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4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4.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채아·배진석·이종열·김상헌·방유봉·김성진·홍정근·박영서·이춘우·윤창욱·오세혁·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김수문·김상헌·김득환·이선희·이칠구·이춘우·배진석·방유봉·이종열·박채아 의원 발의)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1.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이춘우·박영서·이종열·김상헌·이선희·홍정근·남진복·곽경호·임무석·김대일·배진석·배한철·남용대·윤승오·윤창욱·김하수·안희영·박현국·최병준·박권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4.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7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의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이게 저희들이 전자에 회의할 때 유보를 하면서 50억을 줬을 때의 장단점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오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고요.
  설명을 허락하시면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유보하면서 저희들 위원들이, 또 상임위에서 50억을 줘서 최소한 어떤 득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념만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전부 다 드렸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장단점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방문이라든가 위원님들 만나 뵀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대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라든가, 그런 위기기업을 이걸 통해서 구제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여기에서…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50억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이 좀 더 원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 당시에도 그만큼 그랬는데, 사실 50억 주나 안 주나 거의 똑같다는 결론이 나서 상임위에서 유보시킨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워낙 위중하게 오다 보니까, 델타변이만 안 왔으면 그래도 좀 지탱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암초들이,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 지역 기업들을 살려서 빨리…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 거냔 말이지. 돈 50억 출연해서, 지금과 출연했을 때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간다거나 안 그러면 규제가 좀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대출서류 심사가 좀 완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도 이걸… 돈이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맞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다 부채를 갖고 있는데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제 대출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억울하게 이자가 많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을 저희들이 출연하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000억까지를 우리가…
이춘우 위원  그렇지. 1000억 가지고 규제가 완화되느냐 말이지요. 똑같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쉽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춘우 위원  자,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렇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50억을 출연을 해서 하느냐. 거기에 따른 명확한 단점이나 장점을 갖고 오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안을 동의를 하거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단점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그러면 지금 반대토론을 해 주신 셈이지요?
이춘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해 주셨고.
박영서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보증관계에 대해서 왜 안 가져왔나 이러는데, 실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저 같은 경우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냥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끊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0억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준다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정말 보증서가 1000억이 끊어지는지 두고 보시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내용이 안 되면 추후에 혹시 또 경상북도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반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1000억 정도 끊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추경에 이자지원, 보전한 예산이 1조 얼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1조 원 대출을 해서 조금 거기서…
이종열 위원  그때 남은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출자를 하면 1000억이 되잖아요, 20배 하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박영서 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1조 가까운, 9000억 가까운 예산을 이자를 지원 보전을 할 때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이자지원을 보전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그때 맥시멈이 10억씩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인 대표 이름이 따로 돼 있어서 심지어 두 꼭지, 세 꼭지, 30억까지 받은 기업이 있어요. 실제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는데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돌려막기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기술보증금 출연을 하면 그때 대상된 기업들은 전혀 거기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 기업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정말 소상공인, 중공인, 돈이 없어서 하는 데를 발굴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을 좀 뽑아놨습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나야…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게 나면 세부적으로 또…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은 갖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원칙, 그것은 해야 됩니다.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그러면 반대토론…
이종열 위원  아니에요. 찬성토론 했어요.
○위원장 배진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춘우 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있으면…
○위원장 배진석  반대토론은 이미 하셨고, 혹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한두 분 더 받고,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춘우 위원님, 간단하게 그러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요, 내용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은 중복은 안 되는 것은 대원칙으로…
이춘우 위원  아니,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중복될 수 있는, 크로스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기술보증은 또…
이춘우 위원  기술보증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다릅니다.
이춘우 위원  다른데, 분명히 그 당시에 받았던 분들 중에 기술보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기술도 갖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신청했을 때는 안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숨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중복, 그것은 절대로 대원칙을 가지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받은 것이 전체 중소기업의 한 20%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숨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춘우 위원  실장님,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못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제한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 업체의 제한된 부분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분들이… 제가 50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이것을 줬을 때 우리한테 어떤 득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업은 하다 보면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도 없고, 이게 은행이 심사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증료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되고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최소화되고, 자기들 받았던 대출이자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받는 것 자체를 못 하니 2금융권에서, 그럼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억울한 경우가 생기고 폐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턱을 낮춰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탱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데서는 그것은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런 분들은 전체 다 구제가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하여튼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은행권에서 원만하게 심사 문턱을 낮추는 것이니까 1000억 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춘우 위원  본인의 제한이나 규모나 이런 것 상관없이 다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받았던 대출금액이, 2금융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가 50억을 출연을 해서 1000억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분명히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다 이것을 갖고 오셔야 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절대로 우리 지역 기업이 억울하게 도산되고 위기를 당하는 것은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토론 내용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입니다.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토론 계속 이어가실 분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은 수혜를 받는 기업에 대한 선정의 문제입니다. 과거 기술보증기금 수혜를 받는 대상기업들을 보면 1금융권에서 충분하게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다거나 또는 편법을 이용해서 수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작은 도움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문턱이 높았다. 그리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 민생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받는 기업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복여부는 없는가. 편법성의 여부는 없는가. 혹은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로 조금만 지원을 하면 회생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실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더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춘우 위원님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반대의 개념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성길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도가 가지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획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 나눈 여러 문제점을 반영해서 일단 첫째, 중복지원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기업들이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술보증기금하고 세부 협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기존 규제완화해서 하겠다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존 규제완화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협약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또 기술보증기금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선정에는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원칙이 중복지원은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도내 기업들 대상으로 하되 도내 우수기업, 특히 제도권 내에서 지금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이외에 어떤 규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규제완화에 우리 도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된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선정에도 앞으로 도에서도, 보증기금에 돈 출연하고 나서, 그리고 협약하고 나서 관심 안 가지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일자리경제실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님, 정확히 그렇게 시행을 하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고 추적관리…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인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개인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것을 개인 채무로 이전을 해 주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일정 기간, 최장 5년 동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올 연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정리가 됐고, 국비를 받아서 1 대 3으로 매칭해서 지방비가 부담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폐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럴 수도 있고, 정 자기가 포기한다 하면, 신용불량자를 감수하면서 ‘나는 도저히 사업 전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폐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재기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를 해 주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코로나만 끝나면 금방 회복되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갖춰주는 취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도도 국비를 5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득환 위원  국비가 매칭이 있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폐업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신용이 회복됨으로써 유리한 점도 있지만 신용이 어중간하게 회복됨으로써 오히려 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신중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종열 위원  개인채무 소상공인들, 그러면 이게 1인당 대충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금융권에. 1금융권, 2금융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개인채무가 더 많아. 그러면 본인이 회생할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지원을 받고 다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렇게 하면 방지책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개인 여신으로 넘어가서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제도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회생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폐업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신용불량자로 해서 정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요새 신용불량자 되면 개인회생하고 파산을 하고 하잖아요. 돈만 받고 같이 그냥 회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돈 떼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 관계는 과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강학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이 내용은 돈은 본인이 직접 갚아야 되고 저희들이 보증서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종열 위원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채무가 있는 한도 안에서 채무를 연장을 시켜준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신용보증이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종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게 타 시·도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워낙 코로나 시기가 위중해서 일단 이렇게 가는 것이고…
○위원장 배진석  ’22년 12월이면 내년 12월까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이게 만약에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건 그때 가서 추가 확보…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금액이 적은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5억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봐서 추경을 더 하든지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 60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 지금 선정은 우선 신청을 하는 선착순으로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별도의 선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칩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에 들어오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신청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진되는 것이, 저희들 전망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 돈으로 거의 될 것 같다. 그 뒤에는 또 추경을 더 하든지, 이것이 소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것이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용불량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폐업되는 것을 미뤄가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럴 바에야 손쉽게 폐업해 버리고 개인채무로 넘겨서 그냥 또 다른 기회를 살펴보겠다 이런 사람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도의적 회피가 안 되도록 우리가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체크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요. 폐업으로 바로 돌아가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요즘 이 추세가 워낙 막강해서. 그러나 기업이 살고자 하는 데는 이게…
