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3.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3.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영환·김시환·김영선·박승직·한창화·박정현·김진욱·남진복·김수문·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이재도 의원 찬성)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시환·한창화·김영선·박정현·김진욱·이동업·윤승오·곽경호·이수경·황병직·김대일·박태춘·정근수·박현국·남진복·오세혁·박승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김시환·안희영·배진석·박현국·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이수경·정영길·김수문·한창화·김진욱·박정현·박권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현국·박채아·박영서·남진복·김수문·정영길·이수경·오세혁·이춘우·이종열·한창화·김상헌·황병직·박창석·박차양·박영환·김준열·김진욱·남영숙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오세혁·윤창욱·곽경호·한창화·박차양·이재도·남영숙·임무석·김영선·박영환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박정현·한창화·박영환·김시환·김진욱·박승직·오세혁·박권현·김준열·남영숙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김영선·박정현·김시환·김준열·김진욱·한창화·박영환·박차양·박승직·박미경·김희수 의원 발의)
1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나기보·황병직·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현국·김진욱·김영선·박영환·한창화 의원 발의)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3시 51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본예산 심사 후 이어지는 오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3시 57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발송해 드린 책자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3차 추경에 통합신공항 2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 또 좀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통합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이것은 이제 1억 했다가 5000만 원 감하고, 5000만 원을 국토부나 관계기관 대응을 위해 수립을 하셔서 쓰셨어요,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내년도 예산도 5000만 원 해 놨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에 준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연계 지방도로 조사용역, 이것은 ’20년도∼’21년도까지 해서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연구 용역’ 이 부분에서 당초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용역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제 안 쓰신 거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광역교통망 구축이 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도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용역 내에 지방도까지 구체적으로 선이 그어져서 지금 별도로 지방도 용역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왕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안 쓸 수가 없어서 했다 그러면 정말 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쓰는 것은 맞는데,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계획이 좀 더 충분히 고려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공항 관련 용역을 지금 우리 여기 사업단 말고 미래진략추진단에서도 하고 도로철도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하고 있는데, 진짜 비슷비슷해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방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공항 주변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도로 닦을 것인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좀 용역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국제도시화·국제도시 계획수립 연구 용역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다른 과나 단에서 할 때 같이 상의하시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다 같이 하고요.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할 때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도 같이 개진하고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이것 할 때 지방도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시 세운 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지방도는 이게 별도로, 저희가 광역교통망에는 국도, 철도, 고속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에 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5억이에요. 5억 하면서 광역교통 따로 또 지방도로 5억 따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금액도 이렇게 5억을 책정을 했는데, 결국은 5억 하나로 광역교통도 했고 지방도로도 다 한 것 아니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용역하는 금액. 앞으로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런 중복예산, 해서도 안 되지만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위원장대리 박영환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발송해 드린 책자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3차 추경에 질의할 것이 많지는 않고요, 한 두 개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에서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4600만 원 사용한 게 있는데, 이때 이 예산이 국비로 왜 내려온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국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10월 21일쯤에 내려왔는데, 연말쯤 되면 자기들 사용하고 남은 예산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9월 28일쯤에 재해물자 관련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10월 8일 날 신청을 올렸더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10월 21일 날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 성립 전에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이미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생필품, 어떤 재난에 대해 대비한 생필품보다는 응급구호물품으로 구입을 하셨나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 이런 용으로 응급구호세트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하고 또 전기매트 이런 부분에, 이런 물자를…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남녀 이렇게 구호물품이라 그러면 응급구호보다는 생필품 종류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일단 응급구호라고 저희들이 담요, 세면도구.
김영선 위원  나중에 좀 저기…
  지난번에 제가 이것 재해구호물자 때문에 담당자하고 조금 상세히 얘기했었는데, 응급구호물자하고 또 생필품 관련한 생활구호물품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입하신 것은 생활구호물자고, 응급구호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 응급구호물자를…
김영선 위원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응급구호세트와 일단…
김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릅니다. 응급구호는 약품 비슷한 그런 종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녀 이렇게 구분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재해구호물자여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재해구호물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확보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확보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도 다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3년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년 다 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3년 다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3년 딱 만기,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3년 경과 후에 2년간은 일반 물자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년 지나고 5년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폐기하기가 아까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영선 위원  폐기하기 전에… 제안했던 게, 폐기하기 전에 유통기한 다 오기 전에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해마다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재원 변경이 좀 많았어요. 도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변경이 많았고. 그 설명은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영선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지양을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교육이나 캠페인에 사용해라. 그래서 소방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서로 재원 변경으로, 실제적으로 내용이 아니고 재원 변경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이게 행안부 독려 사항이라는데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올해부터 바뀌었다기보다 매년 이렇게 행안부 대상 사업이 시·군, 시·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쯤 되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터 소방안전교부세 편성할 때 시설비나 인건비보다는 교육 캠페인에 사용해야 된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 없이 그냥 쓰다가 이번에는 지적을 뭐 받았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점검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시설비하고 그다음 교육하고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번에 재원 변경을 이렇게 하신 건가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제 이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괜찮았는데, 매년 점검을 하면서 대상 사업을 어떻게 쓰라는 거기에 대한 점검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이런 일단…
김영선 위원  행안부의 점검이 있어서 바로잡은 그런 계기인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애초에 좀 편성할 때 문의를 하든지 해서 잘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SOC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 추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항상 도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영환·김시환·김영선·박승직·한창화·박정현·김진욱·남진복·김수문·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이재도 의원 찬성) 

