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3.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채아·김하수·홍정근·김상조·나기보·임미애·이춘우·정세현·안희영·권광택·최병준·배한철·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2.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3.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김상조·김성진·장경식·도기욱·이선희·나기보·임미애·김수문·박채아·방유봉·김상헌·남용대·김영선·권광택·박용선·안희영·김대일·배진석·이수경·박영환·김시환·곽경호·남진복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나기보·김하수·김성진·임미애·황병직·조현일·한창화·배진석·도기욱·윤창욱·홍정근·이동업·이재도·이수경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채아·김하수·홍정근·김상조·나기보·임미애·이춘우·정세현·안희영·권광택·최병준·배한철·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우리 도 집행부에서 기존 조례에 대한 이행 부분이 지극히 미미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감안하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박미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다. 현행 광역자치단체에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그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보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이 정도 세 곳만 이렇게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보실 때 법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조례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늦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난해에, 특히 최근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 행정조직도 아동학대 관련 조직이 시·군에 다 계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이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 사례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김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희도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역할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0년·2021년 한 번 서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관련한 총체적인 계획을 심의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지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그 위원회가 못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이게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계획 심의 정도만 그동안 했고요.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것은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게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6월 30일 날 개정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7명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위원회도 이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수립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보호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례결정위원회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군에서 즉각 분리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결정을, 물론 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경찰과 관계공무원이 출동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서 즉각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있거나 또 우려가 되어서 분리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아복심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의 아복심에서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임미애 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리한 기관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분리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시설이 시·군에 준비되어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시·군에 있는, 우리 양육시설이 도내에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임미애 위원  거의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학대 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시·군에서 조금 없는 시·군이 많고 저희가 그것을 학대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만들지만 이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근절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아동학대가 신고가 늘어서 이 아이들을 분리했을 때 우리는 분리해서 위탁을 해 놓을 시설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영아가 아동학대에 노출이 되어서 분리되었을 때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없고, 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해서 분리를 했을 때 장애인을 따로 위탁해 놓을 수 있는 분리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을, 영아를 만약 분리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영아한테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면 조례 통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시설을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다 복권기금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계에 올라온 것도 보면 복권기금에서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복권기금에서, 그 얘기는 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들을, 그다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장님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언론에 나오는 게 우리 어린이들 학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과 또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박미경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 영아 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영아 어린이집, 우리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입니다.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많은데 영아 어린이집이 좀 부족하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영아 같으면 보통 몇 개월까지 영아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영아는 3세까지입니다.
나기보 위원  3세까지요? 그래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영아 어린이집이 있어서 보호를 할 경우에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지 않겠나, 그런데 영아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집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어디 24일 날 모 언론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언론도 본 위원이 잠깐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에도 어린이 보호시설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데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영유아 어리이집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아동이 갈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또 영아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도내에 열세 군데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지역마다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사고가 터져서 우리가 수습을 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각별하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 학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겁니다.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조례를 한다.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될 때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안전한 아동의 성장을 가져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UN권리협약이 비준이 되었고 아동복지법이 시행이 되고 아무리 해 봤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폭행이나 방임 등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게 법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동의 성장기가 성격 형성을 이루는 데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성격 형성이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 요인이냐 부정적 요인이냐, 강점이냐 약점이냐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도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 그 경로들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한 아동기의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올바른 바람직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조례를 우리 박미경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통과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과장님, 이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경로로 개입합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일단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보통 112로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니면 막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112로 되었을 때는 저희 경찰이랑 우리 아보전이랑 그다음에 요즘 시·군마다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랑 같이 출동을 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즉각 분리를 할지 아니면 추후에 원 가정에서 분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위원장 김하수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도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시·군에서 지금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수시로 그걸 하고 학대피해가 이루어졌을 때 즉각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구미 3세아 사망이 생겼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미시에 먼저 신고가 들어간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라든지 그것을 구미시랑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현장을 가봤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발생한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그 현장이 아니라 구미에 가서 공무원들 만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고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는 그 당시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간 적이 있느냐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우리 담당직원은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담당직원 누구예요, 갔다 온 사람? 누가 갔다 왔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담당직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갔다 온 직원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 아동 문제는 그냥 대충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동학대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경북에 입양 아동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입양 아동이 몇 명 정도 돼요, 입양? 아동학대?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입양 아동은 작년 같은 경우는 19명이…
