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판수·신효광·박태춘·박미경·임무석·김수문·홍정근·이종열·김득환·김상조·이춘우·방유봉·박차양·김영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배진석·이종열·이선희·김득환·정근수·도기욱·이춘우·박태춘·이재도·김수문·박채아·김진욱·이동업·남진복·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영숙·남용대·박차양·권광택·이수경·임미애·최병준·윤승오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영서·박판수·김수문·방유봉·이선희·이재도·김대일·이춘우·배한철·배진석·이종열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영서·배진석·방유봉·정세현·박정현·박태춘·박용선·김상조·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이칠구·김득환·이종열·이선희·남용대·박차양·박미경·최병준·안희영·박정현·박현국·김희수·이수경·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정영길 의원 발의)
15.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출자·출연 동의안 5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임미애·김대일·남영숙·박판수·신효광·박태춘·박미경·임무석·김수문·홍정근·이종열·김득환·김상조·이춘우·방유봉·박차양·김영선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지금 김상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나 지금 현안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데 그 근거 마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 주거 안정에 관련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숙사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그 보증금에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지원했던 사람들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주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번에 청년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일단 한시사업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내년에 국비가 37억 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비중은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근거로, 물론 법령에도 있지만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더욱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9쪽에 보면 내가 방금 잠깐 봤는데 이것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게 추가사업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은 추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들 중위소득 60%, 가구소득 100% 이하로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경북형이라 해서 만약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중에 사업을 만들어서 변화시키거나 하면 사업량이 대폭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하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천지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들이 우리가 19세에서 39세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 도 조례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에서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그랬듯이, 비용 추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비가 37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희망자가 나오면 매칭이 5 대 5니까 또 37억을 시·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지금 집행부하고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할 계획이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할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하고 있죠, 현재 조례 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자 보전은 작년까지 끝냈고 현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 작년까지,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만약 이 조례가 되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임차보증금은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정부에서 이 한시사업을 발표를 했고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도비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에 우리가 하던 월세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전에 이미 선정돼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 아니고는 신규는 일단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단은 정부에 대응되는 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할지 안 그러면 단년도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보완해서 경북형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대상자 선정은 정부에서 발표 기준을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 1인 중위소득 60%, 가구 소득 100%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 경북은 한 6300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대상자가 대충… 그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6300명 정도로…
이종열 위원  6300명?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정부에서는 우리 쪽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이 5 대 5면 이게 이 예산 같으면 7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상 선정이 되면 한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올해 1차 연도에?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러니까 그게 63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6300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건지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따져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기회를 주신 배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춘우 위원  청년 기본조례가 올해만 몇 번째 개정됐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올해 두 번 된 걸로…
이춘우 위원  지금 세 번째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총 여태까지 했으면 세 번째 이렇게…
이춘우 위원  올해 세 번째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작년까지 다 해서는 세 번째고, 올해는 두 번으로 제가 알고. 이것까지 두 번째…
이춘우 위원  2차 개정이 ’21년 1월 4일, 그다음에 2021년 4월 1일.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번이 세 번째.
이춘우 위원  세 번째잖아요, 자꾸 두 번째라고 하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 청년 기본조례를 이렇게 올해만 세 번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이 중에 한 번은 예전에 김성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안하신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춘우 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비용 추계부터 시작해서 조항, 비용 추계가 이번에 주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방법 없이 또 갑니다. 가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편타당하게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렇죠? 청년 기본조례라고 하면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또 해야 될 것. 
  그런데 1년 사이에 지금 조례가 세 번이나 개정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원 제정이 2017년도에 돼서 1차 개정이 2020년 6월 달에 됐어요. 2020년 6월 달에 되고 2차 개정이 2021년 1월 달에 됐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특히나 올해는 세 번째 같으면 뭐 1월 달, 4월 달, 지금 9월 달, 거의 4∼5개월마다 한 번씩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2017년에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하고 작년 8월에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6월에 개정한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개정을 한 바가 있었고, 올해 초 1월에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나이 규정을, 청년 나이가 원래 저희 15세에서 39세였는데 이게 각종 법률과 지원 정책과 나이가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19세로 상향시켜서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의원발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김성진 의원님께서 평가 부분이 중요하다, 청년 정책 평가 부분을 좀 담아서 추가로 이렇게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올해 평가는 나왔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평가 규정을 두신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규정을 뒀으면 조례에 의해서 평가 항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이춘우 위원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연간 1년에 한 번씩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5년에 한 번씩 평가 나올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지자체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청년 기본조례를. 그럼 당초에 할 때 기본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조례로 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지금 2안, 3안 여기 청년 펀드 조성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추후에 물어보겠지만 나는 청년정책관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청년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청년 기본조례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그 청년들에 대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현재 상황에 또 부합되는…
이칠구 위원  근거 마련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김상헌 의원이 발의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이렇게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집값이 갑자기 상승하고 그다음 전부 다 월세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왜 빚지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이것 때문이라고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희 발의한 조례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그냥 둘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알고 있었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떤 각오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책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19세에서 34세까지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기본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서는 39세까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5세에서 39세, 우리 도 조례로는 청년인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맨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정부에서는 34세까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35세에서 39세 청년들까지도 같이 도비, 지방비로 해 보자 하고 검토를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방비만 3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한시 월세 지원 사업 정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우리 경북형으로 다시 세우자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1차 개정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홈페이지 만들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역량 부족으로 예산 반영을 그때 못 시켰고, 그래서 사실 올해 다시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 2차 개정에는 나이 때문에 이것을 바꿨다고 개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15세에서 19세로, 대상 연령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만 19세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바뀌어서, 이 대상 연령을 바꿈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은 법적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좀 크고요. 청년기본법에서도 시작을 19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19세로 하기 때문에 통계 산정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할 때 사실 15세에서 19세까지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지원사업으로 하기에…
○위원장 배진석  세 번째, 3차 개정에서 5년마다 평가지표 만들어서 평가 관련해서 지금 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조례 개정하고 나서 평가지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만들었는데 무슨 평가지표를 뭐 때문에 왜 바꿨습니까?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사실 연간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러니까 연간 평가 말고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그것은 만들었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놓고 3차, 4차 이렇게 계속 조례를 개정은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김상헌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것은 주거 관련돼서 굉장히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서 또 무언가 새로운 우리 경북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이칠구 위원님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관 답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무엇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바꾸는 것 그냥 그것 계속 따라가면서 조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정책관실을 이렇게 의미 있게 우리 청년정책관을 모셔서 이렇게 했을 때는 줄어드는 경북의 청년 인구, 그리고 경북을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경북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새롭고 획기적이면서 청년 정책을 올바르게 청년의 눈과, 청년의 시각으로 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따라가서 시행하는 정도의 그것이고 그것에 따른 조례 개정이 3차, 4차에 계속돼 오고 있는 것이지, 청년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청년정책관에 대한 답변이 청년정책관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소신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실이 뭐 필요합니까? 일자리경제실에 청년정책계로 들어가 있거나 과로 들어가 있으면 되지.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4년, 5년 동안. 겉으로만 청년정책관이라는 타이틀로 젊은 나이에 실·국장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젊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청년적인 사고와 마인드로 경북의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청년을 이끌어가고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라고 청년정책관을 거기에 그 자리에 두고 그만큼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 김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해서 많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그리고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한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사무위탁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위탁하는 기관과 방법 등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왔던 것들을 꼼꼼하게, 위탁하는 기관도 그렇고 또 실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연 이때까지 민간위탁이 잘 돼 왔는가. 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돼 왔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무를 그냥 민간에 위탁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적절성 여부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안동대학에 이게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을, 5년 만기가 돼서 새로 지금 위탁을 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인력 운영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이것은 안동대학 요원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동대학 요원과 계약직으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1000만 원 지원은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현재 여기 우리 지원하는 금액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실적이 5년간 지금 현재 청년 창업 발굴이 한 99개 팀 정도 되는데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5년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9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관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도 더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상 저희가 연간 한 5억에서 6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더 넓힐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6차 산업 창업이 한 55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제일 많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6차 산업이면 농산물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안동대학이 북부 지역에 있으니까, 북부권이니까 농산물 창업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 기업이나 거기에 입주 기업이나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기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현재 청송에는 청년연구소라고 여기가 사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이 지금 한 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해서 직원 또한 10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안동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안동 사과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큰 기업이고요. 영주 같은 경우에도 영주의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주스 해인이라는 업체가 여기도 크게 성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체 매출이 한… 연간 매출입니까, 130억 하는 게, 이게? 자료에 보면 내가 보니까 청년 창업 매출이 연 13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여기에 전체가 총 여태까지 137억…
