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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853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태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항목에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불가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대안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 11. 7.부터 11. 20.까지 도교육청 및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가칭)장량유치원 신설 등 취득 7건, (구)이두초 쌍호분교장 매각 건 등 처분 5건에 대한‘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 취득건의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다”며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과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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