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8.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배진석·이종열·김성진·박채아·김시환·김상헌·방유봉·이칠구·이선희·김수문·박영서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8.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현국·신효광·한창화·남용대·임미애·정영길·김시환·이재도·정근수·김대일·박태춘·곽경호·남진복·남영숙·김영선·김진욱·이선희·김상헌·박영서·오세혁·박승직·박영환·박창석·박판수·박채아 의원 발의)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일자리경제실,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금방 기술보증기금에, 그러면 지금 50억을 우리가 중앙에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구미는 그냥 재단이고 기술보증기금은 중앙입니다.
박영서 위원  중앙에 우리가 50억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실장님,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때 힘든 것 아시죠?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50억을 왜 줘, 거기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50억을…
박영서 위원  우리도 중소기업 보증하는 데가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해 주는 데도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자체한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억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제 거기에 주게 되면 20배수, 그러니 1000억 원까지…
박영서 위원  20배수를 떠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시설의 증설이나 운전자금은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전자금이야,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증설을 하는 회사는 안 많습니다.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50억을 줘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 1000억을 보증 받는다는데 과연 얼마만큼 보증을 받을지 의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보증기금에 줘서 우리 자체 보증을 더 높이는 게 낫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회사를 증설하는 데 거의 대부분이 구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갑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지, 과연 얼마 해 주는지. 그 사람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더 잘 압니다. 거기는요, 보증을 서면 연대보증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자기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50억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문제로 여러 가지 장벽이 많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생 기 살리기 현장을 가보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자하는 것은 정부 지역균형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전기차, 수소,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런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스타벤처기업들이 기술보증을 통해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영서 위원  실장님, 참 답답하네, 정말. 기술신용보증기금은요, 내가 10억을 보증 받으려면 그만큼의 담보를 안 해 주면 안 해 줍니다.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업무적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박영서 위원  그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보증요율은 100% 감면하고 전액…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보증수수료는 아예 안 한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1%도 안 받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은행금리만큼만, 은행에 가서 은행금리만 받겠네? 확실합니까, 그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뭐 일단…
박영서 위원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해야지. 보증수수료가 지금 1%인지 0.8%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0.8%인데요. 여기는 100%,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박영서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니, 제로로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뭐 추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담당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박영서 위원  수수료가 몇 퍼센트 되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연 1%입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1%를 딱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연장할 때도 연장 퍼센트를 또 줘야 돼. 연장하면 내가 20%를 갚고, 30% 내지 20%를 갚아야 되고…
  제가 왜 기술보증기금에 50억 주는 것을 우리 자체에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신용보증기금하고 또 다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얘네들이 순수한 기술에 의해서 보증을 해 주면 좋은데 안 믿어요, 절대. 내가 공장을 새로 증설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새로이 공장을 짓는 것도 보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1000억이라는 보증을 받을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고.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50억을 그냥 주는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중앙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가 그 돈 50억을 출자하는지 난 의문입니다, 그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보증기금과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세부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박영서 위원  협약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왜 중앙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돈도 많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각 지역 중소기업을 도와줘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도 없는데 그 돈 50억을 줘서, 과연 그 1000억이라는 보증을 끊어줄지도 의문이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구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거래하는 데가 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보증서를 어떻게 끊어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반보증서 받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이 50억 출자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전자에는 얼마씩 출연을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술보증기금에 지금 현재는 처음입니다.
이춘우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는 전기·수소차, 미래 이런,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금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미래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과연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나면 경상북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전체 대상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혁신성장기업이 미래모빌리티산업이라든가 이차전지, 라이프케어, 스마트디바이스 해서 1684개사이고…
이춘우 위원  1600?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1684개사?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068개사이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진흥 관련해서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부품, 친환경 융합섬유 이래서 913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다 하면 200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미래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다시 웅도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이라는 돈을 일단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 나오면 제대로 배팅하도록 그렇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50억을 출연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2000여 개 되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경북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경제진흥원이 있고 경북TP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TP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미래그린뉴딜산업에 대한 스타트벤처기업 현황을 가지고 프러포즈하도록 추천을 해 주고 경제진흥원에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같이 발굴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기업이 바로 가기는 거의 힘들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천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도에서는 말하자면 보증재원 출연하고 세부실행계획을 합니다만 경북TP에서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R&D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올해도 십몇조가 됩니다. 그런 사업을 따오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첨단기업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있는 기업을 바로 배팅을 해 줘야, 연계를 해 줘야 기술보증도 받고 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것도 없고 TP나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었을 때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공모도 일부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 추천할 수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경제진흥원이나 경북TP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춘우 위원  이강학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절차는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추천절차 같은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각 협회나 단체나 이쪽을 통해서, TP나 진흥원 이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일단 시범을 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을 하지 한꺼번에 50억을 다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출연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일단은 단계별로 시범 출연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출이 어떻게, 융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 50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기술보증재단하고 이야기는 할 것 아닙니까? 컨택을 해서 우리는 50억을 출연하겠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10억을 출연할 테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들하고 TP나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춘우 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지금 현재는 사실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하고 토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도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이나 신규 받았던 벤처라든지 이쪽 업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인 홍보 쪽으로 갑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2000여 개 업체에서 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해서 아니면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고 또 국책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는 업체 같으면 신청하면 자금을 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가 있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증한도가 찼다든지 대출이 실제로 한도가 차서 못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켜서 10% 정도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꽉 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신기술만 있으면 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런 완화된…
이춘우 위원  10% 정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완화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춘우 위원  아까 실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올해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 대출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더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한도가 차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기술도 있는데 단지 금융기관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힘든 기업들 그렇지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생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도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있어도 못 해 주는 그런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업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충분히 컨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춘우 위원  사실 50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을 안 했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경상북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혹여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전체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야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
김수문 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수문 위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못 했으면 못 했다 해야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죄송합니다.
김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부위원장 앉아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
김수문 위원  대답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부위원장 앉아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수문 위원  그런데 아까 원고를 어떻게 읽었어요? 배진석 위원장으로 계속 했죠? 이것도 좀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과장님들도 실장님도 사전 조율도 한 번 안 하고. 50억이라는 돈이 큰 것인데, 우리 지역 기업체를 위해서 정당하고 효과가 있고 50억을 투자하면 20배를 해서 100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큰 틀 안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갖다 들이밀고 이야기만 하면 동의를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의견교환 한 번 안 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이 출연금을 출연하면 계속 몇십년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이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우리가 귀찮지만 여기에 신기술이나 자금이 필요한 이런, 그래도 큰 업체 대표들이나 대표들이 바쁘면 전무라도 상담이라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그만큼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처신이. 제가 10개월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오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 마음이 조금 상하고 불편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밥 사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갖다 들이밀어 버리면 의회에서 알아서, 안 해 주면 그만이고 해 주면,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면 국장이라 하는 고위직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어떻게 그렇게 처세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대화되고 말 통하는데 서로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이 상임위가 길어지지도 않고,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해 주셔야 그 가운데서 답이 나오는데 그런 사전소통 한번 안 하고 갖다 들이밀면 의결해 줄 것이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없으면 전적으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처신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예우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공직자들한테 예를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실장님은 여기의 책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하는지 정말로 실망이 크고요.