이종열 위원  이제까지 전체 매출이? 5년간?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청년정책관실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안동대학에 마찬가지로 또 민간위탁을 줄 계획은 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 사업자가 더 발굴이 가능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교육도 하고 나중에 사업화가 가능하면 사업화 자금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꽤 크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한 업체당 1200만 원?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팀당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창업 팀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 커피숍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농어업이 6개고 제조업이 27개, 건설업도 있고. 이 건설업도 이게 창업으로 들어갑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술 창업 분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가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기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식의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창업 분야 대상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서비스나 건설업 이런 쪽보다는 가능하면 또 제조나 농어업, 임업 이런 쪽, 그다음에 기타 IT나 게임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이 좀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창업자가 발굴돼서 앞으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실적만 내기 위해서 창업팀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물론 내가 볼 때 5년간 99개 팀 같으면 그런 많은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팀을 더 늘리고 하려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좀 내실 있게 이것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다시 재위탁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37억 상당의 매출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제조업도 3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포항 지역에 애플 아카데미 해서 개발자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드는데 북부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포항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멀지도 않은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방을 구해서 숙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이게 지금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앱에 대해 9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고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방향을 좀 찾아서 북부권에 있는 청년들이 이 포항 지역에 와서 앱 개발에 대한, 애플 아카데미가 대단히 유명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미리 한번 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논리력이나 이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꼭, 코딩이라든지 어려운 그게 아니라 그냥 기억력, 논리력,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문제도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관실에서 미리 미리 좀 교육도 하고 애플 아카데미에 많은 경북의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 과학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성과에 보면 고용 인원이 246명에 137억 매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5년 합산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합산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여기에 쓴 비용은 얼마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총 26억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5년 동안 25억 정도…
김득환 위원  6억, 5억, 5억, 5억, 5억에 26억인데… 26억을 써서 137억의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 인당으로 따지면 매출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경북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 관련해서, 분산된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좀 집중화돼서 청년들이 좀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구미에서 예를 들면 판교에 그 비싼…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북에 제대로 된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런 기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에서 그대로 정착을 해 버립니다. 경북에 안 내려와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창업에서 선심성, 이게 쉽게 말해서 지원금에, 거기에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가 잠업 관련해서, 여기 부서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잠업 누에고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원 차라리 지원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것을 창업이라고 지원…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가 아니고 그냥 그 지원금을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업종이 아니고 너무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나 좀 우려스럽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경산 쪽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이곳에다 좀 교육을 제대로 해서 북부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센터가 자꾸 분산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그쪽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들의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게 항상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 모두 다 밀집을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도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변방에 있는 그런 청년들은 하소연을 하는 게 너무 멀어서 차라리 서울 가는 게 낫다 이러한 친구들도 많고, 항상 저희는 그 갈등에서 어떻게 조화의 접점을 찾느냐 거기에 놓여 있는데요.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적 위주로 가고,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실적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형식으로 변질될 소지가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득환 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내가 진짜로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물론 그중에는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업체가 99개인데 매출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창업이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매출 1년에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더 매출을,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창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로 지원사업이라든지 특히 마케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컨설트하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센터가 지역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원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센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중심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 현재…
김득환 위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해 주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근본적인 것은 가운데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도 좀…
김득환 위원  지금 따로, 이게 뭐냐 하면 다 따로 놀아요. 구미 따로, 경산, 포항, 지역마다 다 다르게 따로 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하나가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대기업 하나 떠나니까 전체가 확 무너지듯이 우리가 이게 청년들도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숫자지만 알짜 숫자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성과 평가한 게 있네요, 5년 동안 계속 했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성과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물하고 또 평가위원 명단하고 5년 동안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저도 이것 궁금했던 내용이라, 평가위원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평가위원?
○위원장 배진석  예.
○청년정책관 박시균  선정된 것 말씀…
○위원장 배진석  여기 A, B, C, D 위원이 평가를 했다고, 여기 보면 결과 보고에 평가 집계도 해 놨네요, 보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A, B, C, D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들이 누구… 뭐, 실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것을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자료 받아 가지고 언제 이것을 동의 결정을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지금 현재 평가위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센터장, 테크노파크, 그리고 청년 CEO 이러한 부분들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업센터에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센터에서 어떤… 여기에 보면 조직 진단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자 지원, 조직 구성, 직원 임용, 복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평가위원들이 뭘 근거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평가 기준은 7개 항목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일반 분야로 되면 위탁금 집행 현황에…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도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제대로 이 조직과 이런 것을 진단해서 보고 평가를 하는 거냐, 하루 그냥 날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북부지원 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냥 서면으로 보고 몇 점까지 배점이 있으니까 그 배점 안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평가위원 안에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도 누가 들어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는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으로.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것 평가할 때 청년정책관 이것 참여하셨어요? A, B, C, D 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예?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그럼 우리 청년정책관은 뭘 보고 평가를 했어요? 늘 가보고 관심을 갖고 여기 북부센터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것 평가를 하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가기는 여러 번, 수차례 이미 많이 가서…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른 분들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실제로 창업가들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요.
○위원장 배진석  다른 분들은요? 나머지 B, C, D 위원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다른 창업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할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 나온 김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북부권 청년창업센터인데 북부권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북부권의 11개 시·군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주로 그럼 북부권 11개 시·군인데 지금 99개 창업이 됐어요.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이것 11개 시·군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혹시 괜찮다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배진석  아니, 이것 지금 오늘 동의안 해 달라고 그래 놓고 다시 자료 할 것 같으면 동의안을 그때 올려야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세부 지역별 지원 현황 데이터를 지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북부권이라고 했으면 청년정책관, 최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확인이 돼 있어야죠. 그럼 남부권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남부권은, 남부권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전반적으로는 경상북도 TP에서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TP에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경북 청년…
○위원장 배진석  그럼 북부하고 남부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것은 좀 해 봐요? TP에서 수행했을 때 남부권은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 북부권은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해 보냐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둘을 비교해서 경쟁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 배진석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성과 보고를…
○위원장 배진석  그럼 남부권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저희가 남부권은 자료를…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배진석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99개 중에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다 성공해서 99개가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한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99개 중에 6개는 폐업하고 그리고 나머지 93개는…
○청년정책관 박시균  93개는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창업을 할 때 외,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가 안동대에 다시 계속 재위탁을 하려는 그 이유도 기존에 그 친구들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통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도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안동대 말고는 이것을 할 만한 데가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역량을 가진 대학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17년에 시작할 때 초기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총 8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다른 기관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의 초기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에 지원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연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위탁을…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것, 한마디로 8억 때문에 볼모로 잡혀서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리고 기존 지원한 청년들에 대한 후속 지원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후속 지원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가 되는 게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미 북부권 창업…
○위원장 배진석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한… 잘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새롭게, 또 새로운 것들을 창업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북부권이라고 하면 북부권에 골고루 이렇게 창업이 지원되고 있는가. 안동만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봤을 때 안동 지역이나 이쪽에만 편중이 돼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의 문제인지 아까 우리 김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남부권하고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 보고, 이게 그러면 거점을 북부권이라 그래서 꼭 대학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TP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지점, 지역별로 이렇게 점조직해서 나가는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늘 주던 거니까 그냥 청년창업센터 이것 던져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행사 있을 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평가한다 해서, 외부 인원들 들어가 가지고 정성평가 아닌 정량평가로 어떤 서류만 보고 A, B, C, D 나눠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서 우수하다, 이것은 뭘 근거로 우수하다고 알 수 있냐는 거지. 99개 했으면 잘한 것이냐는 것이지. 
