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5일(금)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황병직·김희수·배진석·안희영·이수경·정세현·권광택·박미경·이동업·박영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안희영·박용선·박미경·권광택·남용대·정근수·김상헌·이재도·임미애·김상조·홍정근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박용선·박미경·조현일·배한철·안희영·정세현·황병직·이동업·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맞은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학교-교육청 연결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학교에서 혼자 고심하지 않고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황병직·김희수·배진석·안희영·이수경·정세현·권광택·박미경·이동업·박영환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북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안희영·박용선·박미경·권광택·남용대·정근수·김상헌·이재도·임미애·김상조·홍정근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난날 경북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박용선·박미경·조현일·배한철·안희영·정세현·황병직·이동업·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미경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달 초 불행히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불 피해복구에 힘써 주시고 각 지역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신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서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칭 대련초등학교는 1004명 정도가 예상되는 인원이고 달전초등학교는 1242명인데, 화천 1156명에… 학교용지를 보면 대련이 5293평쯤 되고 달전은 3923평쯤 돼요. 학생 수가 더 많은데 학교용지 확보는 더 적은 이유가 무엇인고?
○행정국장 최상수  이 학교용지는 사업 시행을 할 때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 올 때 우리가 수용 판단을 해서 얼마만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게 되면…
김희수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우리가 ’50, ’60, ’70, ’80년대 이때는 물론 공립학교도 그렇지만 사립학교에 기부한 분들도 계시고 그때는 부지 확보가 참 쉬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갈수록, 경북이야 그렇습니다만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학교 운동장도 없을 정도로, 아파트형 학교가 지금 생겨야 될 정도로 땅이 없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될 때 최대한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좀 더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강당도 지어야 되고 다목적도,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는 상황에 학교용지를 이미 정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그 지역에, 초곡지구가 그래요. 부족해서 학교용지 따로 또 두 군데 나눠 놓고…
  처음에 지자체에만 던질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이런 부분 협상이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학교용지는 분명히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확보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초곡지구 학교용지가 학생들한테 평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학교가 없으면 아파트 분양이 되나?
○행정국장 최상수  어렵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잖아요. 최우선 부분이 교통이니 뭐니 뭐니 해도 학교라고.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아파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고 또 자산가치, 자기들의 이익도 발생할 것인데 학교용지에서 이렇게 인색하게 준다면, 사업 시작할 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하기 힘들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봤을 때 평수가 그래 이만큼 차이가 나고 학생 수가 200명 이상, 적은 동네는 평수를 이렇게 적게 확보해 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나중에 더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장 한편에 강당 짓고 한편에 또 다른 것 하고 이래야 될까?
  그다음에 저기 취득과정에 보면 부지 취득에 대련초등학교는 5억 5475만 원이고 화천 5억 760만 원, 달전 이렇게 다른데 5293평을 어떻게 5억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기준을 대련초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의 기준을 토지는 현재의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고 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것이 언제, 몇 년도까지 조성원가 취득이고 그 후에 감정가로 취득하게 되었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원칙적으로 민영에 하는 것은 감정평가로 하고 있는데 이 조성원가는, 이번에 대련초등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도 개발사업에서는 부지를 조성원가로 다 취득할 수 있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것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구입합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부터 바뀌어서 감정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조성원가로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구매를…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뒤의 달전초등학교는 어떻게 39억, 평당 100만 원이고 이것은 평당 10만 원이고, 그 자리가 그 자리이고 사업이 비슷한 자리였는데.
  자, 어떻게 하든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또 학교 부지 위치를 학생들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자리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면적을, 미래를 봤을 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어서 예측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가서 줄어들면 다행인데 학생들이 늘어났을 때 학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부지 취득을 해 주십사…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협소해서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또 학부모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취득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취득단가도 최대한 조성원가로 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충분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기준령은 반드시 충족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치도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용지법이 2009년도부터 공영개발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민영은 감정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달전초등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부지 조성, 우리 설계할 때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 이 말인가,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조성원가로 한 것이고 그 후로는 감정가 취득한다 이 말입니까? 그 감정가 취득이 언제부터라고?
○행정국장 최상수  감정가격이 2009년도 개발사업부터 민영은 감정가로 하고, 특별법이 없을 경우에 민영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공영개발은 무상인데 대련초등학교는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하고…
김희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행정국장 최상수  그다음에 달전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법에 따라서 민영에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정가로 가도 그 감정 자체가 학교용지 자체는 일반 대지보다 싸게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여유부지가 있다면 식물을 키우는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어릴 때 했던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학교용지가 비좁아지다 보면 선생님들 차 대고 나면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주차장화되는 상황으로 처음부터 부지를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신설학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안희영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정용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