김상조 위원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친자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입양 쪽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아동학대 관계니까 이것을 시·군과 잘 협약해서 안전망 교류를 해 놓아라 이 말이에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입양 관계가 대개 사고가 나다 보면 친자·친부는 그래도 좀 덜해도 입양 관계 쪽은 쉽게 말하면 월 돈도 조금 받지만 그 관계가 많은 사고가 나니까 그런 관계를 네트워크를 잘 정해서 잘 연결망을 해 놓으면 안전사고가 미연에,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를 안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그것을 잘 해놓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면 요새 개인 인권보호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군에 각 읍·면·동에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바로 한번 벨 울리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놓으면 미연에 입양아동학대가, 쉽게 말하면 방지를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입양이나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대가 많이 일어나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 하는데 또…
  하여튼 여기에 김성진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거듭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성을 좀 더 느껴야 되겠다. 이 중요성이 아동학대, 우리가 아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중요성을 더 느끼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하고 우리가 교육이 좀 잘못되어서 하지 않나? 교육이 인성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모도 있고 계부도 있고 그것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좀 더 되어 있으면 자기 핏줄이라면, 또 핏줄도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하나의 교육이 좀 더, 흘러가는 교육이 아니고 진짜 몸으로 자기 피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게 여기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일선 시·군에 또 읍·면·동까지도 다 뻗치겠지요? 담당자가 다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예방이고 홍보이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장들 통장들 반장들하고 만나서 한 번씩 전화하면 아파트단지든지 어디에 이래서 아, 저런 집은 혼자 살고 어떻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걸 가지고 리스트화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이 좀 더 중요성을 느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확진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전부 다 미개인 나라 같이 평가가 되고 또 산불보다 이게 더한 것 같아요, 요새요.
  하여튼 그런 중요성을 좀 느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인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1시 4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김상조·김성진·장경식·도기욱·이선희·나기보·임미애·김수문·박채아·방유봉·김상헌·남용대·김영선·권광택·박용선·안희영·김대일·배진석·이수경·박영환·김시환·곽경호·남진복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보면 저희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에 제9조1항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이 ‘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등이 근거조항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개선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자체가 있고 그 법률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에도 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이 등에 대한 해석을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조례를 가지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장님은 이 등을 어느 범위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2개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후에 업무도 그렇게 확장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그것은 자격증 기준이고요. 요양보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자격증 기준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이 조례를 이후에 직접 일선 행정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회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  제가 잠시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김하수 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답입니다. 답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이용시설과 또 생활시설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용시설을 주로 할 때 우리가 기관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저희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서명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가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김하수 의원  그래서 이 강제규정을 둔 항목들이 이번에 개정해서 많아졌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됐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자꾸 이게 좀 말이 이상하고 헷갈리는데, 자꾸 “법인, 법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회복지법인에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법인에만 또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그냥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99%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하나의 복지법인 밑에 시설이 두세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명 같은 경우에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인이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법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들 플러스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시설로 요양원을 여신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시설을 연다든가 그분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꾸 “법인, 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등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꼭 법인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김하수 의원  나기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하십시오.
김하수 의원  여기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시설과 기관에는 그 종사자에 대해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개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즉 사람을 케어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답 되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나기보 위원님 됐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하나 보니까 소요비용이 8억 7000만 원이네요? 국장님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5개년 간이라서, 매년 1억 7000씩 해서 5년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5년 합하면 8억 7000, 8억이 되든지 9억이, 평균 1억 7000에서 1억 8000 사이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이것은 그러면 국비가 나오는 예산입니까, 국비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의 조례라서 국비는 없고 순수 도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래서 그중에 반…
홍정근 위원  국비는 가능 안 한가요? 이게 우리 경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같은 현상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되거나 조례가 통과된 곳도 실제로 많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설치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 예산의 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이게 조례상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천, 부산, 충청, 제주도 여러 군데에 해서 비용하고 이래 가지고 참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8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사업비 8000만 원 이래서 1억 7000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하고 광역시도 하고 하는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증 요인이 1억 7000이 더 있는데, 복지국에 더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세입은 특별한 이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게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반재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홍정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세목이라든지 다른 것 증 시켜서 세입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성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이것을 1억 7000, 매년 이 정도를 투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해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9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시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조례안이 법적 근거에 의한 조례안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 법은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은 자활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활기금의 적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학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는데 여러 개 흩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같이 모아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지금 4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자활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나머지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 조례의 내용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연간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집행하는 게 4억 1000 정도이고요.
김성진 위원  얼마 정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4억 1000입니다.
