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춘우·임무석·박현국·김대일·이종열·최병준·남용대·곽경호·김상조·김상헌·김수문·정세현·박승직·나기보·장경식·김하수·박용선·배진석·방유봉·박채아·박영서·이칠구·김득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승직·김진욱·김준열·오세혁·박권현·박정현·한창화·이종열·도기욱·남용대·이동업 의원 발의)(방유봉·김상조·이칠구 의원 찬성)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4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런 것을 조례안을 작성해서 상정한다고 하죠? 그럴 때 최종적으로 누가 마지막에 결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집행부 안에서 말입니까?
김상헌 위원  집행부 안에서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김상헌 위원  지사님이 이걸 다 일일이 꼼꼼히 체크하실 수는 없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중간에서 체크를 해서 올라가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지사님도 마지막에 결재를 했는데 오탈자가 나서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할 정도면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오탈자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도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의회로 제출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지사님이 잘못하신 게 되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챙겨서 보좌해 줘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빅데이터실에서 토요일에 혹시 전화 어느 직원이 하셨죠? 여기 참석 안 하셨나요? 팀장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뒤에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무관입니다.
이춘우 위원  주무관? 아니, 그냥 여쭈어본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 토요일에 일부러 출근하셔서 전화가 왔던데, 사실은 오탈자나 조례안 내용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관이나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으면 훨씬 좋을 건데, 주무관이 토요일 날도 출근하셔서 전화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조금 유감스럽고 좀 그렇다. 과장님이 전화 좀 해 주시지 왜 전화를 안 했습니까? 이정우 과장님.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오탈자가 있고 죄송한 마음에서 저희가 약간 역할분담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고, 안 받으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직접 전화를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은 일선 시·군에도 전부 다 과장님들이 전화를 하고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특히나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유념하셔서, 직원들 출근하셔서 전화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출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으로라도 전화를 해 주시면 훨씬 업무 효율성이 안 높아지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그것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죠? 혹시 아십니까?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예. 중앙에 법률이 2020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 조례는 유사한 조례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전체 용어라든지 체계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체 정리, 새롭게 제정되면서 우리 조례를 데이터기반, 이 법률에 맞추어서 전부개정하게 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빅데이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처리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정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법률뿐만 아니고 조례가 법률에서 담고 있지 못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도민의 개인정보라든가 권리를 충분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보다 조례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 그럴까 아니면 좀 세밀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려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또 데이터 관련한 연구소에 대해서, 또 데이터에 굉장히 전문가를 중앙에서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어요. 위원장 1명에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고 있네요,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인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위원이 크게 이렇게 데이터에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통상 우리가 어떤 조례에서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위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다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역에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인재풀이 부족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법령보다 부실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타 지자체도 유사한 조례를 지금 다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의 비슷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기본 조례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4차 산업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걸 또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았다가 이걸 또 개정하고 누더기식으로 자꾸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게 됩니다.
  또 출자·출연기관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다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할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국가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에게 일단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책임관 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냥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라고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 컴퓨터 좀 잘 안다, 전산실에 있다 그래서 “당신이 책임관이다.” 지정만 해 놓고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하고 또 향후 미래나 산업을 보거나 우리 행정을 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 처음에, 이 조례가 지금 수정해서라도 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이런 식으로 수정까지, 하자마자 수정된 내용도 많고 오탈자도 많고 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부개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빠진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이번에 전부개정하고 나서 또 어떤 제도는 위원회와 이런 게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자,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연구를 해 보시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법령에 충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담고 있는가. 법령을 이것을 시행하기에 충분히 되어 있는가 검토하시고. 무조건 위원회 만들고 담당관 지정하고 그냥 선언적으로 해 놓지 말고 과연 그런 기반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은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데이터실에서 계획안이,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6월에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작년 12월에 됐으면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면 개정안을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갑시다.”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준비가 미흡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도의 전체적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이랄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좋습니다.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또 이게 충분하게 우리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지금 현행 조례인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와 개정하려는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간의 필수조항 신설과 조문의 정비가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는 3호로 수정하며,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4조로, 안 제4조는 제5조로, 안 제5조는 제6조로, 안 제6조는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7조는 제8조로 하고, 제6항의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를 ‘위원장은 회의록 등을 통해 회의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며’로 수정하고 제5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제9조로, 안 제9조는 제10조로, 안 제10조는 제11조로, 안 제11조는 제12조로, 안 제12조는 제13조로 각각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물론 결산이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있고 이런데, 결산을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를 38억씩 주지요, 연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금년에 38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0년도.
이춘우 위원  그런데 저희 용역 건수가 대경원에 주는 게 몇 건쯤 된다고 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이외에 또 각 부서별로 주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뒤쪽에 직원들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억 이상 용역은 1건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별도로 우리가 주는 용역이 말씀이십니까?
이춘우 위원  도에서 전체 다. 우리가 운영비를 38억씩 주면서 1억 이상 용역은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이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우 위원  자, 경쟁입찰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경원에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38억씩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준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인 우리 정책과제하고 자기들이 하는 기본과제,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  그게 실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정책과제나 이런 것 실제로 실·국·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경연구원을 저희가 38억씩 주면서 한 번도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하기에 대경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경원을 신뢰를 안 한다거나 안 그러면 대경원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대경연구원이 한 100여 명 됩니다. 되는데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과제를 매년 보면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과제라는 분야도 있고 정책과제라는 분야도 있는데 한 60건의 과제를 대경연구원이 용역비 없이 각 부서에서 제안한 과제들도 용역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가 대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건, 60건 하는 것 전체 다 기초자료조사,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정의, 정의하는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뭐 저희들 이제…
이춘우 위원  50건, 60건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인터넷상이나 안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용역을 줬을 때 추후에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돌발변수, 경우의 수, 이런 게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이고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용역 준 것,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 용역은 전부 다 타 전문기관에 다 넘어가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장님, 저희가 38억이나 줘서 과연 이걸 장기적으로,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실장님, 건물 리모델링하고 옮기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집행부에는 보고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 저도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에 저희한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저께, 금요일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획위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디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겠지만,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걸 묵과할 수 없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특히나 대경연구원이 우리 도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분석해서, 저희들 결산이니까 작년도 것, 2020년도에 했던 부분을 데이터로 해서 최대한 거기에 따른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연구원들 불러서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과제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체 할 때도 불러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을 해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우리 지역에 사실 석박사의 집단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학이 있지만 또 대학은 자기 대학이 중심일 수 있고 이런데, 하여튼 잘 활용을 하라시는 의미에서…
이춘우 위원  실장님, 석박사 그만큼 있는데 왜 우리는 고액 용역은 전부 다 대경원에 안 줍니까? 그리고 경상북도가 실장님, 2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서 도가 있는 거죠? 23개 시·군에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벽이 높은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이춘우 위원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대경연구원하고 협의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대경연구원장 오면 만날 때마다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23개 시·군에서 용역과제 하나 주면 굉장히 고압적으로, 또 “우리는 일이 많아서 못한다.” 안 그러면 용역을 받더라도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 정의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대경연구원입니까? 석박사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필요가 없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도의 존재가 시·군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방법상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군에서 대경연구원하고 1 대 1로 접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우회적으로 들어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도에서 동시에 접수해서 우리가 토스하든지 하여튼 그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그것은 한번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용역비를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제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이것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대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도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이 부분에서 새롭게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수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연구원이 지난번에, 이제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난 주 금요일 날 와서 2000평이 되는, 대여를 해서 리모델링비만 얼마냐? 35억이라 합니다, 리모델링만. 그러면 2000평에 35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리모델링비가?
  그리고 가장 마음이 언짢은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와서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 뭘 협조바랍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1년에 38억, 대구시에서 조금 더 주는지 38억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돈이 8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예산을 쓰면서도 23개 시·군의 수탁사업은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어디를 검토해 봐라. 꼭 대구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처음에 경상북도가 안동 신도청으로 왔을 때 대경연구원들 3명인가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 출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치를 하면 2명을 또 증원을 해줬습니다. 또 안 옵니다. 또 터치를 하면 또 한두 명 해 주고, 지금은 10여 명 가까이라 하는데 대경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8000만 원 넘습니다. 물론 석박사, 아니 석박사 공부 많이 했지만 농사도 공부 안 하면 농사 못 지어. 농사짓는 정신으로 하는 것 같으면 석박사들이 얼마나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하는 데 기본을 다져주겠느냐? 초석이 되어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무척 들거든요.
