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대진  
총무담당관  김상우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정지원담당관  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전부 다 개인 마이크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사무처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처장님, 의회 자체 공무원 채용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규정이 있지요, 우리 경북도에?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은 본청에서 채용하는 규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같이 그렇게 채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업무 내용이라든지 좀 다를 텐데, 똑같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부 분야별에 따라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금 연구지원팀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분장표나 조직표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안희영  자료요구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또 다른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간지하고 방송매체 외에 지면·배너광고 7억 나가는 것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 언론사별 ’20년, ’21년 내역하고요. 보니까 보도실적 등 분석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내용, 그리고 집행기준,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자료요청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개별자료를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11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용처를 좀 주세요. 사용처, 상호, 사용 주소를 첨부해서…
○사무처장 최대진  식당 이름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예, 주소까지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총무담당관실 관련 보면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또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운영비, 총무담당관실입니다. 다른 것 빼고요, 많으니까. 총무담당관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관련 일체의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의장님의 출장기록부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건의·촉구사항으로 인해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체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육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서 18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도 같이 갑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같이 배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동석 직원, 각 프로그램별, 회차별 동석 직원 명단하고…
○사무처장 최대진  의정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참석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도 동석을 하고요.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전문교육 과정에는 의원님만 참석하는 걸로…
김준열 위원  예, 그러면 5회에 18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의원과 일자별 프로그램이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프로그램 과목별 출결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된 자료는 다 인쇄를 해서 위원 개개인 한 분마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처장님,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동업 위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행이 되면 의장님이 갖는 권한이 어느 정도 선이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 되면, 기존에 의회사무처 123명에 대한 인사권을 본청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3일이 되면 그 인사권 자체가 의장님한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사무처 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되겠고요. 기존의 자주적인 조직권하고 예산은 아직 여전히 본청하고 같이 행안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조금 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12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123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128명에 대한 인사라면 진급도 해당이 될 것이고 보직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만 이루어지려고 하면 본청과 오히려 굉장히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128명에 대한 자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123명.
이동업 위원  123명인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의회 근무를 안 하고 본청으로 가겠다. 여기 있으면 진급이, 예를 들어서 진급할 수 있는 자리 숫자에 따라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본청으로 가려는 사람은 약 한 51명 정도 조사가 되었고요. 본청에서 의회로 오려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31명 정도가, 1차 조사입니다, 오려고 했으니까 한 20명 정도가 본청에서 의회로 파견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3급 국장이 한 두 자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의장단, 여러 다른 도의원님도 거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고요. 아마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본청보다 어떤 면에서는 승진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본청에서 의회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또 우리 자체의 홍보, 그런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를 들어 3급이 2명이 더 오면 본청에서 3급이 2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이 123에서 125로 되어서 부이사관 자리, 3급 두 자리를 추가로, 인건비하고 조직을 할당받아서, 이것은 우리 경북도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7개 광역에 공히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서 갈 분이 쉰한 분, 본청에서 오실 분이 서른한 분, 그러면 한 스무 분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건데 여기 와서 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급이 몰려 있는 직급은 안 있고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조사결과는 사무관하고 서기관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6급은 숫자가 좀 부족하고요. 7급, 8급 내려가면 다 본청으로 가려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되니까, 나중에 11월, 12월 인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사가 있을 것 같고, 홍보를 하게 되면 숫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에 우수한 인력이 안 오려고, 또 어쩌면 더 우수한 인력이 올 수도 있고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족한 의회 인원이 있을 때 운영은 어떻게?
