 장애인들 취업하는 문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 부분에 특별히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기욱 위원  아니,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우리 도하고 교육청 간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합니다.
도기욱 위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그래, 하면 이런 내용들을 공동으로 주제를 다루어서 도교육청에도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도에도 좀 지원해 주고, 도내 장애인학교에 공무원들이 되고 싶은 장애인들이 특별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 보자. 거기에 또 강사들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게 되잖아요. 사실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법인데 공기관에서 계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과락이다. 점수 미달되어서 뽑을 수가 없다.” 이 얘기로만 그냥 일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유의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교육행정협의회, 도교육청하고 상의하면서 주제를 다루어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도립대학 관련 예산입니다. 여기 관련 예산을,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상세내역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중에 보면 ‘강의동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실 부분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옥상 방수만으로 될지, 보통 방수를 한 번 하면 한 2, 3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보면 슬래브 형태로 된 집들을 거의 지붕 씌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붕 씌우기를 하게 되면 외형상 좀 보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붕 씌우기로도 외형상 큰 문제가 없고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승인되더라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문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동기는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특별히 연관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에 도로는 도로를 넓히고 정비하는 그런, 안동시에서 하는 공사이고, 거기서 다시… 거기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도청 청사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게 지금 정문에 있는, 일주문 들어오는 쪽하고 해서 지금 일부 식수대 있는 쪽,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식수…
김성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전체 길이가 480m인데 이 480m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왕복 480m라는 개념인데…
김성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화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화루 양쪽 옆으로 해서 밑에, 남측에 도로 공사하는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도청 청사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다음에 회랑을 돌아서 다시 나가는 도로, 이렇게 합친 길이가 480m입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차가 들어와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차가 들어와서, 회전 공간을 광장처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회랑 옆으로 해서 서측으로 터닝을 해서 다시 남쪽으로 나갈 수 있게, 크게 U자형,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체, 지금 현재 본관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그 잔디 부분하고 해서 이쪽의 좌우측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성진 위원  이것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여러 민원인들, 또 많은 방문객들이 도청 건물이 남쪽을 보고 있는데 도청 들어오는 진입로가, 물론 지하로 오는 통로는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없다.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청에 입주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김성진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을 신축하고 건물로 따지면 한 6년 이렇게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조경계획이 되고, 하도록 해 놓은 걸 가지고 도로를 해서, U자 형태로 해서 차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자칫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지사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정문 앞에 내리는 거예요. 폼나겠지요. 봤을 때 일반인들은 이 도로를 이용을 못할 거예요. 일반인들까지 다 돌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대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김성진 위원  그러니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존에, 지금 블록으로 사람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폭을 조금 넓혀서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위적인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특수한 사람들만 폼나게 하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 도로로 일반인들이 올 때, 우리가 경북도청에 왔는데 만날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편·서편으로 난 문으로 다니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를 내서, 말하자면 차 한 대 정도가 다니도록, 유턴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이 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김성진 위원  그렇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숙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고려해서 채용해야 되고 최대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합당한 장애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채용하는 입장에 있는 경상북도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공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매년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걸 일반 국민이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 경상북도가 장애인 고용에 아주 미온적이구나, 차별이 있어서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서 이걸 정책적으로, 정책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인 동시에 말하자면 장애인정책에 대한 시각의, 국민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교육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는 교사를 4.1% 고용해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1.5%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이걸 같이 논의하셔서 정말 현장의 공급을 감안한 부담금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도 공무원과 공무직이 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직 채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건강국과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건의도 하고…
김성진 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인식에서 보면 우리 도가 마치 장애인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취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사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성진 위원  아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아무리 채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래서 이 재원을 장애인들 고용을, 경쟁력을 키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데,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이런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곳이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공단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걸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어쨌든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건의한 흔적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장애인들 분담금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시험, 채용제도가 탄력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들은 별도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적극 그걸로 해서, 실제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미달할 수가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데, 경상북도에도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별도 채용계획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령상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금 과목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법령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나기보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를 낮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난이도도 낮추지만, 장애인들을 이번에 우리가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장애인 충족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둬서 합격을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채용… 점수 미만이면 채용 자체가 위법입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난이도를 좀 낮추든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별도 시험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이런 분담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입 쪽에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0억이었는데 이번에 2039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의 구성 비율이 집행잔액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래서 지난해에는 대체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각종 사업,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행사 이런 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 취소되거나 조정된 탓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기보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더욱더 정확하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당초 잔액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예산 편성 시에는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나기보 위원  좀 더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경을 한 것을 봤을 때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이번에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반성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은 다 지적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면 읍·면·동장 시책교육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원래 3월 중에 계획된 교육인데 4월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올해가 다 가려면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일찍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편성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삭감한 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책교육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시·군의 읍·면·동장한테 우리 도정 주요시책, 국정 방향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인데 연초에,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한 2, 3월 정도에 집합해서 정부에서도 나와서 교육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도정 방향을 교육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올해 그럴 만한, 집합을 하기에, 죄송합니다만 집합을 하기에 부담스럽고 거리두기 차원에서 어긋나고 이래서 계획을 취소했고, 이게 3월이 아닌 4월, 5월 이렇게 되면 산불 우려도 있고, 또 연초에 이런 도정 방향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쯤에 하는 것은 당초 교육 취지와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석달 만에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매우 송구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면에서 혹시 이런 읍·면·동장 시책교육의 주 안건이 행정통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그냥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장기 과제로 넘어가면서 이 교육이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억측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임미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전통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해 왔던 것이었는데…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지난해와 올해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11쪽에요, 모바일 지식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에, 이게 저희한테 요즘 문자가 들어와서 의원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 교육을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은 따로고 모바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모바일로 제공하는 그것을, 같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저희한테 문자가 와서 들어가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것 체크해서 한 번씩 들어 봤는데, 그 콘텐츠가 저희한테 제공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닙니다. 그것은 과도기적인 조치로 연초부터 의원님께 알려드린 그런 아이디와 패키지 이용권은 5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이 되었고요.
임미애 위원  그 예산은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2000만 원 해서 5월까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0만 원은 6월부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월부터 연말까지 이래서 편성해 주시면, 종전에는 과도기로, 우리 도청에 아주 특화된 서비스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공했고, 이게 허용이 되면 우리 경북도에 좀 더 적합한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패키지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일반적인 패키지입니다, 저도 쭉 들어봤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수박 겉 핥기’ 식의 내용들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 공간이 아니어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절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어만 치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 이것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님…
임미애 위원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도 들어가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저도 간혹 봅니다.
