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4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5.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김시환·박권현·박창석·박영환·김진욱·한창화·박정현·오세혁·박미경·배진석·안희영 의원 발의)(이수경·박차양 의원 찬성)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5.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한창화·박승직·박정현·오세혁·김진욱·박차양·박창석·박미경·김대일·남진복·이동업 의원 발의)(이재도·김시환·박권현 의원 찬성)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0시 5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바쁜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건설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신년 업무보고가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6월로 접어들어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도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와 도민의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결산심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두 건과 소관 부서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0시 7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추진단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제조사 유치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용역 중지 중인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 중에서 지출을 1억 1360 하고 나머지 2840을 다음, 지금 올해로 넘긴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중지하실 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연말까지,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용역 중지 중이라 그러셨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국내의 항공기 제조사가 아닌 해외 외국계 항공기 제조사를 콘택트를 하고, 그쪽에 투자 의향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진이 해외출장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장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제조사,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지방공항에 외국에 있는 항공기 제조사의 유치를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 이 이야기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저희 대구·경북이 어떻게 보면 항공 산업에서는 불모지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보면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그리고 거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위주이고, 그다음에 경남 사천에 KAI라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그런데 저희가 항공 산업 쪽에서 군위·의성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모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경북에 항공사 관련해서 불모지다 그리고 궁여지책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항공기 제조사,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항공기 제조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올 수 있느냐, 좀 단계를 너무 건너뛰지 않았나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랬으면 이 사업은 용역 자체가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운영비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용역이 필요하다 할 때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중지 중인 거예요. 이것은 여차하면 아무 소득 없이, 아무 소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가 지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중지 중인데 이게 올해 안에 또 연말까지는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7월에 저희가 용역 재개해서 11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러면 혹시 끝났을 때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항공기 제조사를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국내외 동향 그리고 이 제조사 유치가 결국은 항공 클러스터에 앵커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한 세부 전략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연계 발전 전략까지 여기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항공기 유치하고 지금 콘택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떠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외국에 있는 제조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러면 용역이 중지 중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다른 것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해외 기업하고 합의하는, 해외기업 콘택트 문제가 지금 어려웠습니다. 실제 이게 용역이 발주될 당시에는 해외 출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현지의 용역사들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셨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하여간에 이것을 맡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저는 이 사업을 좀 애초에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다고 해서 뭔가 결론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최대한 결론이 나고 저희한테 의미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뭔가를 경북에, 어떤 항공 산업에 대해서 불모지를 이것을 개척해서 좀 뭔가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사업을 하실 때 좀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진짜 이것이 우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부터 해야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항공기 제조사가 우리 경북에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정말 한 건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중지 중인데, 이게 연말이 되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여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우리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연구용역이 있으시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이것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2020년 12월에 발주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2020년 12월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용역사는 어디서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용역은 지금 교통연구원하고 (주)유신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요. 일반 예비비를 2억 5000 지출했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또 2억 5000이 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2019년도 예산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9년에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이 있는데, 용역 발주를 2020년도에 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집행을 지금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있어도 지금 집행이 2억 4500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5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2억 5000이 또 되는 겁니다, 이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전년도 이월액을 먼저 쓰고 예비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이월액 2억 5000은 놔두고 다시 예비비를 지금 결정을 2020년도 9월 25일 날 했어요. 돈이 지금 2억 5000 있고, 급하지도 않은데 또 예비비 2억 5000을 교부 결정을 해 가지고 나머지 2억 5000을 또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지출하면서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기존 이월된 2억 5000 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 지금 예비비는 올해 필요하면 올해 예비비를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이 불필요한 예비비를 이렇게 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지출 결정한 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이게 2019년도 저희가 2억 5000 연구용역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20년에 부득이하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진욱 위원  예.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다만 저희가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구는 기본 계획, 국토부는 사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방에서만 용역을 하려면 2억 5000으로도 충분한데 국토부 산하 국책기관을 사실은 저희가 그 정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저희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5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진욱 위원  단장님,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2억 5000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5억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계약을, 지금 2020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다는데 2019년도 이월된 예산이 2억 5000이 있는데 2020년도 예비비를 또 이렇게 교부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었나. 그냥 본예산을 가지고 일단 쓰고 나머지 예비비는 그 후에 필요할 때 우리가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이게 48%밖에 공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을 하든지 2022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 이게 안 맞다 하는 겁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처음에 이게 발주할 때는 전체 5억 금액이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지출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에 어차피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게 12월 달에 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12월 달에 발주하는데 굳이 예비비를 승인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었나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예비비로 쓸 만큼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추경 때 이것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것을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을 이월하면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전체 금액이 그때 당시…
김진욱 위원  금액은 제가 인정을 해요. 5억이 필요해서 하는 건 맞는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제가 9월 달에…
김진욱 위원  2019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쭉 안 쓰고 1년간 이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5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것을. 그랬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2020년도 1차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하든지 하는 게 맞지 굳이 왜 예비비로 이것을 승인받아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작년 8월에 저희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도…
김진욱 위원  아니, 부지 선정하고 상관이 없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아니, 이게 부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다음에 도시 구상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지가 소보·비안하고 의성 우보인데, 우보일 때하고 소보·비안일 때하고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이것 구상을 2019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구상을 하셨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19년도에는 부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될 것 같았다고 해 가지고 귀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맞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하는 예산들을 보면 얼렁뚱땅 예산이 많아요, 얼렁뚱땅 예산이. 홍보비 이런 것도 얼렁뚱땅 대충 예산이고,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게 끝에 가 가지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용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또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은 사업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이 진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보면 용역이 그래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일부는 활용을 하겠죠, 용역에서. 그런데 사업하면서 다 바뀌어요. 용역 결과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사업에 준공 때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도 급하지 않은 용역을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쓸 필요가 뭐 있었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아시겠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다른 것 준비… 얘기하려다가 우선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단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0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 금액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작년 이월액이 2억 5000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2억 5000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을, 결국은 이월액 다 못 쓰고 예비비에 당겨쓰고 이월액은 또 이월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정에 2억 5000이라는 돈은 우리 도의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도 쓰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5억을 쓰든 50억을 쓰든 500억을 쓰든 문제가 아니고, 도의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월액을 또 이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이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월하는 돈은 결국은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비비를 쓰고 하는 것은 쓰더라도 결국은 이월시키면 안 된다, 그 돈이 귀중한 우리 도에 어디라도 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항 홍보 관련, 제가 저번에 우리 초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TV 1회가 한 채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TV 2회 같으면 2개 채널에 9000만 원 썼다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작년에 2020년도 MBN하고 TBC하고 그렇게 2개 채널에 했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TBC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채널에, MBN하고 TBC하고 쓸 때 두 채널에 9000만 원을 썼는데 그 횟수는 그때 얘기를 답을 다 못 했거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작년에는 5회 해 가지고 1개월이니까 한 150회씩, 각 150회 정도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각 150회씩?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많이 나갔네,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150회 나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경상북도 광고를 내가 못 봐서 그때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시간대 광고가 아니라서 이러나.