○사무처장 최대진  아마 나중에 6개월 단위든, 수시 인사교류할 경우 1 대 1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의 행정사무관과 본청의 행정사무관 1 대 1 교류, 7급이든 6급이든 1 대 1 교류는 상시적으로 가능하고요. 중앙하고,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와 우리 의회의 교류,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우리 도의회로 전입하는 경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년 1월 13일 인사 독립되기 전에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도 또 한 7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용역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13일이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도청에 계신 전체 직원분들이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또 서로 강제로, 인사권에 의해서 올 수는 있겠지만, 와서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독립으로 인해서 불만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시행을 해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직원분들이 불만이 없고, 또 의회도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처장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내년에 정책지원관 운용하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현재 임기제 인력하고 하는 업무가 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우리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 그러니까 30명의 정책지원관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15명을 뽑고 그다음 ’23년에 15명인데, 이것은 행안부하고 본청의 조직 관련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인력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겹치는 면이 있는데…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유사인력을 11명으로 인정을 해서 내년에 4명만 뽑을 것처럼 그렇게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타 시·도… 시·도 협의회하고 행안부에 이의제기를 해서 최대한 15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청의 조직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면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정책지원관이면…
정세현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지방자치법상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이것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감사장이긴 하지만,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추진계획에 방송통신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뉴미디어 지원 강화가 내년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의원님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SNS를 한다든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가끔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신문기사가 나온다든지, 의회소식지라든지 아마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의 의원님들 중에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세요. 이제 조금씩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무엇을 찍고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직접 누군가가 와서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이런 세미나,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다면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이런 쪽에 능력이 있으신 분을 뽑아서…
○사무처장 최대진  아, 홍보할 수 있는?
정세현 위원  예, 홍보를 하고 편집을 좀 한다든지, 의회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임시회 동안, 또는 정례회 동안에 무슨 활동을 한 것을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간단하게라도 촬영을 하면 한 5분 내외로 촬영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원님별로,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우리가 라이브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걸맞은 이런 전문인력도 구축을 하고 장비도 구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다, 이번 회기 동안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공보실에서 편집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를 하든 그분들을 나중에 조정을 하든, 혹시 그분들이 오히려, 시간선택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조직개편할 때, 의정지원담당관실에 지금 팀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로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직, 정책지원관 뽑을 때 예순 분의 도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고려해서 정책전문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유튜브라는 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콘텐츠 목적성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는 분명히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의회에 있는 SNS를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오히려 개인적으로 촬영하게 되면 그 개인이 촬영한 내용들을 카톡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그 모든 짐을, 사무처에서 모든 짐을 안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 개별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으면 홍보는 어떻게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라든지 그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기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12쪽요?
박판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12쪽.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SNS를 운영 중인데 구독자 수 증가 방안 등 SNS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제가 처음 왔을 때 페이스북 팔로우 숫자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약 한, 2019년에는 43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페이스북 친구 숫자가 약 한 2910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판수 위원  2910명?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3996명,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전체가, 특히 공보팀하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페이스북 최고 숫자가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인원 숫자에 제한이 없이 1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관계없는데. 실제 이렇게 해 보니까, 정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우리 도의회나 도청 페이스북 자체가 ‘좋아요’ 누르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어떤 상품을 줄 경우에는 ‘좋아요’ 숫자도 늘어나고 홍보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페이스북 올리는 것 자체가 일반 도민들이 재미있어 하는 그런 주제, 그런 걸 좀 개발을 많이 해서, 이게 억지로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과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첫해에 SNS를 운영함에 있어서, 439명이라고 하셨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다음에 910명, 그다음에 3996명, 엄청난, SNS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원동력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의 SNS,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 추천을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 친구가 약 한 3500명 되는데 그중에 제 친구를 의회 친구로 추천하면 그 친구 추천을 받은 사람이 승인을 해 주면 도의회의 친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정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친구 숫자보다는 그것을 올렸을 때 몇 명이 과연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 숫자하고 실제 재미있게 해서 올리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처장님, ‘국장님’ 소리가 자꾸 입에 배어서, 처장님.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지하 자료실에 있는 책은 몇 권이나 소장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약 한 2만 7000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자료실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 한 3만 465개 자료가 있고요. 그중에서 책이 2만 7245, 보고서하고 논문이 약 한 2151, 간행물이 819개요. 그리고 DVD가 약 한 250개, 전체 합쳐서 약 한 3만 5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이것 처장님께서 손수 직접 확인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최대진  제가 지난번에 손님이 왔을 때, 밑에 사서직 ‘김민지 씨’라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둘러보고 책이 몇 권 있느냐고 했을 때 그때 약 한 2만 7000권 가지고 있는 걸로 됐고. 저도 궁금한 책이 있으면 신청해서 빌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지하 자료실에 있는 책이 그 정도가 있으면 17개 광역시·도의회와 비교분석은 한번 해 봤나요, 그 정도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으면?