  한마디로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엉망이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그때 와서 넘기면 그걸로 끝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제는 이번만큼은 자기네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막무가내식, 통보식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손해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기본을 지켜라. 모든 것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산 툭 던져 놓고 결정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와서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 해서 하니까 일방통행식 통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엄청 마음이 상해서 평소에 말씀 잘 안 하는 분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저는 봤어요. 저는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에 나와 버렸어요. 왜? 있으면 톤이 높아지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목소리 내면 별나다 안 합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인데 지적을 하면 별나다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문 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자꾸 커버하려 하면 자꾸 튀어나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겠다, 지도를 하겠다 해야 되지. 기획실에서, 도에서 예산을 38억씩 주고, 돈만 줘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그런, 이게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 하면 그건 바로 퇴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말만 대경연구원이지 저는 늘 지적했어요. 예전에 도정질문도 했어요. 그리고 예산, 예결위에 갔을 때 전액 삭감을 주장해서 예산이 2시간 동안 정회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초선 때 한번 했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이런 것을 분명히 개선할 수 있도록. 왜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소통이 되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온 지 딱 1년 되었는데 기획위원회의 국이 제가 있던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다른 점, 저는 국장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난 회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국장이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소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장님, 이건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한다고 해서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봐달라. 우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고, 그 지적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을 해라. 앞으로 이건 안 된다. 맨날 공직자는 머리 좋게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틀에 박힌 행정만 하다 보니까 개선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오히려 퇴보된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별난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떤 눈높이가 첫째 안 맞느냐?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결산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사람관계다.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20년도에 한 자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방유봉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인데 100%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고 100% 또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새경북포럼하고 경북도청신도시권 발전포럼인데, 유사한 사업인데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새경북포럼은 권역별로 가면서 주제를 정하고 또 전국적인 주요 인사를 모시고 토론하고 또 발제도 하는 행사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했고요.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이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단체 입장에서도 조금 딜레이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해서 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유사,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포럼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또 18쪽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코로나 핑계를 대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했던 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라 마시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상황이 좋을 때도 좀 있었고 다시 악화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위탁받은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전액 사업을 안 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100% 불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도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번 행사인데요…
방유봉 위원  아, 한 번 행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 번 행사인데 그것을 연기, 연기하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된 사례입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 예산은,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편달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방유봉 위원  결과적으로 그때 예산을 세워 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 세워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아닌데 코로나가 저희는 사실 ’20년도에 금방, 몇 달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는 결산을 저희가 더 따져보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들을 우리 의원들도 체크를 해서 안 세워줘야 되는 게 일반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또 세워놓고, 필요할 때 세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불용이 안 되게끔 잘 좀 지도·편달하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반성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세우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대경연구원 운영비를 우리가 38억을 지원하면 대구에서도 38억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그러니까 ’20년도는 대구가 3억인가 4억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깎여서.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로, 인건비 쓰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1년간 대경연구원 자기들 살림을 삽니다. 인건비도 주고 기본과제, 연구,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그렇지요? 그만큼 돈을 다 썼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운영하고 모자람이 없다 이건데, 이게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작년도, 올해죠? 올해 통합추진공론화위원회도 이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경연구원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금년 초부터 운영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그 비용을 대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집행했습니다, 일부.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지원비 38억, 대구에서 내는 얼마에 38억 정도.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돈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경비도 냈다는 것까지는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남으면 기금으로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자기들 기금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38억의, 또는 전체적인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에서 낸 38억과 대구에서 낸 38억 정도의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내역, 큰 줄기가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통합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작년 것이고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도에 했던 게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돈이 충분히 쓰였을 것이고 한데, 지금 만약에 행정통합에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서 만약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출했다면 어딘가에는 써야 할 데를 안 썼거나, 원래는 기존에 돈이 남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좀 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조정되었는데 조정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연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2020년도 지출내역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2020년도 지출내역을 요구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 사용은…
김상헌 위원  아, 그건 2021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요구하면 되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때 요구하시고.
  그러면 2020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총 21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4억…
김상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연구용역비는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책이 틀린 건가요? 49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21억 5700만 원.
김상헌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프린트가 잘못됐거나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출원인행위액 뭐 이렇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또 틀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1억 44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2억 6400, 사고이월이 2억 150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명시이월·사고이월은, 결과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차후에 지급될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안 했다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예 이것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저희가 연구용역사업을 그동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프로세스상 각 부서에 정해주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이 가을쯤 되고 이러니까 자꾸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라 그러죠? 너무 계획 없이 그냥 확보해 놓고,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쓰면서 규모 없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이월이 9억 가까이…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이고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용역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매년 한 9억씩 이월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억대로 확 줄인 겁니다.
김상헌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매년 9억씩 이월된다는 자체도 나쁜 것이고, 그게 줄여서 2억 된다는 것도, 9억에서 2억으로 줄어서 그건 괜찮지 않냐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은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내가 1년에 이 정도의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남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게 이월한 이유는 우리가 국가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새로운 시책들이 막 발표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할당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해를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이월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경우가 한 2억 1000하고 2억 6000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나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연구하시는 부분이고, 좋은 효과를 거두면 모든 평가를 받을 텐데 효과 없이 자꾸 이렇게 금액을 쓰거나 돈을 쓰다 보니,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연구용역비가 많이 드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써 나가면, 필요한 부분에 꼭 쓸 수 있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여기 집행잔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월되는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끔 쓰시고 또 이렇게 이월될 때는 명확한 근거라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책이 두 권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명이 뭡니까? 사업명, 사고이월된 것 2억 1500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 이건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국가는 국가종합계획이 있고 도에는 경상북도 장기, 20년에서 40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진행되었는데 연구기간이 아마 해를 넘어서, 국가계획도 늦어지고 해서 그렇게 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는 2019년이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이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21년도부터 2040년 종합계획 수립인데, 2021년도 계획이 언제 나와야 됩니까? 2020년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020년도에, 이게…
이선희 위원  종합계획이라는 게 데이터로 보든 뭘 하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국가계획이 발표되면 그다음에 도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제…
이선희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2021년부터 2040년 종합계획 수립인데, 그런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계획 기간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이 2021년도인데 아직 안 나왔으면 이게 별 의미가 있나요?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이제는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연초에 나온 겁니다.
이선희 위원  2020년까지 안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2020년 12월까지 안 나온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안 나오고 2021년 초에 나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20년 말쯤에는 나와야 2021년부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종합계획 수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는데, 20년 계획인데요. 작년에…
이선희 위원  언제 쓸려고, 2021년 종합계획이라는 게 2020년도에 나와야 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2020년 말에 나와야 되는데…
이선희 위원  2021년도에 나와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 이런 게 계속 좀 딜레이가 되어서 발표가 좀 늦어지게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1년도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것 금액도 많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이 ’21년도 것이 ’20년도에 안 나오고 ’21년도에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22년도 것도 ’22년도에, 그렇게 예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이선희 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현재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20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지요. ’21년 계획을 ’21년도에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표를 한번 보면, 세정담당관실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물론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5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징수…
이선희 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1% 증액됐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오차 범위가 보통,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7.1% 증액됐는데 이게 오차 범위가 몇 % 정도면 추계를 정확하게 한, 플러스마이너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특별히, 5% 정도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추계하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액보다 실질적으로는 취득세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이월액,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되는 거죠? 5년 지나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따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미수납액이 502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게 체납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23쪽에 보면, 세정담당관실에 보면 지방세정 업무 관련 포상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502억이나 있는데 포상금하고는 조금 아이러니하고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물론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요.
이선희 위원  제로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정 업무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우수한 세정을, 징수를 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주고요. 또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이선희 위원  예, 당연히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포상금이 또 이렇게 나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것에 반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포상금을 지급하진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반하지는 않고요.
이선희 위원  미수납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항상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말부터 체납징수… ‘체납회생지원단’이라고 해서 민간인도 채용해서, 소액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90% 됩니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몰라서 체납한 경우도 있고, 또 가볍게 여겨서 체납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징수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포상금은 어떤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포상금은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징수에, 체납에…
이선희 위원  시·군에도 보면, 이게 전부 다 시·군에, 시·군에도 미납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납액하고 상관없이 포상금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포상금은, 한 6000만 원 되는 것은 우수 시·군 종합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800만 원 하고요. 그것 외에…
이선희 위원  종합대상은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시·군에서 1년 동안 체납징수라든지…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하고 상관없이 포상금은 계속 지급되는 거네요, 미수납액이 많든 적든?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체납액은 해마다 한 400억 정도는 수십년 동안 계속, 한 1조 5000억 중에 한 400억은 계속 도세가, 체납이 꾸준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선희 위원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작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는 줄여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세정담당관 송홍식  그래서…
이선희 위원  그래서 다른 제도들도, 징수단도 만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그리고 포상금은 우수 시·군에, 한 11개 시·군에 한 4800만 원하고…
이선희 위원  그 시·군에는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다는 말씀이죠?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적고, 체납 실적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거든요, 평가항목에.
이선희 위원  평가기준이 있죠?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아까 소액도 많다고 했는데 445억이면 건수로는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이게 당해연도, 누적은 한 13만 건 되고요. 당해연도는… 정확히 지금, 건수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13만 건 안에, 일단 5년 이상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또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5년 안의 것이네요, 그렇지요? 1년에서 4년 차.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이선희 위원  그게 445억이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이선희 위원  13만 건 됩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도세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은 자료요구하기도 어렵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치밀하게.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아직 안 하셨는데 박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상헌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세원 발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하나도 지급된 게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집행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건데, 사실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게 포상금과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데 사실 아직, 민간인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그것을 신고는 하지만 또 그것을 자기가 오픈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받고 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세원 발굴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지출된 것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에, 우리가 합동으로 체납자를 찾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 여비를 시·군별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은 체납징수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로 나가는데 세원 발굴 운영에서도 똑같은 비용이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담당과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실장님이 세원 발굴 운영비가 시·군 징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나갔다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시·도 여비기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에 해마다 한 4000만 원 정도로 교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금은 500만 원이고 포상금은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신청 자체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1500만 원은, 아까 실장님이 그것에, 포상금 지급규정에 상응하는 신고나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4000만 원 지출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정담당관 송홍식  여비 지원입니다, 시·군에. 세무조사 같은 것, 세무조사할 때 세원 발굴을 하거든요. 그럴 때 시·군에 여비로 23개 시·군에 나눠 주는 겁니다, 4000만 원이.