  어쨌든 그렇고, 신문에도 12회 나가면 그것도 지면 1개가 1회로 나가는 거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면 전면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보통 5단 광고입니다, 밑에 5분의 1. 전면 하면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5단 광고도 이것 1회에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예산 쓸 때는 그 예산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최혁준 단장님,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연구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언제 우리가 선정이 되었죠?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20년 8월에 선정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것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 사업의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원치 않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연구용역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도시구상, 신도시를 조성하는 팀장님도 지금 계시고, 광역교통망도 지금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광역교통망을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광역교통망은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국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공동 합의문에 있는 지방도까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나 또 존경하는 박판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위군의 통합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계획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연계되는 그런 도시 구상, 광역교통망. 한 축이 되겠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김준열 위원  두 번째 축은 구미로, 인접한 구미로 연결되는 신도시 조성 계획 그리고 광역교통망 계획, 그렇죠? 그럼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는 서울과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최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지금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 뒤에 있습니까?
  우리 울릉공항 성공기원 화합행사, 도에서 집행실적 4000만 원, 100% 했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제로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달성도도 제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행사 취소도 했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2020년도에 성공기원 화합행사를 하기로 하고 취소됐는데, 우리는 집행률이 100%예요. 왜 그렇죠? 울릉군에다 4000만 원 줬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연도가 지났으면 반납받아야 되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한창화 위원  받았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올 6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울릉군에서 그 결정이 작년 연말에 안 되고 올해…
한창화 위원  ’20년도에 했던 것이 집행이 안 되면 울릉도로부터 반납을 받아야죠. 올 6월 달에 왜 받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감사 때, 이것 결산검사 때 일부러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것 회계법상 위법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우리 회계 담당이 즉시 그런 것은 추경하기 전에, 정리추경 하기 전에 그런 것은 반납을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건수들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래요. 이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회계 원칙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 연이은 태풍, 외습으로 인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은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재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김시환·박권현·박창석·박영환·김진욱·한창화·박정현·오세혁·박미경·배진석·안희영 의원 발의)(이수경·박차양 의원 찬성) 

(10시 5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해야 될지 집행부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구수정과 그다음에 내용을 좀 한번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관련 부서 협의에 보면 법무혁신담당관께서 법제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런 것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가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제가 보지는 못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김영선 위원  아니, 심사를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볼 수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영선 위원  아무리 의원 발의를 했더라도 우리가 심사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 애초에 나올 때는 정의를 하고, 애초에 나올 때는 정식 이름을 적어줘야 되죠? ‘이하 “도심리지원단”’ 해서 생략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했는데 이것 그냥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것도 수정을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2조에 보시면 전체적인 표기는 했습니다.
  도재난심리회복지원… 
김영선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재난… 우리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목을 바꾸시겠습니까?
박승직 의원  앞에 위원님, 경상북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박승직 의원  앞에, 조례 제목에.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 되어 있습니다, 제목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애초에 처음에 정의를 하고 할 때는 여기서 보면 법제 심사할 때 정식 이름을 한번 적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줄여서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수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정말 쉬운 건데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2조에 아마 지금 조례안에는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됐는데.
김영선 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 지금 법제 심사는 아예 안 보셨나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박승직 의원  해당 과장님 누가 보셨으면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 내용이 조례 발의한 본 의원도 사실 못 봤는데 김영선 위원이 별도로 저한테 건의한 그런 내용도 없고 해서… 지금 오늘 회의니까 회의 시간에 지금 말씀하세요. 어떤 게 뭐 잘못됐는지.
김영선 위원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직 의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이. 그래, 도…
김영선 위원  이것은 그래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 하나는 당연직에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당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우선 국장, 과장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지정을 하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당연직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또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의 안전정책과장 또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영선 위원  그렇게 지금 법제 심사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보셨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그 말이 맞다 해서 바꾸든지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당연직이라고 하면 우선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김영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상북도 재난심리 이것은 중앙에 어떤 법이 있어서 지금 하위 규정으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처음 만드는 건가 봐요? 의원님, 이게 우리 경상북도 처음 만드는 건가 봐요?
박승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조례도 그런가 싶어서 다른 시·도 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마 이게 처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것을 보고 또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고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법제 분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법제 분야에서 검토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조례 사항에 조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당연하죠.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법제 심사가 그렇게 하라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검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의원  위원장님, 이게요. 여러 가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문구나 문항 같은 것은 우리가 오늘 조례 심사하면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단 우리 단장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심리회복지원을 도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밀하게 어떤 문구나 문맥 이런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 오늘 발의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개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때 통해서 해도 되고. 오늘 또 중요한 사항이 문맥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법무혁신담당관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수정한 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아까 안 보셨다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관련 부서 협의하면 입법정책관실에서 이것 뭐 했다는 겁니까?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법무혁신담당관도 그렇지.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음.’ 
  뭐가 어울리고 뭐가 안 어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어울림과 안 어울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법에 그런 것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의견을 낸 법무혁신담당관도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정책관실이 꼭 참석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지금 조례안을 내는데 그냥 훅 던져주고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뒤에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입법정책관에서 협의를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실장님,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하신 내용으로써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정현  맞죠?
한창화 위원  협의가 되고 나서 고치지 않은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협의를 다 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 협의해서 올라온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의원  그런데요. 김영선 위원님께서 아까 2조에는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단축해서 심리지원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있어요.
박승직 의원  있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 문맥을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이런 문맥이 틀린 게 있으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만.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잘못됐어요? 
김영선 위원  자, 이것을 제가 짧게 하려고 얘기를 더 진행을 안 했는데, 이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박승직 의원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  첫 제목은, 다음부터는 줄여서 쓰더라도, 첫 제목은 조례와 일치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박승직 의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 그다음부터는 도심리로 가더라도 첫째 제목을 하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박승직 의원  도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의할 때…
김영선 위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박승직 의원  좀 줄여서 하자고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정현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김영선 위원님의 말씀은 2조에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아니라 그 앞에 타이틀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회복지원단”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OK.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그래도 마침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더 하실 이야기가 있는데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도심리지원단 구성, 경상북도 심리지원단 구성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직이든 워촉직이든 인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공무원 해 놓고 위촉직도 무슨 사람, 사람 했는데 단장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면서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공무원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하시는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입법정책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좀 드릴 말씀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시행령에 사실 단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들은 공무원 위원들보다 민간 위원들이 과반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상위법령과 시행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열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대세인데… 
김준열 위원  맞습니다마는 이게 10명을 할 수도 있고 15명을 할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런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상위법은 또…
김준열 위원  20명을 하겠다는 건지 10명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15인 이내로 하겠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또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20인 이내에 따라서,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굳이 그래서 두 번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단장 1명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인… 
김준열 위원  20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조례 한 번 정해 놓아 버리면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틀이 됐기 때문에 늘 바꿀 때마다, 또 만약에 더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한 20 몇 명을 늘릴 경우에는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지금 당연직인데 당연직을, 직위에 있는 사람을 지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공무원을 했잖아요, 두루뭉술하게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누가 할 겁니까? 지금 누가 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6명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안은 지금 실장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것은 사실은…
김준열 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 할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래서 지금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 담당 부서, 도 소방본부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기 소관 부서의 과장들이 다 나옵니다.