○사무처장 최대진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 17개 광역, 경기도·서울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1등은 안 되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1등은 아마 서울, 경기도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중에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도 책을 여러 권 빌려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약 한 600권 정도 빌려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도서대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전체 약 한 700여 권 빌린 걸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이 약 한 80권, 직원들이 약 한 580권 정도 빌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의원들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사무처장 최대진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직원은 123명이고 의원님들 예순 분이니까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사무처장 최대진  123명입니다.
박판수 위원  123명?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도의 공직자는 몇 분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도청 자료실이 따로 있고요. 아마 본청은 한 2400, 2500명 정도 됩니다. 본청 사람들은, 본청 직원들은, 본청 자료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장님께서 도의회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직원과 본청에서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직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무처장 최대진  한 2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 봐서는 내년 1월, 2022년 인사에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본청으로 가려는 인원이 더 많고 의회로 오려는 직원이 적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2명이든 10명이든 생기면 한시적으로는 본청 직원을 의회에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아마 의회에도 3급 국장이 생기고, 예를 들면 제 자리가 1급으로, 관리관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것보다 의회가 승진에 더 유리하다. 업무 강도는 평이하고 승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직원들이 의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또 23개 시·군에서 우리 의회로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수한 인력을, 전입시험을 쳐서 검증을 받고 직원들을 전입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박판수 위원  처장님 말씀 그대로 된다면 역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마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오려는, 사무관·서기관은 충분히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최대진 처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의회사무처에서 더 성실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처장님, 제가 두 가지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정책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미경 위원  정세현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처럼, 내년이지요? 1월 13일부터 당장에 정책지원관을 도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할당받은 TO가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에는 전체 할당받은 숫자의 반, 15명 정도를 일단 채용을 하고요. ’23년에 나머지 1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15명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은 아마 채용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 조례, 그것 약 한 22건하고 다른 기타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고요. 내년 되면 인사위원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청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를 따로 5명에서 9명 정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뽑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유사인력으로서 뽑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인력, 전문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11명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1명의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미경 위원  예, 포함해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을 봤을 때는 광역은 6급 이하라는 말이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6급입니다.
박미경 위원  6급 이하로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사인력들은 7급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7급이 대다수고, 또 시간선택제, 몇 명인지… 8명인가요? 시간선택제가 현재 몇 명이지요?
    (「9명.」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9명인가요?
○사무처장 최대진  9명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유사인력하고, 또 이 유사인력을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도 유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사무처장 최대진  처음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에 유사인력을 11명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4명밖에 채용을 못 했었는데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집행부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의 시간선택제는, 예를 들면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아마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존에 있는 시간선택제분들이 2년 동안, 계약기간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역량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끝났다고 그냥 정리가 된다는 말씀은…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은 다시 응시를…
박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에 입법조사팀이나, 그렇지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제관, 입법조사관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유사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6급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응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급 시간선택제보다는 신분이 보장되는 6급 정책지원관으로 아마 응시를 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채용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 조직진단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용역을 하고 나서 기존의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력이 7명이 더 늘어나면 타 업무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또 다른 광역으로 시험을 봐서 이동한다든지 그럴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을, 특히 시간선택제에 관련된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우리 도에서 그만큼, 또 2년 동안 숙련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능력들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안에서, 용역할 때도 그렇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 11월 초인가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일부 내려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심지어 경기도 양주시의회도 그렇고 서울 동작구도 그렇고 다 지방에 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고문이 나갔나요? 아니면…
○사무처장 최대진  아직은, 내년이니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경북도에 시간선택제로 계신다든지 직급이 좀 낮은 7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구광역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서울,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좀 유리한 그런 쪽에서 채용공고가 있으면 우리 경북에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2명이 대구 달성군이라든지 경기도 쪽으로 옮긴 결과가 있고,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이것은 우리 경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7개 광역에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뽑으면 최소 1년 우리 경북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울릉도라든지 울진의 공무원은 5년 동안 의무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울진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사표를 쓰지 않는 이상 5년 울진군에서 근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 같은 조건이면 언제든지 다른 자치단체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리적 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좋지는 않잖아요, 여기 안동이?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빨리 공고문을 내서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것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장님.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그런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경북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개 광역, 서울·경기·전남·전북이든지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경북도가 먼저 빨리 움직여 줬으면, 그래서 우수인력 확보를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이것은 제 사례입니다만 제가 입법토론회나 정책토론회, 의원 개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의회사무… 밑에 뭐지요, 지하에?