  이 50억을 중앙 기술보증기금에 출연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증기금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보증한도가 오버되는데 기술보증을 하면 10% 이상 더 할 수 있으니 더 구제가 될 수 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기술을 담보로, 최신·혁신기술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현재 일반 이쪽 보증은 ‘네가 보증담보물이 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니 기술 이것을 판단 못 하니까 꼭 필요하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기술이 안 되고 중앙에는 기술이 있으면 담보에 탄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좀 더 받을 수 있는…
김수문 위원  그런데 같은 기술보증기금인데 어떻게, 지방하고 중앙하고 차이점이 크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말씀하시고 이강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저희들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구미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이고 거기는 소상공인 위주로 실질적인 보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2021년도 돼서 이렇게 중앙에 50억을 출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지난해 코로나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대출한도가 찼다든지 보증물량이 없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못 받는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찾다가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수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우리가 50억 출연하면 중앙에서는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대출해 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그것이 획기적인 것인지 퇴보적인 것인지 그 사람들 기준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다시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실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짧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혹여나 조금 뒤에라도 이것은, 부위원장님, 다른 안건을 다 처리하고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대리 이선희  다른 질의하실 분이…
박영서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질의하시고 나서 토론시간에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하고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득환 위원  짧게, 간단하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담보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기술보증재단은 중앙에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중소기업청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기술이나 신기술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데 우리 여기서 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증률이 높아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김득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경북에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안을 제안하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존 우리 지역에 있는 앞서가는 기업들…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플러스 10% 더 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금은 제한돼 있고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도에서도 선별적으로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도에서 선별에 한계가 있고 이것을 외부적으로 공신력 있는 쪽으로 넘겨서 조금, 쉽게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선진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경북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해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기술력이 부족…
김득환 위원  제가 경북의 어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 그중에도 훌륭한 기업이 많고 경북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경북에 과연 몇 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방법, 현행대로 해 오는 방법대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경북의 발전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나. 자금이 충분해서 여기도 저기도 주고 다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 대출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대출을 좀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금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기업들도 많고 공장부지 가격이 올라서 그것으로 대출만 자꾸 늘려가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좀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지적과 똑같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더 커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이 자금을 적잖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증의 사각지대라 합니까? 보증을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현 시스템을 가지고 경북산업의 발전이, 경북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혁신성장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개 정도 업체가 있으니 그중에서 똑똑한 놈 한두 명만 목숨이 가는 것을 구해 주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를 살리듯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그 기업도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프러포즈를 더 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과 소통이 좀 필요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건마다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죄송하고요. 다 못 살펴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가볍게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우리 벤처기업이 담보물건이 없고 지금까지 하다 보면 기술신용보증재단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협의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저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보증, 50억을 우리 도가 보증을 함으로 해서 물꼬를 터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자세히… 실장님 이야기 중에,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앞으로 커갈, 성장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그 분야에 치고 나갈 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그것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어차피 우리야 추천을 해 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보증재단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놨으니 너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담보로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기업이니까 담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지금까지 자금을 전부 다 담보로 해서 빼내 썼으니까 여기에 우리 도가 50억을, 10% 가까이 자금을 더 배당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자료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이 자료가,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보지를 못 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칠구 위원  추경을 하는 경우는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불요불급의 예산들, 또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추경의 의미와 본예산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한번…
    (「이야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지금 늦게 와서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한번,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게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칠구 위원  저는 지금 1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존재를 실장님이, 나 참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여기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실장님, 그것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납득이 될 만한 충분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전에 교감 없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다른 추경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금이 돼서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됐었는데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내용을 지금 제가 물을, 보증기금에 대해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사정이 집행부에 있었다고 간주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는 정회를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단 추가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추가질의를, 그러면 박영서 위원님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박영서 위원  두 분 다 보증기금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몰라.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나보다 더 모르고.
  잘 들어봐요. 보증기금은 딱 2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딱 2개 있죠? 또 더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기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예산으로 해 줍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자꾸 우리가 추천해서 해 준대. 과장님, 맞습니까? 추천을 안 받아, 이것은. 기금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내가 받는 것이야. 어디 추천을 해 줘, 그것을.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추천을 한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니, 추천…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요, 얼마를 1년에 주겠다. 그 내용 아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박영서 위원  그 돈이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다 못 가져가. 1년에 다 소비를 못 해, 그 보증예산을. 그 정도도 모르면서 우리가 50억을 주면 우리가 더 한대.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다시 해 줘요, 돈을. 그러한 내용이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지사님하고 면담할 때 과장님 들어오셨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박영서 위원  그때 나는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50억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0% 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맞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은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가 기술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해 줍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지금 50억 출자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기술이 없어요.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이야.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출자를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보십시오. 보증서 끊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매출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 뭐 가지고 보증서를 써?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매출입니다. 맞죠,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그건 가능한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그런 것까지 포함을 다 시킨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돈은 많아요, 우리가 50억을 안 줘도.
○위원장 배진석  자, 박영서 위원님, 조금 질의를 축약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자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데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보증 수혜범위,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13시 30분까지…
    (「14시?」하는 위원 있음)
    (「13시.」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생소한 조례인데, 물론 폐지는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면 하계저탄자금이라는 게 어디 모여는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공식 이름은, 경상북도 연탄공업협동조합에서 매년 도비 융자했던 사업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준다는, 자금이 있어야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003년부터, 도비를 그전에는 줬는데 융자 지원 신청 자체가 없어서 이 근거에 대한 모법,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연탄은 안 하지만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존재하나요? 연탄은 안 때더라도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소득층, 아직도 연탄을 때야 될 사람들에게는 도나 시·군에서 연탄 바우처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면 혹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데 대해서는 각별히 행정적으로 유념해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신경써 주고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배진석·이종열·김성진·박채아·김시환·김상헌·방유봉·이칠구·이선희·김수문·박영서 의원 발의) 

(13시 5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 여러분.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배진석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비롯하여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14시 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윤승오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윤승오 의원님께서 우리 경북의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그 계통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것, 또 그런 노동자들이 함께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살아가는 데,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금 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1만 100원에서 1만 300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제 심사를 거쳐 보니까, 일단 아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심의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동료의원인 윤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한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정이 되고 다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의원  제가 미리 일일이 찾아뵙고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수문 선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힘든 우리 도 소속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더 기다리기는 힘들고, 또 법령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의견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토의견이 진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최하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은 지켜야 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걸 전체 다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는,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만 줄 의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임금 지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도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법입니다. 그 이상은 단체협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더, 1만 5000원 주는 데도… 직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윤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까? 
윤승오 의원  맞습니다.
김수문 위원  거기에 우리 도나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이 8720원만 받습니까, 안 그러면 1만 원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승오 의원  1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있지요?
윤승오 의원  직군에 따라서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직급에 따라서 있습니까? 그러면 14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 대구, 충북만 생활임금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승오 의원  예.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윤 의원과 함께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어쨌든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진행 중이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고 의논을 나눠서 결론을 지어 와야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래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은 또 동료의원이고 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께서…
윤승오 의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인데 내일모레는 5·1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대표로 이렇게 와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노총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저임금인 그 부분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김수문 위원  윤 의원님, 근로자 대표로 오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할애하고 의논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 버려야 되지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노동절을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절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윤승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생활임금 지원 적용대상의 범위, 재정부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합리적인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승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본 유인물을 가정에서 받아 봤고 충분히 내용을 아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자리경제실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조서 44페이지,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에 관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 계획서를, 지난번에 간담회했던 그 계획서라도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계획서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바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러면 가능하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 과정 중에서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7억 원 가지고, 이게 배달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앱을 이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긴다 이런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존에 민간이 갖고 있는 배달앱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수수료나 이런 것이, 운영하고 이런 면이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앱하고 손을 잡겠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아주, 대표적으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것을 상대로 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거기는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1%, 2%로 낮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회사는 아니지요.