임미애 위원  제공되는 정보의 만족도가 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 제공이 되었는지가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되게 좋은 시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지만 제공되는 것이 기대했던 것만큼에 미치지 않아서 저는 한 두어 번 정도 접속을 한 뒤로는 사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다. 정보의 질도 고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곳곳에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이 콘텐츠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콘텐츠 우수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공인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수는 희망하고 있어서 수요를 반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직 설문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임미애 위원  이것 해 보셔요. 이게 사실은, 저는 ‘삼성’이라는 말에, 그냥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삼성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공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본 것 아닌가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한 콘텐츠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되게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의 권위에 넘어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 이름의 권위에 비한다면 받는 것이 별것 없더라. 유튜브 콘텐츠만도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범사업 끝나고 6월부터 본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평가 정도는 한번 받아 보시고 수요조사를 받아 보신 후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금액이 크게 과다하지는 않고, 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한 결과 직원들의 평이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의미 있고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진행을 하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5월 한 달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북에 특화된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경북이 제공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지, 아이디를 줘서, 비번을 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좀 더 노력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먹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점심시간이 지나서 하기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9쪽에 HRD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인데 사전에, 인사과에서 이렇게 하면, 인재개발원에도 이렇게 ‘HRD 스킬업’이라고 전문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애당초 이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중복이 되는 이유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는 특정 소수만 지원해서 들을 수 있는 교과 과목이 된 것이고,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체는 아니고 공직자 중에 HRD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직원과 도청 직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16쪽에, 국장님, 한번 보실까요? 예리하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여러 경상경비도 있고 시설확충비도 있는데 방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상동 총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지만 정말… 지금 이 방수공사를 어떻게 공사계획을 추진해서, 지붕을 덮을 것인지, 또 방수공사를 실행할 것인지 가닥은 잡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린 내용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총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사실 제가 보니까 여러 동에 몇 년간 방수를 조금씩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한 것은 3개 동입니다. 본관 3강의동, 차량개발실습실인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방수가 아니라, 우레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속패널로 해서 완전히 영구 방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게 감안해서 한 4억 정도 계상해 놓으셨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잦은 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영구 방수가 잘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교원 및 강사수당이 추경에 인건비가 한 4억 5000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교직원의 인건비 상승 3억 7000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교원·강사수당이 4억 5000이나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이 2학기분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3년제 학과가 있어서 편제 완성에 따른 전년 대비 수업시수가 좀 증가된 부분, 그다음에 겸임교원 및 강사 이런 게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원 초과 강의수당도 있고요. 겸임교원 및 강사들 초빙… 이게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든 경비가 이 정도로 필요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애당초에… 국장님, 도립대학교의 인건비, 또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아마 크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추경에 하려고 감안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어쩔 수 없이 연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당초에 수요 판단은 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기숙사 시설비가 22억 정도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자는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조삼모사’네요? (웃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계수조정 때 충분히 감안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3쪽에 보면 초등학교 새마을 스마트폰 영상 시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제 소견을 한번 간단하게 피력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재단에 일반 인건비와 운영비가 충분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충분히 운용하고 융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잉여금이 한 270몇억, 280억, 300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0만 원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350…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탁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말 그대로 새마을 국제화 사업 이런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초등학생 새마을 스마트폰 콘테스트 이것은 새마을운동을 젊은 사람들을 진흥시키는…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재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게 취지가 더 좋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마지막, 관사에 6억을 올해 본예산에 배정해 놓고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6억에서 2억 플러스해서 지금 8억이잖아요, 관사 임차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관사로 쓰시는, 2억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사 현황에 임차가, 8개가 지금 현황이 있는데 다른 관사를 보면 세종시 2억 500 빼고는 전부 다 1억 3000, 1억 4000, 전세금이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오시면, 관사가 도청 소재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비교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적절한지 금액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적절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지요. 그 사이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최근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관사들은 임대보증금이 조금 낮았는데 최근에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전세보증금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조주홍 위원  올랐다고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지붕 개량… 덮는 것은 총장님께서 오셔서 둘러보니 이것 덮지 않고서는 학생들한테 편안한 교육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이번에 꼭 덮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요. 22억 그것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혹시 삭감될까 싶어서 이것은 추경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가 아니라 둘러보니까 학교가 너무나 시설이 낙후해서이것을 해야만이 면학 분위기가 살아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을 하셨다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고 정한 게 장애인들이 몇이 모여서 이것 정책을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장애인들 몇이 만들어서 고용을 만들었다고, 국가정책으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을 장애인들 자기네끼리 몇이 모여서 분풀이한다고 의무고용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이것 정책을 만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가정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가 만든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페널티를 물리는 것에 있어서 이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국가가 정책을 만든 겁니다. 장애인들끼리 울분을 토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특히 공공에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대부분 다 의무고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공공에서 의무고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담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돈 주십시오.’라고 이 안을 내는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공 부분에서 앞장서기는커녕 법정 비율도 충족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하수  정말 부끄러운일 아니에요? 이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는 거예요.
  자, 증액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신분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산출된 2020년 장애인공무원 현원 변동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해 놨는데 이것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증액 사유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장애인은 법정 비율이 3.4%입니다. 정원 대비 3.4%니까 82명 또는 85명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채용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들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하수  예, 됐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근무하다가 장애인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제발 장애인이 좀 되어다오. 그래야 의무고용이 채워지겠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
○위원장 김하수  이러한 증액 사유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애초에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멀쩡한 공무원이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만들겠다?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 맞아요? 이것 전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매우 미시적인 부분인데 언어로 표현한 게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미시적인 게 아니고 이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생각 한번 해 봤어요? 장애인들의 삶이 질곡의 늪이에요. 질곡의 늪에 살고 있는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복지권을 획득해 주고 문화적 삶의 영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 멀쩡하게 들어왔던 사람들, 다니다가 장애인 되어서, 이 사람들도 포함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안 다쳐서 포함이 덜 되어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부담을 못 했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더 내야 된다. 증액이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듣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쓰라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장애를 입어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증액 사유에 이런 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증액 사유에 포함될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 화난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능률면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뽑는 것이, 애초에 지원자도 부족하다. 이것 해결하라고 우리 학계에서, 사회복지 학계에서, 현장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뽑힌 직원들의 비능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래요? 그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를 해서 그들을 내쫓을 거예요? 장애인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뽑혀 있는 현재 직원들도 무사안일이나 비능률이 숱하게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비능률만 따지고 뽑는 것에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가에다 정책을 제안 하나 하십시오. 장애 종류가 열다섯 종류입니다. 그렇지요? 이 열다섯 종류 중에 지식 습득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에 난이도 정도를 어떻게 해결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고용부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 않고서 똑같은 기준으로 장애인을 뽑겠다? 이것은 안 뽑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식 습득에 장애가 있는 그들에게 복지를 획득시켜 주자면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시험의 기준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윤승오·홍정근·조주홍·도기욱·김성진·장경식·김하수·김상조·임미애·남영숙·정영길·정근수·남진복·남용대·이재도·임무석·신효광·박영환·김영선·박정현·오세혁·박승직·박창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될 때, 발의를 준비하신 나기보 의원님께 먼저,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의사소통의 권리를,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나마 늦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안이 준비가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에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 6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조에 보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경상북도 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하고 이런 쪽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의견을 내 줬는데 혹시 이것, 국장님, 의견서 받아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똑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다른,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 또 다른,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하나 더 줬을 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다가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제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취지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이 위원회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 대학교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고, 현재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요. 도지사님이고, 장애인 관련 단체장 7명, 대학교수 7명, 공무원 2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1개 과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를 가지게 되면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2명이 합니다. 12명이 전체를 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 도리어 행정에서 조금 중심축이 힘들지 않을까. 행정에서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화된 역량이 필요하면 대행을, 필요하다면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면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를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또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자신들이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그다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회에서 조금씩 바꿔 나가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좀 특화해서 이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이, 그러니까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제가 정기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 내지는 패스트푸드점, 극장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도 기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우리가 눌러서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설비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햄버거 하나 먹는 데도 주문을 못하는, 주문을 받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폭력적이냐 하는 생각을 저는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의 손도 막고 발도 막고 입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권리증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원 경력 한 13년 됐나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동화가, AI가 들어오고 자동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햄버거를 시키기 참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뇌병변협회라든가, 지금 점자라든가 수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뇌병변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이쪽과 협의해서 안건을 우선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애초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는 권리증진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집행부서와 조례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행하는 걸로 조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나기보 의원  권리증진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집행부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저는 6조에 대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이 조항을 권리증진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럼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그냥 그대로 수정발의를 받아들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수  그럼…
임미애 위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한다.’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만’부터는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기보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동의하십니까?
  그럼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6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됐으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왔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권리증진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새로 생기는 겁니다. ‘설치·운영한다.’로 바꾸면 됩니다,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시 4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세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보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발생현황 보고(4.26. 0시 기준)
(부록에 실음)

  이상 짧게 보고를, 코로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요약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7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요약본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7기(’19~’22)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요약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년 차에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7기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했는데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 작성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칭찬해 드릴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이걸 수립하지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요? 그냥 공무원들 몇이 모여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
○위원장 김하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묻는데 이것을 의논할 게 뭐가 있어. 서서히 또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웃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만드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 몇이 모여서 이것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이걸 내가 묻는 건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시·군 의견을 다 들어서, 시·군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듣고 만들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내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묻는데 주민들 의견을 좀 야무지게 듣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듣는 과정은 거의 없고 공무원 몇이 모여서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이것저것 해 보자고 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체계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홍정근 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64쪽하고 165쪽입니다. 경상북도 미용아카데미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3년 전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3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3년 전에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3년 전에 했던 것?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제4단계 확장 이런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 같으면 1.5단계에서 2.0단계로 상향되어서 모이는 것이 더 안 되고 어떤 행사든지 비대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미용아카데미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걸 하는 시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미용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미용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말로,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미용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용아카데미를 실제로 손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교육생들을 저희는 28명 정도 교육할 계획인데요.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시·군 지회에 가서 각각 가까운 분들한테 교육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그러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상북도지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여기 지금 회원은 몇 명입니까?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별로도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있고 여기에 또 전체 회장님도 있지요? 도 회장님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다 아는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왜 3년 전에 하고 폐지되었다가 올해, 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집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트렌드라는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서울이나 이런 것만큼, 이만큼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건 뭐 국장님의 말씀인 것 같고요.
  이건 뭐 행사 종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들 모여서 잔치, 행사 내지 경연대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걸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먼저 미용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사회에는 지금 회원이 4100명이 있습니다. 4100명이 있고 정태랑 씨가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미용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업비는요, 두상을 사고, 머리에 들어가는 파마·컬링 같은 거의 재료비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홍정근 위원  재료비요? 하는 것은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예천군지부 교육장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천에 어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 죄송합니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경상북도지회 교육장에서 합니다.