박채아 위원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전체 여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
○세정담당관 송홍식  우리가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세무조사 비용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열심히 하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 위에 그것은 뭐죠?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비는 따로 있는데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그것은 우리 도내에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군에 주는 게 4000만 원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 위에는 도 세정과에 지출하시는 거고?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5월까지 굉장히 바빴잖아요. 이번에 저한테 세무 의뢰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시·군에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부터 단기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시·군 전체로 보면 얼마 정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다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한 7만 9000자리를 상반기 내에 한 70% 정도 집행하려고, 일자리 최소 공급을 위해서…
박채아 위원  그 예산액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일자리실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도 적어도 5000억은 넘지 않을까요? 23개 시·군 전체로 해서 모든 일자리 사업까지 다 합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비, 시·군비 합치면 50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700, 800억 되지 싶은데…
박채아 위원  그 정도 되면,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 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보통 한 10% 정도 뗐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무서에 아무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자기는 일해서 저한테 환급받아 달라고 왔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에서 말입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청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연말정산하려고 보니까 신고 안 한 게, 그래서 그것은 비과세 항목이라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은 그것을 통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통장에 모아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아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도에서 말입니까?
박채아 위원  도에서는 비과세라서 신고를 안 해도 아무 그게 없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문제없고요.
박채아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모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과마다, 집행하는 과마다 아마 총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부서 계좌에…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신고의무 위반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 몫으로 떼 놓고 세무서에는 안 주고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 신고 안 됐다, 다시 과에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고해서 합산 신고하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마 이게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박채아 위원  이번에 굉장히 일자리 사업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회계과나 세무과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하지 않고 각 과마다 그것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제가 제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잘못하면 횡령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통장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정규적인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아니면 저쪽에 행복위 소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아서, 이게 굉장히 큰 목돈이잖아요? 다 모아 놓으면, 세원 발굴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21% 우리가 돌려 받아야 되는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서 그냥 통장에 넣어 놓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그것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을, 저도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지금 잘 알지를 못합니다.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을, 프로세스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각 과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신고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상헌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세정담당관,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김상헌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죠.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아까도 얘기했던 포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김상헌 위원  포상금은 어떨 때 지급하죠?
○세정담당관 송홍식  포상금은 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감춰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등기 시점이 아니고 취득을 하면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췄다거나 이런 걸 제삼자가,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 그것을 제보해서 부과를 하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김상헌 위원  주변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면 포상금을 받게 한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그것은 신고포상금입니다.
김상헌 위원  또는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닉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그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김상헌 위원  건건당 하나하나씩 지급하나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고요.
김상헌 위원  민간인은 보상하고?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김상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도적으로는 좋은 뜻인데 그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돈으로 포상한다 해서, 주변의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감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포상 제도가 옛날 방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지금 공정과세인데 은닉해서 감춘 이런 것은 신고를 해서…
김상헌 위원  공정과세가, 은닉해서 감추어진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세원에 대해서 철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은닉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제도를 잘 만들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간에 고민은 한번쯤 해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쉽게 쉽게 한다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이렇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편안하게,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주고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쉽게 이렇게 포상금으로 가져가는 게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결산설명서 50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신축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건축 설계를 통한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 추진 중에 기존 시설 구조물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내진설계 이런 문제,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신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차이가 있을 텐데, 분명.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리모델링 예산으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주고, 혹시 부족하다면 그것은 문경시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실장님, 대경연구원 설계시공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언제 구성됐죠? 경상북도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이것 언제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최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쯤 됩니다.
이춘우 위원  일주일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주일 전.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청사 리모델링하는 거요?
이춘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1월부터, 그때 답변하고 해서 그렇게 아는 걸로…
이춘우 위원  저희들한테 답변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요, 대경연구원에서 그때 도정… 1월에…
이춘우 위원  1월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할 때…
이춘우 위원  올 1월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올 1월에 계대로 이전하겠다고 보고드리고 한 것을 저희들 봤거든요.
이춘우 위원  올 1월에 의회에 얘기를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위원님이, 제가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셔서 “계명대학 구 캠퍼스 그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그때 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수석님, 회의록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월 27일로 저희들 서류에는…
이춘우 위원  1월 27일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그럼 1월 27일에 의회에 자기들 이사회 때, 2020년 12월에 이사회 때 심의·의결했다고 그 얘기만 했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고, 1월 27일에 업무보고 시에 대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상임위 할 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회의록 확인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이게, 왜 법무혁신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위원장 배진석  복합문화공간 신축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혁신 사례로, 중앙부처의 행정안전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지역혁신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특히 소멸이 있고 이런 지역에 공간조성 사업으로 국비를 좀 줍니다. 주는데 법무혁신담당관실이니까, 혁신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위원장 배진석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모에 응모해서…
○위원장 배진석  이걸 문경시에서 응모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응모를 해서 문경시로 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몇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문경을… 문경 것을 제일 잘한다고 올려서 국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게 유휴시설 재생을 통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고, 법무혁신담당관하고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앙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혁신 차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을, 거기에서 돈을 주겠다 하니까, 그 과제별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공모해라 이래서…
○위원장 배진석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것은 이걸로 끝납니다.
○위원장 배진석  여기서 문경시로 넘기고 이제는 이것, 2020년도에 사업이 도에서는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또 공모하게 되면 문경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군에서 응모하게 되고, 우리가 또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포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새경북포럼은 어느 언론사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새경북포럼이 아마 경북일보하고…
○위원장 배진석  경북일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안동MBC…
○위원장 배진석  안동MBC하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두 개 다 언론기관하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이걸 왜 경제진흥원에다가 다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까, 새경북포럼하고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아까 방유봉…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그때 의회에서도… 저희들은 편성했는데 아마 도의회에서, 신도시 발전포럼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새경북포럼은 계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새경북포럼은 계속…
○위원장 배진석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계속, 거의 9년 차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내년에도 새경북포럼을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신도시권역 발전포럼도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올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9년 차, 10년 차 해 왔다고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고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형태를 다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사실은 100명도 초청 못하면서 옛날에 500명씩 오던 그런 포럼 형태로 예산은 또 배정하고 또 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게 적실한 것인가, 그걸 검토해 보고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언론사에 간다고 무조건, 매년 그냥 가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그냥 편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칙, 기준, 변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한 가지, 이것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이전 추진현황 보고’라고 하는 이것, 금요일에 대경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로 다 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조실장님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내 드렸는데, 간단하게 보면 정기 이사회에 청사이전 안건을 작년 12월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이 올 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이전 안건, 정기 이사회에 우리 도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정기 이사회에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사님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배진석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사님이 참석 안 할 경우에는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님, 2020년 12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못 했고, 지사님도 못 하셨고, 그러면 우리 도를 대표해서 누가 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서면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전혀 이 내용이 기억이, 기억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겠네요, 여기 이 현장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에 있는 동산관이 좋다는 안을 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이 안 하나로 그냥 심의·의결해 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명대 동산캠퍼스가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님은 기조실장님 개인 의견으로 봐서도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입지 선정 검토라고 해서 그 위에 3개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연구 환경이 우수하고 고급 인력 유치에 유리할 것,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것, 연구원 기금 및 청사건립 기금 등 가용한 자원과 시·도 예산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게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 방향과 우리 도민을 위한 고민은 어디 있습니까?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때까지 우리가 십수 년째 대경연구원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경북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한가. 당신들이 대구권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서 경북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이것 뭐 건수뿐만이 아니고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경상북도가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브레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조금 더 밀접하게 경상북도와 붙어서 어떤 정책대안도 내고 경북의 발전방안에 대한 일을 해 달라, 연구를 해 달라. 매년 말이 38억이지 이것저것 플러스해서 5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당신들 이때까지 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연구원을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지금 있는 건물이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서 3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연구환경이 우수한,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냥 연구원들이, 당연히 이것 도비로 나가는 것이고 대구하고 같이 주는 거니까 그냥 줘서 자기들 원하는 데 그냥 하겠다?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니지요. 이사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도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환경이 우수하고, 고급·우수 인력이라고 했는데 대경연구원에 박사님, 지금 연구원들 여든한 분이 계세요. 학사·석사·박사 어디서 받았는지 다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물론 제가 지방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는 분들이 대구권에 있는 영대, 계대, 경북대 출신 박사님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려면 안목도 있어야 되고 좀 무언가 다른 분들이 와서 바람을 넣어야지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늘 알던 사람, 늘 보던 사람, 그 교수 밑에서 배웠던 조교가 또 교수가 된 그 사람이 또 연구원으로 또 취업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연구 결과물 그것 써 먹었던 것 우려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계속해 오던 그 행태를 바꿔 달라고 대경연구원을 자꾸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경연구원이, 뭐가 대경연구원하고 잘못된 게 있어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해 온 행태가 너무나 이게, 연구원들 자체적으로는 변화가 어렵더라. 그런데 도에서마저, 대경연구원을 관리하겠다는 기획조정실에서마저도 관심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장님, 대경연구원이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수 인력이 그 월급 받고,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수 인력이 대구를 떠나면 과연 오겠느냐. 이것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 없앱시다. 그 우수 인력이, 우수 인력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인력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50억씩 줄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수 인력을, 그 돈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를 받읍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 보고요.