  아까 우리 김득환 위원님 이야기했잖아요. 연 매출로 5000만 원 정도면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야. 우리가 그 기준을 조금 더 높게, 명확하게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의무가 청년정책관실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그 기준이 청년정책관실에는 뭐냐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매출을 근거로 말씀…
○위원장 배진석  매출을 근거로 하든 인력, 인원을 근거로 하든,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준과 목표 없이 그냥 쓱 그것을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너무 양적 집행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질적 성장도 함께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민간위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운영돼 가는 것이라는 정도로 관리할 것 같으면 이게 앞으로도 큰 성과를,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득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5000만 원 같으면 그냥 돈 나눠주는 게 맞고. 어차피 이 청년 창업자들이 우리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없었으면 청년 창업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청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됐다. 그리고 더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안동대에서 하고 있는 게 최선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성과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잠간깐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위원  이게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안동대만 계속 줘야 되는 건가? 이제 5년이 끝났으니까 새롭게 2022년부터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 근거에 따라서 재위탁도 할 수 있도록, 재계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이나 이런 현황들을 보면 또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관들이.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새로운 기관에 선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과 그리고 기존에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 청년 창업가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선희 위원  아까 똑같은 말,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게 그러면 끌려서 계속 안동대밖에 줄 수는 없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5년 안 하고 3년으로만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상황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줄여서 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개 모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성과 평가 결과물은 이것 하나입니까? 또 뭐 있습니까? 이것 하나가 다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것하고…
이선희 위원  이것 하나로 해서 평가 결과물을 보면 매출액이나, 아까 김득환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평가 결과가 이것을 봐서는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평가 결과기 잘 나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성과 평가 저희 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서 이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이라든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들을 심의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친 결과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결과물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 평가물도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평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절차만 보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절차.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는 성과 평가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당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를 보는 거고, 그렇죠?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제시한 이 성과 결과는, 그런데 실제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8억 넣은 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손쉽게 이때까지 해 오던 거니까 해 오던 대로 그냥 가자는 거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동의가 되더라도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해라. 그리고 관리를 더해라. 그래서 성과를 더 가져와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 기준도 좀 더 개선을, 보완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앞으로 3년간 더 해 보고 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고를, 8억에 매달려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 후에 가서 다시 또 8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기존에 처음 들어가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 지금 바꿔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굳이 또 지금 5년 했는데 3년까지 다시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공모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가 한번 절차를 처음부터 그럼 다시 밟아서.
○위원장 배진석  재계약하지 말고. 안동대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죠? ‘안동대가 그래도 재계약하는 게 적합합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 자체는. 이것 동의안 무조건 재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동의해 주기 어렵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게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은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재계약도 할 수 있고. 반드시 재계약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를 발굴하면 다른 민간기관하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동의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오늘 동의안 통과하고 나면 무조건 재계약만 해야 됩니까? 그럼 수정해야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동의안에 안동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동의안 올라온…
○위원장 배진석  그럼 수정하면 되잖아요. 수정해서 동의해 드리면 어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정해서 동의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재계약만 하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8억 때문에 3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또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3년이 아니라 3일도 급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할 테니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수정발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해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더 전문적인 민간기관 위탁사업 참여를 위하여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동의안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기회를 주신 배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춘우 위원  ‘청년애꿈 임팩트펀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본적으로는 임팩트펀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청년기업의 성장,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펀드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준비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같이 SK 머티리얼즈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SK…
○청년정책관 박시균  머티리얼즈요.
이춘우 위원  머티리얼즈하고 상반기에, 상반기 언제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처음 협의를 한 것이 6월인지 7월인지 제가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그것은 상반기가 아니지, 그렇지요? 7월 달, 나는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다 하길래, 저희들 상임위가 수없이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없이 지금 펀드를 만든다고 갑자기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SK 머티리얼즈하고 무슨 협의를 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당시에 SK 머티리얼즈에서는 지역공헌활동 사업으로 50억 원을 쓰겠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20억 원은 청년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한 30억 원 상당은 이런 임팩트펀드를 조성해서 경북지역 청년들을 돕겠다.’ 이렇게 SK 머티리얼즈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춘우 위원  자, 정책관님. SK 머티리얼즈에서 8월 달에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투자…
이춘우 위원  28억을, 사회공헌활동으로 2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8월 달에 결정됐는데 정책관님은 6월 달, 7월 달부터 SK 머티리얼즈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이것 청년정책관님의 엄청난 성과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의 성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에 의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춘우 위원  투자유치실하고, SK 머티리얼즈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영주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영주에 있는데 무슨 투자 실적입니까, 이것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러니까 하게 되면서, 지역공헌활동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기업에서 이제 응당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요즘은 사회공헌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액을 투입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SK 머티리얼즈가 그 지역사회에서 시끄러워서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임팩트펀드가 갑자기 정해진 것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은 단언컨대 갑자기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지만 그게 되기 전부터…
이춘우 위원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것 말고는 한 번도 청년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도 없다가,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고 상임위에 보고 한 번 없다가 갑자기 SK 머티리얼즈에서 사회공헌활동 명목으로 28억 5000만 원을 8월 달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박시균 청년정책관께서는 6월 달, 7월 달부터 협의해서, 투자유치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박시균 청년정책관께서 6월 달, 7월 달부터 협의해서 8월 달에 28억을 투자받기로 했으면 이것 엄청난 것이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 협의한 내용은 금액을 투자하고자 그렇게 협의를 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소관부서부터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컸습니다.
이춘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년정책관실에서 펀드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본적으로는 이 펀드 자체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예상하시다시피 다양한 부서가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청년창업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공헌을 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창업…
이춘우 위원  청년정책관실에서 떠맡은 거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는 뭐든지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냥 청년정책관실에 일 별로 없고 하니까, 또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SK 머티리얼즈에서 동네에서 시끄러우니까 어디 할 데 없으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좀 해라, 이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 펀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밖에 없고 나는 이것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이렇게 급조해서 펀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서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한 사업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가 중기부 관련된 사업들은 일부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고…
이춘우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사업도 거기가 예비창업…
이춘우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느냐 말이지요,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지 아는데 저희가 사업이 거의 한 50∼60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정책관님, 경제진흥원 사업이 주가 되고,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맞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한 것을 그것을 찾아봐야 압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는 경제진흥원하고 많이 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주로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청년정책관실에서 또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진행하는 펀드 대다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히 액셀러레이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펀드를 많이 운용을 하니까 그쪽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청년정책관실에서 펀드를 2억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급조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코워크(co-work)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소관부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긴밀하게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이것 50억 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씁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공동운영사로는 임팩트스퀘어사하고 그리고 우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개가 공동운영사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 4년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총 50억 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4년간 회수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춘우 위원  자, 4년 투자를 받아서 투자받는 4년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회수 4년 이렇게 해서 50억 가지고 뭘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펀드를,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리면 다 주겠거니, 또 뭐 대강 이야기하면 승인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정책관님 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재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이 금액이 지금 50억이잖아요, 출자 총사업비가,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비가 5억이,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는 보니까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5억이 확정된 것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동의만 받는 것이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후에는 본예산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금액 수준은.
