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5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최병준·조현일·박정현·배진석·안희영·이수경·한창화·배한철·김상조·이동업·이선희·박판수·이재도·김상헌·정세현·곽경호·김시환 의원 발의)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저도 지난 7월 1일에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 부임을 하였는데요. 지난 7월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환경산림자원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늘 회의 진행하는 방식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되, 혹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시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에게도 질의를 좀 해 주셔서 회의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 때문에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1쪽에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보면요,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농약병이라든지 농약봉지,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그것을 농민들이 그대로 하천이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그냥, 둑에다가, 잔류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버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면 환경문제, 제2의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잖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은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또 오염되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태춘 위원  쓰고 나면요, 농민들이 봉지를, 그다음에 병뚜껑을 닫고 무엇을 한다든지 세척을 해서 버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대부분 쓰고 그냥 방치하고 버린다고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제2의 환경문제가 발생된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환경문제를, 잔류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할 것인지, 지금 병보다도 플라스틱병이 많습니다. 재활용으로도 지금 또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재활용공장에 들어갔을 때는요, 또 다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 페트병이라든지, 그렇지요? 이것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특정으로 계속 배출이 되고, 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하천으로도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축분하고 관리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오염원보다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차츰 확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수거에만 지금 연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요, 제2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또 지역에 가면 상수도 보급이 많잖아, 그렇지요? 거기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되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함께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먼저 박태춘 위원님, 폐농약용기류 수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전 위원님의 공동서명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에 조례의 내용에 맞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권경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비예산으로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수집률이 굉장히, 과장님하고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폐농약류, 폐비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6억의 예산을 들여서 340톤을 수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도 50%가 넘지는 않지요?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권경수입니다. 이수경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급하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에. 왜냐하면 각 시·군의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그런 지역적인 요구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좀 덜 알려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거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조례의 핵심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단체에 수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많지 않은 양을 수집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자를 다 정해서 신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끌고 나가서 도랑가에서 폐농약병을 수거해서 기름값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거책임자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수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추경 예산을 세워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우리 경북이 그래도 타 도보다 앞서가도록 예산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참고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수경 위원  사실 진짜, 우리 위원장님도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참 잘하셔요. 잘하셔서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환경이나 이런 산림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수도 예산들이 경북에 배치가 되잖아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걸 조정해서, 연도 말까지 할 수 없는 시·군의 사업을 좀 빼서 급한 시·군에 돌려주는, 재배정을 하는 이런 일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칭찬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이렇게 행정은 능동적으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허리 역할로서 시·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서 시·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도에서는 제일 큰 역할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너무 잘해 주신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환경산림자원국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 더 열심히 잘하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포항은 이번 태풍 때문에 지금 죽장, 구룡포 쪽에 태풍 피해가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7월 1일 자로 취임하신 최영숙 국장님, 그리고 이재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포항 호동매립장 같은데, 기존에 매립했던 것을 파내서 다시 분리수거하고 재매립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환경부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사실 포항시가 총사업비를 당초보다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사업비 변경을 하니까 공사비가, 또 발주 지연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래서 2021년도 사업비는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이게 좀 지연되면 시·도 단위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총액은 앞으로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계속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시에서 지금 계속 공사 진행이, 따라갈 수 없어서 환경부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다 이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당초에는 한 371억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408억 정도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도 경주, 김천, 구미, 울릉 등 이 부분이,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시·군은 사업의 진척도가 빨라서 사업을… 그러니까 진척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군에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의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감액 조정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내년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그 할당량만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증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산림청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산림병해충 그러면 재선충하고 다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재선충 관련 예산이 예찰비용과 피해목 제거비용이 별도로 6억, 6억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산림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올해 잡힌 게, 도비 잡힌 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산림자원과장 엄태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올해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산림병해충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 여러 가지 병해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예산입니다.
