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자치경찰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오늘 경북경찰청의 민문기 총경님, 자치경찰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지요. 민문기 총경님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문기 총경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문기 총경님,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자리에 일어남)
  우리 민문기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계시는 총경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진 본부장님, 언론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3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유보 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이거나 보다 심화된 내용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저는 민문기 총경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시지요. 마이크가 없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경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민문기 총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총경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동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동할 수 있는 조건.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인사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서 위원  예.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조직과 소속이 달라지는 이원화 체제가 아니고 국가경찰 소속으로 있으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또 그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용권을 일부 가지는 그런 체제로 다소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그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사이의 인사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가능한데 자치경찰로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가는 방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실하게 이야기가 안 되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조례나 어떠어떠한 내용이 없이 ‘너는 내일부터 자치경찰 가라.’ 어느 날 갑자기 또 ‘너는 국가경찰로 가라.’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자치경찰로 가시는 분들도 조금은 궁금하고 국가경찰 계시는 분들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하시기 전에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분리를 딱 해서 자치경찰로 가고 국가경찰로, 어차피 소속은 국가경찰이지만 보안 이런 쪽으로는 국가경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이 이원화되었으면 확 분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원화 아닙니까?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박영서 위원  한 사람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도 있고 국가경찰도 있는데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저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내가 자치경찰로 갔다가 국가경찰로 다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에 있다가 수사나 정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걸 궁금해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위원님, 저희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를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직원들의 어떤 우려하는 점, 궁금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 중이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규칙이나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법령상으로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넘어간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출범하고 난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박영서 위원  아니 자치경찰로 가는 건 괜찮은데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하면?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미흡하다 이거지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아직은 그게, 출범이 되면 그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민 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가 파출소나 자치경찰 업무를 보다가 국가직으로 넘어가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오고 싶을 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인사권자의 어떤 인사명령서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이춘우 위원  지금 어떤 다른 부분이나 자치경찰위원회나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이걸 그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인사를 하기 전에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절차,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에서 그 인사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한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건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A경찰관이 국가경찰로 업무를 보다가 인사명령에 의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보게 된다. 그것은 인사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게 그런 식으로 인사안을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이춘우 위원  경북청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인사안을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을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의견을 내어서 최종적으로는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은 그 경계가 애매하다 그렇지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사실 현재까지는 좀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선 김에 제가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팀장님, 전번에 주취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혹여나 말씀을 저희들 상임위 회의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게 명시가 되고 안 되고의 실질적인 어떤 업무수행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사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지금 시행하면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리적인 수용도, 제도에 대한 심리적인 수용도 측면에서 그것이 바라는 바고요, 현장 경찰관들이.
  또 저희들이 경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떤 지금까지 받아온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거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뺌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좀 우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감안을 해서 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이번에 상정된 이 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춘우 위원  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거의 2, 3일 이상 시간을 끈 부분이 있는데 도청의 어떤 집행부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아,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빠지는 게 맞느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오늘 팀장님 오신다기에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저희 경찰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민 팀장님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기조실하고 같이 갑론을박이 좀 나왔습니다, 이 주취자 문제에 대해서. 주취자, 즉 술을 먹고 취한 사람. 경찰들은 주취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술을 먹고 취해서 폭력을 하든가 위해를 가하는 자’ 이렇게 이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술만 먹고 예를 들어서 넘어져 있는데 연락을 했을 때, 경찰한테 112로 연락을 했을 때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 같으면 경찰이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타 시·도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하니까, 이 자리에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경찰청을 대표해서 오늘 민 팀장님께서 직접 출석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걸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원의 한계나 분명한 그런 선이 그어져 있겠지만 인력, 장비, 시설보강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건 경찰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은 사기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기가 있을 때 명예가 있는 것이지 경찰들이 요즘은 주취자들한테, 때리면 경찰들이 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때리면 문제가 되니까.
  몇십 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눈만 맞추어도 팔을 꺾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자치경찰로 가는 사람들, 가는 분들, 경찰관들에게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거기에 정말 진정한 자치의 경찰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데는 인력, 장비, 시설보강, 이걸 꼭 참고하셔서 오늘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 주취자는 행정, 주취를 해서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는 자는 경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인력, 장비, 시설보강에 대한, 짧은 시간 안에 기조실장님께서 공부해서 이따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팀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저희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포항의 이칠구 위원님하고 김상헌 위원님이 같이 손을 드셨는데 이칠구 위원님 먼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가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입니다. 그렇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범 시행을 하는 기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이칠구 위원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도하고 경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율된 안으로 일단 올렸잖아, 그렇죠? 물론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경찰제 자체가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과 설치 모든 부분들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람직하게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본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가려면 지금 우선에 올라온 안대로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 전체 다를, 전부 다가 우리가 시행도 하기 전에 바람직하다. 아니면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며 일단 6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자치단체하고 경찰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혹여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보완을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총경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치경찰사무 4번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이것 보고 계시죠? 
  거기 ‘가’에 보면, 보이시나요? 자치경찰사무 네 번째.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김상헌 위원  거기 가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김상헌 위원  이 예방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치고 교육과 홍보 등이라 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사안 대응에 대해서 시설 내 학대 점검이 있거든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건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방활동이 있으니까 예방활동이 있다면 교육과 홍보를 넘어서서 시설점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저희 경찰하고의 업무가 좀 경계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런 경계선상, 이런 부분만 아닙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좀 미세하게 업무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뒤에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거나 사전점검을 예방활동을 하는 이런 범위는, 이 1항에서 말하는 것들이 예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항에서 말하는 학대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일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점검해서 가·피해자 조사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방활동은 교육과 홍보에 선을 그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등을 넣으니까 사전점검도 예방활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사전점검을 하려면, 보면 여기 경찰직장협의회지요. 시설 내 학대 점검은 너무 주제가 벗어난다는 거지요, 사전 점검한다는 것은.
  그래 본 위원도 경찰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오해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현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불명확해서 자칫 현장 경찰관들의 인력이나 어떤 그런 제반적인 여건 확충 없이 그냥 업무만 더 늘어나게 되는, 대책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현장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 업무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예방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직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행이 되면서 세부적인 부분들 그렇게 좀 조정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총경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에 시설 내 학대점검이 상위법에 지자체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경계업무라 그러지만 사실 아동복지법이랑 노인복지법에 상위법령이 명확하게 지자체에 점검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와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저희들이…
박채아 위원  우리 모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상충되면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경찰사무라는 게 굉장히, 처음 다루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상정된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나요?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도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저희들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이런 자치경찰, 이번의 사무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채아 위원  명시가 없지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명시된 게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상위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제3조에 정한 경찰임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데 굳이 유독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조례안으로 이걸 명시하고 있는지, 여기부터가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되거든요.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주취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주취자 문제로 인해서 자치경찰들이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사무에서는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명시를 해 놨거든요. 너희 자치경찰은 주취자를 책임져야 한다.
  이게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법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행정소송, 그다음에 불복할 때도.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세무서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시되었기 때문에 너희 책임이다. 계약서 가져 오너라, 법에 명시되었잖아. 계약서 가져 오너라, 계약서 외, 거기에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등’ 그런데 계약서를 안 가져오면 안 해 주겠다고 세무서에서 하거든요. 왜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없어요. 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법원에서는 그 앞에 명시된 부분에 방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왜 유독, 사실 아까 총경님께서 대답하셨다시피 우리는 일원화 제도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주취자라는 조례안이 포함된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찰들은 출동해야 해요. 주취자가 있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112 신고하면 파출소든 어디든 나가잖아요. 무조건 나가요, 112에 제일 먼저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법령을 정하면서, 아마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게 시행되겠다까지 몇 년이란 기간이 있었잖아요? 총경님, 몇 년이란 기간이 있었죠?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유독 국가경찰에는 없는 별표라고 명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이 법령의 문구를 다듬었을 거예요. 그런데 명시를 했다. 이것은 의도가 없다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시를 한 거예요. 사실 주취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타 경범, 그다음에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에 포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취자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든 112에 신고하면 지역질서 유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지금 주취자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는 범위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했을 때 저희들 경찰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법령에 별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갔다. 이것에 대해서 총경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그런데 제가 지금 법령 부분을 어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박채아 위원  그렇죠. 총경님은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는 그 수많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국가경찰사무라는, 국가경찰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명시하지 않았던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까지 이런 문구들을 넣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구가 없더라도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상위법령, 경찰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항은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자치경찰을 담당하시는 경찰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안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법을 담당하면서 그다음에 조례안을 하면서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사무를,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으로만 문구를 써놓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자치경찰에서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주취자에 대한 것은 명확히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 가면.
  이것은 자치경찰이 나중에 사무를 담당했을 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까 총경님까지 답변하셨잖아요.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출동을 한다. 그것은 경찰의 일이다. 그런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법적 책임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180도로. 
