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위원장(김진욱) 인사
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시환) 인사
3.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영서·임미애·오세혁·박채아·김득환·김상조·권광택·이종열·이춘우·이재도·이선희·이동업·김영선·김상헌·박미경·곽경호·김성진·박판수·박태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영환·오세혁·한창화·박권현·김진욱·김영선·박정현·김준열·이재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정현·박용선·남용대·남영숙·김준열·박영환·박차양·박미경·배진석·박현국·안희영·오세혁·이수경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남영숙·박차양·김시환·박미경·김준열·박태춘·김상헌·이재도·곽경호·김상조·김득환·홍정근·김성진·김희수 의원 발의)

(16시 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김진욱) 인사 

○위원장 김진욱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진욱 위원입니다.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화목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사임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새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본회의 종료 후 속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16시 5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사임서를 제출하신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 건설소방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6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보석  수석전문위원 황보석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에는 구두 호선에 의해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 호선에 의한 방법은 1명으로 단독 추천된 위원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2명 이상 복수 추천일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선거 절차를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합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패 없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의 성함을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틀리게 되면 무효로 처리되오니 성함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며 제2차 투표 결과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시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예, 김시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시환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환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시환) 인사 

(16시 9분)
○위원장 김진욱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환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김시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진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건설소방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1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 협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본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와 대응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울진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사리 울진 산불을 진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물품과 재난 심리치유 지원 등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영서·임미애·오세혁·박채아·김득환·김상조·권광택·이종열·이춘우·이재도·이선희·이동업·김영선·김상헌·박미경·곽경호·김성진·박판수·박태춘 의원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상레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수상, 저희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내 수상레저업체가 한 40군데 정도 있고요. 또 수상레저를 탈 수 있는 장소 등 해서 한… 그리고 각종 모터보트라든가 수상스키 이런 종류가 한 456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 시·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낙동강이 있고 형산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상레저스포츠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레저스포츠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소방안전이나 재난안전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연계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좀 더, 무엇보다도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참 조례안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영환·오세혁·한창화·박권현·김진욱·김영선·박정현·김준열·이재도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9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정현·박용선·남용대·남영숙·김준열·박영환·박차양·박미경·배진석·박현국·안희영·오세혁·이수경 의원 발의) 

(16시 51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기반시설 확충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과 울진 산불 발생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초에 계획한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특히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남영숙·박차양·김시환·박미경·김준열·박태춘·김상헌·이재도·곽경호·김상조·김득환·홍정근·김성진·김희수 의원 발의) 

(17시 11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욱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공사 도급 이게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게 이게 이렇게 10% 훅 올라가도… 기준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 조례에 60%인데 70%로…
한창화 위원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80%로도 바꿀 수가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타 시·도의 대부분이 60이나 70인데 대부분이 70%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타 시·도를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건 100… 그러니까 도내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되면 타 지역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그 들어오는 공사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도급액과 공정별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한창화 위원  아, 그러니까 70%까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 금액만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러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급액.
한창화 위원  도급액 말고 나라장터로 저걸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빠지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관급자재는 필요 없고 도급액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도급액에 대해서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80%로 하지요, 그냥 하려면? 남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80% 하면 다른 데도 80%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데 80%는… 지금 60% 하고, 지금 점차 하도급 추세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서 갑자기 그렇게 올리기는 좀 무리일 겁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김영선 의원이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이게 꼭 실천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저희들 감시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욱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욱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진욱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박영환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황보석
전문위원최병렬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남기호
자연재난과장권순박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로철도과장박준로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임병선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남부건설사업소장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