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19.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1.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0.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1.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수경·박현국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이동업·정세현·이칠구·박미경·김영선·박영환·이선희·김상조 의원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3.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종열·배진석·이선희·박채아·김영선·김수문·박영서·김상헌·김득환·정세현·이칠구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이춘우·이선희·배진석·박영서·방유봉·김상헌·정세현·박용선·조현일·정영길·남영숙·신효광·임미애·박차양·이재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배진석·김성진·이선희·정세현·박채아·박영서·김상헌·남진복·김영선·이춘우·홍정근·박현국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이춘우·김수문·김영선·박채아·이선희·배진석·김득환·김상헌·박영서·김상조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영선·김수문·김득환·박영서·김상헌·박영환·이종열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선희·이춘우·정세현·박채아·김득환·김희수·김하수·김수문·김영선·김상조·김성진·박현국·홍정근·임미애·이재도·정근수·남진복·안희영·박용선·도기욱·나기보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김대일·김하수·임미애·이동업·나기보·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희수·정영길·조주홍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나기보·한창화·임무석·이선희·김상조·방유봉·장경식·조주홍·이동업·조현일·김득환·정세현·배진석·박정현·박영환·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성진·김시환·김상헌·박승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홍정근·김성진·김득환·김영선·김하수·김상조·장경식·임미애·박영서·조주홍·김희수·황병직·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한창화·이춘우·이종열·윤창욱·방유봉·장경식·곽경호·정세현·정근수·홍정근·정영길·조현일·박정현·김희수·황병직·김영선·임미애·박미경·김상조·조주홍·김하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나기보·홍정근·김영선·장경식·조주홍·이선희·배진석·이수경·윤승오·김대일 의원 발의)(박태춘·임미애·박차양·남영숙·남진복 의원 찬성)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9.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황병직·김희수·조현일·안희영·배진석·박영환·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용대·남진복·임무석·남영숙·김영선·이재도·정영길·곽경호·김시환·김준열·임미애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이재도·박차양·남용대·정영길·박태춘·김대일·박창석·박현국·신효광·정근수·김영선·윤승오·박영서·홍정근·임무석·이칠구·장경식·김시환·김상조·남영숙·남진복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남진복·곽경호·박태춘·정영길·박현국·임무석·박차양·남용대·이재도·임미애·정근수·신효광·이춘우·남영숙·김득환·이선희·박채아·박영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현국·임무석·남영숙·김성진·김상조·권광택·박창석·박미경·박영환·황병직·김대일·박용선·이춘우·이재도·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배진석·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남진복·임무석·박차양·이선희·남영숙·박용선·박미경·안희영·배진석·조주홍·신효광·오세혁·윤승오·김대일·박판수·이동업·윤창욱·황병직·곽경호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이재도·장경식·박태춘·박정현·신효광·박판수·남영숙·윤승오·김희수·안희영·정세현·최병준·조현일·김수문·김시환·곽경호·정근수·박차양·남용대·남진복·김득환·나기보·이선희·이동업·이종열·이춘우·임무석·윤창욱·한창화·방유봉·김상조·김상헌·김영선·황병직·박미경·박영환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남진복·신효광·임무석·남용대·박판수·나기보·박채아·김상헌·박승직·조주홍·안희영·정근수·박차양·남영숙·김희수·최병준·한창화·고우현·정세현·홍정근·김수문·김하수·곽경호·박정현·김상조·이종열·이동업·이재도·임미애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미애·남용대·이선희·정근수·이춘우·이재도·남영숙·남진복·박정현·김시환·김준열·오세혁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영환·오세혁·박창석·김시환·김진욱·박승직·박현국·이춘우·나기보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김시환·오세혁 의원 발의)(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32.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배한철·조현일·권광택·정세현·안희영·최병준·김희수·황병직·박영서·박미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정세현·배한철·권광택·최병준·조현일·이춘우·박용선·조주홍·김상조·김영선·김하수·홍정근 의원 발의)
3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정책적 대안으로 오직 3백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 슬로건과 같이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경·박현국 의원) 

(11시 4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경 의원님, 박현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회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전문기관 평가에 따른 국토부 결정과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합의를 저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집권 여당의 공항 정치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연결과 같은 사안이 진정한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번 신공항 뒤집기에 동원된 14개 시·도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참조)
  동서3축 고속도로
(부록에 실음)

  지도에서 보듯 현재 경북도와 전북도가 공동 추진 중인 동서교통망 구축사업, 즉 동서3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에서 전북 새만금을 연결하는 총 282.8㎞ 구간이며,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미 2004년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되었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 2018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성주∼무주를 잇는 86.1㎞ 구간으로 지난 1999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은 대구∼성주∼무주 구간의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잣대에 국한되어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즉 동서 교통망의 완전한 연결에 대한 중요한 미래 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 연결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동서화합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영호남 상생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경제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공공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환동해, 환서해, 내륙지역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형성과 양 지역 간의 제조업, 농산물 등의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의 미시적인 경제적 잣대를 넘어 이러한 거시적 큰 틀과 대명제 아래 동서3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지역화합을 위해 이철우 지사님과 전북도지사, 성주군, 무주군 등 5개 시장·군수가 