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3.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3.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자치행정국·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홍정근입니다.
  예산안이 올해보다 더 증됐네요? 2억 2383만 5000원.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사업명세서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뒤에 253쪽에 되어 있네. 공직자 부패방지라 해서 1억 6400인데 내년에는 3억 5400으로 1억 9000이나 올랐는데 증 요인이 뭡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지난해보다 2억 2383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용역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 2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약 2억이 증된 제일 큰 요인입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 그게 왜, 재작년에 당초예산에 못 하고 왜 추경에…
○감사관 정규식  의원님께서 올해 4월 달에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청렴도를 향상하라는 조례인데 여기에 맞게 저희 여러 가지 시책 중 하나가 청렴도 종합평가입니다. 그 용역이 그때는 4월 달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포함되죠?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1억 9000이나 되는데 자체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이 용역을,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전부 다 용역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증돼야 할 요인이 무엇이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감사관 정규식  리서치기관에 줘서, 용역이 기술적인 그런 용역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리서치기관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감사관 정규식  첫 시행입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올해 처음 했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올 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결과를 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좋은데 하여튼 우리 도 전체의 용역비가 왜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이, 경상북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우수하고 어렵게 시험 쳐서 다 돼서 석사·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많고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민간에 다른 데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관 정규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앙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요건이 용역결과가 거의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용역을 줘서 저쪽에서 해 온 게 이렇습니다.’ 해서 책임회피성 그런 것 내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규식  하여튼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예산은 어떤 게 있어요?
○감사관 정규식  이제 의원님들도 선거하면 설문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호도조사라든지 선거결과 발표하는 그런 리서치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전국에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참 선거하고, 선거도 그렇게 자꾸 하는 게… 하는 김에 하시려면 잘해서 진짜 이게 도민들 피부에 와닿고 해서 그만큼,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성과가 그 이상이 나야 한 보람이 있겠죠.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1차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담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쪽 보면 청렴해피콜 이것도 설문조사인데 용역 줍니까?
○감사관 정규식  이것은 저희가…
홍정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감사관 정규식  예,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조금 상식 있는 그런 분을 고용해서 민원을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정근 위원  한 사람 채용하죠?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죠?
○감사관 정규식  8개월 정도 채용해서, 사실 민원이 1년에 39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캐치해서 미리 개선하고 청렴도측정에 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하는 데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있잖아요. 도민의 소리 이런 것을 해서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같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또 가깝게는 바로 도에 전화를 해서 감사관실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청렴해피콜, 이름은 잘 지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1600만 원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감사관 정규식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을 바로바로 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은행에 가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올려서 올해도 좋은 성적이고 전국 2등까지 하는, 사실상은 1등이고 내년에도 청렴도, 공무원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내가 일선 시·군의 양태를 보니까 선거가 임박해 오잖아요. 시장·군수 삼선 내지 재선 이상 하시는 분 중에 내년에 출마를 안 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레임덕 내지 업무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게 있잖아요. 소양 저런 게 다 있는데 그래도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또 업무에 대한 접근성, 밀도를 좀 더 높여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많이 출장을 가셔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행사개요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230명이에요.
○감사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도민감사관이 180명이고 공무원이 50명인데 필요성을 보면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감사 협력파트너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하고 도민감사관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청렴도민감사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군의 감사공무원이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것을…
나기보 위원  제보 같은 것을… 시·군의 감사관들이 같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감사관 정규식  시·군의 감사공무원…
나기보 위원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을 때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워크숍을 할 때 편하게 주민들이 ‘우리 시·군에는 어떤 것이 문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앞에서?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 할 때는 참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나기보 위원  워크숍도 하고 결국은 교육도 받고 또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를 해야 안 됩니까.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또 그 자리에서도 ‘시·군에 어떤 것이 문제 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의 감사관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청취도 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감사관 정규식  예, 의견 수렴할 때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여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나기보 위원  자유롭게가 안 되죠.
○감사관 정규식  교육할 때는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럴 때는 말씀 명심해서 분리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처음부터 분리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육시키고 청렴도민감사관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모아서 그 사람들 교육도 하고 지역의 이런 문제를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을 180명씩 한목에 교육한다는 것도 실제 문제입니다, 180명씩.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분씩 해도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청취하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서부권·북부권·동부권 좀 나누어서…
  결국은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 했죠?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23개 시·군 아닙니까. 23개 시·군 같으면 감사관님이 못 나가시더라도 사무관님이 나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군에 나가서 감사관님 불러서 오찬이라도 한 번씩 하면서 같이 간담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있으면 파트별로 나눠서 서부권·동부권·북부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감사관 역할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시·군에 직접 가서 ‘감사관님들, 오늘 우리 도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오찬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군에 직접 가서 해도 되잖아요. 꼭 감사관님이 못 가더라도 밑에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군에 직접 가서 도민감사관들 초청하셔서…
○감사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꼭 모여서 할 게 뭐 있습니까, 230명씩 전부 다 모여서.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을 도민감사관으로 뽑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시·군의 청렴한 그것을, 부조리가 없고 청렴하게 공직을 그것하기 위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실제 가서 시·군별로 해서 ‘김천에 요새 어떤 게 문제가 있더냐.’ 지금 시·군 같은 데도 보면 SNS를 통해서 많은 것이 올라오고 거기서 가짜뉴스도 있고 진짜뉴스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또 그런 사항을 도민감사관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청렴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021년도에도 이것을 분산해서 한다고…
○감사관 정규식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11개 시·군의 대표단 간담회만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번은 직접 이쪽에 찾아가셔서,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해서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 1년에 한 번 23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간담회한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관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죠?
○감사관 정규식  예.
도기욱 위원  그때 200명 했는데 오늘 또 230명 되어 있네, 공무원 50명 포함해서.
○감사관 정규식  예.
도기욱 위원  선발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1회로 한다는 것은 지적해 주셨고. 1회는 너무 적다.
  또 하나, 내년 10월, 11월에 감사교육을 해서 언제 활용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고민하다가 그런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2월, 3월에 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감사관 정규식  예, 바로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회로서 너무 적은 것이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분들이 활약을 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실경비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사실은 정례회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이미 예산은 다 끝나 버렸는데 그 내용들 다시 반영하려면 추경이나 내년도 연말에 가야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 회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10, 11월은 너무…
○감사관 정규식  예,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적다, 1100만 원. 횟수 늘리고 연초에 하고 질 높은 청렴도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안설명한 데 보면 2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예산은 3억 5484만 원이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 감사공무원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7589만 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589만 원 중에 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수 시·군 시상이 600만 원이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시상이 1000만 원입니다. 거의 1600만 원 포상이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거기에 드는 예산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3억 5000을 들이는데 포상에 관련된 게 너무 적다.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또 부패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잘한 사례나 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해 주고 포상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패방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처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감사의 되게 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죠. 잘된 것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것에 대한 칭찬이나 포상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넓게 사례를 발표하거나 이게 오히려 부패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내년 초에도 계신다면 추경에라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꼭 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감사관님, 여기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면 행안부로부터 지방비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감사관 정규식  예, 공문요청을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6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0% 부담하는데…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자체 내에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행안부가 시스템을 어디…
○감사관 정규식  행안부가 총괄하고 주민자치통합포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방이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 주민감사청구가 하나 포털에…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어플 거기에 경상북도 방이 따로 구축되는 것이고 그 경상북도 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방식인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감사관 정규식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전국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하지만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에 청렴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하고 같이 하네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은 적절하다 내지는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스템하고 여기의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관 정규식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그 요건을 채우기가 저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요건과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정규식  이제 비대면이 확대되니까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은 개별화된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감사청구는 인구 50만 이상일 때 300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탑재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감사청구 같으면 300명 이상이 서명이라든지 청구라든지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감사관 정규식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접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행안부의 요청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긴 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개개인의 서명을 300명이 받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서명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숫자가 300명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주민감사청구하는 것하고 법적인 근거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관 정규식  저희는 일단은…
임미애 위원  아마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시작될 것 같은데.
○감사관 정규식  그게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은 개정이 안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나요? 제가 읽어봤는데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관 정규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임미애 위원  그럼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이죠?
○감사관 정규식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포털도 같이 구축하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면 운영 관련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정규식  행안부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기본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늘, 사실은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사업 설명조서 6쪽에 거기 홍보물 제작 있죠?
○감사관 정규식  예.
박창석 위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홍보물 제작 등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용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유인비, 홍보물품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체 청렴 총괄해서 이것 가지고 다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각종 홍보물품 및 현수막, 팸플릿 등이라 해 놨는데 교육할 때마다 팸플릿이나 홍보물품이 준비됩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얼마이고 현수막은 어떻게 되죠?