○사무처장 최대진  세미나실.
박미경 위원  세미나실.
○사무처장 최대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궁금한 게요. 의원이 그렇게 개인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을 주최했을 때 홍보영상 촬영은 담당자가 없나요?
○사무처장 최대진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당연히 요청을 했겠지요, 저희 직원이. 그런데 “상임위의 활동은 촬영을 하지만 의원 개인이 하는 이런 토론회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부탁을 해서 그것을 촬영을 하고 홍보자료로 쓰기는 했는데, 실제 그 사례가 맞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게 아마 다른 의장단, 예를 들면 의장님이 어떤 지역에, 23개 시·군에 행사를 갈 때 먼저 따라, 카메라하고 가 버리면 아마 인력 여유가 없어서…
박미경 위원  아니요. 인력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부탁을 해서 당일에 내려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했고 “그것을 촬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당연히 의원의 의정활동인데, 더군다나 우리 본청 내에서 하는, 세미나실에서 하는 정책토론회를 ‘촬영을 못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SNS 활동 홍보 관련해서도 카드뉴스나 홍보영상들이 아주, 편집이 잘 되어서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한데, 아까 또 정책지원단이 꾸려지면 그 안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만 담당하는 그런?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도 규정이 허락하면 충분히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제가 봐서도 충분히 논리성이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박미경 위원  예, 그것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한 내용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국회에 보면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얼마 전입니다. 조례를 준비하다가 모 의원하고 중복이 됐어요. 그런데 서로가 중복이 됐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들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제가 또 겪은 게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모 의원이 준비를 해서 서로 사인을 받고 있다가 제가 양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5월에 입법 지원하는 팀이 상임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지원팀이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입법정책관실은 또 기존 인력이 있는데, 사실 서로 의원님들이 같은 주제로 하면서 약간 충돌된다든지 조정에 조금 미흡한 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운영할 때 기존에 그런 조례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정책관실로 통일해서 일단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한 5개월 전부터 먼저 준비했다.’ ‘아니, 나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런 사례가 단순한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의 낭비고, 의원들의 시간적인 노력이나, 준비를 계속 해 오다가 마지막에 중복이 되어서 한 분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4년, 거의 임기가 다 되어 가지만 그동안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요, 자료요구를 해도 그렇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요. 단계를 거치고, 그렇지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또 했을 때 중복되는 자료요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 의원들하고 얼마든지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집행부서에서는 또 이중의 행정업무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공문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또 교육위원회 소속인… 상임위 소속, 교육위원회도 일반 우리 도청 소속의 상임위와 또 다른 무언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종합입법지원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하고 있고 제주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입법정보나 조례안, 또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자료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원스톱 포털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 시스템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료요구도 ‘진행 중이다.’ ‘완료됐다.’ 그리고 입법도 ‘어떤 의원이 무슨 입법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20억밖에 안 됩니다. (웃음)
    (웃음소리)
○사무처장 최대진  2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웃음)
박미경 위원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데 20억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게 결코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니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내용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것을 도입해서 차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2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박미경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참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사무처장 최대진  우리야 20억 주시면 바로 추진하지요.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자료요구 중복 안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그렇지요? 업무적인 효율성을 또 갖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희영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처장님,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연구지원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5월 30일.