○위원장 배진석  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개업이나 폐업이 지금도 너무 빈번한 것들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너무 창업이라는 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마구 양산해 놓고,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창업하라고 부추겨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기가 체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니까 또 쉽게 폐업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빈번해요. 거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다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도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험 부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업하는 게, 한 9.8% 정도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되지만 이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런데 폐업하고 나면, 보증 받아서 폐업하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계속 양산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회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을, 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마구 양산해 놓았는가라는 부분에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충해서 사업도 해야지, ‘국비 5억 원 타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에, 금방 소진될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위원님들이…
○위원장 배진석  이게 지금 발전적인 일들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증 연기해 줘서 소상공인의 가계의 채무를 개인 채무로 넘겨서 연장시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요,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꺼이 또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냥 국비 매칭이고 다른 시·도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냥 5억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업 한 꼭지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도의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누구 있으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채아·배진석·이종열·김상헌·방유봉·김성진·홍정근·박영서·이춘우·윤창욱·오세혁·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이것 자동차 등록…
  과장님, 오늘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중장비, 그러니까 건설기계하고 덤프트럭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건설기계 관리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박영서 위원  아, 도로철도과…
  왜 그러냐 하면, 넘버를 달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이것을 달 수 있는 지역이…
  그럼 철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도로철도과 소관이고 중기 등록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시·군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니야? 그럼 도로철도과에 물어봐야 되는가?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내가 도로철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동차에 같이 관계되는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김수문·김상헌·김득환·이선희·이칠구·이춘우·배진석·방유봉·이종열·박채아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쉴 틈 없이 민생안정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기업을 하다가 해외로 간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이 나갔다가 다시 경북으로 오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적용대상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해외에 나간 기업을 우리 경상북도에…
이종열 위원  유치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의 제명을 보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걸로 보면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다 지원해야 돼요. 잘 한번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해외진출기업의 경북 복귀 지원조례’ 이렇게 가든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있다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 용어상에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에 복귀할 때 최대한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를 많이 하고자…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유치실장님 생각이 맞고, 지금 현재 보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에 있다가 해외에 기업이 갔다가, 법인이 갔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지원조례 이렇게 되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바꾸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대표발의석으로 가서… 질의를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어서…
박영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국내 복귀하면 지원한다는, 지원규모라든가 뭘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까 박영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산업부에서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설비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국내에서 이동하는,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투자금액의 한 1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그다음에 고용수준에 따른 한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국유, 국공유지 산업단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 위원  잠깐만…
  실장님, 아까 ‘경상북도 해외진출 국내복귀’ 이 문구에 대해서…
박영서 의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수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진출기업 경상북도 복귀 지원조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종열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국내 복귀의 개념을 경상북도 내로 한정하는 좀 더 명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서 의원님,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서 의원  박영서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조례 제정 범위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의 정의 조문에서 ‘…제2조에 따른다.’를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영서 의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수정동의안을 박영서 의원님이 내셨는데 수정동의안 자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나 재정 지원이 들어갔을 때 복귀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안을 보면 타 시·도에 있다가 복귀할 때 경상북도로 복귀해서 6개월 있다가, 실장님,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럼 재정 지원을 해서 먹튀 당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업이 한번 오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3건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김천에 정착한 아주스틸, 그다음에 중국에서 동이산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다 여기에 정착을 해서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영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경영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춘우 위원  실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별다른,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박영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수정안을 박영서 의원님이 내셔도…
○위원장 배진석  대표발의자가 수정안을 낼 수 있어서 박영서 대표발의 의원님과 협의하에 수정안을 내시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했을 때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포항 같은 사례를,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사례를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투자유치실장님,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 그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도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도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증서를 발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우리 도비가, 아니면 시·군비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서 기업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증서 끊은 것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걸 지금 현재 조례안에 부가해서 명시해 놓는 것이 더 안 나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이것도 결국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전체적인 틀, 다른 투자유치 조례에 이미 그런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이칠구 위원  여기 보완 안 해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은 투자유치실장님이 담당…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의원님의 수정안 대로 가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의원님의 수정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또 추가로 지원되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밑에 보니까 지원 근거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총괄지침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이게 배달앱에 연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은 추가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추가 요청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역사랑상품권이 5% 할인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10%.
김상헌 위원  10% 할인해 준다면 소액으로 만약에 1만 원짜리, 그러니까 9000원을 내면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1000원이라는 금액이 세이브되는 상황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은행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결제시스템이 배달앱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지금 앱으로, 예를 들면 예천하고 안동 지역은 조폐공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Chak)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면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바로 통장하고 연계만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그 충전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앱으로 구입할 수 있고, 앱에서 구입된 것을 가지고 배답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그런데 일부 시·군에 따라서 아직 카드만 도입되고 모바일이 도입되지 않은 시·군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상헌 위원  아,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각 시·군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촉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예, 행안부에서도 지류를 좀 축소하고 카드나 모바일로 더 확장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배달앱이 나와서 소상공인들을 약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택시기사를 위해서, 지금 뒤에 보니까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계속 국비가 나와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면, 아까 물론 카카오T라는 택시가 래핑하는 데 돈 6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한 달에 사용료가 한 3만 원 정도가 들고, 한 달 총수익의 3%를, 3%에서 몇 %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수수료가 단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면 3만 원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1년이면 돈이 3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당장은 카카오T택시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전체 택시기사분 중에 6, 7%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카카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많은 인원이 가입하게 되고, 카카오가 자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주로 옛날에는 전화로 불러서 했다면 요즘은 카카오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도 간단하고 이래서. 그러면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면 점점 배달앱처럼 카카오도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지금 배달앱처럼 저런 것들과 관계되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개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정책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 카카오T블루가 대기업이고 고급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업을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도내에 보면 788개사가 개인택시 포함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차량이 3년 이내여야 되고 고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택시기사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경북도 같으면 브랜드콜택시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보면 12개 시·군에 31개의 콜택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현대화라든가 각종 지원을 해 주면서 콜을 불러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앱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활성화,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 쪽에 포커싱을 두고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상헌 위원  과장님,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택시를 부르는 앱이 개발되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플랫폼에 들어가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노약자분들이라든가 노인분께서는 앱 사용이 불편하니까 전화걸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예. 그 앱 이름이 뭐죠?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앱이 구미 같으면 구미통합콜센터가 되어 있고 안동 같으면 행복콜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도 안동이나 구미 이런 몇몇 지역만 되어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콜센터가 되어 있는 데는 다 앱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헌 위원  앱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전체를 좀 묶어내거나 이럴만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34개에서 각자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운영비라든가 인력낭비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택시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아까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도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 이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 80% 이상의 사람이, 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런 앱,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관계되는 것들은 배달앱을 통해서 한두 군데 꼭지에 브릿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팝업을 띄우든 안 그러면 충분히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앱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냥 애들 장난인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마 대민지원이라든가 적극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앞에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추경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이게 심각한 게 혹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셨다면, 제가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카카오택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타고 집 앞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추산을 해 봤습니다. 구미에 카카오택시가 300대이고, 수입이 유류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매출을 1대당 한 4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300대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구미에서 5억이 수수료로 중앙으로,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대리도 제가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원래는 수수료가 20%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로 인하를 했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3.3%이지만 이용객이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기업에서도 수수료를 3.3%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활용하는 앱이나 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은 그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다른 쪽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사이버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 발전이나 그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미에서 5억이니까 경북 전체를 대충 추산할 때 1년에 아무리 안 나가도 30억 이상은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 택시에서만.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코로나 피해 시외버스 경영안정화 사업 있지요? 35쪽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 때 40억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우리 경북에 7개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40억 같으면 추계 40억의 금액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계한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총손실이 992억 원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는데…