이선희 위원  그래 그것만 다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투자 4년, 회수 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자를 3년이네요, 3년을 잡아 놨네. 이 계획을 이렇게, 이런 것조차도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3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 도에서 3년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투자 4년 해서 회수 4년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금액이, 금액은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투자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을 했을 때의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팩트펀드를 접근하는 방식은 금액을 우리가 넣어서 얼마나 다시 회수를 하느냐, 그것이 저는 성공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청년기업을 발굴해서 그 청년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면 이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너무 수익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적당한, 애초에 될 청년들만 지원을 받고 그렇게 성장해서 회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더 꼼꼼한 어떤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투자 방법이나 투자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여기서 이제 지원을…
이선희 위원  소상공인도 들어가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하려고 하는 기업은 사업주가 청년으로 있거나 그 직원 중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됐거나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기업 또는 7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출이 20억 원, 7년 차 될 때까지 2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에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다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지금?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은 저희 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가 이 부분에서는 투자펀드 운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경제센터가…
이선희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패를 봤을 때도 ‘투자금액에 대한 실패 부분은 그것이 중요치 않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관여도 못 한다,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도에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어떤 감사 기능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막연하게 이것이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패할 부분들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들께서…
이선희 위원  투자의 부분은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시다가 좀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하고 본 위원도 생각이 비슷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SK 머티리얼즈가 근래에 영주에 본사를 두고 상주에 지금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었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회공헌으로 28억 5000만 원을 내는 것이나 또 이렇게 투자, 소위 말하면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 말고도 후속조치로 다른 인센티브들이 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펀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에 연초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수차례 회의를, 두세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그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 내용 한 것, 회의 개요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SK 머티리얼즈하고 사전에 6월 달, 7월 달 회의한 자료들 남아 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러니까 행사… 예, 그 자료들하고 저희가…
이종열 위원  아니, 이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했던, 사전에 계획이 있다는 말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종열 위원  회의록은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나중에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3년간 50억을, 도에서 5억밖에 안 되는데 2억, 2억, 1억이잖아, 그렇지요? 이 50억 운용해서, 아까 답변 중에 수익을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익 한 1% 정도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대상기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이나 육성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우리 창업지원센터, 그런 창업하고도 연결이 똑같은지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의 유인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경북도내의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기업들도 뽑아내고, 그리고 이 외에 우리 경북에 소재하는 청년기업들도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말씀…
이종열 위원  3년간 50억 이 펀드 조성이, 임팩트펀드 조성이 펀드 조성금액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이 아무래도 임팩트펀드다 보니까 최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모펀드라 해서 거기는 한 25억도 안 되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수익을 바라고 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을 모으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겠다.’ 공헌을 생각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 한 투자자를 모으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간투자가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운용사가 지금 임팩트스퀘어잖아,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운용사는 어차피 이쪽으로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고 보지만 민간이 출자를 과연 청년창업을 위해서 15억을 하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스퀘어하고 도내 주요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금융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예를 들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든지 행복나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펀드투자조합이 급조가 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또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을 막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누구의 어떤 지시나 환경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정책이 입안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연초에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하면서 연초에 펀드 관련해서 안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8월 달, SK 머티리얼즈와 관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의심이 된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이 펀드가 지금 창조경제에 집중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지금이요? 그런 것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방식들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김득환 위원  굳이 이것이 펀드 관련해서 창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나 이런 데 인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증기관이 도내에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창조경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창조에서 지금 펀드 조성을 해서 지역기업에 공헌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조성을 해서 지역 청년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업했던 기존 기업에 자금이 없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가 제가 그 지역, 구미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고 이때까지 쭉 해 온 과정 속에 제 입장에서는 불신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펀드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 자금의 목적에 맞는, 용도에 맞게 쓴 적이 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창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반적으로 다 운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일부이고 주운용사는 임팩트스퀘어가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출자 모태펀드도 운용하고 있고…
김득환 위원  자, 정책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득환 위원  청년정책관실에서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들러리 서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김득환 위원  이 자금을 마련해서 목적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에 관련돼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커 나가는 과정 속에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 속에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할당량이 너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런 펀드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혁신센터에서 과연 경북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제대로 펀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정책관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이 자금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임팩트스퀘어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자신의 전문성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득환 위원  창조가, 더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조가 오래 있다 보니까 펀드 관련해서 이 지역에 펀드를 제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50억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옮기면 돼요. 사무실 하나 놔두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저희도…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좀 해 주고 그 기업 선정 과정 속에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 이 임팩트스퀘어에 위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이때까지 해 온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많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 도의 청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창조경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에 관련해서 펀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창조경제에 몰입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펀드 금액 50억 사용이 영주지역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현재 50억 원이 되면 영주지역에는 한 50, 60%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도가 투입하는 부분과 그리고 민간투자를 모집하는 부분 20억 원에 대해서는 40%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 외의 지역 우리 경북 청년들에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영주에 50% 이상 사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그대로 펀드 사용금액만 봐도 알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이선희 위원  이것을 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줘야 되는 것인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줘야 되는지 아니면 TP나 다른 데 줘도 되는지.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에서는 펀드를 하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로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되나요? SK에서 그렇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니, 정부에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곳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정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춘우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펀드에 대한 청년정책관실에서 뭘 하겠다 하는 정확한 계획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셨다가 중식 후에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은 이것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 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청년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또 청년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4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토론하셔야 되는데…
  이선희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출연사업의 목적, 출연기관의 적정성 등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14시 10분)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회 전에 오전에 수정 가결했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회부 전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추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번안동의안의 발의 이유는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사무를 민간위탁 공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위한 수정안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추진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 수탁운영기관인 안동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기간 1년에 한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기관을 안동대학교로만 협소하게 보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또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는 의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다만 제한사항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상 또 3개월이라는 공모기간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1년간은 그래도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고, 1년 이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차원에서 아까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1년간은 재계약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번안동의를 지금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그러면 1년간 민간위탁을 그대로 해 주고?
○위원장 배진석  그렇습니다, 안동대학에.
이춘우 위원  1년 계약을 해서…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  이것이 1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배진석  그것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춘우 위원  가능해요, 1년 계약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가능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1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년 후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후년도에는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개경쟁모집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1년간 계약을 해도 가능하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다른 또 질의사항이나 토론사항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까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기본적인 시설투자가 8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시설투자가 다시 돼야 된다, 이것이 아까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투자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그러면 투자해야 될 기본적인 금액들은 또 계획상에 잡아 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부담으로 8억을 투자하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기간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또 계속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약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때 그 8억의 초기 투자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에 면밀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김득환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득환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은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번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중에 청년정책관실 소관은 다 했지요?