이동업 위원  혹파리 방제예산?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한 5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잡힌 예산으로, 경북도내에 재선충 피해가 굉장히, 예년보다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만 해도 지금 한 수십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만 수십 장인데, 그게 그대로 아직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찰활동하고, 피해목 제거는 어차피 겨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겨울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찰활동이 어느 정도 예찰이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올 3월 말까지 방제작업을 하면서, 그것은 한 11만 본 정도 됩니다, 피해목이. 그것은 전량을 방제했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왜 못 하는가 하면 솔잎혹파리 이것은 매개충이 나무를 떠나면 방제 효과가 없어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찰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표가 나면 표를 하고, 예찰조사를 10월 말까지…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재선충 예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찰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게, 작년에 방제한 게 한 11만 본 되고 현재 조사된 게 한 1만 본 정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1만 본 정도?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1만 본 정도가, 그러면 10월이 되면 전체 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그것도…
이동업 위원  지금 1만 본이 어느 지역인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지역별로 다, 시·군별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군별로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군별로 지금 현재?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지금 현재 예찰활동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10월까지는 전 시·군, 23개 시·군, 전국에서 다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동업 위원  지속적으로?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예찰활동 비용은 그러면 아직 다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아직 그대로 남았다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지금 현재까지의 예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 피해가 경북도내 전…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도 주위 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해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굉장히 많이 심한데,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더 심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찰활동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빨리 확보를 해서, 어차피 11월이 되면 피해목 제거작업을 해야만 그다음에 또 다시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이것은 재선충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재선충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솔잎혹파리 증액예산입니다.
이동업 위원  솔잎혹파리.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항공방제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거의 나무조사 예산입니다.
이동업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엄태인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12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추경에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금년도 신규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 이것 하는,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센터 같은 데서, 거기서 일하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곽경호 위원  여기 내용대로 그냥 자원관리도우미 식으로 그렇게, 선발 과정은 공평하게 잘됐고요? 지금 선발이 됐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국비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자원 관리하는 데 대해서, 폐자원 관리에 대해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처음에 저희들이 일단 배치할 때는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일에 대한 설명은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곽경호 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자원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에도 유사 사업이 있었으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기간제 한 7개월 정도를 하고 끝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이분들을 그냥 방치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원사업들을 만든다면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고, 지금도 저희들이 일부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잘못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도리어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단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교육이 안 되면 와서 참견하는 것처럼, 이래서 도리어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끝나고 계속 이 사람들이 농성을 벌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숫자가 꽤 많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157쪽, 158쪽, 159… 157쪽에 포항 지곡동 일대 등산로 정비사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미 임은동 일대 등산로 정비사업, 칠곡 북삼읍, 추경에 산림산업관광과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게 좀… 산림산업관광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게 산림산업관광과에 맞는가, 부합이 되는가 싶은 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래요. 지금 코로나시대에 전면적으로 어쨌든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산림휴양 해서 사실 ‘웰니스관광’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산림관광과에서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데 대한 이해나 생각들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산림산업관광과에 등산로라든가 어린이공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숙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실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산림산업관광과를 만들 때의 목적도 그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산림도 경영으로 간다든지 해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게 그런 거예요. 영양의 자작나무숲인가 그런 쪽에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위기이지만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산림도 이제는 관광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경영마인드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이 예로 봤을 때 과연, ‘진짜 우리 경북의 산림이라든지 이쪽을 담당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 정도밖에 못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약간은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지요?
  그리고 넣더라도 등산로라는 것도, 우리가 봐서도 알지만 등산로는 우리가 아는 국립공원 내지는 정말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했을 때 어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정비가 된다든지 등산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화된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동네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있는 이런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것도 이 막중한, 엄중한 시기에 추경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고, 이것은 일선 지자체에서도 다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정 급하면 이것은 물론…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도 이것은 재량사업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생각들을 좀 바꿔 주시고.