  그래서 걱정하는 게 기우다? 아니요.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 갔을 때 이 문구 때문에 수많은 우리 자치경찰들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자치경찰, 그다음에 파출소분들은 이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문구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상위법령을 만들어서 예시를 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자치경찰, 그다음에 우리 경찰직장협의회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기우가 아니라고, 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법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명확히 빠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총경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12 신고하면 어차피 자치경찰이나 경찰의 사무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뒤에 주민의 지역질서 유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명시함으로써 책임만 명확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현장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맞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서 향후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들면서까지 명시를 했다는 것에 다분히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조례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인, 포괄적인 문구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가경찰, 굉장히 오래된 국가경찰의 사무는 한 번도 명시한 적이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런 법안을 예시라는 단어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예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민 팀장님, 우리 자치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조례가 가결이 되면 7월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또 보면 치안의 서비스와 질과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자치경찰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경북지방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가 영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통합이 되어서 치안센터로 운영이 되는 부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 예산문제 때문에 더 낙후된 지역들은 치안이 서비스가 부족할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우리 실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담겨 있던데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이 되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경찰청 예산은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찰청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우리 도에서 다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파출소나 치안센터 이런 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이제 우리 국가경찰하고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하는 수준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치안수요가 우리 자치경찰에서 많이 늘 수도 있고 아까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장비 이런 게 추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지방비가 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이 국가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부가 이관이 되면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지자체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도시는 아무래도 치안수요도 많지만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력부분이 더 집중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농촌지역은 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에 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국가에다가 자치경찰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1, 2분 내외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교통환경 사무에 대해서 실장님, 현재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5조에 보시면 경찰 자치사무에 단서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5조에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조항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가 기존에 담당하던 이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대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제목은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랑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별도의 조항이라도 지자체의 고유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관련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금 교통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업무에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사무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적시한 어떤 교통 관련 업무는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던 것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 총경님 안 오셨으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은 채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될 뻔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분야가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치안과 안전이라는 게 우리 도민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의 생활, 안전을 생각하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도민들의 의견, 현장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 여러 의견을 청취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민문기 총경님, 이게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부분,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취자의 관리 문제, 또 주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용어의 정의 문제,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에 인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대안까지도 이렇게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 그걸 넘어서서 자치경찰사무 중에 우리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에 대한 이러한 학대 점검사항, 예방활동 사항들, 그리고 주·정차에 관련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경찰의 사무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중첩되게 해놓은 것은 더 꼼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같이 공동으로 이걸 하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위법과 탈법이 일어나서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치경찰제를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가는 게 이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선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출발점을 차츰 완성시켜 가는 길에 우리 집행부와 경찰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7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토론할 위원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하고 제7조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제8조로, 안 제8조는 제9조로, 안 제9조는 제10조로, 안 제10조는 제11조로, 안 제11조는 제12조로, 안 제12조는 제13조로, 안 제13조는 제14조로, 안 제14조는 제15조로 각각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 가목4)가)의 2항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중 괄호 내의 ‘시설 내 학대 점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 민문기 총경님, 계속 자리에 배석하시겠습니까?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직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복지직은 왜 안 늘어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 정원 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자치경찰이 새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자치경찰 하면서 어차피 직원 정원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동학대 관련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직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복지직 직원들 근무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도 작년에…
박영서 위원  가보긴 뭘 가봤습니까? 가서 거기 직원들이 팀장 밑에 직원 둘 있는데 5급은 안 하고, 일을. 6급은 눈치 보고 나머지 8급, 9급에, 거기 7, 8, 9급 중에 한 명이 일을 다 해. 그렇게 수도 없이 복지직을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복지건강국에 이번에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팀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복지직은 아무도 안 늘어나, 관심도 없고.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복지직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그 순간이야. 그 순간만 지나가면 땡이고, 끝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직 인원을 늘려줘야만, 행정직은 많고, 제가 한번 사무실 가봐도 행정직은 다 놀아, 거의. 복지직은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리고 눈치만 보고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복지건강국에는 행정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복지직 등 다양하게 있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해도 복지직이 너무 인원이 없으니까 1개 과에4명, 5명 있는 데도 있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도 복지직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명 증원되는데(웃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또 일반직도 늘어나고요. 그 국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이여성행복국 가보십시오. 가보면 정말 인원이 몇 명 없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부디 행정직도 좋고 소방직도 좋은데 감염병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인력충원에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정무직 공무원 2명이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지요, 자치경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위원장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T/O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한 분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분은 지사님입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정무직 공무원은 한 명은 지사님이고 두 분은 위원장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기 사무국장.
이춘우 위원  사무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정무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까지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함은 지사님, 선출직으로 된 집행부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혼자만 정무직 공무원…
이춘우 위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그럼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다가 두 분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 지금 374명이 증원되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쪽이 22명? 몇 명이지요? 22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22명이고 온라인마케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마케팅 인력보강 2명이 뜬금없이 이번에 정원조례에 들어와 있기에. 이건 뭐죠? 급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명이 증원되는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으로 마케팅 하는 데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되는 인원을 보강을 해서 그쪽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그럴 것 같으면 한 분 가지고 됩니까?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온라인마케팅 쪽이나 이쪽은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온라인마케팅 인력보강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는다는 것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이제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마케팅 관련해서 그 전담 공무원이 정책과 계획을 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유통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건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생각?
이춘우 위원  전문가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합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춘우 위원  뽑아서 어디서 근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소벤처기업과라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중소벤처기업과에 이 임기제를 한 자리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 반영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중소기업벤처과 같으면 경제진흥원하고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온라인판매라든지 마케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잡을 사람을 하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지역 도민들의 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실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온라인마케팅 지금까지 계속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뽑아서 이용을 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추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일단 우선 먼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다 하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2년까지 얼마까지 증원이 되지요, 총?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020…
이종열 위원  3년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2년까지 2158명을 충원하라고 국가에서 계획을…
이종열 위원  그게 내년까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정원이 2천 더 증원하면 6천 얼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현재 5484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600명 정도 더 뽑아야 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현장 부족인력은 앞으로 한 400명 못 되게, 한 390여 명 더 뽑으면 충원계획은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자, 뒤에 소방행정과장님도 오셨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이종열 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400여 명 정도 인력을 충원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소방행정과장 정윤재입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소방인력이 한 400여 명씩 충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의 일선서가 현재 19개 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19개 서에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원래는 현장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전에는 2교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24시간씩. 그리고 이제 3교대 근무로 전환되면서 3분의 1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돼서…
이종열 위원  지금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장 부족인력이 지금 현재 31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할 때 2명 2교대도 있었고 3명이 2교대 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원래 정원은 3명이 3교대지요? 한 팀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구급·구조·화재 이래서…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팀별로 차량 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이종열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시 단위는 수요가 많은 데는 모르겠다만, 농촌 지역 쪽에 3교대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3명에 3교대가?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지금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탑승해야 되는데 2명이 탑승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런데 내년까지 충원이 되면…
이종열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년 충원이 되고 있고, 올해 하고 나면 5420명, 내년에 한 번 더 충원을 하면 6000명 가까이 인력이 되는데 이게 시·군 일선소방서별로 인력이 그렇게 3교대 인력으로 잘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내년까지 충원되면 오지까지도 다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적지만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요새 화재보다는 구급·구조가 더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얘기를 들으면 소방에 있는 인원들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6000명까지 증가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에 있을 때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감사실은 도청에서 소방관 전체를 감사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금 현 체제는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지사님이 권한을 쥐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 또는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방에 관계되는 소방본부장의 감사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소방직이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무를 하고, 그래서 감사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소방감사관실 신설을 검토했었는데 우리 감사관실 자체를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감사위원회로 해서 이렇게 독립성을 좀 더 부여하고 위원장을 개방해서 외부에서 영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타 시·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인지 현 체제대로 도의 감사관실, 소방의 감사관실 이렇게 둘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더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감사관실을 어디에 두고 감사위원회를 어디에 두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방에 두는 것이 맞느냐, 또는 본청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소방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감사권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보충질의, 박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정무직이 중소벤처기업과에 1명이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정무직이 아니고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일반 직원입니다. 임기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임기제 직원을 1명을 추가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지금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박영서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중소기업,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과연 소통을 하고 하는지? 소통은 1도 없어요, 1도. 뭐가 필요해요, 그 경제진흥원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뭐가 필요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갑질을 해 그분들이. 그리고 필요가 없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그런데 무슨 직원을 더 채용하고 그래?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소통 좀 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 달라. 단 한 번도, 그나마 대구시는요, 서로가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책자도 만들어 줘.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요.
  경상북도는 아무 것도 없어. 특히 이 북부지역은 더 몰라요. 구미에 있는 일부 지역 거기에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것이야. 그리고 자기 관계되는 사람만 보증을 해 주고. 그게 뭐 필요해?
  ‘눈 가리고 아웅’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중소벤처기업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그런데 뭐 임기제가 필요하고 그래? 기존에 있는 직원을 써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말로만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가 좀 더 도민과 도내 기업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말로만 한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거야. 작년에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해 준 것도 뻔한 일반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어요. 내가 대출을 10억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대출이 10억 있는데 더 못하는 거야. 기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한번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서 그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출 보증을 더 해 줄 수 있으면 약 20%를 더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도 추후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얼마큼 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지,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근무를 하면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은 단 1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수도 없이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을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직원들이 해 준다는데도 아직까지 1년이 넘어도 단 한 번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도에 왔을 때는 해 준다고 그랬어요. 중앙회장이 경상북도에 방문해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해 주겠다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제 다시 또 얘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북부지역에 지금 출장 나와 있지요, 일부 직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자 이런 거예요, 사무실에. 아니면 지사님한테 부탁을 뭐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직원들이 약 3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같이 좀 하게.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구에 있으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왕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 중소기업에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같이 근무를 하면 서로가 업무협조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을 작년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해 준대. 그래 1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발전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서 위원장님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 기조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박영서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관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기조실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해도 좋고, 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시를 하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자리경제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한다는데 2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며, 어떤 직책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일곱 분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그 위원장의 신분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위원 중에, 상임위 일곱 분 위원 중에 한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보해서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밑에 사무국장, 그 사무국장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정과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원이 몇 명 정도 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세정과에 정원이 증원된 것은 작년 이후는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작년에 몇 명 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 안 늘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은요.
박채아 위원  이게 작년부터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지방세를 시청에서 신고받도록 변동되었잖아요, 시·군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취득세, 재산세 이것만 부담하다가 신고 자체가 넘어옴으로써 지방세 위택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시·군 세정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으로써 직접 신고해라, 지방세를. 기존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10%가 무조건 자동으로 신고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변동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 신고기간 때 시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 위원님, 제가 시·군의 세무직이 얼마나 증원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도 본청에…
박채아 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이고요. 본청이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시·군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가서 교육시키고 조사도 하고, 업무는 두 배 세 배 늘었는데 세정과 직원들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득세는 아마 시·군세인데요. 시·군에서 증원되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어차피 세수가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다 해 가지고 계속 세금에 대해서 지방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 시·군도 그렇고 그걸 감시·감독할 도의 세정과도 그렇고 굉장히 직원들도 모자라고, 사실 세정과 직원들이 실장님 아시다시피 진급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2년, 3년 뒤쳐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세정에 있는…
박채아 위원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해결하셔서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위해서라도 세정과 정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우리 고생하는 세정과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곱 분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두 분은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예산까지 책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소요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상이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나머지 다섯 분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할 때만 참석하시고요. 그때 참석수당, 검토수당 이런 것은 아마 실비로 지원이 될 것이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기본적으로는 비상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비상근…
○위원장 배진석  그렇게 되시는 것이고, 이 두 분은 상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상근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어디에서 근무하시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가 홍익관에 5월 20일경에 출범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배진석  정무직이라고 하는데 정무직 몇 급 상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장님은 우리 도경찰청 청장님이 직급상으로는 2급 상당에 준하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2급 상당에 준하도록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2급 상당, 그리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3급 상당.