홍정근 위원  교육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교육장, 자기들 건물이 있습니다. 미용사협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육장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옆에 165쪽도 마찬가지네, 그렇지요? 이건 뭐예요? 당초예산 1000만 원 있고 추경에 4000만 원 되어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것은…
홍정근 위원  똑같이 하는 주체는 대한미용사회 경상북도지회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신기술 협동도 하고 헤어쇼도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미용 신기술 시연 등.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진대회를 하는 데는 4000만 원까지 4배나 더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원래 미용경진대회를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이 순연됨에 따라서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하려 했으나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우선 확보한 것이고요. 원래 계획했던 전국체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작년과 같은, 원래 작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만큼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참 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고…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홍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미용사협회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또 복지건강국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그런 기회는 있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건 작년에도 미용사회에서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가 있는데요. 최소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용아카데미가 지금 28명 정도 교육생을 받을 계획이고요. 미용경진대회도 지금 같이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도 없네, 도비 100% 올라와 있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미용…
홍정근 위원  자기들은 회비도 안 내고, 다 있을 건데.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미용경진대회는 자부담이 1800만 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1800만 원 내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비는 5000만 원이고요.
홍정근 위원  도비는 5000만 원 내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기들의, 미용사회 지회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전문기술을 양성하고 이런 차원인데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것을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효과가 그만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산을 투자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과연 미용사회원 여러분들한테도 다 도움도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하는 데에 이바지가 진짜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받았습니다. 더욱더 꼼꼼히 챙겨서 내실 있게 쓰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이것도 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많네. 이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 당초예산을 할 때 통과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난번에 독립기념관 문제로 저희가 우선…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그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를 보관한, 거기에다 보관을 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뜯어내고 거기에 있던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게 10평밖에 안 됩니다. 10평에 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를… 우선 무허가 된 것은 다 뜯어냈고요. 거기에 있던 물건들이라든가 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짓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건물 양식은 뭡니까? 슬래브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냥 경량철골,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쇠 박고, 보통 보는 것처럼 가벼운…
홍정근 위원  컨테이너 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다 철거했습니다. 컨테이너가 6개인가 7개 있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홍정근 위원  산출근거에 ㎡당 7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걸 평당으로 계산하시면 21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한 500만 원이나 700만 원 나오거든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슬래브 입히고 비를 피하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입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한 행사성 경비, 지금 작년 연말, 올해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부터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가급적이면 코로나 예방 그런 데에 돈이 투자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었으면, 아직 우리가 심의를 안 해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계상이 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행사성, 일회성 경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국장님이 판단 잘 하셔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서 ‘아, 진짜로 이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도민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독립기념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게, 현재 이렇게 어렵고 경제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이렇게 들어오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 연말에 다 살폈어야 되는데 다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용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뭡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그게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증가하거나 감하는 이럴 때, 신규사업이 나타나고 이럴 때 추경의 요인이지, 추경하는 사업은 그런 것이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남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추경인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방금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제가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5페이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 당초가 1000만 원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갑작스럽게 증액사유가 ‘우수한 미용인 발굴과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인데 당초에 이래 놓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서 우수한 미용인 발굴 생각이 났지요? 그전에는 우수한 미용인 발굴 생각 없이 1000만 원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4000만 원이나 생겼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추경…
○위원장 김하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북도지사배’ 이래 놓았습니다. ‘김하수배’ 같으면 증액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161페이지. 경북식품박람회 개최 해서 3억 4000만 원이 추경에 또 덜렁 들어왔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이 엄청난 돈을 생각 없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어떻게 이렇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죠? 왜냐하면 식사문화개선사업 163페이지 거기는, 이것은 추경을 올려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안심식당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와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있는데, 미용경진대회라든지 식품박람회 개최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덜렁 우리가 “그래 사업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식품박람회하고 미용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억 4000하고 5000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저거 마음대로 반영 하나.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해요?
조주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원래 제가 제일 늦게 하는데.
  국장님, 페이지 60쪽을 보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잠깐 이것, 돈 얼마 되지 않지만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는데 확대 기준하고, 구체적으로 검사비용인데 이식할 때만 지원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신장이식을 받기 위해서 이식검사비하고 그다음에 검사비 중에서 비급여, 그다음에 자부담을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입니다.
조주홍 위원  도내 신장장애인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식 시에만 검사비를 주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내용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식을 받으려는 분이 한 60몇 명에서 110명이 늘어나서 추경에 더 잡아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한 해 보통 우리 경북에, 아까 신장장애인 수가 한 5500여 명쯤 되는 것으로 현황표도 봤습니다만 지금 1년에 신장이식을 하는 환자가 통계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경북 신장환자 중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식검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식검사비를 4명을 지원했고요. 혈관수술비를 167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장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총수는 현재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대상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조주홍 위원  작년에 한 4명?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는 이식검사비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검사비만, 조금 전에 4명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 신장이 어떤 타입이다.’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사유가 66명에서 110명…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거기에서는 혈관수술비라고 있나 봅니다.
조주홍 위원  아, 다른…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건 작년에 167명을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지금 일반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이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서 경북이 기증자 협약을 한 분들의 퍼센티지라든지,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몇 퍼센트라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기가 신장도 있고 종류별로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잘 못 뽑는데요. 그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대한 내용인데 신장에 대한 이식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숫자가 110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이식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뿐이고 다른 수치는 혈액에 관한 검사에 지원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에요, 16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것.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충당해서 곧바로 시·군으로 그냥 배분해 주는 방식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보태고 거기에다 시·군비가,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곧바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도내에 10개소, 아니다, 23개소. 시·군에 1개씩 있는 거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시·군 중에서는…
임미애 위원  시·군에 1개씩, 23개 시·군이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포항에 2개가 있고요.
임미애 위원  포항에 2개가 있나요? 그러면 없는 데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울릉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울릉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울릉이 없고, 그 외에는 다 1개씩 있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아니라, 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전체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식품위생과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감독하시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장 김하수  예.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식품의약과장 김창순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도점검은 나가시나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지도점검은 나갑니다.
임미애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며칠 전에 JTBC 뉴스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못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성군에서 결식아동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못 먹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카드를 줬거든요. “가서 식재료를 너네가 구입해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식자재를 해서 박스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답시고 그런 정책들을 했었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임미애 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거의 문을 닫았으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점검을 하셨나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점검을 담당직원하고, 시·군의 담당직원하고…
임미애 위원  무슨 일을 했었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여기에 쓰여있거든요. 레시피 보급하고…
임미애 위원  아니, 학교 급식을 안 했는데 레시피 보급이라는 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대상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유치원도 아니고 100인 미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어린이들 영양이 부실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레시피도 보급하고 영양 수급관계도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겠다고 예산도 세우고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시·군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군에서 이 돈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100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아, 저런 방식으로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아걸었는데 문을 열었을 때 했던 사업 내용과 문을 닫았을 때 했던 사업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창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들 교육을 안 하고 이럴 때는 온라인 형식으로도 전달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우수, 우리 도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건 실질적으로는 100인 미만의 작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다 고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압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래서 영양사를 고용 못 하는데, 풀로 만들어서 그 영양사가 어린이집에 주로 하는 것이 식단을 짜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애보고 브로콜리 먹어라, 뭐 먹어라, 양파 먹어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로 나가서 하는 것은요, 이 사업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요 사업비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문을 닫아놓고 올해는 이제 조금씩 문을 열어서, 그게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기관이나 시설들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겪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예산을 쓰는 방식은 관행에 의존해서 그냥 계속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만들어 놓으면 돈은 들어가는데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지원센터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살펴봤어요. 봤는데 ‘여기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걸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너무나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어차피 예산이 3억 2900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합치면 70억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7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마련한다면, 각자 이런 방식에서 찔끔, 저런 방식에서 찔끔, 사업비는 많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100인 미만에, 거기에 식단표를 짜주고 아이들한테 영양교육을 시켜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23개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한동대라든가, 위덕대라든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식단 쪽에 관련해서 식품영양과 쪽에서, 위탁을 갖다가 대학에다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자꾸 레시피 얘기하시니까, 식단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식단이 그 연령대의 아이들한테 맞는 표준식단은 이미 충분히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식단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한 곳에 5억, 5억, 아니면 9억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식단도 하고 그다음에 위생관리하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전의 역할하고 현재의 역할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상태에서 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라든가. 그것을 확산시켜서 점검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도 따라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이고, 다른 데 잘하는 데는 무엇이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나가는 것은 인건비지만 방향까지도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좀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단은요, 이미 수년 동안 그 연령대에 어떤 식단이 적절한지 어린이집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짠다고, 그리고 위생교육하는 것, 위생교육이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교육도 아닌데 그게 9억씩, 10억씩 이렇게 지원된다는 게… 새로운 역할들을 좀 정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고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국장님, 먼저 84쪽을 볼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게 제가 건축법을 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기준을 제가 명확히 법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소방시설법 관련입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 다만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동 지역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100병상 미만인 병원만 대상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100개 이하 병원이 한 8개로 파악이 되니까 2022년 8월까지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니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부담을 위시해서 이렇게 국비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자부담이 50% 사업입니다.
