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1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8.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12.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19.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6.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선·남용대·남진복·김성진·박태춘 의원)
◦ 신상발언(김준열·배진석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선희·김상조·박판수·이동업·남영숙·신효광·김준열·박영환·홍정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장경식·홍정근·김수문·배진석·방유봉·박채아·김상조·정근수·김득환·박창석·윤창욱 의원 발의)(김진욱·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태춘·남진복·남용대·김준열·김영선·김성진 의원 찬성)
4.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황병직·김희수·조현일·박영환·박승직·박미경·김영선·김진욱·곽경호·윤승오·이선희·김성진·박채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홍정근·임무석·박판수·김영선·김상조·도기욱·장경식·김하수·나기보·박채아·박영서·이선희·방유봉·배진석·김대일·김준열·남영숙·최병준·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상헌 의원 찬성)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하수·이수경·김희수·이춘우·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박승직·이선희·방유봉·황병직·김대일·윤승오·곽경호·윤창욱·정근수·장경식·김영선·이종열·김성진·정세현·김득환·김상조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장경식·조주홍·김하수·김성진·김상조·홍정근·도기욱·박영서·남진복·박용선·배한철·방유봉·김희수·황병직·최병준·조현일·이춘우·김수문·한창화·오세혁·박정현·임무석·임미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조주홍·장경식·홍정근·김영선·김수문·황병직·배진석·방유봉·김시환·박채아·이선희·정근수·김득환·나기보·김성진·박영서·이춘우·김준열·이칠구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나기보·조주홍·도기욱·홍정근·이선희·김영선·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수문·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무석·박차양·신효광·남영숙·남진복·박현국·김준열·정근수·이재도·방유봉·박판수·이동업·박태춘·윤승오·박승직·김진욱·한창화·김시환·박영환·오세혁·황병직·이수경·곽경호·배진석·김영선·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황병직·배한철·곽경호·윤창욱·오세혁·한창화·이동업·윤승오·박태춘·박판수·김대일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용대·남영숙·박현국·정영길·신효광·박차양·정근수·이칠구·정세현·김수문·임미애·이춘우·이종열·나기보·이선희·김하수·남진복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남진복·신효광·이재도·박현국·정영길·임미애·정근수·임무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9.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창석·박승직·김시환·박권현·김진욱·박정현·남용대·오세혁·김준열·박영환·정근수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미경·김희수·최병준·정세현·안희영·박용선·권광택·김득환·정근수·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시환·박정현·박창석·한창화·오세혁·김진욱·김준열·윤창욱·박승직·김대일·박차양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박현국·김진욱·배진석·김영선·곽경호·임미애·임무석·권광택·박차양·박승직·남영숙·안희영·조현일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배한철·박미경·박현국·안희영·최병준·박승직·윤승오·이춘우·김성진·이선희·권광택·조현일·정세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희영 의원 대표발의)(안희영·김희수·박미경·권광택·박용선·정세현·조현일·정근수·이춘우·신효광·박현국·오세혁·배진석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용선·이춘우·이칠구·박영환·신효광·김대일·이선희·김상조·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조현일·박용선·정세현·최병준·안희영·박미경·권광택·김희수·배한철 의원 발의)
26.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선·남용대·남진복·김성진·박태춘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선 의원님, 남용대 의원님, 남진복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웃집 기준이 엄마는 올해 아이 셋 중 두 아이를 중·고등학교에 보내느라 교복값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며 “허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시·도는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북은 안 해 주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소득이 시원찮은 어느 한 가정,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딸 교복비에 애를 태우다 겨우 지역의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교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복비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논의한 바 있으나 양 기관이 비용분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학생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 회피와 홀대에 참으로 유감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시·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매번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신 말씀, 허언은 아니시지요?
  이철우 지사님, 학생들은 경북의 도민이 아닙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손을 놓고 계신 것입니까? 
  2015년 3만 명을 웃돌던 경북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0년 약 2만 2천여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라면 어쩌면 경북에 교복을 입혀 줄 학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되어서야 지원할 생각이신지요? 