○위원장 배진석  3급 상당이 되시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별도의 차량과 그다음에 운영경비, 다른 것들이 판공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관사 전세를 마련해 주고 운영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시고요. 그리고 차량은 위원장님만 제공하는 걸로 하고 관사도 위원장님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해서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연봉이 지금 억대가 넘으세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2급 상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차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배진석  똑같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서울이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서울은 조금 더 연봉이 세고요. 서울은 청장님도 여기 청장님하고 직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되어 있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각 지방청장 중에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기청장이 이제 치안정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위원장님도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기획조정실 안건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식사 전에 계속 속개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중식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체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것을 해야 우리 여기에 와 있는 기획조정실 공직자분들도 오후에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심사해 보고 만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5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속에서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1년을 이렇게 두고 돈을 규모 있게 쓰자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보면 지금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공통용역비 7억을 다 쓰시고 금회 추경에 5억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보면 용역을 준 게 기조실에서 썼던 것은, 이게 의도는 아니겠지만 1억 8000 중에서 1억 2000을, 아니 1200만 원이죠? 1억 2000인가요? 아, 1억 8000을 요구했다가 1억 2000을 썼다. 그리고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2억 5000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들 재난안전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서 쓴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기조실에서 이렇게 전체 풀사업비를 쥐고 있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7억을 다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정책기획관실에 우리가 풀성으로 용역을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별로 용역 예산을 막 세워 가지고, 그리고 또 과별로 유사한 용역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김상헌 위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까 이게 물론 유사한 용역이 있고 또 이게 한번쯤 기조실에서 걸러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물론 풀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할 때는 중간에 한 번씩 걸러주고 용역비에 대한 규모 있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오늘이 4월 26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마치 용역비를 4개월만에 다 쓰고 나머지 기간에 또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나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기획경제위에서 지적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용역을 왜 하반기에 진행해 가지고 이월이 많으냐?” 해서 금년에 들어서는 연초부터…
김상헌 위원  실장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집행해서 왜 돈이 남느냐 이런 문제는 “왜 예산을 세운 그 범위 내에서 쓰지 않느냐? 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잘 써야 되지 왜 이렇게 이월되었는데도 남았느냐?” 이 얘기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 예산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 써버리고 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 써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어디 어디, 어느 실·국에 어느 프로젝트에 용역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원회에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돈에 대한 할당을 배정을 해 놓은 상태가 지금이고요. 각 실·국에서는 그 프로젝트별로 용역을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면 이 용역한 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용역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또 용역비를 5억 주고, 지금 기조실에서 5억을 요구하지만 미래전략단에서도 3억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에서, 이것 보면 한 다섯 꼭지 정도 섰는데 일자리경제실에서 또 8000만 원 용역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다가 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이 용역비는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정 현안에 국비를 따오고…
김상헌 위원  실장님께서 용역비를 너무 쉽게 주니까 집행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금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1회 추경에 이만큼 또 달라 한다고 2회 추경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예년을 쭉 봤을 때도, 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 요구한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에서 그 정도 경비의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작년에 용역비가 12억이나 2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본예산 요구할 때 20억 정도를 요구했어야지요. 그래 본예산에 20억 요구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이 예산상에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것은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전략이겠지만 기조실장님과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담아보도록…
김상헌 위원  이게 자꾸 내년부터, 내년에 실장님 여기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용역비 이렇게 선집행하고, 뒤에 보니까 9페이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 포상금 무조건 기조실에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 자기를 위한 상을 만들고 이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체납징수지원단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납징수지원단 운영비 지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우리 빅데이터에 대해서 막대한 도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첫 번째 사업이 저희들이…
  혹시 담당과장님한테 좀?
김상헌 위원  예, 담당과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처음 했던 사업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신 것 있어요, 그렇죠? 신문에도 한 번 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물론 좋은 장비이고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장비와 좋은 데이터를 도민의 돈으로, 예산으로, 세금으로 만들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도민을 옥죄는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자를 잡아들여야 되고, 체납자한테 세금을 받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돈을 그렇게 잘 들여서 하는 것들이 꼭 도민들의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뭐,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별적인 구별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서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도접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독도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빅데이터화 해서 했고요.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금년에 해 보겠다는 게 우리가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 체납차량 영치하러 나가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체납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체납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사정을 봐 가지고 체납은 징수는 해야 되고요.
김상헌 위원  예, 징수는 해야 되지요. 공평과세라는 게 모든 사람을 체납자라는 선상에 두고 과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고의적으로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징수해야 그게 공평과세인 것이지, 5만 원 체납한 사람도 무조건 잡아서 하여튼 한다. 이것은 공평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00만 원 이하 체납이 94% 정도 됩니다.
김상헌 위원  100만 원 이하 체납을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잡듯이 잡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인 빅데이터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100만 원 체납하시는 분들, 본인들은 체납하고 싶어서 체납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체납징수지원단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첫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지원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것의 기본적인 모토를 그렇게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잡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 잘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지금 질의를 조금 적게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먼저 배려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방유봉 전 부의장님이나 김득환·이선희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이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한번 신설해서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편성 내용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체납 징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징수방법에 추가를 하실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요즘 가상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가상화폐는 저희들이 최근에 체납자가 가상화폐에 돈을 투입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서 체납자 명단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서 그것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방법들도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체납징수지원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시·군별로 뽑아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게 몰라서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만 원, 5만 원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하고 그게 체납함으로 해서 자기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많습니다.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또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를 하면서 스스로 납부케 하고, 정말 김상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복지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 주어서 수당을, 실직수당이라든지 무슨 각종 위기 가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복지와 우리 재정확충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징수인력에 보면 물론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지금 1인 인건비하고 총사업비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혹시 이제…
이선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간제이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이라든지 리플릿도 하고 또 실태조사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찰이라든지 유니폼, 근무복도 해서 신뢰가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잘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칠구 위원님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이 정책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린이집?
이칠구 위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이세상지원과라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이세상지원과에서 하고,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입니다.
이칠구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아마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지원을 다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청 업무지만 지원하는 게 교육정책과를 통해서 여러 그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에서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모임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포항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21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래도 뭐, 그게 인원도 보니까 2만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지원 용의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보조비율을 보니까 2 대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학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제이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도민의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원 예산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도의 일부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본 위원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문제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은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비율을 보니까 부담비율을 2 대 8 정도로 얘기하던데 그것은 다른, 내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아이세상’ 이래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아이세상지원과도 있지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위원님,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린이집도 아까 다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칠구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인건비를 올려 달라…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전부 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구분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통용역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추경에 5억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매년 이 자료를 보니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억에서 16억 정도가 공통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당초예산에 6, 7억, 그다음 추경에 4, 5억 이렇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긴급 현안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비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당초예산 포함해서 전체 용역비가 실장님, 얼마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 모르죠? 우리 예산담당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서정찬  예산담당관 서정찬입니다.
  지금 공통용역비 부분인데, 전체 예산 부분은 지금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김상헌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왜 기획조정실에서 다 이렇게 공통용역비를 가지고 실·국까지 다 이렇게 컨트롤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체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 당초 용역비가 공통용역비 포함해서 58억 1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비슷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 52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공통용역비를 제외한 실·국에 용역비가 한 18억 42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토털 우리 경상북도에서 공통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76억 5800만 원이 우리 경상북도의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용역심의위원회 우리 풀 할 때도 실·국에다가 하여튼 용역을 엄선해서 하자고 하고 있음에도 각 실·국에서는 워낙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위원님, 이것은 76억을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잘 함으로써 큰 1000억 짜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쭉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임위에서 보이는 용역비 자기 실·국, 또 우리 기조실에서 공통용역비 보이는 게 7억, 13억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용역비가 76억이라고 그러면 한번 제대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혹시 안 많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경북도에서 1년에 76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공부를 좀 하면서 알았는데 정말 이것 심각하게 실장님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공통용역비 5억 올려주는 것 이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76억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도 이 용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실·국에서 자체로 올린 것은 대부분 법정 용역이고 국가에 제출하기 위한, 공모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많고요. 저희들 풀 공통 용역은 그때 긴박하게 생기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6개월이나 1년을 하지 못하고 지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13명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좀 시각을 보도록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심의위원들이 본업이 있을 것인데, 지금 7억 하는데도 이것을 심의·의결하는데 전원 참석해서 했는데, 이 76억 정도 집행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이것을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기별로 하든지 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심의위원들도 용역비가 많다고 지적을 안 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여기 당연직 위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도 위원이고요. 감사관도 위원이고 예산담당관도 위원이고요. 또 민간 교수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도의회 추천도 두 분 계시고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국비 공모사업, 또 그다음에 긴급 현안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대신 전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이, 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오늘 예산심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29일 날 우리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최종보고회 하고 활동이 끝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 최종보고회를 29일에 하고 공식적으로는 끝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지금 한 5명이 파견 나와 있고, 시·도에서 5급 사무관들이 1명씩 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29일 날 공식적으로 활동이 끝나면 어차피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 때문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아마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론조사, 그다음에 방송, 토론, 패널들 수당, 그다음에 권역별 토론회 등등 하면서 아마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 일단은 도에서 한 것은 거기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도민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인쇄비가 좀 들었습니다. 한 1억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도에서 집행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보니 대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집행한 예산이 공론화위원이 활동하고 사무국이 구성되어서 한 게 한 7억 3000 조금 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7억 3000 조금 넘는데 이것은 도비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대구시비를 보면 5 대 5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 합친 금액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합친 금액입니까? 대구시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다기보다는…
이종열 위원  기획관님, 합친 것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곤  순수하게 거기 7억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대구·경북 합쳐 있으니까 나누면 절반 정도가 우리 몫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나머지는? 어차피 기획관님 업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고민하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물론 대경연구원에도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국책과제도 있고 자체과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정을 집중하다 보니 우선 과제로 아마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세부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어디에 얼마 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시·도지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집중해 주는 것이 행정으로서는 뒷받침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는 보지만 이제는 또 시·도민이 현재 흐름이 또 찬성과 반대의 그런 교차점에 있다 보니 시기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과감히 조직을 파견된 공무원도 원상복귀 시키고 대경연구원의 석·박사들이 5명이 사무국에 있는데 또 그분들의 본연의 연구업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빨리 저걸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곤  예,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해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별도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사무국 관련해서 서류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서울본부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있네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서울본부 김외철 본부장입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단위사업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 당초예산 때 숙소 등등 다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또 추가재원이 필요하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우선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때 발생하지 않았던 직원이 저희 서울본부로 오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어떻게 왔다는 말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외철  지금 현재 추가된 직원은 정원 외로 1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저희들 본청에서 이번에 추가된 직원이 병원 치료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에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종열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본부장님 포함해서 서울본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외철  저희들 서울 사무실에는 9명이 있고요.
이종열 위원  9명인데 지금 정원 외에 1명이 왔다는 것은 병원 치료차 왔다?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서울본부에 근무를, 서울 사무실에 본인의 사정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요청에 의해서 직원 1명을 증원을 받아서…
이종열 위원  아니, 실명을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맞지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본부로 이관된 것이네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쯤 되었어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이제 세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순수 인건비하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숙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숙소는 자가에서 안 하고 여기에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본인이 지금…
이종열 위원  아파서 병가 치료를 하는데 왜 자가에 안 있고 여기에 있지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본인 자가가…
이종열 위원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이종열 위원  서울본부의 존재 이유는 아시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속을 서울본부로 옮겼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외철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하겠다는 열정은 강하고요. 또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가에서 안 다니고 여기에서 계속 먹고 자고 다 업무를 보고 병원에도 간다 이 말씀이죠?
○서울본부장 김외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외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기획관님.