이선희 위원  5월 30일에 됐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별로 연구지원팀이 또 신설이 되고, 또 각 위원회 연구지원팀이 아마 5급 1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급 1명, 시간선택제 다급 2명 해서 모두 4명이었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처음부터 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3명에서 7월 말에 또 한 분이 나가서 8월부터는 또 2명, 그리고 지금은 입법정책관실에서 아마 배치근무된 인력 1명 해서 3명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보강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들 기획경제위가, 여기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관 실·국 수도 많고 예산의 범위도,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우리가 담당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처음에 또… 처음부터 이렇게 인력 충원이 안 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은 위원님…
이선희 위원  지금도 또…
○사무처장 최대진  말씀을 들으셨지요? 시간선택제 12명을 채용했는데 11명밖에 못 뽑았는데, 합격시켜 놨는데 이 사람이 안동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바로 다른 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기획경제위에 시간선택제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합격자…
이선희 위원  아니, 그때가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4명인데 왜 3명으로 처음부터 이때까지 기획경제위에 그렇게 직원을 배치했느냐는 것이고.
○사무처장 최대진  그 시간선택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충원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런데 1명 보고 바로 충원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이선희 위원  바로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충분히 시간이라는 게,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또 보강 안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또, 7월 말에 또 한 분이…
○사무처장 최대진  다른 데로 가 버렸지요.
이선희 위원  예, 다른 데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인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도 전부 다, 개인의 근무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의회 경험이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아무 경험이 없는 직원 2명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위가 진짜 예산의 규모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처장님이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저도 기다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감은 어떻게든 끝이 났습니다마는 2022년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1명의 인원을 채워 주십시오, 저희 기획위에.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하여튼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의회의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분들이 오잖아요. 인원배치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 이분들이 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오히려 어떤 때는 저희들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존에 역량개발팀이 있으니까 신입직원들을,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라든지 중앙부처의 교육과정에 교육을 보내서 역량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키운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은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상임위하고 연찬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대로 된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연구지원을 하려면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클 텐데 너무 좀… 내부직원들로 구성돼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지원팀이 전문위원실에 새로, 팀이 두 팀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지금 행정지원팀에서 전문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에도 보니까 전문위원의 범위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지원팀·연구지원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인정합니다.
이선희 위원  행정팀하고 연구지원팀이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미루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다시 한번…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지원팀이…
○사무처장 최대진  예, 업무의 분쟁소지가 있다는 것…
이선희 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도 있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서로 업무를 미루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서, 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자기의 업무가, ‘내 업무가 이것이다.’ 해서 좀 더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안 그래도 행정지원팀하고 연구지원팀하고 실제적으로 수석전문위원 밑에 그냥 한 팀으로 있을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필요할 경우에 특정한 업무별로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경우에 서로 업무를 민다든가, 핑퐁 한다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세분해서 직원들별로 이렇게, 아니면 팀장님들은 정확히 업무 경계를 구분해 주셨으면 분쟁의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처장님, 저희들이 행감은 11대 들어와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6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개성 있는 분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가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서 12대 의원님들께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남영숙 위원  지금 가장 쟁점이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저희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현재 123명의 인력이, 현재 궐원이 돼서 58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일장일단들이 생기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작용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의회사무처나 저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청에 설문을 조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의회에 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수십년을 고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본청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인력 이동에서 경북도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력 구성원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본청에 가서 자기들 역량을 여러 부서에서 마음껏 발휘하십니다. 이것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말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승진 기회가 누락되는 부분이 여기 와서는 승진 기회도 부여되고,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급부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유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부적절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와서 승진을 하겠다. 예를 들면 기간제로 계시던 모든 분들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저도 지방의회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근무연수만 지나면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승진의 기회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의회는 경상북도를 견제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잠시 여기에 머물면서 편하게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오신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 가시는 분도… 인력이 없을 때는 본청과 파견을 하신다는 세부적인 논의는, 의회사무처나 의장단이나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잘못하면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123명의 고급인력들의 자질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원하면 다 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자리가 한 자리인데 5명이 지원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능력이 있는 분이 의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의회는 그렇지만 23개 시·군을 봐서라도 우리 경북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 줘야 되거든요. 23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든지, 시·군의 군부를 생각해 보시면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주시의회를 보면 24명이에요. 제가 지방의회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24명 중에서, 본청에서 받을 때 저는 직급별로 똑똑한 분을 한 3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두 분으로 압축해서 의회에 오고 싶은 분, 오기 싫은 분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는 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된다. 잘못하면 지금 기능보다 더 떨어질까 우려되는데, 12대 의원들은 모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기준을 잡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 처장님의 지금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게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비교적…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농수산위원회 같으면 11명의 의원을 보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회로 내려온 입법연구지원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훨씬 원활하게 입법을, 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방형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선택제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 처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전국에서 우수인력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고 인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이.
