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상조·박채아·홍정근·박영서·이춘우·김성진·도기욱·장경식·김상헌·김영선·박창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상조·박채아·홍정근·박영서·이춘우·김성진·도기욱·장경식·김상헌·김영선·박창석 의원 발의) 

(14시 2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창석  예.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 이것 상정 보류된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창석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자폭탄, 계속 전화 오고 이삼일 동안 수백 건, 거의 지난번과 같이 수천 건의 문자가 오는데 이게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어떤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내용 아는 것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문자가 오는 건지, 또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말씀 주신 대로 전번에 상정을 하려다가 그때도 도민들, 일부 단체,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갈려서 연기를 한 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일부는 상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소지도 있습니다만 또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이런 게 촉발이 되었지 싶은데, 전라도 같은 경우 인권옹호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용, 사실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여기에 대한, 인권,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도민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번에도 사실상 깔끔하게 처리가 못 되고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분위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미애 의원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13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미뤄뒀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시 유보를 했는데 이게 왜 다시 올라왔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도기욱 위원  왜 올라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았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상정 자체가 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민들이 이렇게 많은 문자가, 전화가 와서 반대를 했을 때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소수일지라도 이분들이 왜 이런 문자가 오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임미애 의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원님, 지금 현재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하는데, 많은 의견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 행복위로 오기 전에 이미 이 문제가 불거져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다가 오늘 진행되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많은 부담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짧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임미애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  잠시만.
○위원장대리 박창석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이게 전번에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상정을 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검토하고 내실 있는,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차원에서보다 우리가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통과하고 통과 안 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응, 최소한의 공청회라도 한 번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펼쳤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반대가 폭탄처럼 이렇게 문자가 오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도,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는데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뭣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안을 도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보류가 된 사항을 이번에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의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앉아서 여기 왜 올라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지 않고 이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말하자면 서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가타부타 없이.
○위원장대리 박창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뤄왔던 만큼 다 부담이 있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곤란하겠지만 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질의·답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도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에 대한 사전 어떤 대처,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절차도 필요하리라 보고.
  저희들 이 조례가 문제 있다기보다 좀 더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미애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창석  5명 다 맞는데?
임미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성진 위원  어차피 안 됩니다.
  아니네, 어차피 안 되는 게 아니네.
임미애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찬성… 다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진 위원  둘이 찬성했는데 왜 이렇게…
임미애 의원  찬성 2명에, 그런데 기권이 왜 1명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창석  5명이니까 기권이 1명 되지요.
임미애 의원  저것 다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록에 남는 것이라서.
김성진 위원  아니 표기가 지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홍정근 위원  아니 반대가 3표 나왔지요? 3표 이상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석  예.
홍정근 위원  다수결에서 그러면…
○위원장대리 박창석  기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반대가 3명이기 때문에 부결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할까요?
김성진 위원  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어쨌든 이 기계가 문제가 있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예.
임미애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저희가 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대표발의자였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제가 충분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단 국장님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청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23개 시·군의 인권 관련 담당관을 불러서,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한 결과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거나 마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업무가 지금 이 조례를 둘러싸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문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와 관련되어서 조례입법의 권한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저희한테 전달된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위반했다.’ 
  다시 말하면 인권법, 인권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에 법제처에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나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반대하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이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내용은 저희 조례안에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법률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이렇게 했을 때 이 법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들어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를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동성,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취업을 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단서로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법률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하는 이 반대 단체의 행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과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과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이 성의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 잘못된 인권 의식을, “인권의 의식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서 살아가기에는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인권교육은 강화되면,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종의 억압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후에 구성되는 12대 의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저는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의회의 입법권이 이런 문자폭탄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다든가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 도정이나 도의회의 의정활동들이 제약이 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토론이 벌써 지났는데 또 이렇게…
도기욱 위원  의결된 내용인데 임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배 의원들까지도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반대하는 단체들이 만약에 반대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입법권을 방해한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제 생각에.
임미애 위원  위원님.