이선희 위원  판단이 되었다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각종 버스조합 자료에서 일단은 자기들은 992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감회운행으로 절감된 것 372억을 빼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뺐습니다. 620억 정도를 일단 추계를 잡아서 그중에서 따지니까 1일 1억 6900만 원이 손실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20%만 반영해 주고, 또 거기에서 4개월분만 반영을 하니까 금액이 한 4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월분만 반영해 주고 또 자기들이 손실이 난다는 것에서 감회운행한 것을 다 빼고 순수손실액에서 20%만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선희 위원  감액이라는 것이 버스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다 보시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회사 자체에서 손실이 얼마만큼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온 그것만 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전체 평균을 내서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선희 위원  업체 자체에서 나온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얼마다, 얼마다 모르니까 큰 금액에서 일단 큰 덩어리를 감하고 또 감해서 그중에서 손실액의 20%만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또 3개월분만 반영을 해서 하니까 40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감행 횟수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너무 줄이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때문에. 너무 줄여서 한 번 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용객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경영안정화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지만 또 도민들이 너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과감하게 줄여버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승용차가 없거나 다 어려운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많이 배차시간을 줄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택시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시외버스, 노선여객은 의무적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가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의무가 있지만 회차의 의무도 있는데 회차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이니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한번 너무 많이 줄어드는 데는 없는지 좀 살펴보시는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세일페스타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본예산에, 지금 실질적으로 25억 같으면 한 71.4% 되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당초예산이 35억 반영되었고,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었죠? 당초예산이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당초예산에 35억 반영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60억을 올렸다가 “60억 주면 우리가 5000억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35억만 반영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정된 부분을 지금 금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아마 ’20년 매출 실적을 보니까 한 2000억 가까이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5000억 목표를 향해서 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히트치는 데가 쿠팡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다시 MOU한 마켓컬리, 새벽시장 배송 이런 데, 그다음에 롯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8개사하고 채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추석 때 되면 추석 때 기획전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 물품이 할인율을 주니까…
이선희 위원  실장님께서는 투입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좀… 자료요구를 지금 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보충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에 60억 올렸다가 25억 감액되고 35억 편성되었는데 매출 목표가 5000억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까지, 현재 올해 지금까지 얼마, 2000억이요, 매출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1242개 회사에 199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42개에서 3746개 업체로 한 300% 업체를 다시 우리가 다 세팅을 했고 총금액 2900억 정도 지금…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2900억 정도. 이 돈을 가지고 5000억…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25억을, 이게 수수료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할인 이벤트…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뭐 그런 겁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할인율을 주고 뭐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할인율 수수료를 쿠팡이나 온라인 회사에 지원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물건을 링크하고 올리는 기업들이 마진율을 얼마 정도 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개인 회사 기업들 보통 요즘 10% 내외라고 봅니다.
이종열 위원  10% 내외를 하고도 매출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얹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순수하게 이 기업의 물건을 이 가격으로 사면 우리가 할인율을 주는 게 소비자한테 할인율이 가기 때문에 회사 마진율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현재 홈쇼핑이나 이런 데 사실 기업들이 보면 유통마진을 엄청나게 요구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기업들이 마진 요구하는 게 대충 얼마 정도, 접촉을 어차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얼마 정도 요구합디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잠깐 보충설명을 좀…
이종열 위원  예, 이강학 과장님.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저희가 수수료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이 뭐지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수수료는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건 기업에서 부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금액이 해당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는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할인쿠폰을 발행합니다.
이종열 위원  할인쿠폰.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기업들이 수수료를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 그랬는데 보통 6%, 5%에서 12, 13% 정도, 그 정도까지 하고 마켓컬리가 조금 많이 한 30% 가까이 요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30% 요구해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런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B2C가 아니고 B2B 차원이기 때문에 선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아, 삽입을 하고 자기들이…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종열 위원  어차피 판매를 했으니까 얼마를 받든지 그건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좀 싸게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할인쿠폰을 보통 어떤 것을 주죠? 1+1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할인쿠폰을 할 때 보통 타임세일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추석 같으면 추석 때를 대비해서 타임세일을 걸 때도 있고, 기획전을 해서 전국체전 같으면 전국체전으로 해서 걸 수도 있고 여름휴가 같으면 여름휴가로 해서 걸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5%에서 15% 사이의 세일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행하는 쿠폰의 범위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걸어놓았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해야만 그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이 팔려야만 할인쿠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재구매가 되는 거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경제진흥원입니까?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억을 추경에 더 편성하면 당초 목표대로 5000억이 가능하나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저희는 5000억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 가운데서 한 80% 정도는 결국은 쿠폰으로 발행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역량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 사업비 안에서 20%는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쿠폰 구입은 직접 경제진흥원에서 구입을 다 하겠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쿠폰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씩 해서 각 운영사에 다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쿠폰을 경제진흥원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사에서 직접 하고 우리는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묻는 이유는 예산만 정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제대로 쿠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표 5000억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윤태열 과장님이 바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진행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앞에 이선희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매 업무보고 때마다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매년 결손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도 많이 줄었지만 또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택시가 사실은 각 시·군별로 굉장히 포화된 그런, 과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감차를 좀 해서 실제 그걸로 가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수입이 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도 감차비가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도비는 감차비가 없죠?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도비매칭분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없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조례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차비를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가능하나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지금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산업발전법이라든가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근거가 있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있는데 시·군마다 지원기준이 좀 다르고 금액이 다 상이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은…
이종열 위원  그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는 개인택시가 매매되면 넘버까지 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8000, 그렇죠? 시 단위 같으면 한 1억 2000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선뜻 감차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감차비가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가용 겸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해 보면 결국은 고령화되는 기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유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감차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보상액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지원되는데, 시·군비가 지원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좀, 그렇다고 해서 감차가 올해, 내년에도 계획이 보니 전체 사업 대상이 한 120대 정도밖에 안 되던데 조금씩 해 줘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집행부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게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다음에 한번 편성할 그런 의중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지금 현재 국토부 지침에 보면 택시감차보상 손실금을 1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열 위원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정액비율은 아니고, 비율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이 국비 390만 원에 지방비 9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보상금이기 때문에 감차보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해서 일단 국비도 현실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하면서…
이종열 위원  요구를 하세요, 지금?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것도 병행해서 국비 추가지원을 좀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도비 재정여력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시·군별로 감차비용이 있지요? 감차비용.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감차비용,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종열 위원  올해가 지금 120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되지는 않았지만 대수로 나누면 나옵니다.
이종열 위원  내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23개 시·군의 감차 대수하고, 시·군별로 감차비용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감차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도 손실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미 올 회기를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예산을 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사업도 당초예산에 안 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 회기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았어요. 성립 전, 이게 집행됐어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아닙니다. 그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사업 같으면 연초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기간이 길어지고,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1월부터 진행하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아직 예산도 집행 안 되고 9월, 10월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면 그때 차에, 버스에, 화물트럭에 붙여서 다닌다는 뜻인데 그러면 광고하는 기간이 2달, 3달, 4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래서 홍보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1년 단위로, 부착은 올해 안으로 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단위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안 올릴 거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올해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부서라든가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2차 추경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로 개척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우리 지역에 각종 판로 개척·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은 늦게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보면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1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부착을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이건 시범사업이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액도 적고 하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미 택시든 버스에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 관광을 가지고 이미 래핑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월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버스 한 대에?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한 대 그런 식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래핑하는 것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래핑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한 대에 3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 500대 그 정도로…
이종열 위원  한 달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래핑이 시외버스 같으면 자체 자기 기업 홍보도 있고 대학 홍보도 있고 한데 거기 버스에 래핑이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 사람들 안 답니다.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달아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광고물 제작은 개당 한 2만 원 단가로 해서 500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래핑 작업이 실사를 해서 붙이고 개당 2만 원, 그다음에 차에 3만 원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버스조합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이런 쪽으로 조금 내용을 아는데, 사이즈는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사이즈는 크게는 못하고…
이종열 위원  아니, 그것 보지 말고.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200㎝, 100㎝ 해서 접착식 필름으로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20, 10?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200㎝.
