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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조례안 처리(2015년 8월 25일)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2092
  •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조례안 처리(2015년 8월 25일) 이미지(1)

  •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조례안 처리(2015년 8월 25일) 이미지(2)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의안유보 하였으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

먼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한 의원 발의조례로서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이어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과 소비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활동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시책의
의견수렴 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연합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이외에 집행부 발의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에 공공보건 전문가 및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와 원장 연임 시 운영평가, 경영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였으나, 조례 명시사항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유보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 민간보조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완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 집의 폐쇄회의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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