    (「예, 기획조정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4시 16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배진석·이종열·이선희·김득환·정근수·도기욱·이춘우·박태춘·이재도·김수문·박채아·김진욱·이동업·남진복·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영숙·남용대·박차양·권광택·이수경·임미애·최병준·윤승오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 이춘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춘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6.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영서·박판수·김수문·방유봉·이선희·이재도·김대일·이춘우·배한철·배진석·이종열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기획경제위의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본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성길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이 경제교육이란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 수요·공급의 그런 것이 지역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소비활동을 하는 패턴의 그런 것이라든가 재무회계의 현명한 설계라든가 광범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런 유사한 조례가 타 시·도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에서 이제는 경제교육이…
○위원장 배진석  어떤 시·도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유사한 상황도 많이 있고요. 대구·광주·울산·세종,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이미 그 조례안이 제정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은 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타 시·도는 학교, 그다음에 각종 소비자단체…
○위원장 배진석  학교는 이것이 학교교육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교육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각종 소비자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의원발의로 이렇게 된 부분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그리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조례로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 조례가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수반해야 되겠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러면 경제교육에 대한 기본 교재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경제교육지원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 법령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경제교육지원법에 한해서 이것이 조례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제교육지원법상의 경제교육에 대한 용어정의와 또 대상과 목적과 목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거기에 맞춰서 타 시·도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 도에 필요한, 우리 도에 합당한 이런 경제교육은 어떤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경제교육 수준과 방향과 방법이 다를 것이고 필요와 목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4조에 교육감의 책무도 들어가 있어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그것이 있겠습니다만 교육감의 책무가 들어가면 이것이 교육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이 내용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제 조례가 되면 세부적인 교육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학생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맡아주고 그 외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좀 전략적으로…
○위원장 배진석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구체적으로는 협의는 아직, 조례가 되고 하면…
○위원장 배진석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충분하게 협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경제실장, 이춘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박영서·배진석·방유봉·정세현·박정현·박태춘·박용선·김상조·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하셨는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 첫 번째 청년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기업 정의가 뭐라 돼 있냐 하면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그리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할 것.’ 이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보면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이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100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800억 원 이하 이렇다 말입니다. 경상북도에 이것을 뛰어넘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거의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대표면 대표자를 바꾸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5조에 뭐가 되냐 하면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우대를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청년기업들 중에 진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게 엉성한 내용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청년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게 조례가 되면 세부 조례에 준해서 세부 시행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여기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15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사업에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아들로 바꿔놓으면 결과적으로 거기 지원해 줘야 되고,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수의계약이 되고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우대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거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안 된다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것은 조례가 된다 하면 우리 세부 시행계획이라든가 지원 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청년기업을 처음에 하실 때 요건을 잡을 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요건을 잡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기준이 왜 다른 것은 보통 5년인데 왜 이것은, 특별히 모법에서 3년을 잡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보통 우리가 기본 계획을 세우면 3년이나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고 하는데…
김상헌 위원  그런데 청년기업을 육성하는데 3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없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습니다. 5년…
김상헌 위원  5년도 되고 3년도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보통 보면 5년 많이 하고 또 좀 정세가 변하면 3년으로 합니다.
김상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육성 계획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호 보면 청년기업의 자금·인력·정보·기술·국내외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육성 계획에 자금·인력·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많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필요한 조항들이 있고 간결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 의원님들도 바쁘셔 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다듬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6조에 보면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또 경제 관련 단체에도 있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학과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청년기업을 평가할 만한 자질이 있나요? 청년기업인데 청년이든 누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데 이것은 꼭 청년기업은 청년이 있다 해서 청년기업보다 그 기업의 실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할 수 있으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실체도 애매하고, 그렇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를 내일 당장 내가 물려받거나 내일 대표이사 바뀌면 무조건 지원에 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 가지고 창업하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다음에 소기업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가시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심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만 2호에 보면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가 가능해요? 심의해서 결정하나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를 한다, 결정을 내린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주고 그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심의한다, 결정한다. 그러니 이런 자체가 이 자문 심의라는,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사무위탁, 이 사무위탁이라는 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때는 그 권한과 사무위탁을 명백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는 일부를 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에 뭐가 되냐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행정까지도, 청년기업까지도 여기에서 다 결정하게끔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것 조례가, 너무 지금 안 다듬어졌어요. 뭐 한두 개 정도 자구가 틀리거나 한두 개 정도 권한을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게 청년기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청년이 하는 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이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경상북도 모든 기업이에요. 경상북도 모든 기업 1000억 원대, 1조 원대 이런 것 말고, 포항제철 이런 것 말고 그럼 모두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그러면 이것 없어도 다 지원하는 상황이고 이것 있어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선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지역 기업들 지원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런 유사 조례가 타 시·도에는 광주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대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청년기업,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한 그다음에 자영업, 소규모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우선적으로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 규정을 할 때 조금 단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출액을 얼마 이하의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 규정을 해서 좀 다듬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돼요. 청년기업들이 대번 대기업 된다는 뜻은 없거든.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을 하면 매출액이 얼마라는 것을 소기업 확인을 해 줘요. 그러면 조달 품목에 할 때도 소기업들은 굉장히 우대를 해 준다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확인을 받으면 조달 품목에서도 우대해 주고, 경상북도에서도 아마 이 조례를 해 주면,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해 주면 우대 품목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매출액이 1500억… 중소기업은 1500억 이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다 중소기업이야. 그리고 중견기업은 조금 더 되고, 소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기업이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잘 좀 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 세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세부 규정을 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이 잘 커가면 해 줘야 되니까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 규정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 청년기업들이 정말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그러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기업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기업체들을 약간 범법자적으로 판단한다고 제 귀에는 들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체를 우대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체들이 회장을 여성으로 바꾸지 않고요.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해서 주주나 대표를 장애인으로 바꾸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다양한 중앙정부의 세액 혜택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100%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의 행위가 굉장히 나쁘다는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면밀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성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미연에 방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조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엉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지 한 번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범법자들이라고 취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 의원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제가 담당과장과 면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이 조례 하나하나 문구를 제가 상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 기업체 자체만으로도 여성 기업체들 대표가 여성이면 그것 조달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매출액 규모를 별도로 정하라고 그러는데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 없이 어떻게 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박채아 의원님의 발언 취지와 우리 김상헌 위원님의 발언 취지를 집행부에서, 또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기업을 육성해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우리 경상북도가 경제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업, 기업 지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도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의미 있는 조례안이,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할 때 그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해서 잘 운영하시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김상헌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이 뜻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채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미래…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자리경제실 내용이니까 일괄 상정해서 우리 실장님이 내용 유인물에 의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토론을 하고 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건씩 한 건씩 하면… 
○위원장 배진석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 4건이 모두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한 질의인지는 위원님들께서 밝히시고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4개 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을 주는 곳이 기존에 줬던 데에 또 주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4개 중에 기존에 줬던 데 말고 다른 데 또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일단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위탁하는 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 사업 효과를 생각만큼, 욕심만큼 못하는 기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러면 가급적이면 공고를 좀 많이 해서 또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야 그 업체가 떨어지더라도 이 업체가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게 민간위탁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줘야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합니다.
김상헌 위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매일 받던 사람이 3억이나 5억 이렇게 받아서 매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만 득이 되고 다른 분들은,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다고 주던 데 주지 말고 또 이렇게 이번에 주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경쟁을 시켜야 되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그 위탁 업체가 그 기간 동안 긴장을 안 하면 다른 데 넘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돼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기 더 쉽고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현재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된 기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조금 길게 잡은 기간은 연속성이라든가…
○위원장 배진석  예를 들어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어디, 누가,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현재는 구미 노동인권교육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것은 민간위탁 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준 지는, 올 3월 달에 줬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올 3월에 처음 줬습니까, 1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1년이 채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럼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 1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배진석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3년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마을기업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줬습니까? 마을기업 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마을기업은…
○위원장 배진석  대구대학교 안에 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 대구대학교에… 대구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원장 배진석  이게 지역과 소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역과 소셜비즈 이게 대구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니요, 대구대학교 안에 없어요. 지역과 소셜비즈가 대구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산에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죄송합니다. 지역과 소셜…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좀 시간이, 2016년부터니까.