이종열 위원  2m, 1m, 가로 세로?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래핑 2만 원, 그다음에 차에 3만 원. 아, 현실성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현실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래핑이 대행사가 또 있어요. 광고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가격으로는 못할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자료요청 아까 했던 것 중에 농어촌버스 지금 현재 손실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하고 있지요? 유류비 지원하고 있고 폐차지원금…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 유가보조.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유가보조, 폐차비 지원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증차할 때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대·폐차,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봅시다. 농어촌버스회사가, 내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 연간 농어촌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만약에 영양 같으면 1년에 한 3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자, 3억 플러스 유류비, 폐차비, 차 살 때 증차비,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군에서 다 주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유가보조금은 유류구입비, 자기 유류구입비에 대한 환급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재정지원은 순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아,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리고 대·폐차 비용이라든가 이건 차량을 빨리 대·폐차를 해서 고급화시키고 신차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차로 유도하고 폐차를 하는 것은 어차피 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쓰고 어떻게 하면 폐차 기준이 있고, 신차는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폐차 기준이 되면 당연히 기업에서 차를 사야 되는데 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농어촌버스가 한두 대도 아니고 나는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농어촌…
이종열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야 농어촌버스 전부 공영화를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버스 체계개편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니까 준공영제를 검토해 보니까 1400억 이상 매년…
이종열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우리 영양버스, 농어촌버스가 1년 전에 22억에 팔아먹고 갔어요. 경주업체가 샀어요. 경주업체가 샀는데 이분은 거기에 아들도 근무하고 있고, 본인도 월급을 받고 있고, 며느리도 월급을 받고 있고, 사위도 월급을 받고 있고, 영양군에서 10억 받고, 도에서 3억 받고, 폐차비 주고, 새 차 사면 돈 주고, 뭐예요, 그게? 도에서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농어촌버스 배차 시간도 문제지만 그냥 경영이 완전히 거의 준공영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손실보전, 유류, 폐차, 증차, 이것 최근 5년간 농어촌버스 시·군별로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연도별로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도,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씀은 뭐냐 하면 시골에 노인들이 민원이 있는 분들은 자식 집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 볼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차가 없다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전부 다 노선을 잘라버리고 예산지원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매년 예산이 늘어요. 맞지요, 과장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선은 계속 줄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런 부분이 저희 도 같으면 오·벽지노선이 상당히 많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기존의 흑자노선도 적자노선화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손실보상금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도 생각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지만 현장도 한번 살펴봐야지요. 현장에 잘 안 나가보잖아요,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조합 그분들 이야기만 듣지 현장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현장은 저희가 최고 잘 알거든요. 가보면 불만이 전부 그거예요. 있던 노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10개 있던 게 지금 2개,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다 이거야.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해서 그 세 가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오늘 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공모에 당선되셨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선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이 제일 먼저 뜨는데,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건 경제진흥원 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중년 역량 강화도 하고 사업화도 지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에서 당선된 것인데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면 경제진흥원 내에 구축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센터를 구축하면 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소요되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건 공모해서 1억을 국비로 확보를 받았고요. 도비는 센터만 구축해 주면 도비 1억을 반영해서 취·창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사업화하는 이런…
이선희 위원  창업교육이라든지 50대에서 60대만 별도로 한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50대, 60대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이름 자체가 신중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를 공모에서 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공모사업할 때 내용도 좋고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하는 게 좀 그런데,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하기 위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전에는 “경상북도만의 앱을 개발하면 누가 쿠팡 같은 거대 앱에 들어오지 우리 경북 같은 데 앱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그때는 타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배달앱이라든지 택시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운전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퀵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거기에 우리 농수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앱도 만들면,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쯤 뭐라 그러지, 용역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편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워낙 급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합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사이소’도 있거든요. 사이소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일페스타 다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쿠팡 이것은 워낙 큰, 회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바로 효과가 오니 우리가 돈 얼마를 들여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하여튼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동광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래핑하는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지 광고비는 별도로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차에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광고비는 별도로 또 있지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광고비까지 포함, 래핑 및 광고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광고비가 포함되어서 한 대당 3만 원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2억 원, 500대가 이게 광고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래핑하고 홍보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1년 동안 그러면 그 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지원비용 플러스 광고비까지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2010년도에 개별 용달에다가 적재함에 교통안전캠페인 래핑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번에는 노선버스라든가 택배차량에 붙여서 홍보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한 대당 5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광고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광고비까지?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총 500대 정도, 예.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현실적인 비용인가 하는 게 사실은 이종열 위원님 아까 질의에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게 부착비용 지원이 따로 있고 광고비용을 별도로 제공하느냐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종열 위원  과장님, 부착은 한 번이고 차량에 광고비 주는 것은 매월 곱하기 12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이종열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배진석  매월 그러면 광고비를 별도로 줍니까? 이 2억 원 규모 내에서 줍니까, 별도의 예산이 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홍보비는 매월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홍보비 그러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이 2억 범위 내에서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2억 내에서 매월 준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면 시외버스 한 차당 계약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 회사하고 계약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조합이나 이쪽에 하고…
○위원장 배진석  조합이나 회사에 계약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시외버스가 만일 250대면 250대에 대해서 2억 원 중에 1억 원은 시외버스조합에다 주고, 그 대신 250대에 래핑하고 1년 동안 광고하는 비용을 1억만 주면 끝이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판을 만드는 데는 2000만 원밖에 안 들고요, 500대. 그걸 딱 부착하면 한 달에 3만 원씩 열두 달 주는 겁니다, 1억 8000을 가지고. 2억 범위 안에서 다 쓰는 거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3만 원씩 열두 달. 어차피 그렇게 열두 달을 나누어서 주든 1년에 하여튼 그 비용을 2억 안에서만 홍보비, 광고비 그게 다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려고 우리가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배진석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있느냐인데 이 2억 안에서 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 사업 해서 노점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거의 9억 6900, 10억 원가량인데 노점상 1인당 50만 원 지급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것은 우리가 소상공인, 국가에서 주는 사업에 노점상도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어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반영해서 1657명인데 국가에다 돈을 달라고 해 보니 우리 지역 사람이 신청을 안 합니다. 48명이 신청해서 3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보니까 실효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들은 그런 것 필요 없다 이거예요. 등록하고 이런 것 세금내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하겠다 이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노점상들이 어필을 하니 돈은 줘야 되겠다 이래서 상인회비를 납부했다든가 도로점용허가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정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반영된, 순수 국비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노점상 개인한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주는 겁니다, 예.
○위원장 배진석  주는 것인데, 노점상 20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657명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1657명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확보한 노점상 자료인 것이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또 이런 단체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군을 통해서, 또 상인회를 통해서 조사된 게 이런데 실제로 과연 신청을 또 그만치 하겠느냐? 일단은 상인회에만 등록되면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시·군에 신청하면…
○위원장 배진석  노점상 중에서도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든가.
○위원장 배진석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에서? 시·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시·군에. 영업신고가 되었다든가 이런 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은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주겠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세금을 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세금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별개인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하고 별도로 하여튼 등록되면 주겠다는데 등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미미하다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돈을 주자, 노점상들 어려우니.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15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이것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보통 징수포상금하고 세원발굴에 1500만 원씩 포상금을 매년 세웁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체납징수 관련해서 한 600만 원, 그리고 세원발굴에서 300만 원 정도 집행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징수 관련만 이제까지 포상하고 이번에 부과자도… 신고자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종열 위원  신고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신고자는 체납세…
이종열 위원  제보자, 제보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보자 그것은 기존 체납세 분야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주위에서 체납이라든지 이걸 신고하시면…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가이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징수액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면 거기의 몇%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대상자와 부과 대상자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배진석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금 징수뿐만 아니라 부과에도 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럼 포상금 대상이 되었던 징수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고 부과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렇습니다. 징수 대상자라는 것은 상대방,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징수 대상자라고 하고요. 부과라는 것은 공무원이 빠뜨리거나 발굴해서 부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대상이 이때까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부과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것에 대해서 민간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징수를 잘한 경우에 포상금을 줄 수 있고요.