○감사관 정규식  현수막은 그야말로 행사할 때 하는 것이고…
박창석 위원  아, 행사할 때 현수막.
○감사관 정규식  대부분은 책자 유인이라든지 팸플릿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도 현수막이라 해 놨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인데 사실 요즘 홍보는 현수막이나 팸플릿보다는 홍보물이 손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팸플릿, 현수막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관 정규식  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소액이다?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감사관 정규식  그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현수막 지양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도 절감되도록 해야 되지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바로 옆에 7쪽 청렴콘서트는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규식  어차피 청렴도문화가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법령 개정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그때 교육을 했으니까 교재비도 있고 거기에 약간의 공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씁니다.
박창석 위원  예를 들면 공연하는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사관 정규식  큰 공연이 아니고 동아리공연 이런 정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재 유인하고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9쪽 청렴도 측정평가용역 이것이 29개 출자·출연, 보조기관… 이것은 29개 출자·출연, 보조기관들이 다 청렴도 측정평가용역에 들어갑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이 29개 기관입니다. 이것을 조직 인원별로 나눠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종합청렴도를 리서치기관에 맡겨서 종합청렴도를 측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올해 계약을 1억 8000 정도에 했는데요.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 보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몇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입니다.
박창석 위원  앞쪽 8쪽 보니까 청렴도 800명 조사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앞의 계획이. 그런데 29개 출자·출연기관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시나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앞쪽에는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도청의 각종 민원을 받는, 그 민원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부당사항이 없었는지 그것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뒤쪽의 이것은 출자·출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룹핑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새로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29개 기관이 큰 데는, 민원이 많고 적고 또 내부인원이 많고 적고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다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지만 그 예산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증액되는 만큼 그 성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가운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1차 질의니까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20쪽 보면 안보교육 및 분단현장체험 지원이라 해서 재향경우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 사업주체가 재향경우회냐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재향경우회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대상이네요.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해마다 3000만 원이 넘는… 2015년도에 3240만 원, 3240만 원씩 쭉 집행되었고 2019년도에 3000만 원 해서 ’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로 행사 개최하지 않았고 분단현장체험,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신 것이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사업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통일안보교육이나 분단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경우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퇴직 이후에 학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겠다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면 이 사업비가 집행의 의미가 있으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안보교육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벌써 2015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말씀…
임미애 위원  이제는 이분들이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연금도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본인들이 도의 돈을 받아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가고 이러는 게 적절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재향경우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안보교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경찰들이 지역의 방범활동이라든가 치안유지에 관련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회원들이 안보현장 견학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향, 각지에서 지역에 있는 재향군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안보문제도 판문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 가는 부분도 생각만큼 많이 다녀온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저희 심사 중에 의논은 해 보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분들한테, 경우회잖아요. 경찰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이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시국에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는 해 보겠으나 이후에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취지에서 종전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상도 지원하다가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일환이고 그래서 금액을 3분의 2로 줄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무직근로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의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 편성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딱히 편성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이라면 제가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해서 늘 해마다 베트남이나 일본을 갔다 왔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지원금이 250만 원 지원되어서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왔고, 물론 250만 원 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붙지요.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지원금이 150만 원 해서 여기도 보면 베트남이나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들 체험연수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이 공무직은 베트남이나 갔다 와라, 120만 원. ’19년도에는 110만 원 줬어요. 6급 이하는 150만 원, 5급 이하는 25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게 관행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상의 문제라면 공무직의 경우나 6급 이하 공무원도 약간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선진지 견학다운 견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무직은 베트남이나 갔다 와라 110만 원, 6급 이하 너네도 베트남이나 태국 갔다 와라 150만 원, 5급 이하는 200만 원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식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런 논리도 나옵니다만 이게 단위별로 공무직, 5급 이하 공무원, 노사관계 체험연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단가가 다른 것처럼…
임미애 위원  오래전부터 예산을 그렇게 주니 계획을 110만 원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6급 이하가 세계에 나가서 보는 눈이 다르고 5급 이하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6급 이하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더 많은 기간 동안 선진지 견학의 체험들을 도정에 녹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아서 저희들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도 이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급여기준도 다 다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역시 그런 논리로 하면…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기준이 다른 것은 그분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급여기준이 다른 것인데 선진지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이 그 사람의 근무연수와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다못해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여행을 간… 국외연수가 해외여행을 수반, 해외출장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출장 여비도 기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직급에 따라.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출장의 경우는 경비기준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출장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해외연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각각 그 직급의 대표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6,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돼 왔다면 국장님 계실 때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2년 동안 선진지 연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관점으로 선진지 체험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공무직, 6급 이하, 5급 이하가 함께 이런 좋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받드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정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1차 질의하고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2차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의가 계속 진행되니까. 11시 55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20쪽에 보면 안보교육 및 분단현장체험 지원 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에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조금, 2000만 원 올라왔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00…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보의식을 가진, 경찰 출신이 안보의식에 대한 것은 강한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학설이 많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 교육을 하고 또 분단현장체험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이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안보현장 이런 데는 지역의 활동하는 경찰 위주로 회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현장을 다녀 볼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안 그렇지 싶은데… 하여튼 이것을 하는 목적이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통일 분위기 조성 내지는…
홍정근 위원  예, 통일 분위기. 이런 예산은 차라리, 계획 이것을 예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그것보다는 공모전을 하든지 또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어떤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싶어요. 이분들이 현장을 삼팔선 가고 통일안보, 자기들 교육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런 경험과 이렇게…
홍정근 위원  교육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험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경우회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 별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경우회의 안보현장 견학, 이 부분을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작년에 통과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본래 경우회법이 있는데 또 다시 조례까지 제정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 하여튼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되도록,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59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행정동우회이지 싶은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해서 명을 달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토순례가 있고 행정동우회 사례집 발간, 전통시장 장보기, 자연정화활동, 또 농촌일손돕기 사업. 사실 이것이 사회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런 정도의 활동은 대단한 규모의 활동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동우회가 도 단위도 있고 시·군마다도 행정동우회가 결성돼서 지역에서 행정의 경험과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 녹여내는 그런 역할, 방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 충분히 지역에서 그 의미를 갖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도에는 행정동우회는 몇 명이고 회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김영재 전 정무부지사라는 분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의 회원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37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8300만 원이네, 그렇지요? 59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올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밑에 8300만 원인데 도비가 7500이고 기타가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이것은 자부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해 보니까 이것이 10%도 안 되네, 10.6%네. 자부담하는 것이 100% 중에 10%밖에 안 되고 90%가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 이것 부담비율이 10%짜리 부담비율은 내가 예산에서 처음 보는 부담비율인데, 어디든지 자부담하는 데 30% 이상이 되고 반반 하고 전부 50 대 50 하고 이런 그것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법정단체는 간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10%밖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법에서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홍정근 위원  비율은 안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원근거만 있습니다, 예.
홍정근 위원  너무 이것 처음부터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9 대 1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데 너무 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여러 종류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재향경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 자체…
홍정근 위원  전통시장 장보기하고 국토순례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것 뭐라 하나? 친목도모회의 성격을 많이 띠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이 예산서에는 처음 이렇게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규모가…
홍정근 위원  사업계획서 다 받아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새마을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규모로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사업계획서 받고 이것을 어느 때에 쓴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율이 너무 비정상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자치국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출발을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면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계속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우리 새마을 테마공원 지금 또 보수비가 들어왔습니다.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페이지에 수록돼 있는데요. 아, 새마을 테마공원…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테마공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14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은 아시다시피 준공이 돼서 많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테마공원 밑의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위쪽에, 상단에 위치한 새마을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당시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 못 갖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연수·숙박 가능한 그런 형태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 시설 내에 상하수도, 배수로, 싱크대 이런 부분들을 생활에 필요한, 또는 연수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조금 내년에 보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이것이 지금 준공을 2018년도에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18년도에 준공하고 또 여기에 우리 추가로 50억을 들였습니까, 시설 보강하는 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전시시설에 국한해서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0억을 도비와 시비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도로 이관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거기다 지난해 긴급보수로 또 5억 원을 쓰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수 대비 배수 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러면서 내년에 또 결국은 긴급보강과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10억을 더 쓰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10억에 대한 사업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로 봐서도, 결국 구미시에서 부담스러워서 도로 이관을 요구했고 어쨌든 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도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데 걸맞은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숙제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그리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은 있겠지만 준공된 지 3년 만에 지난해 또 긴급보수비 5억 쓰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5억을 쓴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대리 김성진  내년에 또 다시 10억을 쓰겠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그 사업조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의 78쪽 한번… 78쪽하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교육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서, 78쪽에 보면 핵심인재 역량강화 특별교육이 올해 4억 2300인데 8억 7600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 자료 78쪽.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직급별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 부분 집합교육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사실은 본래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조금 줄어들고 이래서 당초 올해 교육비 예산 자체가 조금 적게 잡힌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면교육이 조금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하고 교육대상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직급별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그 단가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한 4억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은 인구도 좀 늘었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는데 집합교육을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그 뒤에 81쪽의 공무원 교육여비도 7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비슷한 취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1쪽의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이것이 31억인데 31억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렵니까? 보니까 나는 이것이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1억이, 올해 1억인데 내년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올해 신규로 지난번 우리 출연 동의안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대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30만 원에 한 1만 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30억 정도로 예상, 추정을 하고 또 경북학숙의 재사생들한테 특별한, 취업과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수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1억 원 정도 계상하고 이래서 2개 사업을 합해서 31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사업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예. 30억 부분은 첫 사업이고 1억 부분은 종전에 있던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1억 부분은 하던 것이고 30억은 새로 증액되는 사업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다 저희가 될는지 모르겠다, 파악이 될런가, 1만 명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의 209쪽, 전기충전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 부분은 앞의 198페이지에 수록된 전기차 충전시설 구입하고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한 대를 설치하는데 앞의 198페이지에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전기공사, 그러니까 충전기까지 끌어오는 전기 이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의 사업 내용이 전력간선공사, 케이블트레이, 그다음 분전반 설치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시설을 한 대 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대, 예.
