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5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미경·권광택·정세현·김희수·도기욱·안희영·박승직·박영서·이종열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미경·권광택·정세현·김희수·도기욱·안희영·박승직·박영서·이종열 의원 발의) 

(13시 32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11대 임기도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급변하는 교육에 어떻게 대응하려는가요, 이 사람들이? 정책결정 보좌, 의견 수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정직 3명을 늘린다?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어떻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5천 교육공무원 중에 사람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역량이 안 돼서 별정직을 다시 이렇게 모셔야 될 정도로 경상북도교육의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저희들 일반직공무원이… 공무원 종류가 일반직·정무직·특정직 이런 식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누는데…
김희수 위원  아니, 별정직 정원을 지금 직급별로 하는 이유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보좌 및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5천 교육 종사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느냐는 말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원을 늘리…
김희수 위원  모셔올 사람이 5급 정도면 정책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1급 상당의 공무원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선거 도와줬던 사람 자리 만들기 위한 이것, 이 조례 자체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비춰지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5급 이하의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5천 공무원에서 부족해서 외부 사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고?
○행정국장 최상수  이 별정직공무원…
김희수 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별정직을 두고 별정직 그런 분을 모셔서 유기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데 5급 이하 정도의 사람을 별정직으로 모실 정도라는데 이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아주 이렇게 거창한… 그렇잖아.
  현장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결정 보좌 및 의견 수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을 한다? 그러면 1급이나 2급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야지, 중앙부처에 있었던 분들을 모셔와서 경상북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자문도 받고 정책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5급 이하 조정하자는 부분은 5급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별정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김희수 위원  선거가 끝난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게 옳다고 보이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5천 공무원 중에 발탁해서 써도 될 부분이지 않느냐. 구태여 별정직까지 해서 이렇게 사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그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누가 봐도 정말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5천 공무원이 지금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부족해서 이쪽의 정원을 줄이고 저쪽에서 별정직으로 그분보다 뛰어난 분을 모셔야 될 정도로 특출난 인재 같으면 5급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지. 1급이나 2급으로 모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게, 별정직으로 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죠. 교육 테두리 이외의 일들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면 그렇게 맞춰가야지, 무슨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경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중에 구미에 관련된 내용을 최상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141명이나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끝내고 나서 실제 신청자는 2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이번에 신청한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여기 해평초등학교 괴곡분교 위치가 도심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직원 연립관사를 새로 우리 땅에다 지어서 운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하고 군 단위라든지 농촌이나 농어촌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단위에 있는 관사가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 지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자고 하지만 여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시에 있는 생활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원룸 건물을 그냥 매입해서 중심지 거기에다가 관사로 활용하는 게 시 단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재산 폐교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심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관사를 했을 경우 과연 이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이며…
  물론 그래도 수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토지매입비야 물론 우리 것이기는 하지만 포함해서 70억, 80억이라는 돈이 들 것 같으면 도심지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올라도,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9∼10개 정도 되는 데는 8∼9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훨씬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충분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관사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원룸을 우리가 임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립관사를 건립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시됩니다. 나중에 보수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임대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임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정세현 위원  추후에 더 검토하실 것 같으면 급하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에 다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올 일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원룸에 관련되는 건물을 임대하라는 게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원룸을 우리가 매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짓는 것이나 그 건물을 소유한 것이나 같게 되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 지역 같으면 수요자들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차로 20분에서, 멀게는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에 출퇴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급지가 아니라 2급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도심지 쪽으로 해 줘야만 향후에 복지문제라든지 거기에서 리프레시돼서 다시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것인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구미지역 교직원 연립관사는 도심지하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관사를 한꺼번에 다 이 시점에 공유재산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미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선지  재무과 최선지입니다.