  정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신중하게 판단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는 코로나 시대지요. 코로나 시대라도 산림환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코로나하고 크게 영향은 없지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산림에서 힐링과 치료를 받고자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요즘 많이 감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승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산림환경 쪽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도 코로나에 집중한다고 해서 환경 쪽이 등한시되고 그다음에 산림이 소외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도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어제 호우 피해가 집계된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재난상황실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화남·화북 쪽에도 이재민 수십 명이 당장 발생이 되어 있고, 침수가 그 원인이, 산사태로 원인이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위험요소는 파악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도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대피를,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대피를 종용한다든지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산사태 때문에는 아직은 없고요. 대피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일단은, 시·군에서 문제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 작업은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떻다 하는 것은 아직 들어 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빼 놓고 예를 들어서 수몰지역에, 수몰이라든지 수해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없겠네요?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 이런 것은 또 천재지변으로 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응급복구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항구복구 차원에서 저희들 루트, 산림청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항구복구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걸 또 우리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수경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 됐겠나, 집에 청소할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집은 아니고 내 친구 집인데 거기에 갔더니만 소위 빈병이 아니고, 그 어르신이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사도 또 많이 지어요. 한 250개가, 반 내지는 3분의 1이 남은 게, 병이 있어요. 내가 이것 보고 이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 어르신은 쓸 때는, 또 다음에 써야지 해서 갖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약이 다른 약이 나오고, 농약방에 가면… 그래서 면사무소에 확인을 하니까 빈병은 수거가 되는데 들어있는 병은 수거가 안 된다. 그게 10년, 20년짜리가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매립을 한다고 가지고 나간, 이것 일단은 매립도 하면 안 된다. 약이 들었고 해서 이것 방법을 내가 강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먼저 또 조례까지 이수경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 진짜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어제 수몰지역, 비가 오는데도 제가 한번 밖에 나가 봤어요. 금호강은 아시다시피 영천의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거의 약병,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내려와요, 어제 한두 시간 만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하여튼 이제 조례를, 법적 근거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국장님, 7월 1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내년 예산 대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회의록에도 남고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바로잡고 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설치예산, 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사를 요구하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요구가 들어온 시·군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어차피, 시·군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과장님, 시·군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도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는데 부서에서는, 국에서는, 또 과에서는 검토해 보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 얘기잖아.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  예,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팩트예요.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  예, 그게 시·군비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요구를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도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12페이지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관리인력 증원인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이게 당초예산에 내려왔었던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이게 추가로 더 내려온 그런 예산이고요.
○위원장 황병직  그럼 당초예산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사업기간이 몇 개월이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6월에서 12월이고, 국비는 미리 내려와서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황병직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는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해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인력을 운용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 황병직  아니,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것을 추경 성립전 사용 확인을 미처 못해서, 이게 산출기준이 7개월로 되어 있기에,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내려왔는데 7개월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9월 2일에 의결되면 10, 11, 12월인데, 석 달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 업무 파악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또 충분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때는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셨고, 감사도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께서 환경산림자원국에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 관계에 임하는 각오, 그런 것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사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이 사실 규제·보전하고, 또 산림은 개발하고, 양면성이 있는 그런 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앞으로는 탄소중립 2050도 있고, 또 산림이 ‘보는 산림’에서 ‘돈이 되는 산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면 국책사업이라도 새롭게 만들어서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지금 사실 환경산림자원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업무 교류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도에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자원국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관광체육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지원으로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간예술 발전과 도민의 공간예술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상 시상부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제3조 수상부문에 보면 제목은 ‘수상부문’ 되어 있고 뒷내용은 ‘시상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인지 처음부터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수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조례 제정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포함을 못 시켰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수정해서 제가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요, 오늘도 코로나가 2100명이 넘는데…
    (「조례 내용…」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내용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수정동의…
○위원장 황병직  예, 아까, 수정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조 제목은 ‘수상부문’이라고 되어 있고 조문 내용은 ‘문화상의 시상부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 제목과 조문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이한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3항의 조 제목을 ‘수상부문’을 ‘시상부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최병준·조현일·박정현·배진석·안희영·이수경·한창화·배한철·김상조·이동업·이선희·박판수·이재도·김상헌·정세현·곽경호·김시환 의원 발의) 

(13시 54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59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상철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10억하고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10억이 추경이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에 굉장히 잘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개인에 200만 원, 단체에 500만 원, 그리고 창작활동 준비금은 개인에 150만 원, 단체에 300만 원씩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으셨던데 선정할 때의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지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현재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준하고 원칙은 예술인들하고 또 예총단체들하고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굉장히 참 좋은, 힘든 시기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선정할 때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많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예술인들에 다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 좀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10억, 10억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편성해서 개인이든 단체든 선정할 때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국장님이 특히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 지원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이 부분도 선정 과정에서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우리 종교시설, 뒤에 보면 문화·관광·체육시설 일대에 한 5만 7000원 정도 해서 방역키트를 일괄적으로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일괄이라는 것이 그 종교시설, 또 크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인데 그 지원하는 것이 작은 규모의 종교시설과 큰 규모의 종교시설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면 또 말썽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계획을, 주면서 괜히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수요 파악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일부 김천, 영주, 상주는 자체적으로 방역물품 지원하는 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수요라든가 이런 규모들 감안해서 현장에서 큰 불평불만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시민들은, 도민들은 아주 사소한 데, 적은 금액에 괜히 불만이 생겨서 또 잘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46페이지, 47페이지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것 이것, 예천공설운동장 삭감이 1억이고 이것이 보니까 밑의 투자계획서에는 도비가 비어 있고, 위의 소요예산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이 밑에는 국비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도비, 군비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지요, 2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어디, 46페이지 이야기하시는지…
이동업 위원  46페이지, 47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소요예산에는 보니까 도비 1억, 군비 1억 돼 있고 밑의 투자계획에는 보니까 국비에 1억 돼 있고 시·군비 1억 돼 있는데 감액 부분 그것도, 증액 부분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표기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아, 표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비가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도비가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국비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매칭해서 시·군의 현안사업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 바로, 책자를 바로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카로운 표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동혁  예.
