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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근 도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012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전부개정 배경은 1993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내용과 표현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추천을 명확하게 하고,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 및 직무상 비밀이용을 통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확하게 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활동을 규정했다. 아울러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진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 보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고 강조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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