김상헌 위원  그 회사는 아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그 회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회사가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경기도에서도 태클을 걸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 낮은 걸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 보니 수수료는 1%, 2%로 할 수 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배달의 민족’과 같은, ‘요기요’와 같은 거대한 앱이 독과점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앱을 한번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보자는 게 주라면, 그런데 이게 넘지 못할 벽이 뭐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이런 앱들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넘어서기는 어려워도 그중에 단 20%, 30%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절대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앱과 일개 소상공인들과의 협상력의 차이에서는 상당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거대 앱의 수수료가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있고 중간에 경상북도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변해서 경상북도가 ‘배달의 민족’과 협상 파트너로 나설 수는 없는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도저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거의, 지금 ‘요기요’하고 두 개는 아무리 낮춰도 그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1%, 2%로 하지도 않고.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나서서…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 그냥 말로 협상을 해서 “1%, 2%로 내려주세요.” 이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 예산이 7억이고, 7억 이상이 들 것이고, 이것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운영비를 줘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돈을 합하면 수수료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가 개발을 하는 형태도 있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배달앱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 거대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그럼 과연 잘하느냐? 잘합니다. 잘할 수 있고…
김상헌 위원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든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이용자가 많다는 것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A라는 배달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북도민들이 그것을 다 쓰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에 홍보비를 좀 올려주면 초기에 세팅만,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세팅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가맹점에서, 그것은 음식점에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김상헌 위원  장밋빛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잘되고, 잘되면 다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될 상황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앱이, A라는 앱이 결국 경북도민 전체를 다 쥐고 흔들 수 있을 때는,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3년간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3년간 하고 그뒤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 그것은 협상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 할 수 있고, ‘할인율은 이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3년간 우리와 계약을 맺자. 3년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수수료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3년 뒤에 변하는 것은 회원 수가, 경북의 많은 상인들과 또는 이용자들이, 회원 수가 증가했잖아요. 3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재계약할 때도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너희는 당연히 우리와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묶어 두는 것은 계약법상 어긋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업체가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할 때는 가맹점에 등록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조건도 협약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고…
김상헌 위원  실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A플랫폼을 통과해서 식당에 주문하고 하는 건데 이 A라는 플랫폼이 빠졌는데 고객들, 식당과 경북도민의 정보를 갖고 있어본들 이것 어디다 쓰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또 다른 기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위원님의 하나의 기우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앱이나 ‘요기요’ 같이, 적게 잡아서 한 8%, 9%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식업체에서 난리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사님하고도, 또 간담회에서도 “배달앱을 어떻게 적용해 줘서 고맙다.” 그 고맙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낮은 걸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런 것이고. 또 소상공인이나 요식업체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
김상헌 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잘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들과 과장님들은 배달앱을 사용 안 한다는 거지요. 한 번도 배달앱을 사용 안 해 봤을 겁니다, 한두 번 사용해 봤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배달앱을 한 번씩 다 사용해 보는 거지요. 해 보면 우리 배달앱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저쪽 배달앱이 이것보다 장점이 뭔지도 알 수 있고, 이 기능을 여기다 탑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도하시는 분들이 배달앱을 여러 군데 사용해 보고, 점심도 배달앱으로 시켜 먹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전부 배달앱을 다 깔았습니다. 앱을 깔아서 실제로 시연도 해 보고 했는데 그중에, 말로는 못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버금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평소에 지적했던 모든 걸 집어넣어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출을 3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서, 짜장면집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수수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큽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앱이 잘 활성화되면 이만큼 서민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득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 앱에다가 많은 것들을 탑재하거나 실어 올리면 이것만큼 또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공형 배달앱 이래서, 그것은 뒷방이 더 큽니다.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지식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서…
김상헌 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속기록에도 기재시키고 싶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처럼, 경북개발공사도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도로도 닦고? 원래 민간인이 하는 거지만 ‘경북개발공사’라는 것을 설치해서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북공공앱공사’를 해서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이런 앱은 그냥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익을 올리는 게임을 만들든가 이런 앱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입니다.
  실장님이시지요.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실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김상헌 위원님과 저희 둘이 회의도 갔다 왔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 회의 자체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회의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갔다 와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실제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20대, 30대의 다양한 계층한테 물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순수하게 100% 판매자 입장밖에 없었거든요. 앱이라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홍보료를 어마어마하게 투여한다 그래서 잘된다? 이것은 앱의 특성을 100%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1%도 이해 못하세요. 앱이라는 것은 그냥 다운받고 마음에 안 들면 1초 만에 지울 수 있는 게 앱이거든요. ‘배달특급’,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것 혹시 다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셨어요, ‘배달의 민족’하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우리 직원들이 전부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다 사고 이러지는 못 했지만 비교는 해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뭐 어떤 것 비교해 보셨는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요기요’도 있고 ‘먹깨비’,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한 10개 정도…
박채아 위원  들어가니까 업체가 많던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배달하는 앱은 많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GPS 이쪽으로 띄우면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여기에 거래처가 안 뜰 건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앱은 다 깔 수 있으니까 앱을 깔아서 안 되는 것은 어차피…
박채아 위원  아니요. 앱을 깔면 GPS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소가 여기로 떠요, GPS로 하면. 주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의 근처 가맹점이 뜨기 때문에, 경산에서 하면 경산 업체들이, 안동에서 하면 안동 업체들이 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다는 건데요, 서울 것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주소를 입력하면 앱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옆에서, 실장님, 실장님 안 해 보셨네요, 실장님도.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는…
박채아 위원  그 주소를 직접 쳐서 하는 것 자체를 안 해 보셨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GPS 설정하는데, 주소 직접 쳐서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것은 추후에 묻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부터 의회와 도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든 도청의 업무들이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수반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의회에서 합니다.
박채아 위원  의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 의회로 넘어온다,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절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단 긴급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의 허가를 받고 먼저 집행하실 수도 있고 예비비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배달앱이 정말 급한가 봐요. 이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인가요,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에서는 긴급하게 계속, 작년부터 어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판매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고 할 만큼 정말 급박한 사업인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급박한가요, 상임위 설명도 안 할 만큼?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오해가…
박채아 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 의회에 설명 없이 어떻게 공고문이 나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차피 홍보를 해야,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가입을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고하는 것은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홍보비가 없어도 일단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사를 운영하든지 B사를 운영하든지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니까 좀 전폭적으로 해서 제대로 정착을 빨리 하도록 하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3월 22일 자로 지사님 승인받아서 4월 8일 자로 경제진흥원장한테 공고문 보내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채아 위원  3월 22일 자로 이것 지사님 사인 받으셨는데 3월 24일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4월 8일에 경제진흥원장한테 공고문을 보내셨고, 그다음에 4월 16일에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서를 보내셨어요, 예산도 없이. 이게 예산 없이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4월 19일에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서에 경제진흥원장과 이철우 지사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말씀…
박채아 위원  의회 상임위에 한 번도 설명도 없이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7억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협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비 신청 및 지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셔서 공고문을 띄우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소상공인협의회 회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실장님이 이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 운영은 앱사 자기네들 부담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위수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좀 하고 컨트롤을 하라는 그런 측면이고,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은 초기니까 그냥 해서는 그게 세팅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홍보비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서 처음에 홍보를 하고 할인행사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좀 해서 제대로 빨리 정착을 시키자. 그리고 현재 추세가 민관협력형 배달앱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효율성이…
박채아 위원  실장님, 아직까지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절차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절차는…
박채아 위원  위탁할 때 경제진흥원에 공짜로 위탁합니까? 수수료 주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절차는…
박채아 위원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수수료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짜로 그것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 한 번 없이 모든 절차, 공문 보내고 지사님과 원장님이 도장 찍고, 그리고 예산 달라고, 소상공인협의회에는 이미 예산 들어갔고 공고문 났으니까 이제 통과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이 없나요? 제가 분명 3월 24일에 가서, 실장님은 그때 안 오셨지만 과장한테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절대로…
박채아 위원  오해라니요. 여기 공문 날짜와 이 협약서가 사실이라고 말… 사실인데요, 이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민관 배달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냐 B업체냐를 결정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 해서 일단 운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좀 해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자 이겁니다.
박채아 위원  실장님, A업체나 B업체를 하는데 의회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알아서 공고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을 승인하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계속 잘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맞나요?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도청에서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박채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물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동안에 충분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러 기획위의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박채아 위원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협약서 체결했다는 것에?
○위원장 배진석  질의를 일단 하시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좋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배달앱을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러면 홍보비가 있어야 되니, 그겁니다.