  현재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교복 구입이나 원격수업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1] 타 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력에 따른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북 도내에서도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교복을 지원 또는 지원 예정에 있으나 나머지 14개 시·군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표 2] 경북 시·군의 교복 지원현황
(부록에 실음)

  이것이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 공공성 강화’이며 이철우 도지사의 ‘아이세상’이 지향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청소년은 경북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회균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 소멸을 걱정하고 인구감소 대책을 고민하는 경북에서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부터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빛나는 학창 시절의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즉시 협의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한 벌 해주면 아이들도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본 의원이 원자력 관련 도정질문을 한 지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울진 원전 3·4호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사님, 2018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씨가 정부 공식발표를 통해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 경제성, 핵연료 폐기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자체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요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답변은 부실시공보다는 계획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질문의 의도와 답변의 내용에 괴리가 있었습니다만 폐일언하고, 작금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1년 2월 28일 자로 공사 기간이 종료되는 3·4호기 사업을 힘없는 군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2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사님,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원전이라도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울진군민들이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지사님은 무얼 하셨습니까? 
  1개 군을 통째로 내어 주더라도 공항만이 살길이라고 동분서주하시고 행정통합만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승인을 해 준 앞으로 2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탈원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이 뒤집어져야 재검토될 사안이라 판단하시고 공항과 같은 커다란 국책 사업과 행정통합을 통해 내공과 몸집을 키워 내년 대권에 도전하려 하신 것은 아닌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면 그래도 지사님이 ‘원전에 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아니라면 철저한 무관심이라고밖에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북도가 울진원전 3·4호기 문제, 그리고 월성 맥스터, 삼중수소 문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해 진정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울진군민들은 지사님만 믿고 숨 고르기 자세로 들어갑니다. 흉식호흡을 할 것인지 복식호흡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사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태양, 풍력, LNG로 원전에너지를 대체하고 2050년 탄소중립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어디에다 태양열 시설을 하죠? LNG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 7800억이 들어간 친환경 3·4호기 사업은 안 되고 40% 정도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는 계속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 줄인다면서 화력발전소 해체하겠다고 한 것이 이 정부요, 세계기후협약에 가입하고 미세먼지 잡는 데 동참하겠다고 한 것도 이 정부 아닙니까? 
  미래 세대들에 대한 침묵은 생명 중심 사회적 가치에 반하고 비굴하고 책임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수동성에 분노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 10대 환경운동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이끄는 4백만 Z세대들의 기후파업 문제 잘 알고 계시죠? Z세대들에게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2022년 봄이 되면 과연 이 자리에서 지사님을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로 지사님을 만나 뵈러 가야 할지는 몰라도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건설 중단은 7조 5천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1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일갈·호통을 치시던 그 자세, 그 모습의 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 안 하고 가요? 인사 안 해요?
    (○남용대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죄송합니다. (인사))
    (웃음소리)
  계속해서 울릉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무시당한 채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 실태를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기본 책무마저 내팽개친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의 유일한 섬이자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를 품은 울릉도는 육지와의 이동수단이 오로지 여객선뿐입니다. 동해는 연간 100일에 이르는 기상특보와 수시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1만 톤 이상의 전천후 여객선이 아니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고작 400~600톤급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 108일간이나 뱃길이 끊겼고 지난겨울에는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수차례를 거듭하였습니다. 모 해운사의 경우는 128일간이나 결항하는 등 울릉주민의 해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다녔던 2000톤급 선박도 중형에 불과해서 결항일수를 줄이거나 뱃멀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울릉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형급 쾌속 대체선과는 별도로 어떤 기상조건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여객선의 도입을 죽도록 갈망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초 해운당국에서 1만 톤도 훨씬 넘는 여객선을 공모함에 따라 군민과 출향민들이 크게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두고 해운사와 당국 간에 법적분쟁이 벌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원의 신속 결정에 이어 사업주체인 포항해수청도 3월 11일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까지 끼어들어 당초 입장을 번복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고통쯤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1년에 3분의 1을 결항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숱한 날 발이 묶이고, 근근이 배가 다녀도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뱃멀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진정 모른다는 말입니까? 곧 특산물 수송 성수기와 관광시즌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은 그저 앉아 죽으라는 말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 끼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고 감사원도 적극행정 면책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속 결정도 따지고 보면 적극행정을 권고한 것이라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합니다.
  보신주의와 소극행정에 찌든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전천후여객선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를 당장 진행토록 조치하십시오. 묵살은 곧 엄청난 저항을 부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께 묻습니다.