○위원장 배진석  5년 됐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5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8년 6월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배진석  이것은 3년 정도 됐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광역이동… 5년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위원장 배진석  그럼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줬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위원장 배진석  교통장애인협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구미에…
○위원장 배진석  이것 5년 됐고.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구미 노동인권교육센터를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3년, 5년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 게 있는데, 아까 청년정책관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준 데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혹시 이 중에 우리가 초기 자금이 투입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 것은 전제는 일단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없습니까, 네 군데 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혹시 이 네 군데 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했을 때 비슷한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 한두 건…
○위원장 배진석  구미 노동인권교육센터 대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거기는 없어서 재공고하고 막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되고.
○위원장 배진석  없다? 지역과 소셜비즈 대신 할 수 있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잘 해 와서 과연 거기에 경쟁을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가 있어서겠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로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든가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자기들 운영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또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귀찮은 사무들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위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관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평가가 우수하고 여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가 어떻게 선정하고 해서 평가를 한 건가, 무조건 외부 평가 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신뢰성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정량평가로 몇 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또 아주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도 몇 년이 이어지다 보면 그 성과라는 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한 것만 있고, 일자리 빠져나간 것은 카운트하지 않듯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허수들이 많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과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기관을 체크하고 평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 서류 가지고 평가 항목에 O, X 또는 점수 몇 점 배점대로 기준대로 주는 그런 요식적인 평가들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또 사업자를 배불리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도록 제가 일자리실장이 체계를 잡겠고요, 철저히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을 통해서 최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하고, 지금 하는 업체가 되더라도 긴장을 주고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긴장이 되고 경쟁이 되도록 하려면 다양하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부 독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 배진석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 기관, 그 밖에는 선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요. 아예 공고 나갈 때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하여튼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모할 때도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건전한 민간위탁 사업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것, 과하게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을 키워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과감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다 넘어왔는데 그 취지를 분명하게 살려야 됩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의회에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 받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같이 공모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실 많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목표를 재설정하고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상향 또는 극으로 한번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게 한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3년, 5년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중간에 바꿀 수도 없어요. 잘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때 물론 다루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4.5년간이네요. 예산이 한 20억가량 이렇게 총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연간 10억씩에… 4억이 증액.
이선희 위원  6억씩 해서 지금 10억으로 해서 대폭 늘었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사회적경제를 우리 도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다음으로 예산도 많고 한데.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56억이고 여태껏 26억에서 56억 같으면 30억 정도가 지금, 물론 5년간이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산 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정책 연구개발이라든가 직접사업 이런 데도 많이 했고, 그다음 성과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배진석  예, 해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진석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4개 올라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사업비가 연간 한 1억에서 11억 정도까지, 그렇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성과를 내는 데도 있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 결과를 계속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받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대체로 운영을 해 보니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주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예산으로써… 일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예산이 적어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예산 범위에서는 만족할 정도…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지금 대체로 보니까 미래근로자는 한 1억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6억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성과가 안 나는 건지 예산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만큼 주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건지.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산 대비 적절하게 성과가 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아까 뭐 충분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주 미흡한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재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실제 그 사업자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아마 노하우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 따먹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보면 시·군별로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23개 시·군 중에 거의 골고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데 이 마을기업이 지금 1개밖에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3개, 5개, 9개, 10개 뭐 이렇게 대동소이한데 1개밖에 없다, 성주도 두 곳밖에 없고.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좀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이종열 위원  시·군에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시·군에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도 진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뒷감당이 안 되는 이런,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많아서.
이종열 위원  물론 뭐 시·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독려를 좀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제 시·군에서 이것을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게 절차적으로 어차피 민간위탁 사업이, 동의안이 다 들어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또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정말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 운영비가 내년도 느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느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인건비를 조금, 지금까지는 위탁 수수료가, 작년에 또 사업이 많고 그래서 수수료가 많아서 이렇게 지탱했는데 내년 되면 그게 많이 줄고 도에서 방침이 수수료를 또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실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원 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11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노후승강기 교체, 시설유지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 반영해서 전체 13억 출연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춘우 위원  노후승강기 교체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전체 증액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춘우 위원  아니,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1억 1200 더 늘었죠? 아니, 1억 7000 정도가 증액되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우리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나 경상비니까 경상비 안에는 그런 것도 노후 승강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춘우 위원  작년에 그러면 경제진흥원 돈 벌어 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게 그러니까 인건비로 갈음해서 거기서 많이 썼는데 이게 확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아무래도…
이춘우 위원  뭐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를 위탁을 하면 그중에 포인트 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수수료를 줘서…
이춘우 위원  그것 대비해서 돈을 더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반영됐고. 그다음에 노후승강기 교체 관계가 조금 반영돼서 예년보다는 조금 불었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런데 이게…
이춘우 위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
  왜, 이게 내년도에 수수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올해 사업하는 추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돈을 더 달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내년도 수수료 줄어드니까 또 인건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또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니까 일단 출연에 대한 동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체크를 해서 1억 7000을 더 주자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검토를 요구해 왔고 또 실정도 감안해서 출연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기하고 조금 더 그런 것은 예산 심사에 가서 또 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 심사 가서…”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여러 가지 노조하고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이춘우 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아예 소통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물론 행감 때 새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출자·출연 동의안을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 번쯤은 무슨 문제로 이게 예산이 늘었고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은 알고 가야 되는데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참…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수수료 수입을 감안해서 도가 공지한 만큼 반영해서 출연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리고 올해 번 건 다 어떻게 했냐 말이지, 올해 번 것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게 결국은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수요가 가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실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번 것 인건비에 다 나가고 내년도 되면 수수료 낮아지니까 돈을 더 내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결론은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보충 설명을 잠시만 좀…
○위원장 배진석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금년에 수수료 수입으로 수입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자체 사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체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자체 사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우 위원  자체 사업한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예산을 의회에… 이사회에 예산 통과할 때 그럴 때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협의를 거쳤으면 상임위에 자체 사업이 뭔지 얘기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했으면 벌어 가지고 올해 뭐 어떤 어떤 자체 사업을 해서 얼마 남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잘됐고 못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엇을 자체 사업을 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춘우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작년에 보조금 운용 배수가 높아져서 기본 재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올해는 그만한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대면 평년 수준으로 돈을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이춘우 위원  그렇죠. 이것은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평년 수준으로 하면 그건 지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을 분석해 보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이춘우 위원  뒤에 자료 온 것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고율이 2000년도에 1.6인데 약간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1.95%로 이렇게 약간 높아졌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공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 작년 3, 4월 달에 많이 발급이 되고 이렇게 긴장이…
이춘우 위원  작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올해 5, 6월 달에 또 약간 높았다가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내년 3월 달까지 연체를 연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나마 약간씩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될는지 우리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나름대로 금융 그리고 보증료 이런 것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이춘우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지금은 버티고 있고 잘된다 했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질타가 갈지 모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게 사실 긴장됩니다. 그런데…
이춘우 위원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회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일단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억울하게 부도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개 사업에 86억이죠, 전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중에 보면 우리 두 가지가 펀드 지원, 펀드 조성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이 테크노파크에서 펀드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우리 도가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작년부터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작년에 680억으로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펀드를 조성했거든요. 우리 도가 60억을 냈지만 다른 데 포스코기술이라든가 농협, 대구은행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출자금액 되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경북 소재 기업으로서 한 90억의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자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역량 그리고 전문 투자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불합리함 또 계약의 조건에 대한 불합리함 때문에 2019년도하고 과거에 펀드 운용을 해서 굉장히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행감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치 그리고 계약 조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대경창투 투자해서 한 50억 가까운 손실도 냈고, 테크노파크는 80억 출자해서 56% 손실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문적으로, 이게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그것을 회수하고 그런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고 또 그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전문성 있게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큰 손실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2000년부터 펀드를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좀 안심스러운 것은 전국에 진짜 유망한 VC들, VC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기술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런 데는 전국에서 톱입니다. 이런 투자 펀드가 같이 조인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냉철하게 하고 거기서 선정되면 거의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도는 나름대로…
○위원장 배진석  냉철하게 해도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0대 VC들을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거에 보면 우리 대구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우리 TP도 참여하고 해서, 그런데 손실은 다른 부분들은 아무도 안 봤어요. 우리 도 테크노파크만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발생을 했었는데 펀드 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5시 43분입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우리가 유인물로도 받았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등재토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웃음)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배진석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웃음)
박영서 위원  등재토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창업기업 지원. 뭡니까, 이것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한국모태펀드에서 연간…
박영서 위원  잠깐, 무슨 펀드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국모태펀드.