박채아 위원  실장님, 여기는… 경제진흥원의 업무 위수탁협약서예요, A, B업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자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실장님,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동안 배달앱에 대해서는…
박채아 위원  배달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이렇게 도장 찍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보고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우리 내부…
박채아 위원  내부 문제니까 의회에 보고하실 필요 없다? 위탁수수료는 그러면 어떻게 주시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탁수수료는, 그것은 나중에 어떤 업무가, 예를 들어 홍보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불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수수료가 필요하면 그때는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박채아 위원  저희 경북의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MOU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고 굉장히 신문에 질타성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개발공사나 이런 것 사전 승인을 하니까 그런 게 없지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유독 일자리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업비도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7억이라고 이미 상세하게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7억을 어떻게 쓰실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이게 앱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홍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의 짬뽕집이 장사가 좀 잘되도록 하려면 앱을 운영해서, 배달앱을 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돈을 주시면. 그럼 그 업체가 배달을 많이 하면, 평균 3000만 원 매출에 한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하고 수수료가. 그래서…
박채아 위원  실장님, 아직 예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절차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 설명하시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도청의 일자리경제실의 업무처리 절차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업무처리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예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얘기를 왜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의 계속적인 답변으로 보자면 그것은 도청 내의 내부결재 문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답변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박채아 위원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 다 나가고 다 아니까 7억 다 배정해야 된다, 삭감이나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3월 22일 자로 이런 공문들을 작성하시고, 그다음 4월 19일 자로 위수탁협약서까지 작성해 놓고, 우리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오전에도 똑같이 기술기금 관련해서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성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 꼭 필요하니까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 다 하셨어요,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질의합니까? 잘했다는데 뭐.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관형 배달앱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마는 박채아 위원이 저보다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고요. 
  방금 박채아 위원이 예산 문제는 나중에 또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야 진행이, 집행이, 경제진흥원에서 수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답하면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박채아 위원이 질의할 때 다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노동과 업무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과에서 이렇게 그냥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업무를 용역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 실무자들이 일을 해보니 경제진흥원도 일자리가 있고 경북TP도 있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조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4차 산업시대에 뭔가 부족하다. 뭔가 중앙의 공모사업 대응도 좀 비효율적이고 이래서 이것 한번 타당성을 분석해 보자. 그래서…
이종열 위원  잠깐만, 실장님, 혹시 우리 경북도의 당초예산, 1차 추경에 용역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용역비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몇십억 되는 것으로…
이종열 위원  58억, 그다음에 추경에 용역비가 18억. 76억 정도 됩니다. 그냥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일자리노동과 과장님.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이것 과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입니다.
이종열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사업이 인적자원위원회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새일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사님 지시도 아니고 과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한 군데 컨트롤타워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실이 말 그대로, 국명이 일자리경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떼서 줘버리면 이제 일자리는 도에서 할 수 없네, 재단에서 하니까.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청년정책관실도 그렇고 일자리 있는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하고…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도에서는 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재단에 내려주고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행기관을 한 군데 다 모아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집행기관을, 그렇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맞잖아. 그 이야기잖아. 위탁을 주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도 가고 TP에도 가고 분산해서 가잖아요. 그것 수행기관을 한 군데 딱 정해서 그렇게 일괄해서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중앙…
이종열 위원  그 뜻인 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과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연중 업무보고나 이 업무를 보면 경제진흥원이 작년에 위수탁 받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소에 매년 보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1400억 정도 수탁업무를 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밀어내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재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그렇게 하겠다.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스물…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7개.
이종열 위원  자꾸 자료 안 줘도… 아니, 과장님 정도 하면 그 정도 폭과 깊이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출연기관이 22개이고 출자기관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조기관도 있어요. 교통문화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업무지만 교통문화연수원 같으면 보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전체 28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더 플러스하면, 경북통상은 우리 지분투자이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섬 같으면 지금 청산 중에 있잖아, 그렇죠?
  30개 정도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 경북이 최고 많습니다. 그것 아시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최고 많은 것 알아요, 전국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데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박채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지사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꼭지가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한번 모아서 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 겁니까? 보고가 어디까지 되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사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정도가 됐고 실무팀들이 일을 해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게, 그게 리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뭐라 합니까, 중소기업 중심, 그러니까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재단을 하면 사람 중심이, 앞으로 차세대에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종열 위원  예, 실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사님한테까지는 보고를 했네, 그렇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긍정적으로 답을 했든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도 계속사업도 있고 증액되는 기존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계속 만들어 나오는데, 물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명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고 수행기관에서도 사업명을 보고 뭘 해야 되는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일거리는 계속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에서, 각 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고민하고 정말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깊이까지 들어가서 피부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내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중간에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일자리재단 설립 연구용역은 굉장히 우리 도 기관이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그렇게 모아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오히려 경제진흥원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더 많고 전문성이 있다.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요. 나중에 더 깊이 있는 것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5000이 있는데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지금 일자리노동과죠? 과장님.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주관이 한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이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상을 했죠? 한노총… 지금 여기 보면 대상 15개 기업에 1000만 원씩 줘서 휴게실, 냉난방기 이것 그냥 자산 취득하도록, 냉난방기 뭐 이렇게 환경 개선하겠다 하는데 한노총 조합원들이, 조합이 결성돼 있는 중소기업 인력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몇 명 정도 있어야 한노총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한노총 가입에 중소기업 직원 몇 명 정도 되는 데 노동자가 가입돼 있겠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
이종열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100명 이상 노동자가 되어 있어야만 단체교섭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세기업까지 해서 10명, 5명 이런 기업도 포함된다는 말인데 이것 수탁을, 위탁을 한노총에 주면 자기 조합원들끼리 주지 영세기업의 대상자를 발굴하겠어요? 조합원이 아닌데.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 코로나, 코로나 모든 게 자꾸 코로나 핑계 대는데 제가 이 주관부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노총이 한노총 대상들로 하지 이런 영세기업한테 돈이, 과연 대상자 발굴이 되겠냐 이것이죠, 선정이. 공정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것은 공정성이 있도록 저희들도 심사위원들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신청해서 절차…
이종열 위원  아니, 한노총에서 사업 주관을 하는데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도에서 심사위원을 외부인사 넣고 외부의 과장들 넣고 해서 심사를 공모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한노총에 내려주잖아요. 주관부서가 거기잖아.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산은 주더라도 도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가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 여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집행계획이 있겠지만 여기에 업무 주관은 한노총 경북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노총 조합원이 되려면 최소한 종업원이 1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영세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그런 일이 없도록…
이종열 위원  이것만 참고로 하시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답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5억, 월세 6개월 치 36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당초에 노동단체 사무실이 대구 어디에 있었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대구 침산동에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침산동에 있었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침산동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조합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개발조합에서 보상 받은 게 있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23억 3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23억 3100만 원이 노동단체에서 도로 기부채납 했습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세입조치됩니다.
이종열 위원  세입조치했죠?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세입조치했는데 이것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어요? 이게 언제 세입조치됐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아직까지는, 이게 6월 말로 다 됩니다.
이종열 위원  돈 집행이?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아니, 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 상임위에 와서 노동조합 돈이 우리 도에 23억 1000만 원 기부채납이 된다든가 이것을 보고해야죠. 보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사무실이 이제 없어지니까 새로 옮겨야 되니까 임차료가 5억이 필요하고 월세가 6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서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종열 위원  완전히 뭐,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집행하고 다 알아서 하잖아요. 아까 박채아 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상임위원들 바보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세입 23억 예산과에 들이면 됩니까, 회계과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고를 하셔야지, 과에서.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좀 잘해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다음에 할까요? 너무 혼자 많이…
○위원장 배진석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많이 남으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좀 더 남았는데 보충질의할까요?
○위원장 배진석  예, 보충질의하시고.
이종열 위원  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관련 질의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약금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조치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3월 달에 계약금만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계약금만 2억 3300.