○위원장 배진석  아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북부청사에, 자기들은 ‘북부사업소’라고 해서 여기에 계속,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명까지 지금 와 있고요. 경상북도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10명 가까이 와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국비 프로젝트를 계속 따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국비 프로젝트를 다 대경연구원에서 따 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기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박사, 거기에 있는 박사 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부 대경연구원에 있는 박사님 여기 열 분 와 계시면, 열 분 와 계실 때나,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3명 와 있을 때나,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에서 기안할 때 뭔가 뒷 자료 찾아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받고 그래서 편리함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GRDP가 올라갔습니까? 대경연구원이 여기에 3명 있을 때, 없을 때, 10명 있을 때 국비 공모사업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었고 대경연구원에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제가 대경연구원에 객관적으로 자꾸 제시를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 제시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전합니까?’라고 했더니 ‘연구원장실이 비가 새서 이런 데서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원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연구원이라는 분들은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님, 일부러 어려운 여건에서 비 오는데 비 맞아 가면서 연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딧불이 잡아서 그 불빛으로 연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대구·경북의 여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도…
○위원장 배진석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만 편하게, 도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기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지, 자기들은 편하고 좋고 안락한 데로 자꾸 찾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원장부터 보수도 삭감하고 조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적해서? 그런 것 감안해 주시기를…
○위원장 배진석  청사 리모델링비가 35억이에요. 다른 지자체 보면 한 40억 가지고 청사를 산 데도 있어요. 리모델링비 35억 원을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했더니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겠대요. 이것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청사건립기금’이라고 모은 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리모델링비로 쓰는 것,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대경연구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동의안 매번 받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동의안 매번 받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동의안 받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럼 그 출연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반납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 기금을 무엇 때문에 적립했습니까, 이때까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 왜 기금을 적립하니?’ 청사 건립을 하지도 않을 것을 왜 기금을 적립하느냐. 그리고 만일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동의안을 38억 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동의안을 했으면 다 못 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을 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과잉된 돈을 받아서 자기들 집 짓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적립시키고, 나중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하겠다는 데 비용으로 35억씩이나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검토 안 해 봐도 됩니까?
  그리고 도에서 6급, 그것도 시설 주무관 한 분이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대경연구원에서 가져온 이 현황보고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왔는지,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이유는 저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더 길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춘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 봐 주십시오.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서면으로 자기들이 올린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 이것을 덜렁 오케이 해 주고 도에 와서 1월 21일에 보고한다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대안을 여러 개를 제시했었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6개월 지나서 우리는 35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기차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라고 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심도 없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이것은 다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경연구원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춘우 위원  뒤에서 실장님한테 자료 주신 분이 담당자예요?
    (「담당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담당계장입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그날 오창균 원장이 대구시내에, 시·도지사님하고 이사회의 저걸 받아서 대구시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획위 모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도서관 건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입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2020년 12월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오창균 원장이 1월 27일에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회의록에.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오셔서 말 한마디 없었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이사회를 해서 시장, 도지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12월에 이사회 다 통과시켜 놓고, 심의·의결해 놓고 상임위 와서는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오창균 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춘우 위원  그렇죠.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록.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황보고’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춘우 위원  저도 현황을 보고, 아까 실장님께서 1월 27일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회의록을 발췌했습니다. 발췌를 하니까 심의·의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물론 대경연구원도 저희들이 따로 하겠지만 주무부서인 기획관실이나 기조실에서는 한 번 더 이것을 짚어서 과연 의회 상임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대경연구원이 잘못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 관리감독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경연구원에서는, 아까 이 문제를 제가 또 말씀을, 실장님의 답변보다 제가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실장님과의 질의와 답변 가운데, 실장님이 경상북도의 기조실장이다 보니깐 정당성도 있을 것이고 의례적인 것도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맞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저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저께 금요일에 왔을 때 물이 새서, 미안하지만 제가 대구에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수가 되면 건물주가 수리를 100%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핑계를 대고, 또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되돌아볼 때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이렇게 원장이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앞장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 만약에 온다면 예산 10원도 안 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4년 전에 제가 초선 때 예결위에 들어가서 2시간을 정회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연구원들 80여 명이 있는데 연봉, 출장비, 수당, 한 번 하면 얼마씩 가는지 압니까? 1억 이상씩 갑니다. 우리 도에서 1억 이상 받는 공무원 몇 분 됩니까?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면 없다고, 일주일 내내 출장 가는데 수탁사업을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수탁사업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이것은 시·군에서 똑같은 항의성 발언을 우리 의원들한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서, 좋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대경연구원의 입지도 세워 주고, 또 정당한 발언이면 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실장님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누가 개선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쪽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까?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실장님, 누가, 예를 들어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 거짓말한다고. 누가? 집행부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춘우·임무석·박현국·김대일·이종열·최병준·남용대·곽경호·김상조·김상헌·김수문·정세현·박승직·나기보·장경식·김하수·박용선·배진석·방유봉·박채아·박영서·이칠구·김득환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굉장히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고, ‘프리랜서’란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약직은 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도기욱 의원님? 프리랜서.
도기욱 의원  우리…
박영서 위원  안 제2조에 보면 내용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도기욱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정확한 정의가 사실 우리나라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 각 17개 시·도에, 광역 단위에 조례안은 있고 기초단위에도 조례안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내용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상북도 안에서는 한 2만 2000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강사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입니까?
도기욱 의원  예, 말하자면 특히 방과 후 활동 강사, 그다음에 학원 강사, 방송 구성 작가, 여행가이드, 그다음에 행사 진행자, 이런 분들이 주로 프리랜서라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일명 계약직,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직원들?
도기욱 의원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  직원이라기보다는 고용주가 없는 거죠.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계약, 일명 고용주가 없고 나 혼자 그냥, 1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더라, 정의를.
도기욱 의원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계약에 의해서 스스로가.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도기욱 부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가 뭐 어떤 권익이 있고, 사인들 간에, 그리고 민간에서 서로 계약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신 게 맞나요? 
도기욱 의원  말하자면 프리랜서 권익보호라는 게 보통, 물론 많이 벌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계약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돈을 받는다든가, 또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조례안에 이런 프리랜서들과 경북도청, 프리랜서들과 관급 단체들이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열악한 상황이라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라든가 관급에서 용역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주로 경력직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경북도청이나 이런 곳과 계약을 맺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의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말하자면 현재는 프리랜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프리랜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게 양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돌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재직증명서를 떼 달라, 아니면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 재직증명서도 없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프리랜서들한테 공정한 기회와, 또 혹시라도 이번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정확한 범위나 양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방금 도기욱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리랜서들 다 양성화되어서 사업소득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을 뿐이지 사업소득 3.3% 떼서 매출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발의하셨다는 게 저는…
도기욱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박채아 위원  세무적이나 매출 부분이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위해서 발의하신 건 아닌 것 아니에요?
도기욱 의원  양성화시켰다는 것은 법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 보호받지 못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 꼭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신고하는 게 누가 대신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기타소득자도 마찬가지이고 신고의무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가 고용의 한 부분인데 고용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기욱 의원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제8조 법률지원 파트에서, 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법률지원 파트에서 이게 1항에 세무상담, 노무상담, 그다음에 법률상담서비스는 계약분쟁에 관한 것만 이렇게 특정해 놓고, 그다음에 2항에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률상담소의 사업을 분석해 보면 민사·형사·행정 해서 생활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이라든가 임금, 보험 관련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만 프리랜서들이 이런 제도적으로 되면 조금 더 구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근로자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비에 대해서, 상담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7500건 정도가 임금, 노동조건, 법률, 민사, 형사 이런 것 다 합쳐서 이 정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여기에 1항에는 세무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2항에는 그중에서도, 3개 중에서도 법률상담만 지원한다는, 법률상담을 받은 사람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건 아닌 것으로, 이게 조례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근거규정이 되어서 사각지대가 나름대로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기존 법으로도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박채아 위원  아니요, 묻고 싶은 게 1항에서는 세무상담, 노무상담, 그다음에 법률상담 세 가지를 명시했고. 2항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가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기욱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세무상담, 노동상담 이 자체가 전부 다 법률상담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문구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게, 변호사는 세무상담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세무상담의 범위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상담서비스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상담·노무상담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러면…
도기욱 의원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쟁이 되었을 때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니, 이 문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좀 분명하게 설명을,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약간의 형평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이나 노동법률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위원장 배진석  아니,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8조1항의 ‘법률상담서비스’와 8조2항의 ‘법률상담’하고 ‘무료법률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가 세무업무, 세무상담을 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거든요.
○위원장 배진석  이 안에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취지로 이게 지금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의 법률상담서비스와 밑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아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노동법률상담소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충분히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어차피 프리랜서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무료법률서비스도 “할 수 있다.” 정도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랑 법무부에서 변호사법이랑 세무사법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위기관에서도 지금 조정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 세무사들이랑 변호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세무사들을 대변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박채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의 입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 말씀이 타당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법률지원 1항에서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무상담, 노무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것을 세무상담은 세무사에게, 노무상담은 노무사에게, 계약상 분쟁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또는 법무사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이런 다양한 법률적인 상담서비스를 도지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1항은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세무상담, 노무상담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세무상담은 세무사님들께서 하시면 되고, 노무상담은 노무사님들께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고.