조주홍 위원  2022년 8월, 이게 제가 막상 듣고 보니까요. 법에 맞추어서 시행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걸 갖다가…
조주홍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국비가 이제 잡혀서 그런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없던 사업인데…
조주홍 위원  없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주홍 위원  개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90쪽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90쪽에 자살예방사업에 지원, 일반 시·군에 23개소하고 옆에는 또 직접사업에 경북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충원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경북은 인력충원이 되는데 국장님, 기금 900, 도비 900을 해서 1800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 옆에 보면 25명이 또 확충이 되잖아요, 지원사업에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곱하기 25명을 하면 4억 5000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이런, 90만 원의 차이는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차이가 도의 것은 열두 달 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증액되는 25명은 6개월 치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것은 7월 1일부터 찾아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치하고 1년 치의 차이니까…
조주홍 위원  아니, 거꾸로인 것 같은데? 도가 6개월 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가 1년 치고요.
조주홍 위원  도가 6개월 치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잠깐만요, 도가 6개월 치고요. 그러니까 도에 증가되는 25명에 대해서는 시·군의 증가되는 25명, 도에서 증가되는 1명,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6개월 치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죠.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90쪽에도 사업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증가된 숫자만 25명 곱하기…
조주홍 위원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25개소도 6개월이고 도도 6개월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18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25명을 이쪽으로 곱해보면 4억 5000이 나와야 되는데 90만 원 차이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날까? 4억 4010만 원이거든요, 4억 5000이 나와야 되는데. 90만 원 차이가 왜 있는지 싶어 질의를 해봤어요. 거의 같은 조건에 26명이 보강되는데 1800씩 이렇게 하면 4억 5000이 떨어져야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아마 뒤에 단위가, 100만 단위 밑에 10만 단위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조주홍 위원  예, 대략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94쪽에 보면 지역암센터 지원이 대구·경북지역암센터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이게 대구·경북 같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북대학교, 칠곡입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구·경북지역암센터면 대구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일한 금액을 대구·경북에서 같이 냅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런 것은 좀 별도 표기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이 1600이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도 1600?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왜 울릉군이 간암 발생률이, 물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궁금해졌어요. 이분들이 어디 바다, 생선회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3개월 연장해서 역학조사를 더 하시는 인건비 같은데 울릉군이 이렇게 상당히 전국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 그러신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실제로 보면 울릉군에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54명이고요. 그다음에 간암 5명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으로 보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릉군이 높아서 원래는 이것을 작년까지 사업으로 종결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3개월 치 조사요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주홍 위원  예, 울릉도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또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술을 깨고 또 드시나, 그런 이유인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간암 기준이 10만 명당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17.2명인데요, 울릉은 36.3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은 의성이 높네요, 28.1명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천의료원에 주차비가 18억 계상이 올라왔지요, 추경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때 15억 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쪼갰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때 원래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30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선 15억 치 사고 다음에 추경에 18억을 하자 그래서…
조주홍 위원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하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을 주고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얼추 이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김천의료원이 부지 옆에가… 김천의료원 바로 뒤쪽입니다. 길 뒤쪽에 있는데 거기의 주민들하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 쪽에서는 앞에 길이 막혀서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아침에 환자들이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앞에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또 옆에 앞에 보면 김천의료원에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주차장 부지에 건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지금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중에 감정평가가격으로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직 그러면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감정평가를 해서 또 보상시담도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래서 3월에 주민 매매승낙서도 받았고요. 4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승낙서도 받고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그러면 얼추 땅 매입은 거의 성사가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요. 제 생각에 1차 추경 때 기왕 할 것 공사비까지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주차장도 실시설계 용역을 또 줘야 되겠지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리 사업을 하는 데에 보통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은 지방에서 확보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그것은 또 국비에서 가져와야 된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50% 보조입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그러면 이게 빨리 이렇게 일사천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절차가 다 마무리 중이니까 시설보강사업에 국비 얻고, 이게 빨리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해놓고 추경을 하는 이유가 예산성립 후에 필요해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더 예산을 추가해서 시행해야 되어서 추경이라는 게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추경을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에 있으면 예산이 막 생깁니까? 추경에 하고, 기예산에 올려야 될 것도 기예산에 안 올리고 쪼개놨다가 추경에 올리고 이런 꼼수를 자꾸 쓰는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산을 충분히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이것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36, 137, 138 쭉 보면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들이 막 올라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올라오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료원 부채 현황을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의료원 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죠? 병원 문 닫아야 할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료원이 순부채만 얼마인지 압니까? 45억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김천의료원이 100억이 넘습니다. 안동의료원이 110억이에요. 이런 부채를 두고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 필요성에 보면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지금 이렇게까지 도가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자꾸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기능보강사업을 해 준다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채를 막아낼 길도 없고, 계속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코로나가 오게 되었으니까 공공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알아도 유만분수지 이게 뭡니까, 지금? 100억이 넘는 순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금까지 보태면 엄청스레 더 불어납니다. 358억이에요, 미수금까지 다 보태면 3개가 갖고 있는 부채가. 미수금이야 들어올 수 있다 한다지만 이 미수금도 거의 다 지금 못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미수금도 9800, 29억 뭐 이런 식이네, 보니.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의료원을 계속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밖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기계 다 사주고 리모델링 다 해 주는데 왜 적자가 나느냐?” 그 말씀을 저희도 의료원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김천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원장님들도 다 아시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의료원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을 이제는 기본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일반 병원을 하면서 응급 시에 공공기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두 번째는, 하는 것 중에서 많은 과목들이 돈 안 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심리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하수  예, 국장님 그 진단 잘못됐다. 물론 그렇게 다른 데에서 하지 못 하는 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된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야기시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그건 일정 부분 요인은 있겠지만 그 요인은 여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
  결국은 의료진입니다. 지금 의사가 안동의료원에, 안동의료원이 아니라 포항·김천의료원에 최고 많이 받는 의사, 공공의료원에서 급여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놓았어요. 지금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5억이 넘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5억이 넘는 의사가. 이것 심각한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5억이 넘는 의사가 정말로 돈을 많이 갖다 벌어주느냐? 일정 부분 좀 벌어다 주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인,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과금으로 주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원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애당초 들어올 때 급여 산정을 높게 해서, 그래서 급여가 자꾸 올라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사가 돈 많이 벌어서 월급 많이 받아가면 그거야 우리가 적극 찬성하죠. 더 많이 줘야 되지.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성과가 나타나면 다 줘야 되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스크린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기본급여가 잘못 책정됐다면 기본급여를 삭감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놓고 그렇게 흥청망청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의사가 있다. 돈 많이 벌어줘서 많이 갖고 가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도 빨리 한번 재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5시 45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8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원래 옆에 홍정근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묻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근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인구정책과장 유정근입니다.
조주홍 위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니까 기대되고, 뭐 어떻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우리 이원경 국장님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하여튼 큰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없는 사이에 아이여성행복국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요 도시청년 살아보기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대상지는 우리 의성의 이웃사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또 10쪽에 보니까 청년특화거리 조성도 의성이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아마 한번 조정이 되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청년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청년특화거리는 본예산 때 사실은 발굴을 못 했었고요. 우리가 올해, 금년에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국비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하면서 저희가 ‘아,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건 국비사업이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국비사업은 어디 드롭이 됐나요, 다른 데로 갔나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국비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었는데 면 단위라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국비공모사업의 어떤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참 좋아서 이번 추경에 도비·군비 가지고 청년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9쪽, 도시청년 살아보기는, 이게 하반기 때 이렇게 해 볼 계획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도시청년 살아보기는 예, 지금 상반기에도 청년들이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잡혀있는 게 없는데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이게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성과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0명이 의성에 와서 살아보기를 했는데 그 50%인 15명이 의성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모집을 해 보니까 15명 모집에 30여 명이 응모를 할 정도로 성과가 있어서 한 번 더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조주홍 위원  자, 이게 정리해 보면 작년에 이월되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30명으로 모집했는데 15명밖에 안 왔고, 그래서 15명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하반기에 신청을 또 막상 받아 보니 30명이나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명을 차출해서, 이월된 15명과 하반기의 15명 해서 총 30명으로 도시청년 살아보기 사업을 진행하겠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해는 15명 모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30여 명이 응모를 해서 15명을 선정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성적을 보니까 상·하반기에 3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살아보기 체험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명이 의성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왜 이월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2019년 사업이, 예산이 하반기에 시작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주홍 위원  올해 이월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었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청년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경에 올리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조주홍 위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35쪽을 좀 봐주십시오. 제목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조 과장이십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작년까지 50명인데 지금 83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이 된 만큼 넣었다 이런 논리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법령은 아동복지법 38조, 59조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년이 아니고 시설에 있다 퇴소할 때 한 번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합니다. 하고 퇴소하고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건 자립정착금이라서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될 경우에…
홍정근 위원  500만 원 정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 번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홍정근 위원  그게 그러면 그건 500만 원 주고 끝나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 번으로 끝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는 수당으로 30만 원인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주더라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800만 원이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해서 5년간 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서초구,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동의를 집행부에 얻지도 않고. 내가 이제까지 이걸 하면서 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18세 이상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나가서 과연 자립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나와 있데요. 맞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은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월로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월이 아니구나. 월로 하니까 41만 7000원 나오고, 나누기 12로 하니까 그렇지요? 하루에 하면 30일로 하니까 1만 3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하고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이 돈으로는 거주를 하면 또 식비, 또 어디 다니면 학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500만 원 이것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인천이나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인구, 인원수가 아닌데 좀 더 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번 회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또 자라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좀 생활 활력이 될 수 있는 기본 그런 경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소해서 처음으로 자립해서 생활하는 데에 충분히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타 시·도의 현황도 좀 조사를 하고 있고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다른 데 조사하니 내가 얘기한 것하고 거의 일치하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가 조금, 기본 정도입니다.