이선희 위원  2억 3000 계약금이 들어온 것이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 책자만 봐서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게 되는데, 지금 보증금 5억에 600이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 산하에, 꼭 이게 대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 산하에 지금 빈 건물, 무료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어차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또 다 가는 것이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휴공간이 충분히 어디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칠곡도 찾아보고 경산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해 봤는데…
이선희 위원  구미 같은 데 없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만한 면적이 있어도 노동조합이 들어온다 하면 또 반대합니다, 주인이. 그렇다 보니까 이 5개 단체들이 어차피 여기서 지금 나왔다가 저쪽 건물이 다 되면 경산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대구의 칠곡도 찾고 어디 몇 군데 찾다가 결국은 대현동인가 거기로 되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을…
이선희 위원  지금은 어디에, 사무실이 결정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사무실이 지금 현재…
이선희 위원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죠. 예산이 반영돼야…
이선희 위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그냥 개략적인 금액입니까, 5억에 600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너무, 그게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대현동에 자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선희 위원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칠곡도 찾고 경산도 찾는데 결국은 대구 대현동 쪽에 큰 건물이 있어서 보증금을 5억 정도로 그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돈을 찾는 것이니까 월세는, 3개 층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10∼20평이 아니고 5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기관은 3개 층을 다 썼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그렇게 마땅찮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감정 평가한 게 2016년도에 보면 23억 3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입조치하고 그래서 근로복지관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에는 전체가…
이선희 위원  총사업비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부지매입이 31억이고 시설설계 5억…
이선희 위원  170억 하는 것은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70억은 전체.
이선희 위원  근로자복지관 170억하고 또 임차료 이렇게 나가고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때까지는 어차피, 임대료를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원할 수 있다.’이지 ‘지원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고 1개 단체도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되고 또 전체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회원들도 많고 이래서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원을 계속…
이선희 위원  도 시설들 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구미에…
    (「교통문화연수원.」하는 위원 있음)
  테마파크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고, 계약이 안 됐다 하시니 그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방유봉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체가, 경상북도가 건립을 해 주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유봉 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이 근로자복지관을 지어서, 그러면 이 복지관을 170억 들여서 짓게 되면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관리주체는 그렇게 되면 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관리비를 내고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2000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구미, 포항, 경산 이 세 군데가 돼서 최종적으로 경산이 최고 득표를 해서 경산으로 일단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이 완성된다고 했을 때 그 운영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어차피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고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근로자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일 것 같고…
방유봉 위원  그러면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청도에 있는, 청도에 한노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7대인가 8대 때 한노총 회장님이 우리 의회 의장님이셨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그 복지관이 운영비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현재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 그런 형태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청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청도 그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비도 안 빠지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 이런 문제는 그것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이다. 여기는 노동자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적절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이래서 운영이 효율성 있게…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건물을 지어서 민노총이나 한노총 쪽으로 관리 이관을 한다고 했을 경우 관리 이관까지,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관리 이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관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운영에 관한 부분,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그 운영비라든가 이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서 임대수입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고 대구시도 임대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경산이라는 위치가 대도시권이고 이래서 충분히 그것은 될 것 같다. 청도의 경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지금부터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청도에 있는 복지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만에 하나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때는 민간위탁 공고를 해 보고 또 세부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그런 데가 맡아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근로자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도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운영권을 분명하게 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제반, 부대, 노후됐을 때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손을 끊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혹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하에서, 어떤 단체가 뒤에 프로그램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유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로자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운영권에 대해서 다음에 운영비가 또 포함이 되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6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기존 20대에서 29대로 배정이 더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차가 노후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리고 저상버스는 휠체어 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찻값이 좀 비싸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좀 더 받아서 국비를…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충 보면 군보다는 시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9쪽 일자리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혹시 위원장님, 물어봤습니까?
    (「물어보긴 물어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봤으면 뭐…
    (「이종열 위원이…」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8쪽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사업 해서 이것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미가 하나가 더 증가돼서 그것을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도비가 500만 원 붇고 시·군비하고 부담을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춘우 위원  21쪽에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사업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세탁을 일반세탁소에서 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이래서 근로자들 복지 차원에서 구미시에서 프러포즈를 했고 그래서 영세사업장 전용으로 세탁을 해 주는 겁니다. 기름이 묻었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세탁소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그래서 근로자 권익 차원에서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장비의 30%만 지원하고 그 외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미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춘우 위원  구미시에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조금만 도와주면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구미시만 하면 타 시·군에서는 뭐라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물론 그렇습니다만 구미가 영세사업장이 상당히 많고 또 옆에 김천, 칠곡 이쪽까지 다 커버가 되니 우선적으로 그쪽이, 구미시에서도 적극 하려고 이러니까 먼저 했는데 또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하시는 게 안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도 하겠다 하면 조금 거들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외교통상과에 해외자문위원 운영 해서 있는데 지금 해외자문위원들 도체나 이럴 때 초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해외자문위원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는데 당초예산에 원래 1억 2600만 원, 지난해에도 1억 2600만 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썼는데 올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 오기 전에 작년에 했는데 돈 예산 상황도 있고 이래서 6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구미에서 전국체전도 하고 이러니 해외자문관들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겸해서 원래대로 작년에 하던 만큼만 주십사 하고 올려놨습니다.
이춘우 위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020년도에는 전체 자문위원이 44국에 102명인데 그분들 국내에 초청하면 항공료 50%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투자…
이춘우 위원  작년에 행사 안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취소돼서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춘우 위원  2019년도까지는 지사님도 나가시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은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우리 도가 진짜 제4차 산업의 선두이고 웅도경북으로서 한복도 하고 전통과 미래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코로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사실 전국체전도 분산개최하고 자문위원들을 불러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혹여나 이게 다른 쪽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불용액이 생기면 어차피 감액해야 되고 하여튼 준비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민생경제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김상헌 위원  공공배달앱 이것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그래서 홍보비로 지금 현재 7억 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자꾸 너무 길게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산 7억 원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앱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7억을 올려놓은 것은 이 배달앱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하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좋게 말하면 의욕이 넘쳤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끝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공고 속에는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어플라이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법상으로 인해서 현재 앱을 구축해 있거나 새로 만든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놨고요. 거기에 어떤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상헌 위원  그럼 선정하는 다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경상북도나 대구권에 있는 개발업체들한테 청년들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만 평가표에 지역업체인 경우 가점을 조금 더 주도록 저희들이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잘한 업체에 주는 것이 맞는지는 한 번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음으로는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에다가 그런 사업을, 주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심사하는 데 따른 분들이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들어간다는데…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1000만 원…
김상헌 위원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말고 왜 한국노총한테 이 주관을 줬는지만 이야기하세요. 특별하게 한국노총에게만 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조금…
김상헌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보충설명드리면 아무래도 기업과 같이 가는 단체니까 거기서 좀 더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지,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것은 없나요? 다른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여기 23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을 위한 건물 아닌가요? 여기 민주노총도 입주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사무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보증금을 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래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보증료도 주고 월세도 주면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옆에 놀고 있는 식당 그것 100평 거의 넘나드는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그렇죠? 있죠? 교통정책과장님,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김상헌 위원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는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후생복지관 쪽에는 거의 다 찼고 식당 쪽에 식당을 일부 운영하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협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거기 식당도 영업 안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식당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영업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전체 활용은 못 하고 반 정도로 해서…
김상헌 위원  거기 식당에 영업, 하여튼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돈도 줘가면서 끌려가고 있는지. 경상북도에서 양대 노총이 있다면 한쪽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과 하는 사업이라든가 민주노총과 관계되는 일들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원근거는 노사민정에 관한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경우는 보니까 자기들 내부방침상 행정기관과의 사업은 가급적 멀리하면서…
김상헌 위원  그것은 지금, 그것은 정말로 안 맞는 말이지. 민주노총에서도 여기 와서 여러 번 일자리경제실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안 받아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그것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 같은 노동자들이고 한데 서로에게 똑같이 문호를 열어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지 자기에게 득이 되는 세력에게는 건물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업도 줘서, 이것 1000만 원씩인가 1억인가 줘서 10개 업체에 자기들끼리 나눠, 인심 쓰는 이런 일들을 만든다는 것은 도민의 예산을 너무 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점은 유념해서 행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말 유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 이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언젠가는 한번 민주노총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당신들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쪽도 숫자로 나눠서 해도 되고 서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가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한 다른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국노총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과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한국노총과 했던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050을 위한 사업이 1개 눈에 보이던데 이게 하나밖에 없나요? 4050…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2페이지입니다.