박영서 위원  한국모태펀드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을 50% 이상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일부를 우리 도비와 대구시가 합쳐서 이것해서 우리 대학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면 하여튼 창업기업 지원은 어마어마하게 해 줘. 여기 과학산업국 말고도 청년 일자리 하는 데도 해 주고 어디 하는 데도 펀드 해서 해 주는데, 총 펀드금액이 얼마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는 지금 여기 펀드 규모가 93억 50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93억 5000만 원을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국모태펀드에서 약 한 50억 5000만 원… 60억 정도를 받고요.
박영서 위원  60억?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우리가 한…
박영서 위원  2억…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12억…
박영서 위원  우리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12억 정도 되고…
박영서 위원  우리 도에서 12억이라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2억 얼마인데? 2억 7500인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3년 동안 그렇다는, 총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3년 동안 50억을 받는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60억을 받는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년에 20억 이렇게 해 줘야 이해하는 것이 편하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총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대구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대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냅니다.
박영서 위원  똑같이 내서, 그러면 이 펀드를 93억을 조성해서, 그러면 3년 동안 93억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3년 동안 계속 이것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단위로.
박영서 위원  내 말은 공동기술지주회사가 지정돼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있습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전에는 우리 경북TP가 원래는 그것 회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구TP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대구TP가, 대구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93억을 줘서 경상북도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느 기업에 해 줘요, 이것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창업기업들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기업이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다양합니다. 보통 보면 노드톡스같이 초전력 반도체 기반 휴대용 가스감지기라든가 주로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전자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가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저도 사업을 한 지 33년 됐는데 보통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시작을 하는데 자기 돈 없이 시작하는 기업들은 몇 년을 못 가요. 한 예로 문경시의 모 기업이 한 200억을 투자한다 해서 50억 지원을 받았어요, 땅하고. 그런데 돈만 삭 받고 끝장을 내더라고. 그런데 지방기업으로 온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창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줘, 자기 돈도 없이.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애성이 있어야 돼, 애성.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사기를 치려고 그래, 사기. 사업은 애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과학산업국 말고도 각 실·국에 보면 창업기업에 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 같은 곳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또. 폐광지구,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폐광지구로 해서 지원을 해 줘.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 안 돼요, 지원만 받지. 처음에는 막 굉장히 크게 지어요. 그리고 전부 대출내서 싹 가.
  아무쪼록 창업기업에 해 주는 것보다 정말 기존 기업에 힘든 데 해 주라고, 좀 제발 과학산업국도. 내가 아까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우리 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경제실에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존 기업에 좀 도와줘요, 제발. 창업을 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힘든 기업,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업 이런 기업을 살려야지. 지금 창업을 해 가지고 과연 몇 % 살아나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국장님은 정말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출자 동의안 5개 기관에 7개 사업, 34억 2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중에 경북테크노파크나 하이브리드나 바이오는 우리가 늘 또 행감도 하고 예산을 다루니까, 여기 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하고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구미하고 포항입니다. 두 군데 예산 지원을 우리 이것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미나 포항으로 돈을 보내는데, 우리가 받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까지 받아서 연구개발재단에서 구미나 포항으로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우리가 대구하고 같이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초기에 하다가, 이것이 처음에는 출연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이제 이 돈 중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 경북지역의 기업만을 지원하기로 해서 연간 1억씩, 한 10년 전에는 이것이 출연금이 10억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여 오면서 우리 지역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돈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출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오늘 뒤에 보니까 바쁘신데도 우리 TP 하 원장님도 오셨고 하이브리드 원장님도 오셨고 우리 바이오 국장님도 오시고 다 바쁜데 오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출자 동의를 하지만 또 앞으로 행감이라든가 예산이 쭉 남아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할 것은 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운영비인데 늘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질의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 설립목적에 부합하게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체 수익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 자꾸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지요,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 그리고 위원님,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21년도에 우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것이 도에서 가는 인건비하고 영천시에서 인건비하고 5 대 5 매칭 아니에요? 그런데 ’21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조금, 내년도는 보니까 18억 8200으로 똑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영천이 매칭비율이 좀 한 1억 정도 적네요, 1억까지는 안 돼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전에 바이오산업연구원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연간에 이렇게 여러 해를 거쳐서 5 대 5로 맞추는 것이지, 꼭 그해 당해 5 대 5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도 우리가 가능한 한 5 대 5가 되도록 시·군에 독려를 하고 저희들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시·군에서 조금, 여기도 보면 하이브리드가 영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구미나 경산, 경주지역의 탄소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에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천시하고 우리하고 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이 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인원이든 정원이든 예산이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것, 물론 예산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운영비 같은 것을 한목에 다 안 주고 꼭 일부 주고 나중에 또 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다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장님,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우리 운영비 산출하신 내역이 일반운영비랑 인건비가 전체 아니라 일부분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어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단순히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에 각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한 3년 정도는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들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그 센터들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는 여기가 아직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따야 되고 하니까 지원을 하고요.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보통은 출연금을 그만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센터 같은 데 다시 출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센터, 지금 특화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특화센터가 우리 지금 영천에 천연소재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센터 이런 곳들에 대해서만, 내년에는 다른 곳들은 지원을 멈추고 새로 장비가 완전히 구축된,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가 올해까지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됩니다. 이런 곳들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산으로 한 3년 정도씩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2억을 잡아놨고요.
  그다음 천연소재지원센터라고 해서 영천에 있는 거기에 예산 1억 5000을 잡아서 저희들이 총 3억 5000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앞에, 작년에 신청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새로 되는 곳들을 주로 지원을 한다고, 출연금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생긴 것은 제하고 이제 비용을, 그것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비용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은 수익이, 인프라를 갖추어 놓더라도 거기에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국가사업을 따고 하는 한 3년 정도 동안에는 위원님, 생각보다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TP에서 계속 새로운 센터를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이러면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
박채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TP 내의 재무제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재산으로 매번 장비활용 수익금이나 그런 수익이 생기면 비용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자꾸 이것을 이사회해서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예금, 이것 정기예금에 넣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일주일도 더 전에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잠시만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저도 지금 그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요.
