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3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1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미경·최병준·안희영·윤창욱·이수경·박차양·임미애·김영선·김상헌·이선희·정세현·홍정근·한창화·이재도·황병직·배진석·이춘우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곽경호·김상조·나기보·김영선·박영환·박창석·박차양·박승직·김하수·도기욱 의원 발의)(박미경·안희영·박정현·조현일·최병준·박채아·정세현 의원 찬성)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박미경·권광택·배한철·정세현·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박정현·정세현·박용선·권광택·박미경·이재도·김하수·김대일·황병직·박태춘·한창화·김상조·윤승오·박채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미경·권광택·정세현·박용선·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안희영·조현일·남영숙·박용선·권광택·박미경·배한철·정세현·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 의원 발의)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세명일보 신용진 총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미경·최병준·안희영·윤창욱·이수경·박차양·임미애·김영선·김상헌·이선희·정세현·홍정근·한창화·이재도·황병직·배진석·이춘우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지역민의 삶과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어다니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곽경호·김상조·나기보·김영선·박영환·박창석·박차양·박승직·김하수·도기욱 의원 발의)(박미경·안희영·박정현·조현일·최병준·박채아·정세현 의원 찬성) 

(14시 2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기 소통협력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소통협력관 박홍기  소통협력관 박홍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박미경·권광택·배한철·정세현·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진학지원금은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에 대해서는 지원이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국장님, 집행부에서 한번…
○교육국장 김용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교복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열한 곳이고 이래서 교복보다는 여기에 명시돼 있는 진로탐색비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학습준비물 등에 사용되는 용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미경 위원  시·군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군에서 교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시·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준비 중이지 않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이 진학지원금 내에서 교복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따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교복을 구매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복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일괄구매를 하게 되어서 현물로 주게 되면 현재 현금으로 받고 있는 학부모들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 주원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진학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교복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교복에 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관해서는 11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군 중에서 11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학지원금은 교복을 제외하고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필요한 경비들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교복은 공동구매를…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교복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청에서, 그러면 지역청에서 이 예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한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복을 원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다면 예산이 그렇게 분리돼서 내려갈 수도 있나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에서 진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진학지원금은 교복지원금하고 별개로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이다.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예, 그렇습니다. 교복은 공동구매를 해야 되니까 여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김용국 국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학지원금 조례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의원 발의로 해서,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의원 발의입니다.
정세현 위원  의원 발의로 해서 하는데 이게 도청에 있는 조례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든 교복을 지원하기에 문제가 없는데,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도청의 조례와 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규제조항이 다른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교육청 법에 의해서는 현물로 줬을 때 공동구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공동구매가 되는지를 학부형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복은 여러 업체들이 있고 또 교복의 단가가 업체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 좋은 교복을 값싼 가격에 구입하려고 단체로 일괄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교복문제는 현재 이 진학지원금 조례상에서는 우리가 현물로 지원하든 현금으로 지원하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학부형들한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은 박용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교복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협의과정에서 디테일한 3개 부분이 나왔고 이것을 공동구매하다 보니 이 액수에서 공동구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복 지원 조례는 열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 중복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박정현·정세현·박용선·권광택·박미경·이재도·김하수·김대일·황병직·박태춘·한창화·김상조·윤승오·박채아 의원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로 파생되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앞장서서 지역민을 보호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미경·권광택·정세현·박용선·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14시 4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 조례에 준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예산 배정이 된다 하면 국립학교가 우리 경북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국립학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국립학교에 여지를 두고 이렇게 대상자를 명시하신 것이에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안희영·조현일·남영숙·박용선·권광택·박미경·배한철·정세현·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 의원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다자녀의 정의가 이 조례를 보면 셋째까지 다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미경 위원  셋째를 다자녀가정으로 보는데 셋째가 있을 때 첫째·둘째를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기존에는 셋째 아이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첫째·둘째 아이도 다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자녀를 셋째로 보는 게 아니라 둘째까지도 다자녀로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도 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춰본다면 우리 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둘째아까지가 만약에 다자녀로 지정이 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건의를 해 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번, 나중에 필요하다면 둘째를 다자녀로 정의해서 첫째·둘째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다자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정의가 셋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을 한 번 더 다시 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장님, 함께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9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1개소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2개 기관을 더 선정한다고 보면 권역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개 기관은 어느 쪽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영남대학교의료원이 대구 근교여서 남부권으로 보고 동부권역하고 북부권역 이렇게 하면 전역을 아마 커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준 위원  남부권역, 동부권역 같으면 결국은 종합병원이라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남부권역 같으면 지금 종합병원은 어느 쪽…
○교육국장 김용국  남부권역은 지금 영남대학교의료원이 하고 있고…
최병준 위원  동부권역.
○교육국장 김용국  동국대학교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해서 그 병원에서 신청을 해 주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북부 쪽은 안동병원 등이 종합병원으로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기관은 됐고.
