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9.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0.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
2.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김하수·김상조·김성진·홍정근·장경식·나기보·이칠구·김수문·김상헌·김득환·방유봉·박영서·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도기욱·정영길·김성진·김하수·김상헌·한창화·이재도·나기보·정세현·김상조 의원 발의)
4.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9.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0.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 

(10시 5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의원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웃음)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은 이 조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조례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무마하고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정도로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내지는 그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제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했던 사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동업 의원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취지가 뭐냐 하면 시·군 간의 공공정책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지만 아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 어떤 새로운 정책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협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위법을 여러 가지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이 잘 없어요. 다른 시·군에도, 지금 현재 경기도 쪽인가 충북 쪽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역 간, 시·군 간의 갈등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나 군에 축산 관련 피해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도 있으면 도에서 조금 참여하면 서로 간에 분쟁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갈등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대표적으로 지난번 박창석 의원님이 도정질문 할 때 의성군과 군위군 사이에서 발생한 축산허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동업 의원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갈등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민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고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공공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 성질이 달라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시·군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까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동업 의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전혀 없는 것하고, 민간의 갈등과 공공기관의 갈등하고는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전혀 없이 그냥 경상북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하고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제 지역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간에 시·군 경계지역에, 인근 시·군 경계지역 1㎞ 이내에 어떤 사업을 해도 인근 시·군에 통보를 안 합니다. 전혀 통보를 안 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넣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인근 시·군 몇 ㎞ 이내에 어떤 사업이 벌어질 때 인근 시·군에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한다든지 정도는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상위법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정도를 구성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서 도에서 참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공공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끼리 싸우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 축사를 허가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시·군에서는 허가를 해 줬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강제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등조정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요. 이 조례가 모든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조례다, 그렇지요?
이동업 의원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민간 사이에 발생하는 데서는 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이동업 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를 갖고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정 조례인데 조금 아쉬움은 있으시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제가 처음에 취지했던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간에 분쟁이,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폐기물 설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 단위, 전국 단위로 정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창석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갈등 관계 이 조례는, 공공정책 관련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서 도민과, 또 도민들 사이의 그런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요. 별도로 민간과 기관 간에, 시·군과 시·군 간의 갈등관계는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경계지역에 편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분쟁이 있는 것은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정이 된 사례들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사실 지금까지 총 한 4건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임미애 위원  “지금까지”라고 하면 1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 이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에, 2004년부터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자체, 여기에서 분쟁조정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분쟁조정위원이라도. 딱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자체 종결·합의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원래는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저는 권한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4건이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면 실제로 이 위원회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시·군 간의 경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잘 합의하고 이 갈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두었다고 모든 업무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2004년 이후에 4건밖에 상정이 안 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등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동안 이 위원회도 제 구실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일단은 각 갈등관계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적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법이라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이래서, 시·군에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시·군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서 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김하수·김상조·김성진·홍정근·장경식·나기보·이칠구·김수문·김상헌·김득환·방유봉·박영서·이선희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장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국장님, 이 조례의 성격에 비추어서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조례안의 내용에 재정이 사실 수반되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역에서 도립대학교에 대한, 의원님으로서 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이랄까 학교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양면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대신 이런 조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는 안이지요. 이럴 때 도립대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도립대학교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지를 담는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마땅히 발의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앞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의원을 통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럴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 집행부가 할 것은 책임지고 거기에 어떤 의지를 담아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도립대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도립대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 부분도 역시 그 고민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대학이 소멸위기에 놓여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의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도 도민들 사이에서, 또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걱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부족할 수 있는 대학생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대학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요.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교수와 직원들도 여기에 어떻게 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이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도립대학의 발전과 우수인재 확보, 그 인재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의지를 나타내서 그 의지를 문서로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계획안이라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립대 미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 모든 분뿐 아니라 도의원님, 또 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립대는 성인학습기관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성인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자도 자기의 진로를 다시 고칠 때 도립대에 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을 때 고등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졸업자도 받고 성인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대학도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업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도나 도의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할 때는 그런 의지들을 담아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대학 구성원들의 결의라도 있어야지요. 도립대학을 유지시키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도민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한데 이 장학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가 나와야지요. 그 결의안을 앞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818명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 정도입니다.
홍정근 위원  전면 해서, 818명으로 돼 있는데 다 주는 것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다 주고 싶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히 같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금액의 차이는 없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에 해당되는 것을 장학금으로 주길 원합니다.
  참고로 현재 도립대는 180여만 원을 평균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경남도립대 남해는 276만 원, 경남도립대 거창은 244만 원, 강원도립대는 237만 원, 충남도립대는 230만 원이고, 충북도립대는 1학년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립대가 가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적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정부 공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가 잘 돼야 경상북도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잘 되려면 우수한 학생이 경북도립대에 입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일꾼이니까 장학금을 줘야 되고.