김준열 위원  소방본부에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기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해구호, 재난심리 관련 소방 부서 담당은 소방행정과장이 됩니다. 그 주관 부서가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명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김준열 위원  당연직은 그런 게 당연직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남은 기간 동안…
김준열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그런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수정, 수정해야 될 부분에서. 수정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만 수정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수정동의안을 받아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원안을 하자 그러면 원안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박승직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의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발의를 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아니고 경상북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의원  그래서 조례안 내용 중에 도라고 표기된 내용은 경상북도로.
○위원장 박정현  경상북도로 바꾸는 걸로?
박승직 의원  바뀌는 것이.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동의하시죠? 
박승직 의원  맞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2조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경상북도 재난회복지원단’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 중 제4호 ‘지명’을 ‘추천’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1시 28분)
○위원장 박정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 의식 향상과 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실장님, 혹시 성인지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없으면 이따 질의할 것이니까 얼른 직원분 가져와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생체신호 가스 감지기능 화학 보호복 개발, 그렇죠? 거기에서 달성도가 100% 다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실제로 사용할 만큼 개발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이건 실제로 사용할 게 아니라 사실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제품 생산하는 중입니다. 시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검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테스트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화학 보호복이, 나름대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면 가스 감지기능도 있고 또 그걸 입은 사람의 생체기능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처음 당초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럼 이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달성도 100%라고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가 하면 앞으로 모든 어떠한 기능성 옷, 작업복이라든지 디자인하고 특히나 IT 속에서 센서 문제라든지 감지가 앞으로는 많이 안 바뀌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단순하게 어떠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 연계해서 실용화시킬 수 있고 정말로 현장에 들어가서 편리하고 가볍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단지 정책사업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정책에 맞추어서 하면 어떠한 형식 속에서 끝나고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러한 좋은 정책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서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을 행하시는,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의 안전성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포항 이재민 관계, 임시구호소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임시구호소가 포항의 흥해 실내체육관입니다.
김시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에 달성도 82%인데 20에서 30여 명 같으면, 1일. 지금 현재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하루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당초에는 64세대 158분의 이재민이 거기 생활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서 한 20명 정도가…
김시환 위원  20명 정도 이건 지금이 아니고 보니까 2020년도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인데, 단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100% 다 되어 가는지, 해결했는지 그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직도 저희들이 한 열 분 정도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시환 위원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분들은 사실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살다가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봐서, 크게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따로 보상을 많이 받고 나가서 따로…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협상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분들은 아주 큰 피해가 아니라 작은 피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자기도 피해를 봤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피해도, 나도 사실 여기서 못 살겠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객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인데 주관적인 부분까지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시환 위원  해서 어떠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왔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결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집니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 집행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몇 개 있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직접 하는 것이 3000만 원인데, 예산 현액이 3000만 원인데, 찾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위원님 작년에, 이 사업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25명의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건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공연히 대면교육 시키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이 사업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하는 것은 3000만 원을 전혀 집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똑같은 제목의 지원사업인데 이건 시·군 지원사업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이건 3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전체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지출 다 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  같은 사업인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시·군에다가 3500만 원을 주면 시·군별로 다 얼마씩 갑니다. 가는데 위원님, 결산설명서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박승직 위원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보시면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출한 것은 7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군에 보냈더니 구미하고 경주 정도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육을 좀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 부기가 왜 그렇습니까? 이건 3500만 원을 시·군에다 교부를 해서 집행잔액이 0인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건 이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보낸 것은 다 보냈는데 시·군에서 한 20% 정도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도에서는 다 보냈다는 의미로 0으로 처리한 겁니다.
박승직 위원  이제 위원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부기를 해 주셔야 하지 이 페이지 다르고 이 페이지 다르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시·군에 예산 지원·배정하는 그런 예산도 23개 시·군에 3500만 원 같으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물론 시·군비 3500만 원 붙으면 한 7000만 원 되는데 이걸 23회 나누기하면 거의 몇십만 원, 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고 이렇게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직접 하는 이것은 3000만 원 중에서도 국비 지원이 1500만 원 있지요? 이것 보니 국비 반환을 해야 한다고. 3000만 원 중에 보니까 국비가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500만 원, 경상북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못 쓰고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3000만 원, 이걸 하나 못 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래서 작년에는 참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지금 아직 지속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여기는데, 동의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비상대비훈련이 전체 예산이 9억 9600만 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이것도 한 2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내역은 옆에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 이상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내역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한 그런 이유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오른쪽에 낙찰 차액 이게 한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충무시설 영상시스템을 구입하고 드론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예산보다 입찰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79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출잔액 6500만 원 이것도 공공시설이나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 이만큼 80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실에서 집행한 것은 잔액이나 이월이나 아주 양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아까 같은 그런 전액 반환하는 것, 이런 것 9억 몇천만 원 중에 2억 넘는 집행잔액을 남겨서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안에 과별로 보니까 다 같아요, 잠시 본 위원이 보니까. 과별로 기본경비 안에 국내 여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발생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박승직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전에는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비가 집단으로 10명씩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외부행사, 대면행사 이런 것들이 취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위한 어떤 출장금액들이 지출이 못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각종 현장을 출입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코로나에 대해 예민한 부분이라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비 지출의 어떤 패턴도 이제 우리가 좀 바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종전같이 행사나 회의나 이런 데 종전에 주로 출장 가고 국내 경비나 국외 경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비의 사용의 어떤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셔야 해요, 집행부에서. 재난안전실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보면 국내 경비가 전부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몇 가지 부서별로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내 여비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잘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에 콩레이나 미탁이나 대형 태풍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사업들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보면 이월된 그런 금액도 많이 있고 집행잔액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실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걸 지금 우수기 곧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끝으로 김영선 위원님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도 계시고, 그때 아마 지적을 했지 싶은데 재난영상정보 CCTV 고도화사업 이것 사고이월 했었던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런데 사고이월해서 올해 어떻게 처리가 좀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올해 위원님, 우리 재난실에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까지 하고 그 업무가 정보통신과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조금 몇 가지 특별히 지적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사고이월을 했지만 실지로는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사고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출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건…
김영선 위원  계약을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사업 입찰공고 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니까 이건 계약은…
김영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올해 2월에 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계약 안 하고 이월한 것 맞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고 이월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 의견 낸 게 좀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의견이 수정이 안 되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끝났는데 왜 입찰은 이렇게 12월 말이 되어서야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실시설계 발주도 6개월 동안 했는데 실시설계 발주는 2000년 4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과정에서 입찰공고가 한 두 달 정도 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12월 말에 지금, 누가 그렇게 12월 말에 입찰을 합니까? 이러니까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었다는 말은 타당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죠.
