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8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먼저 하실래요?
홍정근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의 홍정근입니다.
  이것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군 나오고 의원정수,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이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경산은 26만 8천 명이고, 인구수가.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정수는 15명이에요. 그 위에 상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의원정수가 17명인데 인구수는 9만 5741명이에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경산시는 1만 7911명인데, 1인당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15명밖에 안 되고, 의원 수가. 상주 같은 경우에는 17명인데 1인당 인구수는 5632명, 밑에 또 영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의원정수가 7명인데 인구수는 1만 6341명, 또 1인당 인구수는 2334명, 경산하고 따지면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시에 대한… 조금 아쉽고, 또 많아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대면 엄청 적어요. 이러한 것을 경산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겠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시·군별 인구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배정을 강력하게 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고 다음에 반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23조를 보면 시·군별 총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하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대표성이라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시·군별 인구 비율이나 읍·면·동 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2018년에 7회 지방동시선거 할 때, 그때하고 저희 도는 인구가 다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예천을 빼고는 22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거의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인구 편차라든지 읍·면·동 수 비율에는, 읍·면·동 수에 별로 변화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시·군별로 정해 놓은 의원정수를 참고해서 이번에 변동 없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공직선거법이 유례없이 이번에 국회에서 굉장히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굉장히 선거가, 6월 1일에 임박한 시점인데 이것을 시·군 간에 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유권자와 후보자의 어떤 신뢰, 사회적 혼란, 이런 측면에서 기존 정수를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러려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의 의원 인원수를 줄여서 또 다른 데는 높여 주고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가 필요한데 향후에는 그런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고민과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의원 수는 4명이 증됐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도의원 수는 1명이 증되었고 기초의원 수가 4명이 증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기초의원 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것은 도의원이 변경이 있는 곳, 도의원 지역구가 늘어난 곳에 기초의원도 1명 더 주라는, 공직선거법상 부칙의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경산이 인구가 늘어났고, 다른 데보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항시에 1명, 김천시 1명, 구미시 2명, 그래서 총 기초의원은 4명이지요, 증된 것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4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런 것 할 때, 경산도 인구가 증이 됐고 전체 인구수가 많은데 15명 자체가 지금 적잖아. 그렇지요, 다른 시·군보다도?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은 증이 안 되고, 안 시켰고, 포항하고 김천이 증이 됐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구미하고 이렇게 됐는데 경산이 상대적으로 증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기초의원이 4명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시·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재량을 줘서 ‘그 4명을 알아서 배분을 해라.’라고 했으면 오히려 경산 같은 데 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할 때 공직선거법 부칙에다가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는 데 주라고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못을 박았다기보다도 공무원이 하면 공평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된 데 대해서, 인구수가 증이 되고 해서 했는데 이런 데 배정이 되어야 되지, 공평성과 형평성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이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하자, 고치자.’라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포항의 경우 3인 선거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제가 저희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에다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4개였던 3인 선거구가 2개로 줄고 해서 이렇게 선거가 진행이 되어도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대체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도 크게 별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겠구나.’라는 안심은 좀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시 단위 중에서요, 영주시와 안동시가 3인 선거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시 단위인데, 이번에 경주시는 3인 선거구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군데도 없다가 이번에 두 군데가 늘었고요. 그런데 영주시와 안동시가 3인 선거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시 단위에 이렇게 3인 선거구가 없으면 소수 정당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소수 정당이나 이렇게… 참여 기회,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를 전국에 열한 곳으로 도입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열한 곳 도입한 것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도 단위가 아니고 광역시 단위에, 대구, 울산, 이렇게 대도시권에 시범지역이, 수도권 이렇게 대부분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여기도 대구에 한 곳이 시범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 단위에 오면 23개 시·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이나 영주 같은 데는 시 단위인데 시 단위에는 어떻게 보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선거구 전체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텐데,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점차 그런 방향으로, 3 내지 5인 선거구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도 갈수록 줄고 이렇기 때문에 2인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3 내지 5인 선거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획정위 할 때도 영주 같은 경우 민주당 쪽에서 일부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정위에서도, 거기서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한번 함께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예를 들면 2인 선거구 3개, 둘, 둘, 둘 있는 것을 ‘3개의 선거구를 합쳐서 2개 선거구로 하면서 3, 3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그래도, 영주가 시도 있지만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읍·면이 포함되다 보니까 읍·면이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선거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의 것을 존중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은 맞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것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법은 늘 임박해서 통과되고 우리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광역 선거구에 맞추어서 기초의회 선거구가 획정이 되다 보니 의성군의 경우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선거구였던 단촌면이 다른 선거구로 넘어가게 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도상으로는 붙어 있지만 생활권에서는 전혀 붙어 있지 않은 곳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수십 년을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이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 가서 민원도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선거구 획정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불국동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많이 그런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 등을 따져 보면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음번이라도 개정할 그런 여지가 있을 때는 한번 고려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정치인들의 의석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면을 떼어서 저쪽으로 보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법리적으로나 지도상에서는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조례가 시·군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놓고 심한 경우는 5개 군이 1개 선거구로 묶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개 구에 국회의원을 4명, 5명까지 뽑는 경우가 있지요. 