홍정근 위원  옛날에 나도 공직생활을 할 때 북한에서 넘어온 이주민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1800만 원을 줘요. 그것도 적잖아요, 집부터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의식주 이런 것을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십자나 다른 어떤 공공단체, 또 시에서나 관에서 도움을 주고 이래서 겨우겨우 살아나가면서 직장을 구해서 하는데, 하물며 거기도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좀 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리고 37쪽에 아동양육시설 긴급보호인력 지원 이것도 추경에 처음이네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신규입니다.
홍정근 위원  어떻게 해서,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작년 10월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에서 즉각 분리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게 적용되면서 저희가 양육시설에 긴급하게 아동이 들어가면 그 아동을 보호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72시간 정도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아동을 보호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신규로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작년 본예산에 할 타임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요새는 아동학대라고 하기보다도 유아학대 이런 게 참 많은데, 우리의 미래를 지고 갈 사람들이 아동들인데 아동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많이 인식하고, 아동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편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서 아동들이 커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우리 장경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수고합니다. 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인구정책과, 아이세상지원과, 그다음에 여성가족행복과 3개 과가 있는데 인구정책과가 주무과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각 과별로 인원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인구정책과가 13명이 있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 과는 19명입니다.
장경식 위원  19명이고 또?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저희들 과는 16명입니다.
장경식 위원  13명, 19명, 16명.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연간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보니까 인구정책과는 우리 국에서 예산이 0.5%네요, 그렇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장경식 위원  6032억 중에 30억이 본예산, 1차 추경예산까지. 13명이서 0.5%를 사실상 집행하고. 또 아이세상지원과에서는 93.3%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성가족행복과는 6.2%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웃사촌시범마을 이래서 의성 위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짚은 적도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투입을 하는 반면에 그 효과는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출구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동시에 냈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인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무의미하고, 이건 무슨 구색만 갖추고 생색만 내는 인구정책과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도지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재가를 받으셔서 제대로 인구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일하든지, 이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우리 이웃사촌마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인구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방소멸 고위험 전국 1위 지역이 의성하고 군위가 서로 교차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소멸되어 가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생존·발전해 갈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목표했던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지금 84명이 와서 주소를 옮겼고 1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웃사촌마을이 지방소멸 극복에…
장경식 위원  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부분을 따지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충분히 인구가 어떻게 감소하는가 현황들을 우리가 짚어서 다 알고 있고. 물론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었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지요. 우리 기대가 그 정도는 아니고 더 큰 기대를 생각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인구정책과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해야 하고 기대가 큰데 사실상 예산 0.5%, 우리 국의 예산 중에 0.5%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듣고 앞으로 좀 사업을 조정하든지, 새로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든지 제대로 된 일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잘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오시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하세요. 나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 조현애 과장님한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어린이집 기사인건비 지원이라고 신규 해 놓았는데 열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 열세 곳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열세 곳을 주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포항·김천·구미·상주·문경·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시는데,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건 유치원하고 관계는 없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보면 휴교가 돼요, 잠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기사인건비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영아전담어린이집 기사인건비를 세운 이유는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어린이집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영아들이 이동할 때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린이집이 지금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아마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와도, 휴교를 해도 기사인건비가 나가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사립이나 개인이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요새 유치원 같은 데 코로나가 와서 휴교를 해요. 그러면 기사인건비를 못 받아요. 이런 부분을 짚고자 짚은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와도 이런 데는 기사인건비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휴원하더라도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요. 49쪽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인데, 청송인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요즘 보면 군부나 시부도 보면 학교가 폐교가 있어요. 아니면 빈 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지금 남아돌아가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5년만 딱 지나가면 거의 한 3분의 1이 줄어요, 학교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도 좋지만 학교 휴면교실을 좀 사용하면 안 좋겠나?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무조건 짓고 나면 결국은 후세들은 나중에 철거를 다 해야 돼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돌봄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제가 그랬듯이 학교하고 지금 이걸 가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교장선생님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조금씩 달라져요. 교장선생님, 의지가 좀 강한 선생님은 학교 시설도 보면, 예결위 들어가서 보면 학교가 잘,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늦어져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 다니는데 한 학교는 깨끗한 신학교가 되어 있고 한 학교는 약간… 쉽게 말하면 아직도 구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이것도 좋지만 한번 청송군에 의뢰를 해서, 청송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 같은 데 부지를 하면 입지 조건도 좋고 아마 주차장도 좋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청송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청송군에서,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매입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진보면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 아동이 한 32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돌봄 기능을 할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어서…
김상조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청송에 과연, 지금 있는 청송의 초등학교가, 5년 뒤에 인구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지는가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학교하고 연대를 하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구미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많은데 학교에 좀 하자니까 학교가 개방을 안 해 줘요, 훨씬 편한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다음에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아요. 뒤에도, 53쪽에 한번 봐 봐요. 여기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구미인데 부동산 매입, 기자재 설치, 차량 구입이거든요, 53쪽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솔직히 제 지역구지만, 우리 과장님 알잖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제 모교 상모초등학교가 97학급에서 지금 48학급으로 5년 뒤에는 27학급으로 줄어요. 빈 교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약 100개 교실이 있다가 지금 48학급이에요. 5년 뒤에는 27학급으로 줄어요. 똑같은 지역에 신평초등학교하고 신기초등학교가 있는데 신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0명밖에 안 돼요. 그런 빈 교실이 너무나 난무한데 이게 너무나 다르다고. 그냥 지역아동센터, 똑같은 학대피해아동인데, 어린이인데, 그런 빈교실을 활용하면 진짜 국가에서는 모든 걸 절감할 수 있는데 기관이 다르다고, 같이… 항상 따로 가더라고요. 저도 부르짖는 게 이겁니다. 솔직히 행정, 교육, 치안, 소방, 안보까지 5개 기관이 동시에 가 줘야 돼요.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피해아동 센터, 어린이 무슨 보호센터, 무슨 센터 이것을, 진짜 5년 뒤에 경북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학생 수를 파악해 보시면 빈 교실이, 제가 예결위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빈 교실이 5년 뒤에 몇 개 되는가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여성행복국은 그런 쪽으로 한번 가닥을 같이 가 봐요.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모든 게 같이 협력이 되면 예절 교육도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부지 산다. 부지 산다.’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턴을 한번 해 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님. 피해아동 쉼터는 신축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게 아니고, 피해아동 쉼터는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구미시가, 알겠는데 구미시가 좋은 게 도개면에 지적 어린이, 도개면의 초등학교 구입해서 다 꾸미고 있잖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공개 시설은 그걸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비공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경북인 포럼, 그렇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김성진 위원  이것이 인구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을 하실 때, 제가 혹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를 이렇게, 각 시·군을 대체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일정 부분 완전 도시형에 가까운 시 지역이 있고, 또 도농 복합형 시·군 지역이 있고, 농업이나, 울릉도 같은 경우는 어업, 상업 이런 쪽으로, 인구가 적게는 1만, 2만, 많게는 한 5만 미만 정도의 군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분리해서 용역을 줘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용역을 해 보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은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대응은, 대책 같은 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일정 부분 하느냐? 인구 한 3만 명 미만 정도, 이런 지역은 일정 부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방법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연구도 잘 안 되고 현장에서 이행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군 단위가 소멸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토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한편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가꾸면서 1년 정도를 살았다 그러면 1인당 돈을 주는 거예요, 연간 5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인구 1만 6000명인 영양군에 1년에 1인당 500만 원씩을 주면 800억이에요. 1000만 원씩을 주면 1600억이 되지요. 영양군의 최종 연간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가정하면 160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일정 숫자의 인구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최소한이나마 가꾸어 가면서 국토를 관리해 나가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돈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그걸 보러 특별히 오지 않을 일을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반 정도는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반은 현금으로 준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업적인 부분도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용역과제를 주실 때 과업지시서를 주는 데 있어서 이걸 적시해서 표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들이 숙고하고 그쪽 지역의 예산과 같이 분석을 해 보면 뭔가 타당한 안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최소한의 지역소멸을 좀 더 늦추고 현상유지를 해 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용역이 마침 3회로 되어 있으니까 각 시·군을 3개 정도의 크기로 분류를 하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에 깊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님. 올해 저희 과에서 인구소멸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내일 착수보고회가 시작되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문가들하고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도 차원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할 때 각 시·군과 도가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은 살았다고 1000만 원을 주는데 어느 지역은 1원도 안 준다. 도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조현애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저희가 3세 아동들, 그러니까 누리과정 아이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금 몇 명이지요? 1 대 15인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5명에 1명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대 15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교사 1명당 15명. 지금 이거 다 채우면, 이 기준을 다 지키면,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에 이것 다 채우는 데가 있나요? 원생들이 다 차냐는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임미애 위원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제가…
임미애 위원  확인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다 차는 어린이집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2세 반은, 두 살짜리 아이들은 법적으로 교사 1명당 7명을 지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살이 되면서 갑자기 15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이 되고 힘들어합니다. 두 살하고 세 살은 사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원생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뜩이나 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이 15명이라는 기준을 채우려고 하니 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초의 보육정책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초구의 경우는 이걸 조정을 했더라고요, 15명이 아니라 10명으로. 그러다 보니 교사 1인당 케어해야 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10명으로 줄어드니 굉장히 교사 입장에서도 힘이 덜 들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훨씬 안정감이 있고, 부모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원생의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줄어드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 도내에도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굳이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올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육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아동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만 또 그 지역에 와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플러스 개선방안까지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것 하셔서 저희한테 이것을 좀 주셔야 저희도 내년 예산을 할 때, 그리고 또 보육과 관련해서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허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영아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가, 신규사업인데요.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포항에 지금 네 군데고요.