  한 지역의 도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의 어느 도시가 단 하루만 고립되어도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대통령과 도지사를 찾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대로 희망이 없다.”며 대구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12월 22일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신청사 이전지 결정 9개월 만인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측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일 교수가 또다시 맡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양식 있는 분들의 태도입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3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7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떠났습니다. 지사님의 진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통합 연구단에 참여한 지역 내 교수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수십 년간 경북과 대구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해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용역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경북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역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속한 학과나 학교의 입학 정원을 채우고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 홍보위원이 되어 네 차례의 대토론회라는 통합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 포함 652명으로 시·도민의 0.01%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통합을 기대하는 지역도 있고 통합하면 유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도나 시·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부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를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견강부회이고, 책임회피이며, 시·도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갔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개정과 재정특례 적용은 기대난망입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에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통합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지사 손을 떠났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하던 공론화위원회가 지사에게 홍보해도 좋다고 하여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또다시 불공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의 결과가 나오자 지사님께서 다급해져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사정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지사님의 현장간담회는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는 위세를 부리는 일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제5항에서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통합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도랑에 든 소’를 자처하는 것은 지사 찬스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가와 기업 간의 기술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산업보안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기업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제·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유출의 8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매년 1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나 보안의식이 낮은 등 기술보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산자부·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정책수립,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의 중소기업은 33만 6천여 개에 종사자 80만 7000여 명에 달하며 도내 기업 대부분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여 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에 대한 현황과 보안역량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기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의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보안에 대한 의식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에 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산자부, 중기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북도가 도내 산업보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보안학과는 서울·경기·인천·경남 등 네 곳에 있으나 도내에는 아직 산업보안 관련 학과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학계·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관련 학과 개설 등 도내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산업보안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도내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 정책 제안은 이러한 의회의 활동이 바탕이 된 것인 만큼 경상북도의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준열·배진석 의원)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난 3월 12일 자 본인의 SNS 게시물로 인하여 경상북도의회와 의원님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 본인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더욱 성숙한 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깊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렵니까?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여기로 나와 주십시오.
  배진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동료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한 재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준열 의원님께서 본인의 SNS 게시물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내용이라든가 수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심각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된 실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고, 또 재발방지와 향후 이런 일이, 우리 의회가 3백만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열 의원님께서 지난 3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비정규직 관련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허위사실로 도배된 내용을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단지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과 그동안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한 의회민주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또한 유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장·부의장, 기획경제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들이다.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에서 민주당 의원을 배제시켰다.’ 의원님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반기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협치를 주장하셨고, 우리 고우현 의장님께서도 협치를 중요시해서 우리 도의회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오로지 3백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유포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일본의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로 폄훼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일당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인 상대 국민의힘 당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김준열 의원에 대해서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이고 이것은 협치에 대한 배신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안심의 당시 대표발의자인 김준열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옹호라기보다는 세부 세칙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고심과 고심 끝에 정회까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사안을 마치 민주당인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된 것처럼,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을 적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입을 댔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마치 어떤 특채가 있었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우리 60명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고 협치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여타 정당에 대한 협치의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는 간악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또 3백만 도민과 30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심각한 반의회주의적인 발언이었다.
  세 번째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인사권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상적인 인사를 마치 어떤 특혜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훼손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이것은 지방분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 대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의회폭력 행위는 이것은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나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와 그리고 조금 전처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우리 의회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우현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선희·김상조·박판수·이동업·남영숙·신효광·김준열·박영환·홍정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1년 4월 23일 및 5월 6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 이내로,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 40분 중 질문시간을 25분 이내로 제약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장경식·홍정근·김수문·배진석·방유봉·박채아·김상조·정근수·김득환·박창석·윤창욱 의원 발의)(김진욱·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태춘·남진복·남용대·김준열·김영선·김성진 의원 찬성) 