김상헌 위원  12페이지 4050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4050 일자리는, 현재 청년들은 청년대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신중년 50세∼69세까지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냐는 것이죠. 4050 이것 하나밖에 없냐는 것이죠. 4050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하도 빈 공간이 생겨서 이번에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4050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도비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이것을 심층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4050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청년정책관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미얀마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미얀마 측으로부터 송금을 전혀 못 받는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국으로 복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어렵죠. 미얀마만 어렵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특히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경북도에 있는 미얀마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그런 것을 하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잡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소개 이런 것들,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알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를 해 주시면 도지사님의 넓은 성정으로 미얀마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좋은 말씀입니다. 체크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문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추가질의 시키세요. 너무 오래 가니까 난 안 하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재단을 설립할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타당성분석이 제대로 나와서 해도 행자부에서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채아 위원  혹시 가장 최근에 우리 도에서 재단 만든 게 어떤 재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농어촌유통 그게 최근이었고 최근에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인재원 해서 그게 합체된 것도…
박채아 위원  그것도 있고 문화재단을 본 위원이 문화위에 있을 때 신규로 설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고 ‘신규 승인은 안 난다. 하나를 통폐합해서 새로 해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3순위… 1순위, 2순위 건너뛰고 3순위인 문화재연구원을 통폐합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어요, 용역을 했는데 3순위였는데. 왜 3순위랑 했나. 그때 사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과 문화재연구원은 너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다. 그때 그렇게 도청에서 밀어붙인 단 하나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빠르게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날 텐데 통폐합하려면 어느 재단이랑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경제진흥원인가요, 아니면 뭐 TP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 이종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 보고 1안이 안 되면 2안은 제가 일자리경제실 실무를 하면서 보니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센터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실제로 중소기업을 위한 서포트가…
박채아 위원  경제진흥원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를 투 트랙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다른 데 중복되는 것을 조금…
박채아 위원  아니,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이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폐합이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경제진흥원이랑 TP랑 일자리실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행자부에서 우리 도는 더 이상 신규 설립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것 소규모 영세근로자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어디 범위까지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나의 세탁비입니다. 기름 묻고 이런 옷을 일반세탁소에서는, 매일 작업복을 세탁해야 되는데 못 하니 그것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세탁소 한 군데를 위탁해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탁기 이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설치하는 장비 이런 것 전체 금액의 30%만 해 주고 그 외의 것은 시설비는 구미시하고, 운영비 100%는 전부 다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박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그 근방에 칠곡이나 이런 곳까지 배달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0인 이하 영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기업체에 30명이면 최소가 1000원이면 5000원 쳐도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미에서 칠곡까지 가서 픽업을 해서 세탁을 하고 다시 가져다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구미시에서 위탁할 때 자기들이 전체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다…
박채아 위원  구미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지금 도청에서는 상관하실 게 아니라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도에서는 시설비 중에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미시에 혜택이 가겠네요, 구미시만 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 생각에는 김천, 칠곡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배달앱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하거나 그런 것 할 때 긴급한 상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이나. 그런데…
  부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박채아 위원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서 하실 만큼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제가 아까 답변드린 점은 긴박하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것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시를 했으면 하는, 좋게 말씀드리면 의욕이 좀 앞서서 했는데 박채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공모를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공모를 할 때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그것 지적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제 짧은 생각에는 지난번에…
박채아 위원  아니, 있었냐 없었냐를 제가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지난번 의회 때도 언급을 했었고…
박채아 위원  아니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경우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절차를 무시하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박채아 위원  절차를 무시 안 하셨다?
  그러면 제가 지사님이랑 경제진흥원장님께서 협약서 하신 것,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권한이 있죠. 여기 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사업비 신청 및 지원, 그다음에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사업비가 수반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비는 예산이 아닌가요?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산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이랑 위탁하는 행위 자체에서도 지금 수수료가 수반되는 것은 예상된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맞습니다. 맞는데…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산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위수탁 계약이…
박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액 삭감하면 경제진흥원이랑 위수탁 이 협약서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저는 전액 삭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계속 이게 의회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업의 7억이 전체 삭감되었을 때 이 위수탁 협약서대로 사업을 시행하실 건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업을 시행하실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말고 이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배달앱은 지금 만들지만 우리 23개 시·군에서 매년 정말 많은 앱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 앱들에 대해서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폐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매년 앱 성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경북의 앱을 평가받아서 폐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앱이 만들기는 쉬워도 그게 활용이 안 돼서 사장되고 없애라 하고 이런 공문은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효성을 높이기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박채아 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거든요. ’18년만 해도 경북도에서 7개 앱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3개 앱을 폐기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6개를 폐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선하고, 예산을 또 투여한 것이죠. 해서 한 것인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경북테마여행 모바일 앱서비스 총 다운로드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통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경북테마여행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1명이 다운 받았습니다, 1명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앱은 홍보를 안 하면 전혀…
박채아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도청 공무원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만 명 좀 넘습니다.
박채아 위원  2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번씩 다 다운 받았으면 될 텐데 1명이 다운 받았거든요, ’12년도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경북테마여행이라고 또 있는데 이것은 2명이 다운 받았네요. 그다음에 경북테마여행앱이라고 또 있는데 3명이 다운 받았어요. 그다음에 도청신도시알리미라고 있는데 1822명이 다운 받았네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다운 받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경상북도소식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아예 없고.
  이게 우리 경북만 따지니까, 다른 23개 시·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사전준비 없이 정말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니까, 사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다운 받았어도 폐기 정도는 안 되거든요. 한두 명 다운 받고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됐겠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폐기공고가 오면 개선한다고 예산이 또 투여되죠. 수도 없는 예산 몇백억이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투여됐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쉽죠. 아무 사전 생각 없이 만드니까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만든 앱은 거의 성공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분명합니다.