임미애 위원  포항이 네 군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천 두 군데, 구미 셋, 상주 둘, 문경 하나, 경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상주…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두 군데.
임미애 위원  두 군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문경, 경산 각각 하나씩입니다.
임미애 위원  문경, 경산, 하나씩.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이 기준이 있나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여기만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여기 이외에도 있는데 여기만 기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도내 여기밖에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영아만 전담으로 하는 곳은 도내에 열세 군데뿐입니다.
임미애 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면 거기에 한해서는 이렇게 다 기사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영아전담 아니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올 수 있겠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일반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다 어린이기 때문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라든지 배치한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까지 그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육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적극 검토하게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제가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취약계층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기사 인건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아니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도 저희가 기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과 같은 그걸로 보면 영아도 보육에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 작년, 재작년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반 누리과정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걸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시간제보육 지원인데요, 22쪽에. 시간제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다 그러는데, 삭감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감액 이유를 찾는다면 뭐가 될까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게 감액을 해서 시간제보육에 있던 관리기관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비 1100만 원하고, 그것하고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어느 게요? 22쪽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시간제보육 지원.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국비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시·군비는 국비 감액에 따른 그것이고요. 같이 매칭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4300만 원 감액이, 그 내용이 뭐라고요? 리모델링비가 감액되는 거예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원을,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기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군데 감액되고요, 1000만 원이.
임미애 위원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리고 시간제 관리·운영기관의 국비가, 그게 감액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운영기관의 운영비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시·군에 제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1100만 원…
임미애 위원  시간제보육의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닌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두면,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시간제보육의 수요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죄송합니다. 표현을 상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임미애 위원  시간제보육은 수요가 늘지 않나요? 홍보가 되면 이게 아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리모델링비하고 기관운영비라는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사업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아무래도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배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복지법 개정되고 그다음에 즉각분리제도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 영아나 장애아동은 일반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케어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 도에…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을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맡아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기아동 보호가정 이래서, 이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한 열두 가정 정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곱 가정은 교육까지 다 마쳐서 대기 중이고요. 언제든지 그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도내에 어디인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을 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경주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넘어와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임미애 위원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한 부모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화목한 집안이었지만 결국은 그런 집안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선정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 이것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위탁을 할 가정에 대한 지도나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잠깐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놨다가 조금 관심이 사그라들면 이게 그냥…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위탁가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책임 주체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입양하고는 다르고요, 가정위탁은.
임미애 위원  예를 들어서 일시적 보호하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학대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정하고 분리되어야 할 경우에 그걸 하는 것이고,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한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 주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잠시 위기아동을 보호한다든가 그 아이들을 다시 맡아서 키운다든가 이런 기관이라도,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는 책임을 지는 곳이 없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 맡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생기면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개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책임 주체가,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책임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합니다. 혹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공무원들이 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된 아동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을 다 케어할 수는, 공무원 1명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센터의 사례… 그 아동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현재 다섯 군데가 있고요.
임미애 위원  5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런데 구미에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구미에 추가가 되어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6개가 됩니다.
임미애 위원  한 군데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선 시·군에도 다, 23개 시·군에 이런 시설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다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학대피해아동 중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지역에 동서남북 권역으로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보호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해서 아동이 잠시 부모하고도 떨어져서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것을…
임미애 위원  이것은 비공개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그것이고, 그냥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 옆에 있는 집주인조차도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인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쉼터는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저희 도에는 없어서 포항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그것을…
임미애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이게…
임미애 위원  실제로 아이가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 보고 읍사무소에도 가 보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시라도 떼어 놓고, 폭행당하는 그 현장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 데려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지인들 집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집이든 아니면 옆집이든 이런 식으로 피신을 시켜 놓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적극적이어야 할 곳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들한테는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학대아동 수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시·군하고 얘기해서 좀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여성행복국이 좀 침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원경 국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셨는데 휴직계의 사유가 어떤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서 복직되어서 아이여성행복국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함께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이 나와 계시지요? 
  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마이크 켜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아마 이번에 공모에 입후보해서 들어오시게 됐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4월 며칠부터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14일부터 임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먼저 개발원장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아마 원장님께서 공모할 때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모델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먼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하금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행복경북을 만들고자 여성가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2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먼저 여성의 전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이때까지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원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고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니 첫째는 많이 확장되어 있는 조직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서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연구원들과 저희들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되었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지금 고객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희들 고객이고, 또 저희를 관리하는 도 해당 과도, 해당 국도 마찬가지고, 도민이라든지 각종 지자체의 시민들도 저희들의 다양한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금 현재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정이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21년, 다가오는 해에는 변하는 사회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성인지 지수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해서 양성평등정책을 통해서 성인지도 저희가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서 여성들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특히 청년 여성이라든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신중년 여성이라든지 그들을 대비한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마음 먹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절대적 공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여성개발원에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고객인데 남자들 요즘 골병 들거든요. 좀 고민해 주십시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남성들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유정근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그저께 보니까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게 있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있었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회의를 했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 경북인 포럼 해서 인구 관련 전문포럼단 구성을 하는데 제가 헷갈려서, 어느 게 어느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법정 위원회고,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경북인 포럼 구성은 전국에 있는 인구 관련 전문가들, 교수, 또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4월 20일에 했던 게 바로 경북인 포럼 이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정책위원회입니다, 법정 위원회.
○위원장 김하수  이것은 인구정책위원회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인구정책위원회,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그게 마찬가지로 법정 위원회인 인구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똑같은 위원회고?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경북인 포럼은 신규로 경상북도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아닙니다. 전국에서…
○위원장 김하수  전국에서?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경북인 포럼이?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연구 중심인데, 보니?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 취지에 걸맞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청년 살아보기인데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농촌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청년들을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나 충실성에 대해서 이게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 김하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농촌 환경에 적응해 보겠다고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 눌러 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행착오가 없을까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말씀을 드려…
○위원장 김하수  예.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사촌 마을에서 청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또 스마트팜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살아보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주, 6주, 12주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서른 명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위원장 김하수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1억 5000을 투입하는데 1억 5000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지요, 투입을 하고 있지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주로 프로그램,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농활 활동도 하고 이런…
○위원장 김하수  이것 도에서 직접 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의 청년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운영이 잘돼요?