박창석 위원  한 대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업무차량은 보니까 여러 대 하던데 194쪽의 업무…
  내가 조금 전에 어디서 봤지? 전기차 구입도 여러 대 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러 대 하는데 충전시설은 한 대만 더 설치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차는 전기차가 조금 되는데, 이것 이외에 지금 충전시설이 저희 도에는 열네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또 콘센트형도 별도로 28대가 있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 대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카드 사용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사실은 그 충전시설도 전기차 내지는 내연기관 아닌 이런 차들이 활용하고 싶지만 주변에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실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한번 좀 점검을 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임미애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을 새로 바꿀 때만 전기자동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 내년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세 대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신규로 차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바뀌지 않더라도…
임미애 위원  아, 신규 구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신규 구입할 경우에…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바꾸는 차량까지 합치면 내년에 전기자동차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지…
임미애 위원  세 대밖에 안 되던데요, 제가… 202쪽이네요. 아, 여섯 대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여섯 대입니다. 이것…
임미애 위원  내구연한 다 된 것은 몇 대이고 새로 신규 구입은 몇 대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이 여섯 대가 모두 신규 구입인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지하고 거기에 대치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지하는 것은 별도로 폐지를 하는데 그것이 내년에 몇 대인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내연기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로 대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관공서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구연한 다 된 차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 도에서, 공공에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인지 내구연한 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신규 구입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 자동차 이외에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내구연한 다 됐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업설명조서 227쪽인데요, 저희가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몇 % 책정이 되었나 봤더니 전체 61억 4800만 원에 작년에는 10.5%가 계상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유지 보수 비율 말씀이시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11%. 비율로 따지면 0.5%지만 실제 이 사업비가 61억이 넘기 때문에 0.5%라 하더라도 그 액수는 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유지 보수 요율 자체가 10에서 15% 계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이 산정기준이 10에서 15%인데 아마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담당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괜찮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데 평균 8%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좀 길어질수록 장애 빈도가 좀 높아지면 한 11%를 적용하고 신규 시스템인 경우에는, 3년 미만인 경우에는 8%를 적용해서 요율 산정을…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시스템 구축한 지 몇 년 됐지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저희들이 도청 오면서 거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이것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공공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 이상 경과해서 시스템 운영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행안부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한 8년 정도 됐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을 올려야 할 수준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것 지금 예산 지원해서 점검한다고 나오는데.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그렇게 해서 예산 사정이 되면 시스템의 내구연수가 지난 연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대체구입을 하는데 지금 노후장비를 뽑아서 별도 예산으로 추가,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체가. 해서 단계별로 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노후장비 교체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좀 어렵지요. 그런데 노후장비를 교체, 지금 한 10억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면 전체 교체하고 이것이 이렇게 싹 업그레이드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체 다 하면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300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 이것이 늘 노후화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측정해서, 도청 이전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도청 이전 1년 전부터 작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에는 조금, 그리고 저희들 요즘 시스템의 성능이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과거만큼은 그렇게 많은 장애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원래 전산이라는 것이 이상이 없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큰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돈이 들어가서 문제가 안 생기면, 돈의 효과가 안 나타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다는 소리는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공공클라우드센터나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정보의 보안성이나 안전성을 구축하겠다,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8%의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이제 11%까지 올라갔다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고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운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분야여서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또 개별 점검과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에서 2025년까지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그래서 기관별로 시스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기관을 지역별로 통폐합해서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제는 모든 사무실에 데스크톱이 없어지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의 또 새로운 변화에 맞춘 시스템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장비가…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그것은 새로 또…
임미애 위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좀 점검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 올라올 때 유지보수비가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올해 또 신규로 조금 늘어난 것이 스마트재난플랫폼이라는 사업이, 15억 이상의 사업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약간의 증가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경상북도새마을회관 보수공사, 132쪽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것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사실은 테마공원 안으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팔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새마을회관이 지금 소유가 도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새마을회의 소속…
임미애 위원  아니면 새마을회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새마을, 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경북도새마을회의 소유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경북도새마을회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도 새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도 새마을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테마파크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과거에 제가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추적을 해 보니까 그런 논의도 있었다 그럽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봄직한 사안은 맞습니다. 맞고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논리,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 도 새마을회에 있고, 새마을회 당시 건립할 때 또 자부담도 많이 했습니다. 자부담을 했다는 것은 새마을회원들이 성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회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좀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측면은 기존의 테마파크 내에 그분들이 당시에 이전을 권유했는데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전을 좀 거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준공된 공간에 다른 기관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간적인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 그때 논의를 할 때는 사실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이것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맞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저희도 이 회관을 가 봤지만 앞으로 이것이 보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안타까운…
임미애 위원  그러니 이것을 새롭게 부지를 개발하고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새마을 관련한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안으로 이전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올해만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들어가고 내후년에도 또 들어가고 저는 이것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임미애 위원  이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마을회 입장에서도 재산적인 가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더 디테일한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방향에서 운영을 좀 검토를 하고, 또 올해 반영된 것은 누수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니 저는 가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두면 어차피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느니 이것을 개발해서 팔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새마을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지적하신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 해서 대외 각종 행사·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예산 해서 2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2021년도보다도 거의 한 10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측면도 있고요. 행사를 미처 대면행사를 못 한 측면도 일부 있고, 다만 내년에 또 약간 특별한 그런…
나기보 위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국경일 행사는 물론 규모도 많이 늘어날 테고 집합제한이 해제되니까 늘어날 테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취임식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직원 만남의 날, 문화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조금 빈번하게…
나기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행사를 못 해서 감액된 것을 2022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2021년도에 20%인가 감액 편성했지요, 전부 다 행사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감액 편성한 부분에서 더 플러스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2021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액된 부분을 플러스한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기보 위원  그것 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래서 2억 9000을 편성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예, 그다음 장에 또 보면 우리 도민참여 활성화 홍보 해서,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할 때 사용할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행사비보다는 홍보예산입니다, 이것이.
나기보 위원  아, 홍보예산. 예, 홍보예산인데 이것 100%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비는 총액 규모로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해서 언론사와 관련되는 그런 홍보비 이런 것 전체를…
나기보 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기보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래 100%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도정의 다양한 분야의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총액 단위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배당을 해서 이렇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참여 활성화 부분, 도민의 날 행사에, 올해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증액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나기보 위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액이 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데서 증액하고 여기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안 낫습니까? 왜 꼭 우리 자치국에서 또 증액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도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에서, 기획실과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똑같이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26쪽… 아, 25쪽.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 읍·면·동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숫자가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한 20여 곳을 지원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한 곳 지원하는 것이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00만 원, 예.
나기보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이요? 주로 보면 노래교실이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취미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도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또 마을문고, 책을, 독서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환경 가꾸기 이런…
나기보 위원  그런데 한 주민센터에 2000만 원씩 하면 어때요? 그것을 피드백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피드백은 늘 합니다.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기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주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그 주민들과 아주 접점에 있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특별히 선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의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파급효과도 있고 이래서 긍정적인 기능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그러면 20군데에 해준다 하면 1개 시·군에 1개 주민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것이 봤을 때 시·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안 보는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체 읍·면·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는 숫자가 사실 매우 좀 부족한…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 가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1개 아니면 3개, 평균 한 2개 정도 프로그램은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선정을 해 준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파급효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이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데 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23개 시·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을 안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1개 선정을 해 달라. 도에서 실지 전국에 정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각 시·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시·군에 내려보낼 것 같으면 한 군데, 또 그 시·군에서는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주민센터로 파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급할 만한.