  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국내 말고 국제,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학생의 어머니 외 고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알음알음으로 해서 받아들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문화 학생들이 경북도민으로 동일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경북도의 잘하는 정책이 엄마의, 모국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유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히 똑같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홍정근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부하고 예산 소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소요예산이 얼마 든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집행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학생 수가 1년에 얼마, 매년 얼마 되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래서 통계를 다 드렸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습디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예산부서에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저도 총장님 하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장님, 아마 역량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 해서 아마 저희들 도에서 모셔서 지금 총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구성원 모두 다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의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전체 장학금을 다 주고 있는 데가 강원도립대학이라 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충북도립대학이 2021년도에 전액 장학금을…
○위원장 김하수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충북도립대학이 전면 장학금을 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왔고 그들이 취업도 1등으로 하고,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줄 때와 안 줄 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단번에 우수한 학생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수한 학생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실한 모든 학생은 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 시절의 열악한 경제적·문화적, 혹은 교육배경을 우리 도립대학의 교육을 통해 기술과 전문지식을 성실히 익혀 졸업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면 이 학생들이 학습의지가 우선 있어줘야 되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학습의지가 없는데 장학금을 줘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서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이 투입되고, 따라서 그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명분과 설득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돈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의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는 학습의지,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의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고 그것을 꼭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학생들에게도 요구하고 교수님들에게도 요구하고 행정팀들에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변화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전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그 시련과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 총장님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께서는 입시 관련 일정으로 먼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대학교 총장은 먼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도기욱·정영길·김성진·김하수·김상헌·한창화·이재도·나기보·정세현·김상조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어느 과가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과, 이 내용은 검토해 봤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봤습니다.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소요예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소요예산은 조례보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별도로…
홍정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얼마가 맥시멈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100억 내놔라 하면 100억 내놓습니까? 10억도 안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미래도 좀 보고 예산 관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산 관계는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서 다투겠습니다만…
홍정근 위원  타 시·도에 이것 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른 시·도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7개 시·도 중에 충북과 저희 도를 제외하고는 다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홍정근 위원  2개, 다른 데 다 했어요? 이 내용을 다 검토해 봤어요? 타 시·도에서 한 조례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사한 제도가 있고, 또 예산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비용추계 부분에도 이게 선언적·권고적 그런 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산 소요를 판단하기는 현재 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 인근의 대구광역시 사례도 실제로 예산 지원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가 민주화운동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어렵다. 너무 어려운 질의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민주화운동은 논하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 본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 부분은 조례의 목적 부분에, 앞에 서두에 정의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4.19혁명, 6.10항쟁, 8.15광복, 제주도의 4.3…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여기에서 제주항쟁은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28과 3.8대전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이런 정도…
홍정근 위원  제주도도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임미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일단 한번 들어 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광의로 보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제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넣는지 안 넣는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주항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지 잘 몰라요? 제주항쟁에.
○위원장 김하수  너무 어려운 질의한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개념을 짓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4.3이나 5.18은 특별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는 기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가끔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내용은 본 조례에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복잡다난하게…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만든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을 아까 임미애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것은, 유신헌법 반대 운동한 것을 기념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신을 반대했다는… 6.10항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위원장 김하수  시행령, 시행령에.
홍정근 위원  시행령에 있어요.
○위원장 김하수  5페이지에 민주화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경북도의 정서로 보거나, 또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선조들, 특히 경북에서 많은 관료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해 놓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적힌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홍정근 위원  5쪽에 보면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조례안 5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두 번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해서 1항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거기 보면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홍정근 위원  이 부분을 다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나오는 여러 운동들을 여기 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유신헌법 반대운동 이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하는 데는?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시행령 내용이고, 이것이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나오는 시행령 내용이고 지금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에는 기념 사업에 보면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홍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은.
홍정근 위원  국장님, 시행령에 대해 만든 조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향후에 이게 또 개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문상 비교하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정의 여부는 조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때 통과 안 시키면 안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때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안 들어가 있다니 천만다행인데 다음에 할 때 또 개정을 해서 할 때는 이런 것을 다 넣고 그러고 나면 우리 선조들이 잘못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같으면 역적으로 몰리는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임미애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상위법을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지요?
임미애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지요?
임미애 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 사업회하고 여기하고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아요?
임미애 의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안에 담고 있는 사업은 경상북도 내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3조에…
○위원장 김하수  기념사업이 나와 있네요.
임미애 의원  예, 3조에 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으로 지역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의원  아직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기념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사업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아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 싶은데…
임미애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안 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회에서?
임미애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대상지역이 경북으로까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했던 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홍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종결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보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배석하셨죠? 과장님 답변 들었으면…
○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입니다.