도기욱 위원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임미애 위원  이게 반대를 하는 단체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것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임미애 위원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세요.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토론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대표발의자가 토론에 빠졌다 해서 잠시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존경하는 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홍정근 위원  행정정보라면 공개를 하는… 이게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7명에서,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7명인데 거기에서 4명에서 좀 더, 개정이 되어서 5명으로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7명 중에 당연직 위원도 있고 민간으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내부 공무원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외부를 좀 더 확대하는, 당연직 위원을 1명 줄이고 외부를 1명 늘리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당연직은 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감사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감사관…
홍정근 위원  3명을 하고, 7명 중에 3명을 하고 그다음에 네 분이 민간인으로 가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민간인 4명을 5명으로…
홍정근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5명으로 1명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을 1명 줄여서 외부를 1명 늘리는 경우입니다.
홍정근 위원  지난번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늘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무래도 도민의 알 권리를 객관성 있고 또 독립적으로, 외부위원이 많이, 내부가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심사에 객관성을 더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오히려 행정직이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웃음)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것은 뭐…(웃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 도민들, 여러 바깥에서 보는 눈이 더 중요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내부에서 평가를 다 한다고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가 원했던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운용을 해서 성과를 꼭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경상북도 기록원 당초에 호명면 산합리 1498, 도서관 옆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 변경된 사유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도청신도시 전체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 불편, 여러 가지, 이게 당초에 건물 하나하나에 각 소관 부서가 있는데요. 소관 부서별로 그냥, 도 전체의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신도시 전체 공공건축물 배치를 기획조정실 주재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도서관 옆에는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기록원을 종합배치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청과는 좀 더 가까이, 본청과는 가까이 오게 되면서 천년숲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도기욱 위원  문화복합센터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복합문화단지, 예를 들면 그쪽에는 공연장, 갤러리, 문화재단 이런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도기욱 위원  다른 시·도에나 다른 데 기록원이 있는 장소가 어떤 주변에 있는지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건…
도기욱 위원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기록원이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공직 안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다, 아니면 서로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기록원이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 또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서 깊이 있게 명쾌한 내용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아, 이 건물을 여기에 세우고 이건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기록원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도서관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계인데 2쪽에 보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 센터 건립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건립, 저전력 지능형 IoT 부품센터 건립. 이렇게 배터리하고 연관을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배터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 효과성이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이라는 게 지금 전기이륜차에다가 배터리를 플러그를 꽂아서 직접 충전하는 대신에 공유스테이션에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장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기이륜차에 배터리를 장착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어렵네요. 여하튼 시대의 흐름이 석유·경유·가스 이쪽에서 전기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가 저탄소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것 중에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을 경주 외동읍에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이건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동읍이 그런 단지입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 뒤편에는 보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한다고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경주가… 총괄적으로 저희 자치국에서 공유재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만 아주 상세한 것은, 업무는 과학국에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 우리 이륜차 신고가 전국 시·도 중에 서울·경기, 우리 경북 이렇게 굉장히 이륜차 비율이 높고 특히 경주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또 관광문화도시이고 보문단지 이런 데 이륜차 이용률이 높고 해서 경주 쪽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건립하는 것도 포항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홍정근 위원  이것도 뭐 그렇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성 면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 장소가 좋다, 최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환경문제가 나오지 싶은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사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담당부서가 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단계가 있을 것 아니가? 허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설계를 하기 전에 그게 OK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대리 박창석  홍정근 위원님, 담당자 있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당자는 누구죠?
홍정근 위원  담당 왔어요? 마이크…
    (○과학산업국ICT융합산업팀장 손정민 관계공무원석에서 - 4차산업기반과 ICT융합산업팀장 손정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 건물은 배터리 제조에 대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은 아니고 배터리 제조된 것들을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배터리에 탈부착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나 재활용 이런 부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국ICT융합산업팀장 손정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나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유가 금속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걸 하다 보면 재료가 또 생기고 부품 중에 폐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
  울릉군 울릉읍에 소방서를 하나 건립한다 하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홍정근 위원  참 좋은 안이고 좋은데 부지하고 다 매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부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현재는 울릉군에는 소방서가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울릉군에는 소방서는 현재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나면 포항에서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안전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소방차는 몇 대가 있어요, 울릉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현재 울릉에 인력이, 울릉안전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 19명, 차량이 한 7대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펌프 2대, 물탱크 1대, 구급차 1대, 산불차량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7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복지법 개정 관련 사항은 아니고 원래 운영하던 대한불교조계종 쪽에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재위탁을 다른 기관으로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홍정근 위원  있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이다가 수탁기관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선정을 하려고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6개 시·군이 서부아동전문기관이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6개 시·군에 각각 있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게 이제 1개소에 거점을 두고 있고 6개 시·군에서…
홍정근 위원  거점은 어디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구미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구미에 있고, 혹시 그것 서부만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경북 전체.