  결국 이것이 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기준이 인구 등가성만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5개 군이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다고 할 때 과연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지요. 그것을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 경상북도라는 단위로 가지고 오면 광역의원 조정, 도의원 조정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굉장히 웃기는 일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도 인구 등가성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청도, 울진, 성주가 도의원 2명이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구미, 김천, 포항, 거기다 구미는 2석까지 증가를 하게 되지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포항이 9명, 구미가 8명,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어쩌면 도의원 1명을 두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박탈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지요. 이것 역시도 선거구 획정을 인구 등가성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홍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인구 편차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겠다, 과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도부터 무언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많으니까 더 달라, 의원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현행 제도상에서는 맞지만 적은 곳에 어떻게 의원을 더 늘려 줄 것인가, 아니면 줄이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맞는 것이다. 오로지 우리 지역에 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적은 곳을 먼저 고려하는, 이렇게 되어야만 크게 보면 국가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도의원 정수가 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가 현재 시·군의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그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의 기준대로 예산배정이 된다고 할 때 보면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히 8배, 9배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지요, 시·군 단위에. 이것 1년 단위로 보면 현재 도비만 기준으로 해도 말하자면 80억, 90억의 차이가 생긴다. 이것도 최소한의 편차를 둬야 되겠다.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편차가 예를 들자면 2배, 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의회에서 도의원이 많이 있는 지역, 시 단위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만 적은 곳에서 어떤 차이가 줄어들어서, 이런 기운들이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명분에 맞는 것이다.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마음에 새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셔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항상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인 판결을 하면 인구 등가성밖에 고려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새 정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또 생겼으니까 이 선거제도에 대한, 선거제도에 인구뿐만 아니고 지역이 처한 여러 가지, 대도시의 기준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자체가 일정 부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예.
  방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방의원을 가지고 정수나 지역 비례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 국회에서 절대 들어줄 수가 없죠. 왜? 국회의원 자체가 이미, 안동·예천의 면적이 서울시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48명, 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 비례대표까지 하면 근 3분의 1이 그냥, 경기까지 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처럼 권력, 돈, 정보 모든 게 한쪽에 집중돼 있죠.
  우리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할 때 다른 선진국, 미국을 예로 들자면 상·하원제가 있는 것처럼 지역대표를 둘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이 100명이지만 상원의원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연수도 좀 길고요. 거기다가 3000만이 있는 주나 40만이 있는 주나 똑같이 2명씩입니다. 지역대표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 지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자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보면 쉽게 말해 인구 편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따지면 전남 인원이 적어도 경북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야 선거직이기 때문에 4년마다 돌아가지만 아까 도기욱 부의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요구를 하다 보면, 계속 들어오면 요구를 할 수 있어도 많이 부딪혀요.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진짜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지방? 지방의 대표성은 인구보다는 ㏊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7개 시·도가 구분이 좀 비슷하게 가야 돼요. 어느 시·도는 좀 많고 어느 시·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문제 되면 시·군의, 쉽게 말하면 기초를 인원 비례로 하다 보면 아까 홍정근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따져 보면 인구 편차가 경북도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인구소멸지역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되어서 인구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대표성 있는 분을 만들어 드려야 행정기관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격이 낮아져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관하고 민하고 턱이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는 선거직이라서 “당신들 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비율도 따지고 선거기간에 안 접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22선거지만 내년 2023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17개 시·도 인구 편차, 기초의원 편차, 광역의원 편차 이런 것을 따져서 구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는 보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국장님이 계속 안 하지만 후임 국장님이 들어와도, 과장님이 들어와도 이것을 한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자리 떠났다 해서 떠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우리 경북의 자존심을 찾는 겁니다.
  인구는 많고 면적은 넓은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시·도보다 기초의원도 적고 광역의원도 적다. 그런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누구를 뽑고 안 뽑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에서 언질을 줘서 23개 시·군이, 쉽게 말하면 인구 적은 울릉도는 빼더라도 골고루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임미애 위원도,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이것 선거지역을 자꾸 가르니 언젠가는 변해야 된다. 이런 시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김상조    김성진    임미애
  도기욱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송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