김성진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중에서 자활 계정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으나, 지금 가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자활 계정에 3억 2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계정에 1500만 원, 노인 계정에 4200만 원, 장애인 계정에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성진 위원  2021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목표가 110억입니까? 11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이 110억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추가적인 적립은…
김성진 위원  그래요? 총조성액이 110억이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이자수입 플러스 조성 금액, 원금 이 정도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조성 금액 115억은 어떻게 조성된 것이지요?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재원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110억을 모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았고요.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런데 지금은 운용하는데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실제로 기금의 일부를 쓰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다고 봐요. 전체적인 기금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금리가 일정수준 10%, 연금리가 10% 정도 될 때는 명분과 실질적인 부분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금들은 한편으로 보면 명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전체 사업예산을 따지면 이게 수천억이 되는 사업, 이미 일반회계로 전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기금으로 한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가히 몇 %는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장학 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히 장학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쌓아놓았던 그 이자로 하는 것이고 이 뒤에 다른, 보통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도 가능하겠지만 장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볼 때 110억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계속 예치해 두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어느 쪽이 과연 효율적일까? 아마 장학 계정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 속에서 충분히 장학기금, 장학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11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결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고 도래되고 할 때는 이 기금을 존치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존치를 연장시켜야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명확한 규정들을 내놓아야 정상적이다 이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올해와 내년 이렇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자활 계정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것들은 단위는 크지가 않지만 자활사업단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뭐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자활이라는 것이 보통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활 계정이나 장학 계정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계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사업설명조서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3쪽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지원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용도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6개월 동안에 2억 3800만 원인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난임센터를 이번에 체외수정을 할 수 있게 안동의료원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이게 체외수정을 하는데 두세 번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억, 지금 계상된 게 2억 3000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로 해서 1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초창기니까 안동의료원 지하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입니다.
임미애 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여기가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총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상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 보면 우리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을 지원해 줄 때 보면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안동의료원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료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진료과목에 보면 안동의료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난임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전쟁에 참여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는 과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난임센터를 만드는 것은 되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나 인건비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분을 저희가 모셔와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간호사 인건비로만 쓴다 그러면 사업의 취지에 맞나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가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하고 간호사 2명이고요. 그런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 센터장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시고요.
임미애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다음에 부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부센터장님을 하시고 거기에…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문의 채용을 새로 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기존 인력이…
임미애 위원  기존에 인력이 있나요? 진료부서에는 없는데, 그게?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정신건강…
임미애 위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잠깐만,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제가 담당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과장님 잠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상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상담전문의료진이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에 배치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보건정책과장 이도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 센터장을 맡으실 분은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맡으시고요. 부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전문의가 있고, 그분의 직책수당처럼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안동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나 의료진들을 쭉 살펴봤는데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새롭게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이 인건비로 턱도 없이 부족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지금 계획으로는 안동의료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장·부센터장을 기존 인력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부센터장님과 센터장님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운영을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경상북도만의 독특한 정책이 제가 알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해 주는 것 이외에는 경상북도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이철우 지사의 공약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데 대한 고마움을 우리 경산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하고, 우리 도민 전체를 대신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히나 우리 경산시는 초창기, 1단계부터 해서 할 때 경산이, 지금도 한 4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최 과장님, 국장님, 늘 TV에 보니까 인터뷰도 나오고 경북도가 발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한 두어 개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조서에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총계 해서 이번 추경에 7억 2000만 원이 감됐네요, 그렇죠? 1회 추경에는 감이 안 됐는데 왜 감이 됐는지,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복지사업 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연말 되어서 우리 도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다음에 6월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률을 보고 얼마나 집행되었냐를 보고 다시 재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는 540명에서 432명이 된 것은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고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432명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홍정근 위원  예, 줄어든 인원 수는 한 110명 정도 되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총액수는 7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추경 때는 없었는데, 하여튼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예측하는 게 조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은 좀 다음에 할 때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1회 