  위탁사업비를 3년 3개월에 29억 2500만 원이라는 추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연간 4억 5000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하면 연간 9억이 되고 3년간 하게 되면 27억이 되고 3개월은 10, 11, 12, 올해 10월 달부터 계상해서 3개월을 더 추가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이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는?
○교육국장 김용국  그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낙찰되지 않고 해서 의사들의 의료비 상황을 현실화했습니다. 해서 아마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보통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회계법상 매 연도 말에 1년, 1년씩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3년, 3년씩 간다는 게, 이것은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아까 조례안에도 나온 것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학교…
최병준 위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안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자살 현황…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영남대에 우리가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말씀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2주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Wee센터를 보면, 각 지역교육청을 보면 이런 학생 상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대체로 Wee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들과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하고 정신과의사들이 하는 경우는 중증인 경우인데 지금 Wee센터에는 대체로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안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최병준 위원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학생들이 지정된 병원에 찾아갑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의사선생님들이 연간 계획표에 의해서 학교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지금 영남대병원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교육국장께서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나름 간담회 내지는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선덕여고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최병준 위원  선덕여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경주에 있는 선덕여고에 가보니까 교장·교감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남대병원이 위탁기관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영남대병원에서 선덕여고에 갔을 때 거기…
최병준 위원  아, 갔을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같이 참여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육국장 김용국  현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교육국장 김용국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최병준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잠깐만요. 작년 4월부터 해서 이제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1년 넘었네요. 1년 4개월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려 하면 사실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를, 실제로 1년 정도의 운영을 해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물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거쳐서 했겠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3개를 지정해 놓고 또 그냥 유야무야,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별 의미도 없이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또 그다음에는 지정을 하고 나면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것도 또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어떻게 해 줄 수 있지 그냥 이 유인물 하나 가지고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또 잘하셔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현장에 한번, 이게 학교가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됐으니까 그것을 좀 노력해 주시고. 
  기이 만약에 이렇게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제일 좋지요. 생명위기센터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구미문성초등학교 건물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한 한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누가 대답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학생 수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안희영 위원  한 학교당 학생 수가 몇 명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초등학교 한 학교당 학생 수가 몇 명이 적정한 수냐고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현일  최규태 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규태  예, 행정과장 최규태입니다.
  적정규모 학교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당 정원 가지고 적정규모 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등…
안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 적정하느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규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는 적정규모라고 하면 보통,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학교는 학년당 6학급씩, 학년에 6학급이면, 지금 시지역에는 급당 정원이 초등학교는 30명입니다.
안희영 위원  예.
○행정과장 최규태  30명이고, 읍·면지역은 26명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구미문성초등학교는 2018년도에 완성되어서 24학급으로 개교했네,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규태  예.
안희영 위원  불과 몇 년 뒤의 일을 계산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25년도에 1580명 아이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네. 몇 년 뒤의 일도 계산 못 하고 이렇게 행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규태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할 때 급당 정원을 35명씩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성초등학교는 읍·면지역이라서 26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0명이나 더 오버가, 급당 인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학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처음에 개교할 때가 2018년, 불과 3년 전이에요.
○행정과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3년 전에 600명으로 신설되어서 개교를 했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안 지났어. 몇 년이 안 지났는데 2025년도에는 학생 수가 1580명으로 예상이 되네,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규태  아닙니다. 그것은 문성1지구·2지구·3지구가 있는데 지금 문성1지구에 문성초등학교가 있고, 문성3지구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초등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려고 했는데 문성초등학교에 증축을 해서 하고, 문성3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문성중학교가 없어서 문성중학교로 설립을 하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2개를 1개로 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학생 수가 얼마가 적정하다는 이야기는 얼마만큼 학생이 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자유롭게, 행복한 학습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행정과장 최규태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1580명이 과연 적정하느냐.
○행정과장 최규태  과대 학교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행정과장 최규태  1000명 넘으면 우리가 과대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거기에 초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고, 중학교는 다른 데 또 부지를 확보해서 세우는 그게 정상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규태  그런데 사실 초등…
안희영 위원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만 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규태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과대 학교 해소…
안희영 위원  정상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뒤에 황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황남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25년도에는 약 1500명으로 예상이 되네,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1500명의 학교가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행정과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규모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최규태  교육부에서 과대 학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서면 과대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1200명이 과대 학교인데, 1500명은 과과대 학교네?
○행정과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적절하게 규정을 지어서 대처를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 다니다 들어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가장 좋은 학교가 한 400에서 600명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군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잘 매칭되고, 또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교육청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학급당 정원을 보면,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학급당 정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손이 더 많이 가는 저학년일수록 학급당 정원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치원이 25명인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 30명이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28명인가요, 지금요?