나기보 위원  하여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주평통 이 단체가 대통령 직속단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단체이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대통령이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의장을 하면서 진행됐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대통령에 따라서 그 성향도 거기에 다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100% 도비사업을 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중앙에도 민주평통이 설치돼 있고 국비는 중앙의 평통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도 단위는 도지사님이 민주평통자문회의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지사님이 직접 평통의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국가의, 예를 들면 관변단체인데 왜 도에서 100% 예산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오랜 어떤 행정관행이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도 단위 평통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그전에도 도비사업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해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뭐 어떤 때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이 평화통일에 관한 분위기 조성, 국론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헌법상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평통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평화통일 또는 안보에 관한 그런 의식을 함양하는 세미나·연수 활동, 또는 젊은이들한테 통일 문제 이슈를 좀, 통일 문제에 관한 소양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민주평통,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민주평통,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평통 회원들도 정치성이 너무, 정말로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내부에서도 분란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 주는지,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종전선언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것을 논의 없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민주평통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석 위원  민주평통의 교육 프로그램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박창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종전선언 종이비행기… 아니 바람개비 사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바람개비, 예.
박창석 위원  종전선언 종이배 만들어서 띄우기하고 그런 것 하는, 지금 보면 우리 전체보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이런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교육 차원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도비를 100% 들여서 한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것이 정치성향에 따라 지나친 정치성을 띠고 또 우리 시·군 단위에도 그 멤버 하나하나도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은 최소한의, 그분들이 활동하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 평통협의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무국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정도를 계상을 해 뒀고, 또 이런 사안이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에 모두 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 반영돼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후 평통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런,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됩니다. 정치인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든지 간에 국민이 있는 데에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도에서 정치성향이 농후한 그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제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95쪽의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이 도비가 작년에 109억 들었는데 올해 124억 4700, 15억 40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무슨 변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립대학은 교원 40명, 일반 직원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인적인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여기에 기숙사 신축비용 부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조금 더 증액, 시설을 넓히고 2인 1실로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 마무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 행감 때 기숙사 신축한다는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설명 자료에, 안의 내부적인 것인데 제가 또 이해도 좀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증된 것이 많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요? 78쪽에 보면 핵심인재 역량강화 특별교육. 거기 이제까지 해 왔는데도, 그래서 4억이 더 추가가 되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은 어떤 요인에, 무슨 사유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홍정근 위원  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것이 교육의 실제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실제 우리 교육대상으로 삼는 인원을 조금…
홍정근 위원  늘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증 시켰습니다, 예.
홍정근 위원  이것 다 직원들 교육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청 직원들입니다. 또 있고, 정규직 공무원들…
홍정근 위원  시·군에는 없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 소속 공무원만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또 이것이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증 됐는데, 2억 7000이네. 이것은 그러면 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실제 장기교육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국외로 떠나는 장기교육 연수생도 있고, 또 실제 보통 국내 장기교육 가는 경우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국내 1년 장기교육 프로그램, 또 해외에 가는 단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수하는…
홍정근 위원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물가상승은 아닙니다.
홍정근 위원  운임료가 올랐어요, 아니면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실제 내년에는 국외로 떠나는 연수생들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훨씬 많이 증가할 것으로…
홍정근 위원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측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는 어떤 영향을 안 받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국외여행이…
홍정근 위원  코로나가 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한을 덜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교육여비도 마찬가지, 이것 7억에서 한 3억 정도 늘어났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체적으로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나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공무원 정원 수도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미미한 일인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직접함수관계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단가는 똑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운임료, 운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여비도 크게 증가되는 것은…
홍정근 위원  여비 단가는 똑같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현재 단가, 올해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 아직은 하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침은 아예 안 내려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이것도 그러면 더 많이, 그렇게 하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한 2억 7000이나 늘어났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 부분은 채용인원이 늘어난다기보다도 중간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위주로 채용하는 그런 절차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직하는 학생들의 어떤 인성까지 좀 면접에 반영을 하고 채용 과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인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 아니면 시험용지 증가가 되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닙니다. 공직의 5대 평정요소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인성평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항목을 정서성, 그다음에 외향성, 정직성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일종의 마킹하는 이런 방법으로 응시케 해서 전체적으로 인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치를 가지고 면접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면접의 당락에 인성을 묻어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인성시험 그것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줘서, 지금 저희들이,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변화가 많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이 있는데, 인성교육이 좀 더 중요시되고 좀 더 철저히 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성을 도입하자는… 다만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가 법령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위주로 선발을 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인성을 면접시험에 녹아내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 때문에 인성을 면접시험에 반영토록 간접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고, 반영하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84쪽에도 이것 5억이 늘어났는데 명예퇴직 수당…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이것도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치를 넘어설 정도로 조기에 명퇴를 하려는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회의 다른 일반 직장에 비해서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도청의 특수한 사정,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사적인 그런 환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로 명퇴하는 분들은 거의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보통은 공로연수 1년 가고 1년 이전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 시일을 두고 심지어 어떤 과장들은 5년 이상씩을 두고 명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겠죠.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은 다른 일자리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떤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만하게는 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잘 편성돼서 쓰이도록,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이라 하는 것 있죠,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국장님 참여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체 기본전략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참석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번 참석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4대 혁신과제 8개 세부과제 해서 예산이 2022년도에 353억이에요. 그런데 장학사업 확대, 대학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사업, 제도개선 및 건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인 장학사업이 거의 222억인데 이 예산은 어느 국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별도로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장학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30억 이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여기 대학발전 3대 핵심과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도정의 앞으로 기본적인 대학정책, 지역의 인재육성정책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마련된 하나의 방향, 기본방향 이런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부분은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시·군, 보통 경북도에서 직접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라든가 시·군에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회를 통해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학이 있는 학교와 협의해서 시·군의 장학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독립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국에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국 그것은 장학사업 말고…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과학기술국인가 거기 담당과장하고 제가 잠깐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대학특성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이 전혀 안 섰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시·군…
나기보 위원  우리 과에 배정이 안 되었지 다른 국에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장학금 명목으로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장학금 명목으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안에는 이 예산이 어딘가에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을 기본계획 할 때는, 수치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계획서에는 이런 금액을 명시한 적은 있습니다. 명시한 적 있는데 그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다른 국으로 다 분산을 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여기 4대 핵심과제라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장학사업, 대학교라 하면 우리 자치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정책과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분산한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에 교육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도립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교 같은 데도 조금씩 해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대학에 한다고 해서 그 특성을, 사업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치행정과 하면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사업을 다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 기능별로, 대학에도 각종 기능이 R&D기능도 있고 순수하게 산학협력사업 하는 것도 그런 기능에 맞춰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전문성도 더 있고 중앙단위도 관련되는 사업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국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 예시로 든 과학기술과의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학과를 지정하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과학기술과 이런 데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게 저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어느 국, 어느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87쪽 보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라 해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 6000 편성돼 있는데 직접 버스로 해서 강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집합해서 하는 영어체험교실은 별도의 사업이 있고 또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학교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일종의…
나기보 위원  버스가 학생들을, 버스 임대가 1억 2400 되어 있으면 상당히 버스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학생들을 태워 와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학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어와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탑재된 버스를…
나기보 위원  버스를 운영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몇 회 정도 지역에 찾아가고 한 자료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62회에 3200명 정도가 체험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한 번 찾아가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번 찾아간다기보다 이분들이 버스에 탑재, 버스를 운영하면 거기에 원어민교사가 있고요.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62회 방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예산이 30억 편성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이것은 어때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런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교육 인프라, 특히 외국어에 대한 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직접 외국에 나가서 영어 또는 외국문화를 체험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우리 경북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 이런 사업대로 진행을 해서 학부모 또는 교사, 학생들 대상으로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물을 받아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 체험생활이 되었고 느낀 바가 많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학생 비용은 몇 %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들만 가는데요.
