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5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윤승오) 인사
2.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박채아) 인사

(11시 50분)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 개회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최연장자이신 배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1시 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민생안정 대책수립과 도정의 미래전략 마련 등을 위해 구성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53분)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한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위원님들 앞에 우리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명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전혀 그런 걸 위원들 앞으로, 자료를 책상에다 놓지도 않고, 이런 건 앞으로 강력하게 위원장님이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죄송합니다, 제 것이 있어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배부해 드려요.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죄송합니다.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에 의해 찬반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명투표인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윤승오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승오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윤승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승오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승오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윤승오) 인사 

(11시 57분)
○위원장 윤승오  동료위원님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디지털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신접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도 그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북도도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에 대비한 발빠른 대처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본격 추진해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박채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재도 위원님께서 박채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박채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채아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박채아) 인사 

(12시 2분)
○위원장 윤승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채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과 경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박채아    김상조
  박영서    박영환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