동서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경북과 전북 동서 양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성주군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의회와 상호 협력 결의문 채택을 통해 동서 교통망 연결과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온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현재 동서3축 고속도로 연결의 가장 핵심 구간인 대구∼성주∼무주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북·전북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대구∼성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개통으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부단체장 인사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부단체장 봉화도 바뀐다며?”, “누가 온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지역구의 부단체장이 교체가 되고 하는 것을 아시는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점잖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진짜 숙맥이어서, 뽑아 가지고 도에 보내 놓았더니만 숙맥이어서 그것도 모르고 있나?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유지들 출입깨나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봉화군에는 문화 어디 과장이 온답니다. 나는 모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저는 이제 재선의원입니다. 10대, 11대지요.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우리 부단체장님이 발령 나서 오면 적어도 열흘 내지 보름 있어야 누가 왔구나. 보통 우리 시·군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이. 해서 한 보름 지나면 부임한 부단체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소하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되겠다. 적어도 내정, 그러니까 도청에서 어느 정도 시·군과,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 정도가 끝나면 한번, 지사님이 일일이 전화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우리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이렇게 보내는데 괜찮겠습니까?”가 아니고 “보내니까 잘 협의해서 시·군과 도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올 수 있겠어요, 도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경북의 3개 단체장, 울진, 군위 두 곳은 오늘 1심 재판입니다. 또 우리 봉화는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해서 우리 봉화군의 부군수가 승진을 하러, 그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도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오늘 봉화군정이 그래 되기까지 부단체장이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많은 공사를 한 곳에 몰아주었다는 게 주요한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결재하는 자는 부단체장입니다. 많이 갈 때는 단체장한테 직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50%의 책임은 부단체장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을 모시는 부단체장 이하 실·국장, 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책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이철우 지사님, 이 넓은 경상북도를 오가고 또 중앙부처로 다니면서도 마음껏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게, 또 “감옥소 안 갈 것 같으면 다 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부지사들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우리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지사를 잘 보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부단체장 갔다가 1년, 1년 반 있다가 기회 봐서 본청에 오면 승진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책임 있고,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의원도 부단체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또 자기의 의정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참 암울합니다. 함께 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러한 것을 경험삼아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0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이동업·정세현·이칠구·박미경·김영선·박영환·이선희·김상조 의원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11시 1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2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1년 1월 26일 및 2월 5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상임위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57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368건, 제도개선사항 23건 등 수범사례 4건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종열·배진석·이선희·박채아·김영선·김수문·박영서·김상헌·김득환·정세현·이칠구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이춘우·이선희·배진석·박영서·방유봉·김상헌·정세현·박용선·조현일·정영길·남영숙·신효광·임미애·박차양·이재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배진석·김성진·이선희·정세현·박채아·박영서·김상헌·남진복·김영선·이춘우·홍정근·박현국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이춘우·김수문·김영선·박채아·이선희·배진석·김득환·김상헌·박영서·김상조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배진석·이선희·이춘우·김영선·김수문·김득환·박영서·김상헌·박영환·이종열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시행, 특화단지 조성, 입지 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보조금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 실수요 검증과 물류정책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차량통제, 보행안전장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안을 인용하는 11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공포 등으로 부칙 2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선희·이춘우·정세현·박채아·김득환·김희수·김하수·김수문·김영선·김상조·김성진·박현국·홍정근·임미애·이재도·정근수·남진복·안희영·박용선·도기욱·나기보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김대일·김하수·임미애·이동업·나기보·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희수·정영길·조주홍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나기보·한창화·임무석·이선희·김상조·방유봉·장경식·조주홍·이동업·조현일·김득환·정세현·배진석·박정현·박영환·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성진·김시환·김상헌·박승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홍정근·김성진·김득환·김영선·김하수·김상조·장경식·임미애·박영서·조주홍·김희수·황병직·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한창화·이춘우·이종열·윤창욱·방유봉·장경식·곽경호·정세현·정근수·홍정근·정영길·조현일·박정현·김희수·황병직·김영선·임미애·박미경·김상조·조주홍·김하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나기보·홍정근·김영선·장경식·조주홍·이선희·배진석·이수경·윤승오·김대일 의원 발의)(박태춘·임미애·박차양·남영숙·남진복 의원 찬성)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되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1인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시책 개발, 피해자 추모사업, 의료·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향토사적·문화적·애향정신 등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 역사적 인물의 귀감과 지역사회의 역사성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전하고자 보존묘지 및 분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불합리한 위탁취소 조항과 위·수탁 기간 및 센터장 임기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사용료 감면 건으로 사업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9.