  이번 개정 취지는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과도 잘 발굴해서 부과를 메기는 것을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포상금 지급이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민간인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예를 들면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공무원 중에도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로 세정과가 될 수 있지만…
○위원장 배진석  세정과 제외하고 또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있지만, 공무원도 또 주위에 제보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제보자는 부과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제보를 하는 경우에 부과를 해서 그게 정당하다면, 그러니까 부과자하고 제보자하고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서 포상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럼 부과자 플러스 부과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4시 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통계 내거나 데이터 분석한 것들을 좀 가져다주십시오.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코로나와 관계되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담당관실, 그러면 내용 말고 목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예.
김상헌 위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이러이러한 것을 통계 냈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분석한 제목을 일단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실의 소프트웨어 임차료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소프트웨어 임차료가 아마 단가가 올라서 그래서 한 500만 원이, 항목이 저희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비용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사용료가 원래 1년씩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중간에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라이선스 갱신 기간이 끝났는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끝났는데 그쪽에서 단가 상승과 기능을 조금 추가해서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통계니까 특수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내년에… 갱신 기간이 이번에 끝나서 다시 저희들이 갱신을 했거든요.
김상헌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년에 한 번씩…
김상헌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중간에 이맘때쯤 가면 또 갱신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도록 좀 여유 있게 잡든지, 그것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이춘우·박영서·이종열·김상헌·이선희·홍정근·남진복·곽경호·임무석·김대일·배진석·배한철·남용대·윤승오·윤창욱·김하수·안희영·박현국·최병준·박권현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안이 의원 발의됐는데 집행부에서 기본 안이 있었지요, 대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난 연말에 배진석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안을 연구를 했고, 의원님들하고 공동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보니까 타 시·도는 이 조례가 돼 있어서 거의 다가, 16개 시·도 거의 다가 홍보대사가 다 위촉이 돼 있고 우리 경북만 사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경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 보니까 스포츠스타나 배우,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위촉돼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요?
○대변인 김일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는 경북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에 세 분이 있고, 황치열 가수를 비롯해서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는 치매극복을 위해서 TBC에 나오는 한기웅과 천단비, 이렇게 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경북도에서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대변인 김일곤  5명입니다.
이종열 위원  5명이?
○대변인 김일곤  예. 거기는 별도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했고 향후에는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를 홍보하는데, 관광이든 농산물이든 하는데…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어쨌든, 이게 결국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기본적인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고…
이종열 위원  활동비 정도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실비로 주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해서 주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다섯 분은 재위촉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할…
○대변인 김일곤  재위촉은 아니고, 운영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가, 사업에 따라서 하든 사업부서에서 하든 홍보대사가 지금 다섯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 의하면 대변인께서 홍보대사운영 및 위촉을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에서 운영과 위촉, 그리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대변인 김일곤  예, 관리는 저희들이…
○위원장 배진석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원화해서 하실 것이냐,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홍보대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놓고, 어떤 홍보대사는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으로 돼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김일곤  총괄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총괄적으로?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대사 위촉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네요?
○대변인 김일곤  기존에 위촉한 분들은 거의 임기가 끝나 갑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분들을, 그분들도 사실은 임기만료 시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대변인실에서 관리·운영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대변인 김일곤  관리·운영은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은 되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부서나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홍보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정만 해 놓고, 사실은 어떤 데는 홍보대사를 남발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남발해 놓고 과연 그 사람이 우리 홍보대사가 맞나 안 맞나 그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자체가 받는 타격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촉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또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리를 해 보시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이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도, 또 우리 경북도에도 서로 상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활용이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유튜버들 이런 부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일회성으로 유튜버, 거기 자기들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는 데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활동에서 경북을 녹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용상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제4조에 의하면 ‘홍보대사 기본윤리’ 이렇게 돼 있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장 배진석  ‘기본윤리’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조금 딱딱하다. 아니면 너무 구속력 있는, 성직자에 대한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 해서 뒤에 1항에 잘 표시가 돼 있듯이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정도로 순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윤리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들… 제 생각에도 윤리, 기본윤리, 좀 강한 면이 있다 그러면 순화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인데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7조에 나오지요? ‘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 있어서 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또 달았어요. ‘3조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의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제3조2항은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3조2항에 들어가 보면, 위촉에.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장 배진석  위에 홍보대사란 것하고 3조2항의 홍보대사가 특별하게 구분되는 뭐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3조2항에 대한 홍보대사를 별도로 단서조항을 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변인 김일곤  이것은 홍보대사가 보통 보면 그래도 유명인사인데 보통 일반 실비만 주는 경우를 좀 제외하고 특별하게 사업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부를 때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까 처음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는 홍보대사를 별개로 운영할 것이냐, 홍보대사를 큰 틀에서 다 홍보대사로 운영할 것이냐 이 차이 같거든요, 보니까. 이 부분은, 7조 예우 및 보상 3항에 나오는 홍보대사와 단서조항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일반적인 홍보대사와, 즉 말해서 그냥 명예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홍보대사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홍보대사를 구분해 놓은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일곤  7조3항에 한 것하고 앞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3조2항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실비만 줄 때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 규정을 그렇게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실비를 주라, 주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홍보물, 지적소유권도 있고 모델료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그것 주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대사를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이번 조례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장님, 흩어져 있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조례에 담겨서 앞으로는 이제 홍보대사를…
○위원장 배진석  그럼 예를 들어서 7조3항을 그냥 ‘다만’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고,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여비 및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 버리고 밑의 것을 다 없애도 무방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 아니냐는 것이지요.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홍보대사가 다 같은 홍보대사이지 3조2항에 따른 홍보대사가 따로 있고 또 무슨 홍보대사가 따로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변인 김일곤  그렇게 된다 그러면 3조2항과 그 뒤에 방금 말씀한 내용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의 내용에…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빼고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등’ 안에 홍보물 제작 출연료도 다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홍보물 제작 출연료’ 용어라는 것이 꼭 필요하면 ‘여비,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3조2항 따르는 홍보대사만을 그렇게 단서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전체 홍보대사들한테 다 열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시는데 그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서는 관계가…
○위원장 배진석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뒤에 계시는 대변인실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라도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거나 예견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대변인 김일곤  뒤에 담당자들 의견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춘우 의원  예, 괜찮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건정책과나 관광과에 별도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변인실에서 총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광고모델을 했다면 예산확보도 대변인실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당연하지요. 그래야 대변인실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관광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위원장 배진석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종열 위원  이것은 언론홍보비이고 홍보대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배진석  굳이 그 예산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야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관광이면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또 보건이면 보건 쪽에서 세우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열 위원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위촉하기 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촉과 관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산은…
○대변인 김일곤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정해서…
○위원장 배진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이것은 토론 시에 다시 말씀을 하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을 보며) 그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준비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되는 동안 잠시… 
  그럼 지금 우리 도에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명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작업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조례가 공포되는 그 시점에서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북 출신의 유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많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가수, 연예인 등, 트로트 가수들도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유튜버 분들도 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홍보대사를 1년에 한두 분이라도 위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셔야 되겠네요.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5시입니다.
