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상조·김상헌·이종열·배진석·이춘우·정세현·박영서·김성진·임미애·박채아·박차양·남영숙·권광택·박판수·이재도·이동업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배진석·김득환·김대일·권광택·정영길·이종열·윤승오·김진욱·박창석·김준열·임무석·김성진·정근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위원회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에 많은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상조·김상헌·이종열·배진석·이춘우·정세현·박영서·김성진·임미애·박채아·박차양·남영숙·권광택·박판수·이재도·이동업 의원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희 의원님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 옆에 좌석으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선희 부위원장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나와 계시죠?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님께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과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 거죠?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도…
○위원장 배진석  이재혁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지금 현재 또 수소발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사업 참여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업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하실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추진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저희가 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풍력발전 설비 업체들도 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런 것까지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도 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경북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사업 다각화 측면도 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발전 사업자, 예를 들면 중앙 공기업의 발전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역량을 좀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것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자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가 날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발전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중앙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었고, 민간도 물론 있습니다. 민간 쪽에도 발전 사업자가…
방유봉 위원  발전 사업자들을 보면 SK 같은 데, 대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 같은 것은,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한전 발전 자회사 6개가 있고요. 공공기관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 발전사 16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참여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공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개발 이익도 지역 사회에 환원도 하고.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우리 개발공사가 갖추고 있나 이렇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술력은 이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 용역도 발주를 하고. 지금 현재도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발전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해서 당분간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개발공사가 공익적 사업인데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다리를 더 거쳐서 더 쉽게 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다른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 중에서도 벌써 지금 5∼6군데 공기업에서 이 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타 지역에서 참여한다 이래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꼭 참여하라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사업 추진 근거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사업 추진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방유봉 위원  지금까지 전혀, 저희들이 전반기까지 있으면서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작년도 저희들 행감에서도 이런 에너지 사업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는 당위성, 필요성도 좀 제기해 주셨고요. 또 결국은 나중에 경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는 확대가 당연한데 그 기능을 그럼 또 별도로 산하에 에너지 공기업을 만들 거냐, 지역 에너지공기업을. 아니면 저희들 같은 지역 발전 기관을 좀 활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측면도 보면 일단 저희들이 좀 사업 참여 준비를 해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참여했던 풍력이나 이렇게 참여했던 기업들은 기술력이 습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개발공사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참여 근거가 되어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부서도 만들고, 인력도 배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추진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별도로 나중에 사업 참여가 되면 또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재혁 사장님, 이것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에너지 참여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우리 의원 발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지금 경북하이브리드라든가 경북TP 이런 데서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많이 했거든요. 해서, 이게 후반기에 에너지 전담기구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죠? 조례가 만들어져서 환동해본부에서 그때 절차를 밟아서 아마 포항TP가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정확하게는 제가 듣기로는 그 조례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요. 포항TP가 전담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결국은 물론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다변화나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공기업 경영평가 해서 그런 지역들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에너지는 이미 조례가 되어서 전담기관이 도에 됐지만,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공기업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PF자금을 일으키든지 개발공사 자금을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여기에 지자체 참여 내지 공기업 참여 지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초기에는 그렇게…
이종열 위원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수상태양광이라든가 안동댐, 임하댐 이런 데, 이런 것 할 때 그냥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처음에는 저희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공기업 참여, 지자체 참여 그다음에 민간 참여 이렇게 해서 REC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것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개발공사는 사실은 수익 구조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익 외에는. 그렇죠? 맞잖아? 그런데 결국 이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 직접 이것을 설치를 하고, 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주최 에너지사가 아니고, 기업이 참여하는데 공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하나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도청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청신도시 사업의 에너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재생으로 보급하고자 지금 수소발전소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추진 근거가 좀 필요해서…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이 참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인력을 여기에 더 양성을 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결국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데 공기업도 여기에 지분 참여를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런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혁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정관 있죠? 개발공사의 정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정관은 제정, 개정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이사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사회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이사회의 수장은, 지금 대표는 누구시죠? 개발공사 이사회의 대표는 누구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손진영 의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배진석  손진영 의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요? 이사회에 누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에서는 당연직으로 지금 건설국장님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님과 건설국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건설국장님.