김영선 위원  12월 말에 입찰해가지고, 지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해가지고 또 사고이월 처리, 원래는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는데 실장님 된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는, 아까 조항이 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방재정법에서.
김영선 위원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원칙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건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안 보셨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실장님은 조례 심사 받으러 오시면서도 안 보고 성인지결산서도 보지도 않고, 결산심사 하러 오시면서 왜 이걸 안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결산서는 그냥 액세서리로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안 보려면 이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아깝습니다. 아니 심사받으러 오면서 책도 안 가지고 오고.
  재난안전실에 딱 1건입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게. 1건입니다. 딱 1건 있는데 이 1건이나마 제대로 분석을 해서 지출을 하고 결과를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해보겠다고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 보시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처음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유치원생, 초·고등학교생들 이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남녀 구분해서 하기보다 그 전체적인 대상을 하다 보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뭣 하러 성별영향평가사업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건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에 많지도 않은 딱 1건입니다, 딱 1건. 많지도 않은 1건이면 이 1건만큼은 충실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전에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업대상자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 다수, 예산지출 0원, 0원. 예산은 지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8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결산에 예산에 신경 쓰느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지요. 이 제도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건의를 하시든지요. 종이 아깝습니다. 보지도 않는 이런 결산서 뭐 하러 만듭니까? 
  지금 결산에서는 실장님 보고 오시지도 않았고 평가도 엉터리로 했지만 이것 다시 한번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우리 김중권 실장님 언제 오셨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제가 연초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연초에 오셨지요.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인식하시고요. 물론 전년도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오셔야 해요.
  끝으로 우리 김진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 예산전용 부분 한번 보세요, 32쪽. 예산전용 부분 보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해서 또 공공운영비로 넣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진욱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게 12월인데 전용일이 1월 20일이에요. 승인받고 잉크 물도 안 마르고 예산전용을 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이건 저희들 충무시설에 을지훈련이나 화랑훈련 할 때 드론을 구입해서, 현장의 훈련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드론과 카메라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 6700만 원인데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드론과 카메라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후에 그걸 실행하려고 회계과와 접촉을 해보니 회계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드론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론을 구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차를 해야 하는데 그 임차비가 3100만 원인데 3100만 원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해야 한다. 회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100만 원 이외에 1억 3600만 원, 즉 드론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해야 한다는 회계과의 어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 파트와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 파트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전용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떤 저게 없이 그냥 막 편성해 놓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예산 파트와 협의를 했어도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따지지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번 잘못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하시는 사업이 좀 그래요. 이런 부분, 그래 이게 어디 사업에 물품을 취득해야 할지 이게 사무관리비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또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의 사회간접시설 구축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형 공사장,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현장, 하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장마철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3시 3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내용을 컴퓨터에 있는 이걸로 대체하자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탁 펼쳐보니까 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 해서 94%가 되었네요. 집행률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직접 했습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직접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상은 시·군에…
한창화 위원  시·군에다가 일임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이게 그러면 하천 보상이 우리 도의 도 하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방하천입니다.
한창화 위원  지방하천이지요? 지방하천인데 시·군에다가 보상을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위임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도로나 하천은 보상을 하고 우리 사업은 직접 하는데 지금은 개발공사나 LH공사나 조금 위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요즘은 위탁을 많이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약 한 220억이 되네요. 아, 22억인가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해 주는 기준이, ’20년도에 해줬던 기준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천재해예방사업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보상해 준 게 하천을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해 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편입토지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포락지, 하천 내에 개인 사유지 보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도 포락지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런 것 지금 보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공사하는 구간 내에서만 일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워낙 많아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한창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사유지를 하천으로 임의로 자기네들이 확대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하천으로 편입을 시켰다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포락지일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것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상을 안 한 부분들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부 누락된 부분인 모양인데 그건 별도로…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은 발췌해서 바로 보상계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는 곳들이 여러 곳이 많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전체 결산을 보니까 이월액은 지난해 이월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우리 세출총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한 40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이월액이 2500억,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전체 예산 현액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 이월이 되었는데 주로 이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이월은 거의 도로과 쪽에 국가지원 지방도, 부산청에 설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원~청하라든지 한 2년씩 끌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자~상원 같은 건 거의 99, 100억 정도가 이월해서 불용도 되고.
박승직 위원  예산 성립 시기는 거의 다 본예산에서 많이 성립되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본예산.
박승직 위원  추경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본예산에 했는데 계속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넘어오지를 않아서 발주를…
박승직 위원  그래서 설계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되기는 하는데, 이걸 지난해 같이, 이게 해마다 이월이 몇천억씩 되어 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관례 같이 그렇게 예산을 써왔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월액을 전년도에는 어떻든 4000억 정도,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었지? 그래서 올해는 이제 2500억이 결산이, 2020년도 결산이 2500억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국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조정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면 전체 대비해서는 퍼센티지가 한 3% 정도 됩니다만 한 378억,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이게 378억이면 우리 경상북도 가용재원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이라.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데 위원님 방금,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것 국지도가 국비하고 매칭된 부분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부득이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산검사 총평에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 건설도시국의 이월이나 잔액이 발생하는 건, 일부에 지적한 그런 글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좀 줄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국비 부분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전체적으로 한 38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것은 전체 8억 2000중에 1억 3900 쓰고 6억 8100, 이게 잔액입니까, 이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사후환경영향평가 해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된 겁니다.
박승직 위원  이월되었는데 여기는 부기를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억 3900은…
박승직 위원  1억 3900은 집행하고 그 나머지가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사후환경평가 용역비에 대한 입찰 잔액.
박승직 위원  입찰 잔액이 남은 거고 용역비 쓰고 남은 게 이거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월시켜야 하지 왜 잔액을 떠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에 울릉일주도로 1이 준공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부기상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종료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이월해서, 명시를 하든지 사고를 하든지 이월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참고로 이건 준공했습니다, 전체.
박승직 위원  했어요, 다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구간. 지금 하고 있는 건 2구간.