김성진 위원  독도해양정책과장님이세요?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일을 독도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게 정확한 업무가 됩니까?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해양환경업무가 저희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2020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성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언제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회.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금년 5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의회 행복위 소속 위원들께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위원님,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김성진 위원  그런 말씀마시고, 행복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죠?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이죠?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김성진 위원  잘하신 것이에요?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한 번 들으면 척척 하는 박사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안건 접수되면 행복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공유재산 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회의하는 당일 날 쫓아와서 “보고드릴게요.” 그러지 말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지사를 불러서 물어야 돼요. “지사는 도대체 언제 들었느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김성진 위원  이 사업에 국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50%. 75억 중에 37억 5000만 원.
김성진 위원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이런 내용이 없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에 국비 48억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쭉 하셨는데 ‘정화운반선 건조 건은 경북도내 해양환경 관리 및 생태계 보호, 선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박사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 배에, 크루즈에 걸리는 그런 선박사고까지도 선박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어구라든가 폐그물 부분으로 일어난 사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적절한 부연설명이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정화운반선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개념적으로밖에 사실은 식견이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기름 땝니까, 전기 땝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김성진 위원  그게 모르는 것이에요, 국장님. 과에서 최소한 국장님한테 그 정도도 설명을 안 한 것이에요.
  과장님.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김성진 위원  기름 때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이브리드도 반 정도예요.
○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원래는 순수 전기예요. 해양오염을 제로, 오염시키는 요인을 제로화한 정화운반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상식도 서로 간에 업무 협의도 안 하고 토론도 안 거치고 이래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담당과장은 당일 날 아침에 쫓아와서 설명하겠다 그러고. 우리 의회는 허접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허접입니까?
  그리고 이 선박을 울릉도에, 예를 들자면 사업의 순서로 봐서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해안선이 길고 하니까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돼요.
  단, 이 관계는 어떤가 하면 육지에서는 어느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보다는 주로 낙도·무인도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쓰인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활용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인지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다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에 판단의 오류가 생겼을 경우 담당 상임위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이 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상임위에 미리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 유의하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결산과 관계없지만 잠깐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매일신문에. 동상 2개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오면서 다른 일이 있어서.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관계자가 국장님 아니었나요? ‘경상북도 관계자는 칠곡군과 협의를 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동상, 트루먼 동상 2개의 동상을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가져다 놓을 데가 없어서 이게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난 15일 날 지사를 만났고 동상 설치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설치장소로는 6.25전쟁 당시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보면 어쨌든 ‘경상북도 관계자는 칠곡군과 협의해서 후속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혀 모르시는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계자가 저를 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양국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를 두고 물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분들이 다부동이 비교적 건립취지에 맞는 적격지라고 판단한 상태이고 앞으로 후속절차는 별도로 또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후속절차를 밟으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현재 시설소유 이런 부분은 칠곡군입니다. 칠곡군의 의사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또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조율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그러니까 이것을 칠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칠곡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현충시설의 일부이긴 한데 부동산 동상 그 자체의 소유권을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고…
임미애 위원  전부 다 칠곡에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칠곡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아니어서 그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겠다는 것보다도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칠곡군의 의사가 중요하고 이래서 조율을 앞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듣기로 칠곡에서는 이것을 세우고 나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도에서 좀 관리해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어떤 차원의 말씀인가 하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중요성, 상징성 이런 데 비춰서 연간 방문객도 많고 그 의미에 비춰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좀 비중 있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시·군에서 국가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본적으로는 국가시설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절차는 지금 이제 검토단계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검토단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은 후에 동상 설치가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동상설치는 그것과 관계없이 칠곡군과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할하는 기념관이 아니어서 칠곡군의 전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몇 가지 요건은 칠곡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몇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설에 대한 공작물설치 허가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련돼서 도에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물적인 그런 시설에 관한 권한은 칠곡군에 있음이 명백하고요. 사업추진비용, 선양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만약에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도에서 관할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상의 경우는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16㎡ 이하의 경우에만 건립이 가능하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규정해 놨는데, 지금 다부동 전적기념관 자체가 시설이 칠곡 것이기 때문에 세우는 과정에는 우리가 아무런, 도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내지는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지사를 만나서 동상 설치를 이쪽에 해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칠곡군수를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절차적인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공감이라든가 이런 설립에 대한 지지, 공감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사님 면담을 한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시설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한데 같은 맥락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에 시설을 이관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임미애 위원  청송에도 항일의병기념공원인가, 꽤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관리가 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자꾸 도에서 이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관리 안 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 도가 가져가라고 하면…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명분이 없는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과 달리 현충시설, 방금 이야기한 의병기념관 그다음에 경주의 통일전 그다음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런 것은 현충시설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상징의미도 매우 크고 이래서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건립취지에 맞지 않겠나 싶은 지적도 있고 또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물론 나중에 실행단계에서는 도의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것 하나 물을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상조 위원  우리도 지금 5인 집합금지 때문에 회의할 때 도시락을 시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바다 정화운반선 그것도 배인데, 결국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육지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아까 했듯이 설명하러 왔을 때 지선이 강에서 들어가는 그것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바다로 유입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많이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제 올 9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60세 이상이나, 좀 풀려서 2차 접종까지 되면 행사가 더 많아질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행사가 많잖아요. 