  수정안이 정리되는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의 홍보대사의 기본윤리에 대하여 홍보대사를 모셔와 위촉하는 입장에서 기본윤리를 규정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안 제4조 ‘홍보대사의 기본윤리’를 ‘홍보대사의 품위유지’로 수정하고, 또한 조례안 제7조2항의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3항의 홍보대사 보상 조문 중에서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지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대변인님, 이춘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청년정책관님, 가운데로 앉으시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배석하신 분들도 청년정책관님 뒤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원활하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5시 1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청년정책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청년특구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도비 9000만 원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시비 2억 1000만 원, 기타 2억은 이것 자부담이라는 말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타는 한수원에서 2억 원을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헌 위원  청년특구라는 게 뭔데요, 이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게 청년창업가들이 모인 그러한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이것 특별히 위치가 정해져 있거나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예상하고 있는 곳은, 한수원이 경주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공로사업활동으로 한수원이 그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경주의 구도심권역으로 해서 청년창업가들을 그쪽으로 많이 모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경주 쪽으로?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저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나 심화지원사업하고 전혀 별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창업 지원사업들이 있으나 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별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저희에게 전달이 왔고 이에 따라서 시비하고 저희 도비를 보태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인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본예산 세울 때 말고 이렇게 추경할 때 예산 계획이 섰다는 말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올해 중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 지원하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감액사유에 보면 전부 다 사업량 감소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학기 초에 대충 정해지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조기 취업형은 119명에서 87명 같으면 거의 한 32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인원 추계 부분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2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수요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지원은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국비에서 지원돼서 매칭되는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도비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추계가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국비로 잡힌 학사학위 취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도비 지원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꼭지를 하나로 해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마 2016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돼 온 사업들인데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학생들과 연계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인력채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기획위 오고 나서 계속 좀 많이, 국비 매칭한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준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학기 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학기 초에 있다가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기 초보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거든요, 추가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정확한 추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우선 학사학위 취득지원 사업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이 2개 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학사학위 취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없이 지방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경일대를 선정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업 간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학사학위 취득지원은 말 그대로 재교육형이 들어가서, 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기업에 맞는 직무를 교육받기 위한 그런 과정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잠시만요. 그 2개를 사업량 감소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학사학위 취득지원 사업이 이 사업 말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사업이 2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학사학위 취득사업이.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다른 것 그게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재교육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맞는 직무교육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취업형이라고 해서 1학년 때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2, 3학년 때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선희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명 정도가 덜 모집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군대 휴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로 간 친구들이 거의 23명이나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이 많이 줄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어야죠. 계속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실 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군대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선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32명 같으면, 27% 같으면 많은 차이가 나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런데 군대를 3학년에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부분도 감안하셨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성을 좀 높여라 이런 뜻으로 했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학사학위 취득 부분은 내용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 부분하고 순수 도비만 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측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내년 예산, 곧 내년 예산이 다가올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유의하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저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이전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과학산업국 소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동의안을 지난해 우리 예산할 때도, 본예산을 할 때 작년 10월에 이게 출자·출연 동의안을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출자·출연 동의안은…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출자라는 게 맞습니까? 출연 동의안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데 출연 동의안인데 출자와 출연이 법정용어로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아, 함께 쓰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가 출자·출연이라고 하는데…
이선희 위원  출자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출연동의는 이미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새로운 출연금을 낼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아니, 동의안은 출연하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동의안은 했던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금액이 변동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선희 위원  금액 변동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어야 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이선희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지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어차피.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출연에 대한 동의만 하는 것이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것은 별도로 또 운영비나 인건비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그게…
이선희 위원  할 때마다 이렇게 다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번 액수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증감이 없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동의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다든가 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금액하고 동의안하고는 본 위원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던 부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생각했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내용도…
이선희 위원  저도 이쪽저쪽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도 전에 없었던 포스텍과의 교류인력에 관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하나의 내용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은 동의안을 새로 하면 되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운영비가 현재 증액 지원해서 4억 191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요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새로 발령이 난 처장님의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포스텍 연구진들 게스트하우스 구입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운영비에 포함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운영비에 포함되는데,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것을 심의를 받을 것인데 굳이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그동안 출연액을 받아 놓았던 것이, 출연 동의안을 받아 놓았던 총액이 13억이기 때문에 13억을 초과하게 되면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예산실의 사전협의, 저희 협의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그걸 초과하면…
이종열 위원  13억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총 13억 범위 내에서는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될 때, 우리가 8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동의안이 필요가 없지만 13억을 넘어서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예산실에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예산실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열 위원  지금 8억 8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안동시에서 운영비 8억 8800만 원, 5 대 5로 해서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 추경에 4억 1900이 더 가면 13억이 넘으니까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예산실에서, 예.
이종열 위원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답니다.
이종열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요청한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예산실에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필요가 없는데 왜 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가 예산실에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
이선희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바이오산업단지 건물 준공 다 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바이오산업단지 건물 준공을 했다는 게…
박영서 위원  바이오연구소 앞에 건물 다 지었냐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건물 다 지었냐고, 앞에 건물.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아니, 추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 짓는 것 빼놓고는…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그…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입주보육동. 예, 그것은 다 지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 지었냐고, 그래 내가 그걸 물어본 건데 지금 뭐가 있어요?
  나는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왜? 문경에 출장소 있었던 것 알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시에서 출자했죠, 돈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죠, 그렇죠? 문경시에 아무 설명도 없이. 유일하게 문경시에 하나 있는, 도 산하기관이 문경시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출장소. 저는,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포스텍하고 건물 하는 3억도 사실은 추경에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이것을 동의안을 해서 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 연구소에 자주 갑니까, 우리 국장님은? 나는 과연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제가 문경출장소 있을 때 매일 출근하면서 가봐. 퇴근하면서도 보고. 한 놈도 없어. 뭘 연구했다는 말이야, 와서?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놀아.
  과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필요한지 참으로 의문이 가고, 산하기관에 우리 국장님 한번, 하여튼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정말로 일 안 해.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우연찮게, 지금 문경에 산하기관이 없어서 상주에, 내가 회사가 상주 옆으로 가고 그래서 상주에 모 산하기관에 가도, 한번 표현을 해줄까요? (책상에 발을 올리며)여름에 책상에 이러고 자고 있어.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
박영서 위원  동해안발전본부도 똑같아.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내가 어제 지사님한테 그 얘기도 했어. 정말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 우리 산하기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느냐?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왜 바이오산업단지도 없애야 되느냐 하면 독립기념관을, 내가 부위원장, 위원장을 했어요. 그것도 똑같아. 내가 그때 굉장히 뭐라 했어요. 직원을 뽑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모 우리 산하기관에 계약직을 뽑는데 도청 출신 공무원 자제. 내가 파악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실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산하기관에, 지금 바이오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북TP도 있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죠, 그렇지요? 거기 직원들 한번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관심도 없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전수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곧, 내가 어차피 도의 감사실에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하라 할 예정입니다. 거의 인맥에 의해서 들어왔고 2년 딱 해서 대번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 직원들 전수조사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도 정말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성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문경의 오미자연구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택관 원장의 행위는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돈 한 십몇억 받아서 꿀꺽하고 그냥(웃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새로운 원장이 왔고 하니까 위원님, 그리고 근무태도 같은 것들도 현 원장 하에서 잘하도록 하고 저희도…
박영서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거기 출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직원 한 8, 9명 채용해 놓고 아무도 없어 가보면. 한 4시만 되면 집에 가, 안동으로. 전화기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반드시 제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관련 질의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관련 질의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까 하던 것을 마무리를 못 지어서…
○위원장 배진석  아, 그것 마무리하신다고요? 잠깐만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시던 것,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하고 이종열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던 것 마무리하신다니까…
이춘우 위원  다 하고 내가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하면서 막 섞여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서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안동시하고 우리 도하고 5 대 5로 8억 8800, 운영비가 지금 5 대 5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자 동의는 어차피 4억 얼마가 추가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하니 그것은 내부방침이니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4억 1910만 원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안동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여기 부기에는 보면, 내가 출자 동의안하고 우리 추경예산안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일단 올해는 우리가 하고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다시 안동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우리 도에서만, 이번 추경에는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5 대 5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8억 8000 안에, 안동시하고 8억 8000씩 하면 16억,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191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똑같이 안동시에도 4억 191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출연금에서 관사구입비는 일단 우리가 부담하고…
이종열 위원  아니,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 이게 바이오가 탄생될 때 5 대 5로 운영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장님, 그것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자산이잖아요, 그것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자산인데 결국은 등기를 하게 되면 안동시하고 경북도하고 공동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공동등기인 것은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공동등기가 되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그게…
이종열 위원  (웃음)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이게 꼭 5 대 5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과거에는 안동이 돈을 더 많이 낼 때도 있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 방안이 거의 우리 경북도가 5억을 하면 안동시가 5억을 하고 8억을 하면 8억을 하잖아요. 우리도 삭감된 적도 있고 역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거의 같은 비율로 간단 말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우리 자산이, 바이오연구원의 자산이 될 건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3억을 들여서 이 아파트를 사면 등기를 할 때 결국은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등기를 할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공동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동시에서 투자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공동자산이 되느냐 이거지. 똑같이 그러면 1억 5000씩 내야지. 최소한 다른 부대비용은 모르더라도 자산취득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더 냈고 다음에 안동시가 더 할 것이다 그것은 답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바이오하고 안동시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협의를 안 거쳤어요, 이것을? 자산구입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안동시에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라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물론 지상권이 안동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결국은 공동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데 보통 3 대 7로 해도 공동자산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5 대 5라는 게 지분이 5 대 5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출연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공동출연이니까 공동자산이고, 아파트도 어차피 도에서 냈지만 자산 등록은 공동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도하고 안동시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우리 큰집이니까 돈 좀 더 주겠다.” 이런 뜻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일단 저희들 한번…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거기만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제가 거기에…
○위원장 배진석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 관련된 내용으로.
