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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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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1413 |
이날 소관부서별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채 안건에 포함된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취득 건을 제외하는 수정가결을 하였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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