(14시 3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1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시환·한창화·김영선·박정현·김진욱·이동업·윤승오·곽경호·이수경·황병직·김대일·박태춘·정근수·박현국·남진복·오세혁·박승직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김시환·안희영·배진석·박현국·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이수경·정영길·김수문·한창화·김진욱·박정현·박권현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조례안 일부 잘 봤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또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건설 가족으로서 참 누구보다 건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관심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후배 의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또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무척 존경과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이것 마지막 조례 발표 맞습니까?
오세혁 의원  예.
박영환 위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환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현국·박채아·박영서·남진복·김수문·정영길·이수경·오세혁·이춘우·이종열·한창화·김상헌·황병직·박창석·박차양·박영환·김준열·김진욱·남영숙 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대리 박영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위원장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자투표)
○위원장 박정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오세혁·윤창욱·곽경호·한창화·박차양·이재도·남영숙·임무석·김영선·박영환 의원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나? 진짜 문제없어?」하는 위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장님, 잠깐만 이번에 다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현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제가 국장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발언 잘못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조례명이 조금 에러가 나서.
    (「투표 취소.」하는 위원 있음)
    (「취소, 취소해. 다시. 안 되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놓쳤어.」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럼 투표하신 부분은 일단 다 취소하시고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 동의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왜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박정현·한창화·박영환·김시환·김진욱·박승직·오세혁·박권현·김준열·남영숙 의원 발의) 

(15시 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석 의원님은 이것 끝나고 다음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김영선·박정현·김시환·김준열·김진욱·한창화·박영환·박차양·박승직·박미경·김희수 의원 발의) 