박승직 위원  예산만큼만 준공했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울릉도 공항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해외관광이 자꾸 금지됨으로 인해서 국내관광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내관광에는 제주도 아니면 울릉도라. 그래서 이 공항을 조기에 빨리 잘 좀 준공해서 우리 경북도민들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기 이상으로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도 좀 잘 쓰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실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에 태풍 콩레이나 미탁이나 큰 태풍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서 일부 울진부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지금 수해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난사업 이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기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공기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공기 산정은 보통 한 1년 정도,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한 1년 정도 되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콩레이로 인해서 하천재해 복구사업이, 이 콩레이 발생한 지가 벌써 한 3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콩레이는 전체 준공되고 지금 미탁…
박승직 위원  아니 68페이지 보면, 콩레이는 그러면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5억 9000만 원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앞에 미탁은 이월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67페이지 보면 미탁은 670억 중에 290억 쓰고 379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개선복구사업은 당초 피해에 대해서 전체 원인분석 해서 전체를 개량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재해복구사업은 시급한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이제 응급복구는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박승직 위원  응급복구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개선복구는 우리 행자부 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의 어떤 경과를 보면 아직까지 370억이 이월되어 있으면 올해, 이월되었으면 올해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올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박승직 위원  2021년도에 하는데 2021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우수기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지역의 피해지역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또 어떤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것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신경주 역세권 사업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아침에 오니까 경주시 공동주택사업 승인신청 현황 해서 내 테이블에 하나 두고 있는 걸 방금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여기 역세권 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빨리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수요가 어떤 발생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1단계, 1차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난 후에 들어오는 입주자들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도에서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여기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경주 역세권 사업승인계획 해서 내년도까지, 올해 2021년도 3단지에 2054세대, 2022년도 3단지에 3203세대를 승인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당초에, 원래 계획입니다.
박승직 위원  이건 원래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계획이라고 보고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2차, 3차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동의합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144쪽 한번 보십시오. 144쪽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서 이것 총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했어요? 2016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 올해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도비 해서 하는데 예산은 결산에 보니 70%, 77%입니까? 되었고 달성도는 25%인데 왜 이렇습니까? 사업추진 실적.
  이번 2020년도 사업비가 31억인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기간이 금년 2021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6년도부터 해서 투자 심사하고 이런 실시설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금년 4월에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래서 전번 달에 설계를 마무리했어요. 자문위원회 거치고 해서. 그래서 진도가 좀 늦어서 집행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시환 위원  집행은 많이 되었는데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차수 분이 그전에 된 것 같고.
김시환 위원  달성도는 그러하고.
  지금 거기 현 상태가 어때요? 이것 사업기관이 경북개발공사인데 거기 혹시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차차 가보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근래에 우연찮게 우리 칠곡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쉬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관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혹 우리 경북도청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호민지에 가서, 공사 진행 중은 좋은데 일단 완료된 부분까지는 좀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단순하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완성은 되었지만 올 2021년 12월 30일 완료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보다 더 좀 관심 가지셔서 개발공사에게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누가 보더라도 좀 더 깨끗하게 공사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참 그때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는 했지만 사업기관은 수시로 관리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저희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 풀도 정리 안 되고 엉망입디다, 사실은 보니까. 그러니 개발공사 하는데 맡기지 말고 그래도 간혹 가다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별도로 감리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 아마 도지사님 산책도 하신다 하는 것은 듣고 있는데 그런 것,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민망함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박동엽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천 ‘버블 파이트 런’ 이게 달성도가 10% 되어 있는데요.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여기 보니까 도에서는 돈이 나가고 집행기관에서는 0%,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달성도 10%는 뭐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신도시에 있는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월이 되었고요. 예천군에서 군 자체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보조사업 기관이 예천군체육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예천군.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10% 달성도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행사 관련 준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왜 집행은 또 0%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실제 행사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럼 달성도도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달성도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래도 달성은 10% 하셨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예천군에서 일단 4500을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집행률 100% 해서.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에서는 예천군에 돈이 나갔으니까 집행률 100% 했을 것이고 예천에서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자, 그전에 어떻게 이 예산은 도에서 주는데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 이쪽에서 좌지우지합니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에 상황 봐서 해야지 우리는 그냥 사업을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도에서는 돈을 주고 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그건 예천군에서 자체 군의회에서 이월시켜서 승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에서 이렇게 지출하면서 보조사업 기관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도에서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다음에 또 코로나가 끝나서 할 때 되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재협의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달성도 10%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회계, 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과별로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미수납액이 2억 2300 정도 되고 지금 과별로 다 그래요. 도로철도과도 도로점용료 징수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고 계속해서 보니까 한 가지만, 앞에 것 9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도시계획과에서 세외수입으로 2억 2300, 이게 2020년 이전 부과자로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미수납액이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이게 대략 한 몇 년 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도시과에 2억 3400은 그전에…
김영선 위원  대략 몇 년 치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4년부터.
김영선 위원  2014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정도가 2억 2300 정도 못 받은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도로철도과는 도로철도과대로 이게 좀 부서별로 상시적으로 미납이 되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 세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독촉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좀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코로나로 핑계를 대시기에는, 그럼 작년에 유난히 많았습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같으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과태료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런데 작년에 하여튼 좀 유별나게 폐업도 많이 해서 조금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확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건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꺼리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세입에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4억 9500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월을 시켰어요. 
  국장님,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것 지금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해서 이월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게 이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막상 이월을 시켰더니 그때 수납이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런 어떤 데이터 내놓은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이월시킨다고 받는다는 보장 못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한두 명이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김영선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세입을 확충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이월시킬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문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을 처리했으면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체납처분 중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결손 처분된 것,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했는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5년 이상 체납한 점용료는 결손처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도로점용료, 도로점용에 대한 겁니까, 이게? 여기 지금 치수사업인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천부지, 하천 점용료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김영선 위원  하천 점용료 5년 이상 체납이 되면 그냥 자동 시효소멸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하면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이 내는데…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것 그러면 건설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습니다. 5년만 버티면 그냥 결손처리 내서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계속 우리 다른 것도 연계시키고, 우리가 다른 세금하고도 연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받는데 일부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결손처분 5년 이상 체납에 대한 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방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저걸 봤는데,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통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하고 구축하는 것 보니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 자체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광역교통특별회계 말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에서 우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국고 귀속분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진다. 예산성과보고서 보니까 그걸 저조한 걸로 평가하셨던데요. 그것 안 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봤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김영선 위원  자, 이게 지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도,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지금, 물론 그 목표한 것을 달성 성과나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3% 우리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는데 이것도 집행률 미달성,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것 목표를 해놓은 것이 좀 제대로 징수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19년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있기는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 쪽에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가 되면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하고 이 많은 것들이 이월시켜지고 막연히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 주는 그런 착시효과가 있는 세입결산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직원들이 하여튼 독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부득이하게 체납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 그렇게 결손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손율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 써야 되고 아껴 써야 되는 건데, 세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만 더 하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성인지결산서 안 갖고 오셨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우리 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 이 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김영선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결산할 것도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산서에 없어서 제가 봤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예산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국은 다 하는데 왜 건설도시국은 하나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해 보고 그것을 다시 관련 사항을…
김영선 위원  관련 규정에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내년부터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올해는 아직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영선 위원  왜 해당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은 도청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근거를 대십시오. 그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성인지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김영선 위원  올해 한 건 했습니다.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이것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리가 잡히면 이것은 폐기되어야 될 결산서예요. 그런데 자리가 잡혀야지 폐기를 하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목표 달성이 되면 우리 이것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잡아놓고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물론 현재 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앞에 분이 앞에서 예산을 안 잡아놨으니까 결산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도 안 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사업들 중에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 사업들이 지금 현재 달성도가 부족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이유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죄송하지만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환 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들 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여기에 관한 국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분기별로 해서 일정 금액만 조금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지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달성도가 좀 낮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국비는 안전시설 예산은 전부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먼저… 어차피 또 내려오기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내려오면 시·군에 줄 것은 시·군에 주고, 우리 사업소에 할 것은 하고. 그 내려오는 돈만큼만 하니까, 전체는 100인데 20, 30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따로 우리 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그래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도비를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안전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용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안전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재정 형편상 확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비한 점이 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하고 국지도 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면서 각 출장소에서 하죠? 남부출장소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소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국도, 국지도, 위임국도는.