  2항은 이렇게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로 이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저도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바로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접적으로, 본인이 법률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기 위해서 1항과 2항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게 세무사나 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법률상담을 누가 하는지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박채아 위원님, 1항과 2항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1항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부의장님, 맞습니까?
도기욱 의원  예, 위원장님.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세무상담이나 노무상담 관련된 것도 법률적 상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 법률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분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핵심은 결국에는 이런 법률상담을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2항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항 설명하고 2항 설명하는 위원장님 설명도 100% 맞고, 한 개 빠진 것이라면 2항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2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이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도기욱 의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박채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무상담과 법률상담이 혼재됨으로 인해서 상담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세무상담이나 노무상담 같은 예시를 들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세무상담 예시를 들고 뒷부분에 대해서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뒤에 법률상담 안에 포괄된다면 앞에 세무상담이나 노무상담이 굳이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이것은 뒤에 토론할 때 뭐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를 그러면 마치시는 겁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아까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프리랜서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프리랜서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지 5년마다 수립, 또 시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들은. 제2조에서 보면 프리랜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굉장히 폭넓은 프리랜서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의는 아니시고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프리랜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선희 위원  예,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는 그런가요?
도기욱 의원  제가 한번, 여기에 보면 2조에 정의가 있죠.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 다른 데도 비슷한데…
이선희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이 범위가 아니고, 2조의 범위보다는 아까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압축을 시키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규정하기는 그런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기욱 의원  아,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다르게 또 나올 수 있는 직종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이유가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전체를…
이선희 위원  다른 시·도 사례들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도기욱 의원  예?
이선희 위원  다른 9개 시·도에 제정된 사례들은… 실장님, 다 참고하신 거죠?
도기욱 의원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도기욱 의원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서울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채아 위원님, 문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4시 39분입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기욱 의원 퇴장)
  다음 조례안 준비하신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승직·김진욱·김준열·오세혁·박권현·박정현·한창화·이종열·도기욱·남용대·이동업 의원 발의)(방유봉·김상조·이칠구 의원 찬성) 

(15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 
○위원장 배진석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네요. 지금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 인근 9개 시·군에 환승 관계가 적용되고 도입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 안에 들어가는 대중교통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위원장 배진석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택시 이렇게 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니까.
○위원장 배진석  모두 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택시는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버스, 택시, 뭐 지하철,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잠깐만요. 노선버스, 도시철도, 여객운송철도, 여객선 등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위원장 배진석  그게 다 통합 환승할인이 되는데 그중에서 대구와 인접한 9개 시·군만 된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8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나머지 시·군 사이는, 우리 도내에 나머지 시·군 사이도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광역 환승 관계는 8개 시·군에 해당되고요. 인근 시·군 간에 하는 것도 환승 편의증진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에 인접해 있는 경산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경주와 포항이라든가, 경주와 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울진과 영덕 간이라든가 그런 시·군 간에 하는 것은 시·군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시·군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시·군 간에 협의가 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시·군 간의 문제라는 겁니까? 뭐 답변이 그렇게 어성버성 흐지부지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군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그런 이슈가 생기면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교통약자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환승할인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좀 더 폭넓게 확대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 간의 문제도 있지만 광역에서 협의·조정해 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구용역 줬다.”,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또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안 맞다.” 어디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적다면 지방에 사는 게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이 나온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게 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또 노선버스 다 포함되잖아요?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에 보면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폐차비라든가 등등, 적자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에 안에 보면 대중교통 차내 환경 개선 서비스 이런 부분, 이런 것들, 차내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하고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대중교통 차내 환경 서비스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있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종열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조금 살피고 필요하다면 지원까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이종열 위원  환경 개선까지 다 해준다고요? 차내를?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종열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아 버리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차내 환경 개선까지는 안 해줘도 폐차라든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 같은 것 사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관계도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먼 장래로 봐서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길 때는 조금이라도 줘서 도민이 편리하다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어쨌든 실장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지금도 과거에 노선이 있을 때 예산 지원하고, 또 물론 유류비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지금 노선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부분은, 이용 회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유류비가 오른 반면에 많이 또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차내 환경 개선까지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적인 예산의 그런 부담도 너무 많고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 예를 들어서 환승에 대해서 저걸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이런 환경 개선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나 이거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은 조금 절제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절제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삭제를 해야 되지 이것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또 더 급박한 위기가 왔을 때…
이종열 위원  코로나하고 환경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어차피 도민의 복리 차원에서…
이종열 위원  어허 참, 실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뭐 코로나 관련 이야기하고, 도민의 복지 차원에서 차내를 환경 개선해 주고 서비스 향상을 한다? 그것은 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김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15시 1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배포해 준 서류로 참고하고, 의사록에 등재하고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LPG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웬만한 대도시에는 LPG가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도시에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PG 지원사업을? 보니까,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아. LPG 지원사업을 하는 게. 한 예를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LPG 사업을, 내가 실장님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한 게,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서울에서, LPG 중앙에서 시·군 단위에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고.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수요가 파악되어서 하면, 계약하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윤희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윤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LPG 사업이 이중으로 하고 있더라고, 소규모사업을.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맞죠? 이원화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박영서 위원  그걸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도비를 안 줬는데 우리 지역구에 LPG 사업을 해. 문경시도 몰라. 문경시 자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공사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일단 문경시에는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중앙에서, LPG 사업본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LPG 사업본부, 알아요? 따로 있더라고, 이런 소규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본부가 따로 있더라고, 발주처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우리 회사 바로 옆에 LPG 사업을 하기에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경시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가스협회, 다른 데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경시도 모르더라니까 이 내용을?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위원님, 그게 국비사업도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고 다 되는데 그것을 위탁하는 데가, 시행하는 데가 LPG 배관망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으면 그걸 거기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문경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막 파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니까 이 내용을. 각 시·군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중앙에서, 서울에서 발주해 와가지고 전부 원자재도 다른 데서 오더라고. 이걸 나는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줄 알고 알아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다른, 서울에서 발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더라고 이 업체가.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한번 우리 실장님이나 누구 만나보고 하면 LPG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따로 LPG 사업을 하고, 또 따로 사업하고 이런 겁니까, 내용이?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 위탁을 LPG 배관망사업단에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아니 사업을 하는데 모르더라고, 주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는데, 질의 과정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누구한테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게 되면 담당과장님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실장님은 아직까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보고 우리 윤태열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경상북도에 택시 감차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택시 감차, 지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상북도 택시 감차 시·군 현황, 그렇죠? 시·군 현황을 현재 보유 대수하고 계속 감차되어 가는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에서 감차를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죠, 대당?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은 없고, 총지원액은 1300만 원인데 국비 390, 시·군비 910 이렇게…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국비 얼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국비 390만 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390.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대당.
이종열 위원  또?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리고 시·군비가 910만 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시·군비.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910만 원.
이종열 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1300만 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감차하는 데 1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 정도 줍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현실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보상에 응하는 기준이, 1300만 원 받고는 보상에 안 응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이걸 현실화를 해야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저도,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시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어났는데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가용을 많이 타면서 택시들이 사실은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게 택시를 사서 관두고 싶어도 감차지원비가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걸 도에서는 왜 예산 지원을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시·군에서도 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일정 부분 해 달라…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감차에 대한 지원조례가?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감차지원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시·군에도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의 성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 원,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비 매칭을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시·군비는 일괄 910만 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910만 원인데,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지침은 그런데…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더 많이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시·군 택시감차 현황 연도별로 하고 시·군별로 예산 지원하는 현황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전세버스하고 법인택시 음주측정기 구입해서 현재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게 음주측정을 하고 난 뒤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  이걸 개인이 차 한 대당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별로 몇 대씩 이게 구입이 됐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개인별로 소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별로 30대까지는 1대, 70대까지는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출고될 때, 운행 시작할 때 측정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전부 다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
이종열 위원  207개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다 돌아갑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관광전세버스도 316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음주측정기가 지급되고 나서 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 정지되고 한 현황은 있나요?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저희 도에는 그런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든가 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현재까지?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0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은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집행했다는 건가요? 돈을 다 집행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도에서는 집행했다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이 64%다, 이건 무슨 말인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사업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최종집행이 60%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그런 식입니다.
김상헌 위원  도에서는 경제진흥원으로 돈을 다 보냈고, 경제진흥원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미래상인 키움 사업에서는 21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17개밖에 못했고, 부자상인 키움 18개 하려고 했는데 8개밖에 못 했다 이런 뜻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래서 64%를 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돈은 원래 이렇게 21개, 18개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앞으로 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다고 보고, 사업기관에서 이것은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김상헌 위원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올해 키움예산, 올해는 예산 확보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돈은 남았다 이런 뜻인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최종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에서, 경제진흥원에서는 돈이 남았는데 그것은 올해까지 이월해서 올 6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돈이 남았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현재 이게 사업이 이월해서 연장해서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예산집행은 한 35% 되었는데요. 6월 말 정도 되면 예산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6월 말 되면 다 된다?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6월 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둔 상태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진…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 또 신청이 좀 적어서 저희가 1차, 2차 공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은 시장 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대부분 시장 상인들한테, 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주 북부상가시장 등 32개소 이것은 역시 88% 달성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같은 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사업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다 마무리하기가 좀…
김상헌 위원  올해 여기와 관계되는,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있지요? 2021년도에도 이 사업꼭지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이것은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이월되고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앞에 것은? 그러면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도 올해는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시장에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은 올해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어떤 환경개선사업…
김상헌 위원  올해는 환경개선사업이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시장 말씀입니까?