이선희 위원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포스텍하고 이번에 이렇게 공동연구지원을 하면서 과제발굴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협약서 같은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5 대 5 매칭, 이때까지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정확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있고 시·군비가 없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따로 안동시와 어떤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협의서 이런 것, 이번에 이 부분은 도비에서 한다 이런 협의서도 없었고 이런 부분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원장님은 출근하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일주일에 이틀 이상 출근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틀 출근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 열리거나 개원을 하거나 상임위 있을 때는 한 번쯤 오는 게 안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춘우 위원  처장하고 본부장 와 계시던데, 원장님 이름이 한진관 원장님이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에 한 번도 안 왔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지난번에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상임위, 특히나 추경을 하는데 한 번쯤 와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원장님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업무는? 이틀 와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틀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바쁘다 보니까 한 3, 4일씩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데 왜 의회에는 안 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은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처장, 본부장 와 계시던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이게 처장 위주로 다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하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행정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처장하고, 물론 저희들 12월 들어가면서 행감하면서 새로 또 짚을 겁니다. 짚는데, 처장·본부장 이런 체제가 와 있고 또 원장님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게 미미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측면에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을 보면 사무처장 인건비가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왜 2100만 원 되어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원래 8000만 원 기준인데 올해는 하반기에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2100만 원입니다.
이춘우 위원  하반기 같으면 지금 8월부터입니까? 7월부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4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6개월분.
이춘우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인건비 2100만 원은 뭐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원장을 다 주고 사무처장을 하게 되면 44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지만 원장이 자기 원래 봉급의 40%만 받게 되니까 우리가 총액에서 원장하고 사무처장까지 다 해서 부족한 돈이 2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원님, 처음에 편성해 놓은 것은 원장님 봉급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데 원장님 봉급이 지금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본봉의, 비상임이기 때문에 본봉의 40%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40% 그 줄어든 것하고 사무처장 월급이 늘어난 것하고 해서 계산하면 전체 인건비에서 2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자, 당초에 처장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없는데 원장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돌아가면서 40% 감해서 60%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40%만 준다는…
이춘우 위원  그래, 60% 감하고 40%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본봉이 얼마지요, 연봉이? 40% 같으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5487만 원입니다.
이춘우 위원  40%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쯤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1억 2000에 5000 얼마인데, 1억 2000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600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2100만 원이다 이 얘기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이춘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 회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냥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따로 문제가 있는 게 없습니다. 내부인건비, 우리가 출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원에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상관이 없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게 누구에게 얼마라고…
이춘우 위원  자, 과장님. 그게 상관이 없어요?
○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예, 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입니다.
  이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자체를 통째로 움직이는 거라서, 원장·처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죠,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원장 인건비로 1억 2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그…
이춘우 위원  그렇죠? 1억 2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1억 2000 가지고 비상근으로 돌리면서 60% 감하고 40%만 주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내에 갖고 있다가, 처장이 들어온 게 8월부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6개월간은 그냥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냐는 말이지 내 말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관에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과, 다른 하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원장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장의 인건비로만 지급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우리 회계상에 우리가 원장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보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원장 인건비가 따로 있고 직원 인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건비라는, 출연금은 인건비라는 목적에 관계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항목에 잡힙니다. 인건비라는 항목에 잡히기 때문에 그걸 원장에게 주든 사무처장을 신설해서 주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업추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 업추비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도 60% 감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60% 감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40% 가지고, 얼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900만 원에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처장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처장은 450만 원입니다.
이춘우 위원  업무추진비는 왜 또 그대로 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업무추진비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출근해서…
이춘우 위원  에이, 국장님 그건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장이 상근일 때는 여기에 출근해서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쓰라고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출근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가 도 예산담당관실에 저걸 한 결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책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춘우 위원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올해는 비상임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가서는 일단 편성된 것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우리가 당초에 상근 원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렇지요? 급여부터. 그런데 비상근이 되면서 급여가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같이 줄여주는 게 맞지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처장 업무추진비 2600만 원 같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을 여기 의회에 득하라고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산실에서…
이춘우 위원  예산실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합디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13억을 넘어서면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춘우 위원  딱 13억 기준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가 지난번에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아놓은 게 13억까지이기 때문에 13억을 초과하면…
이춘우 위원  아, 그걸 받아놓은 게 13억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추후에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바이오연구원에 대한, 원장도 언제 출근하는지, 어떤 업무적으로 국에서 또 과에서 조금 조금씩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선장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외부적으로도. 그리고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책임자는 팀장이 있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종열 위원님, 우리 이춘우 위원님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처장이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원장, 처장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3억의 제일 큰 항목은 포스텍과의 교류협력이라는…
○위원장 배진석  포스텍과의 교류협력도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한진관 원장님께서 포스텍 교수이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이 취임하심으로 인해서 포스텍과 연구협약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됐고 거기에 연구인력을 위한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3억이 추경에 수요가 발생해서 나온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게 처음부터, 작년부터 우리가 포스텍과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원장님 한 분 오신다고 해서 포스텍하고 뭔가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늘 우리가…
○위원장 배진석  포스텍도 일종의 대학이고 기관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자기 연구원들도 각자 연간 목표하고 있는 연구계획과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협약이 되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던 연구원들이 갑자기 안동으로 온다. 그래서 갑자기 안동으로 오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 좀 뭔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 입장…
○위원장 배진석  새로운 인사를 뽑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수 연구인력이 부족했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국내 유수의 대학인 포스텍과의 협력을 통해서…
○위원장 배진석  좋다니까요. 그런데 공동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사구입에, 여기 들어오는 연구원·박사는 소속은 포스텍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몇 분이나 오셔서 관사를 사용하시게 됩니까? 관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어디에다 구입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여기 도청신도시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구입을 합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구입을 한다. 몇 평짜리, 몇 분이 사시는 걸 구입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는 지금 3명에서 6명 정도의 연구원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3명에서 6명의 연구원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계속 여기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와서 며칠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관에 묵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관사라는 게 그러면 3억짜리 임시거주시설 정도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임시거주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3명에서 6명 정도가 그냥 여기에 와서 있을 동안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주시설을, 3억짜리를 여기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파트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소유가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걸 우리 도에서 사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출연금을 줘서…
○위원장 배진석  출연금을 줘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아까 우리 이종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북 소유가 아니잖아요, 100%. 우리 소유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100% 우리가…
○위원장 배진석  지분을 100% 우리 경북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안동시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북이 100% 이것을 제공한다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놓치셨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마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된 취지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여기에 사무처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3억 원이라는 재산증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것만 해도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동의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추경에서 또 예산 당연히 수반해서 같이 올라왔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 통과 안 되었을 경우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포스텍과의, 포스텍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 거기에 갈 연구원들에 대한 관사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우리는 포스텍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사 준비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가 포스텍으로 보내면 거기에는 포스텍에서 관사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재산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안동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진관 원장님을 모셔오는 데 급급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그냥 우리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5분 정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 중 기이 당초에 4억 19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동시와의 협의 관계, 또 재산의 증액에 대한 바이오산업연구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과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최웅 사무처장님 와 계시죠? 최웅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마이크를 드리는 것보다.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안동시의 출연금이 8억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와 이때까지 거의 5 대 5 절반 정도 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도가 4억 1900만 원이 증액되면 안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산취득에 대한 공동매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웅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바이오산업연구원 사무처장 최웅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기에 저도 쭉 보니까, 2004년에 설립되고 나서 16년간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1 대 1로 매칭된 것은 아니고 아마 도나 안동시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미처 긴밀하게 협조를 못해서 그런데 도에서 관사구입비 3억 원을 세우면서 저희가 안동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1200만 원, 안동시는 좀 늦기 때문에 아직은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3억 1200만 원을 세워주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집행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정확한 매칭은 아니지만 안동에서도 유사한 금액의, 3억 1000만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지원을 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간담회하는 자리에 가져왔던 자료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2004년도에 산업연구원이 설립될 때 그때 안동시하고 경상북도가 공동, 1 대 1 비율로 해서 일단은 출연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출자한 겁니다.