○위원장 황병직  잘하십시오. (웃음)
○체육진흥과장 임동혁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사무실 갔다 오느라고, 착각해서.
  지금 또 장마에 태풍에 코로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52쪽 한번 봐 주세요. 보면 국장님, 이것 주신 것하고요, 52쪽 한번 보면, 표기를 한번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18억 6400 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 주신 것이요, 이것을 저한테 준 것은 18억 6300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그것은 반올림하면서 사전에 위원님 설명 자료하고 그런 부분 차이 나는데 아마 반올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럼 당초예산도 보면 그렇지요? 거기도 차이 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16억 3900에, 그렇지요? 16억 4000, 거기도 차이 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전 설명 자료하고 지금 이 조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박태춘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보고에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보시면, 8쪽에요. 전국장애인체전 방역대책에 보면 지금 세부에 보면, 나머지 역시 52쪽 됩니다. ‘선수 및 임원 수송차량 지원’ 돼 있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대회 관계자, 선수 지도자,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중교통 이용 금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학부모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무관중이고 참석관중이 30%이고 9월 초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확정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드린 자료하고 아마 현장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9월 초에 기본 원칙은 말씀드렸던 대로 방역 상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전체 인원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71개 경기장에 임원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자체 수송차량을 통해서 분리를 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대진표하고 참석자가 확정이 나면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차질 없도록 별도로 보고를 9월 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선수 및 임원,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예산이 7억 7000 잡혀서요, 수송차량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무관중으로 가야 학부모가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염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제점에요, 대회 참가자 매일 1회 PCR검사 이것을요, 이것이 문제점이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박태춘 위원  그러면 내가 그 이튿날 아무리 빨리 나와도 9시 반, 10시 돼야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 경기 시간을 10시 되면 경기, 그렇지요? 선수들 9시 되면 벌써 그전에 들어와서 경기장에서 몸 풀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일 PCR검사를 하자는 요구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도 현재 방역지침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봤을 때는 맞지 않고, 72시간 내에 3일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의료 인력하고 이런 부분에는 기존 대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녹십자회에서 검체를 하고,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체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뢰를 하면 당일 오전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의료진들, 또 방역본부하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고 불편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최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안인 만큼 선수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잘 잡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역대 우리가 체전하면서 이런 기회가 없잖아, 그렇지요? 이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처음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처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최대 인원이 7200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3만 2000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요, 사설하고 우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각 보건소 아무리 동원해도요, 이것은 지금 하루에 한계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다른 위원장님, 위원님들 궁금하실 사항이라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총 12개 시·군에 71개 경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선 탈락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경기에서 탈락한 부분들하고 다 감안을 해서 일자별로 계산을 해 보니 현 방역 체계 내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은 2차, 3차, 3일 차에 했을 때 국장님, 되는 것이고 1일 차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일 차는 72시간 전에…
박태춘 위원  받아 가지고 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해당 시·도에서 받아서 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받아 오니까 가능하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경기장 의료지원반 그래서 환자 발생 시에 응급진료 이송, 그렇게 해 놨잖아요. 원래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4일간 자가격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송하면 그다음 그 경기장은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거기서 발생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기장은 24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쇄하게 되는데 경기종목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할 사안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요,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중단되고 폐쇄돼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성적집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변형된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대진표하고 완성이 되면 매뉴얼을 9월 중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경기장에서 혼선이 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전부 우리 행정당국도 그렇고 도, 지자체, 선수, 그다음에 임원진들도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혼선이 오면 경기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부 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요, 해서 경기 진행에 문제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9월 중에 매뉴얼 결정되면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고에 지금 예천 활 쏜 그 친구 외에 또 예천여중에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천여고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도체육회 내에 학교체육심의위원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춘 위원  지금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학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박태춘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내용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님,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전국체전요, 이것이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니까 그 추경예산 편성 심사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천, 방금 말씀하신 다른 학교폭력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박태춘 위원님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박태춘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태춘 위원님 답변에 대해…
