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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546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3,84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11억 원(12.30%)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양일간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제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도내 고령자·장애인·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선희(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병근(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무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임에 따라, 당초 건설도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8부터 21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1건, 건의․촉구 82건 등 총 103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올 한해도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녹록치 않은 한해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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