홍정근 위원  동부 쪽에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동부 쪽에, 4개 권역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홍정근 위원  4개 권역인데 이 1개 권역, 서부 쪽에서는 이걸 먼저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재선정을 해서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기관 말고.
홍정근 위원  그러면 동부나 남부나 북부 이런 데도 다음에 또 이런 게 생기겠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내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그런 상황,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홍정근 위원  서부 말고도 그러면 불교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부 말고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나머지 지역에서는 복지재단이나 ‘굿네이버스’라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저 같으면 경산인데 경산 쪽은 동부에 들어가겠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경산은 남부에 들어갑니다.
홍정근 위원  남부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홍정근 위원  남부 쪽에서는, 그러면 거기는 몇 개인데 중앙센터는 어디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경주에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주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홍정근 위원  여기 돈이 96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1개 재단에, 1개 거점에 9억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홍정근 위원  그래 다른 데도 계속 이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9억 원 내외입니다.
홍정근 위원  남부든지 동부든지 북부든지.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공개모집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8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해 주시면 8월에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홍정근 위원  선정위원분들은 어떤 분이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주로 아동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 전문가분들로 편성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저희가 한 분을 받아서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계약을 하면 기간은 3년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3년으로.
홍정근 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감사는 통상적으로 업무감사들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담당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요청도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감사는 저희 담당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년에 거의 9억,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또 서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부든지 동부든지 북부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돈이 다 4, 50억이 들어가는데 좀 더 효율성 있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을 하시고, 이게 잘되어야, 학생이 잘되어야 미래가 밝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26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걸 했었고 이번에는 또 노인이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똑같습니까? 아동 할 때는 서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다 하는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동부·남부·북부·서부가 있고요. 동부는 포항시, 남부는 경산시, 북부는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작년에 갱신을 했고 서부만 올해 갱신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정근 위원  김천에는 안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김천에 지금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김천시에, 지금 이번에 제안드리고 있는 게 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이게 김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천시 아포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김천은 북부가 아니고 서부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서부입니다.
홍정근 위원  김천시 하나입니까, 이게? 아니면 김천하고 그 주변의 시·군도 포함이 되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김천시에 거점을 두고, 지금 보고드렸듯이 구미, 성주, 상주, 문경 5개 권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 신고도 접수하고 그다음 현장조사도 하고 예방교육, 그렇게 권역별 5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아동보호 하는 것보다 이게 예산은 더 적게 드네요, 그렇죠? 3억 8200만 원이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동은 9억 6000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홍정근 위원  아동을 더 중시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정집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시설은 좀 소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을 아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조금 적게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시·군에, 김천 이것 아까 인근 시·군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김천, 예천, 경산, 이게 이제…
홍정근 위원  시·군도 있는데, 다 시·군의 주민이고 노인분들인데 시·군비도 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할 텐데, 여기는 이제 권역별로 하게 되어 있고 대다수 타 시·도도 운영이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시·군의 협력을 좀 얻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에 이것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지요? 1년 좀 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운영이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디까? 거기 제가 보기에는 신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노인들이 잘 몰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안전, 노인들을 위한 보장제도, 또 이런 게 어디 위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대대적인 홍보가 좀 되어야 하는 걸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늘 그렇게 내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좀 더 이게 노인들한테 진짜 접촉이 되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대번 전화를,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좀 더 폭넓게 하고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액수가 문제, 예산보다도 이게 얼마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일선의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앉아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취약한 게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점을 좀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도의 담당 부서에서 아까 한 대로 4개 동서남북 거기 맞는 센터에 가서,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진짜 혜택이 가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약간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동부·남부·서부 모든 기관 모시고 교육도 하고, 특히 경로당에 저희들 행복도우미가 한 46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을 노인인권신고자로 정하고, 특히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 홍보 기간으로 해서 좀 더 하고, 저희들 여기 서부 같이 2017년도에 해서 한 4년 정도 된 데는 지금 재계약하게 되면 약간 노하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져서 바로 신고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늦게 생긴 게 남부, 경산에 작년에 생긴 것이라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노인들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효를 다한다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가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분들한테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경북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런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창석    김성진    도기욱    
  임미애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송호준
회계과장김동희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황용섭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장유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