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수문·박판수·윤승오·박태춘·박차양·박정현·오세혁·박영환·김준열·박창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대일·곽경호·박태춘·황병직·이동업·박판수·이수경·박창석·안희영·최병준·임미애·박미경·김진욱·박영서·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판수·황병직·박현국·남영숙·신효광·김상조·정세현·이춘우·안희영·박미경·이칠구·이선희·박영환·김상헌·김수문·박영서·김득환·이종열·방유봉·배진석·박용선·남진복·도기욱·김희수 의원 발의)
4.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창석·박영환·박미경·박승직·이종열·이재도·이선희·안희영·황병직·박판수·김대일·박태춘·남용대·임무석·남진복·김수문·박정현·남영숙·김상헌·김희수·김시환·신효광·한창화·장경식·김상조·정세현·이동업·배진석·최병준 의원 발의)
6.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분 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김수문·박판수·윤승오·박태춘·박차양·박정현·오세혁·박영환·김준열·박창석 의원 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또는 담당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로 인해서 경상북도에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대일·곽경호·박태춘·황병직·이동업·박판수·이수경·박창석·안희영·최병준·임미애·박미경·김진욱·박영서·정영길·박채아·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조례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윤승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유익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판수·황병직·박현국·남영숙·신효광·김상조·정세현·이춘우·안희영·박미경·이칠구·이선희·박영환·김상헌·김수문·박영서·김득환·이종열·방유봉·배진석·박용선·남진복·도기욱·김희수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태춘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태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번 출연 동의안을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본 동의안의 본질하고 다르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면밀히 우리가 심사를,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수원의 이 예산을 금년에 출연하는 것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부위원장님.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려고요.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을 출자하게 되는 것인데 삭감된 내용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환경문화활성화사업인 에코그린합창단이 보통은 페스티벌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페스티벌이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액 급여자 두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세이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10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10월 1일 자 도 인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관광정책과의 김문환 과장님하고 남창호 도서관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10월 1일 자이지요? 오늘 날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제…
○위원장 황병직  그간 수고하셨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뵙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두 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창석·박영환·박미경·박승직·이종열·이재도·이선희·안희영·황병직·박판수·김대일·박태춘·남용대·임무석·남진복·김수문·박정현·남영숙·김상헌·김희수·김시환·신효광·한창화·장경식·김상조·정세현·이동업·배진석·최병준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차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 발의에 이름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런 문화진흥하자고 그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신라, 유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말 전략적인 산업으로 인식해서 지원함이 마땅은 한데, 제가 안동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라문화 혹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 영주지역이라면 선비문화 이 관련일 수도 있고 가야일 수도 있고 이러해서 약간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금년도에 거의 시설물들이 준공되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라문화라고 이렇게 특정지었는데 신라문화라는 것이 안동에도 있을 수 있고 경북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 신라문화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 화랑문화라든지 그렇게 특정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신라문화라는 것이… 우리 박차양 의원님이 경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다른 여타… 당장 제 생각에도 ‘이것 유림, 유교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라는 것이 결국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걸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봤을 때 경북을 대표하는 신라문화라는 것들이 정말 지역으로 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사업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들 실무 의견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박차양 의원님께서, 신라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이 핵심이고 그중에서 신라문화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제도적인 그런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항들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있고 기존의 문화엑스포, 그다음에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또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미처 저희들 기존 조례에 규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3대 문화권 지원 조례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에서 사전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문화국 소관으로 봤을 때 실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도 보면 관광공사, 그다음에 엑스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경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적인 것들도 보면 관광공사의 거의 90% 이상이 경주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일 수도 있고 엑스포는 거의 100%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기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사업 관련해서는 역차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력히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두고 있지만 관광공사, 그다음에 엑스포 이런 관련한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평성의 원칙은 최소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의원  저도 발언을… 저도 의견 좀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김대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병직  예.
박차양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유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유교문화에 관한 조례가. 제가 처음 올라와서 신라문화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우리 신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앞에 자리하신 도지사께서 조례 제정에 동의를, 그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듯이 동의를 해 주셨고, 우리 문화관광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경주에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북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경주는 관광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공사는 경주에 투자되는 것이 없고, 이미 경주의 땅 팔았던 돈들을 지금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엑스포는 엑스포 행사할 때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행사를 중지시키고 난 후에는 유명무실한 엑스포가 되어 버리고요. 지역에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왜 제가 이 신라문화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신라에 관한 문화는… 신라는 그 왕도가 한 번도 천도를 하지 아니하고 992년,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왕도,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설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삼국유사를 통해 내려오고 있고, 화랑정신도 있지만 선덕여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그 황룡사 9층탑을 지은 그런 애민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왕도를 중심으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라왕경 특별법은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정비하고 복원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 신라문화를,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교문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신라문화 천년 동안의 그런 역사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제가 못 살펴봐서 그런데 유교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 6월에 김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유교문화가 아니고 선비문화 진흥 조례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가 되든지 이 3대 문화권 안에서 전부 신라, 예를 들어 유교, 가야, 그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례는 통합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라왕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폐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는 통합도 시키는 이런 과정에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로 다 이렇게 커버되지 않나,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신라문화라는 이것을 특정 짓는다면 그렇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비문화가 거의 유교문화거든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신라문화를 계승하는 데 대한 경상북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서른 분이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예, 박차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존경하는 박차양 의원님, 조례 발의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박차양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오니까 박차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주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거든요. 신라문화라고 하면, 신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한 전체에도 신라의 유적들이 나오는 곳이 있고, 신라의 수도가 경주에 천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모든 유적들이 집적되어서 그러한데 이런 규모로 봤을 때에는 신라의 어떤 유물들이 남한 전역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왕릉복원 진흥 조례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경주를 우리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대한민국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경주에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복원이 늦어진다거나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차양 의원  그 왕경에…
이동업 위원  조례가 없어서…
박차양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는 있어요,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는. 그렇지만 통일 이후의 신라라도 백제는 백제 따로 합니다. 백제는 망하기 전까지 660년 동안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문화는 따로 하고, 충청남도에도 백제에 관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또 북한이기 때문에 알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야도 마찬가지로 가야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는 백제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통일신라가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주로 국한하기보다는 경주 한 왕도가 천년 동안 한 번도 천도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 중심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중에는 무형문화재들이, 중국 서역의 문화라든지 외국문화가 많이 있고, 또 출토되는 것도 외국의 그 생활양식들, 그때 사용했던 문화재들이 많이 출토되고 경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경주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때는 고대국가가 신라, 백제, 고구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경주로 국한되지 않다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이 이야기했던 3대 문화권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또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먼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우리 박차양 의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에게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셨고, 지사님의 답변은 조례 제·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라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이 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그래서 아까 박차양 의원님이 그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박차양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차양 의원  특별법은 문화재 복원 정비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는 정신적인 문화 계승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직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박차양 의원  예, 연계될 수는 있지만 문화재는 하드웨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연계될 수가 없습니다.
