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1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현국·이종열·나기보·김수문·도기욱·황병직·정영길·이춘우·남영숙·박판수·윤승오·이동업·김시환·윤창욱·이수경·김진욱·박승직·박권현·한창화·박창석 의원 발의)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안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8월 20일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도정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에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조례안 심사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희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24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춘우 부위원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기획경제위원회로 된 것을 처음 보는데요. 자료를 배부해 줘서 처음 봤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로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안희영  경상북도는 자치경찰을 소관하는 본청의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기획경제위원회가 비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업무까지 가면 기획경제위원회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희영  기획경제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소관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논리라면 경북개발공사가 건설소방위원회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희영  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을 같이 논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기획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할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기존에 있던 업무분장을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에서 새로 시작할 때 업무분장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결산 심사와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사무처장, 수석께 건의와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이것 처리해 놓고 늦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회를 주시든지요.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현국·이종열·나기보·김수문·도기욱·황병직·정영길·이춘우·남영숙·박판수·윤승오·이동업·김시환·윤창욱·이수경·김진욱·박승직·박권현·한창화·박창석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특별위원회가 생기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 끝나는 겁니까? 사전에 협의를 왜 안 하십니까?
○위원장 안희영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왜 그러십니까? 이것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장 안희영  협의가, 의안이 어제 접수돼서 협의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구성원도 전혀 염두에 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희영  예,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새롭게 구성을 할 겁니다.
김준열 위원  구성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 안 들어갑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예, 들어가야죠.
김준열 위원  그러면 상의를 하셔야죠.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위원장 안희영  굳이 양당의 원내대표한테 상의하라는 특별한 조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특위가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특위가 생길 때마다, 뭐 아무 데나 만듭니까, 이것을?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특위는, 박영환 의원이 개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 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특위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장 안희영  6개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처음에 저희 운영위원들 회의하실 때 기존 7개에서 좀 줄이자 해서 4개로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생겨나고 또 하나 생겨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이 바뀌면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특별위원회 들어온다고 또 올리고 또 들어온다고 올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희영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설명이 되고 좀 더 논의가 된 뒤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김준열 위원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간담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준열 대표님께서 간담회 석상에 참석 안 하신 것도 그것은 좀 실수 아닙니까? 다 바쁘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간담회는 공식회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간담회는 공식회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희영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간담회를…
○위원장 안희영  간담회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간담회 공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사고 나서 고장 나서 못 온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그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간담회가 공식회의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간담회가 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간담회 한다고 공지하셨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간담회 공지 안 했습니까, 간담회 한다고?
김준열 위원  간담회 공지 못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좀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이 바뀌니까. 4개에서 6개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희영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사과 말씀드리고.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이것은 개인의, 의원님의 발의인데 왜 이것을 당대표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발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나오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예, 하여튼 잘, 박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김준열 위원님께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처음에 4개의 특별위, 그때는 7개 특별위에서 4개 특별위로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단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4개로 축소시켰으면 거기서 4개로 가시든지, 5개가 되고 6개가 되는 과정에서 전혀 이러한 논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왜 당론, 당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준열 위원  아니요, 사전에 원내대표단에서 이야기하고 4개로 축소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로 축소했으면 4개로 끝내야죠. 그런데 지금 5개이다가 6개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운영위원이니까 운영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왜 원내 당대표인 저한테 보고를 미리, 이야기를, 상의를 안 했냐는 그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준열 위원  상의하자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존경하는 안희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하나,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지원시설에 숙소가 지금 4개 계약돼 있죠, 방이?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숙소도 실제 장거리 의원들한테는 업무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다섯 번 정도 3년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불편하지 않을 것도,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계속 그 숙소를 두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도 효율적으로 2개를 다시 계약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준열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처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번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셔서 그게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간 교육프로그램 제목명하고 장소 그리고 참석했던 의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니까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아까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죠.
남영숙 위원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죠?
남영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희영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남영숙 위원  의회사무처 저희 의원들 입법 발의할 때…
○위원장 안희영  그러면 이것 결정하고 난 뒤에 하시죠.
남영숙 위원  예, 마무리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죠.