김상헌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점포들에 한해서 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체인지업 사업이나 행복점포 같은 것도 해당이 되면 전통시장도 대상 조건만 되면 해당이 됩니다.
김상헌 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이렇게 좀…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소상공인들.
김상헌 위원  예, 소상공인들, 중심상권이라든가 시장 이외의 상권들에 대한 지금 여기와 같은 행복마케팅이라든가 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키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요?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시장에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키움 사업이라든가 행복마케팅 이 사업은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장 이외의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존재하느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환경개선사업은 존재합니다. 체인지업 사업 같은 게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외의 지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아, 예. 그게 소상공인들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입니다. 59쪽에 보면 실장님, 정부 브랜드 선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게 경북테크노파크도 하고 경제진흥원도 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건 경북테크노파크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브랜드에 선정되면 나름대로 경쟁력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종합컨설팅을 해서 되도록 하고 또 지원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어떤 부분에…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후보중견기업 2개사를, 영신정공(주)하고 (주)영진을 했는데 성장전략 종합컨설팅을 한다든가 기업성장전략보고서 이런 것을 종합계획서를 도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부 브랜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192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잖아요. 이 사업에 3개 시만, 포항·안동·구미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건 시·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시골 지역은 여러 가지 도로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요즘은 도로 사정도 많이 좋아져서, 아니면 이런 저상버스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보면 교통약자들이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올라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는 도시보다 더 어려워요, 현실은. 버스 세우는, 정차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말고 시골의 어떤 부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 타보니까 교통약자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경비가, 대당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시·군에서는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위원장대리 이선희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위원장대리 이선희  아, 이용자가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끊임없이 좀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또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자리경제실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제진흥원하고 신보하고 2개 직접적으로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주관으로 해서 1개, 3개.
이춘우 위원  3개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3개, 저희들 예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 돈이 나갑니까, 예산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도 개별 사업들은 대행기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춘우 위원  지금 신보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이 한 12억, 10억 정도 나가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예산이 나가면 결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결산서를 받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산, 자체에 감사도 있고 밖에 회계감사도 또 하고 해서…
이춘우 위원  그것은 자체에 하는 것이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다 정산해서 보고합니다. 하면 사업비도 반납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정산 다 하고 사업성과하고 전부 다 첨부 증빙서류를 붙여서…
이춘우 위원  정산서 확인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다 확인합니다.
이춘우 위원  실·과에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다 합니다. 그건 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확인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일단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 후 정산 보고하고, 우리 사업이 위탁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갔다. 1억을 쓰면 전부 증빙서류를 붙여서 다, 반납을 받으면 도에서는 담당부서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맞느냐 틀리냐 체크를 해서 정산을 받아주고 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자기들 이사회를 거쳐서 정산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그냥 정산 처리만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정산 처리만… 그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체크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체크 예를 들면…
이춘우 위원  자, A 사업에 실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억의 사업이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쉽게 말하면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기들 이사회에서 정산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부서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올리면 그 정산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를 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가 7억이다, 시설장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 7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 줍니다, 위탁을 하니까. 기본계획을 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썼느냐? 그러면 또 제대로 썼느냐? 7억을 썼다 하면 7억이 누계가 맞느냐까지도 체크를 통상적으로 실무자는 해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기들이 정산서 올라온 것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정산내역에 대해서 업이 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느냐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합니다.
이춘우 위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하면…
이춘우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개선사항이 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춘우 위원  정산서만 받지 마시고, 우리 이강학 과장님하고 또, 전부 다 이강학 과장님 소관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춘우 위원  세 군데 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정확하게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씩은 짚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그런 사항이잖아요. 오늘 결산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산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보고 정리를 했을 때,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 소재가 또다시 일자리경제실로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끔씩은 짚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번씩 짚어보겠다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짚어봤어요, 지금 올라온 것. 물론 사업별로 짚어보는 사업도 있겠지만 혹여나 전체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일들이 크게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진짜 달갑게 받고요. 평소에 우리가 회의를 해도 위탁하면 첫 단계부터 제대로 확인해서 가자. 나중에 가서 바꾸려 하면 힘들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 가는 것도 필요하면 위탁기관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문제점이 뭔가를 사업기간 중에 바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완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임위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이강학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 오시면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또 평소 때도 실장님 전화도 한 통 해 주시고, 지역 현안을 우리 지역의 시·군에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도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시·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황당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있고 하니까 실장님, 물론 과장님들도 실장님도 바쁘시지만 지역 또 지나가실 때 차 한 잔 하시고 가시고 그런 부분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평소 때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저희들 일이 있거나 또 현안에 협의를 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윤태열 과장님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용역 줘 놓은 것 중간보고회나 그런 게 있습니까? 광역교통망 용역 줘 놓은 것?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용역이 5월 달에 착수가 들어가서 중간보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해서 의견 조율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있으면, 저희도 실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또 참석하면 안 좋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건 어차피 영천까지 전부 다, 칠곡·구미·김천까지 다 연결되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아까 질의 한 번, 보충질의를 하신다는 거죠?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이춘우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좀 질의하고, 내가 아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실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5000억? 그러면 이 5000억 중에, 4900 한 몇십억 되네요, 12억쯤 되네요.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거의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집행하는 것은 크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많이 없고요. 시·군하고 출자·출연기관 위탁.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매칭이고 전부 다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일자리경제실 같으면 경제진흥원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TP하고 이쪽으로 쭉, 과학 쪽하고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대체로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을 과에서 담당 팀장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구나, 일자리를 늘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꼭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하는데 당초 목적하고, 그러니까 우리 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만들 때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2단계에 내려갔을 때 경제진흥원이나 TP나 이쪽에서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만들었던 어떤 목적과 취지가, 과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 있게 그걸 하느냐 이거죠. 방금 이춘우 위원님도 지적했던 게 그 부분이고 본 위원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만, 뭐 10억을 줘서 10억 정산만 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도 그게 고심입니다. 고심해서 당초 사업계획의 기본구상하고 기본방향이 그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초기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제대로 점검을 하자 하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각종 회의나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보니 다 바쁘고 이래서 그때그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경제진흥원이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사업 받아서 수탁한 게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지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1300억 정도인데 과연 경제진흥원 그 인재풀 가지고 13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당초의 목적을 낼 수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조직은 충분히 하는데요. 일단 전략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도가 어차피 서포트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수립해서 예산 만들어서 줘 버리고 끝나버리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는 게 아니고, 방금 이춘우 위원님도 지적한 게 그 부분이고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가 상시감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우리가 건설로 말하면 어차피 집행부가 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률도 봐야 되고 사업성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 현장에 가서 수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관계는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인 게 다 똑같은 고민인데요. 좀 철저하게, 여기 과장들 다 있으니까 그 관계는 철저하게 더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진흥원이나 TP나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막 던져 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신… 사업에 대해 개념도 이해들을 못하고 이것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갑자기 예산이 막 내려오니까. 그것을 잘 고민하시고.
  또 계속사업은 잘되는 것은 계속 살리고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고,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름만 바꿔서 자꾸 신규사업 만들면 헷갈려서, 중복 지원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이것을 몰라서 못 받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계속 그냥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잘 점검 좀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지금 당초계획 사업량보다는 한 배 이상 가까이, 1500명인데 한 2370명 정도가 채용이 되었는데, 사회적경제과네,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되어서 가는데 여기 보면 숲 가꾸기하고 환경정화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지역구에서 이것을 전혀 못 느껴요. 어떻게 사업 집행을 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입니다.
  일단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 30시간이고…
이종열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실제 시·군에서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대상으로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실제 숲가꾸기하고 환경정화를 그냥 군에 위탁을 줘 버리는 겁니까, 돈만 주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게 올해 일회성 행사예요,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계속?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겠네,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시·군별로 예산 집행하고 어떻게 인력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을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백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77%인데, 이게 사업량 자체는 96% 달성이라고 나오는데, 지원해 주는 업체 수는 많았는데 실제 업체당 예산 집행률은 77%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도에서 집행을, 경제진흥원에는 100% 다 가서, 집행한 것은 77%만 했으니까, 작년도 기준이 매출액 1억 50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 매출 1억 5000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96%라는 겁니다, 돈을 77%만 집행을 해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신청하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신청을 해서 받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준으로 1억 5000 해서 했고요. 올해는 그게 1억 5000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박채아 위원  이게 신청자 수가 적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신청자 수가,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하면 적당하게, 96%니까 적당하게 됐다고…
박채아 위원  돈 자체는… 사업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돈 자체는 지금 77%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3% 정도 남은 건데 사실, 실장님,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사업 초기에는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다고 보고요. 이게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해서 하다 보니까, 한도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한 3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돈이 세이브됐다고 보고…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저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올해는 4억까지로 매출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올해는.