김진욱 위원  예, 위임국도.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국지도나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하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지금 도로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보호시설이나 어린이보호시설이나 30㎞ 이하 지역에는 시설을 시·군에서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무분별하게. 그런데 그 관리를 어차피 각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유지 관리가 사업소에도 하지만 시·군에서도 우리 수로원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진욱 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녀보면 전에 없던 과속방지턱을 많이 시설을 해 놨어요, 노인보호지역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설치 기준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다 달라요. 보면 이게 뭐냐, 6m 이하 도로하고 6m 이상 도로 해 가지고 보니까, 6m 이상 도로는 길이 3.6m에 높이가 10cm, 그다음에 6m 미만은 길이 2m에 높이 7.5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사실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설치는 각 시·군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어차피 우리 건설국 산하 우리 각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김진욱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 아니고 언제 한번 우리 각 남부하고 북부사업소에 지금 과속방지턱 한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이 안 맞으면 빨리 뜯든지 아니면 다시 시설해 줘야 되거든요. 사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부, 북부를 해서 전수조사해서… 
김진욱 위원  예, 전수조사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규격에 안 맞는 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게 차량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리고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거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없었어, 국지도하고 지방도에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보호시설하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막 설치를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설치하면 어차피 우리 설치한다고 도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협의를 합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협의해 주고 허가도 내줄 것 아닙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협의만 하고 각 시·군에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혹시 남부건설사업소장님이나 누구 아십니까, 그 관계를? 지방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시·군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이 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우리 관련 사업소에다가 설치 허가를 받든지 어떤 그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하는데요. 큰 것 같은 경우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아서 하고, 일부 경미한 것은 그냥 공문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아니, 전부 다 그것 경찰서에서 협의하고 하던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이것은…
김진욱 위원  아니요, 이것은 도로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 하면 우리 도하고 협의를 좀 합니다.
김진욱 위원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하면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 사실상 설치 기준에 안 맞으면 빠른 조치를 우리 도에서 취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관리 주체가 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과속방지턱보다 요새 가상 과속방지턱을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가상 과속방지턱 선 긋는 것,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차선 그어 가지고 하면 그 효과가, 사실상 방지턱 하기 전에 몇 m 전에는 사실상 가상 과속방지턱을 하고, 방지턱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해 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각 지방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도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빠른 시간에 해체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줬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정비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우리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착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고 새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새로운 사업은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특히 상주권은 일부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곧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발주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 작은 사업이지만 각 사업소의 이야기인데, 만약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그 시·군에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공문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그냥 업자만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하고. 
  보통 그런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북부사업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북부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다가 좀 이렇게 공문을 내서 어떤 회사에서, 공기는 언제까지, 사업비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진단을 해 주라는데 그런 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또 모르는 거야, 각 지역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하면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니까 이장들하고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도에서 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공문 내서 이 사업은 도에서 공사명 그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공사 금액 해 가지고 회사 낙찰해서 어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정말 지적을 잘 하셨거든요. 시·군 간의 협의 그다음에, 무슨 조그마한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문 발송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끝으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안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기타는 자부담이겠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자부담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주민들께 호응이 좋은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좋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수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예산이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성도가 119% 나왔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99%.
김준열 위원  119%.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 119%. 예.
김준열 위원  예. 그래서 실적이, 지금 신청 계획보다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신청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많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 사업이 세부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대상 사업이,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가로등을 교체해 준다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 사업 꼭지하고 선정 기준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은 내년이라도 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옆에 보면 90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여기 50년 이상.
김준열 위원  여기 노후는 5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김준열 위원  시간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우리 경상북도의 공공임대주택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몇 개 단지가 있고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몇 개 단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작년에 개정되었죠? 우리 경상북도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못 봤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속칭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도시일수록 그렇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이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칙에는. 그래서 이 준칙을 보고 각 신규 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들이 자기들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칙이 개정되면 따라서 또 개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분양 아파트,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로 하신 분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분이 좀 답변하셔도 되는데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우리 주택디자인과장이…
김준열 위원  예, 주택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지금 현재는 관리규약이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이게 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좀 만들 수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수많은 지금 임대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임대사업자, 건설업자겠죠? 임대사업자로부터 아주 많은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기들이 자기 아파트 현실에 맞는 이런 저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리소장이 그 임대사업자가 보내는 소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봤을 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별도로 저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준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본 위원장 지역구에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후공공… 노후공공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던데, 이런 규정이라도 우리 도에서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내용 잘 들으셨죠?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뭐 하나 지적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할게요.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한테 지적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못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 처리, 5년 이상 체납이 돼서 결손 처리한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5년 이상 계속 했는데 추징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손 처리 조건이 되는 그 시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징할 재산이 있을 때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계속 넘어오는가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없을 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무재산일 때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 그렇게 되는구나.’, 재산이 있는데 안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우리 디자인과에다가, 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정현  예, 그러세요.
한창화 위원  우리 이웃사촌시범마을 빈 점포 202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이것 법적 근거가 뭐죠? 그 지원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법적 근거는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그냥 지사님의 훈령에 의해서 했던 거죠? 뭐, 그것도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른 과에…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디자인과에서 했으니까.
  자, 이 사업은 의성군으로 넘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의 유휴시설, 빈 집을 활용하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약 4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우리 도비 가지고, 시·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꼭 공모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것은 좋은 정책인데, 되는데 우리 도의 재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 
김영선 위원  그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미수납된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다시 추후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지금… 결산검사 관련 외입니다.
  우리 지금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토부에서는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정거장… 이름 잠깐 잊어버렸는데, 신호장.
