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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경북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근거 마련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452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내 인공조명의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적용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빛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4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생활불편이 88건, 농작물 피해 34건, 수면방해가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김경숙 의원은 “빛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민원분쟁문제로 이어지는 등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용역 결과, 경상북도 또한 측정된 23개 시·군의 조명 4,862개 가운데 1,749개(36%)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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