경북 단위도 행사가 많고 무슨 행사, 새마을대축제, 무슨 행사 이러는데 이것 일회용품 쓰는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회용품,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난 후에 칩거생활, 분리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한 게 사실이고 우리 피부 속 깊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행사만이라도 진정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민간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선한 소비자 측면에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상북도가 도 단위 행사에,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주최는 딱 정해져 있고 분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통으로 일회용 도시락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23개 시·군의 어느 지역 행사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의식은 식당을 정하든지 일회용을 안 써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을 쭉 훑어보니까 도민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밑에 보고 실천해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겸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거의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가, 또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선두로 해서 표어도 만들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저희 큰 행사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이 있는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해서 전 직원 상대로 표어도 만들어서 정말로 도 단위 행사, 도가 지역에 보조를 해 주는 시·군의 행사 이런 행사는 이제 일회용품을 줄여서 해양쓰레기로 안 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여기서 차단을 해 줘야지 해양쓰레기가 없는데 여기서는 차단 안 하고 이것은 안 맞아요. 아까 설명 왔을 때 저도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선부터 준설되고 거기부터 깨끗해야 되지, 거기는 있고.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이제부터는 도 단위 행사, 도비를 줘서 하는 시·군 행사도 일회용품 투입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표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전부 다.
홍정근 위원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의심나고 궁금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업별 설명서 30쪽 보면 인사과 사업인데 예산액이 665억 7600만 원인데 지출은 647억 나머지 집행잔액이 18억 5600만 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30쪽.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과 불용액은 대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집합교육, 또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바람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중간 부분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해서 4억 4300만 원, 집행액은 3억 6000이고 82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과다 편성이 됐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8200만 원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나오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결과적으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파견공무원들이 파견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면 파견 가는 경우도 있고 임박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주택임차비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 못 간 사례가 있고 이래서 조금 남았는데 미리 감 조치를 못 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정보통신과도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이나 남는데 이런 것도 아까하고 동일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보통신과 예산도 시·군에 정보화교육 강사 인건비 이런 게 좀 있는데 역시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편 사업들은…
홍정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 그런 요인이 많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요인도 있고 종합데이터센터 내진보강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킨, 공기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켜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월. 그다음에 47쪽 보면 교육정책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4500만 원인데 지출은 다 100% 했네, 그렇죠? 내용이 궁금한 것은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중국유학생 보호 관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유학생 보호 관련 지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가 폭발하기, 지난해 봄 즈음에 특히 경산지역의 대학교 학생들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동시키는 과정,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스럽게 인식되고 이래서 대책 차원에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대학교에 보조를 해서 별도공간에 독립공간을 마련해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 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생필품도 지원하고 이런 유학생들 지원책을 마련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같으면 중국유학생들이 많은데 자기 나라 갈 수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초창기에 코로나가 몰려올 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숙박을 제공…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숙박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래도 그때는 중국에서 금지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 계속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홍정근 위원  중국유학생 말고 다른 데 저쪽에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베트남…
홍정근 위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슬람 쪽에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도 혜택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홍정근 위원  가장 많은 게 중국유학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쓴 모양이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이것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 해서 작년에 3조 6000, 당해연도 2020년도에 3조 779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유재산 내용을 다른 시·도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지방재정365라는 인터넷 사이트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을 통해서 보통 자료를 많이 얻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 그래요? 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 거기에는 25조, 26조 정도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다른 시·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 내외 정도인데 우리는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가 하면 86%, 2018년 기준. 2019년도 아마 80% 이상 될 겁니다.
  현재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19년도에 3조 6000억 원, ’20년도에 3조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가면 경북이 26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다 더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365 사이트와 여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부와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방금 제가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의 것은 안 나와서 2018년도 것을 보면 전남도 74% 정도, 경북이 86% 정도, 경남이 64% 정도, 충남이 62%, 울산이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10%대입니다, 대구·광주·인천·서울·세종·경기. 특히 경기도는 최근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도 해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미활용되는 도 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차이 나는 다른 시·도도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경북이 제일 높다는 게 조금 창피하네요. 다른 데 잘된 시·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똑바로 돼야 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가 총체적 부실이 나오면 예산 낭비하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담당하는 과장님 특별히 답변할 만한 내용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진련  회계과장 황진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 e-호조하고 공유재산법하고 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e-호조에서 지금 복식부기가 되어서 자산으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365에 전부 다 자산으로 잡히는데 저희 공유재산법에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그런 부분만 잡히고, 이를 테면 하천에 들어가는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도로의 성토 부분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면적에 따라서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경북이 그런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갭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용역 줄 일이 뭐 있어요? 경기도, 충북, 충남은? 예를 들어서 충북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우리보다 작지만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1%예요.