나기보 위원  가는데 100% 무료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한 사람당 44만 6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학생들은 30만 원 지원하고 14만 6000원은 본인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저소득층이 몇 % 정도 참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반학생과 저소득층은 9000명 정도 되는데 일반학생 7500명, 저소득층 1600명 정도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20%.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 수를 좀 늘려 달라. 최소한 30% 정도 되도록 좀 더 각별하게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시·군하고 해서, 올 때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행과정에서 수요파악을 하고 이러니까 저소득층에 희망자가 있으면 최우선하여 입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관심이거든요. 관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때 반드시 몇 %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시켜라 하면 시·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반강제적인…
나기보 위원  강제성을 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업설명자료를 보니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꼭지에 증액이 되면 증액사유, 삭감이 되면 삭감사유를 기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기 쉽도록 기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기록을 해야 이 돈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삭감되었는지 위원들이 한눈에 알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것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고 대부분 다 안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과가 있고 안 해 놓은 과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사업설명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위원장 김하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기이 투자된 부분을 기록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어떤 사업에만 기이 투자됐다고 적고 대부분 기이 투자는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다 다릅니다, 예산을 보니. 작년에 해 놓은 것 기이 투자했는데 다 빼놓고 2022년, 2023년 것 한다고 예산 만들어 놓고. 제가 2020년 것을 보니까 그 금액은 싹 다 빠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 과에서 뭐 합니까, 과장님들? 이것 체킹 안 합니까? 부서담당자들 이름 다 적혀 있던데 이렇게 부실하게 적어 내서 됩니까? 담당직원들, 돼요? 월급 적다고 그것이나 데모할까 이런 데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이름 뭐 하러 적어 놓습니까? 담당자 이름 뭐 하러 적어 놔. 공직자 여러분, 특권의식에 젖어서 지배계급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 없애라. 일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도민들한테 갑질이나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이따위로 만들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퇴직자들 외국에는요, NGO나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사회공헌사업입니다. 퇴직공무원 공헌사업이 뭔가 싶어서 ‘아, 경상북도 퇴직공무원들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하고 사업내용을 봤더니 국토순례나 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전통시장 장보는 데 자기 돈으로 봐야 되지 왜 예산 가지고 봅니까? 원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나면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NGO단체 가서 봉사활동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해요. 이게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다음에 이 꼭지를 바꿔 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사회공헌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공헌사업이라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적절한 명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은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퇴직공무원 욕심사업’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과에서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 법정전출금입니까?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예,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프로그램이 법정전출금입니까, 비법정전출금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아닙니다. 비법정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비법정인데 왜 이것을 해요, 굳이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저희들 일반고등학교에서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위원장 김하수  자, 보세요. 뮤지컬 예술학급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특화된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 돈이 남아서 그 돈 때문에…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모 기관의 기관장들하고. 교육청에 돈 남아서 노트북 숫자보다 마음대로 더 많이 줘서 자기들끼리도 이것 미친 짓이라 이야기한답니다. 이것 교육청으로 돌려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지금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위원장 김하수  교육정책과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지금 교육청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 다 주세요, 다. 이런 것을 뭘 우리가… 특히 교육청 예산으로 50% 한다면서요? 하면 굳이 도에서 고등학생들 뮤지컬 예술학급 이것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과를 만들 때 아마 중복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 교육정책과를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오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새마을운동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1억이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주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에게 주면 2000만 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새마을운동 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각종 자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넘어서는 그런 희귀한 자료도 많이 있고 이래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전문성을 띄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3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해서 돈 다른 데 쓸지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 출연금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출자·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기관 책임하에 사업을 조금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제가 알기로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대행비로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시·도에서도 출연금을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 하면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대행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책임감, 정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통해서…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연금을 딱 주고 과에서 정산하라 하니 귀찮으니까 원래 공기관대행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출연금 명목으로 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너희끼리 정산하고 나중에 보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크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사업에 수반되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출연기관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은 공기관대행비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해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고민하는 쪽으로 사업 시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측면으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장학금이라면 무엇이 장학금이죠? 31억 중에 30억이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1억 부분 따로 있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하수  바우처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형태는 그런 형태를…
○위원장 김하수  바우처를 가지고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학금의 범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법령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습니다만 원래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계발에 대한 직접비용을 쓸 때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복비로 등장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수당으로 돈이 또 나가고 있죠? 1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청년의 꿈 수당이라고 해서 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수당들에 엄청난 돈들이 나가는데 굳이 인재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중복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에, 대학경쟁력과 지역인재 육성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단위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학생들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포괄적인, 청년이 아니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 또 지원율이라든가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꼭지를 보니 사업의 필요성하고 꼭지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맞는 제목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지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꼭지를 잘 찾아서 달아야 되지 이렇게, 꼭지를 보고 사업내용 보니까 완전히 괴리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만드실 때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1만 명한테 지원한다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내 대학생 중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도내 대학생이 약 3만 7000명 정도, 한 해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학년 신입생을 기준으로요. 3만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저희들 우선요건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이고 두 번째 요건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 부모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북지역의 대학교에 수학하는 학생들 숫자를 추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례가, 조금 지역은 멉니다만 전라남도에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5%, 30% 정도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건에 맞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추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점수화해서 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만약에 1만 명이라는 이 수치가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는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학교별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학 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이 경북 말고 어디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군 단위에는 더러 있고요 지난해에…
임미애 위원  광역 차원에서는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라남도에서…
임미애 위원  전남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그 외에는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효율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0쪽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게 ’21년도도 했었고 ’22년도도 했었는데 집행하는 방식이 위탁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어떻게 집행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의 형태로 하는데…
임미애 위원  어디 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전국 단위 대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경북의 정책이슈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이게 ’21년도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겠죠? 이것 시행과 관련된 성과나 그다음에 어떤 주제들로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98쪽이요.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 이것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경산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여는 비용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종의 대학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축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21년도에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올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온라인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사업비는 똑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비대면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같았는데 구체적으로,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최종적인 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도 ’21년도에 시행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 경산지역에서 이것 한다 할 때, 처음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이 사업비 책정할 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새마을전문대학원 120쪽이요. 120쪽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6억 3500인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기까지 몇 년 걸리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4학기 지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5학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5학기 지원하는데 1년에 1인당 26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21년도에 신입생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40몇 명, 확인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신입생이 점점 줄고 있고 학생을 모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사업비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요?
  ’21년도에 몇 명이 입학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1년도에 46명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중에 24명만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46명인데 경북도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22명이고 대구시에서 20명 또 다른 곳에서 문경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4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부분만 2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도만. 그다음에 대구가 20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리고 문경시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국내학생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00% 외국인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3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프리카·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입니다.
임미애 위원  46명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위원  학생들 모집이 잘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잘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프리카·아시아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입시요강을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면 아주 관심 있는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수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저도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138쪽에서 140쪽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시설비 보수하겠다고 저희한테 10억이 올라왔고요. 제가 ’20년, ’21년 월별 일평균 이용 현황이나 테마공원 내 행사유치 현황을 쭉 받아 봤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1년도에 열린 행사를 쭉 보면 이것은 도의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냥 구미시의 시설로 보는 것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올해 새로 보강하고 발족해서 하반기부터는 다른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개관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2018년도면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긴급보강은 또 뭐고… 긴급보강하고 유지보수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업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긴급보강이라는 게 홍수·재해 이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것이고 시설보강은 누락된 부분, 당초 설계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초창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의 부족함이 사후에 발견되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이런 시설물을 짓는 게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지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긴급보강사업이, 올해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 참 체면 없는 짓 아닙니까? 사용하는 내용을 봐도 이것은 도의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차마 민망할 정도의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긴급보강이라는 이유로 테마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28억 3500이니까 28억 4000가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10억이나 긴급보강한다고 하니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쪽 건물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시설 또는 집회시설, 연수시설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기본적인…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시려면 적어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내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테마파크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기관을 명실상부한 전국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정도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을 기능 보강하겠다고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껏해야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시회하는 게 전부인 기능을 가진 이 기관에 우리가 몇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도로 활성화하고 도 단위시설에 걸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도 단위의 각종 사업 이런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하고, 심지어 새마을중앙회 본부 건물도 지금 성남에 있습니다만 구미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앙회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앙회는 요지 중의 요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은 그 엄청난 부지에 땅값만 해도 몇백억이 되는데 그것을 팔고서 여기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중앙회의 연수시설, 분원 이런 정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테마파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명실상부한 도의 기관으로 그리고 전국의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동네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전시회하고 회의장소로 빌려 쓰는 수준의 기관이라면 도에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만큼의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만큼의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올해 부분은 중복, 여러 차례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시설이나 이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 시 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아이세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유정근 직무대리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회기 때 아마 동의안 10몇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사실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기본계획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김하수  10월에 내려왔으면 그때 보고를 빨리 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순서 아니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준비해서…
○위원장 김하수  편성을 다 해 놓고, 이제 곧바로 오늘 예산 심의 하는 데 이것 동의안을 갖다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보고를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든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국비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적절한 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공고 내기 전에 혹시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위탁받을 만한 기관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그동안 도 단위 지역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센터라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립지원센터보다는 퇴소하기 몇 년 전의 아동, 또 퇴소하고 5년 이내의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각 시·도에 하나씩 운영하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했던 자립지원센터가 이후에 이 통합센터를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그것은 없이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임미애 위원  절차는 밟아야 될 텐데 이게 우리 도내에 공모가 나와도 이것을 해 나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으면 그것도 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공고 났을 때 도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동복지협의회가 그동안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고. 신청자격을 보면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대를 주는 것은 기존 전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주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굿네이버스라든지 초록우산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조금은 조직이 탄탄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협의회라든가 자립지원센터라든가 도내에 아동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사실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후에 아동복지업무 내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기관들과 서로 협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삼성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업무 중에 보고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조현애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내용을 보면 자립지원전문가 7명하고 예산이 4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인원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복지부에서 센터당 7명을 채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3억 6000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 도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하고 자립지원전문가를 모집한다 이것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보니 행사성 사업이 24개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지금은 동의안에 관해서만…
○위원장 김하수  아, 동의안. 참, 맞다.