박태춘 위원  현안사항 보고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간략하게 보고 좀…
박태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학교체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체육 진흥 관련해서는 관련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학폭…
박태춘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경북체육회에, 지금 거기 위원장이 권… 정모 씨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학교체육심의회의 위원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태춘 위원  있잖아요,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태춘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지금 기능·역할이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학교체육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선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현안보고를 드릴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박태춘 위원  하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학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포츠공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학생이든 일반 선수든 선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영구제명부터…
박태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격정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도의 그 위원장, 권모 위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 역할이 뭔지, 그래서 아까 현황보고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학교폭력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추후에 개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좀 건의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건에 대한 도비, 순수 도비사업, 청년예술인 발굴사업과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순수 도비로 한 이유가 뭔지, 매칭을 안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저희들 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도내에 예총 산하의 예술인들이 한 8200명쯤 있고, 그다음에 전문예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한 1800명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별로 편차도 크고 또 특정 대도시 위주로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해서 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추경 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예술활동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하기도 어렵고…
이수경 위원  아니, 그래 모든 것들을 시·군 매칭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해도 이 사업만큼만 순수 도비로, 적은 금액도 아닌 20억을 순수 도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사유도 있고 또한 시·군 간의 편차 이런 조정, 또 한시적인 지원 관계 때문에…
이수경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에 경상북도 청년예술창작촌사업이 성주에 내려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수경 위원  내려갔잖아요. 지금 성주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예술창작촌이 경상북도에서 건립을 하고 성주군에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보고 자꾸 느낌이 와서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또 경상북도 문화예술창작촌을 도에서 건립을 했으면서도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성주군이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다니더라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다니는데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 정도까지 가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꼭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 청년예술창작촌이 경상북도에는 몇 개가 있는가요? 몇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금수문화예술마을에 있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청년예술촌이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은 다문다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청년들이 하고 있는 데는 지원 없이 자기들이 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통해서 사업 지원하는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 관계는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원 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 오늘 제가 동료의원님들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창작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좀 개정하자 해서 오늘 서명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경북 청년예술창작촌이 권역별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경북이라는 이름을 쓰는 예술창작촌에 운영비도 지원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순수 도비로 만들어서도 이런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창작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하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주군의 관계자라면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관계는 성주군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자체 운영을…
이수경 위원  폐교가 아니고 새로 지었어요.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성주군 소유의 기반시설로 이렇게 지금 현행, 과거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는 성주군 소유의 기반시설로, 또 지역 인구유입이라든가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수경 위원  거기가 국장님, 성주 청년예술창작촌이라 하면 이야기 안 하지요. 건물 주인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판 주인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간판에는 경북을 쓰고 있어요, 경북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의 법적 근거하고 기존 사업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도 차원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시·군에서는 오늘도 출근을 하는데도 전화가 와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대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쉽게 답이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군과 도가 좀 밀착해서 걱정을 같이해 줘야 된다. 군은 군대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고, 도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를 이야기해서 내가 오늘 의원님들 다 서명을 받았어요,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경북이라는 이름을 쓰는 청년예술창작촌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업에 20억이라는 순수 도비를, 그것도 어려운 추경에서 만들 정도까지 관심이 있다면 이 청년예술창작촌에 대한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현장 상황 잘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서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청년예술 발굴 지원사업하고 이것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상만 구분돼 있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대일 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러면 20억 범위 내에서 거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단은 일반 예술인들 10억, 그다음에 청년예술인들이, 특히 청년들한테 기회를 좀, 아까 이수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김대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예술인은 어느 범위를 청년예술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요? 