(15시 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발송해 드린 책자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지금 3차 추경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한 350억 정도 증액은 됐는데 이게 거의 국비로 교부된 금액이 커서 그렇고, 우리 세입에서는 원래 기정액보다 세입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줄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3차 추경을 보면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비가 늘어났고, 우리가 또 세입에 좀 뭔가 착오가 있거나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짚어보겠는데, 노후공단재정비지원은 한 27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왜 줄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구미 국가산단의 자금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감액시킨 내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국비에서 이렇게 안 내려온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신속집행 그쪽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 그게 집행이 늦어졌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행정 처리하고 일부 보상 한두 군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면 올해 추경 때 바로 그 돈만큼 지원됩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든 이게 국비가 감해진 것은 우리가 집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집행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독려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받아서 그대로 원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진행하면 국비 내려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바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되면 요청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예.
  그다음에 주거 보니까, 주거급여 지원도 보면 한 51억 정도 감해졌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도 국비가, 국토부에서 국비를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같이 감된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왜 그랬죠? 국비가.
  돈이 없어서 그랬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국토부에서 전체 금액의 규모를, 파이를 줄이면서 같이 감됐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또 왜 이렇게 감해졌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마지막,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인데 전부 국비가 줄면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저희가 언론 보도상에서는 세수도 그렇게 많이 걷혔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사업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좀 감액을 시키니까, 그럼 같이 그렇게 하는…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것 준다고 저기… 국비를 주겠다고 해 놓고는 또 왜 감한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추가로 더 요청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반납한 부분은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감해진 게 국가에서 그냥 돈이 없어서 안 준 건지, 그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방금 2개, 3개 이야기한 국비 부분이 전부 다 국토부에서 감액되면서 바로 전체 감된…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청 물량이 많아 가지고 노후순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감액됐다, 이렇게 사유는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순서대로 주면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내려옵니다, 그것.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이게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자하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5000만 원.
김영선 위원  아니요, 이것 이자 말고요. 융자금은 지금 65억이 이것 회수가 안 된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축디자인과장한테 바로 좀…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회수수입은 이 감액된 게 손실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융자 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떡합니까? 이것 금액이 커요. 원래 95억 잡았다가 65억 감액을 해서, 지금 30억이면 이것 회수된 것보다 회수 못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계획한 것에서 일부 회수를 못 할 수는 있지만 못 하는 게 지금 더 많은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이것은 농협 융자사업입니다. 농협 융자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 이자만 그런 게 아니라 원금 회수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영선 위원  그럼 95억에 지금 원래 몇 가구 나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이 사업은 오래되어 가지고 정확한 현황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면… 국장님이 답을 못 해서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이게 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상세해서 작성해서 이 경위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금 감액을 했고 또 원금도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업 두 가지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자…
김영선 위원  이자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수 못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회수… 예, 5000만 원.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융자금 이것은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못 받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이게 농협하고 그 이후에 이천십몇 년부터 하다가 그 전의 것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부분인데, 이것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만 설명 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전부 작성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저희 그냥 지나가면 이게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농어촌 사업 이것 참 좋은 겁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없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 좀 지원해 주겠다, 이것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융자금 직접 주고 회수도 못 하고, 이자 지원한 것도 회수도 못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사업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죄송한데 한 두어 개만 더 하고.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그러십시오.
김영선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에 과태료 3500만 원을 예산 했다가 3000만 원을 감하고 500만 원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447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도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과적 위반 1건당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단속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감액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35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만 되고 500만 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80% 넘어 했으니까 원래 예산 한 것하고 맞겠다 하겠는데, 이것은 3500을 예산하고 500만 원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세입이 지금 14% 정도밖에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단속 건수가 굉장히 좀 적게 적발이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차주분들이 단속에 안 걸리도록 과적을 안 하고 적정하게 싣고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사회가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2022년도에는 과태료 세입 수입으로 얼마 정도 해 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금년에… ’22년도에 수입을 3500만 원 해 놨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추경할 때 화물차주들이 도로 교통을 잘 지켜 가지고 또 500만 원 정도 세입, 그다음에 3000억 감액. 이런 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계속 관례적으로 3000억 잡았는데, 정리추경 때 단속 실적이 좋으면 또 그대로 가는데 실적이 또 부족하면 좀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희는 이것을 단속을 잘하라 말아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것 기정액에서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얼추 좀 되고 그다음에 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도 안 되게 걷히고 감하는 것은 80%가 넘고.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다음에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과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지적하면 면밀하게 하고, 지적 안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나기보·황병직·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현국·김진욱·김영선·박영환·한창화 의원 발의) 

(15시 39분)
○위원장대리 박영환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위원장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종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분 안 하셨는데… 다 하셨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5시 4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3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종근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발송해 드린 책자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부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타 기관 국장님들 좀 오시라 하시고요. 
    (장내정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오세혁
  
○위원 아닌 의원
박창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김종근
소방행정과장정윤재
회계장비과장유문선
대응예방과장조유현
구조구급과장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김난희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전년무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최정우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서성교
건축디자인과장배도석
토지정보과장임병선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북부건설사업소장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김영주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