○회계과장 황진련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필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재산으로 잡는다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산적으로 관리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일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는 노력만 들지 거기에 따른 실익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실제 장부상 가격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진련  그런데 우리가…
도기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놓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10% 내외로 정확하게 맞춰 가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경북 내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예를 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학자를 통해서 묻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차이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진련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까 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부실이 나올 수 있고 정책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취지는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명예를 회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사업을 보면 도 차원에서 지금 너무 부족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취지는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20년,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돼서 유족회 측이, 유족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족 입장과 경주시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경주시에 보조를 해서 경주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유족 간에 설립규모, 위치, 건물 이런 것을 사이에 두고 그런 쟁점으로 서로 크게 대립을 하고 해결책을 못 찾아서…
나기보 위원  지금 도비를 1억 5000 하고 시비를 1억 5000 해서 총 3억 규모의 위령비 건립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유족 측은 이 사업금액이 부족하다. 원 취지가 지금 그 목적 아닙니까. 원 취지가 다른 부지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더 규모를 키워 달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규모도 키우고 부속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도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이와 유사한 6.25와 관련된, 한국전쟁과 관련한 현장이 저희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천, 울진, 포항 이런 곳에도 있는데 여기도 우리 도비를 1억 5000 이상으로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천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억…
나기보 위원  영천에는 얼마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천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1억 5000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비를 총 1억 5000 이상 준 사업은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1억 정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주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사실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경주와…
나기보 위원  경주시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도 입장도, 더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희생자 그분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충분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경주시하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45쪽하고 48쪽을 보면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이라 해서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45쪽 HRD역량향상교육하고 48쪽 직원 힐링교육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게 교육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교육이나 간접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집합해서 직접 교육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때 전국적인 집합금지의 영향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직원 역량강화교육으로 여러 개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가지 정도 교육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새바람 경북아카데미, 화공 굿모닝특강, 직장 외국어교육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니까 거의 80%, 96% 이런 식으로, 100%도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것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다른 것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비대면인데 이게 다른 교육, 새바람 경북아카데미나 화공특강 이런 것은 매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타이밍에는 교육을 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HRD역량강화교육은 HRD담당자들이 집합해서 한 번에 원 타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시·군 직원이 또 관계되고 이래서 끝까지 못 하게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집행을 제로로 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문제가 안 있었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연말에라도 하려고 시간을 보다가 결국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숙지지 않고 이래서 집행을 못 했고, 미리 예측하고 감하지 못한 부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예산, 또 금년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못한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억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집행잔액 중 정리추경 때 충분히 감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거의 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감을 안 했죠, 이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하나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죠? 전부 개정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조직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권이 이제 의회로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가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합니까? 우려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의회가 인사독립이 되면 의회로 올 직원, 집행부에 남을 직원이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적인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부분에서 분류라든가 희망을 파악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두고…
○위원장 김하수  내년부터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행정안전부의 기본방침, 국가적인 방침…
○위원장 김하수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장 김하수  물론 인사권과 운영권은 내려왔지만 예산권과 조직권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야 뭐 행정안전부에서 법상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준비는 조금 해 둘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9.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3시 4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신답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은 휴직 중이라 출석 안 하셨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장경식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작년에 경북여성가족플라자가 완공이 되어서 개관식을 하기로, 4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여성가족플라자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그것 건립하는 데?
  담당과장이 답변…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여성가족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110억 해서 총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여성가족플라자가 담당하는 기능은 무엇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여성가족플라자가, 플라자 자체는 건물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성정책개발원과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300억 이상 들여서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을 하고 개관식에 예산이 4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28.7%네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을 성대하게 못한 것 같은데 예정된 방식의 개관식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경북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플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홍보라든가 이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경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도민들은 이것이 개관을 했는지 존재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개관식인데 꼭 사람을 모아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뭐라 그럴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다가 공사가 진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7월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수 없어서 개관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개관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현장 참석 개관식은 좀 어렵더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생중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개관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많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고,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감사관님.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부조리하고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매년 예산은 성립시켜놓고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럼 이것은 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사실 신고하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 또 공익 신고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신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홍보를 좀 더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통폐합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 주세요. 매년 성립시켜놓고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전 수요조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되니까 계속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사업자 발굴대상을 좀 구하든지 안 그러면 안 구하면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매년 37억, 31억씩 계속 반납을 시키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현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도라든가 시·군·구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 했고요.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주의 공립치매요양병원 빼고는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시·도나 시·군·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결산설명서를 쭉 보니까 도의 집행실적도 있고, 실적하고 사업기간 집행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추진 실적의 달성도가 모두 100%로 되어 있어요. 집행은 100%로 안 돼 있는데 달성도는 모두 100%가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348쪽에 보면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본 위원의 김천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 집행은 안 됐는데 보면 달성도는 100%로 돼 있어요. 집행은 전혀 안 됐는데 달성도는 100%로 돼 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도비 4000하고 시·군비 4000 해서 가족걷기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00인데요. 그중 도에서는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그게 수정을 했는데 아마 나기보 위원님한테 갔을 때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된 것 보니까 0%로 나와 있네요.