박차양 의원  예.
○위원장 황병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하고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하고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박차양 의원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정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3대 문화권 가야, 신라, 유교, 이 문화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3대 문화권 중에서 별도로 신라문화만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2개의 조례가 내용면에서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첫째가 지사가 지원계획에 따라서 3대 문화권 활성화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세웠던 것을 신라문화만 별도로 빼서 이 조례에 또 수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써야 되네, 그렇지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서 1항의 1호에서 5호까지를 보면 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국내외 교류, 또 콘텐츠 개발, 3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이 지금 현재 박차양 의원님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4조2항에 4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5조 지원사업에 거기 있습니다. 1항…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5조 지원사업이고, 지금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1항, 2항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5조 지원사업에도 똑같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이 사업의 대부분이…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에 지원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장 황병직  아니 답만 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병직  의견을 물으면, 국장님 의견은 곤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하시면 간단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논의해 보니 형평성 문제, 중복성 문제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다, 잠시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유보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타 문화권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심사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유보안에 대한 질의인지 아니면 반대토론인지 아니면 찬성토론인지를 본 위원장에게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차양 의원님의 조례 제정의 뜻과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 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연금액은 추후 동의안이 성립되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예산심사 때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이 금액이 이제…
○위원장 황병직  금액은 추계금액이지요. 추후 예산요구 시에 문화관광… 재단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겠다고, 이 금액의 상한선을 넘지는 못하고 이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출연기관에 이런 금액을 2022년도에 출연을 하고자 한다는 그에 따른 가부 동의안만 저희들이 해 주면 되고 거기에 따른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은 각 출연기관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북문화재단에서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예.
○위원장 황병직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관리운영팀장?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예,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경북콘텐츠진흥원?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예, 총괄본부장 박일규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총괄…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엑스포?
○(재)문화엑스포경영기획팀차장 김상조  예, 경영기획팀 차장 김상조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재)문화엑스포경영기획팀차장 김상조  경영기획팀 차장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경영기획팀?
○(재)문화엑스포경영기획팀차장 김상조  예, 오늘 팀장이 없어서 차장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학진흥원?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여러분,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의 질의는, 한국국학진흥원, 마이크 갖다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직함과 성함을, 소속, 성함, 직함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현재 부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용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금 한국국학진흥원의 출연 동의안 요구서가, 얼마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총 65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학진흥원이, 얼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65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60…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65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작년 대비 얼마나 증됐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 책…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노후시설까지 해서…
○위원장 황병직  담당자,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숙지한 내용만 얘기해요.
  얼마?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증이, 작년 대비?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노후시설까지 합쳐서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경북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마이크 잡고.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관리운영팀장?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예.
○위원장 황병직  경북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출연 예산의 담당이에요?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예.
○위원장 황병직  총금액이 얼마예요?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35억 66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병직  작년 대비 증액은? 책 보지 말고.
  출자·출연기관에서, 2022년도의 예산을 요구하러 온 담당기관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어떤 금액이 되는지 그것도 숙지를 못 하고 와서 책 보고 답변합니까, 지금? 증액된 주요 내역이 뭐예요? 
○경북문화재단관리운영팀장 조영준  증액된 주요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이 7000만 원, 성과급 편성에 1억 2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억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됐어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오신, 직함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예, 콘텐츠진흥원 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총 요구 금액이 얼마예요?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20억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작년 대비 증액된 것은 얼마예요?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한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5억 증액된 주요 원인이 뭐예요?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인건비가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학교 수업시간에 커닝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지요?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조정본부장 박일규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엑스포.
○(재)문화엑스포경영기획팀차장 김상조  예, 경영기획팀 차장 김상조입니다.
  올해 예산 신청은 49억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억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증된 주요 이유는?
○(재)문화엑스포경영기획팀차장 김상조  인건비 3억에 경비 한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앉으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께서 심사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의 심사유보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심사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인지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를 먼저 밝히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이동업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47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해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위원 아닌 의원
김영선    박차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박선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김병곤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박재영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임동혁
경북도서관장김호기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권경수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엄태인
산림산업관광과장이재훈
○기타 참석자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미래본부장오용원
경북문화재단
관리운영팀장조영준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총괄조정본부장박일규
(재)문화엑스포
경영기획팀 차장김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