박채아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가 최초 TP를 만들 때 1억 자본금 넣고 ’20년 말로 해서 그 2개를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이것이 정기예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금액이, TP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 한 기관에서 어떻게 100억이나 되는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이것을 금액을 주고.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지금 한 6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기본재산 예금이.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이것을 편입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이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단순히 남는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실제 저도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 기본재산을 축적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현재 TP본부가 영남대학교 안에 있잖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 이전할 자금으로 그것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전할 자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축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담당과하고 저하고도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 저희들도 이것을 정말 TP가 새로운 곳에 옮겨가기 위한 기본자산으로 쓸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 펀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용비용은 자체적으로, TP도 기업지원기관인데, 기업지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기본재산만 계속 축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종합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영남대랑 계속해서 건물 문제랑 토지세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사실 TP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동차를 타도 영남대 학생 아니면 영남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너서,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게 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임지구, 지금 공공용지들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100억이나 되는 것을 정기예금에 1%, 2%도 안 되는 이율로 자꾸 그러지 말고, 어차피 영남대랑 충돌되는 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해서 TP도, 사실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노후되고 너무 작아서 청년창조센터든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재산 100억으로, 대임지구 같은 경우에 그 땅값 지금이 제일 쌉니다. 나중에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LH랑 논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하고도 한번 의논해야 할 사안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TP하고도,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채아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임지구에 400억짜리 2개 사업 해서 스타트업 국비사업이랑 그다음에 또 지식산업 그것 400억짜리 또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TP도 창조센터랑 같이 이동해 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400억짜리 건물에 쌍둥이빌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참에 한번 영남대랑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대임지구로 나가는 것도, 이 기본재산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출연할 필요도 없어요. 100억이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우리 TP의 운영비를 상당히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보면, 작년에 TP 같은 경우는 한 30% 삭감을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굉장히 그때 TP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바이오산업연구원도 그때 운영비가 한 40% 이상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운영지원금이 이렇게 예정금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비상사태적인 부분도 있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됐다고 보면 올해도 지금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예정하고 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지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작년에 줄였던 것을 저희들이 후반부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장 배진석  복원을 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TP는 아까 박채아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많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들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곳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우리 하인성 원장님 오셨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이 오늘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올해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지금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지난번에 계셨던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저희들 사실은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이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북TP가 그동안 전임 원장님들하고 저희들 행정부에서 독립된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도에 건의를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출연금을 한 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오픈한 경산에 있는 메디컬소재실용화센터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기반구축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에 2차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마 자립하려 그러면 한 3 내지 5년 정도의 자립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 건물 자체도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경산시의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경산시의 재산을 위탁하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 부분이 청소하고 용역하는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에 관련돼 있는 운영비를 요청한 것이고,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연구원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따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화율이 100%가 안 되고 이것은 70에서 80% 선입니다.
  그다음에 영천에 있는 저희들 천연소재지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연소재라는 작은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년에 걸쳐서 사실은 저희들이 천연소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를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뭐…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가 아울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TP의 가장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공간을 가져 보는 것이 저희들 TP 직원들의 20년이 넘는 동안의 열망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국장님, 한 가지는 과거에는 테크노파크 안에 우리 기관 통폐합됐을 때에 그린카하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부품연구원.
○위원장 배진석  천연염색, 이제 천연염색이 천연소재연구원으로 바뀌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별도로 이렇게 작년까지는 내셔서 기관 통폐합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배진석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것 3억 5000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이제 따로 안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따로 안 하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린카를 분리해서 따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분리하지 않고 그 안에 다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럼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또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6시 35분입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이칠구·김득환·이종열·이선희·남용대·박차양·박미경·최병준·안희영·박정현·박현국·김희수·이수경·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영서·박용선·정영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배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진석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5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참조)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럼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지금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위 있을 때 여기 라마다호텔인가 들어가서 굉장히, 이것이 원자력단지로 바뀐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은 라마다호텔 측에서 특별한 민원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관계자들이 라마다호텔을 많이 또 이용도 해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은 민원을 안 넣는다고 그렇게까지만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제 방에 오셨길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관광공사에 물어봐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랑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릴 때에 위원님께 호텔에 파악을 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이 잘되고 있어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 현재…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어저께 다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관광공사에 질의를 하고 정확하게 그 민원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보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회의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라마다호텔 측이 그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사실 관광공사가 그 당시에 관광단지로 라마다호텔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라마다호텔 측에서는 소송까지 간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다고 그쪽에서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바꾼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관광공사의 개발투자유치팀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라마다호텔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기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 의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상황은 그것이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때 관광공사 갔을 때 그 안건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서 행감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어저께 어떤 방향으로 관광공사에 정확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민원이 없다고 해결된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어제 개발투자유치팀에 전화를 직접 해서 파악을 해서 현재 상황에는 없다, 앞으로는 이제 그쪽의 의견도 반영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소송이 붙으면 우리 100% 지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은…
박채아 위원  왜 아니지요? 관광단지로 하겠다 그래서 라마다호텔에 계약을 해서 라마다호텔이 거기 호텔을 지은 거잖아요, 재단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00% 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마음 바뀌어서 원자력단지로 쓰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거의 부지의 절반 가까이가 기존의 목적대로 관광단지로 사용되고 있고 라마다호텔의 영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적시해서 우리에게 소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호텔영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은 원자력 근처에 가서 관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원자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마다 측에서 그 당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동료의원님인 박차양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여기…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소송 가서 물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용들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박채아 위원  국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여기는 님비시설이라기보다는 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박채아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듣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시 반박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해 오라는 것을 하나도 안 해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오늘쯤에 관광공사랑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주시랑은 어떻게 돼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예.
박채아 위원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든가 아니면, 어저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어제 경주시에도 저희가 연락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주시와 관광공사에 다 의사소통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경주관광연구단지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기, 결정되기 전보다도 부동산 지가의 굉장한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는 호텔 측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백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시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동의를 해 드리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궁금하다고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저께 미리 오셨길래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보고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어저께 분명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내일까지 오늘 회의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 지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공시지가를 하는 법이 약간 바뀌어서 굉장히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했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접 전화해서 해 봤는데 호텔객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 내에 새로운 원자력, 미래원자력 연구개발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여기에서는 SMR을 주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듈형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분산 전원 배치에 좀 유리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 향후에 이 소형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또 선박에 탑재하는 엔진으로서 기능하는 원자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소형원자로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단지니까 막연하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제가 들은 가운데에서 이야기, 대화 중에 안전하다 하는데 연구소가 오히려 새로운 실험을 할 때 더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막연하게 ‘안전하다’가 아니고 소형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으로 기준을 따지면 대부분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핵잠수함, 항공모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실험하고 있는 것이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는 있다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지는 좀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막연하게 이것이 들어오면 경북에 좋다, 미래의 어떤 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클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소형이 되게 되면 전기요금의 어떤 단가, 생산하면서 좀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더욱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 측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저희가 ’19년도에 박차양 의원님과 관광공사 행감을 할 때 라마다호텔 측에 이야기를 박차양 의원님께서 전화하셔서 했을 때 김앤장을 사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라마다호텔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 보지도 못했고,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히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저께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드리고 관광공사 과장님 왔을 때도 그것은 확실히 해 줘야지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연히 전화하니까 ‘민원이 없다, 지금은 많이 이용한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공시지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지역본부에서 이야기로는, 본 위원이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1%의 의문도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안을 조금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려스러우니까 관광공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런데 막연히 전화해서 ‘지금 괜찮다.’라고만 하니까.
○위원장 배진석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좀 여쭈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7시 14분인데 이것 결론 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결 앞에 이의신청을 하셨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 2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자세하게 일정 등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하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