임미애 위원  예산은 저희가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착각했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5시 2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2021년 한 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 소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설명조서 169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제목이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리더십 향상과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적은 뭐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조 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각 과장님들께서 지명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몇 명이 하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다 있고요, 시·군 참여 인원에는. 지금…
홍정근 위원  그래, 몇 명이지요? 32명입니까, 아니면 더 돼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
홍정근 위원  뒤에 아는 사람 없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제가 도에는 인원을 아는데 지금 시·군에는, 지금 도는 25명인데 시·군도 한,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요. 시·군에는 10명에서 한 20명까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시·군별로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포항 같은 경우는 25명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이것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한다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 연령, 그 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을 뽑을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중에서도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해서 공개로 뽑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 그것이요?
홍정근 위원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그것 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금 뽑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뽑기 위해서 신청이 많으면 선정을 하면서 따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적으로나 청소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시·군에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위원회에 동참을 하고 있고 23개 시·군 다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중요성을 느끼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뽑는 기준과, 그다음에 필요성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이 좀 더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회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정책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사업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시고 교육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현실과 직결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시키기를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4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시범마을 청년 힐링 페스티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시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제가…
홍정근 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우리 이웃사촌마을에 보면 청년들이 지금 한 159명 정도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화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안계 자체가 기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만듦으로 해서, 또 페스티벌을 만듦으로 해서 외부 유동인구, 그러니까 안계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좀 확대하자, 그런 측면에서 청년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게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9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4500은 도비이고 시·군비가 4500이고, 예?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하는데, 사업 위치는 매년 그러면 어디,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거기에서 합니까, 매년?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웃사촌마을에 보면 위천 강변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서 할 계획이고…
홍정근 위원  매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이것이 다 딴 시·군… 시·군비가 4500은 23개 시·군에서 다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이것은…
홍정근 위원  의성군에서 4500을 내는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이것은 이웃사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위천에서 하는 페스티벌 플러스 또 이웃사촌마을 내에 있는 골목정원이라든가 청년특화거리 등을 연계해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하려 그럽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완전 의성에서 하면 의성에서 군비를 4500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성도 당연히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만 딴 데도 청년들이 이웃사촌마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어 못 하는 시·군들도 많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홍정근 위원  그런 데도 도 전체를 봐서, 출발은 여기 의성부터 하지만 인구소멸 시·군에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이런 페스티벌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으로 확대해서 23개 시·군,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는 59쪽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2억이 증 됐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뒤편의 60쪽에도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여기도 또 증 됐고.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이 차트에 이렇게 증이 되는 이유는 뭐지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시비만 증 되는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마을돌봄터 사업은 원래 국비사업이고요. 그 국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마을돌봄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비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 주기 위해서 따로 증을 시켰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마을 코디네이터 사업은 우리가 마을돌봄터를 운영하는데 그 국비에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4명이 운영이 돼서 하고요. 추가로 더, 이 마을돌봄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라는 그 전담사를 1명씩 더 배치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 마을돌봄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는 국비가 다 편성이 돼 있고요, 52페이지에. 그리고 59페이지는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59, 60, 61 다 그렇다 이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해피투게더 경북, 이것은 또 어느 과… 63쪽.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뭐고,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저희 도가 최근에 16개 시·군이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육하고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저출산 극복이 주 그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아이가 행복입니다’라는 그런 슬로건 해서 보육이나 돌봄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콘서트, 또 아이행복 에세이 공모전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경주시랑 해서, 우리 도내 중에서도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경주시, 그리고 도내 민간기업이라든지 같이해서 전반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고자 이것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경주시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도비가 50%이고, 2억 6000중에 1억 3000이 도비이고, 시·군비가 1억 3000이고. 그래 시·군비 1억 3000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경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일단 경주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홍정근 위원  1억 3000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이 잘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과를 많이 거양을 해서 타 시·군에도 이와 같거나 유사하거나, 확산을 해 나가야 아이행복 해피투게더가 경북에서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 시도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성과를 많이 거양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그중에 29쪽 보면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보면 3억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우리 인구소멸로 인해서 제일 영향을 받는 곳 중의 한 곳이 우리 지역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발전, 또 인구소멸 극복에 같이 동참하도록 해 보자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공모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사업 내용은 지역 학생들은 여기, 예를 들면 외지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 외의 학생들이 지역대학을 다니면 학교만 다니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서 체험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학생들에게 학과, 일단 커리큘럼을 정식으로 이수하는 이수과목식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에 공헌하고 함으로써 장래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학생들이 관계인구를 맺는다, 장래적인 우리 도민을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도비로만 3억이 편성돼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대학하고 콘택트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역공모를 해서…
나기보 위원  예, 공모는 하겠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지역대학 중의 한 곳이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고, 거기하고 대학이 직접 하고 추후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만약에 되면…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억 하는 예산이 몇 개 대학교에 지금 공모를 할 계획이며, 안 그러면 1개 대학교를 할 것인지…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1개 대학입니다.
나기보 위원  1개 대학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3억 가지고는 여러 대학은 못 하고 1개 대학을 올해…
나기보 위원  지금 어느 특정 대학에 이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각 지역의 대학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찾아와서 우리 도의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러면 3억을 대학교에 자본 적립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교통비, 식비 이렇게 숙박비 등을 주게 되고, 교육비 등을 주게 되는데요.