남영숙 위원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들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의회사무처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주십사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우리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개개인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할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 인식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23회 임시회 때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에 상정했습니다. 상정과정에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고 또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는데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조례를 처음,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고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청소년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조례이고, 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적인 사업장으로 좀 변하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였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 중에 상정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 의원들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과정 중에 상임위원장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조례를 발의하고 발의하지 않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정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원들이 대처하시는 것,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약간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례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와 더불어 검토보고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거기에다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조례 제정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지만 대구시와 대구 달서구의회가 조례내용을 가지고 부결이 됐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크게 적절치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거기다가 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저에게, 같이 공동발의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종교 관련 특정단체에게 적게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의 검토의견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백 건이 우리가 입법예고되는 데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성평등이나 성젠더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고견은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 내용 중에 어느 한 자도 그분들의 주장과 부합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특정다수에게, 제가 일일이 그 문자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입법예고하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온갖 겁박과 사용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문자폭탄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 선출직으로서 겪는다. 그런 과정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의 수석 이하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의 기능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요, 심사방향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넣어서 ‘카더라’같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거기다 삽입해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 조례를 판단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로 검토보고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수석전문위원 이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정·보완을 해서 개인 의원들이 연구한 입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인정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굳이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온갖 것을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안을, 상위법에 없는 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거의 노트 수준으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상당히 불필요하다. 정무적인 판단은 의원들 고유의 몫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남영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남영숙 위원  자, 그래서 조례 제정과정 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 편파적인 검토보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특정단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희 상주지역도 저를 면담하러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는 그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소란스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상정을 철회하라.’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하거나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를 주최해서 그분들의 진위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입법과정이 제대로 인식되게끔, 조례내용에 한마디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상주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공격하시고 경상북도 전역에서 저를 공격하고 하셨는데 뭐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괜찮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제가 책상 위에 깔아놨는데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방의회 12년 차, 도의원 이제 3년 차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이런 검토보고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추후의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더 원만하게 검토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우리 의원들에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담당자하고 어떻게 됐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특정인을 지적해서 누구를 질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하러 오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이칠구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들 의견을 다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전적으로 우리가 불신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그 당시 장영두 수석이 계셨죠? 답변 기회를 줘서 여기서 이야기를, 전체 다가 잘못하면 안 돼요. 기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무처장이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되나.
○사무처장 최대진  운영위원장님이 좀 빨리 끝내겠다고 사전에…
이칠구 위원  보세요. 뭐 때문에 빨리 끝냅니까, 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제대로 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시간에 쫓기면서 안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위원장님, 이것은 장영두 수석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세요.
○위원장 안희영  논쟁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장영두 수석께서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남영숙 위원  장영두 수석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이칠구 위원  검토보고서에, 장영두 수석이 주관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희영  장영두 수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기획경제위원회 장영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개선할 사항을 찾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잠깐 올리자면 저희들 수석전문위원 이하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단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사하실 위원님들과 먼저 같이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사나 의견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의원 발의의 입법발의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취지나 좋은 뜻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과격하게 꼼꼼하게 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석께 기왕 발언대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석께서 제가 뵙자고 해서 이렇게 수백 명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표발의한, 수석 눈에는 기획경제위원 말고는 아무도 의원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위 위원만 보좌하면 되느냐고요. 다른 의원은, 본인 의견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는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래서 문제 있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이고 종교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그런 발언은 수석의 범위를 넘어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의원들 고유의 몫 아닙니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에게 시기상조, 철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의원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수석이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수석님,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정된 데도 있고 미제정된 데도 있지만 부결이 된 데 2개를 명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그것은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결된 곳도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같이 적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광역시·도 말고 대구 달서구의회에 대해서 그랬으면 제정된 곳은 왜 명시를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일단 검토보고에서는 제정하고 현황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끔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 일일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것 과한 검토보고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검토보고서도, 전국에 있는 여기에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위원장 안희영  남영숙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는…
남영숙 위원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위원장 안희영  논쟁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불러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해 보시죠.
남영숙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공론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벌써 불렀죠.
○위원장 안희영  지금 남영숙 위원님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한 문제제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수석님, 여러 가지 변명하실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만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몫으로 추후에는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회의장을 몇 번 정도 이석을 해서, 위원들끼리만 비밀로도 회의를 했고 수차례 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1명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동료의원들 입장을 생각하고 또 조례안의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제가 남영숙 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설명도 나름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경제위원들 전부 다가 부담스러워 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내용들은 지금 현재 지난 내용을, 검토에 대한 의견을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전부 다 기획위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사실과 상이한 면이 없고 남영숙 위원이 주장한 대로라면 이 문제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이칠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희영  장영두 수석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을…
  이춘우 위원님, 잠깐…
이춘우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행복위 수석전문위원 공모절차 밟고 있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6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 내부적으로 공모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사무처장 최대진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처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부적으로 물론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조직의 기강이나 아니면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봤을 때 최소한 조율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공모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공모해야 될 입장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부 일리 있는 말씀인데, 또 개인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제한하는 게 새로운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율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사무처는 마음대로 막 해도 되네, 그렇죠? 공모절차 있으면 아무나 신청해도 되고 내부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동료직원들 간의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나 보시고 직원들 간의 직급, 직원들 간 성향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야 다소 시끄러운 부분이 없어진다. 또한 조직화합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김준열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부분, 처장님,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획경제위원회에 넘겨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남영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주의 내지는 징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더 이상 개인의견 내실 분 안 계시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박판수    박현국    이동업
  이선희    이칠구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의정지원담당관 겸임)한승환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박용조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