○인구정책과장 유정근  예, 지금 아주 우수사례로 해서 최근에 취재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럼 다행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8페이지, 요보호아동, 아이세상지원과니까 조현애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요보호아동이라면 보호자가 상실된 상태에 놓인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고 해 놓고 감액 사유에 보니까 그룹홈 2개소 폐업을 했습니다. 이것 무슨 일 때문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작년에 포항에 있는 그룹홈 두 군데가 폐업을 했는데요. 한 군데는 아동학대가 있었고, 한 군데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 폐업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폐업한 두 군데가 솔직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됐느냐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한 군데 그룹홈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폐업을 했고요. 한 군데는 실제로 자기들이 더 이상 아동을 받아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김하수  어떤 어려움이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제가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자진 폐업이라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진 폐업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다음에 이걸 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위탁받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아동학대가 지금 요보호아동 시설에서, 그룹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 69페이지, 여성가족행복과 신동보 과장님.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위원장 김하수  국비 미지원이 됐다고 해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2개나 폐지를 해 버렸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국비가 꼭 붙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안 붙으면 운영을 못할 그런 상황입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1800만 원 정도에서 3 대 7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가 실제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과마다 과장님들 좀 신경쓰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할 때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모를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스크린 좀 해서 이것이 건전한 기관인지 아닌지, 법인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공모에 위탁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그다음, 여성가족행복과 신동보 과장님.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위원장 김하수  79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군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군 지역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군 지역은 적고 시 지역이 더 많아요, 지원이?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아무래도 시 지역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의 지원금액이 많고, 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이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3개 시·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 3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군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더 절실히 필요로 해요. 그럼 굳이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원을 해서 아마 세 군데, 이게 얼마입니까? 1억씩입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하수  1000만 원씩이에요, 더 주는 것?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지금 총 도비 들어가는 것은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300만 원, 전체가?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비는 그런데 시·군비하고 매칭했을 때 금액이 많잖아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이것을 굳이 차등 지원하지 말고 평등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위원장 김하수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아이세상지원과니까, 30쪽에 대한민국 동화축제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조주홍 위원  이게 며칠 동안 진행하는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본 행사는 이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으시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직, 예산이 되면 전반적인 예산을 포항시와 해서 같이…
조주홍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사업이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이 시국에 이렇게 신규로 하신다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5쪽, 홍정근 위원님이 하셨나, 그렇지요? 얼마 전에 영덕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분이 어디 저기, 인천에 가서 이상하게 되어서 잡아오니까 서울에 가서 또 잡혀오고, 그 내용은 좀 아시는가 싶은데요. 정착금 500만 원 들고 나갔는데 거기 경찰에서 신고가 오니까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또 인천까지 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상세 내용은…
조주홍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500만 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먼저 자기가 찾아간, 선배한테 찾아가요. 그 선배한테 가서 500만 원을 두 달, 석 달 만에 다 자기 돈 쓰고 뜯기는 식으로 이렇게, 이 돈의 가치, 경제적 어떤 생각을 잘 못하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꾀여서 대포폰, 대포통장, 신용불량 다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문제가 되어서 연락이 오거든요. 또 잡아 놓으면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지자체에. 그래서 또 나가요. 또 차 타고 가요. 가서 또 이중으로 대포폰 해서요,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게 오늘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어떤…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담당경찰제를, 있어도 발 달렸으니까 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문제점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돈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금방 써 버리고.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임미애 위원님의 “행정에서 안 하면 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게 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13만 2000원이 연간 13만 8000원 되어서 이렇게 추경이 됐는데, 혹시 경상북도에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조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것도 촌에서 저희들 역할이, 시·군에서 주민들이나 사회 사각지대의 복지를 살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기술된 내용으로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잘 못하고, 찾아가서 주기도 이 아이들이 부끄럽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부분도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고, 국비로써 지금 주는 부분 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조례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더, 그렇지 못한 부분의 사람을, 조례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발굴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이 올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여성청소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법이 그렇게 또 됐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조주홍 위원  생활수준하고 상관없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여성청소년은 다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보니까 여성청소년들이 가서 그것을 신청해서 받아 가는 부분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아마 이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 얘기 있지요? 물론 꼭 학교하고 폐교를 알아보라 그랬지만, 정말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실제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역자활센터, 무슨 센터를, 할 수 없이 숱한 기관에, 저도 못 외우지만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고, 저번 회기 때 제 기억으로 공공어린이집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례로 영덕군의 하나은행인가 이래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뒤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에 이 폐교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정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연계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성진 위원님이 아까 보조나 지원해 줄 때 상품권이나 현금 이런 걸 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북에 지금 지역상품권 보조 조례가, 경상북도만 아직 상품권이 없잖아요. 다른 광역시나 도는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지역상품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상품권을 잘 이렇게… 도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것을 디지털로 줄 수 있는 방법, 인쇄하고 찍고 상품권을 줄바에는 디지털,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처럼.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위안화처럼 앱을 만들어서 10만 원 충전해 주면 되고, 5만 원 주면 되고, 이런 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의논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얘기는 아니지만 보조 지원을 아이들이나 가정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됐으면 좋겠다. 휘황한 것 같아도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관님, 이게 법안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개정하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법률안에 보면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구성과 관련된 조문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된 것을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꾸시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일부러 빼신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대로 들어가나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것은…
임미애 위원  아니,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있고…
○감사관 정규식  ‘학식 있는 사람’까지만 이렇게 바뀌고 그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 뒤에는 그대로인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이 되는 걸로 된 거지요? 혹시 그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감사관 정규식  지금 사단법인 이사장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시민단체.
임미애 위원  단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정규식  단체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사단법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신고를 했거든요.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질의인데요, 또 건의사항이고. 비상장주식 신고하는 게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까다롭게.
○감사관 정규식  예, 백지신탁 제도를 하고 있지요.
조주홍 위원  백지신탁도 있고, 자기가 백지신탁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할 때…
○감사관 정규식  예, 제도가 바뀌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전에는 그게 액면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할 때 발행금액이 1만 원이면 1만 원 곱하기 가진 수를 곱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3년간 회사의 이익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니까, 대입하니까 자동 단순 계산되어서 이렇게 나오던데요.
○감사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여기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조주홍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확하게 하는 게, 신고하는 이유가 명쾌하게 명확한 자기 재산을 신고하는 게 이유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조주홍 위원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이것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감사관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도 사실 상장 폐지된 사항까지 이렇게 등록하고 하니까 제도가 조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조주홍 위원  중앙정부가 제일 똑똑한데 맞지도 않는 그 3년 치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넣는다는 게, 잘못된 금액을 왜 신고하게끔 합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저희가…
조주홍 위원  그래 놓고 혹여나 공직자 신고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 중에 잘못되면 정정이나 주잖아요, 과태료도 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잘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과태료를 줍니까? 이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를 해서 옳은 금액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든지 하지 단순하게 3년을 대입해서 그렇게, 맞지도 않은 그것을 넣어서 신고를 하게, 이 자체 발상이 잘못되었다.
  전국에서 누가 이것을 지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경북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차라리 명쾌하게 평가를 해라. 감사 이것을 받아서 그 주식의 적정한 평가를 회계사를 통해서 내서 그렇게 계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방법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액면가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공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님이 꼭 의견을 개진해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가 이것 의원발의해서 한 겁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 당시가 2019년도 4월 12일, 발의자가 19명이었습니다. 이 안에 같은 위원회를 했던 저하고 박영서 의원님, 김하수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나기보 의원님, 배진석 의원님, 죽 우리 위원회하고 했던 이건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원 수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좀 섭섭하네. 내 이름이 날아가니까, 지워져 버리니까.
    (웃음소리)
  한편으로 다른 것 개정할 것도 많을 건데 하필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리라고 하는 말은 옛날부터 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범절, 예의, 윤리, 이런 것 계속 그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개정을 한다니까 한편으로, 여기에도 김하수 의원님 이름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하수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해야지요.
○감사관 정규식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상위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 눈물이 나지만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맞지요?
○감사관 정규식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볼 것은, 법관은 뭡니까, 법관이?
○감사관 정규식  법관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현재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 놓았고, 법원 조직도를 보면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변호사, 검사가 들어가는 게 조문상 세월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법관을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법령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것 우리 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도 있지요?
○감사관 정규식  시·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중앙부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대한민국 정부에는…
○감사관 정규식  정부 공직자, 예.
홍정근 위원  대한민국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은 뭔데요? 거기는 대법원장이 들어가나?
○감사관 정규식  대법원장은 여기에 판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홍정근 위원  판사에요?
○감사관 정규식  예. 법관, 판사에 들어갑니다.
홍정근 위원  바꾸나 안 바꾸나 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구만.
○감사관 정규식  이게 아마 중앙정부가 법령의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정근 위원  사람만 늘려서 위원회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관 정규식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을.
홍정근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올바른 나라, 올바른 국가, 또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우리 경북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섭섭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말하자면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그러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비롯해서 여러 민간기관·단체가 말하자면 포함이 되는데, 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뒤에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적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김성진 위원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에 보면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적시해 놓았어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포항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마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한다고 할 때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과 상근인력 역시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관 정규식  이게 ‘공무원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등’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게 어떻게 포함이 되죠?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속 공무원과, 지급 대상 범위를 법을 보시면 2조 정의에 공무원 등이라 함은…
김성진 위원  잠깐만요, 예.
○감사관 정규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에 소속 공무원은 있고 상근인력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여기에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이렇게 자기네들이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 등…
김성진 위원  감사관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규식  예, 정확하게 소속 공무원만 들어갑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상근인력은 해당 안 되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안 됩니다.
김성진 위원  이걸 간과하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는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예를 들면 상근인력이 들어가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갔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1, 2, 3, 4 쭉 있는 것 아니에요, 뒤에?
○감사관 정규식  이게 자기네들이 규정을 넓게 규정한 사례라고 넣어놨습니다.