4.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황병직·김희수·조현일·박영환·박승직·박미경·김영선·김진욱·곽경호·윤승오·이선희·김성진·박채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홍정근·임무석·박판수·김영선·김상조·도기욱·장경식·김하수·나기보·박채아·박영서·이선희·방유봉·배진석·김대일·김준열·남영숙·최병준·박승직·이춘우·박용선·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상헌 의원 찬성)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말까지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취지·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적서동 일원 136만 3000㎡ 부지에 총사업비 3165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투자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베어링산업의 국산화와 거점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객관적인 입주 수요분석과 적정한 분양가 산정,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심사결과 지원대상, 절차와 방법 등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하수·이수경·김희수·이춘우·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박승직·이선희·방유봉·황병직·김대일·윤승오·곽경호·윤창욱·정근수·장경식·김영선·이종열·김성진·정세현·김득환·김상조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장경식·조주홍·김하수·김성진·김상조·홍정근·도기욱·박영서·남진복·박용선·배한철·방유봉·김희수·황병직·최병준·조현일·이춘우·김수문·한창화·오세혁·박정현·임무석·임미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조주홍·장경식·홍정근·김영선·김수문·황병직·배진석·방유봉·김시환·박채아·이선희·정근수·김득환·나기보·김성진·박영서·이춘우·김준열·이칠구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나기보·조주홍·도기욱·홍정근·이선희·김영선·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수문·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11시 5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돼 있는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와 새마을운동 종주 도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무석·박차양·신효광·남영숙·남진복·박현국·김준열·정근수·이재도·방유봉·박판수·이동업·박태춘·윤승오·박승직·김진욱·한창화·김시환·박영환·오세혁·황병직·이수경·곽경호·배진석·김영선·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황병직·배한철·곽경호·윤창욱·오세혁·한창화·이동업·윤승오·박태춘·박판수·김대일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예술로서 가치가 충분한 서예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와 서예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상, 피해방지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인명 피해보상과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어 우리 도민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용대·남영숙·박현국·정영길·신효광·박차양·정근수·이칠구·정세현·김수문·임미애·이춘우·이종열·나기보·이선희·김하수·남진복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남진복·신효광·이재도·박현국·정영길·임미애·정근수·임무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정근수·배진석·이칠구·이종열·김상헌·김득환·김수문·이선희·이춘우·방유봉·박차양·임미애·임무석·남영숙·이재도·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1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1시 5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중요한 가치를 계승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통해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에 통합 정비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부터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경영의 어려움과 생계위협에 처한 농어업분야도 마땅히 지원되어야 함에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19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서도 또다시 농어업분야는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농어민을 무시하고 농어업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농어업분야로 확대할 것과 향후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어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어업 분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등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냉혹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자국산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어민 역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못지않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농어업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창석·박승직·김시환·박권현·김진욱·박정현·남용대·오세혁·김준열·박영환·정근수 의원 발의) 

(12시 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및 재난의 참혹한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현황이 최근 5년간 218명인 만큼 이들의 심각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미경·김희수·최병준·정세현·안희영·박용선·권광택·김득환·정근수·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시환·박정현·박창석·한창화·오세혁·김진욱·김준열·윤창욱·박승직·김대일·박차양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박현국·김진욱·배진석·김영선·곽경호·임미애·임무석·권광택·박차양·박승직·남영숙·안희영·조현일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배한철·박미경·박현국·안희영·최병준·박승직·윤승오·이춘우·김성진·이선희·권광택·조현일·정세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희영 의원 대표발의)(안희영·김희수·박미경·권광택·박용선·정세현·조현일·정근수·이춘우·신효광·박현국·오세혁·배진석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용선·이춘우·이칠구·박영환·신효광·김대일·이선희·김상조·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조현일·박용선·정세현·최병준·안희영·박미경·권광택·김희수·배한철 의원 발의) 

26.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집행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정체성 함량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에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 환경조성을 통한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수학문화관, 기숙사, 급식소, 다목적강당, 수영장, 교육지원청사 취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본회의에서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황병직 의원  회의가 많이 길어진 상황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준열 의원이 SNS 계정에 올린 글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저도 매우 부적절하고, 동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을 만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의원님께서 김준열 의원님의 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아까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 중 “20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겠다.”라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결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를 첨부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징계, 윤리위원회의 의안을 사전, 본회의 전에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절차상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준열 의원의 SNS의 그 글은 매우 부적절하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준열 의원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260만 도민들에게 사과는 하였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발 방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징계위원회 회부의 건은 정상적인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좀 더 면밀한, 의회사무처에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제11대 의원들 간에, 여야 정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협치하면서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저 또한 김준열 의원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선배로서 김준열 의원에게 충고하고 조언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우현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규칙을 보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정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세미나실에서 하면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폐회를 하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해야…」하는 의원 있음)
  아, 폐회 안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하는 의원 있음)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장님께서…)
    (「폐회하시더.」하는 의원 있음)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폐회를 하셔야…)
    (「의장 직권으로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부족함의 소치라 생각하고, 잘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광래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이경곤
대변인최영숙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