    (「26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6명요, 시지역?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23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실 때, 자꾸 학생도 줄어드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이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문성초등학교 건물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황남초등학교 건물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건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토자료에 보면 ’25년까지 56학급, 1496명으로 이렇게 추이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학생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경주는 지금 황남초등학교가… 
박용선 위원  ’25년까지는 증가하는데, 왜 제가…
○행정국장 최상수  이전한 학교인데…
박용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용강단지로 이전했는데 지금…
박용선 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 제 지역에도 학교 하나가, 송곡초등학교가 ’25년까지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실을 그때 우리가 8칸인가 증축할 때 고정식 모듈러로 했어요, 물론 건축 위치도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추이를 보고, 예를 들어서 ’25년까지 증가하고 ’26년부터 감이 된다면 여기도 고정식 모듈러로 해서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 교실을 들어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고, 아이들도…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모듈러 교실은 구미문성초등학교하고…
박용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 추이를, 증가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아직 설계하고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25년까지만 파악됐다면 다시 ’26년부터도 파악을 해서요, 학생이 그래도 증가한다면 영구 축조물로 가야 되겠지만 아니다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강초가 인근에 있는데 8차선 도로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처럼 4차선, 6차선, 이런 큰 도로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면밀히, 다른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조현일  구미문성은 모듈러고 황남초등은 일반교실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조현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문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41학급인데 내년도에는 52학급으로 11학급이 증가되고, 또 2025년까지 56학급으로 증가되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건물이 4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4층 건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현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모듈러교실이,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했는데 대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학급당 숫자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명 이하로, 어느 순간에 또 15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듈러교실의 문제점도 있긴 있어요. 너무 획일화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2026년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 같으면 황남초등도 모듈러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많이 소통을 했는데 구미문성초등학교는 5층 증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원장 조현일  아니, 증축이 불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추세가, 나중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실이 그만큼 필요 없을 때가 될 수 있고, 모듈러교실은 이동이 가능하니 할 때 모듈러교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구미문성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학급 수가 좀 유동적이고 해서 모듈러교실로 했고, 황남초등학교는 계속 유지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장 조현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구미문성초하고 경주 황남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황남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특히 또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별교실이 전부 다 일반교실로 전환이 됐고, 실제로 지금 활용도가 거의, 특별교실 활용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모듈러보다는 일반교실로 가는 것이 맞고, 학부모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웃음) 감사합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은 과밀이 되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하는 부분에도, 시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왜 미리 대처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교육청 편을 들자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하고 적정규모 육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미리 했다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앞으로 같이 협업을 합시다.’라고 협의를 잘 안 한다는 게,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 특히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협력을 하시는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성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게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가 농어촌에 관련된 학교 문제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대입전형에 농어촌의 특성을 보려고 하면 초·중·고를 농어촌지역에서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중·고까지만 다니면 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건 교육국장님 소관이라서…
정세현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중학교 3년 이상 다니면 됩니다. 
정세현 위원  중학교 3년 이상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지금 문성초가 사실은 생활권은 완전히 시입니다. 신도시 개념인데, 거기 소재지가 읍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학교도 어떻게 보면 읍 단위의 중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농어촌전형의 특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렇지요? 사실 여기서 시작된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당장 학생을 수용하는 계획에 몇 명을 더 하고, 증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맹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간극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정규모 육성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남초등학교 건물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3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정보화기기 관련해서 계약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약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였다면 평가표 이런 것 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중에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출할 수 있는 항목, 그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  이번 예산 심사 답변은요, 9월 2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집행할 국장이 따로 계십니다, 이제 인사 명령도 났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조현일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9월 1일에 바로 예결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 심사도 김용국 국장의 답변 대신 교육국은 9월 1일 자로 승진하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저는…
○위원장 조현일  제가 매끄럽게 그렇게, 의견을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국장님도 할 답변이 있으시면 하고, 그다음에 차기 국장님 하실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고.
  차기 국장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40% 이상 증액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사업 몇 개를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 메모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체육예술 내실화 사업,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된 사업, 이 네 가지하고요.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놀이중심 교육 운영, 교실수업 개선연구 연수 지원, 이것 세 가지, 중등교육과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창의인재과의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특성화고 학과 개편안 사업, 취업기능 강화사업, 그리고 체육건강과의 급식 운반차량 운영비하고요. 교육안전과에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하고, 추가로 교육복지과와 창의인재과와 체육건강과의 업무추진비, 시기별로 편성한 것과 집행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의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증액 현황하고 2차 추경에서 학교회계로 편성된 예산 현황, 그것과 이번 전체 예산 중에서 대체인력이나 한시적인 인력 보조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된 게 몇 군데 보이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해서요. 그 예산 편성된 현황을 좀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부서별로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을 텐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액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과의 학교 보건연수 사업, 그것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조현일  예, 추가 자료…
박미경 위원  아니, 추가 자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렇지요. 오늘 일과 시까지 가능하시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장님, 잠깐, 박미경 위원님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자료를 유인물로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24일 11시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배한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정진욱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김동식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