박채아 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작년부터 이게 시행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저희 업체도 이것 아는 데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도 많이 시켜 주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 경상북도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경제진흥원에서 배민과 같이 한 것도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했고 작년에 했던 사람의 입소문 타고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 도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홍보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좋은 지적입니다. 그 관계는 항상 고민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초기여서 조금 저조했고 올해는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다. 시·군마다 플래카드를 다 걸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대로, 100% 이상 다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은 철저히 홍보하도록, 사업 단계부터 사업 추진 과정, 결과 단계까지 해서 입체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실장님, 일자리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청년들, 그다음에 중장년들까지 해당되는 좋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단기 일자리 사업들 이런 것 다 합쳐서 전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전체적으로… 당장 즉석 답변드리기는 조금…
박채아 위원  우리 이번에 국비도 많고 도비 자체에서 편성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직접일자리는 전체 7932억, 집계낸 상태로 보면 7932억에서 9만 33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98%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다 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도 자체에서 한 사업도 있나요? 도비만 들어간 것, 시·군으로 배분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군이나 그다음에 위탁기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년도 결산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서류들이 도로 올라왔죠, 23개 시·군에서 정리되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자리 사업 준 것 중에, 23개 시·군에서 그분들한테 세금 떼고 이체했잖아요. 각 과마다 세금 떼고 이체한 월별 정리액이 있더라고요, 제가 떼 보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세무서에 지급조서 날린 것 관련해서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세무서.
박채아 위원  세무서에, 아니, 세금을 뗐으면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분들이 환급을 받든지 아니면 근로장려금을 받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23개 시·군의 자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장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하니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2%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이선희 위원  결산설명서 226쪽입니다. 이게 당초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2%밖에 안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 취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본 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서 신규 제작이나 이런 게 생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또 수요도 급감하고 이래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이게 당초사업으로 했는데, 수요조사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20%도 아니고 2% 같으면, 처음에 국토교통부의 수요조사 자료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최근 5년간 해서. 꼭 코로나19 때문에, 다분히 이게 이유가 될까요, 2%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 관계는 교통정책과장이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교통정책과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토부 국가지원 사업인데 국토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차량이 2000년 이후 출고된 특수차·화물차량에 한하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신차에 아예 이 장치가 장착되어 나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이 사업의 수요가 거의 없고,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에 많이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대, 경북 전체에서 2000년 이후에 출고된 차가 아마, 제가 통계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런데 화물차라든가 특수차는 차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10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10대밖에 안 됐고…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수요조사를 하지만 우리도 수요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국토부에서도 총액을, 국비를 확보해서 시·도별로 화물차라든가 특수차, 대폐차 수요를 안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했고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이선희 위원  도 자체에서도 수요조사를 한번 안 해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수요조사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한 700대 정도는 경북도에 대폐차 요인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사업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로 이월됩니까? 이월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올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 12월이라서 사업기간이 본 위원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월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남아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신차에 이미 이 장치가 달려 나오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이선희 위원  어차피 수요조사를 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새롭게 신차들은 다 장착이 되어서 나오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선희 위원  운전해 보면 굉장히 위험도를 많이 느끼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진척이 2%밖에 안 됐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런 것 같으면… 아, 2021년도까지 다시…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6월까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까, 올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수요조사는…
이선희 위원  6월 다, 지금이 6월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작년에 차를 바꾸려고 한 사람이 한 700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자부담이나 이 사업을 응하지 않고, 올해 7월 1일부터 장착이 의무화되어 나오는 차를 사기 위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올 6월까지 이월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결국은 반납을…
이선희 위원  국고반납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도비를…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환수를…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석들을 좀 해 보고 도비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쥐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과에, 어차피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미수납액이 있네요, 징수결정액,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언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과징금이 1건 있고, 과태료가 1건 있는데요. 과징금은…
이선희 위원  이게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과징금은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 화물차량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이선희 위원  2001년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선희 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보통 5년 되면 아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이선희 위원  결손처분이 아예, 그러면 10년 지났잖아요. 지금 20년 지났네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났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징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에 대해서, 2001년 같으면, ’21년인데 ’20년까지 하더라도 19년이라는 기간인데…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등록원부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선희 위원  이게 압류를 시켰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이게 그 당시에, 2001년도 그 당시에…
이선희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말소하기 전에는 압류된 채권을 납입해야지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권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겨 둔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는 원래 안 잡습니까?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고 압류까지 되어 있으면 예산현액에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비어 있어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징수 가능성이, 지금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
이선희 위원  압류를 해 놓으셨다면서요? 압류를 하셨으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압류는 채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해 놓으셨으면 예산현액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9년 정도 지나면 폐차가, 이것은 언제까지 폐차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이게 차 한 대만 한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납부 안 한 화물차 업체의 전체 차량에 해 놨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아, 이게 여러 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여러 대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19년 동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일 것 같은데 징수 방안을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예산현액에도 잡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것 6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월사업비 현황에도 잡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차로이탈 관계는 교통정책과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교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월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시·군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에 ‘국고보조금 미교부’라고 명시이월이 하나 있고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국고 미교부인데 차이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것도 같이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에 처음 국비 사업화된 건데 국비 교부가 12월 30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명시이월이 맞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시간적 여유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교부가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명시이월 작업 승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박채아 위원  아니요. 예산부서와 협의가 아니라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요건이 다르잖아요, 원인행위에 의해서 구분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교부되어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업무를 하시는 데도 많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 해를 보냈던 한 해가 2020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년은 조금 나아졌는가 이렇게 보면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 아직 머물러 있고, 또 다들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하고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피폐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가 연속되다 보니까 그 피로도도 더 누적이 되어 가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는 목적과 이유도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8월, 9월이 되면 각 시·군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또 국비가 정해질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도민의 민생과 밀접한 행정의 기관이 일자리경제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일자리경제실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위안을 받는 우리 도민들도 있었고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도민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여기 계시는 일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년째, 만일 2020년, 2021년, 2022년이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도민의 안타까움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결산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또 지금 열심히 집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의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 정책적인 문제의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한 틈 때문에 집행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꼭 필수적인데 누락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잘 살피셔서, 내년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진다고 예상을 하게 될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 어려울 것이다, 작년만큼 혼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행정은 이때까지 혼란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성길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이 16시 7분입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배포했고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이것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의사진행발언 맞네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2020년도 내용을 이미 유인물로 배포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6쪽에, 본부장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이것 언제부터, 2020년부터 했습니까, 안 그러면 ’19년도부터 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19년도부터.
이춘우 위원  ’19년부터?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춘우 위원  계속 9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9개 시·군만 공모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전체 다 하는데…
이춘우 위원  본부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해마다 공모를 하는데 이때는 9개 시·군이 들어왔고요. 또 올해 다른 시·군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때는 9개 시·군이 아니고. 
이춘우 위원  국장님, 이걸 시·군에 그냥 예산만 내려줍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아닙니다. 공문을 해서 들어오면,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하고 기타라고 해서 한전발전기금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매뉴얼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그쪽에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지침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시·군비가 붙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렇죠.
이춘우 위원  시·군비 붙여서, 이 사업 자체가 일반 경로당이나 이쪽에 사용할 수 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시설물과 복지시설입니다.
이춘우 위원  경로당별로 예산을 줘서, 그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그냥 예산을 주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이나 이것 하고 나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안 하고 다른 것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안 하면.
이춘우 위원  이것하고 또 다른 사업 하나 있죠? 에너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절약이라고 해서 열교환장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죠. 그 사업도 똑같아요. 예산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 어떤 경로당에 예산을 줄 것 같으면 무엇을 할 건지 시·군에서, 도의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의 지침을 안 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경로당별로 ‘너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라, 여기에 맞게.’ 이렇게 줘 버리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춘우 위원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적어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지침이라는 게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자료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료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렇다면 지침 위반으로 그 시·군에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갖고 오면 시·군에 지침 위반으로 얘기를 하겠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하면 연말이 되면 다 결산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교환 장치라든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열교환 장치를 도의 그 예산 가지고 시·군비를 붙여서, 쉽게 말하면 열교환 장치, 바닥에 까는 것, 안 그러면 천장에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예산을 줘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렇게 한 적은…
이춘우 위원  없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책임지실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이춘우 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명확하게 지침도 줬고 결산을 했는데 혹시 일선에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이 사업이 하도 이상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잘하는 일선 시·군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시·군에서 지침을 잡아서 전체 다, 올해는 바닥에 하는 그것을 한다거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열교환 장치하고.
이춘우 위원  예, 그것을 한다거나 천장에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 부분 가지고 공기정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침을 잡아서 해요.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별로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위원님, 46쪽하고 47쪽하고 있는데 46쪽은 태양광 사업이고, 47쪽은 아까 말한…
이춘우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열회수 장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 지도점검도 하고,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이 완전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하고 에너지 절약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하고 두 가지를, 46쪽, 47쪽 2개 다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침을 몰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는 도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이것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갔는가. 아니면 지침 없이 큰 타이틀만 가지고 예산을…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아닙니다. 항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신청받아서 내려줬는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공모 절차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공모 안 한 시·군은 무엇 때문에 안 하지요? 혹시 그것은 모르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거나 시·군의 열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조금 넓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부장님, 국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 자료를 드릴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자꾸 재촉하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업조서 1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청소년 환동해 포럼 개최, 이것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못 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 못 하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이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못한 것은 이월할 수 있다는…
이종열 위원  이미 코로나가 예측됐고,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예측된 건데, 당초예산을 세운 것도 그때 당시에 이것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결국은 못 했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못 하면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에 하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지, 이것을 이월하고 이런 게 되느냐.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통상적으로는 맞는데 이번만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이종열 위원  사업이, 포럼 같은 것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짧게.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봤으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과학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상길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학산업국 소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64쪽에 경북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인데, 이게 사업비가 1억 3500이 되는데 이게 도비 맞죠,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전액 도비입니다.