이칠구 위원  출자를 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1 대 1 비율로 정확하게 출자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시가 더 할 때도 있었고 경북도가 더 할 때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제가 아까 잠깐 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가 더 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마 평균을 내면 비슷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매년,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1 대 1로 정확하게 한 그런 해도 있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2019년과 2021년 8800만 원 할 때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과거에는 그렇게 1 대 1 비율이라는, 정확하게 룰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안동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더 할 때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3억을 관사로 해서 일단 자산으로 취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이와 관계해서 사무처장이 얘기하기로는 안동시에서도 자산취득이랑 비슷한 금액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안동시의 사업을 위해서, 그것은 자산취득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이칠구 위원  자산취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제가 도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칠구 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연구원에서 사전에 도하고 또 안동시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감독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칠구 위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처장님.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아마 제가 처음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이칠구 위원  자, 안동시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처장님께서는 3억 얼마가 자산취득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새로 한다면서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도 자산취득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맞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저희들…
이칠구 위원  운영비입니까, 그것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비자산취득비도 있으니까 저는 사업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이칠구 위원  자산취득하고, 그러니까 안동시가 투자하는 것은 자산취득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자산취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도 이 예산 중에 자산취득이 있고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 그러니까 올해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거지원에 관한 3억에 관한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잡히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동시는, 지금 현재 3억 5000으로 하는 것은 장비에 관련된 투자하는 사업도 역시 자산취득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을 것 같고.
  토론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방향은, 반대토론하거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를 수정한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배진석  아니요, 사업명세서 수정할 내용은 없죠.
이선희 위원  사업명세서에 안동에서 매칭을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위원장 배진석  아직, 안동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안동에서 추경을, 안동에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안동은 며칠 늦습니다. 늘 도가 먼저 하고 하는데 이건 매칭 개념이 아니고 안동에서 상응하는 운영비를 출연하겠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매칭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시·군이 좀 늦으니까. 안동에는 지금 그게 잡혀있는 것은 확실하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사무처장 최웅  예.
○위원장 배진석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웅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웅 사무처장 퇴장)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7시 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5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식사 시킨 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밥을 먹고 하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그것만 듣지요.
    (「아니, 제안설명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다 아는데, 다 봤는데.」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니까.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은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과학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불철주야 하시는 가운데 동해안전략산업국과 총무민원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송경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현재 시간이 17시 11분입니다. 17시 40분까지, 좀 당길까요? 1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동부청사에 동해안보좌관인가 계시지요? 그분이 직책이 뭐지요? 동해안보좌관? 아닌데…
이종열 위원  정책자문관.
김상헌 위원  아, 정책자문관.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소관이 총무민원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정책자문관입니다.
김상헌 위원  동해안정책자문관, 그분은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시는 거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3일, 월·수·금 출근하십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시간선택제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월급은 어느 정도 주시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러니까 전체, 6개월이 1700만 원 정도이니까 월 440만 원 정도…
김상헌 위원  월 440만 원 준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김상헌 위원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3일.
김상헌 위원  3일 출근하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그것은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해서…
김상헌 위원  하시는 일은 뭔데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전반적으로 동해안 정책, 해양과학, 전문성 가진 공무원도 있지만 중앙하고 네트워크, 자문하고 이렇게…
김상헌 위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기에 동해안 정책에 대해서 그만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국회의원 보좌관도 역임하셨고, 또 지방에 내려와서 환동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특강도 다니시고, 두루두루 해양수산, 과학 이쪽에 다양한 지식을 가진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지식을 가진 분… 공모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모절차가 따로 있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인사과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김상헌 위원  원래 그럼 규정상 급여라든가… 그럼 급여 이외에 다른 부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대민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국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사업조서 18페이지 보면 첨단장비 구축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클린룸 24억이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지금 포항공대에서 구축사업을 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수행기관은 포스텍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포항시하고 해서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클린룸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반도체 등 이런 첨단장비를 하자면 그게 순수율이 99.99999%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그러한 장비를 실험하고, 그러한 장비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클린룸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제조 내지 5G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장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까 첨단제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사업주관이 포항공대인데 장비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해서 연계해서 실제 기업한테 기술이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쪽을 현재 저희들이, 아직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애플도 같이 와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한 5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이 클린룸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감액사유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공동활용 기술개발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액 삭감한 것 같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이것은 원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산단 대개조 사업들인데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우리 지방이 강력히 건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기로 한 지방비 대신 국비로 전액 대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4차산업 기반에 보면 신전자산업제품화기술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순수 도비인데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집행이 지금 몇% 정도 됐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미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20억을 내고 우리 도에서 5억을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구미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대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 삭감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구미 자체에서 이 예산 20억을 못 세운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구미가 처음에 20억을 내기로 했으니까 20억을 편성하라고 여러 번 독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구미가 20억을 내고 우리 도가 5억을 내서 우리 경상북도 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20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20억을 부담하라고 여러 번 촉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 조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후맥락을 관두고서라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이고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경북바이오 출자·출연 동의 연관해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최웅 본부장님의 보고를 보니까 안동시에도 3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선희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당초에 국장님이 이런 관계를… 우리 것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바이오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3억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획위에서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받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자·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추경예산이 들어오면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들었으면 3억 1000이라는 안동시의 추경예산도 여기 부기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런 지적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아파트 게스트하우스를 보통 바이오, 그러니까 포스텍에서 오면 한 번에 5명, 6명이 출장을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보통 한 3명 정도씩 옵니다.
이종열 위원  뭐 오면 한두 명 왔다 가고, 또 우리 바이오연구원도 마찬가지로 포스텍에 가면 한두 명이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는 조금 많이 갑니다. 가서 교육도 좀 받아야 하고, 직원 재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그럼 이렇게 가면 출장비 같은 것을 주면 식비만 주고 숙박비는 안 주겠네, 그러면? 숙소 있으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당연히 거기에서 다 제공을 하니까 숙박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안동시에서 다행히 3억 1000만 원을 추경 편성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국에서 잘 조율해서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자문관 모집했을 때 모집공고, 그다음에 그분 혼자 했든지 안 그러면 여러 명이 했으면 여러 명이 했던 이력내용, 선임절차, 그리고 그다음에 급여 나가는 것, 그리고 출근을 언제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자료요구는 지금 제출 안 되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시간이…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러면 다음 회기 안으로 김상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배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원안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과학산업국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례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원안가결해 드린 이유는 코로나 정국에서 가뜩이나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정을,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의안,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찬경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송경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총무민원실장 겸임)권택전
에너지산업과장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무처장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