  관사는 우리 농어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농어촌 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그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모든 편의로, 시설, 생활 편의로 봐서는 시지역, 동지역이 맞는데 사실은 읍·면지역에 있는, 그쪽에 관사를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세현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 관사 위치가 해평에 있는 괴곡분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선산읍하고도 차로 애매한 거리고 산동읍하고도 차로 애매한 거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산읍내에 있는 곳을 활용하든가, 산동이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동읍내를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현실성에 맞게끔 조금 더, 현장을 우리가 좀 더 점검을 해 보고 수립을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땅이, 괴곡분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읍시다.” 이것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선산읍과 산동읍이 다 있잖습니까? 거기 분할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면 선산읍 쪽의 학교를 다니는 교직원들은 선산읍에 가까우니까 좋은 것이고 산동읍 쪽에 계신 분들은 산동에 가까우니까 좋은 것이고.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몇백, 150세대, 60세대도 아니고 고작 20세대 되는 관사 그것을 분할을 못 해서 애매한 어떤 논 한복판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과장 최선지  부지 확보가 사실은 참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위원  예, 그래서 부지 확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선산읍에도 얼마든지 다세대주택 공간이 있고요, 산동읍에도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세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조금, 너무 추경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배정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관사를 짓자.’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한 것이 많이 보여요, 위치적으로 보면. 학교 터라지만 관사를 보면 문경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짓고. 그것 정주여건 안 좋거든요, 주거여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위치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세요. 정세현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거리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든지, 좀 좋은 데 해 줘야지, 할 것 같으면. 그것 차이 나 봤자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옆에 슈퍼도 좀 있고 최소한 그런 것은 갖춘 데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땅 찾다 보니까 폐교 위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한번, 이것 위치 변경되면 나중에 다시 의회 승인받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기금에 얼마 정도 넣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산 확정을 못 했습니다. 한 20일이나 21일 정도 확정하는데 지금 한 5000억 내외 정도…
박용선 위원  5000억 내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5000억, 좀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확정한 예산안을 아직 최종 결재를 안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이럴 때 좀… 학교에 진짜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오늘 조례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62쪽이지요? 경주 모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 관련해서요, 우리 도내에 학생 수가 적어서 아직까지도 이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입학식·졸업식, 체육회 활동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정확한 개소 수를 알 수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 미보유된 학교가 전체 122개입니다.
○위원장 박미경  122개소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122개인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은 아니지만 다목적교실이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나 간이체육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이나 다목적강당을 원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페교가 되거나 통합의 어떤 여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필요성을 좀 빨리 판단을 하셔서, 그렇지요?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주민들도 같이 소통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박미경  예, 그렇게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기권 0명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결로써 제11대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사말씀과 또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이신 박용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지가 4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육위를 같이 4년… 2년 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4년 같이 했던 분도 계시고. 또 특히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불출마를 하시거나 다른 자리로 가신 분이거나 또 낙선되셔서 다음 7월 1일부터 헤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간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 12대 의회에서는, 오늘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심사 같은 경우도 감리인 결재가 나서 내부결재가 완료됐으면 의회 제출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좀 사전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 제출된 다음에 교육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부분까지 좀 살피셔서 12대 의회에서는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정세현 위원님, 우리 안희영 형님, 박미경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오시니까 그때 뵙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박용선 부위원장님의 소회 말씀 있으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소회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입니다.
  11대 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와서 저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12대 때 들어와서도 우리 경북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김희수 부의장님.
김희수 위원  4년 임기 동안에 정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질의 중에 혹여 좀 언성이 높았다거나 불쾌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했던 일들이라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12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대한민국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우리 안희영 위원장님.
안희영 위원  저는 2년 동안 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교육에 별 지식도 없고 또 평상시에 별 관심도 없어서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 ‘참 교육이 어렵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또 헤쳐 나가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대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교육이 뭔가 섬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12대 때 계시는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또 저를 비롯해서 나가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경북교육이 그래도 꾸준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다음은 정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정세현입니다.
  4년 동안 보내만 드리다가 4년 뒤에 제가 가려니까 마음이 좀… 예, 조금 애틋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듭니다. 드는데 4년 동안 너무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도 이 자리에 오실 분들, 지금 4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복기하시면 아마 우리 경북교육 발전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4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제 인생에서 이런 즐거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4년 동안 후회 없이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나를 낮추는 절제력과 남을 높이는 판단력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공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경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소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후반기에 부위원장으로서 잠시 잠깐이지만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부족한 저랑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앞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우리 교직원분들, 또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앞에 계셨던 조현일 위원장님 이번에 단체장 당선이 되셨고 또 다수의 의원님들이 재선·3선·4선에, 12대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 모두 큰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 3명의 위원들은 12대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자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열정을 다한 것처럼 더 큰 관심과, 또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거의 되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도 선거 내내 “종식, 종식, 임종식” 외치시던데 종식 안 되시고 다시 살아 오셨습니다. (웃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더 역할을 잘해 주셔서 일선의 우리 교육현장이 정말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의 아주 활기찬 학교현장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박용조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가족분들, 그리고 연구지원팀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박미경    박용선    권광택
  김희수    안희영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정용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