○위원장 박정현  예, 신호장.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신호장이 역으로 바뀔 경우에 지자체에서 거기 필요한 증가되는 비용은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고. 당초대로 갈 확률이 좀 많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판단은 아닌데, 얼마 전에 가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재측량을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고령 지역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그 관련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없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그 부분에서도 우리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고, 그 신호장에 대해서 역이 바뀌면 다음에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만 해 줍니다.
○위원장 박정현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의 의견을 안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특별하게 그것은 우리는 안 하고 시·군이라든지 그런 의견 오면 우리 도 의견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정현  그게 언제쯤, 시·군에서 혹시 의견 온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혀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의견이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 지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의견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건 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신속하게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파고를 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한창화·박승직·박정현·오세혁·김진욱·박차양·박창석·박미경·김대일·남진복·이동업 의원 발의)(이재도·김시환·박권현 의원 찬성) 

(15시 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존경하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이런 취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5조에 보면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확인에서 ‘시장·군수는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박영환 의원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 조례지 않습니까? 시 조례는, 그러니까 시·군 조례는 ‘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문구 시작은 ‘도지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도 조례로써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5조는 내용은 이렇게 가더라도 그런 문구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타 시·도 입법조례에서도 시장·군수에게 직접 이렇게 설치 지도·확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게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도 조례가, 도의 조례가 이렇게, 법령에서 정해서 이렇게 광역에다가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초 단위에 뭔가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무엇무엇 어떤 지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는데, 이 조례는 시장·군수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로써 좀 시장·군수의 의무 부과는, 이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이렇게 따른다. 그것은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률 유보의 원칙과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칙이 우위에 있다는 그런 원칙을 고려하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본부장님은 도는 시보다는 어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법무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영선 위원  저는 그래서…
박영환 의원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박영환 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에도 한번 검토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입법 조례 등에서도 시장·군수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도 및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산 외 8개 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조례 대표발의한 저로서도…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조금 더, 다른 데도 하더라가 아니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좀 명확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이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다른 데도 하더라 이런 것은 조금 불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확한 답변 한번 듣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법무혁신담당관실 검토 의견 예상 답변서입니다마는 주택의 허가 부서인 시·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설치 지도를 확인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해마다 지방 조례, 규칙에 대해서 입법 형식이 적정한지 심사를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이고, 시행된 지 오래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떤 지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조례 개정안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 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지사에 대한 행위 그리고 도지사의 규제 사항을 나열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처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행 5조에 시장·군수가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투표하셨어요?
김영선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했어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5시 1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를 받은 걸로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또 간부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체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아주 양호하게 결산이 잘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 세출결산 총괄하는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체 이월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여기 119특수구조단에 3억 3000만 원, 이것은 신축 청사 예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포항 청사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박승직 위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이것 예산 성립을 언제 했는데요, 본예산에 지금?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시굴 보상이 지연되어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본예산인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도 청사 신축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없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대응예방과에 명시이월이 11억 3000이나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대강 어떤 내역이죠? 간략하게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구조단 외에 대응예방과, 2건이 더 있는데 하나는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차량 제작에 7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직 위원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소방직원 보호장비 보강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입교가 연기되면서 개인의 신체 규격 치수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는 대응예방과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과장님 어느 분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승직 위원  과장님, 이게 의용소방대가,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화재 예방부터 지역의 봉사활동, 또 우리 소방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이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지역에 가보면 의용소방대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청사 문제, 조직 개편 문제, 장학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증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 보니까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보면 김천소방서, 서장님 아직 안 오셨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안 왔습니다.
박승직 위원  오면 서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천소방서에서 1791만 몇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안동소방서 같은 것은 2846만 몇천 원이 집행,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우리 대응예방과에도 한 1000만 원 안 되게 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예산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응예방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응예방과장 조유현  저희들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군비와 도비 해 가지고 보통 한 100억 이상 1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방서별로 소집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적정하게 다 집행을 하고 또 소집수당이 남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 본부 대응예방과나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라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다치거나 이러한 부상을 입게 될 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예산이 거기에 또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일선 소방서에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게 물론 소집수당, 피복비, 장학금, 교육비, 회의 참석수당 등등 해서 전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소방서장님의 관리하에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예산이… 요즘은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어촌 일손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즘 시·군의 읍·면·동 같은 데는 화재 유형을 우리가 행감 때나 전체 이렇게 보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홀로 사는 독거 세대에서 화재 같은 게 많이 발생하거든. 그런데 예방 활동이나 충분하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2천8백몇십만 원 예산을 남겼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수가 더러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해당 서에서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을 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의용소방대 활동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쓰이도록 이렇게 더…
박승직 위원  우리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4541억 중에 우리 집행 잔액이 전체 보조금 반납까지 다 해 가지고 약 23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아주 적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28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늘 건의를 하는 그런 마당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소방서장 관리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오늘 결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소방서와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결산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양호하게 썼는데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중요한 예산이… 더 줘야지, 더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화재 예방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잘 시켜놓으면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업무에 효율적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집행을 권유하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 특별회계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에 계속 적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영선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방서별로 전부 다 있어요. 소방서별로 전부 미수납액이 적체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치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18년부터 해서 지금 3년 치.