나기보 위원  여기 348쪽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수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자를 어젯밤에, 저희들이 오후에 와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 책자는 수정이 안 된 부분이 그러면 온 것이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집에 들고 가셨나 봅니다.
○위원장 김하수  참, 눈은 밝다. 눈은 밝아. 그것을 어떻게 찾았지?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건강국은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행히 경상북도가 코로나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근에는 제일 적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홍정근 위원  9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거기에 예산 집행실적은 100%이고 사업추진 실적은 78.4%입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달성도가 낮은 이유는 뭡니까? 100%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경계선 아동이 보통 보면 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나 정서, 이렇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입니다. 이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서 치료도 해 주고 심리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당초 대상 아동보다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연간 치료를 한 51회 정도 요한다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는 한 40회 정도만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달성도가 낮은 것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봤어요? 그런 것 말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경계선 아동들이 사춘기라고 하나?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 감성보다는 지능지수가 보통 한 71에서 84 정도 되는 아동이라서 인지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응 부분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인당 연간 한 51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도록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제로 작년에 1인당 한 40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추측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100%를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좀 더 달성도를 높여서, 달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동별로 맞춤형 사례관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에 105쪽에 ‘328고지 충혼탑 건립’, 칠곡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100% 돈은 나갔는데, 집행은 했는데 달성도는 제로네요. 요인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328고지 관련해서 석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본래 계획은 사업비를 갖다가 3억으로 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1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사업비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받은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사실은 그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럼 현재는 어때요? 그 상황은 이렇게 해서 안 해도 괜찮다는,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계도라고 하나?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맞춰서 이 사업을, 충혼탑 건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렵니까, 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역적으로 우선 칠곡 같은 경우에는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전체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훈사업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열기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충혼탑이 이게 칠곡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겠나? 유적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삶에, 그쪽에 가서 지식도 습득하고 관찰도 하고 반공의식도 키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건립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예산 관계를, 사업비하고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만반에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100%이고 달성도는 제로이고 이런 게, 안 되는 이런 게 보고서로 안 올라오도록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경산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얼마 전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때 개소식 할 때 저도 참관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홍보가 어떻게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하는 것이 내가 가시적이다 이렇게 소문 듣고 이런 것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면 노인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권리, 안전에 대한 그걸, 아무도 아는 노인들이 없더라고. 
  내가 하는 말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경산시 같으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노인회도 있잖아요. 지회도 있잖아. 이런 데 가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산의 진량, 대구대 정문 앞에 센터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팸플릿도 많이 뿌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올해 처음으로 해서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갖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국비를 어렵게 따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노인을 갖다가 보통… 노인학대가 코로나 정국에서 전국적으로 4% 정도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화를 갖다가, 학대를 당하신 분들이 대개는 1577-1389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시간 같으면 경산에 있는 분은 바로 경산지역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경산에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어르신들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학대 번호하고 쉼터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한 8000개 됩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번호를 112처럼 외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 또 김천하고 이런 데는 오래 돼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 경산하고 남부지역의 7개 시·군에서는 출발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가게를 하나 차리든지 공장을 해도 광고를 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아, 그런 게 거기 생겼다.’ ‘거기 뭐 하는 데지? 거기 생겼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알려져야 되는데… 1577-1389, 이것 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8명이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매일 출근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학대 이런 유사 건이 생기면 ‘거기로 하면 된다’ 아니면 ‘전화 바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에도 한번 가보고, 팸플릿도 해서… 그분들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전화도 안 오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보면서 그 사람들도 다른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잘 돼 가느냐?’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또 학대되는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자리 잡고 홍보할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을 팸플릿도 좋고 또 방송에도 할 수 있으면 방송에도 해서,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방송 이런 데도 많은 도움도 줄 수도 있고 또 인터넷도 이런 데도 해도 되고… 칠곡도 있고 경주도 있고 영천도 있고 청도도 있고, 7개 시·군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63쪽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63쪽, 설명서 63쪽, 결산설명서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사업내용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고 그 뒷장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이고, 대개 다 국공립인데… 
  어린이집이 종류가 일곱 종류입니까? 국공립, 국립·공립·법인·직장·협동·민간·가정…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협동이 이렇게 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 국공립, 국립·공립·직장, 협동은 마찬가지로 비슷하지요, 보조가?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민간하고 가정은 별개입니다.