  한데 배달앱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민간협력으로 배달앱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주도합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의 짬뽕 집을 이 사람이 가맹점 등록을 하러 직접 갑니다. 그러면 가맹 등록이 되면 ‘우리 집 짬뽕을 맛있게 하니 우리 것을 사세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면 처음에 할인이벤트 기획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키면…
박채아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을 수정하셔야 되겠는 게 가장 활성화된 앱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앱이 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배달의 민족’ 이것은…
박채아 위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을 선정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죠. 거기에 만약, 아니, 그 업체도 할인율 1∼2%만 준다면 우리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박채아 위원  아니, 가장 활성화된 앱을 선정하신다니까 그것은 좀 정정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뭐 수정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과점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경제학에서 독과점시장에 정부가 강제 개입했을 때 어떤 역효과가 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못된 시장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공공앱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과연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게 자유시장경제의 침해 또는 시행착오 끝에 얻어내는 새로운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한 민간업체의 아이디어를 공공기관이 빼앗는 것이냐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스타트업기업이라는 기업체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뺏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공공이 개입할 만큼 사회적 전체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앱에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하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경제학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요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우선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수백 년 된 경제학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편익이 뭔가요, 공공앱에서 사적 편익보다 우선하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독과점입니다. 너무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칼을, 어떻게 제재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였고…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독과점시장이 분명히 잘못됐다. 이것은 시장실패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독과점시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공공앱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편익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사적 편익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편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돌아가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은 뭐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독과점이 그냥 1∼2% 차이 나면 그것은 경제의…
박채아 위원  실장님, 분명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1%로 낮춰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배민’이나 기존의 앱들 거기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지금 ‘배민’의 대표가 사회 환원을 재산 50%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사회적 편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사적 편익을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배달앱들이, 제가 기존에 설치된 걸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배민’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배민’에서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울트라콜, 그다음에 홍보로 해서 상위 링크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앱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앱을 켰을 때 상위 링크된 게 사실 주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게 진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을 치면 안 되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상위 링크를 시키실 건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주문량이 많다든가 건실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짬뽕집이, 도저히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프로모션을 해 보겠다, 할인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상위 링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시차를 두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짬뽕집에 하고 낮에는 다른 집에 하고 이렇게,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게 짬뽕집만 검색하더라도 경산에서는 수백 개가 뜨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 수백 개 업체 중에 어떤 것을 상위 링크시키실 생각인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성과로 봐서는 주문 건수, 리뷰 건수, 그다음에 답변 건수, 답변의 효율성, 이런 것도 다 반영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앱 안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공공앱들이, 배달앱으로 시키시는 분들께 배달앱으로 왜 시키냐는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250명한테. 리뷰 이벤트를 보고, 그 리뷰 이벤트를 보고 배달을 시킨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인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문이 간편하기 때문에 시킨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앱들은 별표로만 리뷰를 하고 있어요. 리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좋은 지적인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리뷰 관계를 반드시 프로그램화하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계획을 보면 5월, 6월, 그다음에 7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는데 5월 10일에 계획서를 다 받아서 5월 내에 계약을 하신다고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성과가 안 나면 또 위원님의 질타가…
박채아 위원  실장님, 그런데 준비하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준비하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의 답변이나 과장님의 답변들이 굉장히,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는 좀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5월 10일에 접수받아서 계약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시간이 충분하게 없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이종열 위원  아니, 김득환 위원님 하고 보충…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근로자 복지,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미의 한국노총 지하실에, 빈 공간에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억 7900만 원 중에 세탁소 및 물품 구입비가, 1억 7900 중에 도에서 5400만 원 지원하는 것 맞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구미가 경북 전체에서 담당하는 수출액이 경북 전체의 65% 이상인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거기에 30인 이하 근로자 업체들이 상당수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300개 회사에 1만 6960명으로…
김득환 위원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득환 위원  거기에 30인 이하 근로자들이 근로 환경에 따라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기업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로 인해서 시에서 이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 가서 공부를 해 와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도에 요청한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영천이나 경산, 포항, 여러…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단 용의가 있고요. 이것은 근로자 복지가 차별화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이후에 여기를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지요? 어느 단체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어차피 위탁 계약을…
김득환 위원  위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일단 위탁을…
김득환 위원  아니,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탁을 적정한, 근로자 단체가 맡아 줬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근로자 단체가 하더라도 임대 수입을 잘 맡고 운영을 제대로 해 가는…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금융비를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기관이…
김득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근로자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어느 단체는 이렇게 17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지관이 건립되는데 어느 단체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조차도 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공평하게 해야 되지요.
김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북산업 발전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서는 몇천만 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는 몇백억의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하시는 거지요? 
이춘우 위원  예.
  실장님,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앱 가지고 계속 시끄러웠고 3월에 간담회를 거치면서 준비를 해 온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박채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도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준비가 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질의의 본질은 하나도 없고 겉만 빙빙 돌면서, 준비가 사실은 덜 됐는데 예산을 주면 하겠다든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미흡하다, 아니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상임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계속 지금,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것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산을 좀… 급박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되새겨서 진짜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전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다가 간과하고 빠뜨리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소비자와 그다음에 판매자가, 중간에서 양쪽이 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어 줘야 되고. 공공앱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예산을 못 드립니다. 전체 다 일자리경제실에 지금 계속 초점이 안 맞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건도 계속 그렇잖아요.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준비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까 박채아 위원이 지적하고, 경북도청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냥 0.1초만에 “2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만 명…
이종열 위원  2만 명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소방공무원까지 합쳐서…
이종열 위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정원 조례를 했는데 현재 한 7500명 되고요. 이번에 순증으로 한 374명이 증원되어서 일반직이 한 2103명쯤 되고 소방공무원이 5400명 되어서 한 78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시·군까지 합해서 만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시·군은 아니지, 경북도청이지요, 시·군 공무원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78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중소벤처과의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강학 과장님. 작년에 이것 예산 반영이 마찬가지로 한 1억 6000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포럼, 전시회, 각종 이런 행사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집행이 다 됐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100% 다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는데도 다 됐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대면 사업으로 했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마침 그때 코로나가 좀 많이 숙진 상황이어서, 그때 저희들 준비는 계속 해 온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종열 위원  올해 그러면 1억 2000 당초예산 편성해서 아직까지 집행된 것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결국은 8000만 원 더 추경에 받아서 2억 가지고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잖아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10월, 지금 잘 아시겠지만 4차 확산 위기에 현재, 700명대로 오늘도 나와 있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저희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도 처음에, 올해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가 좀 다르고, 또 한 달 정도로 보면 4차 확산 가더라도 찬바람 불고 나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당초 목적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비대면으로 하지만 당초는 비대면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지금도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대면 가능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저희들 해외와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비대면으로 하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외 강사 초빙을 해서 포럼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전시를…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강의라든지 이런 쪽은 비대면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여 주고, 제품을 보여 주고, 그리고 VC들하고 AC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대면 상황은 특별한 공간에서 따로 하도록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강사들 초청하는 포럼은 어차피 어렵잖아,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1억 2000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에 8000만 원 더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비대면 부분이 일부 포함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은 강사수당만 있으면 되거든요.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 예산이 실제로 추가로 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이종열 위원  사업의 목적은 사실 좋은데 폐업하는 사업장까지도 폐업 점포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150개 업체만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면 또 폐업하는 업체들은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계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지요, 150개 업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전체 시·군별 사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 해서 그쪽으로 40억을 배정하고, 10억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POS 지원도 이미 POS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거의 프렌차이즈 정도는 POS를 보통 사용하잖아요. 일반 가게들은 POS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알지만 이미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다시 문화관광공사로 업무 위탁해서 지자체하고 지금 현재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이종열 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소상공인 사업을, 예산 40억을, 지자체까지 해서 우리가 17억 5000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양읍에도 잘하고 있어요, 예산 받아서. 관광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직접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모한 것 보면 대부분이 관광지 인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 숙박·음식업이 한 4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그게 숙박업을 합친 숫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음식업이나 이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가게들이 다 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시장이나 이렇게 가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봤고, 시·군에서, 성주, 청도, 청송 이런 데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 도에서 매칭으로 하고 자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만족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게점포 임대가 시·군별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폐업 점포 150개 그래 봐야 23개 시·군으로 나눈다 해도, 시 단위는 더 많을 거고 군부는 몇 개 안 되는데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예산 낭비가 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뜻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폐업 지원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차라리 환경개선을 하는 데는 제대로 해서 외부인이 오든지 지역민들이 오더라도 ‘정말 좌식이 입식이 되어서 서구화되고 환경이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 폐업하는 데, 하루에도 수백 개가 폐업이 되는데 150개 업체 정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것을 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위원님 의견과, 시·군 의견도 들어 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나중에 계획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함 말씀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종열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운영비를 12억 9000만 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때 해 줄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원들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사업비를 당겨 써 버리고 퇴직금을 적립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이 우리 도에서 보면 보조기관이잖아,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조기관이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의 교통 관련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떻게 산하기관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 안 하고 사업비로 당겨 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심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85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전에 그렇게 사업비로 썼던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퇴직금이 미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시에 다 그것을 해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퇴직적립금 부담이 너무 많아서 운영비를, 일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종열 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에 운영비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1층 마당에 식당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김상헌 위원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 식당이 한 100평이 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상당히 큽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 식당이 임대 기간이 6월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6월까지 끝나면, 명도소송해 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종열 위원  재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현재 마땅히,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종열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충분히 했는데 이미 식당은 내보내고 새로운 용도로, 사무실 임대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 하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걸 또 계상을 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거든요.