김수문 위원  기획관님,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뜻만 듣고 싶었는데 우리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데 대해서 시·도민들이 “하는 게 득이냐, 안 하는 게 득이냐?” 이런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먼저 시·도지사께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소통부족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껏 7억 얼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인적 물적 전부 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만 따진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의원들과도 누구 한 사람 바르게 소통한 사람 없었어요. 익히 아시다시피 경북대 교수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의회가 솔직한 이야기로 되돌아보면 본회의장에서 간담회를 한다? 그것도 사실 맞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만약에 행정통합을 다시 시작한다면, 물론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사가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소통을 못 하면 행정부지사가 하든지 담당 기획관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설득을 하고 해야지 처음에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행정통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의 언론으로 보면 반대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한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한 마디 없어요. 이것 누가 해야 될까요? 책임자인 지사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 못 한 점, 그다음에 이렇게 된 부분은 지사께서 직접 한번 간단명료하게 설명도 해 주는 게 도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도정질문을 한다면 이런 낭비된 대구시·도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돌아다니는 유언비어가 엄청 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다 알아요, 그것을. 그런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는 체계적이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의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다시 잘 점검해서 대처해 나아가야만 대구시민이나 경상북도민들이 그 대구와 경북을 이끌어가는 수장들의 그런 생각이나 의지를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고 또 아닌 것은 반대를 하고 이런 걸로 가야지, 지금 곧, 내일모레 될 것 같이 이야기해 놓고,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영구 미제예요, 이것은. 다시 이것을 거론한다면 의회에서도 동의 안 해줄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기획실 산하에.
  예를 들겠습니다. ‘ex’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예입니다. 서 과장님을 내가 지칭해서 미안한데, 바로 밑에 5급 직원한테나 6급 직원한테 갑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그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게 본 위원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익명으로 왔지요. 누구인지도 모르죠.
  이런 일이 앞으로 한번만 더 들어오면, 제가 무슨 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당사자의 이름을 대서 하면 당사자의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기획실장께서 교육을 하든지 그 실태를 알아서 이 한 사무실 안에서 갑질이 일어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못하면 잔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 우리 경상도 말로 잔소리보다는 갑질을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 꼭 참고해서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직원들하고 우리 간부들이 더 소통하도록 하고 또 간부로서 봉사하고 또 더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제보가 한 번 더 저한테 온다면 기조실장님한테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배진석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 전국체전하고 연계하는 행사들이 실·국별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전국체전기획단에 전체, 물론 전국체전이 성공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획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전국체전기획단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고 본예산에서 또 실·국별로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전체 규모를 알고 싶으니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업별 사업명, 예산액, 도·시·군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자치경찰 관련해서 저걸 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보면 자치경찰 앞으로 출범식 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좀 집행되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출범식, 포럼, 워크숍, 홍보제작 등등해서 위원회 사무국까지 해서 지금 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아까 다 이야기를 못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중앙정부에서 경찰을 지방자치위원회를 해서 지방자치 업무를 이관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인력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지금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도 우리 국가경찰에서는 기재부과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법적근거도 있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5월 중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든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경찰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들 것은, 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사무로 봐서는 맞고요.
이종열 위원  저는 소방행정예산 지원보다 오히려 어쩌면 경찰예산이 더 수요가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다가 사무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율을 상향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은 소방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저희들이 소방예산 5098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담배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 45% 올려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600억 주고 5000억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뭐, 아니 국가의 입장도 있습니다. 국가는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경찰은 앞으로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구분해서 맨 그 정도 예산이 수반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예산은 좀 들어간다고…
이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든 그러니까 경찰지구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의원들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또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36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리고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시간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4개.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께서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실·국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1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실·국을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평소에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라 하죠, 선도적인 안을 제시하는, 일상생활로 따지면 패션쇼의 무대 같은, 지금은 ‘아, 어떻게 저런 정책을 제안하는가?’ 싶으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이 정말로 옳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미래전략단의 기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단장님 응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당초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연구용역비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시·군마다 연구용역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면 용역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신공항 연계 국제화·국제도시화 연구용역.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상헌 위원  한 번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공항을 연계해서 거기에 국제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신공항을 통한 지역발전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우리 대구·경북 내부적인 발전하고 또 우리가 광역화로 연계하는 전국에 자리매김하는 발전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화 전략이 있습니다. 
  공항이 우리 지역에 이제 새롭게 건설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국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있고 또 국제 교류나 문화관광 분야도 국제화를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의료라든지 우리의 여러 교통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준비할 것이 많고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특히 도민 의식을 글로벌에 가깝게 만들어 가는 데는 수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뜻에서의 국제화라는 개념 자체는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공항을 연계로 해서 공항 주변을 국제도시, 다시 말해서 국제학교도 넣고 이렇게 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여기 이제 국제화·국제도시화 두 개가 다 들어있는데요. 국제도시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항 인접지에 새로 건설하게 되는 도시라든지 지금 우리 도청신도시라든지 혹은 포항이나 경주, 구미 같은 큰 도시들에 대해서 국제도시 가능성을 저희가 타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지역 전체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그다음에 국제도시화는 그중에 일부 지역을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이제 공항이 하나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공항과 연계해서 경북의 무슨 국제화와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제 이쪽으로 해 보자는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어떻게 현실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경북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국제화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사실 공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을 건설하면서 주변 도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기획한 사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세계무대에 나가려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수도권을 거쳐야했지만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 시스템들도 항상 서울·경기 같은 수도권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글로벌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 해서 곧바로 우리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 내부적인 어떤 글로벌 역량들을 높여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사실 이 효과를 만드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신공항 연계 발전 전략의 파급은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저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전략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계세요. 전체적인,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청이 78억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사용되는 반면에 또 여기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추경으로 2억 더 요구하셨죠,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조실이 가지고 있던 풀예산 연구용역비 중에 상당 부분 2억 8000만 원을 또 벌써 쓰셨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상헌 위원  미래전략단에서 쓰시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전략 너무 짜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올해 다 소화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만큼 많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만 많이 하시고 돈을 이렇게 2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다 나눠주고 본인만 인심 쓰시는 것 아니신가요?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제가 인심 쓰는 것은 없고요.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닥쳐올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트렌드들을 계속적으로 탐색하면서 문제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미래전략연구지원단이라든지 혹은 포럼이라든지 상상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우리 트렌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단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지금 시급하고 필요하고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거친 다음에 그걸 결국 최종 결과물은 전문연구자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용역비들이 저희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단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제 물론 단장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연구용역을 다 줘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좀 더 단장님이나 안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정말로 줘야할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비를 많이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다면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정말 필요한 용역 몇 가지에 돈을 좀 더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미래전략단이 미래전략을 세우는 것이지 연구용역 나눠주는 부서는 아니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관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네 부서 아무 데나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춘우 위원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1차 추경인데 증액이 6억 9000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증액, 아닙니다. 저희 증액 자체는 지금 삭감된 것도 있어서 총 2200만 원입니다. 총 증액 자체는.
이춘우 위원  지금 증액한 사업조서하고 감액된 사업조서하고 비율이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1차 추경이고 4월인데 감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춘우 위원  이것 왜 이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감액 전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조정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 사업 그 예산 이관하는 문제로 그 예산 1억 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조정분이 컸느냐,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우리 안에 보면 필수지원내용 부분하고 자율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필수지원은 이제 국비 5억, 지방비 5억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율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사업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조정하면서 자율지원 내용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도비가 상대적으로 국비에 비해서 매칭을 좀 적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청년정책관님, 저는 이게 본예산을 작년에 하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국비가 좀 증액되고 또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서 예산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하실 때, 물론 올해 또 가을에 감사를 하거나 행감 할 때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것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도 사실 제대로 된 사업내용과 사업을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전액 매칭해서 이게 8000만 원 추경에 또 올라왔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5000 올렸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이 예산서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앞서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전략단이나 아니면 청년정책관이나 전체 다 장기적으로 도에서 뭘 해야 할까,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 이런 부분의 장기적인 과제를 좀 내줘야하는데 즉흥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 국비 매칭해서 할 것 이것만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업 뭐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임·어업 비대면 디지털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춘우 위원  임·어업 비대면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명입니다, 1명. 1명 맞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1명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20명에서 30이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30명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산림이 70%든 80% 든 간에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부터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임업 분야에 말씀이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죠. 여기 20명에서 30명 늘어나는 임업·어업 다 같이 보겠지만 임업 쪽은 그렇잖아요?
  전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본예산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에도 본예산을 할 것인데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생하는 건 압니다. 청년정책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모양 잘 안 나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이 뭐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클라우드 펀딩이 현재 자금조달이 어려운 그러한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민간에 자기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이 완성되면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통해서 창업기업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고요.
이춘우 위원  이것 저희들 전자에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2019년도에도 저희가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포항TP를 통해서 당시에 한 12개 기업 정도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2019년도에 사업한 그 업체, 12개 업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5개 업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때 15개 중에 펀딩에 성공한 업체는 총 12개였고요. 평균 펀딩이 총 펀딩금액은 한 2억 5600만 원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지금도 이 12개 업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걸 확인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 놓고 이 예산을 지금 추경 때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19년도에 사업했으면 그 업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그러면 그 후에 도에서 더 도와줄 게 없는가, 아니면 시제품을 어떻게 하든지 판로나 이쪽에 신경을 써준다거나, 그럼 이게 전부 다 지금 준비하는 사업도 일회성이에요? 하고 끝이 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한 번 하고 치우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TP나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항상 데이터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TP나 경제진흥원에서는 자기들 실행만 하지 총괄은 정책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2019년도 사업을 해서 2020년도에 올해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때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춘우 위원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지요. 정책관이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릴 때는 2020년도에 뭣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는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짚어서, 틀림없이 상임위 올라오면 2020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2021년 1차 추경 때 예산 올렸을 때는 뭣 때문에 하겠다는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줘야 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19년도에 했던 사업도 ’19년도 때 추경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20년도 중반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안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춘우 위원  그럼 2020년도는 추경 때는 왜 안 세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시기를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시기가 아마 안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건 정책관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업에 시기가 어디 있으며 만약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고 2019년도에 12개 업체가 제대로 돌아간 업체 같으면 도에서, 청년정책관실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사후관리를.
  그리고 그 당시에 도비 말고 만약에 이게 민간 투자금이 혹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예산, 이게 기본적으로 펀딩을 우리가 도와주는, 촉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바로 그 상품을 사면 그게 바로 민간자본으로 바로 기업에게 가는 부분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없었나요? 모르시죠? 추후에 관리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보세요.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했던 사업이 성과도나 안 그러면 판매량이나 판매액이나 이 정도는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추경 때 올려서, ‘2019년도 추경 때 했으니까 추경 때 이것 해 주시오.’ 이것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그 판매액을 말씀해 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 후에, 펀딩 이후의 판매액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추적관리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 기간에…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그 업체에 전체 매출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다양성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펀딩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민간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돌아가서 이게 더 확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걸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12개 업체 말고 이런 사업이 괜찮으니까 지역 민간 펀딩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번에 사후평가…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번에는 사후적 평가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실·국 정하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추경에 보면 연구용역에 5억이 추가로 들어왔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하고 보조하고 합쳐서 3억 76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것 발주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발주를 한 것도 있고 지금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다 소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보조는 이것 기획조정실에 공통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보조라고 하시면 어떤?
