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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427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장)은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도자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대마 재배 사업,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대마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 성장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대마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대마 추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뇌전증 치료제 성분으로 주목받고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약품 연구 및 산업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며, 캐나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는 이미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 안동은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로 2020년 6월 중기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인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1년 9월부터 농식품부가 대마의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구성한 대마 산업화 추진협의체에서 경북도와 산하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의 체계적육성과 산업화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며,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섬유‧종실용 대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에 대비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경북이 대마 관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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