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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509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2,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7일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김명호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및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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