이종열 위원  아직도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계약이 6월에 끝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행감을 하고 이미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좀 남아 있었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게 되면, 저게 식당 용도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에 해야지, 100평을 가지고 임대료를, 임대료 얼마 받지요? 얼마 안 받지요? 한 60, 70 받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임대료는…
이종열 위원  한 150평 되는데 60, 70을 받는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 어쨌든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는데 사실은 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하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면 6개월씩 걸리잖아요.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런 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지금 다시 재계약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장님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것 활용 방안하고 이것은 별도로 교통문화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는데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외교통상과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사업명세서 73쪽에 보면 경북 해외자문위원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있는데 지금 6600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6000만 원 현재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외교통상과장 이응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자문관이 지금 102명이 44개국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이종열 위원  짧게, 다 알아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예, 교통비…
이종열 위원  항공비 50% 지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50%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체재할 때 호텔비도 좀 지원하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에서 자문위원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이종열 위원  못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도 6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데 다시 추경에 6600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매년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매년은, 코로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소요가 됐지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그런데 올해 국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국내에 전국체전도 있고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 2주 해야 되잖아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무슨 전국체전에 참가해요. 그러면 2주 전에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전국체전 참가해야 되는데. 체류비가 그러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그런데 전국체전 하는 10월이 되면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혹시 들어오는 데 여비가 없고 하면 저희들 준비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막연하게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겠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동해본부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일자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부서에 있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게 재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포항에 지진이 나고 이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무엇을 하느냐 하다가 이게 됐고요. 도에 마이스터 산업 육성은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 또 환동해에서도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드라이브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고 이래서,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부지사가 하도록 해서 부지사 주재로 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일단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러면 청도 것은 제가 방문해 보니 건물도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던데, 그러면 경산도 운영하고 두 곳을 운영하는 겁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복지관이고 그것은 하나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운영하고 이것도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소가 9개소가 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거기서 안동은 추가하시는 거니까 빼고,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43억 같으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일단 지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노동법률사무소는…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노동 관련이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의 상담 건수하고 상담 비용, 노동단체 생활별 상담 세부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번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그리고 일반택시기사 긴급 생계안정 지원, 이렇게 2개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은 1차가 나갔고 지금 2차가 나가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것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국비로?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위원장 배진석  일반택시기사에게는 이렇게 나가는데 택시 사업자, 운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작년도에 코로나 시작기에 3억 6100만 원, 법인택시 건전경영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업체에 한 1억 정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현재 일반택시기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생계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택시업체 자체도 지금 사납금을 반으로 줄이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고, 그리고 택시 유지·보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경영손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버스라든가 다른 업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택시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게 아니냐? 또 타 시·도에는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는데 왜 경북에는 이런 지원이 없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차후에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종사자, 기사들 위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법인 운영하는 데도 지금 현재 4대보험이라든가 각종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계의 어려움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이게 예산이라든가 재정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상북도 택시운수사업조합에서는 별도의 요청이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계속적으로 업체 지원에 대한 요청이 계속 오고 있고 건의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운수업체가 굉장히 견실하고 튼실한 업체들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업체들도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니까 한 73개 업체에 3200여 대 정도가 되고 본인들 요구는 대당 한 50만 원씩 해서 총 16억 정도 드는 걸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요청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향후 2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 경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알겠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민관협력형 배달앱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님, 또 김상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실관계라든가 이해를 돕고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올라온 이 예산이 없더라도 극단적으로는 추진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극단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는 벌써 그런 정책을 갖고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이 7억에 대한 배달앱 운영 관련 예산은 실제로는 초기 홍보자금 플러스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운영자금까지는 아니고 초기 할인율이라든가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이 자금이 없어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공고 나간 걸로 해서 민관협력형으로 배달앱을 추진하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 성과라는 부분이라든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이것을 조기에 확산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지 필수 자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마는 성과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을 주면 최대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이 그런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를 의회에 꼭,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또는 의회의 그런 것 없이 추진해 나갔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검토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6시 33분입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현국·신효광·한창화·남용대·임미애·정영길·김시환·이재도·정근수·김대일·박태춘·곽경호·남진복·남영숙·김영선·김진욱·이선희·김상헌·박영서·오세혁·박승직·박영환·박창석·박판수·박채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제6조에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 간에 보낸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차양 의원님, 제6조제1항에 아까 ‘공문서’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그 둘 간에 서로 갔다 왔다 하는 이런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
박차양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한정해서 ‘공문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차양 의원  예.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박차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6시 5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위원장 배진석  잠시만요. 김상헌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셔서,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기이 납부된 설명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걸로 갈음하고자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포항 지열발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데 도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가 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환동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시비하고 국비 7 대 3으로 해서 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물 주입하는 그 시설하고 전부, 그 일체의, 지상물도 다 같이 매입하는 건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건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만 들어가고…
김상헌 위원  지상물…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시추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시추기를 예전에 팔려고 하다가 못 판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는 상태인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것은 민간 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민간이 팔거나, 지금 현재 포항시가 그것을 증거보존을 위해서 가처분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마 민간이 계약 해지되어서… 민간 간의 문제고,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명확한 원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판명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서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포항시 입장이나 주민들은 시추기를 현장에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포항 지열발전부지를 매입해서 소유를 포항시의 소유로 두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닙니다. 매입을 해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7 대 3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 위에 연구센터를 만듭니다.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안전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된 물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걸 국가적으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안에 물이 어떻게 흐르고, 그게 아직 위험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연구하신다는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지속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의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일을 진행해야 된다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포항, 영천, 성주, 예천 이렇게 네 군데가 확정이 됐다는 건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조건이 학교 주변 1.5㎞를 안전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그런 지역에서 신청하면 하는데 4개 지역이 신청해서 1차 분은, 작년에 처음 사업이 되어서 1차 분은 4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포항이, 포항의 다른 지역이 선정될 수는 없겠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런 것은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심사를 해서 한 4개, 5개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올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은 주로 도심지에 해야 더 효과가 있겠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시골도 전선이 없으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심지에 전선이 너무 많이 있어서 경관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고루고루 도심지에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1년도 당초에 연구용역비가 얼마쯤 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이종열 위원  모르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동해지역본부에, 물론 어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7건에 한 19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용역비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3건이, 대충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 정도 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위원장실에서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동해본부가 늘 이렇게, 연구용역비는 굉장히 건수나 예산이 많은데 결과물을 보면 또 그렇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저희들 18, 1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 가짓수가 많은 것은 아마 환동해본부가 이전하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특히 연안침식 실태조사 이게 용역비가 10억쯤 돼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이종열 위원  의회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용역비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마…
이종열 위원  아는 담당과장님 말씀… 필요하다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해수부…
이종열 위원  해수부?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해양수산 그쪽이라서…
이종열 위원  아, 이게 균특 저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균특 저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놔 두고.
  전체적으로 환동해에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현재 한 1억 6000 정도의 용역이 또 올라왔는데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원자력에도 있고 토속어류산업에너지센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 모델 개발, 전략사업, 전부 이 쪽이거든.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보면. 꼭 별도로 연말 가기 전에 환동해 당초예산·추경예산 용역한 결과, 진행 과정들하고 세부적으로 결과물 나온 것들하고 보고를 별도로 기획위 상임위에 좀 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도 저희들이 알뜰하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주비 지원하는 것, 7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했던데, 동부청사 공사 지금 시작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주비 지원하는 것을 계속, 이제 끝났는데 안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게 3년간 지원하고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종열 위원  그러면 기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에 인사명령을 내면 가기는 물론 가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또 손실이 많잖아,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래서 이주지원금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쪽에 갔을 때, 전세를 얻을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이종열 위원  여러 명이 같이 전세, 아파트를 얻든지 그런 지원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3년 기간 끝났다고 해서 이주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직원들한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저것 한데 이주비 지원까지 안 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생복지과하고 의회하고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감사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환동해권 상생발전 포럼 있잖아요. 이게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종열 위원  대경연구원이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세미나 4회 하고 현장답사 2회 하고 자료집 발간하는데 6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올해는 거의 반 정도 갔으니까, 저희들 당초 1억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필요한데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올해는 어차피 6개월 정도는 갔으니까, 추경에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결국은 상생발전 포럼이 환동해 권역에 있는 시·군하고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종열 위원  처음 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환동해연구회도 발족되고 해서 처음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겠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저는 대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세미나 4회 하고 현장답사까지 있는데, 자료까지 발간하는데 6000만 원으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춘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배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자리경제실 3억 300만 원, 과학산업국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안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박차양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송경창
총무민원실장김승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동해안정책과장이원철
에너지산업과장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대변인
대변인최영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