○위원장 배진석  여기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에 보면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는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관의 변경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가, 이것을 기조실장님이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정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 조례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조례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여기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정관 변경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부칙 비슷하게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달아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 정관 변경을 먼저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은 안 구해 봤습니까? 이게 절차가 사소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절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정관 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은 도에서 조례 변경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추진을…
○위원장 배진석  다음 이사회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사회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관의 변경 사유에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정관이 변경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고 또 우려도 앞섭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일단 저희들은 이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따라서 하위 법령이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사의 정관보다는 우리 도의회 조례가 우선한다고 판단이 되면 도의회 조례의 변경 없이 정관이 먼저 개정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드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를 안 하고 조례를 변경한다는데 아마 정확하게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이사회를 거치고 조례를 올려야 되지, 이사회도 안 거치고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결정을 보고 그런 것이지. 이런 이런 정관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도 안 거치고 이것을 바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를 안 거쳤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례를 먼저 하고 추후에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사회를 열고 이것을 우리한테 바꿔 달라고 해야 되지. 정관하고 상관없이 이사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가지고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잘못됐죠. 이사회도 안 열고 이것부터 바꾸고 나서 이사회를 해서 대번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죠.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추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사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이사회를 열고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올려야지 이사회도 안 열고 추후에 가서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박영서 위원  아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이런, 이것을 하겠다는 토론을 해야죠.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이것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절차만 확인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분야별 정원 내역을 보면 중대재해예방과 불법건축물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6명, 이렇게 쭉 총 17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했는데 급작스럽게 인원을 증가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중대재해예방은 제가 법률이 개정됐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겠는데 불법건축물 관리 인력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최근에 광주에 아파트가 공사 중에 무너지면서, 불법건축물들 현장 도면을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생태독성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이런 것은, 생태독성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생태, 그것은 불법 화학… 그것은 업무량 증가입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배출물이 증가하면서 그 업무량이…
김상헌 위원  생태독성이라는 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게 폐수입니다, 폐수.
김상헌 위원  폐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최근에 에코프로 사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 같은 것, 수질 조사, 폐수, 방류수 수질 관련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에코프로의 생태독성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관리 인력은 충원하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제재라든가 에코프로에 대한 것은 또…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것은 검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들 통계가 ’20년에 폐수 배출사업장이 142개였는데 지금은 1042개로.
김상헌 위원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것은 해양쓰레기 배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배인데 현재 선장하고 해서 2명은 정원으로 있고 배가 올해 곧 준공이 됩니다. 배 하나 만드는 데 1년이 걸리는데, 그게 170톤인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뽑는 겁니다. 그게 170톤 규모는 8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을 더 뽑는 게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동부청사 방송통신 관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은, 이것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 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독성물질로 해서 물고기 죽은 것은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러면 에코프로가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런 것을… 제재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환경 지도라든지 다른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수질 체크…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력은 떼고.
  그러면 제가 오늘 물어보면, 다음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에코프로에 대한 그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장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생략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민원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신설사무 중에 터미널 위치의 변경과 같은 것들을 시장·군수에게 신규위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게 터미널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옆에 있는 자치단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사무를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법에서 터미널의 위치를 제외한, 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만 착공시점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해야만 취득세 면제가 되는데, 지금 웬만한 차들이 나오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년 안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면 1년 안에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조금 촉박한 시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달만에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아는데 실장님께서 이게 2년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시간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현재 저희들이 2년으로 하고 법에 2년으로 있는데 또 연장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필요 시에 더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나가긴 했지만 사무위임에, 아까 법이 바뀌어서 지금 된다는, 그렇게 바꿨다고 했는데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터미널 위치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여전히 도지사로 보고 있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상위법이 안 바뀐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터미널 위치 변경은 시·도지사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잠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한 번 더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위치를 제외하고 규모, 구조·설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인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터미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까 답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지나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맞습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이 잘못되어서… 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위원장 배진석  이 앞에 통과한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내용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김상헌 위원님이 터미널 위치 변경…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위치 변경에 대해서 김상헌 위원님이 “이것은 시·군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마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나 봤는데 별표 1번에 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잠시…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아까 최초에 질의를 하신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일단은 박채아 위원님보다 김상헌 위원님께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그 질의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으셨나요? 단순 확인 차원인 건지… 
김상헌 위원  예, 이런 것은 옆에 있는 지자체들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지사님이 최초에 하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나 자치단체에, 시장·군수에게 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상위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아까 급하게 제가 준비를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맞습니다. 위치는 시·도지사고 규모나 구조·설비 이것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효율성, 민원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 처리 부분에서, 목적으로 위임을 하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상황을 봤을 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시장이나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보통 저희들 조례를 할 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나 군민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이 질의의 답변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동의 여부가 바뀌신 그런 내용은 아니시지요?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채아 위원  저는 법이 변경이 안 됐다면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북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답변도 일단은 불성실하고요. 그다음에 위치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자체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법률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내용이고…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그럼 박채아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안건을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칠구 위원  지금 이 건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 박채아 위원님 질의를 거기까지 한 걸로 하고.