추경에, 이것은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1회 추경에는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9억 8100만 원을 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1회 때는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일 처음에 이게 당초예산 2억 3400은 군위 하나를 생각했었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거기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업비 전체에서 한 6% 정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사이에 정부 전체적으로 어르신 건강서비스 IoT 사업을 신규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개, 그러니까 포항북구·영천·김천·영덕·포항남구 이렇게 추가로 되다 보니까 9개, 이 9억 8100이라는 것은 9개의 보건소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IoT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정근 위원  최근에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정책과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장애안전센터 개소식도 하고, 대구대 정문 앞에서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복지과장, 박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노인학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팀들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방문홍보도 하고 또 팸플릿도 만들어서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너도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비치도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본 서류, 자료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제가…
홍정근 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다니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 노인회 지부, 지회 이런 데에 가도 모르고 있고 모르던데? 그리고 팸플릿이라든지 또 그쪽에 경로당 같은 데 내가 좀 걸어놓고 노인들이 좀 보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다, 거기 보고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무 데도 게첩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 도의 직원들이 시·군에 한번 나가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우리가 자주 간담회도 하고 나가보는데 그것을 경로당에 붙여놓는 것은 아니고 팸플릿을 드려서…
홍정근 위원  붙이는 것도, 붙인다고 하니 말이 좀 그런데, 그래서 경로당에 붙여놓으면 어느 누가 와도 다 보잖아요. 그게 더 실용적이고, 집에 어르신들 뭐 가져간다고 해서 어디 놔둘 것도 아닌데 공동장소에 공동으로 홍보 팸플릿 그것을 하나 걸어놓으면 그것만 봐도 다 알고 그렇게 되어서 바쁠 때, 응급할 때는 전화 바로 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다녀보니까 좀 그렇던데, 내가 또 너무, 없는 장소만 내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박 과장님, 했던 것 직원들 출장을 갔던 출장복명서하고, 팸플릿 만든 것하고,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실적을 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특히 경산시 쪽에 한 것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홍정근 위원  경산에 있는데, 경산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경산에 왔는데 아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만치 또 인력도 증이 되고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니까 그만치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생산이 산출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하여튼 체감도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시만 할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남부 관할에는 전부 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중간보고’ 해서 저한테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1차 공모했을 때, 심사했을 때 왜 보류됐죠? 보류된 게 아니라 1차 하고 2차째 하는 겁니까, 오늘 하는 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2차째 하고 있는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래 1, 2차 계획하고 했던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거기에서 지금, 공모를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시·도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되어 있었는데 1차에서는 몇 개는 되고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1개인가 2개를 다시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지금 공모사업에 제출한 데가 여기 내용에 보면 안동의료원하고 경북재활병원 되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도 안동의료원하고 경북재활병원 1차 심사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해서 원래 2차까지 하기로 하고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원래 1차에서 결정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기욱 위원  안동의료원에서 이 내용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여기 경상북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나요, 안동의료원 자체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도기욱 위원  아니, 안동의료원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그런데 이것 또 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소아재활하는 것은 사실은 안동의료원이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재활의학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에 대한 기본적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안동의료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건데, 물론 의료라고 한다면 다 통괄적으로 병원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북재활병원이 한 30년 가까이 되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도기욱 위원  소아재활 30년 이상 노하우도 있고 이게 또 도에서 1년에 한 5, 6억씩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새롭게 안동의료원을 확장시켜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하게 되면 기존에 또 경북재활병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또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의료원에 의해서? 그러면 또 경북재활병원에도 지원비를,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고 안동의료원에도 또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높습니다.
도기욱 위원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이죠.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부실한 데는 조금 더 폐쇄하거나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도 한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재활병원이 지금 현재 한 5, 6억 정도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또 여기에는 소아재활에 대한 노하우가 한 30년 이상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한 4억이나 5, 6억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 노하우와 함께 어우러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안동의료원을 공모사업 붙여서 같이 하겠다. 오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하는 분들은 외부 인원들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부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도기욱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하고.
도기욱 위원  이게 이제 심사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한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해요. 공모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비근한 예로 요즘 외부 심사위원들 들어온다고 그냥 던져놓고 “뽑아주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엄한 일 하는 분들 많잖아요. “책임 우리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도 형식과 절차는 어차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정말 이게 효율적이고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소견을 못 낼 것 같으면 공모사업 하지를 말든가.
  자,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오늘 심사를 하니까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경북도에서도 판단하시고 복지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느 기관이 선정되든 앞으로 운영될 것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진행되어야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서 59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인데, 2개소인데, 의무설치로 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제 기억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언제 특정 시기까지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위원장대리 김상조  제가 묻는 것은 시·군에 보면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전당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언제까지 의무설치죠, 혹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되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러면 만약에 복지관하고 어르신전당하고 또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신축경로당 인원은 얼마 정도까지 해서 의무설치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빨리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대리 김상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2022년 6월 말일까지라 그러면 시·군의 복지관, 어르신전당, 경로당도 대형 경로당, 인원이 얼마 정도 되면 여기는 빨리 의무설치를 해서 이걸 갖다 놓아야지 초기에 화재나 이런 때 긴급한 상황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것 파악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나기보·김하수·김성진·임미애·황병직·조현일·한창화·배진석·도기욱·윤창욱·홍정근·이동업·이재도·이수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병준 의원  예.