○사무처장 최대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나 개방형이나 임기제로 있는 이분들은 그나마 경력자세요, 경력자. 정주여건이나 교육여건, 여러 가지 점이 다소 대도시, 서울·경기권에 비해서 부족한 면 때문에 이동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이분들을 잘 독려하시고 관리하셔서 다음 대에 오시는 분들을 보좌할 수 있게 처장님이 단단히 부탁하셔서, 이분들이 직급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면 6급으로 응시하는데 긍정적인 기회를 주시고, 또 선택제로 7급으로 계속 근무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우리 경북도가 선제적인 역할을, 처장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직원들, 제가 와서 전 직원들 생일을 매달 제가 챙겨주고 있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 생각이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정책전문관, 시간선택제, 인사독립 이후의 인사관리 거기에 대해서, 전문 인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인사팀하고 전 국장님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의원님들 더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처장님, 이분들 손 꼭 잡고 미팅 한번 하셔서, 경북도의회가 12대에 광역시·도 중에서도 인사팀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제일 잘 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상임위원회로 내려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법률지식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오래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모셔서 법제심사를 경북도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무처장 최대진  변호사님을 모시면 굉장히 좋긴 한데… 자문변호사 이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 중에서… 6급으로 모시기에는 보수라다른지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직급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송이 있다 보니까…
남영숙 위원  처장님, 제가 도의회 자체 내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자문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간단한 조례 하나를 발의해도 법제심사가 본청에 갔다가 비용추계도 하고, 법제심사가 끝나야 마무리되는 이 시스템을 경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구축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변호사님을 모시기 어려우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을 특별하게, 이번에 모집을 할 때 선택제를 하든, 6급을 모집을 할 때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구성원으로 모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입법연구지원팀이 있으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의회사무처 처장님 중심으로, 수석 중심으로 해서 연구지원팀하고 으쌰으쌰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선택제로 들어오신 이런 분들이 의원들의 입법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반적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교육을 좀 보내서 의회의 정예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선택제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인센티브를 개별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이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전문가 분을, 국회사무처든 전문가 분을 안동으로 모셔서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직원들을 국회사무처, 서울 쪽으로 교육을 보내든지 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더욱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업무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으쌰으쌰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지방의회보다도 의원 보좌기능이나 의전이 상당히 약합니다. 위원회가 다르면 직원 분들이 옆에 지나가시면, 제가 뭐 꼭 인사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관심 없으세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들하고의, 12대 만큼은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123명의 직원들하고 우리 60명의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12대는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으쌰으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담당관님, 수석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이, 본 위원이 당시 입법지원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본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입법정책토론회 지원이 아직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대표발의했다든지 시기적으로 중첩되거나 중복되고, 의원 상호 간에 충돌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시, 그 당시에도 제가 당시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께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운영위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시간선택제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되었지요, 그 당시에?
