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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농수산위원회, 도의회 동의 없는 농민사관학교 이전 결정 질타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584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 2월 1일 부터 이틀간 계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전면 인사이동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된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집행부의 정무적 결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석영(포항)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동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이튿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박홍열 의원(영양) 최근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쌀 생산량 조절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산물 수출이 주력사업인 경북통상의 소관 상임위를 농수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남영숙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와 즉각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비율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튿날 회의에서는, 농어민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충원(의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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