김상조 위원  따로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거기는 지원이 좀 적습니다.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연도별로, 과장님, 혹시 어린이 출생률은 잘 안 나오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출생률까지는 지금 제가…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출생률도 저조한데다가, 선생님들 한 분당 0세에서 3세까지는 3명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인원이 확충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 보수 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하든지 이것만 유도를 하지 그런 쪽은 지금 안 하거든. 옛날에 허가를 줄 때는 국공립이나 있을 때 그 옆에 민간이나 가정은 원칙은 안 되는데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방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출생률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부정수급이 자꾸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시를 잘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 분포상 해서 국공립이나 확충도 해야 되고, 민간에서 가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것을 수를 파악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내 아동도 많이 줄고 거기에다 어린이집은 수가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해서 우리 도내 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 실태라든지 지역별로, 특히 군 단위 이런 데는 어린이가 없지만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해서 용역이 되면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것, 예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특히 읍·면, 군부지역에, 또 농촌이나 어촌·산촌 쪽에는 그게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공립·민간·가정·법인·직장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인구 수요가 얼마이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폐업을 하려면, 국가, 도에서나 보조를 받았더라도, 폐업하는 것이 또 힘들더라고, 보조를 받으니까. 그 기간이 있던데요. 맞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국공립 확충만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행감이 아니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반적으로 실태를 용역에 담아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결과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올 연말에 행감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118쪽에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해 놨는데 이것 경북에 몇 개예요? 이게 처음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어디에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영천, 의성, 청송에 세 군데,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이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청송 같은 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개인이 이제 공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 죄송한데 개인도 있지 싶은데 제가 개인 수를, 공립형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이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교육청하고 여가부하고 복지건강국하고 융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딱 5년만 지나면 초등학교, 중하고는 좀 차이가 덜 나요. 5년만 딱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가 거의 50%가 줄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내놓더라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공립형을 지었더라면 거기에 맞는 수요를, 인구를 분포를 해야 돼요. 그 지역 학생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경북에 10개소가 있는데 청송에 세 곳이 있다면 청송의 인구수를 보고 학생 수를 본다면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냐?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지역에 맞게 진짜 이제는, 그분들이 하던 사업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공모를 해서, 건물 임대를 하면 그분 센터장이 다 내지요? 그건 보조가 안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설치를 하고 한 3년이 지나서 평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게 정말로 잘못된 공모사업이거든요. 원칙은 처음부터, 아니면 우리가 하는 공공기관에 협력을 체결해서 같이 MOU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이런 부분은 아이여성행복국이 상부의 법령개정을 하든지 무슨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따져가야 돼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랬듯이 자격이 돼서 또 차려서 3년 뒤에 운영비를 달라? 이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도 줄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또 그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정말 도나 시·군에 합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5년 후를 봐야 돼요, 10년 후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해서 공모를 해서 10개소가 필요하면 일단 한두 개소를 차려보고 난 다음에 이걸 합류를 해서 가야 되지. 그냥 누가 자격이 된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차려서 학생을 모집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운영비 달라. 이것은 안 맞다. 
  그런 방편을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떠난다고 해도 그 후임자가 오더라도 제도적인 그것은 만들어 줘야 돼요. 항상 그냥, 전년도 결산이지만, 이것 쓰고 나서 아, 그냥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것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인데 이런 부분을 지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예천군에 지었다. 예천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거리를 따져서, 케파를 따져서 5년 뒤나 10년 뒤의 인구를 기준해서 학생들이 가는 그걸 짓고 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막아줘야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금 돌봄 기능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마을 돌봄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골고루 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 수하고 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송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면 소재지 정도에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청송군에는 이렇게 3개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 정도에 맞게끔 그렇게 가닥을 잘 잡아서…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랬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인구를, 어린이집을 특히, 쉽게 말하면 올해 출생률 있을 것 아닙니까? 좌표를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해서 민간·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분들도 국공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돌리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충분히 검토” 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린이집에는 유아가 없어요. 선생 1명당 3명을 봐야 되는데 3명이 없어서 2명을 보면 월급을 못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국공립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 업무보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과장님, 결산설명서 120쪽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 항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가 실제로 도내에 만 7세 미만 아동 전부 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 당시에 수를 뽑을 때는, 전산시스템으로 하거든요, 복지국에서. 그때 나온 수를 그것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으면 다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수가 우리 도내의 만 7세 미만 아동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수립을 할 때 보통 기본 아동보다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임미애 위원  넉넉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실제로 여기 실적이, 계획은 12만 4642명인데 실적은 12만 4268명이니 여기 실적으로 잡힌 인원이 도내의 아동이다라고 봐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딱 떨어지지는 않나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받다가 이동을 해서, 수당 자체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임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거나 이러면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중간에, 연도 내에도 오고 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래도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원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시지원금으로 두 차례 나갔네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두 번 나갔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두 번 나갔는데, 123쪽하고 124쪽을 보면 두 번 나갔는데 수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의 수와 한시지원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들의 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시지원의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도 그 당시에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1차 때는 이것을 지역상품권이나 바우처카드 이런 것으로 주다 보니까, 신청이 중복이 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지원을 받으면,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시지원은 모든 아동의 가정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계획 자체가 1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봐서 제외되는 인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2차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지역에 