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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도의원, 광역 최초‘마을숲 보전 및 관리’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522

서석영 도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역의회 최초의「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숲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외래식물과 병해충이 창궐해 노거수가 고사하고,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옛 모습을 잃고 황폐화 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관리와 보존만 제대로 되면 훌륭한 경관이자 관광자원인 마을숲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과 함께‘우수 마을숲’지정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도의원은“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 온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마을숲과 살아온 선조들과 후손을 이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면서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참고

 

조례안 전문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숲 실태 및 현황
  3. 마을숲 관리지표 설정
  4.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
  5.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3. 마을숲 내 수목 및 조경 관리
  4. 마을숲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5.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마을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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