○사무처장 최대진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채점기준에 따라서, 항목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해서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평가는 누가 하신 것이지요, 그때?
○사무처장 최대진  그때 외부 전문가를 해서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외부 전문가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내부자는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때 내부에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영두 수석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장영두 수석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 당시에 평가자가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그 당시에 평가자는 지역의 대학교수님들과 그리고 제가 내부인원으로 면접을 들어갔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부자도 있었지요?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김준열 위원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합격자가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제가 평가기준이나 지원자들의 역량, 경북지역과의 연계성,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 의문스러운 분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O가 12명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O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만 둔 분들 채용할 생각도 안 하고, 합격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왜 아무도 안 지십니까?
  정책지원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급으로 15명 채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내년 되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님들 말씀처럼 법제관도 뽑으시고 입법조사관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정책지원관 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가를 다시 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17개 광역을 전체 총괄하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를 채용한다든지 정책지원관 채용 시 지난 시간선택제 채용 때처럼 불합리한 채용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일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홍보비라고 보면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7쪽에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행감자료 7쪽에 2021년 예산집행 현황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이 16억 5518만 원인데 지금 8억 6400이 집행이 됐고 향후 집행이 7억 6400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을 의회 홍보비라고 보면 됩니까?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전반적으로 신문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소식지 발간, 의회보 발간, 그리고 의정활동 기획홍보에 11억 4000만 원, 기타하고 합쳐서 약 한 16억 정도…
김준열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에 홍보할 경우에는 언론사별로 A, B, C, 구독부수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각각 예를 들면 매일신문이든 영남일보든 국가에서 발표하는 수에 근거해서 적정한 금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정 홍보, 말 그대로 의정활동 홍보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원이 되도록,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지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의안 관련해서, 몇 쪽이었지요? 의사담당관님, 의안 관련해서 책임자가 누구시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 정중태입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나…
    (「업무보고 8쪽…」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업무보고 8쪽 맞습니다. 제11대 의안 처리 현황입니다. 조례안이 접수가 932건, 처리가 904건, 계류가 28건, 그중에서 의원 조례안이 20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중태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계류가 돼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지요?
○의사담당관 정중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의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상임위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상정을 유보하거나 심사를 유보하거나, 그렇게 계류된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계류된 상황에 대해서 대표발의했거나 발의하신 의원님들과의 지원에 어떤 일을 하셨지요? 계류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의사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정중태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발의한 의원님들에게 상황을 연락을 드린다든지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계류돼 있는 의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담당관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중태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계류돼 있는 20개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저 역시 SNS 관련해서 동영상 내지는 인터넷 방송 송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진 사무처장님, 기자실이 좀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오고 싶은 언론인이 있는데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매일같이 사용하는 기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좁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다 끝나 가는데, 11대 의회가 다 끝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공간상의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게, 특히 또 의정지원팀이 상임위로 배치되면서 사무공간이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기자실을 좀 확장하시고요. 기자실과 같이 옆에 기자회견장이라 그러지요? 브리핑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문을 발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실과 같이 옆에 브리핑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송국도 거기에 설치하면 다용도로 이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사항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처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 시간선택제 10명의 예산만 잡혀있네요? 시간선택제 연봉 예산을 보니.