이종열 위원  지금 지역혁신협의체 지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것은 균특, 중앙…
이종열 위원  중앙 균특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서 우리 김상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에도 당초예산에 7억의 예산을 용역비로 쓰고 또 추가로 추경에 5억을 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도 3억 7600을 쓰고 또 추경에 5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신규 전략사업 발굴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사실 이게 벌써 3억 집행이 되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집행이 되었는데 2억을 추가로 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올해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사실 우리 지역사업이 국정과제로 많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급하게 그것들을 내용을 좀 만들어야 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네트워크 경북이라고 외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용역수요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게 이게 올해 ’21년도 시작하면서 이런 신규 전략사업이 당초예산에 담아져서 가야 하는데 이미 벌써 3/4분기 지나면 벌써 4월, 5월로 접어드는데 다시 지금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연구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결국은 긴급 현안사항이나 또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추경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 상황인데, 아까 대선공약 발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제가 4월 5일이지요. 4월 5일에 도정질문에 보면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남북6축 고속도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사님께 요청을 했고 반드시 다음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기억하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기억합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대선공약에 넣을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넣을 겁니다.
이종열 위원  프로젝트 과제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북도에 물론 미래전략기획단도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는데 우리 도에 전체 우리 각 실·국에 공통용역 포함해서 전체 용역비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알기로 지난해 한 6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한 52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대충 아시네, 그렇죠? 당초예산이 올해 용역비가 58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용역비가 18억 4200만 원이에요. 전체 따지면 76억 5800이야.
  우리 미래전략단장님, 용역비가 우리 도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부족하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용역비가 76억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타 시·도의 용역비들을…
이종열 위원  아니 타 시·도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과제발굴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물론 실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76억이 되는데, 1년에.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도 SOC사업부터 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다 잘라가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지금 아껴 쓰고 있는데 용역비 76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단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신공항 연계해서 국제화·국제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3억 지금 잡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신공항 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저희가 공항 관련해서 지금 공항추진단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 신공항은 TF팀에서 지금 전담 서기관이, 사무관이, 서기관이 나가 있지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집중을 해서 선택하고 해야 하는데 이걸 미래전략단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이 국제화 사업의 연구용역을 한다? 내가 신공항 특위인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사실 신공항의 건설을 놓고도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짓는다기보다는 대구도 있고 지금 국방부, 국토부 여러 주체들이 지금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군위·의성의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공항 자체 건설이라든지 공항 주변에 클러스터 도시를 만드는 이 자체가 굉장한 행정수요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공항에 대한 추진체계를 하나로 가져갔을 때 그쪽에 현재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파급효과, 발전, 이런 부분을 뒤늦게 스타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은 몇십 년에 걸친 장기 발전계획들을 미래전략단에서 미리 같이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단장님 그러면 신공항추진단하고 지금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업무협조를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들이 이 파급효과 준비하는 모든 회의에 신공항추진단이 참석을 하고요.
이종열 위원  참석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공항단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희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연구네트워크 운영 지원 7000만 원.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 내용에 보면 기존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의 기능으로 아이디어 발굴이 한계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혁신 결실을 거두겠다. 지금 이렇게 연구 필요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기능이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이…
이종열 위원  아니 너무 길어,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발굴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에 그렇게 적어놓았잖아. 심의·의결 등의 기능으로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혁신을 결실하기 위해서 이 예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위원회의 역할이 아이디어 발굴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존재이유가 없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아이디어 발굴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심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아이디어 발굴은 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우리 김민석 단장님, 굉장히 우리 김민석 단장님이 열정적이고 똑똑하신데 이 부서에 누가 이걸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적었는지 모르지만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으로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이 예산 70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가 표현에 조금…
이종열 위원  한번 보세요.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7000만 원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어떤 분들을 모셔서 오는지 모르지만 수당과 여비 등을 7000만 원 줘가지고 기존의 위원회에 아이디어 한계성을 느껴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부연설명을 해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저희가 표현을 조금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발굴을 사실 넘어서 우리 행정이 좀 민간의, 우리 지역에 있는 역량들을 다 조합하지 못한다는 반성 차원에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우리 행정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기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뜻은, 이 운영을 하는 뜻은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이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국으로 봤을 때 방금 단장님 말씀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사실 뜻은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인정하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쪽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표현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앞으로 중장기 과제를 아이디어를 발굴할지는 나중에 우리가 또 결과치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보면 2억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지원 기업이 현대ARC코리아 주식회사인데 이것 직원 수가 얼마쯤 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김천 3단계 지금 입지를 정해서…
이종열 위원  김천에 소재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래서 작년, 올 연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한 100여 명 고용창출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이게 투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거기 우리가 MOU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이종열 위원  1000억. 그러면 1000억 투자해서 주로 생산은 뭘 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우리가 자동차 에어백에 들어가는 인플레이터라고요.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터가 터져서 에어백이 터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2억을 지원하고 지자체 김천시에서 2억을 지원해서, 국비지원은 없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국비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28억 원, 이게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현대ARC코리아에 이것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한 70%를 부담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들어가게 되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도에서는 공사 신청 진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6억 5000 정도 향후에 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한 8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현금으로.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쨌든 외국인, 그러니까 법인이 코리아니까, 이게 현대ARC가 어디 있던 게 이리 왔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현재 상용트럭 분야의 회사가 6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ARC라는 회사가 40%, 그래서 합작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지금 보면 청년기업 문화거리 이게 전국체전 때 구미에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푸드트럭하고 청년창업기업 제품들 판매하고 전시하는 그게 주가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걸 수행기관이 어딥니까, 경제진흥원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CEO협회 쪽으로 지금…
이종열 위원  어디 준다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경제진흥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제진흥원 맞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국체전을 하면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인위적으로 청년몰, 푸드트럭 이렇게 분위기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 6000만 원을?
○청년정책관 박시균  6000만 원 중에서 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부스 설치하고 푸드트럭 왔을 때, 예를 들어 이 청년들이 와서 안에 냉장고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일단 시설비에 일정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문화 체험부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고안 상태에 있는데 이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색 포차라든지 자그마한 문화행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각종 경진대회도 하고 부스 하는데 지금 이게 아이디어가 어쨌든 청년정책관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계획을 잡아서 경제진흥원에 예산하고 같이 어떻든 내릴 것이잖아,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누가 담당할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나요, 이게? 그냥 돈만 던져줘 버리고 계획서만 넘겨주면 알아서 하도록 그냥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구미에서 전국체전 전체 회의를 했을 때도 저희가 청년CEO들도 불러서 같이 현장탐방도 했고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것들을 넣을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미에 내려갑니다. 그렇죠? 개회식도 가고 현장도 가보고 경기장도 방문하고 하는데 어쨌든 청년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 거예요. 실제 가볼 건데 현장 지도점검도 제대로 해서, 물론 예산이 6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그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정책관실에서 좀 관심 갖고 한번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실익을 좀 거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트업 청년창업기업 지원,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왜 통합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애초에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바처럼 국비확보 전략에 따라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 사업들, 유사한 사업이지만 조금씩 다른 다수 사업들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통폐합된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통폐합을 한 게 아니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뉴스타트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안에서 이 사업의 예산들을 인건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청년 지역정착 플러스 사업과 청년기업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배당을 한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걸 하면서 통합을 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번에 확정 내시를 하면서 그렇게 통합을 시킨 부분입니다.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종열 위원  그럼 앞으로 스타트업 청년들한테 기업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외에도 이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을 시키라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래 지금 내가 물어본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청년창업기업이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 있느냐 하니까 다른 사업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시균  국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중복사업이잖아, 이게 신규사업들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국비를 다 확보하고 나면 그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한을 많이 높이는 데서…
이종열 위원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나서 사업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 그런 의도네,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주십시오. 해놓고 또다시 사업이 다 결정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통합을 하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예산 추계도 그렇고 신중하게 사업공모를 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고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경북청년 독서문화 확산사업 예산 60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북콘서트, 독서토론, 독서문화 확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 일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 있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이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e-북을 많이 읽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 e-북 구독권을 제대로 된 독서계획을 제출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청년들에게 후속 조치로써 독서법 강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북콘서트라든지 이런 각종…
이종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내 1500명 청년들한테 e-북을 나눠주면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게 만약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e-북 구독권을 3개월 치를 준다고 하면 1개월에 한, 저희가 할인받으면 4500원입니다, 한 달에.
이종열 위원  4500원 1500명.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러면 인당 합치면 3개월 권을 준다고 하면 1만 3500원이 되는 거고요. 이건 물론 저희가 미리 사전에 교보문고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한 5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독서법 강의, 북콘서트, 문학기행, 토론회,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현재는 만약에 교보하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구독권 금액은 한 3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외 3000만 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부분에 좀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건 그럼 집행은 어디에서 하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집행할 곳은 저희 독서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지금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을 해 놓았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선정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건 비영리단체 독서 관련 단체가 어떤 데가 있어요, 대충?
○청년정책관 박시균  대충 지금 저희가 서울 쪽도 알아봤는데 서울은 멀다 해서 다들 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구 쪽에 ‘새벗’이라는 독서 관련…
이종열 위원  패벗?
○청년정책관 박시균  새벗. 대구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여기에서 집행을 한다 말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지금 거기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왜 대변인실에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이춘우 위원바람만 잡고 말이야.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에게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되게 오래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몇 년째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만 4년 되어 갑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되게 오래 계신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2008년도부터,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다는데 어때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산업부에서 국비 매칭 7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칠구 위원  사업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갈수록 지금 현재 보조금 내역이 줄어들거든요, 과거보다. 그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결국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 도하고 23개 시·군은 가능하면 기업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도비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기업의 의사에 따라서 최대한 받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소관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실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간주한다면 포항 같은 경우, 경북에는 포항·구미·영천, 주로 이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주로 수요가 많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려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3개 시·군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걸 주관해줘야 합니다. 도에 투자유치실에서 팔방 뛰어다녀야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가 수도권, 크게 위원님, 수혜를 받는 기업을 나눠보면 수도권에서 신청해오는 기업, 그다음에 기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저희 도에서 많이 발굴해서 해당 시·군에 수요를 알려주고 해서 같이 산업부에 신청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군에서 많이 발굴해서 아, 이런 기업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군에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기업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좀 매칭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해외기업들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해외기업은 아까 이종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ARC 같은 해외기업은 이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현금지원 얼마를 할지 결정을 하면 저희가 도하고 해당 시·군에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비가 지금 보니까, 지방비하고 보조비율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7 대 3입니다.
이칠구 위원  7 대 3이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이걸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투자유치실에서 사실은 이런 일에 전력투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도에 내가 잘 아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지난 ’17년, ’18년도에 유치실적하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23개 시·군에서 단지조성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반 시·군에도. 그렇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보니까 보조내용 자체가 지원대상이 입지투자도 있고 설비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하는 데도, 부지 매입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잖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만약 있다는 판단이 주어지면 진짜 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좀 경쟁력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 한 2018년 ’19년에 비해서는…
이칠구 위원  내가 자료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좀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이런 쪽의 투자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업종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 업종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대부분은 이제 다 수용이 되는데…
이칠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업종이 아마 상당히 구분이 될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시·군별로 장려하는 업종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안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하고 하면 영천이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시·군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국가 산단이든 간에 다른 데도 다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만큼은.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관계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사무소 인력들,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청 간부들, 도청 직원들, 도의원들 의전팀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력을 잘 활용해서 거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입수를 해서, 이 70% 되는 국가 지원사업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나는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손 들어주시고 첫 번째 질의하시는 분, 우리 김득환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미래전략단 단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득환 위원  이게 신공항 연계 국제도시 추가질의인데, 용역비 관련해서.