김영선 위원  3년 치.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3년 치 누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년 치 누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서 이게 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이렇게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래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죠?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까? 납세 태만입니까, 이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대부분 납세 태만이고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 처분 절차를 하기도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선 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제일 금액이 큰 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를 들어서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방화문 관리 잘 안 한 경우. 과태료입니다, 최대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서 그러면 제일 금액이 큰 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액인데 안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  그럼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조치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제일 처음에 부과 고지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을 해서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재산 조사를 해서 압류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압류하다가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결손 처분하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5년 내에 계속 그런 절차를 했는데도 징수를 못 하는 경우는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누적되는 금액이 많은 건지 진짜로 좀 부당하다고, 일단 과태료는 다들 언짢아하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세입 확충할 수 있도록,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저희가 세입 부분도 있지만 소방 안전에 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좀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이용한 것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전문인재양성 세부사업 해서 국제화여비를 4100만 원 감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제화여비야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간제 채용 또는 촉탁직으로 근로자 전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공무직근로자가 취사 인부인데요. 퇴직을 하면 새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의 방침은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감소하는 방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위한 보수,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비용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공무직으로 계속 채용했으면 예측되었던 부분인데요. 공무직을 채용하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부분은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면 국제화여비 이게 그냥 썼으면, 물론 추경이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으로 세워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이게 예산 과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하고 계속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목이 다르게 되니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공무직에서는 원래 예산을 잡아놨던 것 그것은 불용 처리됐나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하고 학자금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하나도 안 썼어요, 불용이 됐습니다. 42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을 소방전문인재양성으로 책정했다가 이게 다 불용됐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경북도립대에 소방방재 전공 재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장학금, 학자금인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 장학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동안 이게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동안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작년에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장학금, 학자금은 예산 세울 일은 없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끝나면 나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자, 여기 앞서서 우리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성인지결산서 봤는데 우리 소방서도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한 가지 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했는데, 한 가지 했는데 본부장님 보셨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성의가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왜 이 결산을 하는지, 왜 이 예산을 세우는지 이 취지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근로, 근무 환경이 취약해질 수 있고, 현재 좀 취약한 여성 측에 예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서 양성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꼭 여성한테 쓰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영향평가를 그래서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유독 여자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남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를 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여성에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비교적 이렇게 분석을 좀 잘 하시기는 했는데, 성과 목표달성 현황 313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대상자가 되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층상담 참여율에서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남자, 여자 똑같이 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비율이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영선 위원  그럼 남성들에게 골고루 이 예산이 수혜를 골고루 입는가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정했으면, 정말로 하나 정도를 정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남자가 많은데 참여 대상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손해가 가는 거죠, 남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거의 9:1의 비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는 하실 때 조금, 모든 예산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 정도만 해보자. 이거잖아요. 아니면 2개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주면 좋겠다. 정말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나아간다.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직원 성비에 비례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우리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축설계에 대한 집행에 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진·미달 사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소방학교 같으면 실물 화재훈련장 신축설계는 집행률 99% 해서 달성도가 100%, 생활관 신축설계는 집행은 100%인데 달성도는 85%, 그리고 70쪽에 가보면 구미소방서 신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시환 위원  구미소방서 이전 신축설계 해서 5억 7000 해서 집행은 100이고 달성도 해서 90% 되었습니다. 미달 사유는 설계용역기간 미도래인데 달성률이 기간이 남아서 달성률을 100%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타 어떠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구미소방서의 경우에…
김시환 위원  구미소방서뿐만 아니고 소방학교라든지 개괄적으로 한번…
○소방본부장 김종근  각 사업별로 약간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문제가 주로 어떤?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소방서의 경우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를 인접 주유소가 부지를 일부 침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 주유소 측에서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공부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또 그리고 실물 화재훈련장 이건 100% 다 했는데 지금 이건 건설 중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 김종근  지금 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김시환 위원  설계 끝났죠. 신축설계도 역시…
  본 위원이 결산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귀중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보다, 우리 소방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편의성, 편리성을 좀 감안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가 일선의 각 소방서마다, 소방서를 10년에 한 번씩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30년, 50년 이상을 보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떠한 갈등을 느끼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소중합니다. 그렇지요? 근래로 금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건축자재비라든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경제 상황을 예측 못하면 몇몇 개의 부족 부분의 갈등과 결정을 못 내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 몇 배, 곱절로 공사비용이라든지 지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에 있어서 앞으로는 차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쾌적하게, 특히나 소방학교는 경상북도의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근래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화재도 한 번 났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게 가면 소방학교에 그을음 자국도 있더라고요. 나무도 아직 채취 못하고 있고. ‘아, 그래서 우리 소방이 정말로 예산이 부족했구나. 또한 그 당시에 소방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다면 그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산도 결산이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미래를 보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가 하면 우리 칠곡소방서도 멀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좁고 또 우리가 몇 분 내에 출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급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럼으로 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돈은 우리 주민과 도민과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부 말씀이 우리 김종근 본부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학교, 각 지역에 앞으로 세울 119센터라든지 소방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응예방이나 구조·구급을 위해서 119 구조장비 같은 사업을 하지요. 장비요. 장비구입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2020년도 말 결산 시점에,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보유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 보유율.
○소방본부장 김종근  보유율은 저희가 기준에 맞는 1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유율이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이 정도는 안 된 보유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 소방장비와 인력배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맞는 보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구조장비 보유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순환구조장비,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유율이 현재 2020년도 말 결산 시점에 몇 %냐는 거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규정에 의한 기준 대비해서는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100%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단지 노후율이 조금…
한창화 위원  노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노후율은 한 10% 정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10%대이고 100% 된다.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차의 경우에 11.9%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21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런 보유율이 100%가 안 되면, 한 97점 몇%가 되는데 그럼 예산의 실정에 맞추어서 목표를 99%를 맞추겠다든가 몇 %를 맞추겠다는 그 목표치를 해서 2년간에 거쳐서 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 이후에 또 노후율이 나오면 이걸 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몇 년도 폐기되면 그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노후한 차량 가지고 가서 무슨 활동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 본부장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내년도에 ’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결산 대비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저희 노후율 0을 목표로 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방차량 11% 노후율은 주력 소방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산불 진화차 같은 것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연장을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용연장을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심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한 산지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후화도 빨리 오잖아요. 도심하고 또 다르잖아요, 운행하다 보면. 그런 것 좀 잘 파악하고 계셨다 예산반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다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산내용과 어떻게 보면 업무 지휘력, 이런 것도 연관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직급이 소방감이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직급은 원래는 그 밑에, 소방감 밑이 소방준감.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그다음 소방정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소방직종만, 다른 단체들은 보면 다 부시장, 부군수 또 부지사 이렇게 다 ‘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소방본부에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또 혹시나 소방준감에 대한 수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잠시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본부장이 있다고 하면 조직의 어떤 지휘권이나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본부의 과장 중에서 선임 과장을 부본부장으로 겸직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큰 비용 소요 없이도 조직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데, 여러 가지 본부장의 업무범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아마 중앙이나 다른,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위원장대리 박영환  지금 소방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 더 늘었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전국적으로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내년 되면 7만 명이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소방 자체, 우리 소방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을 따로 표출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필요는 하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우리 경북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계급 차이가 중간에 하나가 비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하여튼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건의 내지는 권고를 드린 사안이고 행안부나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그만한 수요 내지는 인력에 대한, 인구에 대한 비례에 봐서 준감 자리를 못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경찰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소방준감 자리를 여기 계시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똘똘 뭉쳐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안동소방서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소방본부장 김종근  서후지역대 신축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서 하자보수보증금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450만 원 정도 예치하였고요.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세출 계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은 종료되었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준공도 하였습니다.
김준열 위원  준공도 하였는데 회계상 처리가 그것 때문에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회계는 다 완료되었는데 작년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건 전체는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되어서 지금 지역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고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인건비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지만 불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력수급과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편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업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 6월부터는 본부에서 각 서의 인건비 지출을 통합해서 지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6월부터 그렇게 집행할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것 다 모으면 9억 2천이라는 큰돈이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조기에 과장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소방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가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김종근
소방행정과장정윤재
대응예방과장조유현
구조구급과장한창완
119종합상황실장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민병관
경북소방학교장김용태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전년무
사회재난과장김동희
자연재난과장최정우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김규율
도시재생과장장상열
도로철도과장이성균
건축디자인과장배도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권오춘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영주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