별도의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예술인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청년예술인은 통상적으로 우리 도 조례라든가 기존 법에 의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가능하면 전체 내용들로 한번 봐서 어느 정도 안분이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것은 결국은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청년이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10억, 10억인데 숫자 대비 예산도 사실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몰라도 코로나로 청년예술인들이 그렇게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데는 좀 의문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수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술업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개인하고 단체입니다,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예술하는 예술단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지 예술을 생계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몇 %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보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단체, 그런 사람들이 입는 피해보다는 그 예술업을 집행하고 있는 거기의 어떤 생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상태에서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 이전에도 이것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재난지원금이나 또 국가에서 피해 본 업체들한테는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문체부의 예술인 실태조사라든가 보시면 아까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겸업이고 500만 원 미만이 한 56%이고 그다음에 가구총수입 3000만 원 미만이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행사라든가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나마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도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문화·관광·체육행사를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언택트로 했습니다. 그래야 관련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 같습니다마는 보시면 한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해서 활동이 없고 또 창작활동 기회를 좀 주자는 그런 취지로…
김대일 위원  저도 말 좀 하시더, 말 좀…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순수예술한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실지 전시장을 마련하고 갤러리를 마련해서 전시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에 모든 업으로 연계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원이 없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시, 공연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가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지요,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아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벤트 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보잖아요. 예를 들어 또 행사가 없어지면 인쇄하고 여기 출판도 아까 있더라마는 이 출판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지. 글을 쓴다든지 문인협회라든지 서예협회, 이런 데도 물론 피해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데 인쇄업체, 공연업체 이런 데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순수예술인데도 200, 500 이렇게 단체 500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실태도 정확하게 좀 데이터화시켜서 그것은 지원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하고…
김대일 위원  일방적으로 지금 나눠줄 생각인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아까 이동업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사기준하고 원칙하고 잡을 때 최대한 추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잡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의 어떤 내역을 분명히 받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실지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매출이 안 잡히는 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 예술인들이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어떻게 봐 가지고 어렵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업체 같은 데도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정말 들어가야 된다든지, 혹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언택트식으로라도 공연을 한다든지 뭘 다 하게끔 하고 해야지, 직접적으로 이것이 지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어쨌든 이것은 순수예술 차원의 창작 지원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련되는 업체의 기반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창작활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난번에 ‘예술작품 4989’ 관련해서 아마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 하셔서 나왔던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또 좋은 활동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을 하고 그 활동들을 도민들한테 또는 예술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살펴 주셔서 예술을 받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이것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 해서 2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대일 위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산림과의, 산림산업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것이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웰니스관광 관련해서는 정부 공모, 기금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제 웰니스…
김대일 위원  그래 사업을 했는데 한 것은 잘하신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쪽으로 산업의 어떤 트렌드로 옮겨 가고 있는데, 관광의. 이것을 우리 산림과에서도 지금 산림관광 차원에서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중복된다든지, 사업도 그런 그것이 좀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좀 일정 부분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정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산림부서하고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 마케팅하고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정책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북관광의 어떤 한 축으로, 이것이 웰니스관광이면 웰니스관광이라든지 지금 또 어쨌든 기존에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봉화, 영양 이쪽 방면에 클러스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잘 짜서 가야 되겠다 하면 이것이 여기서 하든지 산림관광 쪽에서 하든지 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것 문체부에서 이제 공모를 하니까 저희 쪽에서 했는데 산림부서하고 협업하고, 또 국가기관하고도 잘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박태춘 위원님 잠시만요.
