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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개최, 조례․결산안 등 현안처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172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 2일(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김준열(구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물가 상승 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월 7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독도거주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 농어업이 어려운 가운데 국비 확보 등에 애쓰고 있는 집행부공무원을 격려하고,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상황을 잘 살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는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짚어보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각별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질의에 나선 한창화(포항) 위원은 결산보고내역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집행되는 기관에 대해 묻고, 이들에 대한 사업시행 이후의 집행내역이나,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하였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매년 1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사업자선정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사업포기가 도내 전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약 340억 중 38억이 반환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업포기 시군에 대한 패널티를 보다 엄격하게 부과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으로 농민이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경북도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성진(안동) 위원은 7,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농업관련 예산에 비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적어 긍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나, 농축산유통국의 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농촌개발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이 대부분인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민사관학교의 2019년도 출자출연 증액 사유에 대해 묻고 유통전담기구 신설 예산의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지 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사업집행 잔액이나 불용액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상이변과 반복된 가뭄으로 물자원 확보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수관로 점검과 배수시설설치 등 지방의 물자원 확보를 위한 복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창석(군위) 위원은 5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 단일 공모사업에 해당시군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2억 6,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불용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자 선정과 사업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민사관학교에 새로 신설예정인 유통전담기구가 추가됨에 따라 일정부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군위군과의 원활한 업무소통과 설명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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