나기보 위원  아니, 지역에서 체험하는데 무슨 숙박비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신규로 해서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도, 시·군, 대학, 도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이 내정이 대략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모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쯤 공모할 계획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1, 2월 중에 곧바로 공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빈집, 공공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면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봐도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빈집, 폐교, 또 공공시설 중에서도 유휴공공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활력에 이용하자 해서요, 그러니까 주요 사업들에 보면 외부인들을 불러들여서 이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인구를 늘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외부인구가 들어와서, 빈집을 예를 들면 저희들도 시·군에서 어떤…
나기보 위원  예, 과장님, 무슨…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공유주택도 만들 수 있고 공유오피스도 만들 수 있고…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것도 공모…
나기보 위원  공모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빈집이나 폐교나 어느 정도, 파악해 봤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나기보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형, 철거해야 될 것이 한 8500개소 정도 있고 활용 가능한 것이 4800개소 정도 있었고…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철거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빈집이나 또 공공시설을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거점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주택을 예를 들어 우리 의성 안계 이웃사촌마을 같은 경우는 폐지된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 여관을 새로 다 리모델링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그런 변모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 보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그런 형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지방소멸, 인구감소 이후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공모합니까? 내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내정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도 그렇고 폐교도…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10억 같으면 두 군데, 세 군데 공모를 받아서 한 3억, 3억씩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1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폐가 같은 작은 집들은 말씀하셨듯이 3억이나 1, 2억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규모가 큰 폐교라든가 또 좀 더 큰 공공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10억도 부족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입주자들한테 어떤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남의 집을 깨끗하니, 본인 사유재산인데 그냥 놔두면 국가에서 리모델링해서 고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사들인다든가 도에서 인수를 해야 되지, 남의 집을 리모델링해 준다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10억씩 들여서, 이것이 어디 공공재산도 아니고 시 재산도 아니고 개인 집, 폐허 그것을 리모델링한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교에 관한 연구도 대구경북연구원하고 또 교육청의 담당과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했는데요, 폐교에 대한 것은 임대 형태를 취한다든지 또 시·군에 소속된 공공시설 같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집들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장기임대 형태들을 아마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한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업설명서 20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본부 운영 해서 3억 8000 예산이 편성돼 있고, 215쪽에 보면 지역특화 여성취업 교육 해서 한 1억 500이 편성돼 있고 216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해서 7억 8000이,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한 1억 2000 정도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광역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19억 5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한 4억 6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 쪽에 사업설명서 21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거기는 보면 43억 3800만 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5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 이렇게 보니까 한 76억 가까이가 돼요. 2021년도보다는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성취업과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지금 돼 있고 또 예산 증액하고, 여성 사회적 진출 확대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하고 또 증액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만큼 취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여성 일자리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해서 새일센터까지 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들이 대부분이 사업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여가부에서 사업량 배정을 이번에 많이 해 줘서, 우리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여성인턴을 40명을 했는데 내년에 10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 324명 했는데 384명으로 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늘어서 예산이 좀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한 직원이 증가해서 늘어났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직원이 증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턴 여성도… 1인당 3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량, 그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 좀 더 우리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기업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발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사용되고, 또 여성일자리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0쪽 한번 봅시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할 예정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앞의 29쪽에도 공모사업이고 뒤의 것도 공모사업이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래도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데를 해 주고 싶다.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폐교, 빈집, 공공시설, 1개 사업을 어디다 해 주겠다. 고령화로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에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이 됩니까, 대충?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는 시·군별로 아주 많은 폐교라든가 농촌 빈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앙공모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부족한…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박창석 위원  이것 공모사업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모사업 도비 100% 3억, 도비 50 대 시·군 50 해서 하는 것은 이것 염두에 두지 않고 못 합니다. 이것 국비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도비 사업 100%짜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모사업한다고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저희들이 절대 어디 시·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소멸을…
박창석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럼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역이 그런 고려의 대상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보면 23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고요. 우리 행안부에서 지난 10월에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구감소지역이라 붙였지만 인구감소 위기지역이지요. 우리 경북이 16개소, 전남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더 말씀을 드리면 332개 읍·면·동 중에서 한 명도 태어나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 10개 면이나 되고요. 그중의 50%는 10명 이하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치적 고려가 없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정책적 고려만 있다, 이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순수 정책적 접근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꼭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역에 쓰이길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33쪽에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이것은 영양군에 2개 다 간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우리 이 유사한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이 클라인가르텐 그러는 것은 독일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작은 정원이라 붙이고 일본에서는 시민정원이라는 이름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이비부머세대가, 1300만 명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있고 또…
박창석 위원  130만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1300만.
박창석 위원  아, 1300만, 전체적으로?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전체.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좀 끌어들이자.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사를 못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클라인가르텐은 정원과 텃밭과 주거가 있는데 임대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여기 와서 살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예를 들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정원을 통해서 살아 본 분들이 한 70% 정도가 그 지역에 남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별히 영양에 해야 될 어떤 고려가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것이 올해 첫 시행되고 내년이 두 번째 되는데요, 올해 이렇게 이것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도 공모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공모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려 그러면 우리 평수로 말하면 한 4000∼5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갑자기 구할 수가 없어서, 영양은 미리 폐교, 거기를 구해 놓은 곳이 있어 영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23개 시·군지역에 이런 것 많습니다. 구하기를 왜 못 구해. 정해 주기만 정해 주면 다 한다, 이것.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도 며칠 전에도 몇 개 시·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올해 하고 또 내년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데요, 많은 시·군이 더 공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늘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한데도 해야 되지만 공정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70쪽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내년부터 261억 들어간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예.
박창석 위원  261억, 국비사업이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박창석 위원  우리 지역에 0세에서 1세, 24개월간 지급, 이 출생인원이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의 그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박창석 위원  아, 출생할 사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1월 1일 태어나는, 이후의 아동한테 주는…
박창석 위원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박창석 위원  올해는 아직 덜 됐으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올해는…
박창석 위원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에?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박창석 위원  1만 3000명?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박창석 위원  102쪽에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신규인데 이것은 경산에 한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경산시 사업입니까, 경북도 사업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경산시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 육아종이 있고 지금 시·군별로 육아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경산시에서 자체 행안부 교부세 8억을 확보해서 ’18년부터 사업을 하는 중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222쪽에 어느 분, 어느 과장님 하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입니다.
박창석 위원  경북여성 소양 UP 프로젝트, 여기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것은 우리 도내의, 도하고 시·군하고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도내 또 희망여성들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박창석 위원  여성리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것이 참고로 올해 10월 달에 군위 삼국유사파크에서 거기에서 2회에 걸쳐서 이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아닙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
박창석 위원  여성단체 회원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위원이 적어서 손 들면 돌아오네요.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 이웃사촌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22년도에만 잡혀져 있는 예산이 39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4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계획하기에… 이것이 백서 발간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가 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될 계획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우리 의성의 안계 이웃사촌 시범마을은요, 내년 상반기에 1차 일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칠 수는 없고 지속되겠지만,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지금 용역 중입니다마는 완료돼 가는 상황이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이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도내 2, 3곳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내년에 평가하실 계획이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평가용역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 중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평가용역 중에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요, 12월 중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서 시·군 한 두세 곳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시범적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냉철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실제로 여기 아까 말씀 중에 159명이 지금 현재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황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 아닌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주민등록을 옮긴 숫자는 104명입니다. 104명이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 104명이고 그 외에 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활동하고 있는 사람 포함하면 한 160명 정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의성이니까 제가 그래도 자주 가 보는 편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스타 청년귀농인은 발굴한 것 같습니다, 스타. 소위 말하면 경양식, 스테이크집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제맥주를 한다든가, 비누를 제조한다든가 이런 스타 귀농인들, 청년들은 10개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스타들은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범마을로서의 성과가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열심히 사업을 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동안 들어간 것 예산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22년도에만 39억 4000이 들어갈 예정인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220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1220억 원 들여서 159명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숫자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런데 이 사업은요, 물론 이웃사촌마을이 청년이 주가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인구유입을 청년을 타깃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에 투입된 예산보다는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국비도 예를 들면 LH아파트 짓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잘 아시다시피 행복플랫폼 사업 있잖습니까? 시장을 재개발하고 도시재생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 그것도 200여억 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청년들은 데리고 오는데 이 안계라는 곳이 의성 서부권 7개 면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중심지를 읍·면 거점도시로 만들어 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의성 그 안계 사람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7개 면이 다 향유한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청년을 불러 왔는데 얘네들이 가서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모여서 모임을 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만큼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존에 어느 정도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청년유입 정책을 하는 것과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청년유입 정책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이 정책적 효과가 훨씬 더 있겠느냐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의성군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그렇게만 바라보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40쪽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청년 이웃사촌마을 살아보기, 이것도 의성에 있는 것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이것은 이웃사촌마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지역에도 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물론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청년정책관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의성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사촌마을만 이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도시청년들이 내려와서 살아보게 하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 가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촌마을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만…
임미애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혹시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이 자료는 받기가 어려울까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 살아보기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성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말고 다른 시·군의 사업들을 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 가능할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임미애 위원  의성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현애 과장님, 여기 아이세상 지원업무. 아이세상 업무 보시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 예.
임미애 위원  예,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하고, 그러니까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것이 사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이 사업이 분리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조금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후에 다함께돌봄이 와서 있으니까 조금, 아동은 적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비슷한 성격의 그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자체가 저소득,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가정소득이 얼마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처음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했는데 중간에 복지법에서 일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마을돌봄터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한 60%, 그다음에 일반 아동도 한 40% 받도록 그렇게 저희 중간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팍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내지는 갈등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고,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가급적 돌봄터가 그 주변에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봄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지금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특별하게 좀 부탁을, 각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63쪽에요.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해서 신규사업 올라온 것,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까 홍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이라든지 아이돌봄, 이렇게 전문가도 초청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육아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그것은 조선일보에서 저희가 보니까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서울에서 한 4년 동안 해서 저출산 극복하고 인구절벽, 이것이 국가적인 좀 약간 위기, 그것을 인식을 해서 아이행복 프로젝트를 해서 캠페인으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도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에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일단 조선일보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만 개최하다가 지방으로 해서 첫, 지방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중에 저희 도에 그런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도에서 하자 해서 저희가 시·군을 하는 중에 경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경주시에서…
임미애 위원  경주시가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은 제가 홍정근 위원님 하실 때 듣긴 들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런 것이, 저희가 이것이 뭐라 그럴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복지건강국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큼, 그것도 도 자체에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면서 아기 낳으라고, 그리고 아이하고 잘 살아 보자고 캠페인하는 데는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늘려서 ‘어느 시·도도 경북만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내 출생아의 10%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라면 그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런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는 캠페인 사업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이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장경식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66쪽, 67쪽,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각종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많이 줄었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애들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러면서 보육교직원들도 좀 줄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줄고, 그것이 원인입니까? 그것이 이유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지금 영주시의 보조율이 조금, 국비가 늘어나고 지방비가 줄어들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경식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전체 사업비가 줄었는데… 보조비율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줄었다고. 전부 다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거기 교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교사하고, 아이들 숫자가 주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전체 사업비도 줄었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여기 전체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장경식 위원  포항, 구미, 영주, 경산, 칠곡은 60 대 28 대 12이고, 또 다른 데 경주는 70 대 15 대 15이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장경식 위원  이 뒤로 오면 또 다르고. 이것은 왜 그렇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사회보장비 부담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보장비 비교하는. 그것이 높은 시·군에는 저희가 국비나 그것을 더 주고요. 그것이 좀 낮은 데는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또 시·군의 재정자주도 플러스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정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보장비 그 지수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정해집니다.