방유봉 위원  전액 도비죠, 그렇죠?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경상북도 전문과학관을 용역을 발주하려고, 도 직영 과학관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전문과학관 수요조사가 있어서 문경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문경이 이미 용역 결과를 다 가지고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문경의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문경이 2020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전문과학관 신청에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경북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용역을 발주했다 보니까 2020년 연말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참입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74쪽, 국장님, 한번 봐 주시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2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우수인력 확보하고 인건비, 주거지원비 해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게 어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백신 관련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5명의 인원을 뽑았습니다. 5명의 인원을 뽑았는데, 그 이후에 백신 인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뽑혀 온 사람 중에 네 사람이 바로 사퇴를 하고 다른 백신연구소라든가 백신공장으로 그만 이직을…
이선희 위원  이직을 했다는 말씀이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사표를 쓰고 가 버린, 엄청나게 더 많은 인센티브와 메리트를 주겠다고, 지금 백신이 전국적으로 이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가 버리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을 해서 한 달도 근무를 안 하고 바로 이직을 했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이걸 하자면 전속계약금을 2명에게 6000만 원을 주고 주거비 8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한 1, 2개월 사이에 전부 다 사표를 쓰고 다른 데 스카우트되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은 인건비로 나갔겠네요, 2억 8000만 원 전액을 다 불용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부위원장님,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에 오면 몇 년간 계속 있겠다는, 장기간 있겠다는 그 전속계약금입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을 근무하면 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가 버리는 바람에…
이선희 위원  아니, 지난 추경 때는 우수인력의 인건비하고 주거지원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백신분야의 우수인력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새로운 원장도 왔고 하니까 저희들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안 되면 포스텍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저희들도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로 인해서 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전문가들이 여기에 남아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제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따로 편성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은, 이미 불용된 예산이므로…
이선희 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했으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그때까지 사람을…
이선희 위원  계속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채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우수인력 확보 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임용되셨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포스텍에 계신 교수님이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임용되신 지가 이미 한 달 가까이 안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 달은 아니고…
이종열 위원  거의 다 됐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5월 24일이니까 이제 한 보름쯤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임용된 지가 이미 보름이 넘었는데 문자·전화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늘 상임위 있을 때 와서…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오늘 오전에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에 와서 그것은 몰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비상근이라서 국장 체제로 갈 거죠, 지금 계획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사무처장 체제로 갈 겁니다.
이종열 위원  사무처장?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전에 비상임으로 하면 사무처장을 뽑아야 한다고 보고를, 저 회의실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야기한 적이 없고,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비상근이고, 또 포스텍의 우수한 인력,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근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근을 못하시니까, 지금 현재 2개 본부 체제가 있잖아,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연구본부하고 기획경영본부하고,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 기회를 준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지금 묻는 건데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원장 공모만 해서 절차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내정자가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제 뽑을 참입니다.
이종열 위원  나는 이미 내정자를 대충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이제 곧 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내가 아는 분이 되면 전화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사전에, 직제가 변경이 되고 신규 인력이 채용이 되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늦게 알아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언성 높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도 사무처장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님, 들은 바 없죠? 
○위원장 배진석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들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에게는 보고했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공모절차 중이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직제를 새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상임위에, 위원장님에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는…
이종열 위원  이미 누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꼭 좀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학국에 예산이 전용된 게 3건에 한 20억 정도 있네, 그렇지요? 장비 구입하고 사업 대상지 변경하고 해서 전용한 게 있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4차산업기반과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었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이 연구장비 구축비이므로 이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참여 지자체가, 처음에는 이걸 그냥 다이텍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안동시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안동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또 똑같은 사안입니다. 대기환경…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예산 전용이 12월에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사전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 산자부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예산 가내시만 해 놓은 상황하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늦어졌고 그 사이에, 가능하면 이게 우리 도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서 시·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런 유사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짚고 갈 게 많습니다. 많은데 결산이라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조직이 개편되어서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런 것도 위원장님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공고까지 떴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공고는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자격이 현재 ‘공무원법상 4급 이상 상당으로서 총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그다음 정부 출연기관 7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5년 이상인 자, 또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만 있고 관련 업무와 연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바이오산업이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행정 경험만 있는 4급 이상 출신이 거기에 가서 석박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최대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현재 연구분야는 신임 원장님이 우수하게 하실 거니까 조직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처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4급 이상으로 한 걸로 보니까 역시 공무원 출신들이 사무처장으로 내려가시겠네, 그렇지요? 대상자를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설명서 99페이지,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행사가 취소됐는데 집행은 전액 집행이 됐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전액 집행은 되지 않았고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90만 원 빼고는 집행됐잖아요. 이게 취소가 언제 결정됐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주일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품은 실려서 항공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물품도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최종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인 취소로 우리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MWC 조직위원회 측에서 자기들 50… 이게 자기네들 귀책사유가 아니고 거의 천재지변에 의한 귀책사유니까 자기들만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 50%, 우리 50%, 참가자 경비 중에 너 50%, 우리 50%를 한다고 거기서 통고를 하는 바람에 50%가 되었고, 나머지는 주로 취급수수료들인데 숙박 예약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료된 상황에서 스페인 현지에 취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취급수수료로 잡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채아 위원  50%를 그러면 환급받는 것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50% 환급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은… 예를 들어서 전시부스 임차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2억 550만 원입니다만 그중에 집행액이 1억이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발생했고, 취급수수료가 1억 4000…
박채아 위원  그것은 어딨나요? 여기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는 99페이지밖에 없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박채아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에서 2억을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2억은 반납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만, 이게 총예산이 원래 5억 5000입니다, 박 위원님. 5억 5000인데 그중에 수수료 정산이 최종 얼마나 될 건가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3억 5000 정도면 충분히 이게 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2억을 먼저 1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3억 5000을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자료하고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 관련된 질의를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이것 계약서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당연히…
이선희 위원  이런 행사 계약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몇 %, 몇 %라는, 종목마다, 내용마다 퍼센티지가 다 나오거든요, 계약할 때. 계약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끝나셨어요?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17쪽에 구미 스마트산단 종합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산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구미 스마트산단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 추진별 로드맵하고 실행전략을 다 수립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내용을 따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다음에 38쪽에, 저번에 구미에서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착공식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신지,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에서 공모로 경제국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사표 내신 것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시의원분들과의 소통의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파급됐고, 구미시의 종합적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 단체에서, 구미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경북도에서도 할 수 역량이 있는데 과학정책이나 아니면 미래산업 관련해서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인데, 앞으로 경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심이 되어서, 시·군에 맡기는 형태가 아닌 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앞으로의 산업이나 종합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올 건데 시·군 자체의 힘이나 그 능력으로는 하기가 버겁지 않나 하는 우려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듯해서 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포스텍 바이오벤처 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 펀드 투자실적에 3개사가 있는데 이 기업은 경북 소재 기업들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 도 소재, 우리 경상북도…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기로 사전 약정을 하고, 거기에 약정을 하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3개 기업 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경북인가요? 검색해 보니까 서울 기업체도 있는 것 같아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 기업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희망자들의 창업’ 그다음에 ‘R&D 투자 지원’인데 창업기업들이 펀드 투자를 받는 게 맞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대체적으로 이게 섹트 1에서는 보통 창업기업들이 받고, 그다음에 그 창업기업들이 펀드를 받아서 다시 크면 그다음 섹트 2, 섹트 3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창업기업들이 섹트 1단계에서는 펀드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몇 년 내 창업기업이 받나요? 여기 창업희망자라고 되어 있고 R&D 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창업희망자는 그러면 현재 창업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보면 서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창업된 기업체 같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창업된 기업들은 여기로 오기로 했고.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보면 모태펀드가 26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50%가 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우리 지역만으로 딱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의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 이상은 다 되어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억의 창업펀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25억이고 예를 들어서 모태펀드가 25억이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25억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바이오컴은… 이 셋 중에 경북 소재 기업은 어디인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가 지금 에이엠폴리와 바이오컴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난 이후에,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펀드 관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펀드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사업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인데, 학교는 아니거든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인데. 사업내용에 적힌 내용이랑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다르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운영사는 포스텍 기술지주고요. TP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운영은 포스텍 기술지주가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 펀드 관련해서 우리가 포스텍 지주랑 어떤 기업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정서 쓴 것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그것이랑 이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현재 위치랑 언제까지 이전해 오기로 했는지 자료 좀 추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학산업은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연구하고 또 R&D 사업이라든가 우리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과 연계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과학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2020년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2021년도는 굉장히 위축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또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려면 위축된 이런 부분을 좀 더 타개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과학산업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큽니다. 사업 기간도 깁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려고 해도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일들의 주 내용입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동 지역에 또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백신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보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장님 한 분 모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늘 인재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인재의 부재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또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과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도 보다 많은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오전에 한진관 신임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좋은 분을 모시느라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심하시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사무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인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 연구원을 잘 이끌어갈 분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김시환  도기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이경곤
예산담당관서정찬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찬경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송경창
총무민원실장김승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에너지산업과장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김영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