있다 보면 의외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가정의 경우, 농사일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가정의 경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시·군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정 입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 당시에 홈페이지라든지 문자 발송,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군에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시지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첫 번째의 실적하고 두 번째 실적의 수가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첫 번째에 못 받았던 사람이 두 번째에는 이것을 알고서 두 번째에 신청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두 번째는 보니까 개인 계좌로 현금을 20만 원을 넣어주니까 대부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첫 번째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또 다른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 바우처 카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 동안 써야 되는데 기간 동안 못 쓰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 인원하고 좀 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나기보 위원  152쪽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3억 840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지원.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도비가 3억 8000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가… 운영비는 도에서 20% 지원하고 특별연료비는 10% 지원해 주는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보조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기보 위원  예, 10%, 20% 지원을 해 주는데 3억 얼마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한 30억 정도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도 전체에. 한 25억이나 이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만 3억 8000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집행하는데요…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3억 8400 남은 것은 순수한 도비만 남은 것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남느냐 하면 연료비가 국비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별연료비가 나가면 난방비로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2개를 통합으로 운영해서 특별연료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 바꿔놨습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나기보 위원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쓰는 것도 매사에 장부정리를 다 해서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아껴 쓰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전기도 아끼고 연료비도 아끼고, 아껴서 쓰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좀 남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장부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반납하기가 어렵고 장부를 못 맞추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거짓으로 그것을 써서 보고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도비로 나가는 것은 통합운영해서, 앞으로 특별연료비가 남더라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연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남으면 정산을 해서 도에 다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나기보 위원  국비는 그러면 운영비가 국비로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연료비로 또 그렇게 목이 나갑니다. 양곡비에도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앙정부하고도 해서 포괄적인 운영비로 주면 어르신들이 아껴 쓰고 남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요새는 어르신들이 투명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한 37억 얼마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금입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37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치매전담병원 확충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하면서 수요조사 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당해연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반납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예산 배정이 됩니다, 강제 배정이. 우리 도내에 노인시설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전담시설이 없어도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확충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멀리서도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여기 결산설명서 안에 보니까, 잔액사유 발생이 뭡니까? 대부분이 집행 후 잔액, 이것도 100%가 안 되는데 집행 후 잔액, 계약 잔액, 전부 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잔액 처리를, 가만히 있어도 잔액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저것 할 때,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때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때 이 금액을 감해도 될 것인데? 집행률은 84%인데 달성도는 100% 이렇게 돼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다 장비구입에 대한 것이 많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 같은 데는 일부 잔액이 있고요. 그것은 아직 조금 적습니다만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지난 정리추경 때 수입대체경비, 교육생들에게 1일 2만 2000원씩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리추경 때도 수입대체경비 5억 9000 가까이를 감액을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즉 11월·12월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당초에 예상대로 들어왔습니다만, 교육생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합을 못하니까 현장을 못 가고 하니까 차량 임차비, 또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집합했을 때는 2개 반을, 90명, 100명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동시에 2개 기수를 160명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또 현장을 못 가면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교재 발간,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리추경 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한테…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홍정근 위원  장시간 있었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지요.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불용률이 28.1%네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홍정근 위원  다른 것은 전부 제로, 제로 해서 잘 돼 있는데 특별히 공무원 여비 주는 걸 가지고 많이 안 주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규식  작년에 코로나가 되니까 비대면 감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시 같은 데, 또 새마을세계화재단 이런 데 비대면 감사가 있고, 또 일부 기관은 연기도 했고, 감찰인력도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가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요?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부조리 및 부패방지 신고 보상금이 1000만 원이 돼 있네요?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이 10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 신고 보상금하고 공익 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조례가 2개 조례인데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줄이든지 편성을 안 하든지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괜히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아깝게 쓰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결산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의 김진현 국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전재업 과장님, 박세은 과장님, 최우진 과장님, 김오종 과장님, 최은정 과장님, 김창순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20년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박기원 원장님, 강돈영 과장님, 정희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유능한 인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규식 감사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 유정근 직무대리 과장님, 국장 대리입니다. 조현애 과장님, 신동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이여성행복국을 보니 예산의 집행률이 99.9예요. 굉장히 신기롭다. 어떻게 99.9%까지 예산 집행을 이렇게 잘하셨는지, 이렇게 하시려면 아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상북도와 도지사님께서 ‘변해야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경상북도의 관료들이 변화에 무게를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할 때 도민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런 의지를 가지고 늘 나 자신에 대한, 변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내 자신 안에서 발생시켜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이동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김진창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오종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김창순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감사관
감사관정규식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행정사무국장김동배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윤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