  혹시 전번에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며칠 전 공청회 말씀이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그 내용이 대구하고 경북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내용하고 경북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철도망 계획?
김득환 위원  예, 철도망.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득환 위원  그래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게 지금 대구·경북 철도 경북선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공항에서 대구까지 29분 시간 소요되는 것 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득환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인지 어차피 이 용역을 하더라도 대구에 관련해서 국제화나 국제도시가 중심은 대구가 될 게 빤한데 미리 그전에 이런 용역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좀 뒷북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저희가 이 연구를 기획할 때는 사실 대구는 고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조금 늦었다 말씀하시면 저도 더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용역을 하더라도 결과는 대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경북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좋은 안들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 하에 용역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연구자한테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요. 우리 국제화·국제도시와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방면의 국제화 요소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는 저희들의 연구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국제화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요소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다 연구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하고 향후에 국제도시로 장기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어떠한 시설들, 소프트웨어들, 또 주민의식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할까를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그런 과정에 그냥 던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대구에서의 용역과 경북에서의 용역발주를 한 상태가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관련해서 교통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교통망은 사실 우리가 노선의 신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통체계상에서 글로벌한 교통체계에 통용되는 시스템들이 우리하고 격차가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외국인 손님들이 와서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것을 찾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성에서 서대구까지 29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의성 살래, 대구 살래?” 했을 때 대구에 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의성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항이 작년에 벌써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게 본예산에 여기에 걸맞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용역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SOC의 구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역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화나 국제화도시 주변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면 작년 연말에 우리 용역에 이 용역이 포함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공항 관련해서 세 가지 틀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관내 대구·경북의 발전전략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할 때는 당시에 저희가 연초에 세워주신 전체 풀 용역비 안에서…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나온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위원님, 이 용역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득환 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저희가 더 확장적으로 한 번 더 크게 지역발전을 그려보기 위해서 자체 추진한 것입니다.
김득환 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대구의 내용하고 경북의 내용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결과가 대구 중심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경북의 어떤, 전체적으로 대구·경북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부권이나 서부, 동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었을 때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과연 공항이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북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미리 준비해서 그러한 의구심을 없애도록 하는 발전계획을 잡아주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공항이 현 위치보다 북쪽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온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 경북 전체와 북부권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진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미래단에서 발전전략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진짜 기회가 아니고 확실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항상 보면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상황에 너무 따라가고 끌려간다는 의구심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용역이 확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가치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발전전략 연구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대구·경북 관내의 발전전략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보고서를 두 차례 만들었습니다. 거의 2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또 시·군과 협조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1.0, 2.0으로 표현해서 현재 발전전략 2.0을 가지고 있고, 올해 외부 연구진을 통한 연구를 진행해서 그 주요내용을 담아서 3.0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계속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연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체적으로 다 전략을 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는 몇 월에 개최되었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협의회요?
박채아 위원  예, 2020년, 2021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서면으로도 심사를 안 했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야 될 것을 금년의 수요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 2021년 4월까지 투자유치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는 일단 서면이든 뭐든 하지 않은 것이네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지요.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한번,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대면회의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개최를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실장님,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원 절차가 MOU 체결 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에코프로는 MOU를 언제 체결하셨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에코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한 게, 몇 차례 했었는데 2018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삼성SDI는요, MOU 체결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삼성SDI는 작년에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2020년, 그러면 베어링아트는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베어링아트도 작년에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처음에 여쭈어본 게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느냐고 물었을 때 2020년, 2021년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고, 지원 절차에 MOU 체결 후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투자실적에 비례해서 연차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삼성SDI나 베어링아트의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적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하시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일단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박채아 위원  아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 절차가 있잖아요. MOU를 체결하고 우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3조에 투자유치협의회에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으로 실장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MOU 체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지에 대한 결정을, 지원 규모에 대한 결정을 조례안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조례에 해당되는 절차를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는데 예산을 준다는 게 맞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일단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왜 편성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거치지를 못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쭈어 볼게요.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족될 것 같은데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기업이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22조에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영주베어링산단 관련해서 하면서도 사실 베어링아트의 매출 규모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 지금 100억 이상 투자했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이 되었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공장이 가동 중이고 그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0평 정도 있는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설비를 다 들여오고 추가로 채용한 것을 이제…
박채아 위원  확인은 하셨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확인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 규모의 결정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거치고 나서 연도별로 아마 한 번 정도 보조금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에 편성하시고 또 예산을 지급하신 건이잖아요? 이것은 일단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 한번 보십시오.
  신공항 연계 국제화·국제도시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수문 위원  단장님, 공항이 몇 년도에 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혹시나 최혁준 단장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업무는 연계를 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몇 년도에 개항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현재 계획은 20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웃음)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도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2028년도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공항특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있는데 제발 우리 도민들한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개항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최혁준 단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의성·군위에 공항을 추진하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예천공항이 15년 걸렸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10월, 늦으면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부터 정확한, 이 설계도가 맞으면 그 정확한 위치나 주위 환경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야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수문 위원  매입하면서 설계가 들어가겠지요? 매입이 어디 개인 논밭 사는 것도 짧게는 40일, 길게는 두 달이 걸립니다, 막대금 치를 때까지. 여기에 지주들이 “나는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강제수용을 하겠지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공항 연계 국제화·국제도시화, 뭐 단어는 거창합니다. 현실성 있는 것을 해 달라. 안타까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단장님이 해 온 것을 질책을 한다든가, 김수문 의원의 주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유턴을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용역비가 3억,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오늘 다른 위원회에도, 우리 기조실 할 때도, 기조실에 용역비가 1년에 80억 정도 돼요.
  1000억 짜리 공사했을 때 어떤 수주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을 때 수억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익이 창출되면 좋은 것이죠.
  이것 행정만 일방통행이야. 이것만 하면, 예산 주면 그 뒤에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외람됩니다마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토하고 검토 뒤에 보고하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언제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계 어느 공항이라도 다녀보세요. 공항 주위에 발전하는 데 있습니까,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아주 인접한 곳은 아무래도 소음의 영향권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문 위원  자, 민항공항, 전투기 1대 뜨는 것과 민항기 10대 뜨는 것보다 1대 뜨는 게 더 시끄럽습니다. 이해하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수문 위원  마하, 우리 말보다 1배 빠른 게 마하1입니다, 그렇죠? 보통 전투기가 1.8에서 2.5까지입니다, 전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뒤에서 소리 나지요? 우리 그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공항 주변에, 인천공항 가보십시오.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 보세요. 공항 주위에 발전하는 곳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가장 발전 안 된 데가 어디고 땅값이 가장 싼 데가 어디냐? 동구의 공항 주변입니다.
  어떤 용역을 할지 몰라도 이름은 거창하게 국제화·국제도시화 이러지만 의성은 100년 안에 국제도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군공항이 오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가 주관하는 의성군의 통합공항은 민간공항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어떤 것을 과연 홍보하고 어떻게 도민들의 마음을 이런 모든 현실에 야기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장님 이것 아시죠? 공항이 만약에 의성군에 오면 무슨 공항 먼저 옵니까? 뭐 먼저 옵니까? 군공항 먼저 오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김수문 위원  고객 없으면 민항기 뜹니까? 안 뜨지요? 고객 없으면 민항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고객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들 것입니다.
김수문 위원  힘든 게 아니고 안 되지요, 계류비도 못 주는데.
  이런 것을 질의하면요, 공무원들 누구나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추진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위를 할 때 제발 2028년도 빼라. 제가 이게 도의 공직자 다 봐도 이야기 합니다. 공항 죽었다 깨어나도 시작하고 15년 걸려야 됩니다. 강제수용하고, 설계하고, 설계 에러내면 또 해야 되고. 특히 군공항은 격납고 밑에 지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공항이 오면 격납고 주위에 할 것이냐 산 밑에 할 것이냐, 터널을 뚫든지 지하화로 해서 무기를 갖다 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인천공항 짓는 것하고 군공항 짓는 것하고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대구공항이 K2 격납고, 전투기 격납고 밑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엘리베이터로 내리고 올리고. 방사능 유출, 핵이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떤 것을, 이 용역비를 단장께서 의회에 설득을 잘하고 어디어디 사용처에 어떻게 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더 업도 시켜주어야지요. 무조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아야 우리가 이해하고 푸시를 해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 공직자들이 정말로 개인의 조그마한 사심 버리고 과연 경상북도에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우리도 예산 주기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해 보면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여기에 6년째 있어요, 6년째 이 위원회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군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으니까, 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의원이라고 예산 문제만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43억만 책정했지만 다른 예산이 좀 더 남아도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업을 시켜주어야 돼요. 그 당위성 정당성을 어필을 해 주어야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고 공감대를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형 여객기가 뜨는 것은 3400m에서 3700m의 활주로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4㎞에 가까운 활주로가 있어야 300명 이상 타는 대형 여객기를 띄울 수 있는데 지금 통합신공항은 2800m가 안 됩니다. 2760몇m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중앙에 가서 미래를 봐서 최하 한 500m 이상, 3400m까지는 해야 대형 여객기, 수송기 이런 것 띄울 수 있습니다.
  왜 내륙의 공단이 발전 안 하느냐? 물류비용 때문에 내륙의 산업단지, 시골에 농공단지 만들어도 공장이 입주를 안 하는 이유가 물류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포항은 바닷가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두까지 나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구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 하나 싣고 가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물류비용이 그만큼 추가가 되니까 구미공단이 지금 내려앉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경북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그 중심,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을 정말 솔직하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단장이 설명을 하든지, 아직 공항 삽자루도 안 뜨고 아직 용역 설계도 안 나왔는데 벌써 국제화·국제도시화 이것을 해 가지고 3억을 달라. 3000만 원도 아니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의결을 해 주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부터라도, 지금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동료위원들 11명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 한 사람 설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 통과 안 돼요. 나부터 반대예요, 이런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지혜를 짜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오랫동안 우리 공항문제에 노력해 오시고 헌신해 오셔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말씀도 주셨고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새겨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국제화·국제도시화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세부내용 같은 것들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더 소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이신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두 분 보충질의가 남아 있으시고, 시간 어느 정도?