○위원장 김하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의원 퇴장)
  농담입니다만 예결위원장님이니까 그냥 막 넘어간다, 그렇죠? 예산 못 받을까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5년 이상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그 위에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도입한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긍정적인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조례안을 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매각 후에 어떤 조건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수의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몇 년간은 다시 매각할 수 없다는 어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수의매각 이후에 그 용도대로 사용을 계속 일정기간 하도록…
김성진 위원  예, 일정기간 제한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냐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다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조금 안 좋게 이용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땅을 수의로 매각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걸 아마 나중에 하는 과정에 충분히 장치 마련이 가능하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성진 위원  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선언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4시 53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국장님, 다른 사업보다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형식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게 국비, 그간에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디지털 역량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바로 디지털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곳으로 바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제도가 변경되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지방비, 기재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 최소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교육기관에 바로 집행하고 저희 지방비 부담분을, 올해의 지방비 부담분 최소금액을 도비로 이렇게 2억 32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가 제가 감이 안 잡혀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시·군에서는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데 그 산하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서 실제 정보화교육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경북대학교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교부하고 저희 도 부담분은 우리 도에서 해당 수행기관으로 교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나요? 그러니까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집행이 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농촌 지역의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데 경북대학교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로 교육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북대학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농촌 지역에 디지털교육이 필요한 수요라든가 장소, 강의실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저희 도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교육생도 수요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 교육 수요층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경북대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거기에 소정의 교육경비, 경비산출식에 의해서 그런 경비를 학교에서 수행하고 학교에서는 주로 강의교재와 강사비 이런 정도를 학교에서 수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20년도에도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도 매칭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경북대학교로부터 이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정산보고서를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 도 부분만,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 부분만 받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 부분만 받고. 그러면 그전에는 도에서는 정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는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돈에 관해서, 사업비에 관해서 정산을 받지는 않았고, 직접교부기관이 아닌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이런 것 체크하고 이런 과정은 늘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오히려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경북대학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제목은 되게 좋은데 실제 농촌 지역의 수요자들의 욕구와는 좀 무관한 사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어쩌면 이것은 또 농촌 지역이라기보다는 청년층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 제대로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처음에 사업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하니까 이를, 특히 농어촌 지역에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하니까 전국에 골고루 격차를 해소하자 그래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농어촌 지역에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심한 것이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최소한 본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스마트폰 제대로 사용하는 교육부터라도 좀 해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도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의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도가 돈을 주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어떻게 수강생을 모았고 교육의 수요가 어떤 데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교육생들은…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북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경북대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디지털 역량의 격차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경북대학교에 가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임미애 위원  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임미애 위원  시·군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시·군으로, 집 근처에, 마을 근처에 있는 유휴공간, 그러니까 놀이터라든가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데에 가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장소를 알선해서 컴퓨터라든가 장비 같은 것은 학교에서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장비도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마을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곳곳에 주요 거점에, 교육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이것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골 지역의,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정보화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리자는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좀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 조작방법 이런 것도 교육과정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기부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고 또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으로 짜여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경북대학교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이 아니고 그래도 이 교육이 필요해서 듣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과기부에서 경북대에 예산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되었던 것 집행방식이나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어차피 도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이건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 해가지고 1회 추경에는 4억 2000, 금회 또 3억 원이 예산 계상이 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명퇴희망자가 증가된다는 사유인데, 경제도 이렇고 한데 증가되는 요인이 어째서 이렇게 증가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갈수록, 공무원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만 실제로 좀 1년 이상 이전에 퇴직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저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수요가 아마 이런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런데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사정 이런 이유로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본래 예측했던 부분, 실제로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명퇴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든지 이런 요인인가요? 코로나 이런 것도, 어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명퇴, 예.