김성진 위원  마땅하게 새롭게 확대한다고 해서 넣었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예시들을 줬으면 여기에도 같이 넣어야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런데…
김성진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직원들, 그리고 여기 도 산하의 각종 단체의 직원들이 갖는 업무의 엄중함이 경상북도에 출근하는 상근직원의 업무의 엄중함보다 한편으로 결코 무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도에 다 조사해 봤는데 저희와 똑같이 ‘공무원 등’만 해 놓고 상근인력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만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도 확대하면 되지요.
○감사관 정규식  일단 확대하려면 그분들하고 협의, 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권익위에서 권고는 그것이고…
김성진 위원  아니, 협의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감사관 정규식  안 했습니다. 일단은 안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전국적으로 권익위에서의 권고 수준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권고 수준이라는 게 지금 이 수준이 아니고 뒤에 적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넣으라는 권고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이게 포항시만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전국에서 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김성진 위원  그게 권고사항 아니에요? 포항시만 했다는 보장이 있어요?
○감사관 정규식  예, 이것은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시·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  조사한 근거를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감사관 정규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지금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진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에 근무하시는 상근인력이,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비추어서 우리 상근인력의 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신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면 민간의 직원들은 다 넣으면서 도청에 상근하는 직원들을 뺀다는 것은, 이것은 적용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살펴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누가 살펴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전국적으로 안 넣다 보니까 안 넣었는데 저희가 다른 개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감사관이 이런 데서 엄정하게 업무를 하라고 감사관실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요. 저희 의원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감사관 정규식  일단은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 정규식  예, 여기 따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여기 범주에, 조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권고사항대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꾀할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 또 김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는 게 시대의 흐름상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한데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맞추고 건의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시겠다니까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의 청렴지수가 지난번에 평가에서 이번에 얼마 정도 높아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는 김에 조금 더 이런 조례는 좀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아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원은 이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빠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7시 3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1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청렴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관님, 딱 하나인데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이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조주홍 위원  보니까 도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1페이지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1건이잖아요, 추경으로. 2021년도 이후에 또 2억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감사관 정규식  아, 예. 계속해서 이걸 하니까…
조주홍 위원  계속, 이번에 2억 추경하시고 또 내년에도…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주홍 위원  내년에 역시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조주홍 위원  아, 기준을 이렇게 한 번 마련해 놓고 용역을…
○감사관 정규식  이게 권익위처럼 저희도 청렴도 평가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시책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처음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쉽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다. 내년에 또 하는 데에 2억이다.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설문용역을 하는데 모형개발이라든지 항목을 설정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2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저는 용역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마련하는 데에 2억이고 이 기준을 대입하는 줄 알았는데 해마다 하겠다? 하는 비용이다?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용역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감사관 정규식  이게 공정한 기관에서 설문모형도 개발하고, 설문항목도 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홍정근 위원  설문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뭐를…
○감사관 정규식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이 해가지고 안 됩니다.
홍정근 위원  돈이 이것 4억이 어디, 혈세가…
○감사관 정규식  2억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감사관 정규식  2억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 하는 것까지 4억이라면서요?
○감사관 정규식  예, 매년 하는 거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 5년 하면 얼마예요?
○감사관 정규식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정근 위원  5년 하면 10억이네. 그 돈 가지고 공무원 채용해서 하겠다.
○감사관 정규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홍정근 위원  감사기능은 뭡니까? 현재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감사 안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합니다. 하는데…
홍정근 위원  하는데 뭘 또,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용역을 외부기관에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감사관 정규식  안 됩니다.
홍정근 위원  어디에서 그런 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관 정규식  예, 국민권익위에서 하듯이 똑같이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정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출자기관 청렴도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민원을 하고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이게 비공개로 이렇게 설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홍정근 위원  용역기관은 이건 어디를 하려고요?
○감사관 정규식  용역기관은 예를 들면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홍정근 위원  그러면 그건 여론조사하는 기관 아니가?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업체가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하는데 경기도가 3년 전부터 하는데, 저희하고 똑같이 30개 기관입니다. 자기네들도 똑같이 최소 2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에까지 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가 더 소요되면 됐지 적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걸 하는 데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감사관 정규식  모형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발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모형을 설정하고…
홍정근 위원  이것 한두 달 안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아닙니다. 설문항목도 정해야 되고…
홍정근 위원  365일 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설문항목도 정해야 하고 설문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한두 달 걸리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홍정근 위원  도민의, 요새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도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1년에 2억씩 들여서, 출자·출연기관은 바로 우리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경상북도가 출자·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에 청렴도, 돈을 가지고 잘 썼나, 비리가 있나 없나, 이것 조사하는 데에 매년 2억씩을 잡아넣는다고 하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읽어보니까 첫 번째, 기존 평가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청렴수준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다. 필요성인데, 뭐가 미흡하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지금은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도 똑같습니다. 제도하고 청렴도 측정하고 이게 투 트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청렴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량화,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이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화, 계량화가 되는 거죠. 저희는 청렴도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사님도 늘 강조하지만 100개 다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잘됐다고 해도 청렴도만 나빠지면 저희가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전체적인 경북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도 평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 하고 그전에는 그러면 비과학적으로 했나?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홍정근 위원  그전에는 그래 철저히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감사관 정규식  지금은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전에는 철저히 안 했나, 그러면? 지사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강조하고, 청 내 직원들을 가지고 부조리가 있고, 청렴도 측정에 꼴찌를 했던 것 지금 2등에서 1등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감사관 정규식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니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옛날에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안 하고 주관적으로 했고,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것은 비과학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감사관 정규식  이 시책을 좀 더 잘 해보겠다는…
홍정근 위원  다음에 기관 특성에 따른 부패유발유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유인인가요, 요인인가요?
○감사관 정규식  유인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감사관 정규식  유인입니다.
홍정근 위원  유인이라고 하면 진단이 아니고 차단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감사관 정규식  부패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들을 진단해서 한번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좀 막아 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차단을 시켜야지. 체계적인 진단은 뭐예요? 진단은 잘 되어 있나 못 되어 있나 안에 내부를 보고 검토한다는 말이고. 그러니 이게 단어 자체가… 뒤에 다음 장, 이것 말고 다른 책에 보면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요인.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아는데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매년 청렴도 측정하는 데에 2억씩을 해서 넣는다? 이건 좀 너무 과다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도, 그전 감사담당관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도의원이 되고 청렴도 꼴찌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치 우리 공직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진짜 잘해 왔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만치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에 이렇게 2억까지 들일 필요가 있나? 우리 공직자가 해도 얼마든지 해 나갈 것 아니냐?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소 예산으로 하여튼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제도 어렵고,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감사관 정규식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또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런 것 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데 돈을 2억씩 매년 들인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좋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들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현재 평가는 새로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평가를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걸 그러면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측정을?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위원장 김하수  주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다 해서 우리한테 토스해 주는 겁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렇지요. 모형하고 설정할 때는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하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형개발을 여기서 해서, 개발된 데다가 대입을, 그 평가기준을 다 짜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대입해서 전부 다 스크린된 것을, 점수화를, 다 토스해 주는 겁니까, 이 기관에서?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고객들을 하나하나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 전부 다?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설명을 딱 하면 2억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측정모형 개발하는 데에 2억이 든다 하면 누가 그래 믿겠어요?
○감사관 정규식  거기에 플러스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도 되지. 2억이나… 왜냐하면 측정모형 개발 우리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 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개발비가 계속 들 일이 없거든요. 2억씩 계속 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측정기관마다 가서,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직원들을 전부 다 스크린해서 점수화·계량화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이 말이죠?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그래 뭐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2억 든다 하면 말이 되나 그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1년도 이후 해서 2억 잡아 놓으면 안 되지. 2022년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이후에는 이것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1년 이후가 2022년 하나밖에 없나?
○감사관 정규식  그건 저희가,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감사관 정규식  표기를 당년도로 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계속 매년 2억씩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상당했고요.
  단지 하나 제 의견을 약간 피력해 본다 그러면 남측 주진입도로의 개설에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은, 예전에 도청이 청와대보다 2000평 작게 설계하고 모든 부분들을, 또 지붕 부분, 면적 부분, 조경 부분, 건물 부분을 배치하고 이렇게, 아마 삼고초려하고 노심초사해서 만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파손이 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가치 위에서 이 청사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 나름 사견은, 또 사용하다 보면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옛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잘 이용해서 최소한의 이동 동선의 편리함,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부정되었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어떤 불씨도 남겨놓고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예결위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싹을 잘라서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형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위원장님,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충분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조 선배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약간 토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꼭 제 말씀이 관철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음은 벗어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차례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또 정회를 하자고…
김상조 위원  5분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하수  자, 그러면 다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18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건 8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
조주홍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고, 부족하고, 이런 뜻은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추구하는 목적, 시대의 흐름, 편리성, 그런 부분은 추후 행정과 우리 위원회, 의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좀 교환을 해서, 예결위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조가 되어서, 회자되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재조명하고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하는 뜻도 제가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잘 들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상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김진창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오종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김창순
감사관
감사관정규식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행정사무국장김동배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윤리호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하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