김상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짧게, 5분 이내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도지사님께서 유치했다고 유치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1조 원 규모의 에코프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상헌 위원  실장님이 가서 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랬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실제로 최초로 유치한 것은 제가 그…
김상헌 위원  마이크가 켜지셨나요? 마이크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전에 MOU를 한 것은 전임 지사님 때 MOU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 모기업 외에 다른…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포항영일만 4산단에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4산단은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3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 당시에 제가 결재 받은 게 맥시멈 최대 100억…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에코프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 여러 분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전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금 영일만 4산단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북개발공사도 우리 경상북도에 관계되는 곳인데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정책과, 포항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답변도 드렸는데, 환경 기준에 맞게 투자가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김상헌 위원  환경 문제가 없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현재로서는 환경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환경 기준에 맞게 투자가 되고 공장이 건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 있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는데 환경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환경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사업이 지금 현재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원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영일만 4단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이미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상헌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자꾸 비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그 실적을 쌓기 위해, 20조를 쌓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기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나치고, 주변의 주택단지라든가 또는 환경에 유해되는 그런 것들을 유치할 때 늘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김상헌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김상헌 위원  아니,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저는 이런 에코프로가 우리…
김상헌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에코프로를 포항에 유치함으로 해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김상헌 위원  긍정적인 게 뭐가 있지요? 직원들 몇 명을 고용하고 있지요, 에코프로에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2조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2500명까지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상헌 위원  에코프로에 있는 직원들의 근속기간이라든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이직률이 높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물론 이제 제가…
김상헌 위원  그런 명도 있고 암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실장님이 그리고 경상북도민들을 위한 것을, 일이 어렵고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오염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하실 때, 노력하실 때 환경문제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그리고 도민들을 상당수를, 고용인원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직원도 얼마 안 되는 거기에다가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하실 때 이런 점을 분명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상헌 위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지금 경상북도에 외국인 청년들, 다시 말해서 미얀마 대학생들 몇 명 정도 있는지 확인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은 경상북도에 있는 청년이라고 바라보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혀 정책적인 고려는 안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것은 다문화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다문화 국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도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학생에 빅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도 있고 대학생들하고, 대학 총학생회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미얀마 측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차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얀마 학생들은 지금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송금을 못 받는다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청년정책관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참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를 200만 원 지원하고 200만 원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게 청년정책관님의 정책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의 청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인건비를 200만 원 줄 수는 없지. 나는 그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 월 1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티를 제작하거나, 티를 제작할 때 디자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티를 판매를 하게끔 하거나, 뭐 그런 티를 판매한다면 여기에 있는 경상북도 의원들이 티를 한 장씩 사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정책들, 그래서 행정적이나 또는 공적인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같이 붙으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일을 하시는 막노동이나 단순노무직에서 미얀마 청년들을 일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상당 기간 미얀마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은 나중에 헌혈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헌혈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청년정책으로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오늘 질의 하나도 안 해서 심심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대변인 최영숙  예, 괜찮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른 데는 예산 달라고 하는데 대변인실은 예산을 전부 다 감해 버리고, 당초에 보도지원차량 임차계획이 있었잖아요?
○대변인 최영숙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회계과 차를 씁니까?
○대변인 최영숙  예, 지금 회계과에서…
이종열 위원  그래 하기로 했어요?
○대변인 최영숙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써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회계과에 여유 차가 있으면 그래 해도 되지요. 굳이 임차 할 필요가 있나?
○대변인 최영숙  저희들이 또 활용하고 싶을 때 다른 국에서도 활용하는 그런…
이종열 위원  배차 신청을 하면…
○대변인 최영숙  예, 서로 간 경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나도 그래서 겸사겸사 여쭈어 봤는데, 물론 공보실에는 방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언론지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동력이 사실 필요하지요. 그래서 개인차보다는 보도지원을 할 수 있는 홍보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감해서, 그런데 회계과 차를 사용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는 안 내요? 그것도 다 삭감해 버렸네?
○대변인 최영숙  일단은 통행료는 그쪽에 카드가 있어서 하고 주차료 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종열 위원  개인 돈으로?
○대변인 최영숙  예,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개인으로 해요?
○대변인 최영숙  (웃음)
이종열 위원  아니, 공적인 업무로 가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한다고요?
○대변인 최영숙  그래도 거의 또…
이종열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해요, 대변인님.
○대변인 최영숙  저희들 일단 출장…
이종열 위원  뒤에 답을 주시네. 그것 보고 하세요.
○대변인 최영숙  출장 가서 주차비는 저희들이 그냥 이제 출장 가는 그런 비용을 받으니까 하는 것이고, 통행료는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카드…
이종열 위원  유류대도 그러면 회계과로 청구하면 되고?
○대변인 최영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당초 계획한 대로 한번 해 보고, 그렇죠? 회계과 이용해 보고 불편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애로사항 없어요, 대변인님?
○대변인 최영숙  (웃음)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관님, 아까 질의가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청년 체류형 별천지 빌리지 조성사업 이것 당초에 사업지구 위치하고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영양군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에요, 안 그러면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영양군에서 장소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이종열 위원  요청 이유는?
○청년정책관 박시균  요청 이유는…
이종열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민원은 아니었고…
이종열 위원  어떤 이유로…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직은 그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영양군에서는 그렇게 일단 안으로 잡는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용역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지금은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종열 위원  이것 국비지원 사업인데 20억 확보되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니요. 지금 안 그래도…
이종열 위원  공모해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국비로 해보려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야 되겠네요, 또?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크게 나가게 되면 용역을 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러니까 국비로 하게 되면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비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열 위원  당초계획은 지방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워보겠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위치는 어쨌든 지금 자작나무숲이 굉장히 관심사가 많고 해서 거기에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민생 기살리기 행복버스 민생투어 지금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주관이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자치행정국,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5시 50분입니다.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6페이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 주관자도 있는데 이것 실기시험장 구축은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김천에 할 겁니다.
김상헌 위원  김천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현재 김천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어서 김천에다가 한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교통으로 접근하기가 편한 면이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거기가 KTX 역이 있는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뛰어나고 또한 현재 고속도로가 원활히 되어 있어서 자가용 접근도 대단히 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드론축구대회 개최는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개최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시에서 하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포항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항시에서 드론축구대회를 하고 이러면 미리 포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 드론축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었는데 오늘 와서 보게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4차산업기반과에는 당초예산에는 없던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CES2022대구경북공동관 운영이라든지, 전국체전은 또 그렇다 하고, 전국체전 같이, 전국체전 실감 콘텐츠 체험관 운영 같이 이런 것들이 왜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지금 여기 1차 추경에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몇 가지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CES2022대구경북공동관 운영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2년도에 과연 CES2022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현재 코로나 추세로 봐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제 내년이다 보니까, 이게 2022년도, 내년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백신이 되고 하면 올 11월 이후부터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CES2022대구경북공동관 운영은 예산을 대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김상헌 위원  경북배터리종합관리센터 연구개발 육성지원 이것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은 포항에다가, 포항시에서 현재 배터리 관리센터가 올 6월이면, 우리 규제자유특구에 배터리재활용센터가 올 6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올 6월에 개관하게 되면 한 2, 3년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그 센터에서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이차전지 예타사업 등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까지는 도와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어야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포항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과학산업국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터리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배터리산업이 규제가 있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그 규제를 좀 풀어준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본래의 준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규제자유특구는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가 니켈이나 크롬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분해를 했을 때 이게 물과 접촉을 하면 굉장히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배터리규제자유특구에서 남는 배터리들을 모아서 그것을 재활용한다든가 다시 재생산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경상북도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이차전지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예타사업을 현재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포항에 같이, 포항을 우리 이차전지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과학산업국에서 배터리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유치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오픈해서, 또 이렇게 좋은 점이 100이 되는데 솔직히 안 좋은 점 한 2, 3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오픈해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도 서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충분한 사업을 유치해서 실적을 쌓아놓고 나중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함께 아울러야 되고 환경 문제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신경 써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소재부품 관련해서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추경에 도비, 시·군비 아니면 국비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만 5억이, 48쪽에 5억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 5억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될 사항이 있었는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사업은 지금 경주에 국가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해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해는 기반구축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돈이 19억 1200만 원 도비가 많이 들고 내년 2022년부터는, 2022년에는 8억 56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3차년도에는 1억 7200만 원만 도비 부담을 하도록 국비 매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년도에 19억 1200만 원을 당초예산에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당초예산에서 10억을 저희들이 배정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9억 1200만 원이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5억만…
김득환 위원  예산부족이면 도의 예산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 국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단 5억만을 더 배정받도록 저희들이…
김득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학기술기반으로 하는 어떤 연구소 센터가 우리가 자가용을 예를 들면 오늘은 바퀴를 사주고 내일은 본체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완성품이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그 기간이 흐름으로써 기술의 변화나 빠르게 대응하는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도의 예산부족으로 이 사업이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해야 될 게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면 안 되는 예산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집행이 되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도 발전에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산 부족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예산 부서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칠구 위원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연구시설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도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 같은 경우에 1㎞를 들고 올해 200m, 내년에 200m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과학 관련해서는 그 하루하루가 시간이 곧 돈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장상길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과학산업국이 경북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거의 국비 매칭 사업들이 많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에 매칭 되는 사업이 얼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따로 국비 매칭 사업 관련해서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보고 말씀하시고.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이 비상근으로 결정되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에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직 원장 안 뽑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지사님이 전에, 지금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1차 서류심사가 끝난, 다섯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서류심사만 되어 있지 아직…
이종열 위원  아니, 앞에 계시던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였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앞에 계시던 분 임기가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정관에 따르면 후임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종열 위원  지금 원장님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계십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공백인데, 추경 때 예산이 우리 바이오생명산업과 전체 예산이 29억이고 우리 바이오 관련 예산도 있는데, 원장님 임기가 다 되었으니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것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부장들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도 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도 넣고 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벌써 4월이 지나서 5월이 가는데 이제 5명이 추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국장님, 지금 어쨌든 새로운 분을 좋은 분을 모시고 하려니까 지역의 여건이 급여도 적고 우수한 분을 모시기가, 지사님도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어차피 절차적인 문제지만 절차적으로는 이미 많이 늦었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부분이 많은데, 해서 아직까지도 원장을 선임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관인데, 지금 현재 전임자가 계시지만 그분이 나갈 분이 뭐, 답답해서 돈 달라고 오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백신산업클러스터 고도화전략 수립 용역에 1억 예산을 신규 편성했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백신산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현재 협의 중입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동물세포실증센터와 백신상용화센터가 곧 완공이 되는데 되고 나면 사실 지금 큰 맥락부터 말씀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총생산량으로는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서 원래 주력산업인 독감백신도 다 포기하고 이 백신을 하는데도 지금 전세계로부터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제2, 제3공장 플랫폼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백신을 생산하는데 이게 국내에는 유통되는 게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국내에 유통되는 게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저번에 총리 오셔서 국내 유통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속도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전부 수출 오더를 받아서 나온 물량하고 국내하고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은 저희들도 기업비밀이라서 알려주지 않습니다마는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생산방법은 CMO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위탁생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수량 결정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하고 단지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양을 만들어 주는 계약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어제 노바백스 CEO가 방문했듯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기술이전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이전방식은 로열티만 물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국내생산방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이 백신을, 우리가 백신주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하는 게 유일한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국내에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아시아에서도 거의 인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말로만 인도와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 외교가 현재 안 되어서 백신 물량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 가도 1차도 거의 마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하고 좀 딜도 하고 해야지요. 그렇죠? 물론 그것까지 국장님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내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 과학산업국이 우리 경북의 과학기술 기업에 지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정책과에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홍보부스가 한 2000만 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4차산업기반과에도 보면 VR·XR 과학체험관 4차산업혁명 전시관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소재부품과에도 1억 들여서 드론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국체전이 물론 학생들이 오고 일반인들이 오는 전국체전이지만 구미에서 이게 경북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전국체전에 이렇게 과학 홍보부스를 3개나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첫째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에 있는 2000만 원은 따로 홍보부스가 아니고 그 홍보부스를 받으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4차산업기반과하고 소재부품과 예산은 부스를 만드는 예산이 맞습니다.