장경식 위원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따로.
장경식 위원  그리고 저기 20몇 쪽… 29쪽이네.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 이렇게 해서 3억 신규계상이 돼 있는데 도내 1개 대학교 준다고 돼 있는데 어느 대학에 줄 예정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것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역대학 중의 한 곳을 정할 것입니다.
장경식 위원  지역대학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한 곳만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경식 위원  그것을 못 받는 데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활성화되면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지역을 좀 더 체험하고 알고, 또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서 장래에 우리 경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커리큘럼화해서 학생들에게 이수과정을 지원해 주게 되고 또 어떤, 예를 들면 미용학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른들 미용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체육과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경영과, 다양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우리 지역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공모를 통해서 특정 대학에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학생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어때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대학이 수십 개 있는데 그렇게 1개 학교 학생들만 해당이 돼서 이런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 뻔히 쳐다보고. 1년에 1개씩 하면 다른 학교가 차례가 돌아오려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 그러면 학교 전공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좀 그렇게 펼쳐서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정근 직무대행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제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 여기 사업명세서 꼭지하고 사업의 필요성하고 괴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지원근거, 산출내용, 부담비율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과는 산출내역을 뺀 과가 있고 어떤 과는 3개를 다 적어 놨는데 증액·삭감사유를 왜 안 적습니까? 제가 지지난해에는 증액·삭감사유가 다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직원들이 이것을 다 빼먹어요. 어떤 직원들은 증액·삭감조서를 해 놨는데 신규사업에만 증액사유가 있고 기존사업은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이것 다 기록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왜 이 사업이 증액되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게 총사업비가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투자가 있는데 기투자해 놓은 것 이것은 글자만 적어 놓고 싹 안 적어 놨습니다. 기이 투자 없습니까? 이것 왜 적어 놨어요, 기투자를? 빼지. 계속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기투자는 빼먹었어요. 그래 놓고 총사업비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 이후라 해서 총사업비를 기록해 놨어요. 2023년도에 이 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이것은 일단 저희들 차원의 계획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도 다른 것이고 이것도 다른 것이니까 고민해 보세요. 2023년 이후를 계속사업으로 적든지 해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돈 적어 놓고 총사업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이 사업비는 왜 다 빼먹어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고.
  그래서 매번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만들어 올 때 여러분들이 긴장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은 다행히 굉장히 꼼꼼하게 해 놓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려니까 또 나중에 위화감 조성한다고 할까 싶어서 잘한 공무원 이름을 못 부르겠는데 몇 분이 특이하게 잘해 놓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행사성 경비 다 줄이세요. 제가 늘 지적하잖아요. 아이 낳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직접지원을 해 줘야 되지 행사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으면 다른 것 할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가서 행사만 다 하면 되지. 그 행사가 비용 대비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0.0001%도 없습니다. 그것 행사한다고 ‘우리 임신하자. 여보, 우리 임신해 버리자.’ 이렇게 할 사람 0.0001%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행사를 해요? 매번 지적을 하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그것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봤자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닙니다. 좀 다른,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게 지금 2십몇 건이 돼요, 2십몇 건이. 24건이나 행사성인데 이 돈을 직접지원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지금…
○위원장 김하수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행사한다고 아무리 붙잡아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행사를 하니까 이 행사 보고 여러분이 아이를 좀 더 낳아 주십시오. 임신해 주십시오.’ 이것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해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출산율은 GDP 대비 육아보조금의 비중이 정비례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들을 봐도 현금성 지원이 50.9%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50% 넘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50.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3%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15%도 안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래서 사실은 현금성을 늘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접지원은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첫 만남 이용권, 다문화가족 지원금, 난임부부 지원 이런 것은 다 복지국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산을 위한 직접지원금을 인구정책과가 해야 된다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기획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예산은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홍보성 아니면 공감대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
○위원장 김하수  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위원장 김하수  임신한 사람한테 캠페인 보고 임신했다는 사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필요한가.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위원장 김하수  미래에라도 그것 보고 당신이 3년 뒤에 5년 뒤에 그 행사 보고 임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예를 들면 여성의 양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출산율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이나 남편의 역할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 교육을 받아야 10년, 20년 뒤에 결국은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장 김하수  아, 그래요. 양성평등교육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아니, 그런 인구교육 자체가 일부, 예를 들면 양성교육이 그 인구교육의 하나다. 그래서 공감대라는 것은 1, 2년 앞을 보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뒤를…
  최근에 어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하나 받았는데 100년 후에 경상북도 인구가 70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을 보지 말고 10년, 20년 뒤를 보고 현금도 많이 줘야 되지만 공감대도 확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공감대를 느껴서 ‘아, 우리가 임신해야 되겠다.’ 그것 설문조사 하라니까요, 자꾸 말로 하지 말고. 그 공감대 느껴서 결혼해서 임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성평등교육 그것은 꼭 시켜야 되죠.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느껴야 여성들이 출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시고, 물론 행사성은 아무리 올려놔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 주겠지만,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 이것 한다고 출산 많이 할 것 같으면요. 공모전 보고 출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행사성 예산 편성 꼭지를 달지 마세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고 회의록에 남겨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조현애 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임미애 위원  아까 마을돌봄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마을돌봄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설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이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서 올리실 때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어떻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2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할 때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한 목으로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분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답변을 종결하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게 있다 해서 종결하기 전에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아이세상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요즘 아이들 학대문제가 아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그런 학대사건이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게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이럴 뿐이지 실제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종사하는…
  사업조서 120쪽 보니까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 지원이 121쪽에 되어 있고 132쪽 보면 쉼터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 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학대쉼터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식 위원  예, 차이가 뭡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학대쉼터는 피해 받은 아동이 부모하고 분리돼서 아동이 가서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케어하는 곳이고요. 아동보호…
장경식 위원  분리할 때 아동을 분리해야 된다는 판단은 경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할 때는 통합사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즉각분리는 72시간 동안 해 놨다가 이 아이가 진짜 쉼터라든지 시설로 갈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분리를 합니다.
장경식 위원  도내 쉼터가 포항에 세 군데, 경주, 구미, 칠곡 이렇게밖에 없네. 다른 시·군은 이런 학대 받은 어린이들 분리하는 쉼터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의, 포항 인근 시·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로 아동을 분리수용이 가능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인근으로도 가고요. 저희가 차츰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포항에다가 내년에는 도 단위 일시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우선 분리할 아동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경식 위원  도내의 학대 받은 아동들을 포항에 도 직접 운영기관을 만들어서 한다 이 이야기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일시보호시설.
장경식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문기관은 그게 아니고…
장경식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거기 피해현장에 공무원과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해서 아동을 분리보호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학대아동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라 해서 아동의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케어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학대예방교육도 같이 하고요.
장경식 위원  전문가는 10명이에요, 도내 전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동서남북 해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전문가는 10명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인원은 더 많습니다.
장경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담원이라 해서 76명이라 되어 있고 이쪽에 4개소 상담원 10명이 되어 있고. 같은 기관 아니에요? 종사자 수당이 되어 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장경식 위원  이것은 인건비 같아 보이는데 인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76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더 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장경식 위원  그것 말이 안 되지. 10명 사업비가 몇 배나 많은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종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자체로 추가로 10명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장경식 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안 되지. 76명에 내년 사업비가 1억 3500이고 10명에는 4억 1600이고 이러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21페이지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맞고요. 그 옆에는 종사자 수당이거든요.
장경식 위원  수당이 76명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인당…
장경식 위원  매월 10만 원씩, 5만 원씩 주는 이것이구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15만원 씩 주는 수당입니다.
장경식 위원  아동학대사건이 내가 사는 지역에도 자주 일어나요. 내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요즘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고 보호하고 훌륭하게 키워내야 되는데 학대를 받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아동학대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박창석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이규삼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감사관
감사관정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