○사무처장 최대진  예, 내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12명 뽑았다가 1명은 아예 포기를 하고 1명은 이직한 상황의 10명 예산이고요. 이것은 아마 유사인력 때문에 행안부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0명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기획위에 1명을 더 보충하시겠다는 것은…
○사무처장 최대진  일반직으로 보강을 해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12명을 확보해 놓은 인력 예산까지도 안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니요. 유사인력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예산하기 전에 저희 기획위에 인력 보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무처장 최대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전체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의문이 나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연구지원팀하고 행정지원팀이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춘우 위원  처장님이 봤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2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인사가 독립되고 나면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안 좋은 점은 특정한, 양쪽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가 수석전문위원이든 의원님이든 떨어졌을 경우에는 핑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처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체 다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하게 돼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총괄하게 돼 있는데, 연구지원팀에서 개별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신규 채용된 인력이나 능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능력 차이에 대해서 처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를 하고 있는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이 인력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는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직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입법정책관실에서 전반적으로 봐줘야 돼요, 각 상임위별로. 연구지원팀에서 뭐가 잘못 됐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수석님들하고 처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회의하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춘우 위원  회의할 때 개별적으로 처장님은 각 상임위 수석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면담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전체 다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행정지원팀도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연구지원팀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거나 입법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까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진 배치를 시키거나, 입법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입법팀에서 최소한 두 달, 석 달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지원팀을 상임위로 배치를 할 때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 시켜서 배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또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법정책관님. 
  위원장님, 입법정책관님한테…
○위원장 안희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입법정책관님, 지금 연구지원팀에 대한 트레이닝이나, 안 그러면 각자 팀원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입니다.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상임위로 이관돼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관돼 있으면 입법정책실에서는 뭘 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  저희들은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법제심사 관련돼서 앞으로 하려고, 용역도 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뭐라고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  지금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제조사팀이 신설돼 있는데 법제조사팀이 지금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입법에 있어서 법제조사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춘우 위원  그 부분만 입법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상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보세요. 처장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연구인력이 상임위로 전진 배치가 돼 있지만 원 소속이 상임위의 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소속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상임위 소속입니다.
이춘우 위원  상임위 소속인데, 당초에 인력 전진 배치를 할 때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 입법 보좌를 하기 위해서, 연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진 배치를 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그냥 상임위에 던져놓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상임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수석이나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이든, 사무처에서는 그분들을 파트별로, 아니면 팀장별로, 직원별로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이게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춘우 위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이분들을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데리고 사용하지는 못 합니다. 당초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 계속.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은 전문적으로 잘하는 연구지원팀을 갖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괜찮습니다.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전혀 안 되는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수석님들, 여기 다 참석해 계시지만, 수석님들이 열정이 있고 돌아가는 걸 조금 아시는 수석님들은 컨트롤해서 ‘이것, 이것’ 업무 지시라도 해서 가지만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여기 의회의 밥을 먹고 나면 수석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 역량은 모자라고, 또 남 지시는 받기 싫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치외법권적인 그런 위치가 된다. 또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원했던 연구지원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또 그 역할을 줄 수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소속은 상임위로 돼 있지만.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행정지원팀하고 연구지원팀하고의 그런 미묘한 관계, 5분 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했을 때 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성과물을 못 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 자신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입법정책관실하고 한번,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처장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같이 상생하고, 자기들 역할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이익을 좀 받고 의정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것이고.
  어쨌든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인력들, 특히나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력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그분들 능력배양,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경상북도의회가 계속 퇴색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방의회를 거치고 오신 분들은 좀 나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들이 최소한 30명 이상 매년 의회가 바뀔 때마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처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용역 한다 그랬는데 그 용역에 뭐뭐 들어가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전체 예산은 7000만 원이고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조직 분석, 조직 설계, 인사 운용, 그러니까…
이춘우 위원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제도 마련, 그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반기에 경상북도의회 용역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것하고, 그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납품이 언제까지…
○사무처장 최대진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적어도…
이춘우 위원  아, 내년에 할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내년 2022년 예산에 반영시켜 놨으니까 적어도 내년 5월, 6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장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전체 위원님들이 ‘대도시에 전문인력을 다 뺏길 수 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뽑는 인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때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히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자체가 지금 시간에 바로 자료를 내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시간적으로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가 끝난 뒤라도 자료를 꼭…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그리고 전국 17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처장님이 2급입니다. 그렇지요? 부지사하고 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급수를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3급 국장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사 숨통이 트이고, 의회에 근무할 의욕이 생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잘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이 대세잖아요. 민주당운영협의회 회장님과 의장협의회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관계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판수
  이동업    이선희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피감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김상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이상관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상엽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박용조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