  헌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 구미가 신전자산업을 한다고 하고 우리 지역에,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산업의 발상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국 입장에서는 현재 4차산업이 이만큼 왔고 우리 경상북도가 전자산업의 과거 수도로서 4차산업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과학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이게 요즘 문화와 함께 하는 스포츠도 있지만 과학기술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취지는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할 때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부서별로 긴축 실링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행사성·소모성에 우리가, 더 급한 데도 있을 건데 행사성·소모성에 예산을 굳이 홍보부스에 2억이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닌 것 같으면 충분히 구미는 구미, 우리가 경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체류하고 경기장 운영하려면 포항하고 구미밖에 없어요. 김천도 했던 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과학국에서 과학도시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이 전국체전이 순연되어서 지금 구미에서 하지만 이게 코로나가 또 4차 확산이 되면 이것도 관중이라든가 참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에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확산속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홍보부스를 이렇게 예산을 2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추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올해, 사실 우리 과학국이 많은 행사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모든 행사 예산을 전액 다 절감하고 단지 전국체전에는 우리 경상북도 4차산업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설명 드릴까요?
이선희 위원  아니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시·군비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 총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32억 2000입니다, 총예산이. 그렇죠? 그래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 5억에서 지금 2억이 더 올랐는데 여기 기타사항에 보니까 사업량 확대로 해서 1개소에서 2개소로 가는 것 때문에 2억이 올라간 겁니까, 예산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지금 경북TP에 일종의 사무소, 지방 그게 있는 곳이 경산하고 영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뭐가 있는 게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런 미디어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현재 경산하고 영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갖춰졌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 스튜디오 장비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한,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32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게 전문인력, 그러니까 32억을 3년간으로…
이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게 구축되어 있는 데 하기 때문에 경산하고 영천,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을 그렇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기존에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 1인 콘텐츠, 그리고 한 해 예산은 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단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7억이고요 도비 30%와 시·군비 70%가…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예산은 3년간 해서 어떻든 32억이지 않습니까? 32억 2000이네요, 보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은 지금 2021년부터 2023년이 아니고 앞에 ’18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이제 그 앞에서부터 있었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1년에 7억이니까 3년이면 보통 한 21억 정도 사업입니다, 3년에.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도 산하에 보면 경북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TP에서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상공인들한테 기업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고 특히…
이선희 위원  영상콘텐츠는 아무래도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맞지 않습니까? 이 경북TP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TP의 고유목적에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그런 어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영상콘텐츠센터를 한다고 하면 이 북쪽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산…
이선희 위원  기존 있는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많은 공간부스의, 청년사업을 위한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산하고 영천에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 속에.
이선희 위원  지어놓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산에 지금 TP.
이선희 위원  TP 안에 있다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TP 안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스튜디오 장비 구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리고 영천도 가면 TP 건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꼭 거기에서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되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콘텐츠진흥원이 한다면 아무래도…
이선희 위원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안동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반드시 학생들이 다 와야 하는 겁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은 나이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새로 유튜브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굳이 어떤 특정 장소를 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거기에 가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동에서 한다 이러면 저기 남부권의 대학의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아직 이해도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보충질의는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유봉 위원입니다.
  추경에 우리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20개가 되고 증액사업이 21개 정도,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수립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 함은 보통 전국체전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국은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주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1월에서 한 4월 사이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사업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들을 추경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도비 자체사업도 신규사업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건 주로 전국체전 관련.
방유봉 위원  그래 전국체전에 관한 건데 그걸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작년 할 때는 이 전국체전에 대해서 전국체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판단이 안 섰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 코로나 문제 때문에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걸 세웠다가 돈을 막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드론페스티벌 이것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북드론페스티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드론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기획사를 공모를 할 참입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아직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는 건지, 어느 단체가 하는 건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도에서 페스티벌 하는 예산 1억을 줘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아이디어와 기획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기획사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선정단계는 아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장상길 국장님, 1인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어떤 말씀인지…
김상헌 위원  1인 미디어콘텐츠사업이 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걸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방송실처럼 방송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밖에서 방송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 카메라로 찍으면 옆에서 자막도 올라오게 할 수 있고 꼭 홈쇼핑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자막도 처리되고 그다음에 상품도 영상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그걸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서 있는 이런 방송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수업도 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1개소에서 2개소로 되었다는 것은 원래가 없었는데 새로 1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처음에 경산이 되었는데 이제 영천도 하고 싶어 해서 추가로 선정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 투자된 것이 한 10몇억 이상의 투자된 것이 방 하나에 시설 갖추는 데 몇십억 들여서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건…
김상헌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왜 이게 금회 추경에서, 이게 얼마가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60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도비가 6000만 원 들어가면 다시 시비까지 포함되면 다시 그 운영비로 해서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2억 2000?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이것 운영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강사 인건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사람 교육시키는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김상헌 위원  강사 교육, 강사의 인건비입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을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교육받는 사람에게 수당 주는 건 아니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강사 인건비인 거죠.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죠? 2억. 2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 갖춘 상태에서 강사 인건비가 없어서 이 시설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건 포항테크노파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포항테크노파크도 몇십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몇천만 원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시비를 못 당겨쓰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장비들이 계속 썩어나가고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포항시와 협의해서, 아니 저희들이 이것들이 위원님, 대단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여 주는 편입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4차산업기반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입니다.
김상헌 위원  과장님, 이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나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직은 없었다?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예, 지금 포항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로 협의하에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미디어콘텐츠는 저희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게임콘텐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포항에서도 이것과 같은 시설이 분명히 갖춰져 있고 이게 기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제가 포항테크노파크에 있는 사람들이 4차산업기반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할 테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미비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현재 갖춰져 있는 걸 파악 못하고 있었던 측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에 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정책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실장님,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그것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지사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4년입니다.
이칠구 위원  재선이 되어야 되겠네.
  실장님, 이 문제가 대두된 게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도 아니고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지요, 본 위원한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자, 합리적인 방안은 이미 용역보고서에서 나왔고 그 용역보고서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왜곡·변조되어서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었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미 다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 평가원은 꼭 신설해야 한다고 지금 공약내용에 나와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나와 있는데 그 평가원을 어떻게 병설로 할 것이냐, 부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설로 할 것이냐, 그것도 용역의 결과로는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최소한, 내년도가 선거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미.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지 이번 추경에도 전혀 그와 관계된 예산은 하나도 요구한 사항이 없고 편성된 사항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포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해야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이칠구 위원  용역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용역을 새로 하라고도 했고, 그렇지만 그 용역 자체가 비록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용역을 토대로,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설을 하고 또 가장 입지적으로 포항에 설립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7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그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축소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포항이 가장, 입지적으로 포항이 가장 적지다.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무슨 정치적 입장은…
이칠구 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을 하든 어떻든…
이칠구 위원  그게 그래 얼마나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래 지금 기간이.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에 둬서는 안 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사님이 공약을 했고 도민, 그래서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 걸 의회에서 찾아서 지적해 주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신설이고 또 포항에다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와 잣대에서 봤을 때 맞다는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집행부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본 위원에 대한 부분도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국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어떻든 신설형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디를, 어떻든 잘못된 용역이라면 그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하든지 저희들이 어떻든…
이칠구 위원  그 용역에, 그 용역에 포항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봤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용역에 보면 모든 장단점을 따져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포항에 입지해야만 가장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용역비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과학산업국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검토를 해 보도록…
이칠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의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반구축 사업이 있지요. 이걸 보니까 4차산업과 관련된 기반구축 사업도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각종 우리 산업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도내에 현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반구축산업이 총 한 16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국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요. 우리 도, 경북에.
  그중에 대부분 R&D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에 우리 과학산업국 소관이 한 45건 정도가 돼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천과나 철도과나 이런 SOC 관련된 기반구축 사업 외에 R&D 관련된 것은 우리 과학산업국과 그리고 농수산국에 일부 기반구축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 그런 걸 제외하고 우리 과학기술정책과,나 기타 4차산업기반과, 소재부품과 그리고 테크노파크, 바이오생명산업과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핵심적인 우리 R&D 관련된 기반구축 사업이 대부분 우리 과학산업국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반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씩 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장님, 저희들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반구축을 어느 정도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반구축 사업들이 주로 연차가 넘어온 사업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도 사실 이 기반구축이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한 이게 전국과의 경쟁에서 이게 상당부분의 국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기반구축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요즘도 늘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도 어떤 기반구축 사업이 일단 공모가 뜨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부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된 사업 중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2020년도에 초반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국비를 지원받는 게 한 97억 정도가 되었고 우리 도비까지 합쳐서 지방비가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해서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 센터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산에…
○위원장 배진석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앞으로 우리 도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산재되어 있어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덜렁 뛰어들어서, 그것도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되고 있는 이런 도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하려면 또 수억 원의 용역비를 써요.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따 와, 국비 매칭하는 그걸로 해서 우리 도비와 또 해당 기초단체의 지방비가 매칭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백억을 때려 넣어요.
  그런데 그 과정과 그 이후가 소용이 없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기반구축 이 과정만을 위한 사업들을 따와서 수백억씩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지금 R&D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과학산업국 소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실·국에서는 점검이나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어요. 이게 대부분 기초단체로 넘기거나 아니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 또 넘겨놓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참가자는, 연구원들은 돌려막기 해요. 핵심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은 사람,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주 했던 사람이 저기 부 했던 사람들 갖다 붙이고 저 사업에는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서로 두레 식으로 이렇게 돌려막기하면서 그냥 돈 쓰기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효용이 없어요. 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줄줄 새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도 기초단체에 그냥 던지고 나면 기초단체에서 활용도가 없는 겁니다. 
  경산에다가 철도산업 기반구축 이것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금 45개의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 기반구축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기반구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TF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까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TP나 이런 것들이 경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기반구축 사업이 다 경산, 구미 이런 데 몰려 있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도 기초단체에 몰려 있어요. 어쩌다가 포항 하나, 경주 하나 들어가 있고 영천도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군단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 기반구축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반구축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서 경산과 영천의 시설 현황하고요. 지난 3년, 2018년도부터 시행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지난 3년간의 사용현황, 지원기업 수, 영상제작 수, 지원금액, 교육인원, 이 정도로 해서 하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 자세하게 조사해서 자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시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이경곤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찬경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재정협력관이우형
국회협력관조국제
법제협력관양정원
서울본부장김외철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김영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최영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정윤재
○기타 참석자
경북지방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