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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403

경상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은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매입하는 것으로,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곧바로 지방채무로 잡히게 되며,

2022년 6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채무는 총 1조 7,059억 원이고, 그중 88.6%(1조5,109억원)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미상환잔액)이 차지하며, 매년 채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가액 및 등록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당초의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하여 규정했다.

 

김진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현행보다 지방부채를 향후 5년간 5,180억 원(연간 1,036억 원) 가량 감축함으로써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례안은 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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