  박채아 위원님,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거지요? 
박채아 위원  예, 아까 질의가 끝이었습니다, 자동차.
○위원장 배진석  그게 끝이었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아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고, 그 질의에 대해서 황명석 기조실장이 조금 답변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혼동 때문에,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충분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김상헌 위원님은 그걸로 이해가 되셨고. 그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신 박채아 위원님은 “아까 그 답변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만일 이게 아까 통과… 아까는 가결을 시켰습니다. 원안 가결을 시켰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이것을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것 같은…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4항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지금은 울진 산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든가 해서 얘기를 하고, 이 안을 다루다가 앞에 지나간 것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안을, 4항을 종결하고, 이 안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3항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새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을 종결을 하고 다시…
이칠구 위원  아니,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다루고 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채아 위원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이 안은 종결하고, 3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안을 종결을 하고 다시 아까 세 번째 안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아까 그것은 그렇게 한 걸로 넘어가고, 이 안을 종결하면 기조실에 대한 오늘 의사진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회를 하고 다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안을 끝내고 끝을 내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칠구 위원  박채아 위원이 본인이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최악의 경우 표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것 아니냐고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이칠구 위원  4항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배진석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다시 다뤄야 될 문제고 그것은 다시 어떤… 이 회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산불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앞선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 울진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잠시 정회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박채아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질의 좀 그만해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뭐 그러시지요. 정회 과정에…
박채아 위원  진짜 하나만.
○위원장 배진석  물어보셔도 되는데,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여기에 주요내용에 민원처리의 현지성과 적시성을 위해서 신설했다 그랬는데, 화물자동차 운수 관련해서는 현지성과 적시성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터미널 위치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도에?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토론은, 논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할 테니까, 여기서 하시지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조실에 대해서 다뤄야 할 안건은 4건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앞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황명석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업무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배석해 있는 간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조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업무량과 굉장히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팀장님, 과장님들이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언을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 한 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이 되면 우리 도정에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본의 아닌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 주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박채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군에도 중앙에서, 광역에서 내려오는 권한들을 앞으로 많이 좀 확대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에서도 시·군이 자율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위임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까지, 기초까지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는 전차에 원안 동의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4시 40분입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배진석·김득환·김대일·권광택·정영길·이종열·윤승오·김진욱·박창석·김준열·임무석·김성진·정근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의원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의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박영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춘우 의원님은 답변석에는 가 계셔야지요.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김상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춘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남일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가 있으셨어요?
박채아 위원  예, 자료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그때, 2019년도 5월 31일에 한전… 한전이, 청산이 승인이 되어서 한전에다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오늘 중으로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오늘 중으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니, 지금 회의 중에 자료제출…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회의 중에는, 한전에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 배진석  어렵다?
  박채아 위원님, 그러면 자료 유무와 상관없이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자료가 와야지만 질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질의할 부분도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 달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자료를 박채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그 자료 유무와 상관없이 안건 처리해도 괜찮겠지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 구성될 제12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게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우리 도민의 민생안정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분의 결석 없이 전원 참석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마지막까지 챙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서 기획경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이선희 부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광섭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규삼
민생경제과장이치헌
사회적경제과장황인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