  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체육시설 코로나 대응이요, 물품 구입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민간체육시설 등록, 신고, 자유업에 대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요, 지원을 어떤 쪽으로 어떤 품목으로 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추경을 할 때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종교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다음에 각종 영업장들에 대해서 적지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또 시·군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스크를…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방역물품을…
박태춘 위원  이것 민간체육…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약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태춘 위원  민간체육, 개인 체육관도 포함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물품 구입은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그냥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박태춘 위원  구입을 정해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이러이러한 부분들, 소독제 몇 개 몇 개 해서…
박태춘 위원  물품 구매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물품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박태춘 위원  예, 지금 또 특히 체육관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육관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잡이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그렇지요? 그런 쪽 부분도요,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하여튼 그렇게 현장에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산업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문화산업과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심을 환영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 문화산업과 증액 예산 금액 총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총…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위원장 황병직  문화산업과의 2차 추경을 계상해서 요구한 건수가 많지도 않고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회의, 상임위원회 처음 오셨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위원장 황병직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에 다 함축돼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좀 제대로 할 수…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앞서 결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연구원에 근무하게 된 이상열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한 2000명이 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원장님 이하 전 임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허나 지금 또 멀지 않아서 D-44일 지나면 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또 하루, 그 전국체전 시 참가인원이 한 3만 2000명이 되는데 특히 어느 때보다도요, 지금 이것 코로나, 우리 전시사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일부 종목에 따라서 유도, 레슬링 등등은 같이 끌어안고 뒹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통상 우리가 검사를, 오늘 내가 의뢰하면 내일 오전에 몇 시에 나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통상 접수되고 가장 빠르면 2시간 반…
박태춘 위원  빠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6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2시간 반에서 6시간 보시면 됩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이튿날 또 경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지장이 없잖아요, 경기하는 데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에 또 저희들이 우리 코로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또 갔잖아,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텐트에 자고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것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전국체전 기간에요, 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안전하고 사고 없는 그런 또 전국체전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준비라든지 각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지금 도 본청 질병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통상 저희들 전국체전에 참여하기 전에 72시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통상 저희들 하루 처리 파이가 한 1500건에서 2000건 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하루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하루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평균 한 12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전국 17개 보환연이 공히 전체적인 검사건수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머지 90%는 수탁기관이라든지 대형병원에 그렇게 지금 검사 의뢰하고 있고. 그래서 호흡기, 즉 코로나19 외에도 레지오넬라균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라든지 전국체전에 혹시라도 일어날 불상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식중독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우리 도가 서로 상호, 당일에 식중독이 일어나면 당일에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장에 검사할 수 있는 버스도 지금 대기 중에…
박태춘 위원  아, 이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이동버스,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검사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까 식중독이라든지 등등이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도민 인구의 약 한, 하루에 많게 해 봤자 1200에서 2000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나머지는 병원 같은 데도 저희들 도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할 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고생하면서요, 또 잠도 불편하고 쪽잠 자면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나 간단하게, 10페이지에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 해서 감액 1억이 돼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2억 5000 돼 있었는데 1억 5000에 구입하고 1억을 삭감하셨네, 보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러면 2억 5000을 올렸을 때에 생각했던 기기와 구입할 때의 기기가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이나, 2억 5000 처음에 잡았던 것이 1억이나 삭감이 되고 1억 5000짜리 기계를 구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가 당초예산보다 한 1억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업체가, 통상적으로 3개 업체가 경쟁을 합니다. 그중에 1개 업체의 견적을 각각 다 받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좀, 혹시나 높은 금액을 예산실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고,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 어떤 영업 전략상 굉장히 3개 업체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저가로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같은 장비를 구입했을 때 예년에는 한 2억에서 2억 2000 정도 그 금액에서 항상 저희들이 구매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과다경쟁으로 감액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일반 그런, 좀 특수 기계, 장치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기계 2억 5000, 1억 정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일반 다른 기계도 그러면 그만큼 거품이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기계들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 입찰 들어오는 것이 일반 개인보다는 좀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들이 마진을 한 20∼30%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낙찰을 하나 해 놔야, 예를 들어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물건을 들여다 놨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전효과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장비들은 좀 특수한 장비잖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특수한 장비들인데 일반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비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장비가 혹시 또 과도한 입찰로 인해서 좀 저급한 기계가 들어와서 오류를 낸다든가 이럴 위험성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비가 예나(JENA)라는 장비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3개 경쟁사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회사이고 또 모델도 검증된 모델이니까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전체 도민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춘 위원님, 또 이동업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이렇게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백하주 원장님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분들에게 또 우리 위원회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고 이 위기 상황에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박선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김병곤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박재영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임동혁
전국체전기획단장정상원
경북도서관장남창호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권경수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엄태인
산림산업관광과장이재훈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정철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문성일
환경연구부장안상영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