홍정근 위원  예, 명퇴를 하는 것은 1년 이상 남아야 명퇴를 하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명퇴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60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1년 전 같으면 58세 이렇게 되어서 나간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8세, 54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 현재 같으면 일을 더 해야 되고 70세까지도 뭘 해야 가정의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현재 그런 추세인데 60세가 안 되어서 나갔다. 59세 미만으로 해서 나갔다. 이것에 대한 주요 요인이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1년 이상 전이지만 대부분 20,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공직의 과거와 현재를 다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최근에 공직환경 이런 게 많이 급변하고 한 직업으로서 공직이 크게 과거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또 새로운 삶을…
홍정근 위원  그렇게… 분석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나간 분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과연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고 있느냐?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비교우위에서 지금 나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과, 나가면 뭘 할 게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안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홍정근 위원  일단은 만기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면 뭔가를 할 게 있다는 것, 무엇을 해야 된다. 또 나가면 어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관변단체라든지 어떤 데에 취직이 될 수 있는 조건·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갔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분들이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또 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경북 살기 좋은 곳이고 공무원 생활, 직장 생활 잘하도록 얼마나 지금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명퇴가 많다 하는 것은 어떠한 보통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나가서 후생, 제2의 인생을 잘살고 있도록 되는 게 공직자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돈만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자꾸 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좋겠는지, 대과 없이, 공무원 같으면 끝까지 다 하고 가는 게 순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음에 8쪽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해서 성주군에 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2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또 성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노인과 청년들을 결합한 디지털 기술을,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동이라든지 고령화 추세로 노인들이 건강관리라든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된다 이런 데에 착안을 해서 역량 있는 청년들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성주군이 전국에 다섯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콘셉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독거노인도 많고 이래서 낙상이나 심정지, 수면, 생체리듬 이런 부분을 디지털기기를 장착해서 이런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시그널을 포착해서 예방조치를 취하자는 그런 콘셉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마을회관에 디지털기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노인들의 활동·생태 건강 체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고, 그다음에 노인과 그 지역에 역량을 갖춘 청년들 간에 결연 형식으로 결연을 해서…
홍정근 위원  결연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인가 뭐고,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런 게 있어요?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있으면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로당에 있으면서, 그러면 청년들이 과연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래 가지고 귀농생활을 한다. 그런 청년분들이 노인분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같이 매칭이 되어서 멘토링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노인들하고 결연을 한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이렇게 같이 레크리에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연을 해서 이 노인들한테 스마트기기를, 직접 가서 1 대 1 맨투맨으로 스마트기기 조작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수시로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의 심리상태, 건강상태 이런 것을 체크하고 돌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청년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격차 거리감 이런 것을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좁혀 가지고 이제 한 고장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자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청년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존에 해온 것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보다도 좀 더 색다르고 이색적이면서 노인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도내에서도 성주군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아주 잘해서 우수사례가 되어서 도내 전체가 다 빛나고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님하고 홍정근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 위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이렇게 보면 편성 사유를 보면요, 2020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기재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는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 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 금액이 상당해요. 이게 국비가 52억 6100만 원, 그러면 도비는 거의 한 5% 조금 더 내는데 2억 3700, 52억 61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방비 2억 37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비를 반드시 매칭하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사무 자체가 지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재정정책 당국에서는 지방사무의 성격도 매우 강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 전체 규모에 비해서 도비 부담 비율은, 부담하면서도 부담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기보 위원  상당히 낮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부담 비율을 하도록 정리가 되었는데 지방비 20% 중에서 20%를 부담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이 지방비 20%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장소라든가 이런 게, 기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교육 장소가 현물 출자로, 장소를 임대하는 것을 현물로 인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분야만큼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금은 그중에 85%가 현물로 부담하고 교육 장소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현금은 다시 15%…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산·학·연에 보통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 같은 데?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옛날에 국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정산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정산 과정이 상당히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쪽으로도 국감에서도 보면 많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하잖아요. 대학교에 산·학·연 예산 지원해 준 데 대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안 썼다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지방비를 넣어라. 그러면 또 지방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도 집행될 수 있도록, 나중에 행감 때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방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5 대 5로 보입니다. 5 대 5입니다.
나기보 위원  5 대 5가 아니고 6 대 4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도하고 시·군의 매칭 비율이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매칭 비율이 도가 40%, 시·군이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과 매칭 비율은 3 대 7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3 대 7인데 여기는 6 대 4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 사업은 조금 더 스마트한 조성과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차제에서 국가의 정책적인 의지가 강하고 이래서 공모사업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나기보 위원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국비가 80%가 내려오고 나머지 20%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20%에서 30% 같으면 3 대 7 같으면 도비 6%, 시·군비가 14% 이래 가지고 3 대 7 매칭비율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6 대 4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정책적인 배려라는 취지에서…
나기보 위원  다른 데도 공모사업 하고 다 해도 3 대 7로 다 하는데 왜 여기에만 6 대 4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전에 서로 논의한 것처럼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이 다음 안건 처리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만 배석하고 인터넷 중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15시 51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37분 비공개회의종료)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박미경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엽
전문위원      권태연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