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조주홍 의원 대표발의)(조주홍·장경식·황병직·김희수·조현일·안희영·배진석·박영환·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남용대·남진복·임무석·남영숙·김영선·이재도·정영길·곽경호·김시환·김준열·임미애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이재도·박차양·남용대·정영길·박태춘·김대일·박창석·박현국·신효광·정근수·김영선·윤승오·박영서·홍정근·임무석·이칠구·장경식·김시환·김상조·남영숙·남진복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남진복·곽경호·박태춘·정영길·박현국·임무석·박차양·남용대·이재도·임미애·정근수·신효광·이춘우·남영숙·김득환·이선희·박채아·박영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남진복·남용대·박현국·임무석·남영숙·김성진·김상조·권광택·박창석·박미경·박영환·황병직·김대일·박용선·이춘우·이재도·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박태춘·박차양·정근수·박판수·이수경·이선희·배진석·이종열·김득환·정세현·이동업·이칠구·김하수·김상헌·김성진·정영길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남진복·임무석·박차양·이선희·남영숙·박용선·박미경·안희영·배진석·조주홍·신효광·오세혁·윤승오·김대일·박판수·이동업·윤창욱·황병직·곽경호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이칠구·이재도·장경식·박태춘·박정현·신효광·박판수·남영숙·윤승오·김희수·안희영·정세현·최병준·조현일·김수문·김시환·곽경호·정근수·박차양·남용대·남진복·김득환·나기보·이선희·이동업·이종열·이춘우·임무석·윤창욱·한창화·방유봉·김상조·김상헌·김영선·황병직·박미경·박영환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남진복·신효광·임무석·남용대·박판수·나기보·박채아·김상헌·박승직·조주홍·안희영·정근수·박차양·남영숙·김희수·최병준·한창화·고우현·정세현·홍정근·김수문·김하수·곽경호·박정현·김상조·이종열·이동업·이재도·임미애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미애·남용대·이선희·정근수·이춘우·이재도·남영숙·남진복·박정현·김시환·김준열·오세혁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0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주권확보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어업,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농어촌,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과 공익적 기능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농어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예산 분담 등을 시·군과 협력할 것과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어민수당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하고 전남과 전북, 충남은 시행 중이고 나머지 도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농·어업인단체와의 간담회, 10월에는 농·어업인단체, 시·군,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가구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농어민 개인으로 할 경우 소요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어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이자 어촌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명시하는 것으로 목적을 보완하였으며,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해녀문화의 육성·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이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의 발전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정화 등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 요건 및 선발,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나 보조를 규정하여 미래농업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수출진흥기금과 통폐합에 따라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통합 운용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0.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영환·오세혁·박창석·김시환·김진욱·박승직·박현국·이춘우·나기보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진욱·남영숙·남용대·한창화·박권현·박정현·박영환·박승직·김수문·김시환·오세혁 의원 발의)(곽경호·정영길 의원 찬성) 

(11시 4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이번 제320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감시를 위한 역할 분담, 공동 감찰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상호 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배한철·조현일·권광택·정세현·안희영·최병준·김희수·황병직·박영서·박미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정세현·배한철·권광택·최병준·조현일·이춘우·박용선·조주홍·김상조·김영선·김하수·홍정근 의원 발의) 

(11시 5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며, 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의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쌓고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4.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5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710억 원보다 745억 원이 증액된 4조 7455억 원으로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 안전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육 재정 안정화기금 910억 원을 적립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적극 감안하시어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조정액 910억 원을 적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수입 및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관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4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상시국임에도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등 경북의 미래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극복했고, 특유의 저력과 강인한 정신을 다시 한번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의 우직한 모습으로 새해에는 위기에서 벗어나 3백만 도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020년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는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21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금년도 의정활동 정리의 영상 시청에 이어 간단한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진복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